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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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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의안 의안 보기, 각 항목은 의안명, 의안종류, 발의자, 발의일, 대수, 회기, 의안번호, 소관위원회, 회부일, 상정일, 보고일, 처리일 주요내용, 첨부파일 등 으로 구분됨
의안명 고양시 동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수 8 회기 229
의안 번호 187 의안 종류 조례안
발의자 양훈 발의일 2019-02-01
발의 의원 강경자 김덕심 김보경 김서현 김수환 김완규 김종민 김해련 김효금 문재호 박시동 박현경 양훈 엄성은 윤용석 이해림 조현숙
찬성 의원
위원회 소관위 본회의 회부일
보고일 상정일 2019-02-20
처리일 2019-02-20 처리 결과 원안가결
관련 회의록 제8대 제229회[임시회] 의회본회의 제3차 회의록
위원회 소관위 문화복지위원회 회부일 2019-02-08
보고일 상정일 2019-02-13
처리일 2019-02-13 처리 결과 원인가결
관련 회의록 제8대 제229회[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록
집행부 이송일 2019-02-20 공포일
공포 번호
주요 내용 □ 제안이유
  ○ 「고양시 시청·구청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행정동 명칭이 "신도동"에서 "삼송동"으로 변경되어 2018년 5월 25일 공포됨에 따라 "신도동 종합복지회관"을 "삼송동 종합복지회관"으로 개정함.
  ○ 일부 용어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개정함.

□ 주요내용
  가. "고양시 신도동 종합복지회관"을 "고양시 삼송동 종합복지회관"으로 개정하고, 별표 1의 종합복지회관 순서를 행정동 직제 순으로 변경하고자 함.(안 [별표 1]) 
  나.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 용어 중 “1회에 한하여”를 “한 차례만”으로 정비함.(안 제15조제2항)

"이하 생략" 파일 참조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19. 2. 1. 양  훈·강경자·김덕심·김보경·김서현·김수환·김완규·김종민·김해련·김효금·문재호·박시동·박현경·엄성은·윤용석·이해림·조현숙 의원
 나. 회부일자: 2019. 2. 8.
 다. 상정일자: 제229회 고양시의회(임시회)
  ○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2019. 2. 13.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이하 생략" 파일 참조 
심사보고서 파일
접수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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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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