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의안
의안명 | 고양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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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7 | 회기 | 216 | |
의안 번호 | 633 | 의안 종류 | 조례안 | |
발의자 | 김운남 | 발의일 | 2017-09-29 | |
발의 의원 | 김운남 김효금 이윤승 장제환 | |||
찬성 의원 | ||||
위원회 | 소관위 | 본회의 | 회부일 | |
보고일 | 상정일 | 2017-10-25 | ||
처리일 | 2017-10-25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
관련 회의록 | 제7대 제216회[임시회] 의회본회의 제2차 회의록 | |||
위원회 | 소관위 | 기획행정위원회 | 회부일 | 2017-10-10 |
보고일 | 상정일 | 2017-10-17 | ||
처리일 | 2017-10-17 | 처리 결과 | 원인가결 | |
관련 회의록 | 제7대 제216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록 | |||
집행부 이송일 | 2017-10-25 | 공포일 | ||
공포 번호 | ||||
주요 내용 | □ 개정이유 ○ 주민자치위원회의 자문이 될 수 있는 자격을 시의원뿐 아니라 도의원까지 확대함으로써, 지방의회와 주민자치위원회의 협력 및 주민자치활성화를 기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주민자치위원회 자문자격을 지방의회 의원으로 규정하여 시의원뿐 아니라 도의원도 주민자치위원회의 자문이 될 수 있도록 개정함. (안 제17조제5항) "이하생략""파일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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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17. 9. 29. 김운남․김효금․이윤승․장제환 의원 나. 회부일자: 2017. 10. 10. 다. 상정일자: 2017. 10. 17. 제216회 고양시의회(임시회) ○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김운남 의원) 가. 개정이유 ○ 주민자치위원회의 자문위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을 시의원뿐 아니라 도의원까지 확대함으로써, 지방의회와 주민자치위원회의 협력 및 주민자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함. "이하생략""파일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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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보고서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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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의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