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의안
의안명 | 고양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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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8 | 회기 | 229 | |
의안 번호 | 185 | 의안 종류 | 조례안 | |
발의자 | 김종민 | 발의일 | 2019-02-01 | |
발의 의원 | 김덕심 김완규 김종민 김해련 문재호 박한기 박현경 양훈 엄성은 정판오 | |||
찬성 의원 | ||||
위원회 | 소관위 | 본회의 | 회부일 | |
보고일 | 상정일 | 2019-02-20 | ||
처리일 | 2019-02-20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
관련 회의록 | 제8대 제229회[임시회] 의회본회의 제3차 회의록 | |||
위원회 | 소관위 | 건설교통위원회 | 회부일 | 2019-02-08 |
보고일 | 상정일 | 2019-02-15 | ||
처리일 | 2019-02-15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
관련 회의록 | 제8대 제229회[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제1차 회의록 | |||
집행부 이송일 | 2019-02-20 | 공포일 | ||
공포 번호 | ||||
주요 내용 | □ 제안이유 ○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 대상을 「건축법」에 따라서 건축된 공동주택 중 10세대 이상의 동일단지가 형성된 공동주택에만 지급하도록 보조금을 제한한 사항을 소규모 공동주택 전체로 확대하고자 조례안의 목적과 정의를 수정하고자 함. ○ 안 제3조제2항 중 “주택관리업자 의무관리대상” 용어를 상위법령에 맞게 “의무관리대상”으로 수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 대상을 “「건축법」에 따라서 건축된 공동주택 중 10세대 이상의 동일단지가 형성된 공동주택”에서 “소규모 공동주택”으로 확대하여 시행하고자 함.(안 제1조, 안 제2조) 나. 안 제3조제2항 중 일부 문구를 상위법령에 맞게 수정하고자 함. (안 제3조제2항) "이하 생략" 파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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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19. 2. 1. 김종민·김덕심·김완규·김해련·문재호·박한기·박현경·양 훈·엄성은·정판오 의원 나. 회부일자: 2019. 2. 8. 다. 상정일자: 2019. 2. 15. 제229회 고양시의회(임시회) ○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이하 생략" 파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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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보고서 파일 | ||||
접수의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