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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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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의안 의안 보기, 각 항목은 의안명, 의안종류, 발의자, 발의일, 대수, 회기, 의안번호, 소관위원회, 회부일, 상정일, 보고일, 처리일 주요내용, 첨부파일 등 으로 구분됨
의안명 고양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수 7 회기 216
의안 번호 633 의안 종류 조례안
발의자 김운남 발의일 2017-09-29
발의 의원 김운남 김효금 이윤승 장제환
찬성 의원
위원회 소관위 본회의 회부일
보고일 상정일 2017-10-25
처리일 2017-10-25 처리 결과 원안가결
관련 회의록 제7대 제216회[임시회] 의회본회의 제2차 회의록
위원회 소관위 기획행정위원회 회부일 2017-10-10
보고일 상정일 2017-10-17
처리일 2017-10-17 처리 결과 원인가결
관련 회의록 제7대 제216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록
집행부 이송일 2017-10-25 공포일
공포 번호
주요 내용 □ 개정이유
  ○ 주민자치위원회의 자문이 될 수 있는 자격을 시의원뿐 아니라 도의원까지 확대함으로써, 지방의회와 주민자치위원회의 협력 및 주민자치활성화를 기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주민자치위원회 자문자격을 지방의회 의원으로 규정하여 시의원뿐 아니라 도의원도 주민자치위원회의 자문이 될 수 있도록 개정함.
       (안 제17조제5항) 

"이하생략""파일참조"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17. 9. 29. 김운남․김효금․이윤승․장제환 의원
                                  
 나. 회부일자: 2017. 10. 10. 
 다. 상정일자: 2017. 10. 17. 제216회 고양시의회(임시회)
  ○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김운남 의원)
 가. 개정이유
  ○ 주민자치위원회의 자문위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을 시의원뿐 아니라 도의원까지 확대함으로써, 지방의회와 주민자치위원회의 협력 및 주민자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함.

"이하생략""파일참조"
심사보고서 파일
접수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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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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