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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회의록

Goyang Special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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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1회 고양시의회(임시회)

환경경제위원회회의록

제1호

고양시의회사무국


2021년 1월 13일 (수) 10시


  1.   의사일정(제1차 환경경제위원회)
  2. [1]고양시 착한 임대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2]고양시 가축사육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고양시 착한 임대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3. [2]고양시 가축사육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운남 의원 대표발의)(김운남·박시동·손동숙 의원 외 5명 발의)
  4. [1]고양시 착한 임대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계속)

(10시06분 개의)

○위원장 김운남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환경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 김운남입니다. 
  격변의 한 해를 보내고 2021년 신축년 새해를 맞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 한 해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지난 한 해 어렵고 힘든 여건 속에서도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원활한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금년에도 우리 환경경제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활발한 의정활동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고양시 착한 임대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고양시 착한 임대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위원장 김운남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 착한 임대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제출하신 한찬희 일자리경제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국장 한찬희  일자리경제국장 한찬희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2021년도 새해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올 한 해에도 우리 환경경제위원님들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올 한 해에도 환경경제위원님들과 함께 고양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790호 고양시 착한 임대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김운남  한찬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인석  전문위원 박인석입니다. 
  의안번호 790호 고양시 착한 임대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김운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판오 위원님. 
정판오 위원  정판오 위원입니다. 
  제가 이 조례안을 쭉 훑어보면서 뒤에 별표 서식하고 법 조항하고 밸런스가 안 맞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제가 검토한 것을 한번 말씀드릴 테니 거기에 대한 의견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2조에 보면 조례는 정의가 제일 중요한데, 착한 임대인이라는 규정을 해 놓았고 착한 상가, 상생협약에 대해 정의를 규정했잖아요. 그러면 뒤에 별표에서 보면 어떤 문제가 나오느냐 하면 여기까지는 별 문제가 없어요, 정의는 다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2조를 적용해서 별지 제2호 서식을 보면 상가건물 임대차 상생협약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임대인   과(와) 임차인   는(은) 코로나19 감염병에 따른 위기를 극복하고”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의 규정에서 재난대응이라는 규정이 들어가야만 이게 해당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 협약서는 코로나 딱 하나로만 정해져버리는 꼴이 돼요. 그러면 앞으로 이 조례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해 또 다른 재난의 상황이 왔을 때 그때 가서 또 조례를 바꿀 것이냐? 그러니까 이렇게 코로나19 감염병이라고 명시해 버리면 안 되고 제 생각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재난대응에” 이렇게 하면 제3조에 재난이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거든요. 첨부된 자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를 보시면 규정이 되어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라고 해서 자연재난은 태풍, 홍수, 호우, 강풍 등으로 되어 있고요, 사회재난도 또 별도로 있어요. 화재, 붕괴, 폭발, 그리고 하단에 보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재난이라는 것을 오히려 포괄적으로 잡아놓아야 나중에 이 별표가 계속 착한 임대인 조례에 적용될 수 있지 않나? 그렇지 않으면 코로나19가 끝나면 이 착한 임대인 조례는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제 판단은 이런데 국장님 판단은 어떠세요? 
○일자리경제국장 한찬희  정판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확하신 지적으로 알고요, 지난번에 저희가 설명을 한번 드릴 때도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미처 그것을 살피지 못했습니다. 그것을 그냥 재난으로만 한다고 하면 재난은 자연재난, 사회재난을 다 포괄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 사항은 그렇게 수정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정판오 위원  그래야 별지 서식을 다음에도 쓸 수 있고 조례를 다시 변경할 이유가 없을 것 같아서. 
  만약에 코로나19가 종결이 될지 안 될지 저희가 알 수는 없지만 현재 상황으로 보면 바이러스가 어느 정도 종결이 된다고 봤을 때 그러면 이 조례는 또 바꿔야 한다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적용을 하면 포괄적으로 되기 때문에 좋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자리경제국장 한찬희  예, 저희들도 그 의견에 적극 동의합니다. 
정판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운남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연우 위원님. 
정연우 위원  정연우 위원입니다. 
  제가 쉽게 여쭤보고 싶은데, 먼저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임차인들은 전반적으로 다 힘든 것 같아요. 맞지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규진  예, 맞습니다. 
정연우 위원  그러면 임대인은 어때요? 임대인들은 안 힘들어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규진  소상공인지원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임대인들도 나름대로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연우 위원  임대인들이 왜 힘들어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규진  경기도 안 좋지만 임대인들이 모두 내 자본을 가지고 임대업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분들도 매달 은행에 차입금을 갚아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연우 위원  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임대인도, 물론 임대인들 중에 기득권이라고 하는 자본이 많은 사람들은 조금 덜 힘들거나 안 힘들 수 있어요. 그런데 영세한 임대인들도 분명히 있다는 것을 확인받고 싶었고 그래서 여쭤보고 싶어요. 
  착한 임대인 지정에 보면 이런 임대인들을 착한 임대인으로 보겠다는 거잖아요. 아까 정판오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재난상황, 특히 코로나19라는 특별한 재난상황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런 아이디어도 나오고 이런 대책도 나온 거라고 저도 생각해요. 그런데 지금 코로나가 1년이 안 됐는데 지정하려면 3년 이상의 기간 동안 임대료를 인하하거나 동결한 임대인, 전년도 또는 전분기를 기준으로 평균 임대료의 2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3개월 이상 인하해 준 임대인, 그러니까 코로나 때 우리 임차인이 너무 힘들 것 같으니까 임대료를 조금 낮춰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착한 사람이 아니게 돼버리는 수가 있잖아요, 이 기준을 적용해 버리면. 
  그러니까 여태까지 계속 착하다가 이번에도 착해야지 착한 것 아니에요, 그렇게 따지면? 
○소상공인지원과장 김규진  그렇지 않습니다. 상생유통협의회에서 지원기준을 세부적으로 마련한 다음 바로 공고를 들어가서 그 공고 내용에 코로나 이전에 발생한 착한 임대인도 포함시키는 그런 유용성을 보인다면 충분히 다 아우를 수 있다고 봅니다. 
정연우 위원  이 기준에 대입을 시키면 처음에 코로나가 터지자마자 바로 인하해 주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장기화되네. 우리 임대인들이 힘들겠네.’라고 생각을 해서 인하를 결정한 사람이 이 범주 안에 들어갈 수 있어요? 제가 볼 때는 못 들어갈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규진  우리 집행부서에서 생각하기에는 분기별로 사항을 검토하고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자 하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했거나 이번 1월에 했더라도 언젠가는 착한 임대인의 혜택을 줄 수 있다, 
정연우 위원  아, 시간이 조금 지나서 범주 안에 들어왔을 때 지정을 하겠다? 
○소상공인지원과장 김규진  예, 그렇습니다. 가능합니다. 
정연우 위원  이게 취지는 너무 좋은데 이 조례를 보면서 어떤 느낌을 받았느냐 하면, 결국 착한 임대인이 되려면 돈 많은 임대인만 착한 임대인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영세한 임대인은 착하고 싶어도 착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 아닌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규진  지원조건에도 있지만 건물보수비도 지원해 주는 조항을 넣었고요, 또 지방세 감면이라든가 상하수도요금 감면 그리고 인하된 금액의 일부도 지원을 해 주면서 보다 폭넓은 지원근거가 되기 때문에 그래도 많이 참여할 수 있는 동기부여는 해 주는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정연우 위원  당연히 동기부여는 되는데, 제가 여쭤보는 것은 진짜 돈 많은 임대인은 이렇게 임대료를 감면해 줘서 착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영세한 임대인도 과연 착해질 수가 있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이 범주 안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일자리경제국장 한찬희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법령의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을 오늘 의뢰드린 부분이고요, 그 부분은 전체 입법하고도 관련해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임대료를 인하해 줄 경우에는 50%에 해당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 세액 공제를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100만 원을 받던 사람이 80만 원으로 임대료를 인하해 줬다면 10만 원은 세액 공제로 어떻게 보면 임대인은 10만 원만 부담하는 그런 결과가 나오는데, 결국 그렇다고 하면 그것은 임대인 입장에서 임대료를 많이 주고 적게 주는 그런 문제는 아닐 거라고 보고요, 분명히 소규모에서도 나올 수는 있지 않느냐,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어떤 인간관계가 맺어져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법률하고 같이 놓고 본다면 이런 것들이 법률에서는 그렇게 보호를 해 주고 조례에서는 저희들이 이렇게 착한 임대인이라고 해서 부여를 해 드리면 이것이 사회운동으로 된다면 어려움을 같이 겪어나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연우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께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평균 임대료를 어떻게 책정할 계획이세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규진  정액제로 할 것인지 정률제로 할 것인지는 상생협의회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정연우 위원  어디 회의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규진  유통상생협의회가 있습니다. 
정연우 위원  유통상생협의회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규진  예. 거기의 의견을 들어서 정책적으로 심도 있게 고민해서 정액제로 했을 때 민원도 있을 것이고 또 정률제로 했을 때는 예산여건도 있을 것이고 또 행정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노동력 여하도 좌우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 집행부서에서는 아무래도 정액제로 추진하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연우 위원  정액제로? 
○소상공인지원과장 김규진  예. 
정연우 위원  그러면 보증금을 높이고 월세를 낮추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이 사람도 착한 사람이에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규진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 사후점검도 해야 되고요, 또 신청했을 때 허위로 신청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정연우 위원  아니, 허위가 아니라, 보세요. 1천만 원에 50만 원을 받다가……. 
  그래서 제가 평균 임대료 책정을 어떻게 하시는지를 여쭤본 게 월납을 기준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보증금이랑 전체를 볼 것이냐를 여쭤보는 겁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김규진  서울시 사례를 잠깐 말씀드리면 환산보증금은 월세를 보증금 가치로 환산해서 그 보증금을 더한 그런 계산을 통해서 환산하는 방법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연우 위원  그러면 우리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규진  예, 서울시 사례를 준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연우 위원  그러면 보증금을 높이고 월세를 낮춰서 총 계산한 환산 값이 동결 정도만 돼도 범주 안에는 들어가네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규진  예, 그렇습니다. 
정연우 위원  그런데 동결은 3년 이상 해야 되니까 1만 원이라도 깎아줘야지, 아니 20% 이상 깎아줘야지, 
○소상공인지원과장 김규진  예, 20% 이상입니다. 
정연우 위원  빠른 시일 내에 착한 임대인 지정을 받을 수 있고, 
○소상공인지원과장 김규진  예, 그렇습니다. 
정연우 위원  착한 임대인 지정의 기준 중에서 ‘3년 이상 임대료’ 이것은 제 개인적으로는 부정적으로 생각해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특수한 상황에서 기간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 이것은 같이 좀 더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남  수고하셨습니다. 
  손동숙 위원님. 
손동숙 위원  손동숙 위원입니다. 
  착한 임대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라는 취지를 생각한다면 제 질의가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이 조례안을 보면서 우려되는 것이 한 가지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법령을 만들 때 아무리 심도 있게 토론하고 만들어도 빠져나갈 틈만 바라보는 반대급부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저는 고민이 됐던 게 착한 임대인이 되고자 하는 분들은 서류를 첨부해서 시장에게 신청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저의 기우일지 모르겠다고 생각은 하지만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어떤 친분관계를 이용해서 악용할 여지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공실일 경우에 허위계약 등의 우려도 있다고 생각해요. 당연히 현장실사는 하실 거지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규진  예, 그렇습니다. 
손동숙 위원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 부정수급 사실 파악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지 궁금하고요, 그런 것들이 없이 만약에 조례가 제정된다면 많은 부작용들이 나타날 수 있으니 말씀을 듣고 싶어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규진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사전 신청 시에 현장확인을 분명히 거칠 것이고요, 또 지원한 다음에도 사후관리 피드백을 분명히 해서 이 조례에도 있지만 사후관리 피드백으로 해서 나중에 정산도 하고 과태료도 물리고 또 환수도 하는 그런 행정력은 집중적으로 추진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손동숙 위원  굉장히 일도 많을 것이고 어떻게 보면 쉽지 않은 사업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제가 조금 전에 우려했던 그런 부분들이 생겨서 상대적인 박탈감을 갖는 부류들이 생기지 않도록 많이 신경써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 김규진  예,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손동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운남  수고하셨습니다. 
  조현숙 위원님. 
조현숙 위원  조현숙 위원입니다. 
  제7조제1항제2호에 “3년 이상의 기간 동안 임대료를 인하하거나 동결한 임대인”에 대해서 착한 임대인으로 지정한다는 것은 조금 모순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현재 임대료를 인하한 사람으로 하면 굉장히 쉬울 것 같은데 3년 전에 있었던 것까지 고려한다면……, 그것은 빼도 될 것 같은데 그것을 왜 집어넣었어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규진  물론 저희 집행부서에서도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1항만 가지고도 착한 임대인의 적용요건이 되지 않느냐는 얘기도 했는데, 타 시군 사례를 봤을 때 5년 이상도 있고 10년 이상도 있고요. 우리는 3년 이상으로 했지만 왜 그것을 넣었는지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장기적인 착한 임대인에 대해서는 좀 더 다른 인센티브, 좀 더 다른 지원 대책, ‘이렇게 길게 해 주면 시에서 이런 인센티브도 있구나.’, 예를 든다면 집중적인 보도라든지 착한 임대인에 대한 SNS 홍보라든지 동판 제작에 있어서 색다른 동판 제작이라든지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착한 임대인을 유도하는 근거 조항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조현숙 위원  그러면 앞으로 3년 이상 기간 동안 임대료를 인하한 사람을 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지나간 3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규진  전부터 우리가 공고한 시점까지 3년을 따져야 되겠지요. 
조현숙 위원  공고한 시점부터 3년 후까지 계속해서 임대료를 인하해 주면, 
○소상공인지원과장 김규진  그렇게는 안 하고요, 어쨌든 코로나 시기를 포함해서, 
조현숙 위원  조례에 3년 전부터 이렇게 규정하는 것은 좀 아닌 것 같은데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규진  그 기간 선정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을 하겠습니다. 
조현숙 위원  이미 조례를 제정해놓고 다시 수정한다거나 다시 생각해보거나 이런 것은 아니잖아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규진  공고할 때 그 기간을 정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니까 그것은 공고할 때 행정력으로 그렇게 조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조현숙 위원  다른 위원님들의 생각이 어떠신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운남  정판오 위원님. 
정판오 위원  정판오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이 혹시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할 것 같아서 안 했는데, 안 했기 때문에 제가 하겠습니다. 
  7조에 보면 3개월 이상 인하해 준 임대인을 착한 임대인으로 신청하면 3개월 임대료를 인하해 준 것까지만 지원 혜택이 되는 거지요? 조세 특례라든가 상하수도요금 감면이라든가 주차요금 감면이 그 3개월 기간 동안만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감면해 준 시기만? 
○일자리경제국장 한찬희  예, 그렇습니다. 
정판오 위원  다시 한번 물으면 3개월을 감면하고 착한 임대인이 됐는데 1년을 지원하는 게 아니라 3개월이면 3개월 차감해 준 그 기간까지만 특례를 적용시키는 거지요, 이 조례가? 
○일자리경제국장 한찬희  정판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원의 근거를 마련한다고 봐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뒤에 8조에 보시면 지방세, 상하수도요금 감면 등은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2호에서 주차장 요금은 임대료 감면기간 동안 하는 거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이 규칙으로 마련해서, 어차피 지나간 시간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해서는 향후 3개월 동안 해 준다든지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운영의 묘를 기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판오 위원  저는 8조는 이해를 했어요. 
  그런데 이런 문제가 있잖아요. 우리가 어떤 법을 적용했을 때 사례를 한번 들어보자고요. 홍길동이라는 임대인이 3개월을 감면해 줬어요. 그러면 착한 임대인으로 지정을 받겠지요. 그런데 이분이 감면받을 수 있는 혜택은 주차는 3개월간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임대료 인하가 3개월 이후에는 다시 원안이 되잖아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최근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생겼는데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경제사정 변동이나 일부 감염병 등으로 차임을 감액했을 때 그 기간만큼 감해 주더라도 실제 그 기간이 종료되면, 깎아주는 것을 종료하면 다시 임대료가 원위치로 가잖아요, 지금 법령이. 이게 9월 29일 개정이 됐어요. 이렇게 돼야 맞아요. 
  임대인이 감면해 주고 법이 계속 바뀌어버리면 이 사람들은 월세를 평생 깎아주는 꼴이 되어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맞는데, 그러면 이 사람이 3개월을 감면해서 착한 임대인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 종부세나 재산세 등 지방세는 6개월에 한 번씩 부과하잖아요. 그러면 3개월 감면해 주고 착한 임대인으로 지정을 받았으니까 그 해에만 봐줄 것인지 집행에 있어서 이것이 문제가 되는 거지요. 해당 연도만 혜택을 줄 것인지 계속 해 줄 것인지 하나를 고민해야 되고, 이 조례의 적용에 대해서. 그래서 앞으로 시행규칙을 잘 봐야 된다는 얘깁니다. 
  그리고 또 하나 고민은 뭐냐 하면, ‘3년 이상의 기간 동안 임대료를 인하하거나’ 그러니까 3년으로 되어 있는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지금 2년 적용이잖아요. 물론 3년까지 해 주면 얼마나 좋은 임대인입니까? 좋지요. 그런데 이랬을 경우에도 3년의 혜택을 보는데 법인은 상관이 없는데 개인이 상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아까 말했듯이 내가 착한 임대인으로 선정됐을 때 어디까지 보장을 받느냐는 거지요. 지방세는 당해연도 1년인지, 그것에 대해서도 시행규칙에 한번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6조에 보면 지금 지정요건은 다 맞는데 2항 1호에 “상가건물 임대차 상생협약서”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여기에서 상가라는 단어가 빠져야 된다고 봐요. 왜 그러냐 하면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서가 표준계약서도 있지만 그냥 건물계약서도 많아요. 그게 뭐냐 하면 표준계약이 아니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겸용주택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부 3분의 1은 주택이고 3분의 2는 상가인 경우가 있습니다. 과거에 그런 주택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얻어서 하는 경우는 법적으로 상가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양도소득세도 그것을 분리합니다. 상가 부분하고 면적을 분리해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아예 그냥 ‘상가’를 빼고 건물계약서가 들어가면 무허가는 자연스럽게 빠지는 거니까. 
  지금 무허가는 안 해 줄 거지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규진  예, 그렇습니다. 
정판오 위원  지방정부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지요. 
  그러면 상가를 빼도 건물은 포괄적으로 보니까 문제가 없지요. 예를 들어서 고물상을 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여러 가지 신고업종 같은 경우는 상가가 아니고 건축물 형태만 갖추어도 허가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감면을 받게 해 줘야 되는데, 진짜 가난한 사람들은 받게 해 줘야 되는데 상가라고 명칭을 해버리면 법률상 상가가 아닌 것은 다 빠져버리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한번 봤으면 좋겠다고 지적하고 싶고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아까 제가 별지 2호 서식을 얘기했지요. 다른 사람이 지적할지 몰라서 안 했었는데, “임대인은 임차인의 안정적인 영업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임대차 계약기간 동안 차임이나 보증금을 무리하게 인상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무리하게’라는 말은 삭제가 돼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계약기간 동안이라는 말이 앞에 있잖아요. 상가 임대차 계약기간은 법정 서식이잖아요. 표준계약에 의해서 우리가 쓰고 있잖아요. 원래는 안 쓰고 말로만 해도 되는데 실제 표준계약을 국가에서 냈기 때문에 거의 법정서식에 준하거든요, 계약기간이. 그리고 상가 임대차보호법 2조에 기간 내에는 임대료를 상생할 수가 없어요. 그것은 강행규정이에요, 특별법이니까. 
  그러면 ‘무리하게’라는 말이 필요가 없어요. 법적으로 아예 인상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가임대차 보호법 2조에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임대인은 임차인의 안정적인 영업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임대차 계약기간 동안 차임이나 보증금을 인상하지 않는다.” 이 조항은 성립이 되는데 ‘무리하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활자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지적한 이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6조의 상가 부분하고 별지 2호 서식 중 1호에 ‘무리하게’는 필요가 없다, 왜 그러냐 하면 인상 자체를 못 합니다. 그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의견이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고 수정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답변해 주세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규진  위원님께서 정확하고 심도 있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상가건물 임대차 상생협약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규칙에도 담아야 되겠지만 상가 내에 임대를 하는 영업소가 예를 들어서 50% 미만이다, 30% 미만이다 했을 때는 규칙에다가 또 고민해야 될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전부 다 임대가 아니고 몇몇 건물만 임대였을 때도 고민을 해 봐야 되고 그래서 저희는 30% 이상, 50% 이상 임대 상가건물이 돼야 적용이 되는 것도 고민하고 있고, 또 모법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있기 때문에 그런 용어를 썼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판오 위원  과장님의 의지가 그래서 꼭 그렇게 넣어야 되겠다면 저는 거기에 대해서 반박은 하지 않겠는데 제가 볼 때 문맥상 맞지 않다, 법 조항하고 안 맞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7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추가질의를 드리면 제1항 1호에 보면 “전년도 또는 전분기 평균 임대료의 20퍼센트 이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 정연우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합산했을 때 20%인 것인지 임대료만 20%인 것인지 고민을 해야 됩니다. 
  사실 이 조례에 3개월만 감면해 줘도 착한 임대인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일시적으로 어떤 홍수나 재난이 발생했을 때 다만 2~3개월이라도 임대료를 삭감해 주면 그만큼 임차인한테는 혜택이 가잖아요. 그것을 유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임대보증금을 합산할 이유가 없다고 봐요. 왜 그러냐 하면 임대보증금은 이미 다 신고가 돼서 세무서에 다 등록이 되어 있는 것을 또 임대보증금까지 합산해서 임대료로 본다? 금리가 0.2%도 안 되는데. 그러니까 그것은 별로 의미가 없고, 월 차임료에 대해서 20% 정도만 해 줘도 정말 착한 임대인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지자체가 어려운 임차인을 위해서 그렇게 호의를 베푸는데 아까 말했듯이 조세 특례라든가 이런 것을 해 줄 수 있다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그것을 너무 타이트하게 하지 마시고, 이 조항으로 봤을 때는 임대보증금이 포함되지 않았지요. 왜냐하면 이렇게 하려면 괄호 열고 임대보증금으로 해서 계산해야 맞지요, 그렇지요? 상가 임대차보호법 기준에 맞춰서 했어야지요. 그러니까 이 내용은 임대료만 해당이 되는 거지요. 
  그렇다면 굳이 여기에 하지 마시고 예를 들어서 임차료가 월 100만 원인데 20만 원 깎아주면 20%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임대인도 쉽게 이해하고 임차인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법을 만들어주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저는 굳이 임대보증금까지는 넣지 말고 이 조항대로 하시되 아까 말했던 6조에 대해서는 2항 2호 ‘상가건물’에서 ‘상가’는 빼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이 조례를 발의하신 분들이 그게 아니라고 하니까…….
  의견이 있으시면 한번 말씀해 보세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규진  타 시군 사례도 준용한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제도를 악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정연우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 또 위원님 말씀도 생각을 해서 합리적인 규칙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고민하겠습니다. 
정판오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남  박시동 위원님. 
박시동 위원  박시동 위원입니다. 
  코로나가 오늘부로인가 어제부로인가 국내에서 확진자가 나온 지 딱 1년이 됐다는 기사도 봤습니다만, 1년 사이에 전 국민이 그야말로 역사상 유례없는 상황 속에서 모든 피해들을 다 감당하고 있고, 특히 자영업자와 영세 임차인들이 영업을 못해서 거의 생존이 벼랑 끝에 가 있다는 것은 우리 국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반드시 지원이 필요하다’ 이것을 반대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늦었으면 늦었지 시의적절하고. 그러니까 이런 총론적인 취지에 반대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지적을 안 할 수 없는 상황이 뭐냐 하면 이렇게 촌각이 급하기 때문에 하려면 빨리빨리 해서 문제없이 조례가 빨리 통과되면 좋은데 너무 아쉬운 부분이 많은 게, 예를 들어 우리한테 설명 자료로 주신 것을 보면 다른 지자체에서 이미 52개 시군에 이런 내용이 있다고 하는데 조례의 제목 몇 개만 얘기해 보세요. 조례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규진  ……. 
박시동 위원  우리한테 예를 들어준 것 몇 개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서울, 부산, 인천, 광주, 진주 등 이렇게 해서 표로 그려 주셨잖아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규진  인천광역시는 지역상권 상생협력 촉진 및 지원 조례이고요, 거의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라는 문구가 많고요, 또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조례도 있고요, 또 상생협력 조례 등, 
박시동 위원  그러니까 전국이 다 조례 제목을 그런 식으로 짓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우리는 조례 제목을 착한 임대인이라고 써 놓았을까요? 제목부터가 저는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아까 정연우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상대적으로 임차인에 비해서 임대인이 여유롭지요. 그럴 거라고 생각이 들지만 경제를 아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자기 돈을 주고 건물을 다 사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그들도 임차료를 받아서 세금을 내고 이자 내고 하는 과정 속에서 나름대로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영세 임대인이 없으라는 법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 국민이 다 힘든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가장 힘든 계층부터 지원해 나가는 과정에 있지만 그 과정 속에서 상대적으로 더 힘든 임차인을 지원하자는 취지에 공감하면 착한 사람이고 공감을 안 하면 나쁜 사람입니까? 국민 일부를 두고 착하다고 하고 나머지를 안 착하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용어를 안 쓰는 거예요. 제목에다가 ‘너는 착하고 너는 착하지 않다.’ 이런 얘기를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 그런 용어를 쓰는 데가 내가 볼 때 52개 중에 한 군데밖에 없어요. 내가 다 찾아봤어요, 틀릴 수는 있습니다만. 
  왜 다들 상생협력을 유도하거나 상가 임차인의 보호를 촉진하거나 이런 용어를 썼을까? 나머지 동참을 안 하는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국가와 지자체가 국민 일부한테 ‘당신은 착하고 당신은 나쁘다.’라는 말을 함부로 쓰면 안 된다는 조심성이 깔려 있어야 돼요. 그런데 조례에 다짜고짜 ‘이런 사람은 착한 사람이다. 너는 착하다고 내가 지정해 줄게.’ 이건 안 됩니다. 그런 철학의 빈곤이 담겨있으면 안 돼요. 
  두 번째로 지방세 감면은 다른 조례에서 제가 못 찾았습니다. 물론 감면해 주고 싶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래도 조금 여유가 있는 임대인들께서 자발적으로 시장경제 내에서 상대적 여류에 있는 임차인에게 혜택을 좀 줘라, 그러면 공공이 당신들을 써포트하겠다, 이런 메커니즘은 인정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더 지원해야 될까? 그런 고민을 할 때 우리가 다짜고짜 하는 게 뭐냐 하면 상하수도요금 감면, 거기까지는 내가 그래도 인정할 수 있어요, 요금이니까. 그런데 지방세는 과세 법률주의예요. 내가 언제 어떻게 세금을 내고 어떻게 해서 감면을 받는지 명확하지 않으면 이것 자체가 불완전한 성문법규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를 내면 얼마를 감면받는다는 게 성문법규 안에서 나와야 돼요. 그게 과세 법률주의의 기본이에요. 
  그러면 지금 지방세가 뭐뭐 있습니까? 여기에서 감면대상으로 생각하고 있는 지방세가 뭐가 있냐는 거예요. 뭐가 있는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규진  위원님 말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지당하신 말씀이고요, 
박시동 위원  잠깐만요. 
  제가 퀴즈를 내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넘어갈게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규진  제목 부분을 그렇게 했다는 것은, 
박시동 위원  그것은 그냥 넘어갈게요. 
○소상공인지원과장 김규진  예. 
박시동 위원  사실은 우리가 서로 좋은 일을 하자고 여기에 모여 있고 빨리빨리 이런 조례를 통과시키자는 것은 의견이 다 합치됩니다. 제가 괜히 지적이나 하는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퀴즈는 내지 않고 넘어갈게요. 
  지방세가 많아요. 여러 가지 세금이 많고 어떤 것은 도세이고 어느 것은 시세이고 이렇습니다. 우리 마음대로 깎으려고 해도 깎을 수 없는 것도 많아요, 지방세 중에서. 그러면 지방세 중에서 무슨 지방세를 깎아줄 것이냐? 쉽게 얘기하면 자치구에 해당하는 지방세에 대해서 일부 감면은 우리가 생각해 볼 여지는 있어요. 그러면 그게 뭐냐 이거야? 우리 세금 중에서 뭐냐 이거예요. 여러분께서는 생각을 하고 계셨어야지요. ‘무슨 무슨 세금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다.’ 그런 것 정도는 말씀이 툭 나와야 되는데. 
○일자리경제국장 한찬희  지방세와 관련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조세특례제한법」에 나오는 소득세나 법인세 감면 부분은 말씀드렸고요, 거기에 따른 당연한 수순이겠지만 그러면 소득할 옛날에는 주민세라고 하는 지금의 지방소득세가 있습니다. 그게 감면대상이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어떤 부분을 할 것인지에 대한 것은 여기 1호부터 3호까지 나와 있지만 이런 것들은 구체적으로 예산투입 사항이 될 수도 있고 재산세 감면대상이 될 수도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세정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지방세 감면 조례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세정과하고 협의를 또 추후에 할 예정입니다. 
박시동 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국장님이나 우리나 시장님이나 그런 아이디어를 갖고 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세금에 대해서는 명확해야 된다는 그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지방세 중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방소득세를 얘기하는 건지 재산세를 얘기하는 건지 지방 특별세를 얘기하는 건지 그런 게 이 조례에 딱 나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금에 관해서는. 
  그런데 국장님께서 ‘이러이러한 세목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질의·응답을 통해서 알게 됐지만 그것은 성문법규로 명시가 돼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일자리경제국장 한찬희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그 부분은 지방세 감면 조례에서, 
박시동 위원  그러니까 지방세가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 지방세 중에서 어떤 세, 
○일자리경제국장 한찬희  지방세 중에서 시세는 전부 다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박시동 위원  그러면 그게 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시세 중 무엇을 최대한 몇 퍼센트 중에 얼마, 이게 딱 나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많이 해 줘도 좋고 덜 해 줘도 좋고 국장님이 생각하시는 것을 다 해 줘도 우리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집행부가 하겠다니까. 그런데 그게 이 조문을 통해서 성문법규로 명확하지 않으면 세금 관련해서는 문제가 많다는 것을 지금 지적하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우리 조문에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8조, 착한 임대인은 어떻게 할 건데? 제1항 1호 “관계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지방세, 상하수도요금 등 감면” 지방세의 무엇을 얼마나 어떻게 언제 감면이 되는가라는 게 세금에 대해서는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안 나오니까 일단 내가 지적을 하는 것이고요. 
  둘째, 그러니까 지방세 감면에 대해서 정확한 감면의 근거와 범위와 대상과 이런 것들이 명시되지 않으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지적은, 왜냐하면 그러면……, 그냥 넘어갈게요. 대충 어떤 취지인지는 아셨으니까. 
  그다음에 아까 정판오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이랑 연결되는 질의인데, 평균 임대료의 3개월 치 20%면 월세가 100만 원이면 60만 원이에요. 60만 원을 깎아주면 대상이 돼요. 그런데 그 사람이 상하수도요금 감면을 신청할지 지방세 감면을 신청할지 무엇을 신청할지 또는 상가건물 보강공사의 얼마를 지원해 주면 좋겠다, 이렇게 할 때 우리한테 자료로 주신 다른 지자체의 내용들도 한번 보세요. 서울의 조례를 보면 건물보수비 괄호 치고 최대 500만 원이에요. 그다음에 서울 노원구는 건물보수비 인하액의 50% 이내, 당신이 깎아준 금액의 50% 이내 그다음에 그게 더 클 경우에는 맥시멈 500만 원, 둘 중 작은 것,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인천도 최대 2천만 원 등등등, 광주 최대 1천만 원.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모든 혜택 중에서 도대체 얼마만큼 할 것인지 최대한이나 최소한 범위가 없어요. 이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시혜적으로 시민들에게 혜택을 줄 때도 명확해야 되고 한계가 명확해야 돼요. 그게 불명확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첫째는 임대인이 자기 혜택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쉽게 얘기하면 이 상생협약에 동참할 가능성이 좀 떨어질 수 있고요, 둘째로는 한다고 쳤을 때 내가 100만 원짜리 월세를 60만 원 깎아준 것 아니에요, 세 달 동안. 60만 원 깎아주고 건물 리모델링비로 500만 원 지원해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게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라도 해 줄 테니까 임차인에게 60만 원 깎아달라고 해도 된다니까요. 다만 이 사람이 임차인에게 준 혜택에 대해서 공공이 어디까지 보상할 것인가에 대한 범위가 없으니까 우리가 예측이 안 된다는 겁니다.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다른 데는 다 최대한을 두고 있어요. 깎아준 금액의 얼마 아니면 절대금액 얼마 중에 작은 것이라든지. 
  그다음에 인적 대상인 건지 건물 대상인 건지도 애매해요. 내가 집합건물을 갖고 있는데 거기에 상가가 20개가 들어있는데 그 건물 통째로 내 것이에요. 그런 상가들 많잖아요. 큰 건물을 갖고 있는 상가주인인데 그 중에 제일 귀퉁이 장사 안 되고 나랑 친한 사람한테 60만 원 깎아주고 신청하면 지방세 감면을 한 번 받고, 예를 들어서 또 2호점을 깎아주고 또 받고, 또 받고 계속 받으면 되는 거예요? 다 누적할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지자체에서 아무리 많아도 상가별 4개까지, 건물이 여러 채가 있어도 몇 개, 인적 몇 개, 이게 들어간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그러니까 인적으로 우리는 그런 것을 더 좁게 갈 것인지 넓게 갈 것인지 고려할 부분이 많다는 거예요. 상가별이냐, 인별이냐? 
  자, 그다음 또 지적을 한다면 전년도 또는 전분기 평균 임대료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3개월 이상 인하, 이것은 이해가 돼요. 이게 맞는지 적은지 다른 데보다 오히려 이게 더 적은 것 같아요. 그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 조금만 깎아줘도 지원하겠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 집행부의 정책적 결단이니까 가타부타 말을 안 하겠어요. 그런데 이 밑에 것이 문제예요. 아까 다른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3년 이상의 기간 동안 임대료를 인하하거나 동결’, 한 2년 전에 개정된 상가 임대차보호법에 따라서 지금 계약한 상가는 이미 10년이에요. 10년간 증액이 안 돼요. 제가 최근의 법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옛날 법이라고 치면 개정된 전 상가 임대차보호법이라고 해도 5년이에요. 5년 하고 재계약 청구를 할 수가 있어요. 청구할 때 임차료 증액범위가 얼마다, 이게 있다고요. 그러니까 3년 단위의 인하나 동결은 잘 없어요. 사실상 무의미한 조문이에요, 최근 상가 임대차보호법이나 그전 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옛날 2년 단위로 월세를 막 올려대고 할 때 ‘3년이나 안 올려줬어? 대단하다.’ 이런 시절이 아니라니까요. 지금은 10년이에요. 그리고 그 법이 바뀐 지 지금 2년이 다 돼 가. 그러니까 전 법이라고 해도 5년 내에는 못 올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깎아줬다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여기에 ‘동결한’이라고 쓰여 있는데 그것은 당연히 동결이에요. 그때 계약 갱신 시점이 다가오지 않은 사람들은 다 해당이 돼 버려요. 이해가 되셨지요? 동결이 들어갔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정도입니다. 
  이제 정리할게요. 
  퀴즈를 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지금 이것을 빨리 해야 되고 한시바삐 예산을 지원하고 시장에 이런 소문이 퍼져야 되고, 그래서 정말 힘든 상가 임차인들한테도 도움이 돼야 되고 그런 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계시는 임대인들한테도 ‘공공이 우리를 알아주는구나. 나도 동참하겠다.’ 이렇게 빨리 소식이 전파될 수 있도록 우리가 빨리 해야 되는 상황이고 좋은 취지라는 것은 동의를 하는데, 정리를 하겠습니다. 
  첫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 일부를 착하다, 안 착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철학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게 제 첫 번째 지적입니다. 
  둘째는 과세를 건드리면서 감면 대상이나 근거나 범위가 불분명하다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셋째는 어떤 세금을 건드릴지도 모르겠고요.  
  네 번째는 혜택이 인적 범위니 건물 범위니 또는 건물의 크기 등 이런 것을 전혀 상관하지 않고 지금 두루뭉술하게 되어 있다는 부분이 막상 적용할 때 굉장히 문제가 될 것 같다는 것이고요. 
  다섯 번째로 이미 3년 이상은 계약갱신이 도래하지 않은 사람들로 대부분 다 동결상황인데 그게 들어가면서 지금 자칫하면 모든 사람들이 거의 70~80%가 신청을 못 할 거라는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예요. 그런 부분에서 고민할 부분이 있는데 좀 더 디테일하게 답을 주셨으면 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운남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운남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기간 동안 위원님들께서 합의해 주신 대로 고양시 착한 임대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잠시 심의를 중지하고 다음 안건을 처리한 후 다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 착한 임대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심의 중지를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김종민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경제위원장님의 안건 제안설명으로 인해 부위원장인 제가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고양시 가축사육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운남 의원 대표발의)(김운남·박시동·손동숙 의원 외 5명 발의) 
               
○부위원장 김종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양시 가축사육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발의하신 김운남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남 의원  안녕하십니까? 환경경제위원회 김운남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박시동 의원님, 손동숙 의원님이 공동발의하고 5명의 의원님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796호 고양시 가축사육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부위원장 김종민  김운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인석  전문위원 박인석입니다. 
  의안번호 796호 고양시 가축사육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부위원장 김종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판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판오 위원  정판오 위원입니다.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 질의드립니다. 
  신설 조항이 많은데 그러면 지금까지 수집·운반 대행업자는 없었습니까? 
○생태하천과장 신상훈  생태하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축협과 농협은 조합원들을 구성해서 그 조합원들의 가축분뇨를 처리하고 있고요, 현재 바이오매스시설에서는 대행업소가 따로 지정돼서 저희가 지정은 안 하는 겁니다. 시에서는 지정을 안 하고 자기네들끼리 협약을 해서 그 협약서를 통해서 수집·운반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판오 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시에서 이것을 지정해서 하겠다는 얘긴가요? 
○생태하천과장 신상훈  예, 그렇습니다. 
정판오 위원  그러면 우리 고양시는 공공처리시설을 갖고 있는 게 현황이 얼마나 돼요? 
○생태하천과장 신상훈  공공시설로서는 바이오매스에서 1일 처리량 10톤을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판오 위원  그러면 현재 그 시설이 축산농가에 비례해서 처리능력은 되나요? 
○생태하천과장 신상훈  축산농가의 처리는 고양축산협동조합, 벽제농협협동조합, 고양바이오매스에너지시설 이렇게 총 3군데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전체 1일 처리량은 총 140톤입니다. 축협이 30톤, 벽제농협이 100톤, 바이오매스가 10톤인데요, 저희가 2018년도에 가축분뇨 관리 세부계획 용역을 해서 수립했는데 이것으로 2025년도까지는 처리용량이 충분한 것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정판오 위원  그렇다면 가축사육 농가수가 줄어드는 게 맞지, 증가 추세인가요? 감소하지 않나요? 
○생태하천과장 신상훈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정판오 위원  그러면 톤수는 이미 확정되어 있는데 굳이 공공처리시설을 시장이 또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을까요? 
○생태하천과장 신상훈  현재 상태에서 공공처리시설은 설치할 필요성이 없고요, 현재 있는 기존 시설만 가지고도 충분하기 때문에 그 시설은 필요가 없는데, 단지 기존에는 각 농가들이 축협이나 농협을 통해서 바이오매스에 처리되는 시설은 개인 협약으로 인해서 처리되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우리 시에서 공공으로 편입시켜서 공공성을 확보하고 농가에 대해서는 안전한 처리운영시스템을 갖추고자 이 조례가 발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판오 위원  그러면 결국 현재의 농협이나 축협에서 갖고 있는 바이오매스시설로도 톤수로 봤을 때 농가가 감소 추세니까 양을 다 해결할 수 있는데 나중에 증가될 수도 있고 감소될 수도 있는 사항을 대비해서 8조 1항에 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나의 조항을 더 넣어두는 겁니까? 
○생태하천과장 신상훈  예, 그렇습니다. 
정판오 위원  그런 의미로 보면 되는 겁니까? 
○생태하천과장 신상훈  예. 
정판오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종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용석 위원  윤용석 위원입니다. 
  지금 민간이나 농협에서 분뇨를 수거해서 친환경퇴비를 만드는 사업들이 있잖아요. 거기는 지금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생태하천과장 신상훈  생태하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에서 시행하는 것은 저희 시에서는 관여를 안 하고 있고요, 농산유통과에서 일부 행정적인 업무를 보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윤용석 위원  민간에서 그런 퇴비를 만드는 사업을 할 때 악취라든가 이런 것이 오히려 축사보다 더 심하다는 이야기를 듣는데 거기에 대한 규제라든가 관리하는 방안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생태하천과장 신상훈  악취 문제는 지난 2018년도에 최고점을 찍었다가 2019년도, 2020년도에 들어와서 민원이 다수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동안에 시설에 대해서 축협을 통해서 수거 처리하는 방식으로 많이 흡수가 됐고요, 그다음에 자체적으로 저희 시에서도 EM 같은 것을 확보해서 보급하고 있고, 그래서 축산농가와 우리 시와 협동조합에서 많은 노력을 했기 때문에 악취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또한 택지개발지구 인근에 있는 것들은 전부 다 개발사업으로 흡수가 되면서 대규모 축산농가가 많이 축소되었기 때문에 민원이 다소 줄어들었습니다마는 현재도 어느 정도는 지속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단지 우리 법령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이러한 사업들에 대해서 보조를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윤용석 위원  그런데 축산분뇨를 활용한 유기질비료라든가 이런 것은 앞으로도 권장하는 거잖아요, 유기농업이나 친환경농업을 하기 위해서는. 그랬을 때 조달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것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어느 정도는 그것이 보장돼야 될 텐데 그러면 그런 것은 없는 거예요? 
○생태하천과장 신상훈  현재 벽제농협 쪽에서 농가에 대한 지원은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령 분뇨처리방식이 농협 같은 곳은 조합원에 대해서 전부 다 무료로 처리를 해 주고 있고 농협에서는 그것을 퇴비화해서 농가에 재보급을 하고 있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농민 개별적으로 보면 포괄적인 면에서 국가 지원을 받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시스템은 계속 유지되는 겁니다. 
윤용석 위원  그래서 그것을 지금 질의드리는 건데, 우리가 농업이 많지는 않지만 앞으로 친환경이나 유기농업으로 가려고 하고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발효퇴비 같은 것이 필요하다는 거지요. 그것을 우리 고양시에서 만들어서 농민들에게 배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악취라든가 이런 문제가 나올 경우에 여기에 또 서로 상반되잖아요. 거기에 대한 문제를 질의드리는 겁니다. 
○생태하천과장 신상훈  퇴비 보급 문제는 농산유통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실 수 있도록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윤용석 위원  예, 신 과장님이 말씀을 해 주세요. 
○농산유통과장 신복교  농산유통과장 신복교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친환경 발효퇴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벽제발효퇴비장이 설문동에 있습니다. 설문동에서는 계분이나 우분 등을 이용해 발효퇴비를 만들어서 농가에 보급하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악취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생태하천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EM 공급이라든지 또는 악취 저감에 대한 시설을 지원해서 인근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윤용석 위원  본 위원이 질의드린 취지는 이런 악취문제 때문에 농민들이 필요한, 앞으로 우리 고양시 농업이 가야 될 친환경농업에 있어서 꼭 필요한 농자재 생산이 위축되면 안 된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질의를 드린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EM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해서 악취를 많이 감소한다고 하셨는데 그것도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농산유통과장 신복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이 조례가 통과되더라도 농가한테 어떠한 피해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벽제퇴비장에서 축산분뇨를 발효퇴비화시켜서 농가들한테 보급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악취문제는 발생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은 좀 더 검토해서 농가들한테 보다 더 이익이 되게끔 하겠습니다. 
윤용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종민  윤용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가축사육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당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2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운남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고양시 착한 임대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계속) 
          
○위원장 김운남  고양시 착한 임대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 착한 임대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정회하는 동안 의견을 조율한 결과, 제5조제1항 중 “상가건물”을 “건물”로, 제8조제1항제1호 중 “법령 또는”과 “지방세”를 삭제하고, 제2호 중 “인하기간 동안”을 “인하기간 만큼”으로, 제3호에 “다만 보강공사비 지원액은 임대료 인하금액의 50% 이내로 한다.”를 추가하고, 별지2호 서식 상가건물 임대차 상생협약서 내용 중 “코로나19 감염병에”를 “재난”으로 변경하고, 1호 중 “무리하게”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건의 안건을 모두 마쳤습니다.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57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의장에게 보고할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의 정리와 자구정정 등을 전문위원에게 일임토록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심 성의껏 설명과 답변에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1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환경경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산회)


고양특례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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