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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회의록

Goyang Special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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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회 고양시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고양시의회사무국


1993년 12월 6일 (월) 10시


  1.   의사일정(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 [1]위원장.간사선임의 건
  3. [2]′92년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위원장.간사선임의 건
  3. [2]′92년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 건

(10시06분 개의)

○의사계장 박상혁   보고드리겠습니다.
  11월 26일 제 2차 본회의에서 ′92년도 세입. 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과 ′94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위원 7분으로 예결위원이 선임되어 오늘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12월 4일 ′92년도 세입. 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한 내무위원회의 예비심사 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그러면 고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 8 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위원이신 허준 위원님의 사회로 위원장 선출을 하겠습니다. 
○임시위원장 허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회 고양시의회 정기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방금 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본 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을 선출하는 동안 위원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를 바랍니다. 

[1]위원장.간사선임의 건 
( 10시 07분 )
○임시위원장 허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간사 선임은 고양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11 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간사 1인을 호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위원장을 선임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관례대로 구두호천에 의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으로 선출하실 위원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영진   위원장!
○임시위원장 허준   정영진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정영진   김정무 위원을 추천합니다. 
○임시위원장 허준   또 다른 위원 추천하실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김정무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김정무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제 임무는 끝났습니다. 
  간사 선출은 현 위원장님의 사회로 진행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무   여러 가지로 부족한 본인에게 예산결산 특별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셔서, 한편으로는 영광스럽고 다른 한편으로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아무쪼록 ′92년도 결산과 ′94년도 예산안 심사가 동료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원만히 진행되기를 바라면서 간단히 인사에 갈음합니다. 
  그러면 간사를 선임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은 간사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광산 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정무   진광산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진광산 위원   설진성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김정무   더 추천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설진성 위원이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에 선출되신 설진성 위원,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진성 위원   설진성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본 위원을 ′94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출해 주신데 대해서 동료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위원장님을 잘 보필해서 예결위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92년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 건 
( 10시 10분 )
○위원장 김정무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92년도 세입. 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원섭   총무국장입니다.
  ′92년도 세입. 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도 세입. 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 120조 2항 및 제 125조의 1항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본건을 제출하였습니다. 
  주요골자는 ′92년도 세입. 세출결산, 일반회계 세입결산, 일반회계 세출결산, 특별회계 세입결산, 특별회계 세출결산, 계속비결산, 기금결산, 채권. 채무액결산, 공유재산 증감결산, 물품증감결산, 예비비지출, 예비비결산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에 ′92년도 세입. 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을 보면,
  ′92년도 세입. 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 120조 2항 및 제 125조의 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승인한다. 
  첫째, ′92년도 세입. 세출결산 합계액은,
  예산액이 2,549억 3,430만 8천원, 세입결산액은 2,363억 9,055만 6,160원, 세출결산액은 1,976억 5,755만 3,490원, 세계잉여금은 387만 3,300만 2,760원,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내역을 생략하겠습니다. 
  둘째, 계속비 결산은 해당이 없고,
  셋째, 기금결산입니다.
  전년도말 현재액으로서 생활보호기금 적립금하고,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을 합쳐서 2억 2,896만 879원, 당해연도 적립액이 132만 5,022원, 당해연도 사용액은 없고, 당해연도 말 현재액이 3억 3,029만 1,901원입니다.
  다음페이지 넷째, 채권. 채무액 결산입니다.
  전년도말 추진액이 88억 3,439만 9,460원, 본년도 발생액은 4억 1,809만 4,810원이 감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말 현재액은 84억 1,630만 4,650원입니다.
  채무액은 229억 7,693만 5,190원, 지방채의 내서한 것은 공기업 특별회계가 됩니다. 
  합계에는 포함을 하지 않았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1,148억 3,809만 5,710원, ′92년도 증감액은 채무행위액이 12억 840만 4,100원, 상황소멸액 34억 6,426만 4,380원, 그렇게 해서 
  22억 5,586만 280원이 감됐습니다. 
  그래서 ′92년도 말 현재액은 207억 2,107만 4,910원이 됐습니다. 
  공기업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다섯 번째, 공유재산 증감결산입니다.
  전년도말 현재 129억 9,638만 4,000원, 당해연도 증감 액에서 증원 37억 5,329만원이 증 됐고, 감도 3억 3,065만 1,000원이 감 되서 ′92년도 말 당해연도 현재액은 164억 1,902만 3,000원이 됐습니다. 
  행정재산, 보존재산, 잡종재산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물품 증감결산입니다.
  업무용, 사업용을 합해서 전년도말 보유현황은 865대, 23억 740만 3천원이고, 당해연도 말 증감실적은 취득이 489건에 8억 3,519만 6천원, 처분은 6건에 417만 8천원, 
  그래서 ′92년도 말 보유현황은 1,348건이 증 되어서 31억 3,842만 1천원이 됐습니다. 
  일곱 번째, 예비비 지출입니다.
  예비비 결산에 있어서는 지출결정액이 50억 8,808만 2천원, 
  이중에서 일반회계는 7,108만 2천원, 특별회계는 50억 1,700만원입니다.
  지출액에 있어서는 합계액이 50억 7,958만 450만원, 일반회계는 6,808만 450원, 특별회계는 50억 1,150만원, 불용액은 합계액이 850만 1,550원입니다.
  일반회계는 300만 1,550원, 특별회계가 550만원, 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는 생략하고, 6페이지 하단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92년도 세입. 세출 총괄은 예산액의 총 합계액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549억 3,430만 8천원, 세입결산액 2,363억 9,055만 7천원, 세출결산액은 1,976억 5,755만 4천원, 세계잉여금은 387억 3,300만 3천원입니다.
  다음 7페이지에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세입결산 예산액은 826억 9,745만 8천원, 징수결정액은 921억 7,670만 7천원, 수납액은 887억 3,609만원, 불납결손액은 2,456만 1천원, 미수납액이 34억 1,605만 6천원, 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예산액은 826억 9,745만 8천원, 예산현액은 905억 2,874만 5천원, 지출액은 650억 5,107만 2천원, ′93년도 이월액이 148억 1,568만 8천원, 불용액이 106억 6,198만 5천원입니다.
  다음 9페이지, 특별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예산액이 1,722억 3,685만원, 징수결정액은 1,484억 3,981만 6천원, 수납액은 1,476억 5,446만 7천원, 미수납액이 7억 8,534만 9천원입니다.
  미수납액만 특별회계 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에서는 556만 2천원, 주택사업이 7,409만 1천원, 의료보호기금이 
3,705만 1천원, 새마을소득금고가 646만 8천원, 토지구획정리사업이 5억 481만 9천원,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이 3,832만 2천원, 영세민생활안정기금 1,694만 6천원, 주차장사업이 1억 209만원,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예산액이 1,722억 3,685만원, 예산현액은 1,760억 8,497만 3천원, 지출액은 1,326억 648만 2천원, 이월액이 97억 8,420만 1천원, 불용액이 336억 9,429만원, 공기업이월액이 70억 2,358만 9천원, 불용액 253억 5,694만 1천원, 상수도사업이 16억 4,263만 9천원이 이월액이고, 불용액이 18억 3,344만 1천원, 주택사업은 1,118만 1천원이 이월액이고, 불용액이 2억 9,466만 7천원입니다.
  중요한 것만 말씀드리면, 토지구획정리사업에서 6억 3,471만 3천원이 이월액이고 , 불용액은 41억 4,964만 5천원, 
  그리고 주차장사업 특별회계에서 1억 4,011만 4천원이 이월액이고, 12억 6,987만 8천원이 불용액입니다.
  지방양여금은 3억 3,196만 5천원이 이월액이고, 불용액이 5억 1,996만 4천원입니다.
  결산검사 위원 검사 의견서는 별첨되어 있으며, 기타 ′92년도 세입, 세출결산서 부속서류는 배부드렸기에 설명을 생략하면서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무   다음은 결산검사 대표위원이신 정영진 위원께서 결산검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겠습니다. 
정영진 위원   정영진 결산검사 대표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비롯하여 진광산, 최상 결산검사위원은 ′93년 7월 3일자로 고양시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을 받아 지방자치법시행령 제 47 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세입. 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93년 7월 6일부터 7월 24일까지 19일간 결산 검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92년도 세입. 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한 결산확인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도 일반 및 공기업특별회계 등 11개 특별회계의 결산 총 규모는 2,549억 3,430만 8천원이며, 세입이 2,363억 9,055만 6천원이고, 세출은 1,976억 5,755만 3천원으로 387억 3,300만 2천원이 세계잉여금이었습니다. 
  세입결산에 대해 말씀드리면, ′92년도 세입결산액은 총 2,363억 9,055만 6천원으로, 일반회계가 887억 3,609만원, 특별회계가 1,476억 5,446만 6천원이었고, 
  세출결산은 1,976억 5,755만 4천원이며, 이중 일반회계가 650억 5,107만 2천원, 특별회계가 1,326억 648만 2천원이었습니다. 
  세계잉여금은 387억 3,300만 3천원으로 회계별로 일반 회계가 236억 8,501만 8천원, 특별회계가 150억 4,798만 5천원이며,
  이를 분류해보면, 전년도 이월액이 238억 3,729만원, 국고보조사용 잔액이 1억 830만 8천원, 도비보조사용 잔액이 2억 1,876만 4천원, 순세계잉여금 잔액 145억 6,864만 1천원으로 검사결과 확인되었습니다. 
  예비비 결산에 있어서는, 
  예산액 43억 6,078만 9천원이며, 일반회계가 26억 1,577만원, 특별회계가 17억 4,502만 3천원으로, 8,808만 2천원을 지출 결정하여 7,958만 450원을 지출하고, 
850만 1,550원이 불용액이었습니다. 
  다음은 ′92년 말 기금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만 기금현재액은 3억 3,029만 1,901원이며, 생활보호적립기금이 1,115만 9,901원이며,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이 3억 1,913만 2천원이었습니다. 
  채권, 채무결산에 있어서는, ′92년도 주택사업특별회계 등 4개 특별회계에 대한 채권현재액은 융자금 채권으로 84억 1,630만 4,650원이고, 채무현재액은 지방채로서 207억 2,107만 5,910원이었습니다. 
  ′92 공유지산 증감 및 현재액은 164억 1,902만 3천원으로 그 내역은, 행정재산이 127억 2,908만 6천원이고,
  보존재산이 8억 9,040만 5천원, 잡종재산은 27억 9,953만 2천원이었습니다. 
  다음은 ′92년도 정수물품에 대한 현재액은 31억 3,842만 1천원으로 검사 개인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을 분야별로 보면, 세입분야는 체납세 징수대책 미흡 외 2건, 세출분야에 있어서는 물품정수관리소홀 외 26건을 지적하여 시에 통보하여 시정 개선조치토록 촉구하였습니다. 
  그러면 주요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2년도 세입결산액 중, 미수납액 42억 140만 5천원이 발생하였는바, 일반회계가 34억 1,605만 6천원, 특별회계가 7억 8,534만 9천원이었고, 이중 지방세 체납액이 17억 7,365만 8천원으로 ′91년도보다 5억 8,704만 9천원이 많은 49%가 증가되었고, 
  세외수입 체납액은 16억 4,239만 8천원으로 ′91년 체납액 10억 5,424만 6천원보다 5억 8,815만 2천원이 늘어나 56%가 증가되었음은, 채무자 재력부족 62%, 납세자 태만22.1%로서 시 체제 전환 후 세정업무 폭주와 인력이 부족한데 기인하나, 앞으로 보다 지속적이고 체계 있게 체납세 일소대책을 수립하여 자주재원 확보에 전 행정력을 집중토록 촉구한 바 있습니다. 
  예산운영 면에 있어서는 ′92년도 세출예산 결산액 중 불용액이 일반회계 106억 6,198만 5천원, 특별회계 336억 9,429만원을 합해 443억 5,627만 5천원으로 전체예산의 16.6%를 점하고 있으며, 이는 ′91년도 보다 8.7%가 증가된 것입니다. 
  이를 분석해 보면, 예산 계상 시 사전에 충분한 검토 없이 사업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만 세우지 않고, 과다한 예산편성으로 집행 잔액이 많이 발생하여 불용액이 되었으며, 또한 사업비를 책정해 놓고, 상황변화에 따라 집행하지 않고, 전액 불용액으로 남은 사례가 다수 발행하였음에도 추경시 예산을 정리하여 재투자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나, 불용액으로 남아 예산을 사장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음은 주민복지사업 등 여러 분야에 커다란 지장을 미친 결과로 금후 예산편성시나 집행과정에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예산편성 및 회계업무 처리에 대한 직원직무교육을 강화하여 업무 미숙으로 인하여 예산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효율적, 합리적인 예산운영을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92년도 세입. 세출결산과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에 대하여 결산검사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무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상국   전문위원 이상국입니다.
  ′92도 세입. 세출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총 결산규모는 2,549억 3,430만 8천원이며, 세입은 2,363억 9,055만 7천원이고,
  세출은 1,976억 5,755만 4천원으로 387억 3,300만 3천원의 이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회계별로 결산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에 있어서 ′92년도 수납액은 887억 3,609만원으로 예산액 826억 9,745만 8천원의 107%이며,
  불납결손액은 2,456만 1천입니다.
  미수납액은 34억 1,605만 6천원으로 징수결정액의 3.7%로서, 채무자 재력부족이 21억 1,864만 1천원으로 62%이며, 납세자 태만이 22.1%인 7억 5,612만 5천원을 점유하고 있는바, 각종 전산망 및 행정자료를 활용하여 이에 대한 추적을 강화하여 미납자 근절대책이 강력히 요망된다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에 있어서는 ′92년도 지출액이 650억 5,107만 2천원으로서 예산현액의 71.9%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148억 1,568만 8천원이며, 그중 명시이월액이 69.1%이며, 사고이월이 30.9%로서 예산현액의 16.4%를 점하고 있습니다. 
  또한 불용액 106억 6,198만 5천원은 예산현액의 11.8%로서 예산집행잔액이 57.2%인 61억 561만 4천원으로 불용액 전체의 반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바, 충분한 검토와 치밀한 계획 없이 과다하게 예산을 계상하여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 결과라고 판단되며, 금후 이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요망된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은 공기업 특별회계 등 11개 특별회계의 수납총액이 1,476억 5,446만 7천원으로 예산액 1,722억 3,685만원의 85.7%이며, 미수납액은 7억 8,534만 9천원으로 징수결정액의 0.5%로서 채무자 재력부족이 85.3%인 6억 6,961만 9천원으로, 이에 대한 수납대책도 강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출의 지출총액은 세출예산 현액 1,760억 8,497만 3천원의 75.3%에 해당하는 1,326억 648만 2천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 97억 8,420만 1천원은 예산현액의 5.6%로서 전체가 사고이월이며, 불용액은 336억 9,429만원으로 예산현액의 19.1%로 예산집행잔액이 12.1%를 차지하고 공영개발특별회계에서 75.2%가 점유하고 있어 사업비 책정시 충분한 검토와 상황 변화에 따른 예산 재조정 등 예산운영을 효율적으로, 합리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비비 결산에 있어서는 8,808만 2천원을 지출 결정하여 그중 7,958만 450원을 지출하고, 850만 1,550만원은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기금결산액에 있어서는 생활보고적립기금이 1,115만 9,901원,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 3억 1,913만 2천원으로 총 3억 3,029만 1,901원이였으며, 
  채권. 채무결산에 대해 말씀드리면,
  먼저 채권에 있어서는 주택사업 특별회계 등 4개 특별회계에 대한 채권 현재액은 84억 1,630만 4,650원으로 융자금 채원이었습니다. 
  채무에 있어서는 207억 2,107만 5,901원으로 
  ′91년에 비해 22억 5,586만 280만원이 감된 것입니다. 
  공유재산 증감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92년도 공유재산 현재액은 164억 1,902만 3천원으로 행정재산이 127억 2,908만 6천원, 보존재산 8억 9,040만 5천원, 잡종재산이 27억 9,953만 2천원이었습니다. 
  ′92년도 정수물품 현재액은 31억 3,842만 1천원으로, ′92년 취득이 489대, 8억 3,519만 6천원, 처분이 6대, 417천원이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총무국장의 설명을 참고하시어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2년도 세입. 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허준 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정무   : 허준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허준 위원   허준 위원입니다.
  이 서류가 검사를 받으면 완전히 끝나는 것이죠?
  7월 6일부터 24일까지 검사가 끝나면 이 서류는 완비되는 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최원섭   서류는 ′92년도 결산서류를 연초에 만들어서 결산검사 위원의 검사를 받고, 예결위의 승인을 받으면 ′92년도의 세입. 세출의 결산내용은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사검사 위원 세분이 검사를 하셨고, 
  내무위원회에서 ′92년도 분 지출승인에 관한 건을 예비 심사하셔서 여기 예결위까지 온 것입니다. 
  여기에서 심사하셔서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92년도의 세입. 세출결산에 관하여는 그것으로 확정되는 것입니다. 
허준 위원   서류는 결산검사가 끝나고 나면 다 완비되는 것 아니냐구요. 
  그 후에 의회에 거칠 일만 남는 것이죠?
○총무국장 최원섭   그렇죠.
허준 위원   그렇다면 결산검사도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 추경도 몇 번씩 의회를 거쳤는데, 지금 와서 의회를 거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저는 너무 옛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서, 사실 ′92년도 것을 지금 한다는 것은 결산검사만 끝나면 추경도 얼마든지 있으니까 그때 그냥 해 줬으면……
○총무국장 최원섭   그때 할 수가 없는 것이 법에, 익년도 정기회 본회의에서 결산 승인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어차피 본회의에서 통과를 해야 됩니다. 
  거기에 맞춰서 절차를 밟고 있는 것입니다. 
허준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무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설진성 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정무   : 설진성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설진성 위원   여러분 다룬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질의드릴 것은 없고,
  채무자 재력부족이라는 것과 납세자 태만이라는 것은 표현자체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은 없지만, 채무자 재력부족이라는 것은 세금 낼만한 능력은 어느 정도 기준으로 해서 말씀하신 것입니까? 
○총무국장 최원섭   채무자 재력부족은 채무자를 조사해서 건물이나 토지를 전혀 가진 것이 없고, 또 그 사람이 예금한 것도 없고, 근근이 밥 먹고 생활하기도 힘들고, 남의 집에 살고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압류할 재산도 없고, 먹기에 바빠서 세금 낼 형편도 없고, 이런 분들을 채무자 재력부족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그런 분들은 낼 능력이 없기 때문에 결국에 가서는 결손 처분해야 되는, 이러한 대상자가 되겠습니다. 
설진성 위원   납세자 태만은 저희가 열심히 쫓아다니면 받을 수 있는 거죠?
○총무국장 최원섭   예, 납세자들이 낼 수 있는 형편인데도 고의적으로 안내는 사람도 있고, 사정이 있어 바빠서 못내는 사람도 있어서, 그런 사람들을 체납세 독려 계획에 포함시켜서 찾아가고, 전화를 걸고 해서 받도록 하고 있고, 또 재산이 있으면 일단 압류를 해 놓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설진성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무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92년도 세입. 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92년도 세입. 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결산심사 하시느라 수고하신 동료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결산검사시 지적된 사항과 질의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참고하셔서 시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용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오늘 심사한 이 건에 대하여는 내일 열리는 제4차 본회의에서 위원장이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보고서 작성은 간사와 전문위원에게 일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92년도 세입. 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이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산회)


고양특례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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