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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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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고양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수 7 회기 220
의안 번호 727 의안 종류 조례안
발의자 김경희 발의일 2018-02-14
발의 의원 고은정 고종국 김경태 김경희 김운남 이윤승 임형성 조현숙
찬성 의원
위원회 소관위 본회의 회부일
보고일 상정일 2018-03-12
처리일 2018-03-12 처리 결과 원안가결
관련 회의록 제7대 제220회[임시회] 의회본회의 제3차 회의록
위원회 소관위 건설교통위원회 회부일 2018-02-21
보고일 상정일 2018-02-28
처리일 2018-02-28 처리 결과 원인가결
관련 회의록 제7대 제220회[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제2차 회의록
집행부 이송일 2018-03-12 공포일
공포 번호
주요 내용 □ 개정이유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정에 따른 장기수선계획 수립대상 변경으로 저수조방수 공사항목이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바, 고양시민 다수가 거주하는 공동주택의 먹는 물 관리에 대한 중요성을 고려하여 ‘저수조의 유지·보수’를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대상에 포함하여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사업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옥외공용급수관 교체공사 지원기준 중 전용면적 130㎡를 초과하는 공동주택이 같이 있는 경우에 대한 지원기준이 명확하지 아니하여 「경기도 노후주택 녹슨 상수도관 개량지원 업무처리지침」과 동일하게 정비하여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사업 추진과정에서 혼선을 방지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대상에 “저수조의 유지·보수”를 추가함.(안 제4조제1항제10호)
  나. 옥외공용급수관 교체공사 지원 단지에 전용면적 130㎡를 초과하는 공동주택이 같이 있는 경우에 대한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기준을 신설함.(안 별표 비고)

"이하 생략" 파일 참조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18. 2. 14. 김경희, 고은정, 고종국, 김경태, 김운남, 임형성, 이윤승, 조현숙 의원 
 나. 회부일자: 2018. 2. 21.
 다. 상정일자: 2018. 2. 28. 제220회 고양시의회(임시회)
   ○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김경희 의원)
 가. 개정이유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정에 따른 장기 수선계획 수립대상 변경으로 저수조방수 공사항목이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바, 고양시민 다수가 거주하는 공동주택의 먹는 물 관리에 대한 중요성을 고려하여 ‘저수조의 유지·보수’를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대상에 포함하여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사업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옥외공용급수관 교체공사 지원기준 중 전용면적 130㎡를 초과하는 공동주택이 같이 있는 경우에 대한 지원기준이 명확하지 아니하여 「경기도 노후주택 녹슨 상수도관 개량지원 업무처리지침」과 동일하게 정비하여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사업 추진과정에서 혼선을 방지하고자 함.

"이하 생략" 파일 참조
심사보고서 파일
접수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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