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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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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의안 의안 보기, 각 항목은 의안명, 의안종류, 발의자, 발의일, 대수, 회기, 의안번호, 소관위원회, 회부일, 상정일, 보고일, 처리일 주요내용, 첨부파일 등 으로 구분됨
의안명 고양시의회 사무국 설치 및 정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수 9 회기 278
의안 번호 369 의안 종류 조례안
발의자 손동숙 발의일 2023-11-14
발의 의원 손동숙 신현철 최규진
찬성 의원 공소자 김미경 김미수 김민숙 박현우 안중돈 원종범 이철조 장예선 정민경 조현숙
위원회 소관위 본회의 회부일 2023-11-22
보고일 2023-11-22 상정일 2023-11-22
처리일 2023-11-22 처리 결과 원안가결
관련 회의록 제9대 제278회[임시회] 의회본회의 제2차 회의록
위원회 소관위 의회운영위원회 회부일 2023-11-14
보고일 2023-11-21 상정일 2023-11-21
처리일 2023-11-21 처리 결과 원인가결
관련 회의록 제9대 제278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록
집행부 이송일 2023-11-22 공포일
공포 번호
주요 내용 □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제41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6조에 따른 고양시의회의 정책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지원관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별도의 조례로 제정함으로써 해당 조항을 삭제하고자 함.
○ 의회 운영 및 의정활동 지원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하는 의정담당관의 직무를 명시하고, 「지방자치법」제68조에 따라 전문위원의 정의와 업무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업무 분장을 명확히 하고자 함.



"이하생략"(접수의안 파일 고)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3. 10. 17. 손동숙·신현철·최규진 의원(찬성의원: 이철조 의원 등 11명)
나. 회부일자: 2023. 11. 14.
다. 상정일자: 제278회 고양시의회(임시회)
○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2023. 11. 20.
-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이하생략"(심사보고서 파일 참고)
심사보고서 파일
접수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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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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