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시민이 꿈꾸는 세상, 고양특례시의회가 함께합니다.

항상 가까이에서 시민과의 소통을 우선하는 고양특례시의회를 만들겠습니다.


발의의안

홈으로 발의의안 발의의안
발의의안 의안 보기, 각 항목은 의안명, 의안종류, 발의자, 발의일, 대수, 회기, 의안번호, 소관위원회, 회부일, 상정일, 보고일, 처리일 주요내용, 첨부파일 등 으로 구분됨
의안명 고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대수 8 회기 227
의안 번호 142 - 1 의안 종류 조례안
발의자 김운남 발의일 2018-12-21
발의 의원 강경자 김덕심 김미수 김보경 김서현 김수환 김운남 김종민 김해련 김효금 문재호 양훈 윤용석 이길용 이해림 정봉식 조현숙 채우석
찬성 의원
위원회 소관위 본회의 회부일
보고일 상정일 2018-12-21
처리일 2018-12-21 처리 결과 원안가결
관련 회의록 제8대 제227회[임시회] 의회본회의 제2차 회의록
위원회 소관위 문화복지위원회 회부일
보고일 상정일
처리일 처리 결과
관련 회의록
집행부 이송일 2018-12-24 공포일
공포 번호
주요 내용 □ 수정이유
  ○ 참전유공자는 6·25전쟁 및 월남전쟁에 참전한 유공자에 대하여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보훈처에서 지원하고 있으나,
  ○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에 상응하는 존경과 예우를 다할 수 있도록 만 80세 이상인 참전유공자에 대한 수당을 인상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기리고 시민의 애국애족정신을 높이고자 함.
  ○ 이와 같이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고양시의회 회의규칙」 제22조에 따라 수정안을 제출함.

□ 주요내용
  ○ 보훈명예수당 1인당 "월 50,000원"을 "월 50,000원(단, 만 80세 이상인 참전유공자는 월 70,000원)”으로 단서를 신설하여 참전유공자에 대한 존경과 예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고자 함.
     (안 제7조)
심사보고서 파일
접수의안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

고양특례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