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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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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의안 의안 보기, 각 항목은 의안명, 의안종류, 발의자, 발의일, 대수, 회기, 의안번호, 소관위원회, 회부일, 상정일, 보고일, 처리일 주요내용, 첨부파일 등 으로 구분됨
의안명 고양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대수 8 회기 230
의안 번호 225 의안 종류 조례안
발의자 이해림 발의일 2019-03-22
발의 의원 송규근 양훈 이해림
찬성 의원
위원회 소관위 본회의 회부일
보고일 상정일 2019-04-11
처리일 2019-04-11 처리 결과 원안가결
관련 회의록 제8대 제230회[임시회] 의회본회의 제2차 회의록
위원회 소관위 문화복지위원회 회부일 2019-03-26
보고일 상정일 2019-04-02
처리일 2019-04-02 처리 결과 수정가결
관련 회의록 제8대 제230회[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록
집행부 이송일 2019-04-12 공포일
공포 번호
주요 내용 □ 제안이유
  ○ 감염병 위기 대처능력을 함양하여 감염병 확산으로 인한 국가적 재난상황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고자 함.
  ○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증진 및 유지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다. 감염병 예방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며, 위기 상황에서 감염병 위기대책본부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4조 및 제5조) 
  라.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감염병관리위원회를 두며,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해 감염병예방관리사업을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6조 및 제7조) 
마. 감염병 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와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및 제9조) 

"이하 생략" 파일 참조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19. 3. 22. 이해림·송규근·양  훈 의원   (찬성의원: 김해련 의원 등 11명)
 나. 회부일자: 2019. 3. 26.
 다. 상정일자: 2019. 4. 2. 제230회 고양시의회(임시회)
  ○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수정의결)

"이하 생략" 파일 참조 
심사보고서 파일
접수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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