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의안
의안명 | 특례시 및 특례시의회 지위에 걸맞는 권한부여를 위한 「지방자치법 시행령」개정 촉구 건의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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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8 | 회기 | 254 | |
의안 번호 | 898 | 의안 종류 | 결의안 | |
발의자 | 김운남 | 발의일 | 2021-04-30 | |
발의 의원 | 김운남 문재호 정봉식 | |||
찬성 의원 | ||||
위원회 | 소관위 | 본회의 | 회부일 | |
보고일 | 상정일 | 2021-05-03 | ||
처리일 | 2021-05-03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
관련 회의록 | 제8대 제254회[임시회] 의회본회의 제1차 회의록 | |||
집행부 이송일 | 2021-05-03 | 공포일 | ||
공포 번호 | ||||
주요 내용 | □ 주문 ○ 특례시 인구 및 규모를 고려해 실질적으로 특례시에 걸맞은 행정권, 재정권, 자치권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기반 마련. ○ 범 정부차원의 특례시 추진 전담기구 설치. ○ 특례시 및 특례시의회의 차별화된 특성과 역할을 위해 광역시 및 광역시 의회에 준하는 조직 및 권한 부여. ○ 지방의회의 조직 구성권과 예산편성권이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기반 마련. "이하 생략"(접수의안 파일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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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보고서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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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의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