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의안
의안명 | 고양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등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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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8 | 회기 | 230 | |
의안 번호 | 209 | 의안 종류 | 조례안 | |
발의자 | 장상화 | 발의일 | 2019-03-22 | |
발의 의원 | 엄성은 이해림 장상화 | |||
찬성 의원 | ||||
위원회 | 소관위 | 본회의 | 회부일 | |
보고일 | 상정일 | 2019-04-11 | ||
처리일 | 2019-04-11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
관련 회의록 | 제8대 제230회[임시회] 의회본회의 제2차 회의록 | |||
위원회 | 소관위 | 의회운영위원회 | 회부일 | 2019-03-26 |
보고일 | 상정일 | 2019-04-01 | ||
처리일 | 2019-04-01 | 처리 결과 | 수정가결 | |
관련 회의록 | 제8대 제230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록 | |||
집행부 이송일 | 2019-04-12 | 공포일 | ||
공포 번호 | ||||
주요 내용 | □ 제안이유 ○ 현행 「고양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을 폐지하고, 고양시의회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함으로써 국외출장 목적과 국외출장지 및 국외출장 계획 등의 적합성을 제고하며, 시정 정책을 개발하고 입법활동 활성화를 도모하는 공무국외출장을 실시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을 규정함.(안 제1조) 나. 공무국외출장의 적용 범위 및 허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조 및 제3조) 다.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위원의 임기, 심사기준과 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제8조) 라. 공무국외출장 제한에 관한 사항과 출장계획서 및 출장보고서 제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제11조) 마. 예산 편성 및 집행과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2조 및 제13조) "이하 생략" 파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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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19. 3. 22. 장상화·엄성은·이해림 의원(찬성의원: 윤용석 의원 등 8명) 나. 회부일자: 2019. 3. 26. 다. 상정일자: 2019. 4. 1. 제230회 고양시의회(임시회) ○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수정의결) "이하 생략" 파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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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보고서 파일 | ||||
접수의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