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의안
의안명 | 고양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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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7 | 회기 | 217 | |
의안 번호 | 674 | 의안 종류 | 조례안 | |
발의자 | 이규열 의원 | 발의일 | 2017-11-10 | |
발의 의원 | 우영택 강주내 김미현 원용희 윤용석 이규열 이영훈 이윤승 임형성 장제환 조현숙 | |||
찬성 의원 | ||||
위원회 | 소관위 | 본회의 | 회부일 | |
보고일 | 상정일 | 2017-12-05 | ||
처리일 | 2017-12-05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
관련 회의록 | 제7대 제217회[제2차 정례회] 의회본회의 제3차 회의록 | |||
위원회 | 소관위 | 문화복지위원회 | 회부일 | 2017-11-15 |
보고일 | 상정일 | 2017-11-30 | ||
처리일 | 2017-11-30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
관련 회의록 | 제7대 제217회[제2차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록 | |||
집행부 이송일 | 2017-12-06 | 공포일 | ||
공포 번호 | ||||
주요 내용 | □ 제정이유 ○ 고양시의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 생활 보장을 마련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나. 시민은 노인을 학대해서는 아니 되며, 노인학대 예방과 보호를 위한 시민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4조) "이하생략""파일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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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제출자: 2017. 11. 10. 이규열, 강주내, 김미현, 우영택, 윤용석, 원용희, 이영훈, 이윤승, 임형성, 장제환, 조현숙의원 나. 회부일자: 2017. 11. 15. 다. 상정일자: 제217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 2017. 12. 4.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 답변, 의결) "이하생략""파일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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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보고서 파일 | ||||
접수의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