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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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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고양시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 조례안
대수 8 회기 227
의안 번호 147 의안 종류 조례안
발의자 김보경 발의일 2018-12-07
발의 의원 김덕심 김미수 김보경 김서현 김수환 김완규 김운남 김해련 김효금 박소정 박현경 송규근 심홍순 양훈 엄성은 윤용석 이길용 이해림 이홍규 정봉식 정판오 채우석
찬성 의원
위원회 소관위 본회의 회부일
보고일 상정일 2018-12-21
처리일 2018-12-21 처리 결과 원안가결
관련 회의록 제8대 제227회[임시회] 의회본회의 제2차 회의록
위원회 소관위 문화복지위원회 회부일 2018-12-11
보고일 상정일 2018-12-17
처리일 2018-12-17 처리 결과 원인가결
관련 회의록 제8대 제227회[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록
집행부 이송일 2018-12-24 공포일
공포 번호
주요 내용 □ 제안이유
 ○ 「아동복지법」 제4조제1항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건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시책을 시행하여야 한다”라고 지방자치단체의 아동복리에 관한 책무를 규정하고 있고,
 ○ 같은 법 제22조(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의무)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각종 정책의 수립 및 시행, 연구·교육·홍보 및 아동학대 실태조사, 피해아동의 보호와 치료 및 피해아동의 가정에 대한 지원 등에 대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이를 근거로 아동학대 예방과 보호에 대한 시장의 책무를 명백히 하고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위원회의 설치, 아동보호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과 일선 교원과 사회복지기관시설 종사자를 포함한 신고의무자에 대한 신고·예방교육을 강화하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복리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이하 생략" 파일 참조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18. 12. 7. 김보경·김덕심·김미수·김서현·김수환·김완규·김운남·김해련·김효금·박소정·박현경·송규근·  심홍순·양  훈·엄성은·윤용석·이길용·이해림·이홍규·정봉식·정판오·채우석 의원, 찬성의원 5명
 나. 회부일자: 2018. 12. 11. 
 다. 상정일자: 제227회 고양시의회(임시회)
  ○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2018. 12. 17.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이하 생략" 파일 참조 
심사보고서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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