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의안
의안명 | 고양시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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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8 | 회기 | 230 | |
의안 번호 | 224 | 의안 종류 | 조례안 | |
발의자 | 이해림 | 발의일 | 2019-03-22 | |
발의 의원 | 김덕심 김완규 이해림 | |||
찬성 의원 | ||||
위원회 | 소관위 | 본회의 | 회부일 | |
보고일 | 상정일 | 2019-04-11 | ||
처리일 | 2019-04-11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
관련 회의록 | 제8대 제230회[임시회] 의회본회의 제2차 회의록 | |||
위원회 | 소관위 | 문화복지위원회 | 회부일 | 2019-03-26 |
보고일 | 상정일 | 2019-04-02 | ||
처리일 | 2019-04-02 | 처리 결과 | 원인가결 | |
관련 회의록 | 제8대 제230회[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록 | |||
집행부 이송일 | 2019-04-12 | 공포일 | ||
공포 번호 | ||||
주요 내용 | □ 제안이유 ○ 「혈액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시민의 헌혈을 장려하고 헌혈활동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다. 헌혈장려사업계획의 수립과 헌혈장려사업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및 제5조) 라. 임시 헌혈 장소 제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마. 헌혈관련 사업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바. 헌혈자원봉사활동과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사. 시민에게 헌혈장려사업 등에 관한 최신 정보가 제공되도록 하는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이하 생략" 파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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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19. 3. 22. 이해림·김덕심·김완규 의원 (찬성의원: 김해련 의원 등 10명) 나. 회부일자: 2019. 3. 26. 다. 상정일자: 2019. 4. 2. 제230회 고양시의회(임시회) ○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이하 생략" 파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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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보고서 파일 | ||||
접수의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