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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회의록

Goyang Special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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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회 고양시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고양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3년 12월 15일(수) 10시00분

장 소 : 고양시의회사무국


  1.   의사일정(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 1. 1994년도예산안
  3. 2. 1994년도제1차수정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1994년도예산안
  3. 2. 1994년도제1차수정예산안

(10시 06분 개의)

○위원장 김정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회 고양시의회(정기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어제 보건소 소관 심사를 마쳤으므로 심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오늘은 농촌지도소 소관부터 심사를 하겠습니다. 

1. 1994년도예산안 

(10시 07분)

○위원장 김정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4년도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농촌지도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님은 12월 14일부터 16일까지 3일간 농촌진흥청주관의 시. 군 지도소장 연찬회의에 참석하는 관계로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사회지도과장님은 예산안 설명을 해주십시요. 
○사회지도과장 유경준   사회지도과장입니다. 농촌지도소 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94년도 예산안으로 갈음함.)
○위원장 김정무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이준득 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정무   이준득 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이준득 위원   이준득 위원입니다. 967페이지를 보면, 일반운영비에서 데이콤 사용료가 있는데, 이것을 설명해 주세요. 
○사회지도과장 유경준   이것은 저희가 금년도에 도에서부터 상담소에 삐삐가 2대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본예산에 5대가 다시 계상이 됐습니다. 그 7대에 대한 사용료 납부 금액입니다. 
이준득 위원   그리고 973페이지, 청사 및 화훼시범온실 경보장치 관리유지1십 5만원씩 2개소, 경보장치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사회지도과장 유경준   이것은 도난방지를 위해서 외곽에다 경보장치 시설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무실하고 화훼온실하고 2군데가 되겠습니다. 
이준득 위원   이것이 어디어디 있는 것이지요? 
○사회지도과장 유경준   자유로 화훼시범온실하고, 그리고 우리 사무실 청사안입니다. 
이준득 위원   979페이지에 청사 및 화훼시범온실 경보장치 시설 2개가 또 있네요? 
○사회지도과장 유경준   먼저는 유지비이고, 지금 질의하신 것은 경보장치 시설입니다. 
이준득 위원   그 밑에 보면, 서고 문서진열대 설치 2백만원, 1식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해 놓으실 것입니까? 
○사회지도과장 유경준   저희 서고에 문서진열대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무실내 창고 옆에 시설할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다 설치할 것입니다. 
이준득 위원   989페이지, 보상금에서 UR대응 소득작물 교육참가자 여비(도,중앙), 이것이 1년에 50명씩 어떤 사람을 교육 보내는 것입니까? 
○사회지도과장 유경준   이것은 교육을 50명씩 도 중앙단위로 2만원씩 교육여비만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상 농가는 교육을 받고와서 파급효과를 시킬 수 있는 사람중에서 착출해서 보냅니다. 
이준득 위원   그 참가자는 어떤 사람으로 50명을 . . . . . . 
○사회지도과장 유경준   전문 독 농가입니다. 교육을 받고 오면 그 분야에서 좀더 나아질 수 있는 그런 농가를 선정해서 교육을 보냅니다. 
이준득 위원   예, 알았습니다. 995페이지, 농민후계자 작목별 연찬보상 60명, 4회, 이것이식사비입니까? 
○사회지도과장 유경준   이것이 뭣이냐 하면, 우리가 농민후계자를 1년에 4회에 걸쳐서 교육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급식비하고 차량비가 되겠습니다. 
이준득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명예지도사 활동지원 14명이 있는데, 고양시에 명예지도사가 몇 명이나 있습니까? 
○사회지도과장 유경준   명예지도사는 읍. 면 회장 14명에게 도에서부터 2만원씩 활동비지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농촌지도자 회원은 전체가 327명인데, 그 중에서 읍. 면단위 회장하고, 임원들이 읍. 면 단위 연찬회에 교육 내지 활동을 할수 있도록 실비, 여비 보상을 해 주는 것입니다. 
이준득 위원   읍. 면 단위에 1사람이면 . . . . . . 
○사회지도과장 유경준   지구별로입니다. 
이준득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민간경상보조에 시 농촌지도자회 육성 25만원씩, 1개회, 12개월, 이 내용을 좀 설명해 주세요. 
○사회지도과장 유경준   농민회관에 농촌지도자 학습단체해서 농촌지도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운영회비하고 사무비가 되겠습니다. 
이준득 위원   996페이지, 4H단체 지원 1개소인데, 어디 1개소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사회지도과장 유경준   이것은 4H 시연합회 기금으로 해서 보상을 해 주는 것입니다. 
이준득 위원   고양시 4H 전체에다가요? 
○사회지도과장 유경준   예, 시 연합회에다가요. 
이준득 위원   1001페이지, 고품질 쌀생산 시범단지 1천만원, 1개소, 고품질쌀생산이 무엇인지 설명을 해주십시요. 어디에 있는지. 
○사회지도과장 유경준   이것은 아직 선정이 안됐습니다만, 예산이 확정되면 농가를 선정하겠습니다. 
이준득 위원   개인 . . . . . . 
○사회지도과장 유경준   아닙니다. 고품질 생산 시범단지는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일품벼하고 추청벼의품종을 놓고 면적은 10ha입니다. 그래서 단지를 조성해서 지원을 하는 것인데, 이것은 일괄 파종기하고 탈망기하고 고품질 생산을 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제초제 처리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지원을 하고 유통개선을 위해서 상품이 잘 팔릴 수 있도록 우리가 포장지도 개선을 합니다. 그래서 10ha 단지를 조성해서 10농가가 될는지 15농가가 될는지는 아직 선정 단계에 있기 때문에 농가수는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이준득 위원   그러니까 '94년도에 처음 시도하는 것이지요? 
○사회지도과장 유경준   예, 금년도에도 일부 했습니다. 
이준득 위원   금년도에 한것은 성과가 어떻습니까? 
○사회지도과장 유경준   금년도에는 일품벼가 우리나라 품종개발 중에서 품질이 가장 좋은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농가의 호응도 상당히 좋습니다. 
이준득 위원   예,열심히 도와 주시고, 또 1008페이지 상단에 민간자본이전에 지붕개폐식 톱밥우사 시범 2개소, 이 내용을 좀 설명을 해 주시고 어디어디에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사회지도과장 유경준   : 예,  금년도에는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셔서 톱밥 발효 우사30동을 우리가 시설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붕개폐식 톱밥우사라고 하는 것은 금년도에 설치한것보다도 한단계가 개선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붕이 자동적으로 개폐가 되어서 충분히 일조량을 쪼일수 있도록 이런 시설을 처음 시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함으로써, 우사의 환기나 환경을 개선하고 노력을 절감시킬 수 있는 획기적인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가 이것을 처음 시범하여 내년도에 더확대될 수 있도록 하고 이것이 내구연수가 상당히 깁니다. 
이준득 의원   2개소는 어디어디를 구상하고 계신 것입니까? 
○사회지도과장 유경준   아직 선정은, 확정이 되면 선정할 것입니다. 
이준득 위원   지붕개폐식이 동당 6백만원 정도 드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6백만원이면 가능합니까? 
○사회지도과장 유경준   아닙니다. 1,200만원인데, 50% 보조, 50% 자부담입니다. 
이준득 위원   1014 맨 마지막에 민간자본 이전, 그밑에 축산폐수 정화시설, 이것이 지도소에서 작년도에도 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사회지도과장 유경준   아닙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까지는 톱밥 발효돈사를 우리가 계속적으로 4년간에 걸쳐서 시범사업을 했습니다. 축산폐수 정화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톱밥 토양여과상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금년도에 환경처의 심의를 받아서 공해폐수로써 가장적절한 것으로 판명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축사에다 톱밥을 설치하고 또 한단계는 토양에 자갈 30cm를 깔고 30cm 흙을 덮고, 그 위에다가 사료작물을 재배하면 톱밥에서 폐수가 한번 걸러 나와서 자갈을 거쳐서 또 한단계를 거쳐 나오면 마지막 단계의 폐수가 완전히 정화되어서 맑은 물이 나옵니다. 그래서 금년 9월에 우리 고양시 돈사 농가들이 진흥청을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가들이 마지막 단계의 물을 받아 먹어 본 경험도 있습니다. 이것이 상당히 좋다고 해서 국. 도비로 3개소가 지원됐습니다. 이것을 본예산에 세우려고 하다가 나중에 확정되는 바람에 금년에 시비로 예산을 세우지 못했습니다. 
이준득 위원   그러면, 이것이 몇평정도 기준을 두고서 3개소에 420만원씩 지원되는 것이지요? 
○사회지도과장 유경준   500두 규모로 해서, 그러니까 농가당 500두를 규모로 해서 설치하려고 합니다. 
이준득 위원   500두면 엄청난데. . . . . . 
○사회지도과장 유경준   500두를 하는데, 폐수처리량은 약 2톤 이상이 되겠습니다. 
이준득 위원   '94년도에 처음 시도하는 것이지요? 
○사회지도과장 유경준   예. 처음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경기도내에 시범사업이 몇군데 되지는 않습니다. 
이준득 위원   하여튼 열심히 연구. 검토를 해서 농촌 축산에 획기적인 발전이올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십사하고,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사회지도과장 유경준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정무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영진 위원   위원장 ! 
○위원장 김정무   정영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영진 위원   과장님, 아까 이준득 위원 질의 답변중에 잘못된 것이 있는 것같아서 다시 한번 여쭈어 보는데 967페이지, 데이콤 사용료가 삐삐 7대분이라고 답변하셨는데, 그것이 맞습니까? 
○사회지도과장 유경준   예. 맞습니다. 
정영진 위원   아닌것 같은데. . . . . . 
○사회지도과장 유경준   데이콤 이것은 제가 답변을 잘못됐습니다. 사무실에 있는 것입니다. 데이콤 사용료는. . . . . . . 
정영진 위원   아까 이준득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내용인데, 데이콤이 무엇인지에 대한 답변을 다시 해 주세요. 
○사회지도과장 유경준   죄송합니다. 아까 데이콤 사용료는 우리 경영 상담실에 유통경영실에 있는 컴퓨터에 천리안을 사용해서 전국의 농산물 유통에 대한 가격을 저희가 받고 또 각종 진흥청이라든지 시험포장을 위주로 한 시험데이터를 받아 가지고 저희가 그 사항을 농민들한테 바로 전달이 되고 홍보가 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정영진 위원   주무계장님들이 답변이 혹시 잘못 되었을 때에는 바로바로 알려 주셔야 됩니다. 삐삐는 971페이지에 7대분이 따로 있습니다. 그다음에 977페이지에 각 사업부서들이 모두 마찬가지 여건이 되겠는데, 지금 지도활동 여비가 1,200만원이 서 있는데 이것만 가지고 여비가 충분합니까? 내가 보기에는 지도사업은 거의 출장으로 연결되는데 출장여비를안 받고 나가도 되는 것인지가 사실은 염려스러워 하는 얘기입니다. 그것에 대한 대책이 있으신 것인지? 
○사회지도과장 유경준   금년도 예산 지침상에 월액여비를 주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 지도소는 항상 출장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여기지도활동 여비에 모자라는 부분은 관서당경비 쪽으로 세웠습니다. 
정영진 위원   알았습니다. 작년보다 한 400여만원이 줄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여비가 모자랄 것 같은 우려에서 말씀드렸고,1003페이지, 화훼 시범온실이 어디입니까? 
○사회지도과장 유경준   법곳동 입니다. 
정영진 위원   자유로 온실은 어디입니까? 
○사회지도과장 유경준   자유로 온실도 법곳동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위에는 "자유로" 자가 붙었고, 밑에는 붙지를 않았습니다. 
정영진 위원   같은 침구인데 하나는 세탁이고, 하나는 구입인데, 마치 자유로온실이 따로 있고, 시범온실이 따로 있는 것처럼 표기가 되어있거든요? 
○사회지도과장 유경준   예. 같은 것입니다. 
정영진 위원   이 표기를 일치시켜 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사회지도과장 유경준   예. 
정영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무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정광연 위원   위원장 ! 
○위원장 김정무   예. 정광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광연 위원   먼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계수조정 했을때에 예결위에 넘긴것이 몇가지 있기 때문에 그것이 궁금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981페이지, 무선전화기 가입권해서 산출액이 나와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지도과장 유경준   이것은 삐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정광연 위원   가입하는데, 그러니까 22만원이 1대당 들어간다는 얘기입니까? 
○사회지도과장 유경준   예. 
정광연 위원   먼저도 삐삐가 여기 있지요? 
○사회지도과장 유경준   예. 2대가 있습니다. 
정광연 위원   모자랍니까? 
○사회지도과장 유경준   예. 5대가 모자랍니다. 
정광연 위원   대략 어디어디에 사용하는 것입니까? 
○사회지도과장 유경준   7개 지구입니다. 2대는 도에서 받았습니다. 
정광연 위원   다음은 989페이지, 보상금목에 UR대응소득작목교육 참가자여비 (도,중앙) 2만원, 50명,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지도과장 유경준   UR대응 소득작목 교육 참가자 여비(도,중앙단위)는 교육 참가자중에서 실비로 여비보상을 2만원씩, 50명이 계상된 것입니다. 
정광연 위원   그럼, 이 사람들이 도나 중앙에서 온 사람들입니까? 
○사회지도과장 유경준   아니, 우리 농가가 교육을 가는 것입니다. 
정광연 위원   아 ! 보내는 것이라고요? 
○사회지도과장 유경준   예. 전문교육을 보내는 것입니다. 
정광연 위원   988, 989페이지, 농기계 부품 판매 및 수리요원 인부임, 농기계 순회수리용 부품구입, 분무기, 관리기, 경운기, 이앙기, 예취기, 콤바인, 트랙터, 이것이 고양시 전체를 순회하면서하기 위해서 부품을 구입한 내역이 되겠지요? 
○사회지도과장 유경준   예. 
정광연 위원   그러면 이것이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시고 예산을 세우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사회지도과장 유경준   예, 저희가 농기계 부품센타를 운영하고 농기계 순회수리를 병행해서 운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계상된 농기계 순회수리용 부품구입은 현재 현지에 나가서 실비가격으로 교체를 해 주고 받은 돈을 시군구에다 납부를 하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에서 부품이 혹시 모자라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인데 우리가 부품센타를 운영하기 때문에 부품센타 쪽에서 부품구입비가 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부품이 6천 7백만원어치 있습니다. 그래서 모자라는 것을 뺀것을 해서 우리가 금년도 '93년도에 부품수리한 것을 감안해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정광연 위원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트랙타, 콤바인, 부품기재가 상당히 가격이 비싸면서도 농가의 얘기를 들어보면 부품이 없어서 고치지 못하는 실정에 있다는 얘기를 하는데 농민을 위해서 이러한 예산을 들여서 부품을 구입할때에는 그래도 충분하게, 재고가 많이 남도록 한다기보다는 그래도 농민들이 고치는데 부속품이 없어서 못고쳤다는소리는 들리지 않도록 해줘야 지도소에서 바로 내다보고 계획을 주로 한것이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무작정 작년에 이렇게 세웠으니까 이렇게 세운다는 똑같은 비율로 하실것이 아니라 매년매년 모자라는 부품이 과연 무엇이있겠느냐 해서 그 부분에 예산을 더 넣어서 부품 부족이 되지 않도록 해주셔야 되겠다 하는 얘기를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사회지도과장 유경준   예. 
정광연 위원   그리고 992페이지, 이것도 산업. 건설위원회에서 예결위로 위임된 사항입니다만, 임차료 4H 야외교육장소 임차료, 매년 의원들이이 문제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는 얘기가 나오는 실정에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꼭 타지역, 양주땅 지역에만 가서 임차료를 내고 야외교육장소를 잡아서 해야 할 필요가 있겠느냐, 우리 고양시에도 충분히 그러한 장소가 있을 것이 아니냐, 그럼 있다고 하면 고양시에서 하지 왜 하필이면 양주, 타지역에서 하느냐 하는 얘기가 사실은 나오는데, 이것도 한번 지도소에서 심사숙고를 하셔서 일단 이쪽에도 충분한 장소가 있다고 얘기를 하니까 한번 재고를 해서 내년도에는 고양시에서 실시하도록 해 주시기를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사회지도과장 유경준   예, 알았습니다. 이 임차료는 전기, 수도등의 시설을 사용하기 위해서 세웠습니다. 그런데 '94년도부터는 우리지역에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무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설진성 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정무   설진성 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설진성 위원   설진성 위원입니다. 
  일단 총체적인 것에 대해서 몇 가지 과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농촌지도자 연합회가 무엇무엇이고, 제가 참고적으로 한번 더 알고 싶어서 그럽니다. 그리고 몇 명입니까? 
○사회지도과장 유경준   연합회가 무엇이냐 하는 얘기입니까? 
설진성 위원   예. 
○사회지도과장 유경준   농촌지도자 연합회는 사단법인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양시가 연합회 회장을 중심으로 한 지구단위로 조직이 되어 있고, 4개 분과회로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4개 분과회는 수도, 축산, 화훼, 시설채소, 이렇게 분과가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농촌지도자의 역할이 무엇이냐 하면 농촌지도자들이 지역에서 농업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핵심적인 중추적인 것을 육성하면서 우리가 월별로 또 분기별로 지구에서 자기네들이 농사를 지은 것을 앞으로의 발전 방향, 문제점,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연찬을 통해서 토론식도 하고 교육도 외래강사를 초청해서 합니다. 그리고 시연합회에서는 매년 분기별로 연합회 임원들이 농촌의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면서 그 지구별로 문제점을 도출해서 시연합회에서 해결할 수 없는 영농상의 문제점을 진흥청이나 외래강사를 초청해서 우리가 앞서 나가는 농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단체입니다. 
설진성 위원   연합회 활동의 추진사업이 금년도에 비해서 내년도에 달라진 계획이 있습니까? 
○사회지도과장 유경준   작년도 보다 연합회 쪽으로 소득사업을 준것은 없습니다. 
설진성 위원   특별히 달라진 것은 없지요? 
○사회지도과장 유경준   예. 
설진성 위원   작년하고 거의 비슷한 업무추진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사회지도과장 유경준   예. 
설진성 위원   그 다음에 지도자나 농민후계자들이 신도시 개발로 인해서 타지역에 거주를 하면서 이쪽에 농토를 갖고 있지 않으면서 아직도 맡고 계신분이 많지요? 
○사회지도과장 유경준   예. 
설진성 위원   그 분들이 이쪽 지역을 위해서 일을 할 수 있는 기대효과가 있을까요? 
○사회지도과장 유경준   이번 11월달에 부실 후계자를 조사해서 농어촌 발전 심의회에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타지역에 이주를 해서 행방불명이 됐다든지 하는 사람은 이번에 다 정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현재 일산신도시 때문에 인근 파주나 김포쪽으로 이주한 농민후계자들은 주민등록이 여기에 있습니다. 언젠가는 고향인 고양시로 다시 돌아온다고 하는 얘기가 있고, 또 나는 죽어도 고양시를 떠날 수 없다, 일단 일산신도시가 마무리되면 농장이 파주에 있든 김포에 있든 정리를 해서 내 고향으로 돌아오겠다 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외지로 나간 사람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직접적인 농장경영 관리는 하지를 못하지만 우리가 교육이나 인적관리는 저희가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설진성 위원   어쨌든 지도소 측에서 잘 관리를 하시리라고 믿지만, 부실 후계자에 대해서는 반드시 정리를 하시는 방향으로 연구를 하시는 것이, 기존이곳에 살면서 열심히 하시는 후계자들의 사기를 위해서 상당히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여름과 겨울 농민교육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저도 거기에 몇번 나가봤는데, 농민교육이 궁금증은 약간 해소하는 것은 되지만 실제적으로 효과가 있겠는지에 대해서 과장님의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지도과장 유경준   예, 금년도에는 UR 협상관계로 해서 저희도 상당히 농민교육에 대해서 걱정을 한 부분입니다. 수도작의 경우는 외국 농산물에 비해 5배 내지 6배가 비싸다고 하는데, 그 경쟁력을 돌파하고 이길 수 있는 대안을 금년도에 동계 농민교육을 통해서 확고하게 농민들에게 심어줄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고양시의 경우에는 작년도에 건답직파 재배, 담수직파 재배로 해서 기존 우리 고양시가 쌀 수확 담보당 467kg인데, 금년도에 건답직파, 담수직파에 쌀 수량이 400kg이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담수직파, 건답직파는 노력 절감이 89%, 생산비 절감이 약 57%의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 . . . . . 
설진성 위원   과장님, 죄송합니다. 직파재배에 대해서는 제가 좀 보아둔 것이 있고, 일단 농민교육이 과연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는 것인가, 과장님 보시기에. 
○사회지도과장 유경준   지금 농민들한테 . . . . . . 
설진성 위원   형식적으로 그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는 것이지요. 
○사회지도과장 유경준   아닙니다.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학교 교육이나 교육은 반복 교육입니다. 
설진성 위원   누가 나가십니까? 
○사회지도과장 유경준   외래강사하고 우리 전문지도사가 나갑니다. 
설진성 위원   제가 나가본데는 전문가는 안나오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체계적인 교육현장이 안되는 것으로 저는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기대할 만큼의 효과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한곳에서 3,4번에 나누어서 전부 모이게 하셔서 전문가를 통해서 대대적인 교육, 하루종일 한다거나 아니면 예산을 더 계상해서라도 1박 2일 코스로 농민들이 무엇인가를 얻을 수 있는 것을 해야되는데, 이것은 그냥 마을회관에 20∼ 30분 체계도 없이 쭈그리고 앉아서 반상회 하는 식으로 교육을 해서는 무슨 효과가 있겠는가하는 생각이 들었고, 또 그 슬라이드 교육에 대해서 어떤 부분부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데 사실은 그러한 면도 제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농민교육에 대해서는 보다 집중적으로 연구를 해서 농민들이 진짜 생산성 절감효과도 가져올 수 있고, 또 첫째는 자부심도 가질수 있는 현장이 되어야지 너무 형식적으로 수년간 이끌어 온 것이 농민교육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솔직히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작년하고 올해도 업무추진 내용이 똑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농민들이 교육현장에 나와서 느끼는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이 점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들께서 머리를 맞대고 지도자들하고 후계자들하고 의논을 하시면 무엇인가 교육 효과를 극대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이 나오리라는 확신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농민교육 문제에 대해서는 예산이 좀 더 들어가더라도 대대적으로 전문가를 전부 초빙을 해서 하는 방안을 연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농민교육 대상자를 몇 명으로 잡으셨습니까? 
○사회지도과장 유경준   2,926명입니다. 
설진성 위원   그러면 985페이지에 본교육 교재 제작은 2,000부만 나와있는데, 교육교재가 금년에 비해서 틀려질 것이 있습니까?UR에 대한 전문용어라든가 기술적인 측면을 빼놓고는 특별히 달라질만한 것이, 교재 내용을 제가 좀 확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수년간 것을. 
○사회지도과장 유경준   본교재는 기술교육이 들어갔고, UR에 대한 홍보나 UR에 대한농민의 인식은 부교재로 별도로 만듭니다. 
설진성 위원   어떻게 2,000부만 하셨습니까? 교육교재는 2,000이고 급식비는 3,000명분을 잡으셨습니다. 989페이지 교육급식비는 3,000명분을 해 놓으셨고,. . . . . 
○사회지도과장 유경준   이것은 4종입니다. 4종에 2,000부입니다. 
설진성 위원   그 다음에 아까 과장님이 미리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직파재배로 인해서 아까 몇 % 생산비 절감 효과가 온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사회지도과장 유경준   노력은 89%, 비용절감은 56%입니다. 
설진성 위원   그러면 쌀 개방이 이제 확정됐는데, 국제 경쟁력에서 어느정도 저희가, 몇 년내로, 그러니까 미국산의 몇 %까지 저희가 다가설 수있는지 그것까지 혹시 . . . . . . 
○사회지도과장 유경준   이것은 생산기반하고 문제가 연관되겠습니다마는 우리 고양시의경우는 경지정리 지구가 약 1,200평 단위로 되어 있습니다. 
설진성 위원   담수직파나 건답직파가 미국이나 일본보다 약 몇 년 뒤떨어진 연구지요? 이것이 그전에 60년대에도 한번 했던 것인데. . . . . . 
설진성 위원   아니, 한번 해 본 것은 아는데, 일단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도를 하시는 것이잖아요? 
○사회지도과장 유경준   예, 금년부터요. 
설진성 위원   그래서 저는 전문기술용어이고 해서 잘 모르는데 미국이나 일본보다 대충 몇 년이나 뒤떨어진 것입니까? 
○사회지도과장 유경준   미국 같은 경우는 방대한 면적을 가지고 기계화하기 때문에 담수직파, 건답직파를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거기는 방대한 면적이므로 항공파종 한 다음에 자동화 기계로 수확 탈곡을 하기 때문에 하지 않고, 우리나라의 경우는 조방농업에서 자재비가 전체 생산비에 약 27%를 차지하고 토지용역비가 약 53%를 차지합니다. 땅값이 비싸다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농약, 자재, 인건비를 down 시켜야만 대외경쟁력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앞으로 건답직파나 담수직파로 나가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습답의 경우는 수중직파로 나가야 되고 배수가 잘 되는 땅은 건답직파로 해서 경쟁력을 길러낼 수 있는 농업으로 발전이 되어야 합니다. 
설진성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명년도 농민교육은 아마 상당히 힘드실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UR 파고에 농민들 불만이 상당히 많고, 또 저번 일산 새농민대회에서도 새농민대회가 아니고 성토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명년도에는 아마 우리 농촌지도소가 상당히 곤욕스러움 속에서 농민교육을 해야 하는 입장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먼저 대비를 하셔야 됩니다. 참석자도 적을 것으로 저는 보고 상당히 곤욕스러울 것입니다. 어떤 기술적인 측면보다도 자부심과 긍지를 심어줄 수 있는 내용을 갖고 나가셔야지 UR에 대한 기술적 측면이나 기술적 용어를 그분들께 아무리 설명한다고 아시겠습니까? 최소 시장접근이니 관세화 유예니 하는 것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면에 대해서는 조금 준비를 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업무보고 47페이지, 농기계 순회수리의 효과는 무엇으로 보시는 것입니까? 농기계 순회수리, 저는 이것도 주로 안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사회지도과장 유경준   우리 계획에 농기계 순회수리는 150일을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설진성 위원   수리기간이 정확히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사회지도과장 유경준   3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설진성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사항이 3월부터 12월이면 이미 녹슬부분은 녹이 습니다. 그것이 뭐냐하면 아직도 논에 방치되어 있는 농기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보관방법에 대한 홍보를 하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겠느냐, 지금6. 25때 쓰던 대포가 아직도 생생하게 성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보관방법상의 홍보를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부품이나 순회수리면을 뒷받침을 해 주셔야지, 보관방법에 대한 홍보는 없고 논바닥에 아직도 굴러다니는 농기계가 있는데, 고장난 것만 고친다고 해서 문제가 없는것은 아니지요. 
○사회지도과장 유경준   우리가 병행해서 연간 2,000명을 현장에서 교육을 합니다. 그러니까 농기계 수리를 하러 농가하고, 동네에 들어가면 교육을 실시하고, 병행해서 수리를 합니다. 기계만 고치고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설진성 위원   그래서 업무추진 계획을 세우실때에는 참모들이 머리를 맞대고 좋은 아이디어를 창출해 내셔야 되는데, 교육을 2,000명씩 몇 년 시키셨습니까? 대략적으로 몇 년이나 이 교육을 해 오셨습니까? 
○사회지도과장 유경준   한 4,5년정도입니다. 
설진성 위원   그럼 전문가가 나왔어야지요. 효과가 없는것 아닙니까? 형식적인 교육이었다는 것이지요. 차라리 농기계 수리 부문에 대해 각 부락에서 몇 명씩 전문가를 교육기관에 위촉을 하든가 해서, 또 그 다음해에 농기계 순회수리에 대한 교육이 없어도 스스로 수리할 수 있는 자급능력을 갖출 수 있게끔 인재 양성하는 것도 지도소에서 연구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 순회수리면에 대해서는 될 수 있으면 보관방법, 그런 홍보뒤에, 전문 수리공을 양성하고 그 다음에는 더이상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도 농촌지도소에서는 연구를 해야 된다는 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종합검정실 운영이라는 것이 있는데, 여기에 근무하는 분이 누구고, 또 장비는 어떤 것을 갖추고 계십니까? 
○사회지도과장 유경준   우리가 종합검정실은 염광분석기외 23종의 기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여직원 일용직이 1명 있고, 직원 1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종합검정실은 우리 고양시의 작목별 토양검정을 해서 토양에 무슨 성분이 부족하고 무슨 성분이 많은가, 그런 시비 처방을 해서 토양을 개량할 수 있는 쪽으로 유도를 합니다. 
설진성 위원   2명이 근무하신다고 했습니까? 
○사회지도과장 유경준   예. 
설진성 위원   여직원 말고 직원 1분은 어떤 분야를 전공하신 분인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지도과장 유경준   토양쪽입니다. 
설진성 위원   죄송하지만 직급은? 
○사회지도과장 유경준   지도사입니다. 
설진성 위원   전문성이 충분히 있으신분으로 인식을 하겠습니다. 
○사회지도과장 유경준   예. 
설진성 위원   명예지도사님들의 활동 내역은 주로 무엇이지요? 
○사회지도과장 유경준   명예지도사는 읍. 면단위 임원 내지 지구단위로 2명씩을 했는데, 지역에서의 연찬회나 기술교육 전달사항이나 임원들의 단결에 중간역할을 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설진성 위원   명예지도사님들 명단을 죄송하지만 가능하다고 하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지도과장 유경준   예. 
설진성 위원   그 다음에 1001페이지, 고품질 쌀생단 시범단지, 이것은 어느 과정을, 이미 거치셨으니까 고품질이라는 용어를 쓰셨겠지요? 
○사회지도과장 유경준   예. 
설진성 위원   어떤 시험단계를 거치셨고 시범단지에서 생산되는 쌀이 어느정도의 품질로 생산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요. 
○사회지도과장 유경준   고품질이라고 하는 용어는 우리가 지금까지의 품종을 개량해서농가에 내놓은 품종중에 가장 나은 품종으로 해서 고품질이라는 것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품종은 금년도에 저희가 일부 들어갔습니다마는 일품벼하고 추청벼인데, 이것은 아미로오스 함량이 18%이하이기 때문에 우리 한국인의 입맛에는 향기와 끈기가 있고 침샘에 의해서 촉감이 와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품종을 우리가 10ha로 해서 시범단지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생산되는 쌀은 우리가 방아를 찧어 가지고 포장지개선을 해서 포장지에 담아서 유통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단계까지 저희가 지도를 합니다. 
설진성 위원   시험단계 없이 시범단지를 운영하는 것입니까? 
○사회지도과장 유경준   예, 고품질 쌀을 생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산비를 절약시킬 수 있는 단지를 운영하는 것입니다. 쌀도 고품질을 생산하고 생산 코스트를 다운시킬 수 있는 방법도 우리가 운용을 합니다. 
설진성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977페이지, 농민상담소장님, 제가 여쭤볼 사항인지 모르겠는데, 상담소장님의 활동일지 같은 것은 있습니까? 
○사회지도과장 유경준   예, 있습니다. 
설진성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산물 다목적 개량곡간, 장소는 결정을 해놓으시고 예산 계상을 하신 것인가요? 
○사회지도과장 유경준   그것은 장소가 확정이 되면 우리가 대상 농가를 선정합니다. 
설진성 위원   효과가 있습니까?2평씩 해서 고추, 무우말랭이, 버섯. . . . . . . 
○사회지도과장 유경준   다목적 건조 개량곡간이 2평인데, 벼를 말리는 양이 약 80가마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벼 말리는 것하고, 각종 농산물을 다 건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설진성 위원   건조장이군요, 저장이 아니고. 
○사회지도과장 유경준   예, 건조장입니다. 
설진성 위원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1014페이지, 축산폐수 정화시설은 산업과쪽이 아닙니까? 축산업자가 많을텐데 어떻게 3개소 밖에 없는지요? 
○사회지도과장 유경준   이것은 국. 도비로 내시가 되어서 많은 양이 아니기 때문에 일부시. 군만 국. 도비로 지원이 된 것입니다. 
설진성 위원   혹시 특혜를 주는 곳은 없습니까? 
○사회지도과장 유경준   없습니다. 
설진성 위원   정화시설 장소는 결정이 된 것입니까? 
○사회지도과장 유경준   아직 결정이 안됐습니다. 확정이 되면 우리가 명년도에 대상농가를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선정을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일방적으로 주는 것이 아닙니다. 
설진성 위원   예,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정무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정광연 위원   위원장 ! 
○위원장 김정무   정광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광연 위원   지금 설진성 위원께서 개량곡간 얘기를 하셨는데, 그것이 실질적으로 돈이 들어가는 것만큼의 효력이 있습니까? 
○사회지도과장 유경준   예, 있지요. 
정광연 위원   필요해서 신청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농촌지도소에서 너 해라 해서. . . . . . 
○사회지도과장 유경준   아닙니다. 금년도에도 대상농가가 오버 됐습니다. 
정광연 위원   대략 어디어디 지역입니까? 
○사회지도과장 유경준   각 지역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정광연 위원   벼 말리는 것이지요? 
○사회지도과장 유경준   예. 
○사회개발계장 김유빈   그것이 '83년도부터 보급이 됐는데, 처음에 나올때에는 . . . . . 
정영진 위원   마이크에 대고 말씀하세요. 
○사회개발계장 김유빈   가지다트라고 해서 사용하는데 불편이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나온 것은 연료를 이용해서 날씨가 나빴을때에는 화력건조도 할 수 있고, 날씨가 좋았을때에는 바람에 의해서 말릴 수도 있고, 2가지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고추를 말리는 시기에 날씨가 나빴을 때에는 방에다 말리고 해서 농가들이 고추를 썩히는 경우가 많은데, 작년도에서 부터 공급한 것은 온풍기 시설을 했기 때문에 고추도 말리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무우말랭이도 말릴 수 있고 해서. . . . 
정광연 위원   2가지를. . . . . . 
○사회개발계장 김유빈   예, 과거에 농협에서 한 것은 바람에 의해서만 말리기 때문에 일부농가가 말리는 기간이 한 3,4일 이상 오래 걸리기 때문에 기피하는 경향도 있었는데, 금년도부터 공급된 개량곡간은 농가가 굉장히 선호하는 경향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정광연 위원   저도 그전에 한번 그것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마르길 기다리다가는 큰일나겠더라고요. 실효성이 없는데 자꾸 권장하는 것 같아서 질문드리는 것인데, 금년도부터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사회개발계장 김유빈   금년도에 나온것부터 저희가 시범사업을 할때 화력건조기가 들어갔습니다. 
정광연 위원   그것을 금년도부터 실시를 하셨다니까 작업을 하기 위해서 만들었을 때에는 확인을 하고 이쪽에서 정말 필요성을 느껴서 했는가 안했는가, 또 실효성이 있게끔 건조시설이 좋은가 나쁜가를 확인해서실효성이 좋다 했을 때에는 예산을 더 들여서 권장하는 방향으로 해야된다는 것입니다. 실효성이 없는 것을 금년도에 개량 곡간을 했으니까, 또 예산을 세워서 해야지 하는 식으로 하시지는 않겠지만, 그렇게 하시면 안되고, 금년도에 하는 사항을 조사해서 꼭 필요성이 있다라고 했을 때에는 매년 늘려서 더 공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무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허준 위원   1002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 농축산물 수입개방 대응자료제작해서 3,000원씩 300부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사회지도과장 유경준   이것은 우리가 농축산물. . . . . . 
허준 위원   쉽게 얘기해서 우리 자체적으로 제작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도나 진흥원에서 나오는 것인지? 
○사회지도과장 유경준   아닙니다. 우리가 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농민 홍보내지 교육용으로 쓸 것입니다. 
허준 위원   우리가 제작하면 이왕이면 300부만 하고 있어요. 3,000부를 해도 시원치 않을텐데. . . . . . 
○사회지도과장 유경준   그런데 그앞에 농민교육 교재 제작하는 것이 또 있습니다. 이것은 자료 제작이고, 교육제작하는 것은 교재가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할때 자료를 제작하여 병행해서 교육을 시키기위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허준 위원   겸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수입개방이나 UR에 대비한 어떤 것을 구상하고 있습니까? 
○사회지도과장 유경준   이번에 소장님께서 회의를 갔다오시면 구조개선에 대한 전체적인것을 재조정할 계획을 세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직원 두사람이 산업과에 내년 3월까지 파견을 하는데, 우리고양시가 내년 3월까지 농촌구조개선을 전면적으로 수정 개편을 합니다. 
허준 위원   의원님들이 예산심의를 하면서도 오히려 더 많이 주었으면 하는 의사들을 많이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앞으로 하여간 위축되어가는 농촌에 대해서 새희망을 줄 수 있는 아이디어를 창출해서추경에라도 우루과이 라운드에 대비할 수 있는 많은 활동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정무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이준득 위원   예. 제가 한가지만 ! 
○위원장 김정무   이준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준득 위원   과장님들, 관계자 분들께서 오랜시간 답변해 주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만, 1013페이지에 보면, 민간자본 이전, 농가주거환경 개선사업에서 주거환경을 어떻게 개선하는지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요. 
○사회지도과장 유경준   지금 우리가 계속적으로 10호씩 농가주택을 개량하는데, 이것은 저희가 주택 전체를 개량하는 것이 아니고, 주거공간을 편리하게 개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식부엌, 수세식 변소, 목욕실, 쓰레기 소각장을 동시에 설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거환경 개선입니다. 
이준득 위원   입식부엌, 화장실. . . . . . 
○사회지도과장 유경준   목욕실, 쓰레기 소각장 . . . . . . 
이준득 위원   그래서 현재 10호만 . . . . . . 
○사회지도과장 유경준   시범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준득 위원   도비가 6백만원, 시비가 6백만원 해서 1천 2백만원인데. . . . . 
○사회지도과장 유경준   예. 
이준득 위원   그러면 호당 얼마씩이나? 
○사회지도과장 유경준   1백 2십만원입니다. 
이준득 위원   1백 2십만원 가지고 가능하겠어요? 
○사회지도과장 유경준   또 융자를 줍니다. 저리융자 . . . . . . 
이준득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무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968페이지입니다. 농민상담소 전기료 했는데, 농민상담소가 몇 개입니까? 
○사회지도과장 유경준   지금 6개 지구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무   전체 몇개 지구입니까? 
○사회지도과장 유경준   6개입니다. 
○위원장 김정무   그 중에서 시청, 각 동사무소를 쓰고 있는 곳이 몇 개입니까? 
○사회지도과장 유경준   화전 하나입니다. 
○위원장 김정무   나머지는 어디를 씁니까? 
○사회지도과장 유경준   다 독립. . . . . . 
○위원장 김정무   세를 얻어 가지고. . . . . . 
○사회지도과장 유경준   아닙니다. 기존에 농촌지소가 있던 건물이 송포하고 지도가 있고, 벽제 동사무소 옆에 독립건물이 있고, 일산도 동사무소 옆에 조립식으로 지은 것을 인계하고 간것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무   화전동을 제외하고는 다 독립된 것이다? 
○사회지도과장 유경준   예. 
○위원장 김정무   그러면 화전동을 합해서 6개소지요? 
○사회지도과장 유경준   그렇지요. 
○위원장 김정무   그러면 화전동에 전기료 등을 냅니까? 
○사회지도과장 유경준   화전동 것도 별도 고지서가 나옵니다. 
○위원장 김정무   고지서가 어떻게 별도로 나와요? 
○사회지도과장 유경준   계량기가 별도로 있습니다. 우리 사무실이 쓰는 계량기가 별도로 붙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무   그 계량기가 정식계량기 입니까? 쉽게 얘기해서 요즘 얘기하는 고메가라고 하는 것입니까? 
○사회지도과장 유경준   정식계량기입니다. 
○위원장 김정무   별도로? 
○사회지도과장 유경준   예. 
○위원장 김정무   그렇다면 그 뒤에 수도료도 따로 되어 있습니까? 
○사회지도과장 유경준   수도료는 지금현재 신도, 송포, 지도, 3개소만 수도가 따로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무   그런데 여기보면 수도료가 6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970페이지, 농민상담소 5,000원 × 6개소 × 12개월, 또 그 다음 청소료가 있습니다. 971페이지, 오물수거료도 6개소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것이 잘못된 것 같지요? 전기료는 확인을 안해 봤습니다마는 수도료나 청소비, 예를 들어 오물수거료 같은 것을 별도로 낸다, 동사무소에 같이 있으면서, 답변을 안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971페이지, 무선호출기 사용료, 무선호출기가 삐삐지요? 
○사회지도과장 유경준   예. 
○위원장 김정무   삐삐사용료가 1달에 1만 2천원입니까? 
○사회지도과장 유경준   예, 그것은 그렇게 계상했습니다. 1만 2천원입니다. 
○위원장 김정무   1만원 아닙니까? 
○사회지도과장 유경준   그것은 확실히 확인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김정무   삐삐사용료는 공히 1만원입니다. 983페이지, 축산관련 약품 및 기자재, 산업과에서 축산약품을 상당히 많이 구입을 하는데, 2중이 되는것 같은 기분이 드는데, 이것은 주로 어디다 쓰는 것입니까? 
○사회지도과장 유경준   이것은 약품이 새로 나오는 것이라든지 농민이 알지 못하는 것을 사서 농민상담용, 교육용으로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정무   알았습니다. 1001페이지, 너무 몰라서 질의를 드리는데, 어린모 공동육묘장, 벼 직파재배 시범, 건답직파, 담수직파가 있는데, 어린모 공동육묘 그냥 지원을 하는 것입니까? 
○사회지도과장 유경준   아닙니다. 기자재하고 어린모를 길러낼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공동육묘장입니다. 
○위원장 김정무   지원해서, 그럼 완전무상이지요? 
○사회지도과장 유경준   자부담이 있지요. 
○위원장 김정무   자부담은 얼마입니까? 
○사회지도과장 유경준   30%입니다. 
○위원장 김정무   자부담 30%하고 70%는 우리가 완전히 그냥 주는 것이지요? 
○사회지도과장 유경준   예. 
○위원장 김정무   그 밑에 벼 직파재배 시범. . . . . . 
○사회지도과장 유경준   벼 직파재배 시범은 우리가 지원을 하는데, 벼 직파재배가 금년도부터 처음 시도를 하기 때문에 확대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정무   이것도 그냥 지원이군요? 
○사회지도과장 유경준   예. 
○위원장 김정무   요즘에 땅이 노는것이 많잖아요? 어차피 벼 직파재배 시범이라고 했으면 시범단지를 자체에서 만들어 가지고 소득까지도 올릴 수 있지 않을까요? 
○사회지도과장 유경준   자체는 인력이 거기에 따라 가지를 못합니다. 이것이 2∼300평이 아니고 단위적으로 10ha, 이렇게 하기 때문에 . . . . . . 
○위원장 김정무   그럼 10ha, 2ha 나왔는데, 5개소 10ha인데, 이것은 지원 액수가 몇 %나 되는 것입니까? 액수가 안나와서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2ha, 5개소에 대한농사를 지으려면 얼마나? 
○사회지도과장 유경준   이것은 재료만 지원을 하기 때문에 거의 100%입니다. 제초제, 농약등으로 해서 100%인데, 건답직파의 경우는 잘못제초제를 처리하면 농사가 수량감소하고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대를 하기 위해서 제초제 농약등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정무   알았습니다. 1005페이지, 비육촉진제 약품구입, 300두, 이것은 어떤 축산농가에다 지급을 합니까? 
○사회지도과장 유경준   이것은 농가에서 소를 2,3마리 정도 사육하는 농가를 대상으로해서 우리가 직접 나가서 촉진제를 주입합니다. 
○위원장 김정무   이것은 1년에 한번만 주입시켜주면 되는 것입니까? 
○사회지도과장 유경준   큰소는 한번이고 송아지는 두번을 합니다. 150kg짜리는 두번을 하고 큰소는 한번을 합니다. 10%의 증체 효과를 가져옵니다. 
○위원장 김정무   소 농가를 . . . . . . 
○사회지도과장 유경준   예, 소농가를 대상으로 합니다. 
○위원장 김정무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정회)

(11시 40분 속개)

○위원장 김정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산지구개발지원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사업소장님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산지구개발지원사업소장 오지한   일산지구 개발지원사업소장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94년도 예산안으로 갈음함.)
○위원장 김정무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이준득 위원   위원장 ! 
○위원장 김정무   이준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득 위원   1023페이지, 차량유지비가 1대에 1백 8십 4만 2천원인데, 이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산지구개발지원사업소장 오지한   차량이 1. 5톤 화물차가 1대 있습니다. 차량유류비하고 수리비가 포함된, 이런 차종은 일률적으로 똑같이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준득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무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김일수   환경사업소장입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94년도 예산안으로 갈음함.)
○위원장 김정무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설진성 위원   위원장 ! 
○위원장 김정무   설진성 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설진성 위원   환경사업소 총 인원이 몇 분이시죠? 
○환경사업소장 김일수   정원 31명에 현원 26명이 되겠습니다. 
설진성 위원   위험물 취급주임은 몇 명입니까? 
○환경사업소장 김일수   1명입니다. 
설진성 위원   상근하는 분인가요? 
○환경사업소장 김일수   예, 정식직원입니다. 
설진성 위원   죄송하지만 직급이? 
○환경사업소장 김일수   기능난방 8급입니다. 
설진성 위원   1033페이지, 위험물 취급 주임수당에 4명으로 되어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환경사업소장 김일수   아직 인원이 충원이 안됐습니다. 5명이 아직 안됐기 때문에 . . . . . . 
설진성 위원   5명이 정원입니까? 
○환경사업소장 김일수   아니, 결원이 4명이 있거든요. 그것까지 해서 4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설진성 위원   위험물 취급주임은 몇 명이 있어야 되는 것인지요? 
○환경사업소장 김일수   주임 1명이 선임이 되어 있고, 주임수당은 주임 1명, 보조가 3명 있고, 그래서 내년도에 3명을 더 충원할 계획입니다. 보일러하고 난방이 구분이 되거든요. 
설진성 위원   예, 알겠습니다. 1034, 1035페이지, 수질분석을 1년에 4회하는 것이죠? 
○환경사업소장 김일수   실험실이 있습니다. 실험실에서 자체적으로 실험을 하고, 공인기관인 도 보건환경연구원에다 4회를 수질검사 의뢰하려고 합니다. 
설진성 위원   수질검사를 자체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실험실에서 약품에 대해 전부 취급할 수 있는 분이 계십니까? 약품이 수십가지일텐데. . . . . . 
○환경사업소장 김일수   예, 화공직 전공자들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설진성 위원   수질분석을 해서 오염도가 많았을 경우에 처리도 자체적으로 합니까? 
○환경사업소장 김일수   예. 
설진성 위원   이 뒤에 나오는 것이 다 거기에 쓰이는 약인가요? 
○환경사업소장 김일수   예, 맞습니다. 실험실용이 또 . . . . . . 
설진성 위원   실험실용으로 수질 시험용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 가지고 처리를 합니까? 
○환경사업소장 김일수   예. 1051페이지의 실험실 약품. . . . . . 
설진성 위원   그것을 저희 직원이 다 하신다? 
○환경사업소장 김일수   예. 
설진성 위원   1040페이지, 비상발전기는 어느때 가동을 시키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환경사업소장 김일수   비상발전기는 정전이 됐을때, 기계가 돌아가고 있는 상태에서 정전이 되면 처리과정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즉시 비상발전기로 대체를 합니다. 
설진성 위원   연료비 계상은 예산편성지침서의 산출기초에 기준이 안되겠죠? 
○환경사업소장 김일수   발전기 용량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안맞습니다. 
설진성 위원   1060페이지, 제가 모르는 용어라서 여쭤보는 것인데, 탈수슬러지 케익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환경사업소장 김일수   신도시에서 나오게 되면 각종 오물이 있지 않습니까? 물만 빼서 하수처리하고 찌꺼기만 따로 골라내서 김포매립장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큰 덩어리들인 이물질입니다. 
설진성 위원   기본현황에 그것에 대한 내역이 없죠? 어느정도 오니가 나오는지? 
○환경사업소장 김일수   연간 13만 5천톤을 가동했을때 약 57톤정도가 생산이 됩니다. 1일 57톤이요. 금년은 7만톤이 유입될 계획이고,13만 5천톤이 유입됐을때1일 57톤이 생산됩니다. 
설진성 위원   찌꺼기 분류는 일반폐기물로 들어가게 됩니까? 김포매립장으로 들어가는 비용이다, 그런 말씀이시군요? 
○환경사업소장 김일수   예. 
설진성 위원   탈수슬러지 케익이라는 것이. . . . . . 
○환경사업소장 김일수   하나의 덩어리입니다. 
설진성 위원   알겠습니다. 기계이름인줄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정무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이준득 위원   위원장 ! 
○위원장 김정무   이준득 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이준득 위원   1035페이지, 보일러검사 기기교육 수수료,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환경사업소장 김일수   보일러검사 기기교육 수수료가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상반기, 하반기교육을 이수토록 되어 있습니다. 교육수수료를 저희들이 내고 가서 의무적으로 . . . . . . 
이준득 위원   보일러 기술자가 1명이 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김일수   2명입니다. 
이준득 위원   2명을 교대로 교육을 시킵니까? 
○환경사업소장 김일수   예. 
이준득 위원   전문도서구입해서 4십만원, 1회 했는데, . . . . . . 
○환경사업소장 김일수   그것은 단위를 정하기가 어렵고 저희들이 일을 하면서 필요한 서적이 있을 경우에 구입하려고 4십만원 정도가 필요해서 어느것이라고 지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 . . . . . 
이준득 위원   1037페이지, 전기안전관리자 협회비 했는데, 안전관리자, 안전관리원 했는데, 그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환경사업소장 김일수   안전관리자 협회비라고 해서 년 1회 안전협회에서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전관리자는 1급이고, 안전관리원은 기능사 2급, 이렇게 해서 전기직이 5명인데, 우선 3명만 협회에다 회비를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고,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준득 위원   1056페이지, 청관제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환경사업소장 김일수   보일러 관 부식을 방지하는 약품입니다. 주기적으로 약품을 관에다 집어 넣어서 부식을 방지하는 약품입니다. 
이준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무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정영진 위원   위원장 ! 
○위원장 김정무   정영진 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정영진 위원   1038페이지, 무선국 용량이 어떻게 됩니까? 
○환경사업소장 김일수   들고 다니는 것입니다. 용량은 잘 모르겠습니다. 
정영진 위원   용량을 모르고 산출근거를 어떻게 세웠습니까? 
○환경사업소장 김일수   아닙니다. 그것은 금액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정영진 위원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하고는 안맞는데요. 
○환경사업소장 김일수   체신부 전파관리국에 수수료를 내는 돈입니다. 
정영진 위원   정기검사는 5천원짜리가 없거든요. 어떠한 경우에도 수수료 최하가 9천원인데, 재허가 신청수수료는8천원이 맞아요. 그리고 준공검사 수수료도 3만 1천원을 잡았는데, 3만 1천원짜리면 5w미만 이거든요. 5w미만 짜리인데, 재허가 신청 준공검사 수수료로 봤을때 3만1천원, 그러면 정기검사 수수료는 2만 4천원이 되어야 하는데,5천원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환경사업소장 김일수   지금 가인가를 받은 상태거든요. 새로 신고가 아니고, 일단 가인가는 받고, 인가를 받은 상태에서 가인가 수수료로 파악된 것인데 . . . . . . 
정영진 위원   5w미만 짜리의 정기검사 수수료는 2만 4천원이에요. 그런데 정기검사 수수료를 5천원으로 산출했단 말이에요. 재허가 신청수수료 8천원하고, 준공검사 수수료 3만 1천원은 맞는데, 맨 위에 정기검사 수수료는 안맞는단 말이에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정기검사 수수료는 2만 4천원이거든요. 그것을 확인해서 자료를 주세요. 
○환경사업소장 김일수   예. 
정영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무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진광산 위원   위원장 ! 
○위원장 김정무   진광산 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진광산 위원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토개공에서 운영비를 50% 부담하신다고 그랬는데, 운영비에는 시설비까지 다 포함이 됩니까? 
○환경사업소장 김일수   예,1십 7억 우리 예산서 전부입니다. 
진광산 위원   봉급에서부터 50%를 다 부담하는 것입니까? 
진광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무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정광연 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정무   정광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광연 위원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1061페이지, 시설비에 식당휴게실 보일러시설 했는데, 평수가몇 평입니까? 
○환경사업소장 김일수   4평됩니다. 식당 옆에 방이 하나 있는데, 여자 상용인부들이 있습니다. 그 분들이 쉴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방을 하나 만들어서 점심식사 할 때라든지,. . . . 방이 있는데 보일러 시설이 안돼서 하절기에는 괜찮은데, 겨울엔 쉴 곳이 없습니다. 
정광연 위원   휴게실에 방을 들이겠다는 얘기입니까? 
○환경사업소장 김일수   예, 식당 옆에다가 . . . . . . 
정광연 위원   식방 밖에 방이 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김일수   식당안에 방이 있습니다. 
정광연 위원   8십만원 가지고 되겠어요? 
○환경사업소장 김일수   다 되어 있고, 기존 보일러를 따서 온돌식으로 방만 만들어 주면되니까 그것이면 될 것입니다. 
정광연 위원   1060페이지, 보일러 세관공사라고 했는데, 설명 좀 해주세요. 
○환경사업소장 김일수   세관공사라는 것은 소화조 보일러관에 각종 세균이라든가 막힌 부분을 약품을 투입해서 뚫어 놓는 공사입니다. 
정광연 위원   막힌 부분을 뚫기 위해서 예산이 서 있는 것입니까? 
○환경사업소장 김일수   가상을 해서 1년에 1번씩은 공사를 정기적으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관속에 이물질이 끼어서 그것을 뚫어 줘야죠. 
정광연 위원   그런데 1번하는데 225만원씩 . . . . . . 
○환경사업소장 김일수   관이 굉장히 많고 복잡합니다. 저희들이 직접하는 것이 아니고 업체에 의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들 기술 가지고는 어렵습니다. 여기는 이물질만 저장시키는 곳이기 때문에 관을 자꾸 뚫어줘야됩니다. 
정광연 위원   예, 수당이 삭감이 되었는데, 잘못된것 아닙니까? 
○환경사업소장 김일수   수당은 '93년도에는 직무수당이 수당에 들어 있었습니다. 신년도에는 봉급으로 계상이 되서 감이된 것입니다. 
정광연 위원   그러면 수당이 아니잖아요? 
○환경사업소장 김일수   수당이 본봉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93년도에는 직무수당이 수당으로 되어 있다가 봉급으로 합산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봉급이 늘어난 것이죠. 대신 7천 1백만원이 늘었죠. 
정광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무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정영진 위원   위원장 ! 
○위원장 김정무   정영진 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정영진 위원   소장님이 아까 말씀하신중에 1십 7억 7천 4백 8십 4만 8천원중에 50%는 시비로 부담을 하고 50%는 토개공이 부담을 한다고 그랬죠? 
○환경사업소장 김일수   예. 
정영진 위원   정원 31명중에 현원이 26명이라고 하셨죠? 
○환경사업소장 김일수   예. 
정영진 위원   이 부족되는 인원 가지고 내년도에 사업추진 하는데 지장이 없습니까? 
○환경사업소장 김일수   인사부서하고 협조가 되서 31명을 금년내에 다 채워 주기로 했습니다. 
정영진 위원   표현하기 어려운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토개공에서 50% 부담하는 상황이라고 하면,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정원을 다 가지고 운영을 하면서 차질없게 추진해야 되거든요. 사실 시비로 모두 하는 것이라면 긴축해서 인원과 재정을 할 수있겠지만 표현하기 어렵다는 얘기를 하지만, 지금 개설되어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려움도 많이 있을테고, 필요한 인원을 인사부서하고 조정하셔서 어차피 50%를 토개공에서 부담하는 것이라고 하면 정상적으로 충실한 업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50% 부담액이 토개공에서 언제 어떤 방법으로 들어오게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환경사업소장 김일수   분기별로 정산을 해서 우리가 청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단 우리 예산에 서 있는 것은 우리가 집행을 다 하고, 이것을 분기 정산해서 통보를 해 가지고 50%에 대한 것을 내년도 추경때세입을 잡아야죠. 아직 그것은 못잡았습니다. 왜냐하면 11월 23일날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서도사실은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그러한 사항도 알고 있지만, 미리 알았으면 예산서에 더 많게 요구 했을텐데 늦게 알아서 저희들이 필요한 것만 했습니다. 내년도 추경에는 잘 좀 살펴 주십시요. 
정영진 위원   더 이상 얘기 안하고, 지금 이야기 됐던 내용을 참고하셔서 어려운 여건속에서 근무하고 계시지만, 충실한 업무수행을 하기 위한 것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요. 
○환경사업소장 김일수   예, 잘 알겠습니다. 
정영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무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진광산 위원   위원장 ! 
○위원장 김정무   진광산 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진광산 위원   처리방법이 생물학적 처리죠? 
○환경사업소장 김일수   예. 
진광산 위원   그러면 생물학적 처리에는 Know How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인원보충 하는데 있어서 기술이라던지, Know How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처음 시작하는 것이고 하니까 보충해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고 Know How 없이 운영을 한다면, 금년도에 외국의 하수처리장을 우리가 다녀왔습니다. 처음에 Know How 없이 시작했을때 완전히 오니를 죽여서 오염된 물을 그냥 강으로 흘려보낸 경우가 생겼었데요. Know How가 중요하고 Know How가 있어야 처리효과가 있고, 또 좋은 결과를 볼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부탁말씀은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을 인원보충 하실때 해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지금 다른 사업소에 계시던 분이 몇 분이 계십니까? 
○환경사업소장 김일수   현재 1사람이 있습니다. 
진광산 위원   앞으로 Know How 문제가 생물학적 처리에는 굉장히 많이 좌우한다고 그러더군요. 그것을 인원보충하실때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김일수   잘 알겠습니다. 
진광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무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중에서 총예산의 50%를 토개공에서 부담하신다고 하셨는데, 언제까지 해 주는 것입니까? 
○환경사업소장 김일수   내년 12월 30일까지입니다. 
○위원장 김정무   그것으로 마감되는 것입니까? 
○환경사업소장 김일수   예. 
○위원장 김정무   1047페이지 밑에서 세번째 4종, 금액은 2만원밖에 안됩니다만, 왜 4종이라고 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김일수   죄송합니다. 탈자인데, 줄입니다. 쇠를 가는 줄입니다. 
○위원장 김정무   4줄이요? 
○환경사업소장 김일수   아니죠. 줄인데 4가지 종류. . . . . . 
○위원장 김정무   1056페이지, 안전화, 보호장화가 있는데, 안전화는 구두입니까? 
○환경사업소장 김일수   등산화 같은 종류입니다. 
○위원장 김정무   보호장화는 물속에 들어가는 장화 . . . . . . 
○환경사업소장 김일수   예. 
○위원장 김정무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1분 정회)

(13시 31분 속개)

○간사 설진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정무 위원장님께서 일신상의 이유로 잠시 자리를 비우신 관계로 본 위원이 사회를 맡아서 진행하겠습니다. 많이 협조해 주십시요. 
  그러면 공영개발사업 공기업 특별회계를 심사하겠습니다. 사업소장님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정창화   공영개발사업소장입니다. 공영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94년도 예산안으로 갈음함.)
○간사 설진성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이준득 위원   위원장 ! 
○간사 설진성   이준득 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이준득 위원   1080페이지, 택지매각 수익에서 하나만 여쭤보겠는데, 성사지구소방서용지 매각수입에서 잔여분이 30%가 남아있는 것이지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정창화   그렇습니다. 
이준득 위원   이것은 왜 남아 있는지 설명을 해 주세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정창화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세워서 연차별로 한꺼번에 상환을 못하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은 내년도에 30%만 받으면 저희가 다 받습니다. 
이준득 위원   '94년도에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정창화   그렇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세워 가지고 저희가 받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준득 위원   1082페이지, 탄현지구 택지매각수입, 택지가 몇 %나 지금 매각이 됐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정창화   공고해 가지고 20일부터 23일 사이에 저희가 접수받도록 요즘공고기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실질적으로 30/100을 계산한 것이 27억인데, 이것은 전량 매각이 안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내년도에 매각을30% 범위내에서 봤기 때문에 2십 7억 4천 2백 4십 8만원만 계상을 했습니다. 
이준득 위원   왜 전부 매각이 안되는 것으로 보십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정창화   사시는 분들이, 다른데에도 그렇지만 전량 매각이 잘 안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준득 위원   용적율을 여기 몇 %나 지금 . . . . . . 
○공영개발사업소장 정창화   단독일 경우에 100%입니다. 
이준득 위원   그것이 심각한 얘기가 많이 오고가는데, 다른데는 200% 내지300%의 용적율을 주는데 단독택지의 평당 단가는 거의 서울이나 비슷한 가격을 유지하는데, 용적율은 100%를 준다고 그러면 매입을 하기가 어렵다,. . . . . . 
○공영개발사업소장 정창화   지금 현실이 . . . . . . 
이준득 위원   왜 100%의 용적율을 주는지에 대한 설명을 해 주세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정창화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계규정에 적용을 하다 보니까 그런데요. 200% 내지 300%는 근린생활시설이고, 단독주택용지에 대한 것은 그렇지가 않고, 지금 고양시조례로 명문화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의 경우 저희 실무부서에서 건의 말씀을 드린다면 조례개정을 해서 용적율을 더 늘리는 것으로만 심의 의결을 해 주시면 저희는 그것을 적용할 수가 있는 여건이 있습니다. 
이준득 위원   그 탄현지구의 주택용지를 받아드릴 사람들이 용적율 100%가지고는 도저히 못산다고 해서 데모를 한다고 하는 얘기도 제가 들었습니다. 왜 고양시에서만 이렇게 하느냐, 다른데에서는 다 200% 내지300%인데 여기서만 고가의 땅값을 주어가면서 서울시에도 이러한 단가라면 평당 단가가 되는데, 거의 300%, 200% 이상되는데 고양시에서 이러면 살 수가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 . 
○공영개발사업소장 정창화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이준득 위원   소장님은 그것을 충분히 감안을 하셔서 고양시에서만 유독 100%선을 주어서는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하여튼 소장님은 거기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정창화   예, 제가 첨가해서 말씀드릴 것은 오전 10시부터 바로 여기 들어오기전 12시 30분까지 거기 관련되는 주민들이 집단으로 들어와서 대화를 하다가 지금 여기에 들어왔습니다마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용적율에 대한 것이 다른데, 일산신도시가 지금 150%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고양시장 밑에서 동일지역인데 그 지역에는 150%를 적용하는데 왜 유독히 공영개발에서는 100%를 적용하느냐 하는데, 그것은 관계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검토를 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관계규정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용적율을 늘리는 것으로 최대한 추진을 할까하는 그런한 의사를 가지고시장님께 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준득 위원   예, 하여튼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정창화   예, 알겠습니다. 
이준득 위원   1084페이지, 성사지구 미분양상가 유지관리비, 점포들의 가격이 너무 비싸서 잘 안나가는것 아닙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정창화   지금 저희가 성사지구에는 25개 점포가운데 다 나가고4개 점포만 남았습니다. 공교롭게도 남은 점포가 지하실입니다. 1층, 2층은 다 계약이 이루어져서 끝났습니다. 그런데 지하실만 지금 안나가는 형편이거든요. 또 규모도 큽니다. 금액도 많고. 그래서 이에 국한되는 문제가 아닌데, 행신지구에 우리 시영아파트 짓는데 상가조성 하는 것은 지하는 안넣는 것으로 하고 지상 3층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하가 되어서 매각이 안이루어지는 형편입니다. 
이준득 위원   그리고 1110페이지, 시설비에 탄현지구 마을진입로 설치했는데, 마을진입로가 지금 되지를 않은 것입니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정창화   이것은 내무위원장님이 잘 아시는 내용인데, 탄현지구에 택지개발을 하다보니까 기존 마을 주민들이 이용하던 농로가 단절이 되어서 언덕이 급경사가 됐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것이 산림청 소관 재산입니다. 그래서 산림청에다 수차례 그것을 임대를 해 달라고 요구를 하거나아니면 부분적으로 매입을 하려고 요청을 했더니 소요되는 면적만이 아니고 전체 산림청 소관되는 것을 다 매입하라는 회시가 왔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택지개발지역권 외가 되기 때문에 우리 권한밖입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있어서 그러한 문제점이 있는 것인데, 지금 현재절개지가 되어서 이용을 못하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마을진입로가 지금 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준득 위원   그리고 바로 밑에 행신지구 위장간판 설치해서 3억인데,이 내용도 좀 설명해 주세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정창화   성사지구에 새로운 아파트가 고층으로 올라가다 보니까 국사봉정상에 대공포화가 있는데, 그것이 노출이 되고 시야에 들어온다고 해서그것을 커버하는 것으로 군사동의 받을때 조건부로 국방부에서 동의를 해준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예산을 가지고 하는데 용역설계 추진중에 있고, 협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준득 위원   다 이루어졌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정창화   예. 
이준득 위원   그럼 먼저 말씀하시던 것, 성사 . . . . . . 
○공영개발사업소장 정창화   성사지구 것입니다. 
이준득 위원   이것이 그것입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정창화   이것은 행신지구 것입니다. 행신지구는 봉대산 위에 30사단 관할로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의 것은 지금 용역설계가 되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준득 위원   여기것은 이제 추진중이고, '94년도에 이렇게 해서 군사협의를 이것으로 조건부로 걸고 하셨다는 것이지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정창화   그렇습니다. 
이준득 위원   간판값이 엄청나게 드네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정창화   국방부 협의를 하니까 자기네들이 조금 완화를 해서 예산이 절약이 될 기미가 보입니다. 계속 절충중에 있습니다. 
이준득 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설진성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정영진 위원   위원장 ! 
○간사 설진성   정영진 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정영진 위원   내용을 제가 정확하게 알지를 못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1109페이지에 탄현 2지구라고 하는 것은 어느 지역입니까? 기본설계비, 실시설계비, 쭉 나오는데 . . . . . . . 
○공영개발사업소장 정창화   지금 생소한 표현이 되어서 그러시는것 같은데, 탄현 택지개발하고 구시가지 사이에 녹지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정영진 위원   예. 
○공영개발사업소장 정창화   추가사업을 하려고 하는 지역에 대한 명칭입니다. 
정영진 위원   먼저 보류되었던 그 부분이지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정창화   맞습니다. 
정영진 위원   그러면 그 뒷장에 탄현 추가지구 수용재결 토지보상금이 같은 지역입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정창화   그것은 탄현 택지개발한데에서 나오는 도로 3개 노선1,138m,며칠 후에 입찰을 볼 것인데, 거기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로 확장하는 내용입니다. 
정영진 위원   도로 확장하는데 편입하는 토지? 
○공영개발사업소장 정창화   예. 
정영진 위원   2지구가 면적이 대략 얼마나 됩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정창화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얼추 66,000정도 되는 것으로 기억을하고 있습니까? 
정영진 위원   ㎡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정창화   예, 평으로 그렇습니다. 66,000평. 22만 ㎡가 되겠습니다. 계획을 조금 더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면, 주택건립 계획이 2,248세대 정도가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고, 사업비는 약 5백 6십 7억4천만원 가량 소요되는 것으로 잠정계획입니다. 그렇게 해서 내년도에 건설부와 도에 사업승인이 확정이 되면 내년도 하반기부터해서 '96년까지 사업하는 것으로 기본계획은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정영진 위원   그런데 추가사업, 탄현지구가 아까 이준득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지금 매각이 덜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것에 대한 문제점을 많이 생각을 했었지만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그냥 들리는 얘기로는 토지수용 할때에 단가가 비싸지 않았나 하는것 하고, 그 다음에 상권 형성이 안된다는 얘기거든요. 상가 형성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너무 서민용으로 규모가 적기 때문에 선호도가 떨어진다는 얘기를 듣고 있는데, 그것이 정말 현실적으로 맞는 얘기인지는 제가 분간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탄현2지구를 추가로 한다라고 할 경우에는 그 지역에서 일산기존 도시까지 나와서 상거래를 하기에는 거리적으로 떨어진다는 얘기지요. 그런것을 감안하셔 가지고 매각이 수월하게 될 수 있는 방안을 특별히 강구하셔야 될 것입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정창화   저희 탄현 2지구의 계획은, 그래서 지금 현재 탄현지구에 대 한것은 아파트 지역말고 단독용지하고 근린생활 시설용지로 구분해놓았는데, 2지구에 대한 택지개발 계획에는 상업용지를 필수적으로 넣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영진 위원   그쪽에 입주를 희망해서 갔다온 사람 얘기가 상가용지가 없기 때문에 안간다는 것입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정창화   2지구가 확정이 되어서 거기에다 하면 같은 도로 하나 사이니까. . . . . . 
정영진 위원   그런데 2지구가 확정되어서 발표되기 전까지는 1지구만 놓고는 거기 안간다는 얘기지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정창화   예. 
정영진 위원   그것이 얼른 확정이 되어서 공개가 되면 오히려 1지구에 들어가는 사람들도 선호도가 높아질 수가 있지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정창화   그런데 이번에 몇 일 안남았습니다. 다음주가 되겠습니다만, 지금 매각공고해서 접수하는데 오늘 오전에 탄현지구에서도 주민대표 여러분이 들어오셔서 의논하고 나중에 구체적인 논의를 하자고 결정을 지었는데, 탄현 2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한 것은 확정적으로 가타부타하는 얘기를 판단하기가 조금 시기적으로 이릅니다. 그리고 이것이 된다고 해도 효과년도가 '96년도이기 때문에 지금현재 해 놓은 것은 그때까지는 매각이 다 이루어져야 되겠지요. 그때까지 안되면 저희는 어떻게 합니까. 
정영진 위원   발표되면 그 파급효과는 있을 것입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정창화   예, 저희도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영진 위원   그 다음에 1111페이지, 제가 이해가 잘 안되어 그러는 것인데, 행신 1차 시영주택 건축비중에 '93 공정 30%를 포함했다는 얘기지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정창화   건축부분에 대한 것은 빠져 있고 전체 공정에 대해서는 30%가 포함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95%내에는 포함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바로 밑에 65/100은 30%를 빼고 65/100만 건축분야에서 본 것입니다. 그 밑에 부연해서 쌀미자로 보충설명한 것은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영진 위원   95% 공정중에 '93년도 공정을 뺀 65%가 되는 것이지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정창화   그렇습니다. 
정영진 위원   그럼 이런 경우에는 '93년도의 30% 공정은 '93년도에 반영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정창화   기히 반영이 되어서 이것은 집행을 한 사항입니다. 
정영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간사 설진성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정영진 위원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116페이지, 어련하시겠습니다만, 하여간 우려되어서 한말씀 여쭤보는데, 맨 아래 사모공채 상환이 3백 6십 2억이나 되는데, 지금 하나의 계획이겠지만 자금조달이 어떻게, 가능성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정창화   예, 저희가 이번에 공고해서 매각하는 단독택지용지, 상업용지, 근린생활 시설용지, 종교용지, 학교용지, 이것을 전반적으로 매각해서 저희 기본계획 매각에 전체 평균치 40%만 매각이 이루어진다면 이것 상환하는 것은 거의 무난하고 자금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상 매각이 이루어졌을 때에는 구태여 4백 4억 5천5백만원만 갚을것이 아니고 금년도 7월에 갚은것 처럼 앞당겨서 갚아가지고 이자상환을 줄일 계획을 가지고 자금운영을 추진하고있습니다. 가능합니다. 
정영진 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생각해서는 하여간 공영개발사업 추진중에 매각이덜 되어 가지고 기채를 많이 얻어온 상태에서 자금운용에 대한 어려움이 있고, 그것이 빨리 매각이 되어서 상환이 되어야 시 예산에 도움이 되는데 당초 계획보다 현재 매각이 부진한 상태지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정창화   그렇습니다. 2년전에 기본계획을 세웠을 때하고는 조금 미흡한 느낌을 갖습니다. 
정영진 위원   그래서 시 재정에 어떤 보탬을 주기 위해서는 열심히 노력을 하고 계시겠지만 매각을 빨리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셔 가지고 공영개발사업소를 설치. 운영하면서 시 재정에 어떤 이득이 남아야 되는데 오래도록 끌면서 매각이 안되면 이자를 물어야 되고, 운영비가 들어가야 되고, 공영개발사업이 흑자사업이 아니고 적자사업으로 갈 수있는 가능성도 있지 않느냐 하는 우려도 하고 있거든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정창화   예, 알겠습니다. 
정영진 위원   긴 말씀은 더 안드리고,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더 좀 어떤 묘안을 찾아서 흑자운영이 될 수 있는 쪽으로 그것도 흑자폭이 커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정창화   예, 절대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만, 한가지 안타까운 것은 의원님들께 가장 걱정을 하고 계신 공영개발사업 운영상의 이득금이 분석상 얼마나 나오느냐 하는 것을 거의 내년도, '94년도가 가장 정점을 이루는 효과년도이기 때문에 내년 이때쯤 가면 대강 윤곽이 드러나지 않겠느냐, 지금은 분석을 못해서 그것을 제시 못해드려서 안타깝습니다. 아마 염려하신대로 적자현상이 나오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얼마나 많이 남느냐 하는 것만 저희 실무진에서는 검토를 해서 자금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영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간사 설진성   제가 한두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공영개발사업을 하면서 소송 제기된 건이 있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정창화   있습니다. 
○간사 설진성   몇 건이나 됩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정창화   지금현재 계류 중인것이 5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설진성   오늘 시위하신 분들이 시위 목적이 용적율 때문은 아닌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정창화   아까 그분들이 가져온 청원서 내용을 아직 검토를 못했습니다. 대화만 하다가 검토를 못하고 예산심의가 끝나면 바로 우리 계. 과장들하고 심층있게 검토를 해서 자료제시를 하도록 약속을 했고,18일날 주민들이 다시 들어오기로 되어 있는데 그때까지는 대강10가지 건의사항에 대해서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대화하는 과정에 나온것은 아까 이준득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용적율이 낮기 때문에 단위단가, 평당단가가 높게나왔다, 일산신도시하고 화정지구하고 대비했을때에 우리가 공고한 것이 높은 단가로 나왔다, 거기에 대한것을 좀 해명하고 균형있게 행정을 해 나가는 방향으로 해 달라는 건의도 있었고, 또 조금 무리한 건의 내용도 일부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 하면, 주민들이 행신지구나 탄현지구에 상업지구, 근린생활 시설용지를 저희가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구획을 확정해서 몇 평, 몇 필지, 몇 롯트, 이렇게 해 왔는데, 지역 주민들이 그것의 선정권을 달라고 하는데 그것은 좀 무리가 가는 요구이고, 수용하기가 규정상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242개 필지에 242세대가 거기에 들어가야 되는데 어떤 분은 가운데 끼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도로변에 끼는 분도 있는데, 가운데 끼일려고 하는 사람이 한사람도 없을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개별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전부 도로변만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 행정방침은 추첨을 한다, 본인들이 추첨을 한다. . . . . 
○간사 설진성   언제쯤 공고가 납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정창화   공고는 10일날 해서 20일부터 23일 사이에 접수하도록 공고가 나갔습니다. 
○간사 설진성   건축은 언제부터 . . . . . . 
○공영개발사업소장 정창화   건축은 확정되어서 명의이전이 된 후에 저희가 사용권을 드립니다. 그것은 잔금치른 다음이지요. 그렇게 되면 3년 이내에 건축을 하면 가능합니다. 
○간사 설진성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장 시설비가 되겠지요? 봉대산, 그것은 꼭 저희가 조건부라고 하지만, 3억씩 군부대를 위해서 해 줘야 되는 것인지. 
○공영개발사업소장 정창화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 . . . . 
○간사 설진성   어차피 이것은 공영개발로 고층아파트는 지을 수 있는 것이고, 그사람들은 국방비가 엄연히 있는데 저희가 조건부로 3억이라는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 것인지, 어떤 협의과정에서 지금도 군부대에 조금 뭐라고 할까요, 끌려가는 듯한 인상, 그렇지 않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정창화   군사보호시설이고 군사보호지역에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군사동의가 안 이루어지면 모든 사업이 무산될 형편이였었고, 속되게 표현해서 울며 겨자 먹기로 이것은 조건제시가 됐기 때문에 행정 행위상 어쩔수 없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저희로서는 아깝습니다. 
○간사 설진성   예, 알겠습니다. 91페이지, 택지개발지구내 공원 및 가로등, 교통신호기 이진척률은 대략 어느 정도나 진행이 됐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정창화   1091페이지입니까? 
○간사 설진성   1091페이지, 진척률이 어느정도 나와 있는 것으로 제가 한번보고를 받은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정창화   교통신호기 맨 상단에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간사 설진성   예,공원 및 가로등, 교통신호기. 
○공영개발사업소장 정창화   예, 성사지구하고 탄현지구는 종결단계에 들어왔고, 행신지구는35%가량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간사 설진성   6개월, 어떻게 행신지구가 진척률이 낮은데, 전기요금 개월수는 어떻게 더 많이 계상을 하신 것입니까? 이것은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하신 것입니까? 잘못 말씀하신것 아닌가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정창화   예, 잘못 설명드렸습니다. 행신지구가 85% 진척을 이루고 있고, 교통신호가 . . . . . . 제가 구체적으로 검토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개월수를 명시한 것, 6개월, 10개월, 8개월은 저희가 사업완료를 하고 관리부서인 건설국 건설과로 이관하게 되는데, 이관하기전에는 저희가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간사 설진성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1994년도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잠시후 시장이 추가 제출한 제 1차 수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2분 정회)

(14시 25분 속개)

○간사 설진성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1994년도제1차수정예산안 

(14시 25분)

○간사 설진성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1994년도제1차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영준   199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차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된 이유는, 중앙 및 도로부터 지원되는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및 국. 도비 보조금이 추가 확정내시 되었고, 이로 인하여 당초 계상된 사업비의 재원 변경이 필요하였고, 불확정 사업에 대비하여 보류했던 기준액 이외의 예비비를 필요 투자사업비에 추가편성 하였으며, 토지개발공사 부담으로 추진되고 있는39호선 확장사업의 '93년도 부담액 및 '94년도 부담계획액의 조정으로 인하여 세입. 세출예산을 수정하게 되었고, 능곡 시립도서관운영관리에 필요한 직제 및 정원의 승인에 따른 인건비 및 필수경상비를 계상하였으며, 공영개발사업 공기업 특별회계의 당초 예산에 누락된 행신택지개발지구 조경사업비를 추가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수정예산에 대한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도 예산의 총규모는 당초예산안 보다 143억 3,400만원이 증액된 2,763억 2,6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에123억 3,400만원, 특별회계에 20억을 증액하여 수정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세출예산 수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중앙 및 도로부터 지원되는 지방교부세가 105억8,100만원으로 확정되어, 10억 6,100만원 감액하였고, 지방양여금이 36억 5,400만원, 국. 도비보조금이 150억7,100만원으로 변경 내시되어 26억 7,300만원을 감액하였고, 국도 39호선 우회도로개설 사업비중 '93년도 부담액을 제외한 124억 1,400만원을 추가계상 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능곡도서관 직제 신설에 따른 인건비등 필수경상비에2억 1,500만원을, 일산신도시 및 택지개발로 인한 도로유지보수 및 시가지 청소, 공원관리에 필요한 인건비로 3억 5,800만원을 계상하였고, 원능중로 2-3도로 개설에 20억원,벽제 도시계획 소로 2-3 및 2-32개설 공사에 11억6,300만원, 국도 39호선 확장사업에 113억 2,700만원, 원능중로 3-5 도로개설에 18억 2,100만원, 문화체육공원실시설계 용역비 5억 2,200만원, 용두 ∼ 향동간 도로개설사업에 5억원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영개발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 수정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이월액에서 20억원을 증액하여 1,139억원으로 수정하였고, 세출예산은 행신지구 택지개발사업 조경사업비로2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1994년도 세입. 세출예산 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세부 내용은 의원 여러분들의 심의과정에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사 설진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유선   전문위원 김유선입니다. '9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차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된 주원인은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국. 도비보조금의 추가확정 내시와, 능곡 시립도서관 직제승인에 따른 소요예산 확보, 행신지구 택지개발 조경사업비의 추가계상등이 주원인이 되겠습니다. '94년도 예산 총규모는 276,326백만원으로써, 일반회계가 139,016백만원, 특별회계가 137,310백만원이며, 증액규모는 일반회계에서 12,334백만원, 특별회계에서2,000백만원을 증액하여 수정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수정예산안을 기능별로 분석해 보면, 일반행정비가 75백만원, 사회복지비가 197백만원, 산업경제비가 164백만원,지역개발비가 19,530백만원, 문화 및 체육비가 247백만원, 민방위비가 13백만원이 각각 늘어났으며, 지원 및 기타경비는7,880백만원이 감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행신지구 조경사업비 2,000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수정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간사 설진성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영준   기획실 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94년도 제 1차 수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간사 설진성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이준득 위원   위원장 ! 
○간사 설진성   이준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득 위원   15페이지, 한국 방문의 해 홍보용 마스코트 뺏지 제작이 있는데, 외국인들이 방문을 하면 뺏지를 주는 것입니까? 
○기획실장 김영준   내년도를 외국사람들의 한국 방문의 해라고 해서 저희가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 뺏지를 제작해서 직원들에게 패용하도록, 또 의원님들을 비롯해서 유관기관 공무원들에게 전부 패용하도록. . . . . . 
이준득 위원   외국 사람들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 . . . . . 
○기획실장 김영준   예, 우리가 다는 것입니다. 
이준득 위원   16페이지, 향토문화재 총람 발간 1,500부, 예산액이 1천1백만원인데 증이 된 것이 4천 5백만원 . . . . . . 
○기획실장 김영준   먼저 민간이전에 1천 1백만원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4천 5백만원이 들어가서 5천 6백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준득 위원   문화재 총람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기획실장 김영준   15페이지를 보시면 일반운영비중에 향토문화재 총람 발간 4천5백만원이 당초 기본예산에 요구가 되었던 것인데, 과목변경을 하느라고 삭감하고 뒤로 넘긴 것입니다. 
이준득 위원   21페이지, 관서당 경비가 4천 3백만원이 추가가 된 것이죠? 
○기획실장 김영준   관서당 경비는 순수하게 1천 2백 1십 9천원이 늘은 것인데,21페이지의 내역에 나와 있는 거와같이 문서발송 우편료가 1십만원이고, 급량비, 국내여비, 수용비 및 수수료,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자산취득비, 이렇게 해서 . . . . . . 
이준득 위원   기본안에서 왜 빠졌었나요? 
○기획실장 김영준   이것은 시립도서관 직제가 요즘 승인이 되었습니다. 당초 내년도 기본예산안을 편성할 때는 승인이 안되어서 그때는 못넣었습니다. 
이준득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설진성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정영진 위원   위원장 ! 
○간사 설진성   정영진 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정영진 위원   수정예산은 꼭 필요한 것으로, 예산부족이나 또는 어떤 지침하달이 늦어지는 경우에 추가 편성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15페이지, 이준득 위원이 말씀하셨습니다만, 한국 방문의해 홍보용 마스코트, 뺏지 제작이 어떤 지시된 내용이 있습니까? 
○기획실장 김영준   예, 도에서 12월 1일자로 공문으로 지시가 됐습니다. 
정영진 위원   공문 1부를 나중에 복사해 주세요. 
○기획실장 김영준   예. 
정영진 위원   그 다음에 시정홍보용 신문구독은 어떤 신문입니까? 
○기획실장 김영준   기본예산에는 지방지들만 계상을 했는데, 애향지라고 할까 고양신문하고 시민뉴스가 있습니다. 여기도 다른 신문하고 같이 보조를 해주는 것이 좋겠다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정영진 위원   이것은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배부처는 대략 어떻게 구상을 했습니까? 
○기획실장 김영준   고양신문하고 시민뉴스 60부씩 보조를 주게 되면, 우선 순위를 시위원님들을 비롯해서 다른 신문과 마찬가지로 배부할까 합니다. 
정영진 위원   조금 아쉬움이 있다면 120부를 배부 대상자를 대략 잡아놓고 예산 요구를 해야 하는데 막연하게 120부를 그냥 양쪽에 예산요구를 했다는 내용은 중앙지하고 도단위 지방지만 구독료를 지원하다 보니까 일부에서 지방 주간지도 공급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가 있어서 한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다음부터는 대상자를 대략지정해서 예산요구를 하시는 것이 바람직할것 같습니다. 
○기획실장 김영준   예, 확정해서 하겠습니다. 
정영진 위원   중복되는 것이 되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15, 16페이지 향토문화재 총람 발간이 수용비에서 민간위탁금으로 바뀐 특별한 변경사유가 있습니까? 
○기획실장 김영준   당초에 공보담당관실에서 발간할 것으로 예상했었습니다만, 오히려 성격상으로 봐서 문화원에서 발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해서문화원에다 이 예산을 줘서 하도록 하려고 과목을 바꿨습니다. 
정영진 위원   수용비로 서 있기 때문에 시에서 자체적으로 하겠다는 얘기였었는데, 지금 민간위탁금으로 넘어갔으면 문화원으로 자금자체를 전도해주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기획실장 김영준   예,그렇습니다. 
정영진 위원   그래야 할 필요성이 꼭 있는 것인지, 불과 기간이 얼마 경과되지않은 것인데 본예산 편성할때 과목을 그렇게 잡았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얼마 안되는 기간 동안에 특별한 이유없이 바뀌어진다고 하면 계획 자체가 안해도 되는것 아닌가 하는 어거지 얘기도 나올 수 있습니다. 
○기획실장 김영준   거기까지 미처 판단을 못하고 착오를 범한 것입니다. 
정영진 위원   17페이지, 능곡 시립도서관에 배치되는 인원이 11명이죠? 
○기획실장 김영준   예. 
정영진 위원   이 인원보충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정원은 물론 늘겠지만 직급별로 쭉 나와 있는데, 이 직급을 맞추기 위해서 어떤 방법으로 인원을 맞추실 것입니까? 
○기획실장 김영준   일반직은 별 문제가 안되겠습니다만, 특별히 사서직이라든지 특수직이있는데, 이런것은 바로 채용계획을 세워서 내년 5월쯤 개관 예정인데 그 안에 부지런히 서둘러서 인원을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영진 위원   지금 시에서는 시험을 거쳐서 아직 발령 대기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기획실장 김영준   예,많이 있습니다. 
정영진 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은 일단 직급이 맞지 않고, 다른 부서에서 뽑아서 넣고, 또 신규채용자를 배치한다고 하면 여기서 얘기할 필요는 없는것이지만, 각 부서별로 급여액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기획실장 김영준   현재 임용후보자로 남아있는 직원들은 최하 발령을 받게 되면 9급직원으로 밖에 발령을 못받습니다. 그래서 급여상에는 오히려 저급자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정영진 위원   19페이지, 장기근속수당이야 논할 필요가 없고, 그 밑에 위험근무수당에서부터 해 보면 12명이 나오거든요. 위험근무수당, 기술업무수당, 사서수당, 전기안전관리 담당수당,1사람이 둘을 중복해서 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2가지 자격이 있는 경우에 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기획실장 김영준   규정에 2가지를 겸했을때는 2가지 수당을 다 줄 수 있습니다. 
정영진 위원   그중에 어느 것이 중복이 되도 관계가 없습니까? 전기안전관리 담당수당이나 특별한 것이 있습니까? 
○기획실장 김영준   전기안전관리나 기술업무수당 같은 것이요. 
정영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간사 설진성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부문을 심사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원섭   총무국장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94년도 제 1차 수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간사 설진성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정영진 위원   위원장 ! 
○간사 설진성   정영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진 위원   29페이지, 세외수입중에 국도 39호선 확장사업에 토개공으로부터1백 2십 4억원을 받는데, 대략 언제쯤 받게 됩니까? 
○총무국장 최원섭   39호선 확장사업은 입찰자가 내정되어서 착공하고 있습니다. 
정영진 위원   아니, 토개공으로부터 받는 돈은 언제쯤 받게 될 계획으로 . . . . . 
○총무국장 최원섭   내년도 공사가 진행되는 것을 봐가지고 언제 들어올는지는 모르지만 공사완료되기 전에 받아서 기성금도 주고 중도금도 주고 해야 되니까 그때그때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영진 위원   30페이지, 법정교부세가 1십억여원이 감이 되고, 그 뒤에도 보면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비도 3십여억이 감됐는데, 교부세나 도보조금이 줄어드는 특별한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총무국장 최원섭   법정교부세를 당초에 세입에 잡을때는 추정해서 잡았는데, 나중에 교부세 결정이 되서 내려오다 보니까 감되는 것이고, 하수종말처리장 3십여억이 감되는 것은 당초에는 내시가 되서 이대로 주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중앙에서 계획 변경이 와서 삭감이 됐습니다. 
정영진 위원   그러면 하수종말처리장 사업은 3십억씩 줄어도 건설에 차질이없습니까? 시비가 더 들어가야 됩니까? 
○총무국장 최원섭   줄어든것 만큼 시비로 해야죠. 
정영진 위원   32페이지, 동청사 건립이 9개동에서 12개동으로 동당 1억씩이 늘어났는데, 이것은 공문접수가 됐습니까? 
○총무국장 최원섭   당초에 9개동으로만 공문이 왔는데 나중에 예산계통으로 전화가오기를 3억원을 더 준다고, 이렇게 통보가 되서 이번에 3개동을더 넣게 된 것입니다. 
정영진 위원   9개동은 공문으로 접수된 것이고, 나머지 추가 3개동은 전화상으로만 약속이 된 것이죠? 
○총무국장 최원섭   예. 
정영진 위원   대개 그런 경우에 차질이 안생기죠? 
○총무국장 최원섭   도에서 연락할때는 이미 다 주는 것으로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도 예산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연락을 준것이라 큰 차질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정영진 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만, 만일 그쪽에서 도비 내시가 변동이 생긴다면 시비도 또 변동이 따라야 되는데. . . . . . 
○총무국장 최원섭   그렇게 되면 추경에 또 변경해야 됩니다. 
정영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간사 설진성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진광산 위원   위원장 ! 
○간사 설진성   진광산 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진광산 위원   30페이지, 법정교부세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법정교부세하면 법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인 것의 몇 %를 다시 내려보내 주는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최원섭   우리가 받아들인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중앙에서 내무부의 국세 받아들인 것을 시. 군에 교부세로 나눠줄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법정교부세를 산정하기 위한 기초자료가 다 올라갑니다. 인구에서부터 동 숫자, 기관의 공무원 수. . . . . . 
진광산 위원   시하고 군마다 다 다를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최원섭   예,시. 군마다 군세, 시세가 다 기본자료로 올라가서 내무부에서 각 시. 군의 형편을 봐서 법정교부세를 결정하는데 자립도도 참작을 하고 접적지역이나 접적도서 같은데는 더 주고, 이렇게 해서 중앙부서에서 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자립도가 100% 되지 못하니까 법정교부세로 보조해 주는 것이죠. 
진광산 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1십억이면 굉장히 큰 예산인데, 1십억이 감될 정도로 정보라든지 모든 것이 너무 어둡지 않았나, 너무 많은 예산을 수입으로 책정을 했기 때문에 세출에도 많이 잡혀 있었을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최원섭   그렇죠. 1십억이 더 잡힌 것이죠. 전년도 교부세 준것을 비교해서 우리가 당초 추정한 것인데,1십억만큼 덜 책정이 됐습니다. 
진광산 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설진성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과 동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원섭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94년도 제 1차 수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간사 설진성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이준득 위원   위원장 ! 
○간사 설진성   이준득 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이준득 위원   41페이지, 민간경상보조금해서 청소년 야간공부방인데, 신도에 있죠? 
○총무국장 최원섭   신도 복지회관에 있습니다. 
이준득 위원   공부방 운영을 어디서 하는 것입니까? 
○총무국장 최원섭   저희가 직영하는 것입니다. 지도자에게 인건비를 줘 가면서 직접 운영하는 것입니다. 
이준득 위원   그러니까 공부만 할 수 있도록 도서실 비슷하게 만들어 놓은 것이죠? 
○총무국장 최원섭   진학하는 학생들이 주야로 공부할 수 있는 이러한 공부방을 설치해줘서 항시 학생들이 와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입니다. 
이준득 위원   주야로요? 
○총무국장 최원섭   주야인데 밤에는 안하고 저녁 늦게 까지는 합니다. 
이준득 위원   49페이지, 복리후생비에서 정액급식비, 동장이라고 그러셨죠? 
○총무국장 최원섭   예. 
이준득 위원   '93년도까지는 안 줬었습니까? 
○총무국장 최원섭   '93년도에도 줬습니다. 줬는데 누락이 됐습니다. 
이준득 위원   왜 누락이 됐을까요? 
○총무국장 최원섭   사무 착오죠. 
이준득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설진성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정영진 위원   위원장 ! 
○간사 설진성   정영진 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정영진 위원   40페이지, 공로연수 대상자가 누구누구인지 얘기하셔도 됩니까? 
○총무국장 최원섭   공로연수자가 현재로서는 3명입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님하고 지적과장, 가정복지과장, 3명이고,1명은 더 발생할 것을 예측해서 세운 것입니다. 
이준득 위원   만기된 분들이죠? 
정영진 위원   정년퇴직 하시는 분들이죠? 
○총무국장 최원섭   지적과장은 내년 6월말로 정년퇴직이고, 가정복지과장도 내년 6월말로 정년퇴직이고, 공영개발사업소장님은 내년 12월말로 정년퇴직인데, 공로연수에 들어가면 내년 1월 1일부터 이분들은 나오시지를 않습니다. 사회공부 하러 다니시는 기간입니다. 
정영진 위원   3분에 대한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예상되는 1분에 대한 것은 아직 대상자가 없다고 하면 추경에 반영해도 되는것 아닐까요? 
○총무국장 최원섭   갑자기 생기면 추경에 반영할 길도 없을 것을 대비해서 1사람을 더 세운 것인데 . . . . . . 
정영진 위원   공로연수자가 별안간에 생길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수도 있죠. 왜냐하면 전입하는 사람이 갑자기 내년도에 대상자면 저희가 해야될 형편에 있습니다. 
정영진 위원   그런 경우는 인사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여기 공영개발사업소장님이 계십니다만, 공로연수 대상자인데 지금여기서 다른데로 보냈다, 예를 들어서 파주로 갔다 그러면 파주에서 솔직한 얘기로 좋아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최원섭   좋아하지 않아도 인사이동이 있으면 받아야지 별 방법이 없죠. 
정영진 위원   인사권자가 그것은 배려를 해서 있던데서 정년을 맞게 해주는 것이 기본인데, 그런 문제가 생긴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예비비에서. . . . 
○기획담당관 정영호   1명이 있는데 아직 확정이 안된 모양입니다. 누구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정영진 위원   그 다음에 소형화물차를 각 동에 사주는 문제를 설명해 주셨습니다만, 운전기사가 만약에 확보가 안되면 운전기사 확보되는것 하고 보조를 맞춰서 차량을 구입하시겠죠?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그냥 차량을 구입해서 직원들로 하여금 운행토록 할 것인지, 아니면. . . . . . 
○총무국장 최원섭   저희도 이제까지 동결이 되서 당초예산에 못넣었던 것인데, 지난번에 의원님들의 말씀이 있고 해서 실무자가 지방과에 전화로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동에 운전원 확보가 가능성이 있느냐 하고 타진을 했더니100% 된다는 보장은 아니지만 올려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가능성이 있다고 봐서 이번 수정안에 넣게 됐습니다. 
정영진 위원   국장님 말씀으로 한다면 운전원이 확보가 안되더라도 동에서 자체운행할 수 있는 방안도 적용하실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최원섭   운전원 없이 사서 쓰면 쓸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점도 있어요.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써서 사용하는 면에서는 편리할지 모르지만, 우선 단점인 면에서는 운전원이 없이 아무나 끌고 다니다가 사고가 났을때 걱정이 되고, 고정 운전수가 없을때는 선뜻 사주지 못한 사유가 사고가 나고, 차를 이사람 저사람이 끌었을때 차는 차대로 망가지고, 여러가지문제점도 있다고 봐서 그것을 반영 안했던 것인데, 어쨌든 운전원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영진 위원   통민방위대장 교육비는 당초의 국비 2십 8만 2천원이 도비하고 그대로 살아 있는 것입니까? 
○총무국장 최원섭   예, 당초에 내시된 것은 살아 있고 부족분은 시비로 보충을 하는 것입니다. 
정영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간사 설진성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0분 정회)

(15시 15분 속개)

○간사 설진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 산업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설명해 주십시요.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사회. 산업국장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94년도 제 1차 수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간사 설진성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정영진 위원   위원장 ! 
○간사 설진성   정영진 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정영진 위원   57페이지, 시가지 가로청소원이 10명이 증원이 됐는데, 10명이 증원되게 된 배경을 설명해 주십시요.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저희가 당초에는 내년도 일산신도시를 비롯해서 적정 가로청소미화원120명으로 책정을 했습니다마는 당초에 23명만이 증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10명을 더 증원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도 저희가 적정미화원 수준인 120명에는 7명이 부족되는 실정입니다. 
정영진 위원   지금 현재 이 10명을 넣지 않고 본예산에 확보된 것이 몇 명이지요?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11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영진 위원   113명에서 10명 들어가서 123명이 되는 것이지요?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아니, 제가 잘못 말씀을 드렸습니다. 당초에 13명이 증원이 됐고 이번에 10명이 증원되어서 23명이증원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영진 위원   아니, 당초예산에 몇 명이고, 10명이 들어가서 몇 명이 되는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당초에는 10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영진 위원   그래서 10명 들어가서 113명……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예, 그렇습니다. 
정영진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62페이지,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금, 아까 계수착오라고 말씀하셨는데, 육성기금 출연은 어떤 조례도 있어야 되겠고 지침에 의해서 출연금을 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계수착오가 나올 수가 있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그래서 저희가 도부담 지시에 의하면 90년도부터 93년까지 2억 4천을 조성토록 되어 있는데 저희가 93년에 각 업체에서 12억을 융자 받았는데 자료에 의하면 금년도 당초에 1억 9천을 요청했었는데, 유인물 과정에서 1억 6천으로 착오가 일어난 것 같습니다.
정영진 위원   육성기금 출연금을 납부해야 될 근거자료를 좀 주시겠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순래   예, 별도로 해 올리겠습니다.
정영진 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설진성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국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건설국장님께서는 설명해 주십시오.
○건설국장 조시웅   건설국장입니다.
  건설국 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94년도 제1차 수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간사 설진성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준득 위원   위원장!
○간사 설진성   이준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준득 위원   71페이지, 일용인부임에 수로원 20명이 갑작스럽게 늘어났네요? 
○건설국장 조시웅   예, 그렇습니다.
이준득 위원   이 인원이 왜 갑작스럽게 늘어난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건설국장 조시웅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수로원이 16명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시가 되다 보니까 국도 내지 지방도의 관리를 시장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km당 1명씩 해서 저희가 26명이 필요해서 26명을 요구를 했더니 허용이 20명만 됐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20명에 대한 예산이 들어간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자유로를 만약에 시가 인수하게 되면 더 많은 수로원의 인력이 필요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영진 위원   이준득 위원님 보충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이준득 위원   예, 하세요.
정영진 위원   국장님, 지금 군에서 시로 되면서 도로 청소해야 될 일과 보수하고 할 것이 많이 있겠지만, 시로 승격된 지가 이미 해가 건너갔습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그렇습니다.
정영진 위원   그런데 현재 16명에서 20명을 늘려 36명으로 한다는 것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놀라운 상황입니다. 16명 있는데서 20명을 늘린다는 것은……
○건설국장 조시웅   작년에도 저희가 요구를 했었는데 작년에 인력을 늘리지 말라는 내무부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못 올렸던 것입니다.
정영진 위원   그것은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건설국장 조시웅   수로원하고 가로청소원등은 허용이 되고 나머지 정규직 공무원만 억제를 하고 있습니다.
정영진 위원   그런데 수로원이나 미화원인 경우가 작년은 안 되고 올해는 된다는 변동은 없지 않습니까? 
○건설국장 조시웅   변동이 없는 것이 아니고 자꾸 억제를 하다 보니까 각 시도에서 내무부로 상당히 요구가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우선 급한 인력은 충원해 주는 것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정영진 위원   한 몫에 현재 인원보다 많은 인원을 증원한다니까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건설국장 조시웅   아까도 잠깐 참고로 말씀드린 자유로까지 포함하면 약 50명이 되어야 됩니다.
정영진 위원   자유로야 우리가 관리이전 받으면 그때 가서 추경에 반영을 하든지 하고 그것은 여기서 얘기할 필요가 없지요.
○건설국장 조시웅   참고로……
정영진 위원   안 받으려고 지금 발버둥을 치는 상황인데……, 그렇습니다.
정영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간사 설진성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정광연 위원   위원장 !
○간사 설진성   정광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광연 위원   제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수로원이 20명이면 보험체제라든가 그런 것도 따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건설국장 조시웅   그래서 필요한 것은 다 저희가 넣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보험관계는 지금 여기에 들어가지 않고 그 사람들은 보험에 해당이 되지를 않습니다. 시에서 넣을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정광연 위원   그럼 현재 39페이지, 총무과를 보면 의료보험금, 부담금해서 일용직에 가로원이 10명이 있고, 수로원이 10명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의료보험 부담금이 가로원 수로원에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총무과 일용하고 여기 일용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제가 총무국장님께 설명듣기로는 의료보험금 부담금에서 가로원 10명, 수로원 10명 해서 되어 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그러면 71페이지 수로원 20명에 대한 의료보험에 대한 것이 없다고 하는데,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제가 미처 몰랐는데 지금 정광연 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의료보험을 말씀하신 것이고, 예산부서에 확인해 보니까 의료보험은 지급이 되고 기타 산재 같은 것은 안 되는 것으로……
정광연 위원   수로원 20명에 대해서는 의료보험의 해당이 하나도 안 된다는 얘기입니까?
○건설국장 조시웅   아니, 의료보험은 되는 것이지요. 다만 산재 같은 것만 안 됩니다.
정광연 위원   그럼 여기에 의료보험 부담금이 아닙니까?
  10명에 대한 것이 지금 현재 나온 것이 일용직 해서, 그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의료보험금 부담금이 지금 39페이지는 수로원 10명이 증가하는데 대한 의료보험 부담금이 있는데, 어떻게 되어서 건설과의 20명에 대해서는 그 의료보험 부담금이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수로원 10명이 늘어나는 인원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하는 것입니다. 20명에 대한 것은 괜히 세운 것 아닙니까? 의료보험 부담금의 설명을……
○예산계장 정창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에 있는 일용직 급여, 기말수당에 대한 것은 사회산업국하고 도시국에도 나옵니다.
  공원관리요원 5명이 새로 섰는데, 가로청소원 10명, 그리고 도시국에 선 수로원 20명……
정광연 위원   이 수로원은 총무과에서 관리하는 수로원입니까?
○예산계장 정창화   그것이 아니고 연금부담금, 의료보험부담금은 총무과에서 전체 공무원, 일용직, 정규직, 전체 공무원의 부담금을 내고 있습니다, 우리 예산을 세워서.
  그리고 개인한테 떼는 것도 총무국에서 전체를 떼어서 우리 예산에서 보조해 주는 부담금하고 개인한테서 뗀 부담금을 합쳐 가지고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이라든지 의료보험관리공단에 불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서 있는 그 액수는 지금 새로 세워 놓은 35명의 일용직에 대한 연금부담금을 부담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에서. 39페이지의 일용직 급여 2천 3백 7십 2만……
정광연 위원   지금 기말수당의 인원이 가로원 10명하고 수로원 10명 해서 20명에 대한 것이 얘기가 된 것이 아닙니까? 신규채용할 때 하는 것이지요?
○예산계장 정창화   가로원 10명, 수로원 10명이 아니고, 거기에 나온 것은 가로청소원 10명하고 수로원 20명하고, 도시국에 나와 있는 공원관리원 5명을 합쳐서 35명에 대한 의료보험 부담금을 계산해 놓은 것입니다.
정광연 위원   10명이 아니고 20명입니까? 
○예산계장 정창화   전체 35명입니다.
정광연 위원   아까 총무국장님 설명은 가로청소원 10명하고 수로원 10명 해서 20명에 대한 것이 새로 인원을 뽑아서 의료보험부담금을 산출하는 것으로 설명을 하셨는데……
○예산계장 정창화   아까 총무국장님이 설명을 드린 것은 제가 못 들어서 잘 모르겠는데, 그렇게 설명했다면 잘못된 것입니다. 35명에 대한 부담금입니다. 
정광연 위원   예, 이상입니다.
○간사 설진성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영진 위원   위원장!
○간사 설진성   정영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영진 위원   72페이지, 성사一화전간 도로확장사업 기타부대비가 있는데, 이것이 본예산에 시설비는 있는데 시설부담비를 계정하지 못했던 특별한 원인이 있습니까?
○건설국장 조시웅   그것은 17억이라는 돈이 용지보상비까지 포함되어서 넣은 것인데 실질적으로 용지보상이라든지 공사를 할 때는 시설부대비가 사실상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시설부대비 중에서 보상 독려도 나가고 보상 전에 감정평가도 여기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17억 전체에서 요율에 따른 1천 1백만원을 넣은 것입니다. 당초에는 시설부대비가 없었습니다.
정영진 위원   본예산에서 시설부대비를 요구하지 않은 이유가 특별하게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특별한 사유는 없고 누락됐던 것을 이번에 다시 세워 주십사 해서 넣은 것입니다. 
정영진 위원   그럼 누락됐던 것입니까?
○건설국장 조시웅   예.
정영진 위원   시설부대비는 산출이 맞는 것입니까?
○건설국장 조시웅   먼저 본예산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공사비에 한해서 요율 적용을 해야 되는데, 실제 여기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보상비까지 포함된 것은 감정평가해 가지고 감정평가수수료 등을 다 여기서 지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요율을 적용해서 전체적인 것을 넣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년도에 단위 사업비 예산 넣을 것을 감안해 가지고 전체를 계산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정산과정에서는 가감이 생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정영진 위원   저희들이 요구하는 사항으로는 어떠한 공사를 한다고 하면 각 공사가 공히 항목별로 예산이 편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그렇습니다.
정영진 위원   어떤 것은 공사비, 보상비를 합해서 시설부대비를 잡으면 저희들이 이해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요.
○건설국장 조시웅   그렇습니다. 저희도 그것을 생각 못한 것은 아닌데, 성사-화전간은 전체적인 것을 넣었기 때문에 전체 사업비로 넣었습니다. 저희가 나중에 사업시행을 하면서 조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진 위원   제가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시설부대비야 정산하기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는지를 모르거든요. 
○건설국장 조시웅   시설부대비를……
정영진 위원   글쎄, 내막을 몰라서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적절하게 쓰시고 절감해서 쓰는 쪽으로 노력을 해 주십시오. 
○건설국장 조시웅   알겠습니다.
정영진 위원   그다음에 76페이지, 다른 부서에서도 이런 것이 나오는데, 창릉천 수계하수처리공사하고 일산 수계하수처리공사에 도비가 각기 10억 7천 8백만원, 또 15억 7천 8백 5십만원, 이렇게 감이 되는 특별한 원인이 무엇인지를 제가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그것은……
정영진 위원   이것이 감이 되면서 결국 시비가 증액됐단 말입니다. 
○건설국장 조시웅   저희가 환경처에다 양여금을 신청했습니다. 2회에 걸쳐서 신청을 했고, 도에도 2회 신청을 했는데, 금년도 양여금 사업비가 줄었어요.
  당초 계획했던 것이 줄어서 시비로 충당하고 94년도에 다시 주는 것으로 환경처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우선은 급하게 사업을 하다 보니까 도비를 쓰고 94년도에 양여금을 대체해 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목표한 양여금액만큼은 최종연도까지 다 타오는 것으로 협약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도비라고 한 것이 실제는 환경처에 주는 양여금입니다. 양여금이 내시가 되면 도에서 다시 묶어가지고 도비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정영진 위원   그렇다면 다행인데, 하여간 2가지 사업만 해도 벌써 22억이 확 줄어들어서 시비가 중액이 되니까 다른 부서에서도 이런 것이 종종 나오는데, 이렇게 됐을 때에는 시비에 상당한 부담이 가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건설국장 조시웅   고맙습니다.
  저희가 금년 12월 초순에 환경처의 가내시를 받은 것은 32억 3천만원을 받았습니다. 나중에 또 가내시가 변경이 됐어요. 그러니까 양여금이 환경처에서 상당금이 모자랐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만 94년도에 다 주겠노라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우선 시비로 충당해 주십사 하고 올렸습니다.
정영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간사 설진성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진광산 위원   위원장!
○간사 설진성   진광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진광산 위원   72페이지, 용두一향동간 도로개선사업 했습니다. 5억이 전액 도비인데, 지금 어떤 공사를 하시려고 계획하고 계십니까?
○건설국장 조시웅   당초에 도의원께서 말씀하시기는 기존도로를 확포장하는 것으로 도의회에서 도비요구를 했는데, 저희가 현지답사를 도로계장이 해보니까 이 의원께서 말씀하신 도로는 사실상 시급성을 느끼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다시 협의를 해가지고 용두一향동간은 틀림없이 합니다만, 거기도 물론 시급하고 비포장 구간이 일부 있는 것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 콘크리트 포장을 했을 것입니다.
진광산 위원   서울시 지역이라 서울시에서 했을 것입니다. 향동리 끝부분, 그리고 급커브가 한 군데 남아 있는데, 그것은 주택 이축이 해결되지 않는 한 아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확장하려면 5억 가지고는 어림도 없는 얘기고, 말대로 개선하고 남은 돈은 어떻게 우리 시에서 쓸 수 있는지 그것을……
○건설국장 조시웅   이것은 보조금으로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다 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진광산 위원   도로개설에 대한 것이면 쓸 수가 있습니까? 목을 변경해서?
○건설국장 조시웅   예.
진광산 위원   그다음 정영진 위원이 질의한 내용인데, 지금 삭감된 내용은 알겠습니다.
  지금 총무국의 수입을 보면 서울시 분담금으로 해서 43억 3천 2백만원을 받게 되어 있는데, 그 예산이 지금 우리 시 예산 61억 3천 3백만원에 포함이 되는 것인지, 이것은 별개의 예산으로 받아서 나중에 정산을 하는 것인지, 어떤 방법입니까?
○건설국장 조시웅   그것은 저희가 협약을 했는데, 60억에는 포함이 됐고…… 
진광산 위원   61억 3천, 우리 시비에 포함이 된 것입니까?
○건설국장 조시웅   예.
진광산 위원   그 받은 것을 예산에 세운 것입니까?
○건설국장 조시웅   예, 그렇게 한 것이고, 최종 정산은 연도말이 됐든지, 사업 최종연도에 정산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진광산 위원   정산하는데 완전히……
○건설국장 조시웅   협약이 아직 안 됐습니다.
진광산 위원   협약은 아직 도장은 안 찍은 상태입니까? 
○건설국장 조시웅   예.
진광산 위원   알겠습니다.
○간사 설진성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설명해 주십시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도시계획국장입니다,
  도시계획국 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94년도 제1차 수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간사 설진성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진광산 위원   위원장!
○간사 설진성   진광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진광산 위원   87페이지, 문화체육공원조성 실시설계용역비가 있습니다. 완공되는 해를 언제로 잡고 계십니까?
○도시획국장 김기성   내년도에 순조롭게 행정절차를 마친다면 98년도에는 개관할 목표로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진광산 위원   체육시설은 거의 다 여기에 들어가는 것으로 봐야 되겠지요? 축구장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예, 하여튼 전부 다입니다. 
진광산 위원   위치가 어디쯤 되겠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지금 성사지구 택지개발사업장과 화정지구 사이에 한 5만여 평이 남아 있습니다. 공원시설로 결정이 되어 있는데, 거기가 자연녹지지역의 공원입니다. 그 지역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진광산 위원   성사지구하고 화정지구 사이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예.
진광산 위원   그 다음에 지금 공원계획으로 되어 있는 것이 이것하고 전에 한 자전거공원하고 그 2개가 택지개발지구 외에 공원으로써 우리 고양시 전체의 공원으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까?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이?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지금 개발계획에 들어가는 것은 그런 정도입니다. 
진광산 위원   217억 정도, 예상 공사액이?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예.
진광산 위원   굉장히 많은, 시 재원으로써 217억이면 굉장히 많은데, 도비는 몇 %로 보십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구상하고 있는 것은 약 518억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수익성이 있는 시설, 즉 민자를 동원할 수 있는 수영장이나 볼링장, 아이스링크장이나 에어로빅을 할 수 있는 사회체육시설이나 또 실내체육관 등까지는 약 165억여 원이 되는데, 이것을 186억 정도는 민자를 동원하고 나머지 약 332억 정도가 공공분야인데, 이것을 원당과 능곡도시가 화정지구, 행신지구, 능곡지구, 성사지구해서 한 원능도시가 되기 때문에 그 지역에 입주하는 주민들을 위한 문화, 체육 또는 휴게시설이 없어서 각 택지개발사업 주체가 공동부담을 하자, 이렇게 추진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100억, 또 토개공이 한 119억, 그 다음에 주공에서 약 112억 정도 해서 공분을 하자, 그래서 땅도 사고 시설을 하자 그래서 시설비는 순수하게 공사비입니다.
  그래서 217억 5,990만원은 공사비에 대한 것이고, 내년부터 실시설계를 해 가지고 해 나갈 요량입니다.
  저희 시비는 약 100여억을 부담해야 되는데, 이것은 중앙이나 도비부담에 대해서는 구체화된 것이 없습니다.
진광산 위원   지금 우리 시로서는 시청 안에 있는 체육관하고 문예회관, 이것 2개가 전부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필요한 시설이 되고, 또 고양시가 30만이 넘는 인구가 되어 가면서도 체육관 하나 없고 공설운동장 하나 없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빨리 추진하기는 해야 되겠지만 조달문제나 민자유치 등을 잘 생각해서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예.
○간사 설진성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영진 위원   위원장!
○간사 설진성   정영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영진 위원   보상을 하기 위해서는 부대시설비로 감정수수료 등등이 필수적으로 얼마나 들어가야 됩니까? 얼마짜리 공사에 대략 얼마정도 들어간다, 이렇게 단편적으로 얘기할 수 있을까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감정가격이 금액에 따라서 다릅니다마는 대개 실시비용의 0.6% 정도…… 
정영진 위원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개설을 하기 위한 공사 시설비를 가지고 거기에 따른 보상금만 집행을 할 때에 시설부대비는 무엇 무엇이 대략 들어가지요? 감정수수료하고……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감정수수료가 들어가고 토지분할측량수수료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공시송달을 하거나 했을 때에 공고료 등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정영진 위원   지금 자료를 보면서 얘기하면 86페이지의 원능 중로 2-3은 금액이 늘어난 것이지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예.
정영진 위원   10억이었던 것이 20억이 증액된 것인데, 이것 역시 보상비지요, 공사비가 아니고? 본예산에 공사비 없이 보상비만 섰던 것이니까 이것도 역시 수정예산에도 보상비만,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우선은 그렇게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정영진 위원   그런데 본예산에 보면 10억 보상비에 시설부대비가 약 3백만원 정도 됩니다. 이렇게 단순비교는 물론 하면 안 되겠지만, 20억이 추가된 시설 부대비도 역시 같은 금액입니다. 약 3백만원.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예.
정영진 위원   또 다른 쪽에 보면 원능중로 3-5도로, 이 보상비가 17억 9천만원인데, 시설부대비는 4백8십9만 8천원입니다. 단순비교를 할 수 없다라고 전제하면서도 이해가 잘 안 되어서 그럽니다.
  공사비라고 하면 공사비에 요율을 적용하면 되는데, 감정수수료나 지금 말씀하신 분할측량수수료, 공고료 등등이 과연 사안마다 다르기는 하겠지만 적정하게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 것이냐 하는 것을 제가 판단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것을 제가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나중에 자료로 주시겠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원능 중로 2-3도로의 2백 9십 4만 4천원은 저희들이 보상비에서는 추가로 계상을 안 하고 3십억을 가지고 약 4억 정도는 공사비에 투자할 수 있지 않느냐, 시설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2백 9십 4만 4천원을 계상했는데, 딱 4백만원은 공사 발주를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보상비 감정을 한 다음에 자금의 여력을 가지고 해야 할 사항입니다만, 약 4억 정도는 3십억이 섰으니까 일을 벌리면 이것보다는 돈이 더 들어가야 되기는 하지만 우선 이렇게 들어왔으니까 이것 자체가 보상비로만 계상 안 되고 2십억이 다 들어왔으니까 3십억 총 사업비를 가지고 보상비를 주고 그 부분에 4억 정도는 공사를 발주하자는 의도로 공사비에 대한 부대비가 2억 9천 4백 4십만원입니다.
  그래서 먼저 지적하신 대로 그것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단순비교하면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정영진 위원   국장님, 이것은 제가 전문적인 지식이 미흡해 가지고 이해가 덜 되는 것 같으니까 나중에 필요한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예, 알겠습니다.
정영진 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설진성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86페이지, 벽제도시계획도로 2-30, 2-32도로 개설공사, 이것은 새로 추가되는 것이지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 예, 새로 들어간 것입니다.
○간사 설진성   우선순위는 어떤 기준으로 정하셨습니까?
  다른 데도 급한 것이 있을 텐데, 위치도 좀 알고 싶고……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우선 저희가 도시계획지구별로 사업지구를 안배했습니다. 일산도로, 능곡도로, 원당도로, 벽제도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중에서도 가장 효율이 높았다 하는 부분을 나름대로 우선순위를 잡았습니다. 지구별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능곡 쪽에는 어느 어느 도로, 그다음에 원당지구에는 어느 어느 도로, 벽제지구에는 가장 저희들이 여기서 개발하고 멀어진 곳이기 때문에 여기에도 고양리와 관산리, 이렇게 했다가 이 지역이 당초 예산심의에서 우선순위가 뒤로 미루어졌던 것입니다.
○간사 설진성   그런데 이 두 번째 2-32도로 개설공사는 어디쯤인데 길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이 남아 있었나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이것이 구 읍사무소 들어가는 도로에 간선도로가 개설이 되는데…… ○간사 설진성 : 구 읍사무소면 농협 맞은편이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성   우체국 뒤로 올라가는데요. 우체국을 헐고 거기에 100여m를 주택가에 개설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부터 양쪽으로 소로를 연결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은 것은 중간쯤 되고 긴 것은 그 위에 길입니다. 
○간사 설진성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 출장 중이신 관계로 기획실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영준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94년도 제1차 수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간사 설진성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며칠 사이에 별안간 물리치료사를……
○기획실장 김영준   사실 지금 물리치료사가 없습니다.
○간사 설진성   아니, 없으니까 본예산에 올라와도 될 것을,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지도소장을 대리해서 사회지도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십시오.
○사회지도과장 유경준   농촌지도소 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94년도 제1차 수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간사 설진성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광연 위원   위원장!
○간사 설진성   정광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광연 위원   첫 페이지에 4회가 늘어난 것이지요? 
○사회지도과장 유경준   예, 그렇습니다.
정광연 위원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회지도과장 유경준   그것은 저희가 당초에 2회에 걸쳐서 하게 되어 있었는데, 지금 현재 UR 대응작목 기술교육을 저희가 연간 700명 이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화훼농가 내지 시설채소농가가 1,195농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좀 미흡한 것 같아서 4회로 증가해서 현장에 가서 보고 직접 우리하고 비교견학을 해서 받아올 것은 받아오고 문제점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해서 늘렸습니다.
정광연 위원   몇 명, 몇 명입니까?
○사회지도과장   우리가 교육생 교육을, UR대응 교육만 도에 교육인원이 700명 이상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화훼농가가 438ha에 1,195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하는 도중에 이론 교육만 하면 안 되겠고 해서 실제 현장에서 우리하고 비교를 해서, 다른 지역에 가서 비교를 해서 그 지역에 잘된 점은 우리 농민들이 이전을 받고 또 우리와 견주어 봐서 잘못된 점은 서로 보완하기 위해서 실습 겸 현장 견학을 넣은 것입니다.
정광연 위원   지금 차 1대에 몇 명?
○사회지도과장 유경준   45명, 45인승…… 
정광연 위원   그러면 6대라는 얘기지요?
○사회지도과장 유경준   예, 270명이 되겠습니다.
정광연 위원   40만원씩 한 것이 차량 비용 외에 또 운영비로 들어가는 것입니까? 
○사회지도과장 유경준   아니, 없습니다. 차량비 해서……
정광연 위원   차량비가 40만원씩 들어갑니까?
○사회지도과장 유경준   차량비하고 중식대해서 그렇게…… 
정광연 위원   중식대 5천원.
○사회지도과장 유경준   예, 그렇게 해서 계상이 된 것입니다.
정광연 위원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이 인원은 예정된 인원이고, 또 그러한 계획이라든가 연구를 사전에 했음에도, 이것을 수정예산에 4회를 다시 넣는다 하면 이해가 잘 안 되는데 2회에서 6회로 늘린 것은 틀렸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40명씩 4회면, 240명 하는 것 아닙니까? 
○사회지도과장 유경준   190명입니다.
정광연 위원   190명에 대한 인원은 어느 분야의 작목반입니까? 
○사회지도과장 유경준   화훼하고 시설채소 쪽하고……
정광연 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설진성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를 심사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설명해 주십시오.
○공영개발사업소장 정창화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94년도 제1차 수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간사 설진성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진광산 위원   위원장!
○간사 설진성   진광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진광산 위원   물가상승률을 7〜20%를 적용한다고 하셨는데, 올해는 이것을 몇 % 적용하신 것입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정창화   지금 현재까지 15% 평균 잡았습니다.
진광산 위원   평균 15%로 잡아서……
○공영개발사업소장 정창화   그렇습니다. 금년에는 ES를 15% 정도 잡고 수정을 했습니다. 
진광산 위원   17억에 15%라, 약 2억인데……
○공영개발사업소장 정창화   거기에 무엇이 추가가 되느냐 하면 설계변경으로 인한 3개소의 근린공원의 추가사업비가 포함이 됐습니다.
진광산 위원   설계변경된 것이 있다고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정창화   그렇습니다.
진광산 위원   그것은 어느 것이 변경이 된 것입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정창화   근린공원 3군데에 대한 식수가 주로 더 늘어나는 것으로……
진광산 위원   예를 들어서 식수가 변경이 된다고 하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식수에는 오히려 변경됐을 때 감할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공영개발사업소장 정창화   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진광산 위원   그런데 구태여 좋은 나무로 바꾸는 이유는 또 무엇입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정창화   설명을 더 첨가해서 드리겠습니다.
  요전에도 산업건설위원회 심의 받을 때에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3개 공원 내에 전부 아카시아 나무 잡목만 있어서 도시공원으로서의 효율성이 희박하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제거해서 하다 보니까 기성목에 대한 것, 존치할 것은 놔두고 아카시아 나무뿌리를 뽑고 제거한 자리는 교체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설계변경에 가장 중요한 것은 휴게시설이 부분적으로 들어갑니다.
진광산 위원   휴게시설이 처음에는 없었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정창화   있었는데, 더 늘어나는 폭이 되는 것입니다.
진광산 위원   그것은 누가 결정을 하는 것입니까?
  휴게시설을 설계도에 원래 있는 것보다 늘린다, 예를 들어서 기존 나무가 있던 것이 아카시아 나무라든지 아니면 은수원 사시같이 필요 없고 또 아니면 공원으로써 가치가 없는 것은 뽑아내고 다시 심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시설을 늘린다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업자로 봐서는 좋겠지요. 그러나 우리 시로 봤을 때에는 시설을 늘린다는 것은, 시설은 처음 설계할 때 여기에는 이런 시설이 들어가야겠다는 기본시설이 나와 있는데, 시설을 늘린다는 것은 좀 이해가 안 갑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정창화   산책로가 실질적으로 지금 변경할 내용보다는 아주 빈약했고 부분적으로만 있었는데, 전반적으로 산책로를 만들다 보니까 요소요소에 벤치, 휴지통, 파고라 등이 부분적으로 증액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진광산 위원   지금 설계변경에 액수가 물가상승률을 빼면 1억입니다. 그럼 굉장히 많은 돈인데……
○공영개발사업소장 정창화   실질적으로 지금 1억 가지고는 저희가 계획된 내용을 보충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물량이 늘어납니다, 3군데 근린공원에. 도시 복판에 아카시아 나무를 그냥 자연 그대로 두려고 보니까……
진광산 위원   현장을 제가 확실히 보지를 않고 도면을 보지 않아서 그것은 결정을 못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설진성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1994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하루 종일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동료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희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수조정 작업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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