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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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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의안 의안 보기, 각 항목은 의안명, 의안종류, 발의자, 발의일, 대수, 회기, 의안번호, 소관위원회, 회부일, 상정일, 보고일, 처리일 주요내용, 첨부파일 등 으로 구분됨
의안명 고양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수 8 회기 229
의안 번호 185 의안 종류 조례안
발의자 김종민 발의일 2019-02-01
발의 의원 김덕심 김완규 김종민 김해련 문재호 박한기 박현경 양훈 엄성은 정판오
찬성 의원
위원회 소관위 본회의 회부일
보고일 상정일 2019-02-20
처리일 2019-02-20 처리 결과 원안가결
관련 회의록 제8대 제229회[임시회] 의회본회의 제3차 회의록
위원회 소관위 건설교통위원회 회부일 2019-02-08
보고일 상정일 2019-02-15
처리일 2019-02-15 처리 결과 원인가결
관련 회의록 제8대 제229회[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제1차 회의록
집행부 이송일 2019-02-20 공포일
공포 번호
주요 내용 □ 제안이유
 ○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 대상을 「건축법」에 따라서 건축된 공동주택 중 10세대 이상의 동일단지가 형성된 공동주택에만 지급하도록 보조금을 제한한 사항을 소규모 공동주택 전체로 확대하고자 조례안의 목적과 정의를 수정하고자 함.
 ○ 안 제3조제2항 중 “주택관리업자 의무관리대상” 용어를 상위법령에 맞게 “의무관리대상”으로 수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 대상을 “「건축법」에 따라서 건축된 공동주택 중 10세대 이상의 동일단지가 형성된 공동주택”에서 “소규모 공동주택”으로 확대하여 시행하고자 함.(안 제1조, 안 제2조)
  나. 안 제3조제2항 중 일부 문구를 상위법령에 맞게 수정하고자 함.
      (안 제3조제2항)

"이하 생략" 파일 참조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19. 2. 1. 김종민·김덕심·김완규·김해련·문재호·박한기·박현경·양 훈·엄성은·정판오 의원
 나. 회부일자: 2019. 2. 8.
 다. 상정일자: 2019. 2. 15. 제229회 고양시의회(임시회)
  ○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이하 생략" 파일 참조 
심사보고서 파일
접수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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