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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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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의안 의안 보기, 각 항목은 의안명, 의안종류, 발의자, 발의일, 대수, 회기, 의안번호, 소관위원회, 회부일, 상정일, 보고일, 처리일 주요내용, 첨부파일 등 으로 구분됨
의안명 고양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수 9 회기 282
의안 번호 456 의안 종류 조례안
발의자 이해림 발의일 2024-02-23
발의 의원 송규근 이해림 임홍열
찬성 의원 고부미 공소자 권선영 권용재 김운남 김학영 김해련 문재호 신인선 이영훈 정민경 조현숙 천승아 최규진 최성원
위원회 소관위 의회운영위원회 회부일 2024-02-29
보고일 2024-04-19 상정일 2024-04-19
처리일 2024-04-19 처리 결과 원안가결
관련 회의록 제9대 제283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록
위원회 소관위 본회의 회부일 2024-04-25
보고일 2024-05-03 상정일 2024-05-03
처리일 2024-05-03 처리 결과 원안가결
관련 회의록 제9대 제283회[임시회] 의회본회의 제2차 회의록
집행부 이송일 2024-05-07 공포일
공포 번호
주요 내용 □ 제안이유
  ○ 소속 공무원의 복지증진 및 사기진작을 위하여 정년퇴직이나 명예퇴직 공무원은 퇴직준비휴가를 받을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이하생략" (접수의안 파일 참조)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4. 2. 23. 이해림·임홍열·송규근 의원 (찬성의원: 문재호 의원 등 15명) 
나. 회부일자: 2024. 2. 29.
다. 상정일자: 제283회 고양시의회(임시회)
○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2024. 4. 19.
-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이해림 의원) 
가. 제안이유
○ 고양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복지증진 및 사기진작을 위하여 정년퇴직이나 명예퇴직 공무원은 퇴직준비휴가를 받을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공무원이 정년퇴직이나 명예퇴직을 하는 경우 퇴직예정일 전 60일이 되는 날로부터 퇴직예정일 전일까지 20일의 퇴직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제10항).

"이하생략"(심사보고서 참고)
심사보고서 파일
접수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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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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