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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군의회 회의록

Goyang Special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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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회 고양군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고양군의회사무과


1991년 12월 19일 (목) 오전 10시


  1.   의사일정(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 1. 공영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
  3. 2. 1992년도수정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공영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
  3. 2. 1992년도수정예산안

(10시06분 개의)

○위원장 신인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회 고양군의회(정기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 위원님들과 예산안 설명과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하시는 기획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의사계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박상혁  보고드리겠습니다.
  '91년 12월 18일 고양군수로부터 '92년도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같은 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인철  오늘의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자료에 있는 바와 같이 공영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심의를 마친 후 '92년도수정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공영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 

(10시08분)

○위원장 신인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공영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심의의건을 상정합니다.
  관리과장은 사항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과장 최문기  공영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9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으로 갈음함.)
○위원장 신인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익환 위원  위원장!
○위원장 신인철  예.
김익환 위원  787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여기에 보면 영업외 수입에 있어서 이자 및 배당금 수입이 있는데, 이자수입이 영업외 수입에서 하나도 계상되지 않은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관리과장 최문기  이 관계는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정영진 위원  위원장!
○위원장 신인철  예.
정영진 위원  771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성사지구 택지매각 수입이 있는데, 평당 단가는 산출근거에 의해서 계산한 것이지요?
○관리과장 최문기  예. 그렇습니다.
정영진 위원  773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지장물 보상비에 행신지구와 탄현지구가 있는데, 토지보상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고 보지만, 건물보상금이 차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관리과장 최문기  이것은 공인감정사의 감정평가에 의해서 계상한 겁니다.
정영진 위원  776페이지, 조경분야를 보면, 같은 지역인데 ㎡당 단가가 차이 나는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과장 최문기  단지 내의 어린이공원 및 녹지시설 면적의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정영진 위원  면적이 아닌, 단가가 1만 8천원과 4만 2천원의 차이는 상당히 큰 것인데요?
○관리과장 최문기  단지 내 토목 물량과 포장면적의 차이로 인해서 발생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조경면적에서도 차이가 납니다.
정영진 위원  물론 토목공사의 경우는, 공사물량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고 보지만, 보편적으로 조경사업의 경우는 단위면적의 단가는 거의 큰 차이 없이 흡사할 것으로 보아지는데요.
○개발과장 유동철  말씀하신대로 단위면적의 단가는 큰 차이가 없는데, 그 안에 있는 조경물의 구조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겁니다.
정영진 위원  다음 781페이지의 프린터기와 컴퓨터는 정수승인된 것이지요?
○관리과장 최문기  예.
정영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인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동원 위원  위원장!
○위원장 신인철  예.
조동원 위원  754페이지, 업무관리비에 있어서 공무원의 급여가 금년도에 9%가 인상되었지요? 
○관리과장 최문기  예. 아직 통지는 없습니다.
조동원 위원  그것을 감안해서 2억 4백만원이 추가된 것이지요?
○관리과장 최문기  예. 감안했습니다.
조동원 위원  나머지 것은 어디에 많이 반영되어 있습니까?
○관리과장 최문기  754페이지의 처우개선비를 9% 계상해서 차이가 납니다.
조동원 위원  근 7천만원밖에는 안 되는데요?
  작년도 7억 5천 3백만원에서 9%를 인상했다고 하면, 7천만원밖에는 안 되는데요? 
  천만원이라고 하면, 1억 3천만원을 어디에 계상한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관리과장 최문기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동원 위원  다음에 758페이지, 소송수행업무 착수비 3천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나중에 다시 회수됩니까?
○관리과장 최문기  현재도 소송이 걸려있는 것이 있고, 또한 앞으로 예상되는 것 해서 일부 3건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것은 회수되지 않고, 수행변호사에게 지급되는 겁니다.
조동원 위원  법에 의해서 꼭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어 있습니까?
○관리과장 최문기  법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행정수행을 하다보면…….
조동원 위원  관계공무원이 출석하여 답변으로도 갈음할 수가 있다고 보는데,
○관리과장 최문기  저회 업무의 특수성은 토지보상업무가 많기 때문에, 이것이 소송이 걸리면, 중앙 수용위원회라든지, 재판과정에 의해서 증액되는 것을 가지고 지급하게 되어 있고, 또한 소송수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조동원 위원  이 3천만원의 소송 업무 착수비를 주었을 경우, 집행기관이 승소한 것 외에 이의신청자에 대한 승소는 없는지요?
○관리과장 최문기  보상가 관계에 대해서는 관에서 지는 쪽이 더 많습니다.
조동원 위원  재판에 승소하려고 3천만원을 주는 것 아닙니까?
○관리과장 최문기  터무니없는 판결이 날 경우를 대비하는 것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상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조동원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3천만원 소요에 대한 효율성이 있는가 하는 겁니다.
○관리과장 최문기  예. 효율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구하는 금액만큼 줄 수 없는 판결이 나기 때문에 업무수행을 하다보면 많은 이득을 봅니다.
조동원 위원  이 3천만원의 계상은 법 규정상 지정되어 있는 금액입니까?
○관리과장 최문기  이제까지의 업무경험을 토대로 계상한 금액입니다.
조동원 위원  법 자체의 규정은 없는 것이지요?
○관리과장 최문기  예.
  타 사업소의 실례를 보고…….
조동원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홍보용 관계를 보면. 에드버룬 1-2개는 필요하다고 보지만, 홍보용 프랑카드를 2백만원, 책자 1천만원의 소요에 대해서는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재고해 보시고, 
○관리과장 최문기  책자나 팜플렛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공영사업을 하기 때문에 견본주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델하우스가 없어서 유인물로 갈음하게 됩니다.
  실제적으로 이 정도의 비용은 있어야만 사업수행의 원활을 기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조동원 위원  그렇다고 해서 현재 공영개발 아파트에 대한 분양 미달사태가 있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관리과장 최문기  아직까지는 없습니다만, 통상적으로 정보를 많이 입수하고 있는데, 민간업체에서 하고 있는 것은 미달인 것이 많습니다.
조동원 위원  결과적으로 모두 끝나고 나면,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얼마만큼 고양군의 자산을 증식시켰는지는 모르지만, 책자나 프랑카드 없이도 미달사태가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고해 주시고, 다음에 759페이지, 작년에는 신문 공고를 한 번도 하지 않았어도 전량이 분양되었는데, 금년도에는 2억 7백만원씩 들여서까지 신문 공고를 할 필요가 있습니까?
○관리과장 최문기  전년도의 신문 공고는 예산상으로 수용비에 계상되어 있다가 이번에 광고선전비로 변경시켜서 계상했습니다.
조동원 위원  중앙지나 지방지 한 군데만 공고해도, 공인중개사나 부동산소개업소에서 전부 복사해서 다 알게 됩니다.
  다음에 776페이지, 시설비에 있어서 조경이 있는데, 행신지구나 탄현지구가 아직 공사도 착수되지 않았는데, 어느 부분을 조경한다는 것인지?
○개발과장 유동철  우선 조경사업이라고 하면, 법적사무에 의한 어린이공원이 포함됩니다. 
  탄현지구에는 어린이공원 3개소, 행신지구에는 9개소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단독주택 주변이나 공동주택 주변에 완충 녹지를 설치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완충지구가 행신지구의 경우에는 철도변 30m폭원, 도로변 15m폭원, 탄현지구의 각 아파트와 주택단지 주변 15m의 완충녹지, 다음에 근린공원 조성을 보면, 사업에 따른 법적 조성사업입니다만, 행신지구에 3개소, 탄현지구에 2개소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조동원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조경이라는 것은 일단 택지조성공사가 끝난 후에 하게 되는 것으로 아는데요?
○개발과장 유동철  물론 그런 식의 절차를 밟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만, 사업추진 성격상 아파트 건립 후 조경을 하게 되면,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게 됩니다.
조동원 위원  내년도에 행신지구나 탄현지구의 건축이 모두 완공됩니까?
○개발과장 유동철  민간아파트 건축은 93년도에 완공되게 됩니다.
  반면에 어린이공원은 아파트를 위한 공원조성공사가 아니라, 그 주위의 시설여건, 즉 좋은 환경 꾸미기나 입주 후의 어린이 놀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함께 병행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조동원 위원  공영개발사업관계는 추경을 할 수가 없습니까? 
○개발과장 유동철  할 수 있습니다.
조동원 위원  그렇다면 20억원을 몇 개월이라도 은행에 예치한다면 이자수익을 올릴 수 있지 않습니까? 이자수익은 하나도 없이 예산만 세워놓고…….
  나중에 추경에라도 반영시킬 수 있잖습니까?
○개발과장 유동철  그러면 저희가 공사발주를 못합니다.
한학수 위원  조경사업은 금년에 모두 끝나는 것이 아니지요?
○개발과장 유동철  내년에 끝납니다.
한학수 위원  공원을 조성하는 입지는 금년에 정해야 하고, 가꾸는 일은 내년에 해도 되고 후년에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조경사업은 연차적 계획입니까 ? 
○개발과장 유동철  연차적 계획입니다.
  행신지구는 내년에 50% 정도를 조성할 계획이고, 탄현지구는 약 95%인데 내년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한학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인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익환 위원  위원장!
○위원장 신인철  예.
김익환 위원  758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수용비 및 수수료 부문에 있어서 홍보용 에드버룬이 있습니다. 에드버룬 하나에 50만원씩이나 합니까? 
○관리과장 최문기  예. 지난번에도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김익환 위원  크기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면 몰라도…….
○관리과장 최문기  크기는 동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익환 위원  다음에 759페이지 광고선전비에서 공고료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현재 신문공고료가 2억원이 소요되는데, 이렇게까지 많은 공고를 할 필요가 있습니까? 
  한 번 정도는 법 규정상 한다고 하면 몰라도……..
○관리과장 최문기  3개 사업지구에 대한 용지조성을 한 번에 매각하는 것이 아니라, 계획에 의한 매각절차를 밟아야 하고 만약에 유찰사태가 발생될 경우에는 다시 한번 재공고가 나가게 됩니다.
김익환 위원  예비비 측면에서 더 확보하셨다는 말씀인가요?
○관리과장 최문기  예.
김익환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761페이지를 보면 특별 판공비가 나옵니다.
  집단민원 해소에 따른 제경비로 5백만원, 보상업무 추진대책비 5백만원이 있고, 764페이지에도 특별 판공비가 있는데, 반드시 이 정도의 판공비가 필요한 겁니까?
○관리과장 최문기  사실상 저희 업무의 경우는 집단민원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집단민원이 발생할 경우 서로 대화를 하면서, 식사까지 대접하기도 합니다.
김익환 위원  그것은 업무추진비 아닙니까?
○관리과장 최문기  여기에 따른 문제로, 상급기관, 유관기관에서 참여하여 서로 이해관계를 도와주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경비도 따르게 됩니다.
김익환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778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시설부대비 중 말박기 수수료가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개발과장 유동철  말박기는 가구별로 경계지점에 말을 박아주는 것입니다.
  이 말박기에 대한 수수료는 지적공사의 측량수수료 전체금액의 1/2이 해당됩니다.
김익환 위원  이것은 측량수수료입니까?
○개발과장 유동철  예. 측량단가에 의한 수수료입니다.
김익환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780페이지 시설부대비에서 군영임대주택 지하수개발 용역비가 있는데, 89, 91년 500세대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에 어떻게 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개발과장 유동철  이것은 비상급수입니다.
  세대당 0.6톤의 수량이 나와야 합니다.
김익환 위원  다음에 783페이지, 89, 9○군영아파트 도시가스 수용부담금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입주되어 살고 있는 아파트를 말하는 겁니까? 
○개발과장 유동철  아닙니다.
  89, 90년도 입주예정 5백세대에 대한 부담금입니다.
김익환 위원  다음에 하수도종말처리장 시설부담금은 토개공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군에서 토개공에게 일부 부담하는 것이지요?
○개발과장 유동철  예. 그렇습니다.
김익환 위원  이 하수종말처리장은 어디에 있는 것인지요?
○개발과장 유동철  일산 하수종말처리장을 말합니다.
○김익환 위원:다음에   자금운영계획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788페이지, 현금이월액과 미지급금 이월액이 하나도 계상되어 있지 않은데, 실제로 없어서 안 된 것입니까? 아니면…….
○관리과장 최문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자료준비가 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익환 위원  다음에 789페이지, 지출자금에 있어서 미지급금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예상 미지급액이 나올 수가 있는데, 이것도 계상되어 있지 않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고, 다음에 790페이지, 선수금이 있습니다.
  사업이 종결되면, 선수금이 빠져나가야 하는 것 아닙니까?
○관리과장 최문기  예.
김익환 위원  그런데 하나도 계상되어 있지 않은데요?
  선수금이 계상되어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인철  지금 바로 답변하실 수 없습니까?
○관리과장 최문기  예. 조금 있다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진 위원  위원장!
○위원장 신인철  예.
정영진 위원  762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중간에 용역비로 '91공영개발사업 결산용역비 2천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공영개발사업은 자체 결산을 할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까?
○관리과장 최문기  예.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법에도 명시되어 있지만, 사실상 그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김익환 위원  결산용역과 공영개발사업 경영평가 수수료와는 어떻게 다릅니까?
○관리과장 최문기  763페이지 공영개발 경영평가 수수료 6백만원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김익환 위원  예.
○관리과장 최문기  이것은 내무부에서 경영평가를 합니다.
정영진 위원  용역은 어디에 주게 됩니까?
○관리과장 최문기  공인회계사에게 주게 됩니다.
  다음에는 아까 조동원 위원께서 질문하신 754페이지, 급여과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급여관계가 증액된 이유는 직급별로 급여단가가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특별회계뿐만이 아니라, 일반회계에서 동일합니다.
  다음에 김익환 위원께서 질문하신, 787페이지의 이자수익난이 비어있는 이유에 대해서는, 이자수입은 91년도에 11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금년도 이자수입은 예측하지 못해서 계상하지 못했는데, 선수금의 토지 및 주택분양 수입으로 충당되어 사실상 이자수입을 계상하지 않고 수정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나 올수가 없기 때문에…….
김익환 위원  왜 나올 수가 없습니까?
○관리과장 최문기  선수금에서 충당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계상하지 못했습니다.
김익환 위원  이것은 영업수익이 아니라 영업외 수익인데요?
  그렇다면 자금관리에 있어서 이자수입이 반드시 따르게 되는 겁니다.
  이자수입이 많으면 몇 억이 될 수 있는데, 한 푼도 계상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예산을 세울 때는 치밀한 계획 하에 편성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관리과장 최문기  다음에 790페이지의 선수금 관계는, 회계절차상에서 택지매각 수입 및 주택분양 수입 계정과목으로 계상된 겁니다.
김익환 위원  선수금이라는 것은 사업이 종결되기 전에 미리 받은 돈을 말하는 것이지요?
○관리과장 최문기  그렇습니다.
김익환 위원  그렇다면, 사업 종결 전이라면 부채라고 보는데, 사업이 종결되면 유동부채에서 선수금을 빼주어야만 하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관리과장 최문기  맞습니다.
김익환 위원  그렇다면 내년도에 사업 종결되는 것이 없다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이 문제는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현재 선수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관리과장 최문기  있습니다.
김익환 위원  그러면 내년에 선수금 중에서 종결될 사항이 없습니까?
  아니면 올해 선수금이 발생되는 부분이 있을 텐데요.
○위원장 신인철  지금 답변하시는 과장님의 답변자료가 불충분한 것으로 보는데, 성실한 답변을 듣기 위해 시간을 드리도록 하고, 잠시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김익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인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정회)

(11시26분 속개)

○위원장 신인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과장 최문기  죄송합니다.
  788페이지, 김익환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사고이월액, 현금이월액, 미지급금 이월액이 계상되지 않은 이유는, 저희 사업소에서 12월 말까지 지급할 소액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모두 집행할 계획이므로 사고이월에 계상하지 않은 것입니다.
김익환 위원  미지급금의 경우는 예상되는 것이 없습니까?
○관리과장 최문기  예산을 세워서 지출하는 과정이고, 선수금이 들어와야 하는데도 들어오지 않을 때는 사실상 예측할 수 없는 돌발사태가 발생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재 저희들이 소액으로 가지고 있는 것을 모두 지급할 수 있기 때문에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에 789페이지, 전년도 미지급금은, 현재까지 채무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모두 지급할 계획이므로, 여기에 계상하지 않은 것입니다.
김익환 위원  전년도 미지급금은 올해 다 지급할 수 있는 복안이 있다고 보아지나 이월미지급금은 계상되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요?
○관리과장 최문기  잘 알겠습니다.
  사실상 전년도 미지급금이 전액 지급될 것이기 때문에, 전년도 이월금 수입도 계상되지 않은 것입니다.
  다음에 790페이지 선수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선수금 관계는 지방공기업 예산편성지침에 의거해서 선수금 유동부채상환 관계가 있는데, “선수금 상환은 해약에 한한다.”로 되어 있고, 수입 면에 있어서는 용지 및 주택을 공급받은 자로부터, 분양대금을 미리 전부 또는 일부를 받는 자금, 수익, 용지매출수입 또는 주택판매 수익으로 대체할 시에 수입금으로 잡게 되어 있고, 지출 면에 있어서는, 선수금을 상환하면 해약에 한해서만 계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익환 위원  회계의 원칙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관리과장 최문기  예.
조동원 위원  그렇다면 수정예산안 142페이지의 선수금 31억은 무엇입니까?
김익환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본적인 회계원칙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관리과장 최문기  수정안 138페이지를 보시면, 선수금 상환이 있는데요.
정영진 위원  본예산에 빠졌기 때문에 수정예산에 계상했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요?
○관리과장 최문기  예. 그렇습니다.
김익환 위원  그렇다면, 잘못을 시인한 후 수정예산에 계상하셨다고 해야지, 그대로 넘어가려고 합니까? 
  선수금이나 이자수익 등은 기본적이고 상식적인 것인데, 어떻게 실무과장께서는 이 부분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인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2. 1992년도수정예산안 

(11시33분)

○위원장 신인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2년도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원섭  연일 예산안을 심의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본예산 심의를 마치고 1차 수정예산안을 제출했습니다. 
  유인물에 의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사유는, 일반회계 세입에 있어서 본예산서 제출 후에 지방세 징수목표액이 확정시달되었기 때문이고, 지방채 발행 승인시달도 저회가 당초 35억 6천만원을 승인신청했는데, 일부만 승인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착오분을 수정예산에서 다루게 되었고, 지방교부세 확정내시가 증액되었으며, 보조금 추가내시도 병사비 교부금 및 유아원 운영비 추가내시와 소방법 개정으로 인해서 도비보조금이 감액조치되었습니다.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시 승격 대비 소요경비 추가반영입니다.
  제가 본예산을 작성할 때에는 시 승격에 따른 윤곽이 제대로 나타나지 않아서 예비비에 포함시켰습니다.
  그래서 예비비 25억 가량을 삭감하여, 시 승격 소요경비로 수정안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보건소 기타직 보수예산 반영인데, 보건소 직원의 국 ·도비 지원이 군비부담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추가로 보건소 인건비가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사업에 따른 군비 미확보액 추가 확보입니다.
  도비보조사업을 하면서 시·군비 부담을 하라는 지시가 있었는데, 세입재정 부족으로 본예산에서는 모두 부담할 수 없어서 이번 수정예산에서 추가 부담하는 것으로 작성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에 보조금 추가내시에 따른 세출예산 반영, 소방법 개정으로 인한 소방비 예산 삭감 조치, 예비비 유보액의 감액조치 등으로 세출의 수정예산을 작성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에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의료보호 특별회계 보조금 내시에 따른 예산반영, 지방양여금 특별회계 도비보조금 추가내시 반영,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선수금 협의금 반환액 반영입니다.
  이것은 선수금을 받기로 계약한 업체가 선수금을 내지 못함으로 인하여 계약이 취소됨과 더불어 선수금을 반환해 주는 공영개발 특별회계의 수정예산안이 작성되어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회계별 규모 수정내역을 말씀드리면, 총체적으로는 기정 예산액이 2,326억 5천 8백만원이었습니다만, 수정예산액은 2,361억 2천 5백만원으로서 34억 6천 7백만원이 증되었습니다.
  일반회계에서는 기정예산 559억 3천만원이고, 수정예산 555억 8천만원으로 3억 5천만원이 감되었고, 특별회계에서는 38억 1천 7백만원이 증되었습니다.
  증이 된 특별회계 내용을 보면,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서 7억 3백만원, 지방양여금 특별회계에서 4백만원,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에서 31억 1천만원이 증되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34억 6천 7백만원이 증되었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세출을 분석해 보면, 세입은 3억 5천만원이 감되고, 지방세는 10억이 증가되는 반면에 세외수입에서 18억 8천 4백만원이 감되었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에서는 5억 8천 4백만원이 감되고, 임시적 세외수입에서는 13억원이 감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5억 5백만원이 증되었고, 보조금은 2천 9백만원이 증되었습니다.
  여기에 세입이 3억 5천만원이 감된 것은 세입 목표시달과 더불어 수정작업의 결과입니다.
  다음에 세출예산에 3억 5천만원이 감된 것은, 시 승격 대비예산 28억 5천 9백만원을 계상했고, 여기에 청사준비 7억 1천 4백만원, 비품구입 9억 7천 4백만원, 주민 전산화 및 통신시설 준비 8억 1천만원, 기타경비 3억 6천 1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비보조사업비 추가부담은 2억 5천 3백만원, 국·도비 보조사업 추가내시 7천 5백만원, 소방비 예산감액 16억 8천 7백만원, 예비비 유보액 감액 25억 7천 7백만원, 화전 새마을회관 건립 3억 1천 6백만원, 신도 새마을회관 건립 1억원으로 이것은 복지회관을 1층 더 증축하는 것으로 계상한 것이고,  화전 새마을회관은 그린벨트 내 복지회관이 안 되기 때문에 새마을회관의 명칭을 붙인 것입니다.
  화전에 3층으로 복지회관을 짓는 것으로 봐서 3억 1천 6백만원인데, 여기에서 부지매입비만 계상했고, 건축비는 추경에서 다룰 계획으로 있습니다.
  보도블럭 시설 및 아스팔트 덧씌우기 6억원, 기타사업비 감액 2억 8천 9백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수정내역에 있어서는,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서 7억 3백만원이 증되었고, 의료보호기금 및 국·도비 내시 중 국비 5억 6천만원, 도비 1억 4천 3백만원이 내시되었습니다.
  지방양여금 특별회계에 있어서 청소년 야간공부방운영 도비보조금 4백만원이 증되었습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31억 1천만원이 증되었는데, 세입부문에서 택지매각 수입이 28억 6백만원, 적립금 이자수입이 3억 4백만원, 세출예산에서는 선수협의금 반환이 31억 1백만원, 예비비 9 백만원입니다.
  이상 수정내역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신인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유선  전문위원입니다.
  '9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 ·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2년도 수정예산 총규모는 2,361억 2천 5백만원으로서 일반회계가 555억 8천만원, 특별회계가 1,805억 4천 5백만원으로 기 제출예산액 대비 1.5%인 34억 6천 7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에 있어서는 3억 5천만원이 감되었으며,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38억 1천 7백 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수정예산편성의 주요인은, 일반회계에 있어서는 국·도비 보조 추가내시와 소방에 관한 예산 변동, 지방채 불승인에 따른 것이었으며,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의 택지매각수입 변동이 주요인이었습니다.
  세입재원은 일반회계의 경우 지방세 198억 9천 1백만원, 세외수입 183억 3천 1백만원, 지방교부세 101억 8백만원, 국·도비 보조금 72억 5천만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였으며, 세출예산의 편성은, 일반회계 예산 총 555억 8천만원을 기능별로 보면, 의회비 2억 7천 4백만원, 일반행정비 187억 7천 3백만원, 사회복지비 93억 9천 3백만원, 산업경제비 43억 5천 9백만원, 지역개발비 187억 9천 2백만원, 문화 및 체육비 24억 5천 4백만원, 민방위비 4억 4백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 11억 3천 1백만원이었습니다.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특별회계 목적사업 추진을 위한 수정예산이었습니다. 따라서 본 수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 추가내시와 사업수입 변동으로 인한 것이므로 사업의 타당성과 효과성을 검토 하신 후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인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92년도 수정예산을 심의하겠습니다.
  심의절차는 일반회계의 장별로 심의한 후 특별회계를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문을 심의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은 사항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원섭  일반회계 세입부문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9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으로 갈음함.)
○위원장 신인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동원 위원  위원장!
○위원장 신인철  예.
조동원 위원  병사비 교부금이 뭡니까?
○기획실장 최원섭  병사업무 행정비로 국비보조금입니다.
○위원장 신인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익환 위원  위원장!
○위원장 신인철  예.
김익환 위원  전년도 예산액이라고 표시된 것은, 당초 예산을 말하는 것인가요?
○기획실장 최원섭  예.
조동원 위원  12페이지 세외수입에서 국내 차입금 감액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기획실장 최원섭  본예산을 편성할 때 일산신도시 청사건립에 10억을 채무승인 신청했는데, 4억밖에 승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6억을 감하고, 그 대신 군비로 투자하여 일산신도시 내 동사무소를 건립하도록 예산을 다시 수정한 겁니다.
  또한 종합민원실도 채무 10억원을 가져다 하려고 했는데, 3억원만 승인해 주었기 때문에 7억의 부족분은 군비로 대체해서 하는 방향으로 수정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조동원 위원  당초 예산상에는 돈이 모자라기 때문에 20억을 청구했을 것 아닙니까?
○기획실장 최원섭  그렇지요.
조동원 위원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13억원이라는 돈을…….
○기획실장 최원섭  그래서 부족되는 부분을 종합청사 짓는 데서 약 5억원 정도를 나중에 추경에 세우고, 본예산에서 감하는 방향으로 했고, 부족분은 분뇨처리장에서 약 50%를 감하여 나중에 세워서 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부족예산은 본예산에 세운 것을 감하여 충당하는 방향으로 편성했습니다.
○위원장 신인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영진 위원  위원장!
○위원장 신인철  예.
정영진 위원  물론, 징수목표액이 늦게 시달되는 바람에 이러한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본예산 심의 때에도 주민세가 줄어든 이유에 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1억 5천 2백만원이라는 돈이 증액되었는데, 그 당시에도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특히 농지세를 보면, 당초에 1백만원을 계상했는데, 현재는 4천 7백만원이 증되어서 4천 8백만원을 수입예산 목표로 잡았다고 하면. 과연 당초에 잡았던 1백만원이 타당성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4천 8백만원이 타당성이 있는 것인지, 산출근거가 어떻게 되어서 이러한 수치가 나올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기획실장 최원섭  농지세에는 과표가 상향조정되어 부담할 사람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여 당초에 존치과목 정도로 계상했는데, 나중에 도에서 목표시달이 되어 불가피하게 계상되었습니다.
  과연 농지세 4천 7백만원이 달성되는가, 안 되는가에 대해서는 운영해봐야 판가름 날 것으로 보고, 도와 군의 견해 차이로 인하여 이러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재무과에서는 세원을 과다하게 책정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안정적 운영으로 목표달성으로 고려하여 세수목표를 높게 잡지 않으려는 경향 때문에 이러한 차이가 나온 것으로 봅니다.
정영진 위원  비율로 봐서는 너무 엄청난 차액이 생기기 때문에 걱정스러운 것이고…….
김익환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전년도 농지세가 3,751만 4천원인데, 금년도에 4천 8백만원을 올리셨는데. 신도시 개발로 인하여 농지가 상당히 많이 잠식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감안한다면, 농지세가 오른다는 겁니까?
○기획실장 최원섭  오른 것은 아니고, 도로부터 시달된 목표에 의해서 수정예산을 편성했는데, 김 의원님 말씀대로 신도시 농지가 많이 없어지고 농지의 과표도 상승되면, 세 부담할 사람이 적을 것으로 판단하여 적게 계상한 것인데, 도에서 목표 시달이 되니까 일단은 이것으로 계상하게 된 겁니다.
김익환 위원  그런데 전년도 예산액은 3,751만 4천원입니다.
  올해는 4천 8백만원이 계상되었다면 차액이 엄청난데, 기타 도시개발로 인해서 농지잠식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러한 가운데서 농지세가 작년보다 1천 1백만원이 올랐습니다.
  농지세율이 오르지 않았다면 오히려 줄어야 한다고 보는데요?
정영진 위원  목표액이 시달되어서 이렇게 편성했지만, 실제 결산 볼 때에는 세입예산의 절대액이 모자라는 거지요?
○기획실장 최원섭  예. 그렇게 판단됩니다.
김익환 위원  이것이 바로 팽창예산입니다.
  저로서는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 예산입니다.
정영진 위원  10페이지에 과년도 수입이 있는데, 과년도 수입을 산출하는 근거를 말씀해 주십시오. 
  과년도 수입이라는 것은, 예산서상에 줄었다 늘었다 할 수 있는 것인지?
  책정기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기획실장 최원섭  과년도 수입의 특별한 책정기준은 없고, 과년도 체납세액수를 봐서 전년도 실적과 특수적 여건을 감안하여 증하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3천 5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정영진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 과년도 수입은 체납총액에 대해 최근 3개년간의 평균 징수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예산을 편성할 때 이러한 산출근거를 적용해서 1억 3천만원을 책정했던 것으로 보아지는데, 다른 각도로 본다면 수정예산을 내면서 수치를 맞추기 위해 가감이 되는 것이 아닌가로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과부족이 생기는 것을 여기서 조정하기 위해 수치변동이 생기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근 3개년간의 평균 징수율을 적용해서 한다고 하면, 어느 정도의 수치가 정확하게 나올 수 있는 것으로 보아지는데요.
  결과적으로 수정예산안을 다루다가 수입과 지출을 맞추다보니까 이것으로 조정하는…….
○기획실장 최원섭  그러한 현상은 아닙니다.
정영진 위원  그런데 본예산을 편성할 때와 수정예산안과의 어떤 차이점은 없지 않습니까?
○기획실장 최원섭  과년도 수입을 본예산에 낼 때에는 군에서 판단한 실적을 감안하여 세웠던 목표였고, 여기의 과년도 수입은, 도에서 목표가 시달되어 도와 군과의 작성상의 견해차이가 있어서 세우게 된 것이지, 수입이나 지출을 맞추기 위해 늘리고 줄이는 것은 아닙니다.
정영진 위원  제 생각으로는 체납총액에 대한 최근 3개년간의 징수율을 대입하면, 과년도 수입 목표치가 나오는 것으로 아는데요.
  이것도 도에서부터 징수목표액이 따로 시달됩니까?
○기획실장 최원섭  예.
  지방세의 경우 모두 도에서 시달된 겁니다.
정영진 위원  이것은 각 시·군마다 실적이 전혀 다른 부분인데…….
○기획실장 최원섭  그래서 각 시·군 공히 세입부문의 수정예산은 불가피한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익환 위원  위원장!
○위원장 신인철  예.
김익환 위원  10페이지를 봐주십시오.
  목적세 중 소방공동시설세가 도세로 이관됨으로 인해서 감된 것이지요?
○기획실장 최원섭  예.
김익환 위원  3억 8천만원이 되어 있는데, 11페이지 도세 징수교부금을 보면. 소방세에서 3억 3천 6백만원×30/100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30%의 교부금을 받는다는 말씀이지요?
○기획실장 최원섭  예.
김익환 위원  당초의 소방공동시설세 목표 감액이 3억 8천만원인데, 도세징수교부금의 산출액을 보면, 3억 3천 6백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기획실장 최원섭  소방공동세의 군 목표액은 3억 8천만원인데, 도에서 세운 목표액은 3억 3천 6백만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에서 잡은 것에 대한 30%의 교부금을 산출하게 된 겁니다.
김익환 위원  소방공동시설세라고 하면 목적세이기 때문에 당초 군 단위에서 사업예산을 세운 것이 더 정확하지, 도에서 어떻게 마음대로 정할 수 있습니까?
○기획실장 최원섭  김 의원님 말씀도 옳지만, 소방공동시설세 목표액 3억 8천만원은 군 나름대로 예상한 것인데, 도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에서는 나름대로 목표액을 세운 것인데, 목표를 세울 때는 과년도의 실적, 전망을 합쳐서 세우다 보니까 차액이 생긴 겁니다.
김익환 위원  당초에 도에서는 모르고 했을 거라는 말씀하시는데, 일단 군의 목적세가 있을 당시에 설정된 금액을 도에서 참고나 참작을 했을 것으로 보는데, 줄어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장 신인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영진 위원  위원장!
○위원장 신인철  예.
정영진 위원  본예산에 보면, 도세징수교부금 중에서 소방세가 세입에 잡혀있지 않았는데요.
  그런데 10페이지를 보면, 본예산에 잡혀있지도 않는데, 소방세를 감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실장 최원섭  징수교부금은 당초에 군세였기 때문에 교부금이 없었던 겁니다.
  그 대신 군세인 소방공동시설세를 감하면서 세금은 군에서 받아서 도로 납부하게 되니까, 도에서는 수고비조로 30%를 교부해 주게 된 것이 금년도 처음으로 생긴 겁니다.
○위원장 신인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1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정회)

(13시13분 속개)

○임시위원장 진광산  위원장님의 개인적 사정으로 인해서 간사인 본인이 대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비 부문을 심의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께서는 사항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원섭  의회비 세출예산 부문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9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1차수정(안)으로 갈음함.)
○임시위원장 진광산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동원 위원  여기에 계상된 책상 6개, 의자 6개는 무엇입니까?
○기획실장 최원섭  이것은 본회의장의 책상과 의자인데, 국장용 의자입니다.
조동원 위원  국장이 몇 분인데요?
○기획실장 최원섭  1실 5국으로 해서 6분으로 직제안이 올라갔는데, 내무부에서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조동원 위원  알겠습니다.
○임시위원장 진광산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행정비 부문을 심의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께서는 사항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원섭  25페이지, 일반행정비 부문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9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1차수정(안)으로 갈음함.)
○임시위원장 진광산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익환 위원  위원장!
○임시위원장 진광산   예.
김익환 위원  2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예산에서는 경상사업비가 행정감사 세항에 들어가 있는데, 수정예산에서는 전산관리 세세항에 들어가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기획실장 최원섭  80페이지에 보면, 전산 및 통계관리로 전산관리 세항이 있습니다.
김익환 위원  28페이지 자산취득비 부문에서 여러 가지 물품취득이 있는데, 이것은 모두 정수승인된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또한 이것은 시가 되는 데 따른 자산취득인 것으로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본예산에서는 다루어지지 않고, 수정예산에서 많이 다루어지게 된 원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내무과장 김영준  이 물품은 정수승인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시 승격에 필요한 예산은 나중에 별도로 예산요구하기로 되어 있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이고, 별도로 예산을 요구하게 된 이유는, 당초에 본예산에 전부 요구했었어야 하는데, 내부적 사정에 의해서 수정안으로 다루게 된 겁니다.
김익환 위원  이것이 본예산에서 이 정도의 많은 금액이 다루어지지 않고, 수정예산에 들어와 있다는 것은 본예산을 너무 소홀히 다룬 것이 아닌가 생각되고, 또한 예산을 다루는 것은 현 군행정체제 하에서 다루 는 것인데, 그렇다면, 이 예산을 올린 이유가 무엇이며. 정수승인이 되지 않은 물품을 예산에 계상했다는 것은, 의회의 기능을 무시하는 측면으로 보아지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내무과장 김영준  당초에 수정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금년도 본예산이 확정된 후인 1월달쯤에 다룰 생각이었습니다만, 그동안에 시설치 준비를 빨리 하는 것으로 내부방침이 바뀌어졌기 때문에 수정예산에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김익환 위원  이것은 현재 군행정체제에서 다루는 예산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또한 정수승인되지 않은 물품을 대량으로 예산에 편성하신 것은 잘못된 부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궁극적으로 여쭙고 싶은 것은, 군행정체제의 본예산 하에서는 다룰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되어서 말씀드리는데, 여기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내무과장 김영준  김 의원님 말씀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우선 절차가 뒤바뀌었는데, 저희 나름대로는 정수승인을 받고, 예산을 요구하는 것이 순리라고 생각합니다만, 날짜가 긴박하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요구가 관철되면, 이것에 의해서 정수승인을 받아서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김익환 위원  여기서 승인이 안 된다고 했을 때의 문제점을 얘기해 주십시오.
○내무과장 김영준  행정의 마비를 가져온다고 봅니다.
김익환 위원  얼마 전에도 정수물품을 승인한 바 있는데, 이제서 다시 승인되지도 않은 예산을 요구하셨다는 것은……. 
  이상입니다.
○임시위원장 진광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실장께서는 공보관리 부문의 사항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원섭  31페이지, 공보관리 부문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9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1차수정(안)으로 갈음함.)
○임시위원장 진광산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영진 위원  위원장!
○임시위원장 진광산  예.
정영진 위원  대략 보니까 시 승격에 따른 행사비가 약 2억 정도가 되는데, 전국에서 가장 큰 시가 되는 것은 기쁘지만, 행사비에 2억씩 소요된다는 것은, 군 재정상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은가 생각하고, 관에서는 오히려 소비를 조장하는 입장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몇 가지 실례를 들면, 36페이지에 칵테일행사 시청 5만원 1개, 출장소 및 동사무소 3만원 31개로 93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쓸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또한 37페이지의 시 개청행사를 보면, 칵테일파티 3백명씩 3백만원이 있고, 동·출장소 개청행사로 3천 1백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36페이지의 5만원에 대한 사용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내무과장 김영준  표기가 좀 잘못된 것 같은데요.
  36페이지의 5만원은 개청식 할 때의 칵테일장의 현판입니다. 
  출장소나 동사무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영진 위원  다음에 44페이지를 보면, 전화기가 과연 100대씩이나 필요한 것인지?
○내무과장 김영준  기구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만, 현재 국은 1실 5국으로 늘고, 과는 2실 15과에서 3실 20과로 늘게 됩니다.
  여기에 따른 전화기가 많이 소요될 것으로 보는데, 나름대로 산출하여 예산요구 한 것입니다.
정영진 위원  지금 있는 전화기는 그대로 활용하면서 인원의 증감은 크게 없을 것으로 보는 것이지요?
○내무과장 김영준  예.
정영진 위원  다음에 46페이지에 원형쇼퍼는 어디에 들어가는 겁니까?
○내무과장 김영준  현재 새로 짓고 있는 종합민원실을 거실민원이라고 해서 중산층의 거실모양으로 만들라는 것이 정부의 환경개선 방침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편의제공을 위해 원형쇼퍼를 놓으려는 겁니다.
정영진 위원  종합민원실 준공예정일을 언제로 보십니까?
○내무과장 김영준  연말로 봅니다.
정영진 위원  제가 보기에는 불요불급하지 않은 예산이 많이 계상된 것으로 보고…….
  시 승격에 따른 행사준비금 2억원이 너무 과다하다고 생각지 않으시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내무과장 김영준  고양시는 전체의 군이 이루어진 것으로 중앙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더 다채로운 행사진행이 되도록 나름대로 열과 성의를 다해서 해볼 생각으로 예산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김익환 위원  위원장!
○임시위원장 진광산  예.
김익환 위원  32페이지를 봐주십시오.
  보상금에서 시마크, 시가, 시민헌장 당선작 시상이 있는데, 그렇다면 현재의 군마크나 군가는 사장되는 것이지요?
○내무과장 김영준  예.
김익환 위원  군마크의 경우는 고양군의 상징적인 것을 따서 만들었을 것으로 보는데요?
○내무과장 김영준  예.
김익환 위원  그렇다면 군마크를 그대로 사장시키기보다는, 시가 되면서 약간만 변형시켜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내무과장 김영준  공무원들 중에서 모형에 대한 깊은 지식이 있는 사람이 없어서 공모를 하도록 방침을 정했습니다.
김익환 위원  시마크와 시가는 있어야겠지만, 기왕이면 우리 군마크를 활용했으면 해서 말씀드린 것이고, 다음에 33페이지 급양비를 봐주십시오.
  시 승격 공부정리 및 각종 작업 급식으로 2천 5백원씩 5백명×30일로 되어 있습니다. 
  시 승격 공부정리를 30일 동안 하겠다는 것이지요?
○내무과장 김영준  예.
김익환 위원  그렇다면 매일 500명씩 투입하겠다는 말씀입니까?
○내무과장 김영준  이것은 군 직원뿐만 아니라, 읍·면 직원들 모두가 합동작업을 해야 합니다.
김익환 위원  35페이지에 환영아취가 있고, 경축아취가 있는데, 이것이 서로 다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내무과장 김영준  환영아취는 야외에 세울 것이고, 경축아취는 식장 앞에 세우게 됩니다.
김익환 위원  34페이지를 보면, 각종 공인 각인으로 되어 있는데, 직인일 경우 10만원씩 294개로 되어 있는데, 이만큼의 숫자가 꼭 필요한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직인 1개를 새기는데, 단가가 10만원씩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내무과장 김영준  직인은 시장인인데, 계인을 포함해서 도시민원 전용과 민원사무전용, 호적사무 전용, 출장소 전용, 동 전용, 각 사업소(보건소, 지도소, 공영개발사업소, 일산지원사업소, 문예회관, 행주산성관리사업소, 의회의장, 의회간사인, 출장소장지인…….)
김익환 위원  많은 것은 알고 있는데, 의회비에서도 직인 각인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각 실과소별로 직인을 새기는 것으로 아는데, 내무과에서 새기는 것이 너무 많다는 얘기입니다.
○내무과장 김영준  실과소에는 직인에 관한 별도 예산이 없고, 군에서 일괄하여 새기게 됩니다.
김익환 위원  그런데 가격이 10만원씩이나 합니까?
○내무과장 김영준  직인은 신주를 박아서 새기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10만원 정도 나갑니다.
김익환 위원  시설비에서 보존문서 보관용 서가 제작이 있는데, 본청은 5백만원이고, 출장소·동은 5십만원입니다.
  본청에는 기존의 서고가 있을 것인데도 많은 금액이 계상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실장 최원섭  시 승격이 되면 읍·면에서 본청으로 들어와야 할 서류가 상당량입니다.
  8개의 읍·면출장소가 있기 때문에 10개 정도는 가져야 수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익환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44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시설비 중에 각 국장실 키폰설치 1식에 7백만원인데요. 
  이것은 국장들 간의 전용 통화선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내무과장 김영준  예.
  국장전용 키폰입니다.
김익환 위원  기존 키폰이 있잖습니까?
○내무과장 김영준  종류가 다른 겁니다.
김익환 위원  행정전화로 연결해서 쓰면 안 되는 겁니까?
  7백만원씩이나 들여서 국장실에 키폰설치가 반드시 필요한지를 여쭙는 겁니다.
○내무과장 김영준  각 국장실에는 부속실이 있게 됩니다.
  부속실과 국장실과 연결이 되어야 하는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키폰설치가 필요합니다. 
김익환 위원  알겠습니다.
○임시위원장 진광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영진 위원  위원장!
○임시위원장 진광산  예.
정영진 위원  27페이지를 봐주십시오.
  물품구입비 중 전산장비 구입이 본예산에 편성되었던 부분인데, 전액을 감한 원인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기획실장 최원섭  이것은 앞에 목을 감하여 뒤의 자산취득비에 들어갔기 때문에 감한 것입니다. 
  물품구입비는 30페이지에 포함되어 있어서 앞의 것은 감하게 된 겁니다.
정영진 위원  알겠습니다.
  당초에 전산장비 구입은 4대만 사기로 했던 것인데, 이것을 감하고 30페이지에서 늘린 것이지요? 
○기획실장 최원섭  예.
정영진 위원  다음에 32페이지, 시마크, 시가, 시헌장을 공모했을 경우에 특히 시가의 경우는 전문기술을 가진 사람이 심사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누가 심사할 것이며, 만일 외부인사에게 의뢰해서 심사한다면 그 심사비용이 계상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기획실장 최원섭  심사비용은 별도로 세우지는 않았는데, 시마크를 공모해서 신청이 들어오면, 위원회를 구성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관내 주민 중에서 식견이 있는 분을 선정하는 방향으로 생각해서 별도 예산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정영진 위원  제 의견은 군정홍보비와 당선작 시상에서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시를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다고 판단되는데, 각종 행사의 심사위원 수당은 모두 계상되어 있는데, 이렇게 중요한 부분을 물론 시마크나 시헌장의 경우는 직원들이 정할수도 있다고 보지만, 시가의 경우는 전문성을 요하는 것이므로, 혹여 우수한 작품이 누락될 것을 염려하여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획실장 최원섭  연구하여 검토하겠습니다.
정영진 위원  다음에 군정홍보 보상금은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 것인지?
○기획실장 최원섭  군정홍보 보상으로 45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내역은 고양신문에 3백만원을 지원해 주는 것이고, 경기북부신문에 150만원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정영진 위원  알겠습니다.
○임시위원장 진광산  37페이지에 보면, 기념식수가 있는데 나무구입에 30만원씩 5개로 150만원이 책정되어 있고, 표석제작을 보면 30만원씩 5개로 15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푯말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내무과장 김영준  예. 그렇습니다.
○임시위원장 진광산  그렇다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것 아닙니까?
  기념식수를 배로 책정해야 원칙일 것으로 보는데요.
김익환 위원  표석을 무엇으로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내무과장 김영준  화강석 종류의 좋은 것을 사용하여 오래 유지될 수 있는 것으로 만들고자 합니다. 
○임시위원장 진광산  기념식수를 하는 것인데, 나무에 비중을 두어야지…….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실장께서는 재무행정비 부문의 사항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원섭  47페이지, 재무행정비 부문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9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1차수정(안)으로 갈음함.)
○임시위원장 진광산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익환 위원  위원장!
○임시위원장 진광산  예.
김익환 위원  48페이지, 임차료에서 동사무소 가건물 설치부지 임차로 3백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동사무소를 가건물로 지었을 경우의 지목변경 여부는 어떻게 됩니까?
  가건물이라 하더라도 정식 설계에 의해서 될 것으로 아는데요?
○재무과장 구형회  가건물이라고 해도 본건물과 똑같이 취급하게 됩니다.
  정당하게 건축허가를 받고, 건축이 된다면 당연히 지목변경이 됩니다.
김익환 위원  그러면 일시적 임차가 아닙니까?
○재무과장 구형회  예.
김익환 위원  기존 농지일 경우에는, 대체농지 조성비를 내야할 것이고, 임야일 경우에는 훼손에 따른 비용을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비용을 들여 가건물을 지어 지목변경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요?
○재무과장 구형회  예.
김익환 위원  그런데 여기에 임차료가 3백만원씩 계상된 부분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평당 1만 5천원이라는 금액인데, 임차료가 너무 비싸다고 보는데요?
○재무과장 구형회  임차료는 지역별로 가격이 다릅니다.
  평당 5천원, 1만원, 1만 5천원이 있는데, 예산 확보 편의상 일괄 계상한 것이고, 다음에 지목변경의 경우도 원래는 가건물을 철거하고 본건물을 다른 데 짓게 되면, 지목변경도 다시 하는 것이 원칙인데…….
김익환 위원  일단 동사무소를 짓는다고 했을 때는 가건물이라고 하더라도 본건물에 준하는 것으로 짓는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일단 동사무소가 세워지면 지가가 상승되는데, 동사무소가 세워지기 전에 땅이 있는 사람은 오히려 희사할 여건도 많다고 봅니다.
  그런데, 동사무소 위치가 확정된 부지라고 했을 경우에는 먼저 매입을 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요. 
  그렇지 않고 나중에 동사무소를 지어놓고 문제가 생기게 되면, 기대심리로 인해서 지가가 상당히 상승될 것으로 보는데, 그때는 이미 희사하기도 힘든 것이고, 매입을 한다고 해도 굉장한 예산낭비가 올 것으로 생각됩니다.
○재무과장 구형회  저희들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을 보면, 토지를 희사하겠다는 지역도 있어서 일단은 이렇게 예산을 계상하고, 나중에 매수를 하게 될 경우에는, 매수하고. 희사받고 해서 아직은 정확히 예측하지 못하기 때문에…….
김익환 위원  제 생각은, 그럴 바에야 임차로 하지 말고, 매수나 기증으로 받아야 할 것으로 봅니다.
  그래야 나중에 문제 발생이 없다라고 보는데요. 동사무소 위치는 현재 거의 확정된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구형회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고, 현재 사전준비 과정에 있습니다.
김익환 위원  나중에 지주가 1년의 임차료만 받고 나가라는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예산낭비를 하지 않기 위해서는, 당초에 매수를 하던가, 기증을 받든가의 결정을 내려야 할 것으로 봅니다.
○재무과장 구형회  본건물을 짓는 데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하는데, 가건물 짓는 그 자리에 본건물을 짓는다는 확실한 보장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시기상으로도 급해서 우선 임차료를 계상해서 집행하다가…….
김익환 위원  그렇게 하려면, 본건물에 가까운 가건물을 지을 것이 아니라, 가설건축물을 지어야지요? 
  일시적 임차료를 계상했을 경우에는 가설건축물을 지어야 한다고 봅니다.
○재무과장 구형회  행정 관청에서는 위법을 할 수가 없으므로 정식으로 허가를 받고…….
김익환 위원  가설건축물이 왜 위법입니까?
  가설건축물과 가건물에 대한 개념을 모르십니까?
○재무과장 구형회  건축공사 시에 짓는 가설건축물은 아무 데나 허가가 나지 않습니다.
김익환 위원  가건물은 실제적으로 본건물과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획실장 최원섭  여기에 건축되는 것은, 조립식 건축물을 말하는 겁니다.
김익환 위원  다음에 49페이지, 자산취득비를 봐주십시오.
  책상을 보면, 우선 가격을 논하기 전에, 군수님과 부군수님의 집기일체 활용 범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구형회  집기문제는 수량이 너무 많아서 읍·면과 함께 합동작업을 했습니다.
  부족분에 대해서만 신규 구입하는 것으로 예산을 요구했고. 현재 1실 5국의 직제가 생기는 것으로 봐서, 군수·부군수님이 쓰는 것은 국장님이 쓰는 것으로 계획했습니다.
김익환 위원  그래서 4개만 계상한 것이지요?
○재무과장 구형회  예.
김익환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50페이지, 침대의 용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구형회  시장실용 침대입니다.
김익환 위원  침대가 꼭 필요한 것인지?
○기획실장 최원섭  시장·군수도 밤새도록 비상근무를 할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 사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정영진 위원  위원장!
○임시위원장 진광산  예.
정영진 위원  48페이지, 동사무소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동사무소가 26개이지요?
  지금 7개 읍·면을 그대로 활용하고, 나머지 부족분은 19개이지요?
○재무과장 구형회  예.
정영진 위원  현재 신도시에 신축하는 것이 몇 개입니까?
○재무과장 구형회  3동입니다.
정영진 위원  16개동인데 수정안이 올라온 것을 보면, 현재 5개동이거든요?
○재무과장 구형회  예.
정영진 위원  건물임차가 5개동이고, 부지임차가 1동이면 6개인데, 본예산에 임차가 3동이 들어가 있으면 8개동이 남는 건데, 이 8개동은 어떻게 해결하실 것인지?
○재무과장 구형회  저희들이 수정예산 자료를 낸 이후로, 가건물을 지어야 할 자리가 다시 임대로 바뀌고 하기 때문에 일단은 이대로 계상한 것인데, 어제 보고드린 내용에는, 가건물 4동, 임대 12동인데 상가나 창고 6동, 회관 6동을 임대하는 안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어저께 지적해 주신대로 4군데를 재조사 중에 있는데, 변수가 또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숫자에 대해서는 아직 예측하지 못하고, 여유 있는 예산을 확보하여 남는 예산은 추경에 다시 조정하고자 합니다.
정영진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충분한 예산이 아닌 숫자가 모자랍니다. 
  출장소가 만들어진다고 봤을 때…….
○재무과장 구형회   출장소는 기존 읍·면사무소를 사용하기 때문에…….
정영진 위원  동사무소만 가지고도 현재 숫자가 모자란다고 보는데요.
○재무과장 구형회  수정예산서에 나온 숫자는 좀 모자랍니다.
  여기에 계상된 금액만 승인해 주시면, 그대로 추진할 수 있습니다.
정영진 위원  금액상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동 숫자상으로 맞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동 숫자는 부지임차해서 짓는 것 1동과 건물임차 5개동으로 6개동 밖에 없고, 본예산에 있는 3개동, 모두 9개동인데, 이런 식으로 계산해 보면 동 숫자가 모자랍니다.
○재무과장 구형회  91년도 추경에 계상된 예산이 있습니다.
  그때 확보해 주신 것이 있어서, 여기에 계상한 것은 그 나머지 부분입니다.
정영진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상당히 많은 부분을 물품 구입해야 하는 문제가 따르는데, 이것은 예산심의 하기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정수물품 승인을 받아야 할 부분도 있고, 이것은 사용용도가 있어야 하는데, 이것만 보면서 예산을 결정해 주는 데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재무과장 구형회  저희 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원래는 정수물품 취득승인을 먼저 받은 다음에 예산확보를 했어야 하는데 그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오늘 예산 요구한 비품 중에 책상, 캐비넷, 의자 등은 정수물품 취득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군수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뒤에 나와 있는 물품구입은 내주에 다시 승인제안을 하여 취득승인을 받을 때 상세한 내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진 위원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 이 예산서만 보고서 이것이 필요한지, 아닌지, 혹여 정수물품 승인할 때에 과오를 범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생각하게 됩니다.
○기획실장 최원섭  사전에 그렇게 했어야 하는데, 예산을 먼저 다루게 되다 보니까 정 의원님 말씀과 같이, 삭감하면 나중에 정수물품 승인도 못 받는 경우가 되기 때문에, 제 의견으로서는 일단은 통과해 주셨다가 정수물품 승인 과정에서 승인받지 못하면, 그 예산은 사용하지 않고 감액하는 것으로…….
김익환 위원  그것은 사실상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봅니다.
○임시위원장 진광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희를 선포합니다.

(14시28분 정회)

(14시45분 속개)

○임시위원장 진광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비 부문을 심의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은 사항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원섭  사회복지비 부문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9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1차수정(안)으로 갈음함.)
○임시위원장 진광산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영진 위원  위원장!
○임시위원장 진광산  예.
정영진 위원  61페이지, 분뇨병합처리장 설치 부담금에서 5억 4천 2백만원을 본예산보다 감했는데, 본예산에 편성되지 못한 많은 사업들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5억 4천 2백만원을 감할 수 있는데도 본예산에 편성한 별다른 이유가 있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실장 최원섭  분뇨병합설치 부담금은 저희가 반드시 계상해야 할 부분으로 당초예산에 넣었는데, 감이 된 원인은 수정예산을 다루다보니까 세입액은 부족하고. 세출액에 들어가야 할 예산은 초과되어 도저히 세입을 더 잡을 수 없는 형편이기 때문에 감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100% 감된 것이 아니고, 일부를 감했기 때문에 일부 있는 금액을 가지고 상반기 운영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92년도에 분뇨병합처리시설로 필요한 경비는 추경에 계상해도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어, 액수가 큰 이 부분에 대해서 감했습니다.
정영진 위원  알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과다하고 세입은 적게 잡혀있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수정예산을 포함한 '92년도 예산은 어려운 예산편성이 될 것으로 봅니다.
○임시위원장 진광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비 부문을 심의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은 사항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원섭  65페이지, 산업경제비 부문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9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1차수정(안)으로 갈음함.)
○임시위원장 진광산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영진 위원  위원장!
○임시위원장 진광산  예.
정영진 위원  지금 설명하신 부분 중에 세항이 맞지 않아서 말씀드리는데요.
  저온저장고, 채소비닐하우스 등이 본예산에는 농수산 유통구조개선 세항에 들어가 있어서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는 주요사업비에 계상되어 있거든요? 
○기획실장 최원섭  여기에도 농수산관리로 되어 있는데요? 
정영진 위원  죄송합니다. 잘못 보았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저온저장고의 지원은 최종적으로 몇 %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까? 여기에 계상된 것 외에 추가지원은 없습니까?
○기획실장 최원섭  여기에 계상된 것 외에는 없습니다.
정영진 위원  알겠습니다.
○임시위원장 진광산  70페이지, 보호수 외과수술이 있는데요.
  본예산에는 81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30/100입니까? 
  이것은 군 예산으로 1천 8백 9십만원이 세워졌는데, 본수는 9본입니다.
  만일에 치료할 것이 없어서, 도비만 가지고 치료할 수 있다면, 군비는 필요 없는 경우가 생길 텐데, 이러한 것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기획실장 최원섭  여기에 도비보조로 나온 것은 사전에 물량조사가 되어 도에 도비지원 요청을 낸 사업이기 때문에, 9본이라는 것은 이미 책정된 본수입니다.
  이 9본에 대해서는 금액이 전부 들어가야 할 것으로 봅니다.
○임시위원장 진광산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비 부문을 심의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은 사항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원섭  75페이지, 지역개발비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9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1차수정(안)으로 갈음함.)
○임시위원장 진광산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영진 위원  위원장!
○임시위원장 진광산  예.
정영진 위원  76페이지를 봐주십시오.
  물품구입비에 토지관리용 컴퓨터 구입이 있는데, 이것은 지난번에 정수승인 받은 것입니까?
○기획실장 최원섭  2대가 있었는데, 하나만 승인을 받았습니다.
정영진 위원  알겠습니다.
김익환 위원  위원장!
○임시위원장 진광산  예.
김익환 위원  78페이지, 시설비 중 아스팔트 덧씌우기 공사가 있는데, 위치가 어디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서재욱  읍·면별로 조사된 것을 보면, 원당이 270아르, 신도 210아르, 일산 210아르, 벽제 180아르, 지도 150아르, 화전 180아르로 1200아르가 되었습니다만, 여기서는 45%를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시 승격에 따라서 콘크리트 포장된 것에 아스콘 5cm를 덧씌우는 데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김익환 위원  여기에 있는 45.45/100는 무엇입니까?
○건설과장 서재욱  예산 형편상 전액을 세우지 못하고, 45%만 계상하게 된 겁니다.
김익환 위원  기획실에서 일괄 삭감을 하셨다는 말씀이지요?
○기획실장 최원섭  예.
김익환 위원  다음에 79페이지, 시설비 중 신도새마을회관 증축에 있어서 화전새마을회관에 대한 시설비는 없거든요?
○기획실장 최원섭  화전은 건축비는 계상하지 못했고, 일단 부지 확보만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건축은 하반기쯤에 시작될 것으로 생각하여 추경에 다루기로 했습니다.
김익환 위원  시설비가 없는 시설부대비는 설정될 수 있는 겁니까?
○기획실장 최원섭  시설부대비에 시설비 본예산은 없다고 하지만, 설계까지는 해서 행정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에 시설부대비에 설계해서 추진하는 경비는 세워주고, 건축비만…….
김익환 위원  예산의 원칙상 시설비가 없는데, 시설부대비만 설정한다는 것이 이상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획실장 최원섭  통상 시설부대비로 부지매입까지 하니까 이 공사는 하는 것을 전제해서 설계하여 행정절차가 장기간 소요되기 때문에, 나중에 건축비만…….
김익환 위원  다음에 80페이지, 토지매입비 중 화전새마을회관 건립 부지 매입비로 3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화전의 경우 새마을회관이라면, 시가지를 피해서도 부지가 많을 것으로 보는데요. 화전은 그린벨트 지역이므로 지가가 상대적으로 쌀 것으로 보는데, 평당 150만원씩 계상되어서 이해가 가지 않아 말씀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새마을회관 건립을 한다고 했을 때 200평 부지 내에 주차장 부지가 확보되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가격이 좀 싼 부지를 구입해서 평수를 늘리는 편이 낫다고 생각하고, 또한 150만원짜리의 나대지가 아닌 일반 그린벨트 내의 전·답·임야의 땅값이 150만원씩 되는지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새마을과장 유성근  예산관계 때문에 지가가 대략 얼마인지를 알아봤는데, 화전읍사무소 앞의 공지와 화전읍사무소 옆의 도로 감정시가가 12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김익환 위원  그러면 이번에 도로 보상한 가격에 대해서는 알고 계십니까?
○새마을과장 유성근  그 옆이 150만원입니다.
  그래서 검문소 삼거리 농경지의 땅값을 물어보니까 거기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김익환 위원  도로변에 설치하는 것도 좋겠지만, 200평을 가지고 주차장 시설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는다면, 그것보다는 도로에서 좀 떨어지더라도 할 수 있는 시설부지는 얼마든지 있다고 봅니다.
○새마을과장 유성근  그래서 시가지도 농경지로 지목이 되어 있고,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앞의 논도 외진 위치가 아니기 때문에 면적을 싼 값으로 넓게 잡자고 해서 면적을 200평으로 잡은 것입니다.
김익환 위원  그린벨트 내의 지가가 150만원씩 나대지로 형성되는 것은 보지 못했습니다.
  도로변에 붙은 특이한 것을 제외하고는…….
  물론 건축물이 지어져 있는 것은 그 정도 한다고 보는데. 나대지가 아닌 전·답·임야의 경우가 150만원 선이라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새마을과장 유성근  땅값이 상대적으로 저하되면 평수를 늘려서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집행과정에서 유의하겠습니다.
정영진 위원  위원장!
○임시위원장 진광산  예.
정영진 위원  현재 군내의 읍·면 단위 새마을회관이 어디어디에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새마을과장 유성근  신도·능곡의 2개읍에 있습니다.
정영진 위원  앞으로는 읍이 없어지고 동이 되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하면서 꼭 할 가치가 있다고 봅니까? 
○새마을과장 유성근  이것도 주민 숙원사업으로 올라온 사항인데, 지역적으로 볼 때, 민방위 교육장, 대강당 등의 활용공간이 없기 때문에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마을 단위 회관이 아닌, 대형 복지회관 차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영진 위원  읍·면으로 그대로 있을 때는 반드시 필요한 건물이라고 봐지는데, 동으로 나누어질 경우에는 달라질 것으로 보는데요.
  또한 신도의 경우에 복지회관 부지가 현재 군 소유로 되어 있는 겁니까?
○기획실장 최원섭  예.
정영진 위원  마을회관 건립비 지원 2개소는 어디어디입니까?
○새마을과장 유성근  현재 마을회관 건립 요구가 저희 관내에 7개소가 들어와 있습니다.
  7개소가 대부분 건평 30여평에 2천 5백만원으로 요구가 들어와 있는데, 이것을 전부 수용할 수는 없어서 2개소만 편성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지원마을은 아직까지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김익환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앞으로 동 체제가 되는데, 마을회관이 사실상 실효성이 있을까 하는 점에 대해서 검토해 보셨습니까?
○새마을과장 유성근  소규모 마을회관은 동 단위 마을회관이 되는 것입니다.
김익환 위원  예를 들어 원당읍 식사리의 경우는 식사리 전체가 동이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에는 마을회관 1개 정도만 있으면 되지 않겠는가 생각하는데, 현재 식사리에 마을회관 2개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앞으로 동 체제로 되면서, 행정구역이 바뀌게 될 텐데…….
○새마을과장 유성근  취락 형태별로 보면, 활용하는 데는 별문제점이 없잖습니까?
○기획실장 최원섭  시 승격이 되어도 법정 리 단위는 동이 그대로 남아있으니까 마을회관은 그대로 활용하기 때문에 별지장이 없고, 동체제로 되어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신도·화전의 새마을회관은 그린벨트여서 복지회관 허가를 못 받기 때문에 새마을회관이라는 명칭을 부여해서 지어, 시 승격이 되어 동 체제가 되더라도 신도읍사무소 시가지, 화전읍사무소 시가지의 공유로 쓰는 것이기 때문에 각 동의 주민이 모두 이용할 수 있는 복지시설이 됩니다.
김익환 위원  알겠습니다.
○임시위원장 진광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 및 체육비 부문을 심의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은 사항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원섭  85페이지, 문화 및 체육비 부문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9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1차수정(안)으로 갈음함.)
○임시위원장 진광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익환 위원  85페이지 유아교육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아 교육이라면 탁아소 운영하는 것을 말합니까?
○기획실장 최원섭  아닙니다. 유아원 운영을 말합니다.
김익환 위원  유아원 운영은 현재 무료입니까 아니면 유료입니까?
○기획실장 최원섭  전액 무료는 아니고, 원생당 얼마씩의 금액을 받고 있습니다.
김익환 위원  유아원을 운영함에 있어서 원비를 얼마를 받는가에 따라 보조가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보는데요.
  일반 사설유아원과 같은 금액을 받는다면, 지원의 필요성이 없다라고 보는데요.
  물론, 무료로 한다거나 30%나 50%만 받는다고 하면, 부족분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그렇지 않다면은 지원의 가치성이 없다고 봅니다.
○기획실장 최원섭  일반 유치원과는 금액이 다릅니다.
  그래서 현재 정교사들의 인건비 보조가 나가는데, 운영하는 데에 최소한의 경비충당으로 받는 것입니다.
김익환 위원  현재 몇 개소의 유아원을 지원하고 있습니까?
○기획실장 최원섭  그 부분은 알지 못합니다.
김익환 위원  정교사 인건비와 상여금으로 약 8천 1백만원 이상이 지원되는데, 여기에 영아보육사 인건비, 명예원장 실비보상, 종일반 급식비, 영아반 급식비로 총 1억 6천 1백 4십 5만 3천원이 지원되는데, 이것은 몇 개 유아원에 지원되는가를 말씀해 주시고,
○기획실장 최원섭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준비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시위원장 진광산 진광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비 부문을 심의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은 사항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원섭  민방위비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9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1차수정(안)으로 갈음함.)
○임시위원장 진광산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김 의원님, 아까 유아원 지원문제에 대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익환 위원  85페이지 사회교육 부문에 유아교육이 있습니다.
  정교사 인건비등 1억 6천 1백 4십 5만 3천원이 계상되었는데. 현재 몇 개 유아원에 지원되며, 유아원에서 유아 1인당 받는 보육료는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김영준  전체 유아원수는 13개 유아원입니다.
  유아원에서 받는 보육료는 2만원-3만 5천원까지 받고 있습니다.
김익환 위원  일반 사설 유아원에서는 얼마를 받고 있는지 아십니까?
○내무과장 김영준  13개 유아원 중, 공립이 2개이고, 나머지 11개는 사설 유아원입니다.
김익환 위원  그러면, 지원은 공립이나 사설 모두 지원됩니까?
○내무과장 김영준  예.
김익환 위원  일률적으로 지원됩니까?
○내무과장 김영준  예.
  기준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익환 위원  유아원생 1인당 숫자에 의해서 지원이 나가겠지요?
○내무과장 김영준  예.
김익환 위원  2만원-3만원의 금액을 받고 있다고 하셨는데, 86페이지 명예원장 실비보상 3명은 무엇입니까?
○내무과장 김영준  이것은 저희 관내 향동, 덕이, 백마에 3개원이 있는데, 향동, 덕이리에 있는 것은 공립이고, 백마는 현재 폐쇄조치가 되었는데…….
  이 사람들은 군수가 임명한 명예원장입니다.
김익환 위원  향동과 덕이의 경우는 공립이라서 명예원장이 있다고 해도 백마의 경우는 어떻게 명예원장이 있습니까?
○내무과장 김영준  이것은 현재 예산은 세우되 백마에는 집행을 하지 않습니다.
김익환 위원  당초에 향동과 덕이가 공립이라고 하셨는데, 공립에는 명예원장이 있을 수 있겠지만. 공립이 아닌 백마는 명예원장이 아니잖습니까?
○기획실장 최원섭  백마도 공립인데, 현재는 폐쇄된 상태입니다.
김익환 위원  현재 개소당 1천만원 이상이 보조되는 것인데, 월 1백만원 가까이 지원된다는 애기인데, 보육료를 2만원-3만원을 받는다면, 일반 유치원과 비슷한 것으로 아는데, 왜 보조를 해야 합니까? 보조를 받는다고 하면, 보육료가 싸든가?
○내무과장 김영준  현재 보조해 주는 것은 일정한 사항에 국한하고 있고, 보조금은 정액으로 세워져 있기 때문에 저희들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김익환 위원  알겠습니다.
○임시위원장 진광산  다음은 민방위비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익환 위원  위원장!
○임시위원장 진광산  예.
김익환 위원  89페이지부터 91페이지까지 민방위비에 대하여 수정예산안에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기본적으로 본예산에 계상되었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제서야 수정예산안으로 올라온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민방위과장 정영호  당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국·도비 내시가 나온 것을 가지고 편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국·도비 내시가 늦게 내려오고, 예산을 이미 다 편성한 이후에 병무청에서 보조내시로 부담된 금액을 부득이 수정예산에 편성했습니다.
김익환 위원  이것이 모두 도비나 국·도비 보조입니까?
○민방위과장 정영호  국비입니다.
김익환 위원  그렇다면 국비, 군비, 도비를 표시해 주셔야지요. 모두 군비로 되어 있는데, 
○민방위과장 정영호  병무 보조비는 국·도비 표시를 안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입의 부담금으로 잡게 됩니다.
김익환 위원  다른 예산은 보조가 내려오면 일단 세입에 잡지 않고 세출만 합니까?
○민방위과장 정영호  다른 예산은 각 항목별로 세입을 잡는데요.
○기획실장 최원섭  다른 것과 마찬가지로 국비 표시를 해야 하는데 누락이 된 것으로 봅니다. 
김익환 위원  알겠습니다.
○임시위원장 진광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영진 위원  위원장!
○임시위원장 진광산  예.
정영진 위원  93페이지에 보면, 카메라와 녹음기가 경찰서로 전도되는 것인데, 통상적으로 군청에서 경찰서로 지원하는 것의 한계를 어떻게 책정하고 있습니까?
○기획실장 최원섭  경찰서에 지원해 주는 것은 민생치안과 관련된 경비를 경찰서 요구에 의해서 지원해 주고 있는데, 사실 경찰은 독립청으로 중앙경찰청으로부터 자금이 영달되어 해야 하는데, 자금영달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치안행정에 막대한 지장이 있어, 시·군 공히 지방자치단체에서 일부 지원을 받아 경찰서를 운영하는 실정입니다.
정영진 위원  통상적으로 비교해보면, 해마다 경찰서에 지원하는 금액이 늘고 있습니까 아니면 줄고 있습니까?
○기획실장 최원섭  점점 늘고 있습니다.
정영진 위원  사실상 경찰청이 발족되었기 때문에 자체 해결할 문제인데, 지원금은 서로 협의하에 정하는 것이지요?
○기획실장 최원섭  예.
  도에서 심의할 때에도 통상적으로 지원해 왔었는데, 그 액수는 점점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영진 위원  알겠습니다.
○임시위원장 진광산  14페이지 세입예산에 보면, 병사비 교부금으로 2억 4백 7십 4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세출예산의 어느 부분에 나타나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민방위과장 정영호  모두 인건비입니다.
○임시위원장 진광산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원 및 기타경비 부문을 심의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은 사항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원섭  103페이지, 지원 및 기타경비 부문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9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1차수정(안)으로 갈음함.)
○임시위원장 진광산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익환 위원  위원장!
○임시위원장 진광산  예.
김익환 위원  감된 부분은 이번에 수정예산안 지출부분에 모두 올라온 겁니까?
○기획실장 최원섭  예.
김익환 위원  금액에는 변동이 없습니까?
○기획실장 최원섭  예.
김익환 위원  알겠습니다.
○기획실장 최원섭  111페이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9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1차수정(안)으로 갈음함.)
○임시위원장 진광산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익환 위원  위원장!
○임시위원장 진광산  예.
김익환 위원  111페이지, 순세계 잉여금을 봐주십시오.
  전년도 예산액에 4,957천원이 계상되었었는데, 이것은 본예산에 편성된 것 아닙니까?
○사회과장 이정린  이것은 본예산에 계상되지 않은 겁니다.
김익환 위원  알겠습니다.
○임시위원장 진광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양여금 특별회계를 심의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은 사항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원섭  123페이지, 지방양여금 특별회계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9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1차수정(안)으로 갈음함.)
○임시위원장 진광산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학수 위원  위원장!
○임시위원장 진광산  예.
한학수 위원  127페이지, 청소년 야간 공부방 운영 1개소를 본예산에서 다룰 때 위치선정이 안 되었다고 했는데요. 현재 위치선정이 되었나요?
○새마을과장 유성근  본예산에 계상된 것은 92년도 사업계획으로 들어간 1개소이고, 여기에 계상된 1개소는 지도읍에서 기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학수 위원  회관 관리비용에 유지비가 따로 계상된 것으로 아는데요?
○새마을과장 유성근  공부방에 대한 내부시설 보조는 해주지 않았습니다.
○기획실장 최원섭  본예산 21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회관시설에 시설장비 유지비로 지도에 592,18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김익환 위원  이것은 이중계상 아닙니까?
○새마을과장 유성근  복지회관의 난방구조가 중앙난방 구조여서, 독서실에 야간의 별도 난방을 위해서 난로를 구입코자 하는 것입니다.
김익환 위원  시설비는 이중으로 계상된 것 아닙니까?
○새마을과장 유성근  도비는 공부방에 한해서만입니다.
○기획실장 최원섭  도비는 공부방에 한해서만 유지비로 나왔는데, 먼젓번에는 복지회관 유지비 건물 전체로 금액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냥 놔두고 집행과정에서 이중집행아 되지 않도록 하셨으면 합니다.
김익환 위원  도비보조라고 하면, 일단은 도비를 써야 하는데, 도비를 쓰지 않고 군 예산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군 예산은 모두 쓰고, 도비는 남는 경우가 생길수도 있는데,
○기획실장 최원섭  그러니까 도비 먼저 사용하고, 나머지는 군비를 쓰는 방향으로 운영해야지요.
김익환 위원  여기에 도비보조가 60만원입니다. 복지회관 전체의 법정 유지비는 592,180원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앞에서 말씀드린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임시위원장 진광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정회)

(16시13분 속개)

○임시위원장 진광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를 심의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은 사항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원섭  공영개발사업소 관리과장이 대신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관리과장 최문기  131페이지, 공영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9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1차수정(안)으로 갈음함.)
○임시위원장 진광산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익환 위원  위원장!
○임시위원장 진광산  예.
김익환 위원  어느 업체와 해약하셨다고 했지요?
○관리과장 최문기  한보입니다.
김익환 위원  현재는 어느 업체와 재계약을 했습니까?
○관리과장 최문기  동신과 12월 10일날 재계약했습니다.
김익환 위원  해약 시에 해약 위약금은 받으셨습니까?
○관리과장 최문기  예.
김익환 위원  그 내역이 예산상 어디에 표시되어 있습니까?
○관리과장 최문기  금년도 수입으로 책정되었습니다.
정영진 위원  그것이 얼마나 됩니까?
○관리과장 최문기  약 7억 정도입니다.
김익환 위원  다른 데는 해약 가능성이 없습니까?
○관리과장 최문기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김익환 위원  142페이지, 비가동설비 자산에서 건설가 계정에 대한 내역이 하나도 없습니까?
○관리과장 최문기  없습니다.
○임시위원장 진광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92년도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1992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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