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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회의록

Goyang Special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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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4회 고양시의회(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회의록

제1호

고양시의회사무국


2023년 5월 2일 (수) 10시


  1.   의사일정(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2. [1]고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4. [대화버스공영차고지 내 친환경(전기·수소)충전시설 설치]
  5. [3]고양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
  6. [4]고양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7. [5]고양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6]고양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7]고양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8]고양도시관리공사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융자 보증채무부담행위 동의안(고양 일산테크노밸리, 고양창릉 공공주택지구)
  11. [9]고양창릉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고양도시관리공사』 출자 변경 동의안
  12. [10]고양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고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2]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4. [대화버스공영차고지 내 친환경(전기·수소)충전시설 설치](시장 제출)
  5. [3]고양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6. [4]고양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7. [5]고양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6]고양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7]고양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8]고양도시관리공사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융자 보증채무부담행위 동의안(고양 일산테크노밸리, 고양창릉 공공주택지구)(시장 제출)
  11. [9]고양창릉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고양도시관리공사』 출자 변경 동의안(시장 제출)
  12. [10]고양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03분 개의)

○위원장 김해련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김해련입니다. 
  오늘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집행부 공무원들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며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고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위원장 김해련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도시교통정책실장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정책실장 황주연  안녕하십니까? 도시교통정책실장 황주연입니다. 
  항상 고양시민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김해련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97호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김해련  황주연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원만철  전문위원 원만철입니다. 
  의안번호 197호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김해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미경 위원님. 
김미경 위원  김미경 위원입니다. 
  부의안건 31페이지를 보시면 “제61조제2항 및 [별표 24] 관련 의견에서 원당, 일산, 능곡 등 최근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업지역 내 주민들에게 불이익을 초래하며 타 시·군에 비해 과도한 규제이므로 조례 개정 반대, 현행 조례 유지 요청” 이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구도심지역은 제외한다고 하셨거든요. 일산동, 토당동, 원당, 관산동, 고양동 여기는 제외하고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을 하겠다고 하셨어요. 제가 궁금한 건 고봉동은 왜 제외가 됐는지, 고봉동도 구도심인데요. 
○도시교통정책실장 황주연  도시교통정책실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고봉동은 도시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용도용적제 적용을 받지는 않습니다.
김미경 위원  예. 
  그리고 개정 목적이 상업지역 본래의 목적대로 이용될 수 있도록 주거 목적 아파트 및 오피스텔 개발을 제한하여 상업지역 본래의 기능을 강화하고자 조례 일부개정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현재 지역의 공실이라든가 노후 건물들이 분양되지 않은 게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곳에 상가를 더 짓게 된다면 기존 시가지의 개발을 막는 게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정책관 황수연  도시계획정책관 황수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도심에 대한 걸 말씀하시면 원당, 일산, 능곡 그 정도를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그쪽 지역은 아시다시피 도정법 및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서 재정비 촉진지구로 지정을 해서 대부분 개발을 하고 있고요. 그러고 나서 일부만 일반상업지역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4월 13일 주민설명회와 4월 25일 토론회를 거쳐서 주민의견을 수렴한 결과 일산2지구 주민들이 많이 민원을 내신 것이고 참여도 많이 하셨습니다.
  그분들의 말씀은 이런 조례를 개정하는데 지역적으로 고려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상업시설을 활성화시켜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못하다는 문제점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시나 지자체의 도시관리 측면에서는 어느 일부분만 가지고 도시 계획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금 어려움이 있다하더라도 전체 도시를 관리하는 측면에서는 이런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김미경 위원  많은 주민들의 반대 민원이 들어왔거든요. 그런 걸 좀 참고를 하셨는지? 
○도시계획정책관 황수연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산2지구 같은 경우는 촉진지구 해제돼서 2심 소송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일산2지구 용적률을 보면 479% 정도 되거든요. 거기가 그러다 보니까 일반상업지역과 주거지역이 복합적으로 있기 때문에, 제가 거기 62%가 일반상업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479% 정도 되는데 저희가 금번 조례 개정하는 것도 주거 비율을 한 40%~50%쯤으로 치면 400%대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렇게 차이는 없다고 봅니다. 
  다만 저희가 인정하는 것은 만약에 개정이 되면 현재보다 조금은 용적률이 낮다는 것, 지금 479보다는 조금 낮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미경 위원  그런데 시의 접근성은 좋으나 제가 생각하기에는 단계별로 세워서 적용을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직까지 코로나 여파로 경제도 힘들고 상업지역 공실도 많지 않습니까. 단계별 유도가 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도시계획정책관 황수연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요. 지금 주거 비율이 워낙 많다 보니까, 아시다시피 원흥역 주변이라든지 킨텍스 이미 개발돼 있는 힐스테이트인가요? 그쪽에 집중으로 오피스텔을 짓다 보니까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구도심, 특히 일산2지구에서도 민원은 많이 들어오지만, 상대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기반시설이 부족하다고 해서 민원이 들어온 적이 많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장기적으로 볼 때는 일부 주민을 위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보다도 그래도 대외적으로 아니면 우리 고양시 전체적으로 볼 때는 이런 주거 비율이, 상업지역에서는 주거 비율을 저희가 무조건 못 하게 하는 게 아니라 적정 비율을 유지해서 지을 수 있도록 하겠다 그런 취지입니다, 지금 조례 개정은요. 
김미경 위원  시의 허용 범위가 사업성이 있는지 그것 좀 더 깊이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계획정책관 황수연  예, 잘 알겠습니다. 
김미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훈 위원님. 
이영훈 위원  지금 상업지역이 몇 대 몇이지요, 상가 비율이? 
○도시계획정책관 황수연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조례로는 70% 대 30%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영훈 위원  그 전에 고양시에서 9 대 1로 한번 조례 개정된 적이 있지요? 
○도시계획정책관 황수연  정정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90% 미만도 있습니다.
이영훈 위원  그때도 나온 얘기가 그거였었거든요. 그때도 구도심지 지역의 개발 사업성에 대해서 문제가 나와서 상업지역이 너무 많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성이 떨어지고 분양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많은 지역 주민들의 요청에 따라서 9 대 1로, 4대 때 제가 있으면서 그때 개정한 걸로 알고 있어요, 7 대 3에서 9대 1로. 
  그때 주가 어디였냐 하면 능곡하고 원당하고 일산이었어요. 그런 건 때문에 조례를 9 대 1로 개정을 하자. 그러니까 벌써 한 10년이 된 얘기겠지요. 한 20년 정도, 18년 정도가 됐는데 그 당시 제4대 때 의원들이 그거를 9 대 1로 개정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상업용도가 아닌 주거용도라고 하는데 앞으로 시의 경쟁력은 추세가 어느 지역이 인구가 많으냐에 따라서 아마 큰 영향력을 줄 것 같아요, 앞으로 향후. 
  그러면 북부지역, 남부지역으로 경기도가 갈라졌을 적에, 경기도 분도가 가능하다고 했을 적에 주로 갈 수 있는 곳이 인구가 많은 지역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추세가. 
  그런데 자꾸만 낙후되고 노후화되고 지방의 경쟁력이 떨어지는 이유 중에 큰 이유가 뭐냐 하면 인구 감소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역으로 설명을 했을 적에는 인구 많은 시가 앞으로 경쟁력을 갖출 것이다, 그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들고요. 
  그리고 상업지역의 활성화를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지금 고양시에서 상가지역 때문에 어떤 문제점이 있어요, 장사하고 상업하고 사업하고 그러는데? 제가 봤을 때 공실이 더 많은 것 같은데요. 공실도 의외로 많은 것 같은데요. 
  그리고 고양시에 지금 주거 오피스텔이 일반 아파트보다 비율이 어느 정도 돼요? 전체로 봤을 적에.
○도시계획정책관 황수연  도시계획정책관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20년 말 기준으로 상업지역 내 오피스텔 주거비율이 우리 고양시는 7.9%고요, 그다음에 일산 동구만 따질 때는 16.1%, 전국은 3.1%, 경기도는 3.8%, 서울은 5.2% 이렇게 돼가지고 저희 시가 2~3배가 높습니다, 주거 비율이요. 
이영훈 위원  주거비율이 고양시가 높다는 것은 그동안 오피스텔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부분이 지어졌다는 거잖아요.
○도시계획정책관 황수연  예, 그렇습니다. 
이영훈 위원  근데 일산동구 쪽이 16%네요? 
○도시계획정책관 황수연  예, 맞습니다. 
이영훈 위원  거기는 초창기에 도시계획에 의해서 지어진 동네들이 많이 있잖아요.
○도시계획정책관 황수연  도시계획 측면으로 건축된 게 아니고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상업지역이나 업무시설로 되다 보니까, 
이영훈 위원  동구가 저기 경찰서 밑에 고봉로 길로 그 밑에까지 했을 적에 호수공원 쪽으로 오피스텔이 많이 지어져 있었지요? 
○도시계획정책관 황수연  그렇습니다. 
이영훈 위원  그것 고양시에서 계획했어요? 
○도시계획정책관 황수연  고양시에서는 지구단위 구역으로 지정한 것이고요. 
이영훈 위원  국가에서 했지요, 그 당시에? 
○도시계획정책관 황수연  토지공사에서 개발을 해서 1기신도시는 그렇습니다. 
이영훈 위원  1기신도시 할 때 국가에서 지정한 것 아니에요? 우리 시에서 한 게 아니고.
○도시계획정책관 황수연  예, 그렇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은 그렇게…….
이영훈 위원  그러면 국가 정책도 먼 미래를 못 봤다는 거고……, 지금 고양시가 포화 상태에 있다는 건 장항지구 쪽에 많은 것들이 들어서고 여기 창릉 쪽에도 많이 들어서고 있잖아요.
○도시계획정책관 황수연  앞으로 그런 것을 저희가 어느 정도 적정 비율을 유지하자는 측면에서 조례를 개정하려는 취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영훈 위원  삼송리 쪽 있는 데 그쪽에도 오피스텔이 많이 지어져 있나요? 
○도시계획정책관 황수연  예, 맞습니다. 삼송역 주변에도 오피스텔이 많이 들어서 있습니다. 
이영훈 위원  그게 우리 고양시의 의지대로 한 게 아니라 국가 정책에 따라서 그렇게 지어진 거 아니에요?
○도시계획정책관 황수연  꼭 의지보다도, 
이영훈 위원  허가가 거기까지 날 수 있으니까 내준 거 아니에요?
○도시계획정책관 황수연  택지개발 같은 경우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용적률이나 건폐율 이런 것까지 정해져서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별도로 조례에 따른다는 그런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결정사항은 없고요. 협의는 했지만 일단은 국토교통부에서 주도적으로, 
이영훈 위원  분양 안 된 곳이 있어요? 
○도시계획정책관 황수연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로는 거의 분양이 된 걸로 알고 있고요.
이영훈 위원  건축 경기라든가 이런 것에 큰 영향력 안 받고 오피스텔은 많은 부분들이 분양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고양시에서 허가 내준 백마역에서부터 풍산역 있는 데까지 거기도 반 정도는 오피스텔로 분양이 됐지요, 저쪽 위로는 아파트로 됐고. 
  그런데 고양시의 근간이 능곡, 원당, 삼송, 고양동, 일산, 백마 이게 원래 옛날에 고양시를 형성했었던 구도심지들의 지역들이에요. 고양시가 급격하게 발전해 가면서 제일 피해 본 지역이 어디냐면 구도심지 지역이에요. 
  그리고 구도심지 개발을 한다고 그랬을 적에 제일 먼저 막아놓은 것도 구도심지예요. 구도심지에 대한 걸 막은 건 시에서 많은 부분을 막았단 말이에요. 만약 그 당시에 모든 일이 벌어졌을 경우에는 지금의 이런 큰 문제가 발생을 안 했지요. 그러면 행정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 주민들은.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실장님한테 물어볼게요. 뉴타운이라는 것이 어떤 정책에 의해서나 당리당략에 따라서 진행이 되지 않고 뉴타운이 그대로 능곡, 원당, 일산이 됐다고 그랬으면 지금 고양시가 어떻게 변했을 것 같아요? 이런 문제가 없었을 거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뭐냐 하면 왜 고양시의 근간을 이루고 있었던 동네가 이런 개정으로 인해서 오랫동안 고양시에 근간을 두고 사는 사람들이 피해를 봐야 되느냐. 
  수많은 민원들이 들어왔을 때 의원들이 가장 민감한 건 민원에 대한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오피스텔이나 어떤 사업성을 갖다가 사업을 할 수 있게끔 나는 그 지역에 배려를 해야 된다고 보여요. 
  그리고 행정이 또 치유도 해줘야 된다고 봐요. 여태까지 수년 동안 근 한 8년을 붙잡아 놓고 안 해줬는데 왜 우리 주민들이, 8년이 뭐야 10년 이상을 붙잡아 놓고 주민들한테 큰 피해를 주고 고통을 주고. 
  그리고 한 3~4년 전만 해도 분양성 좋았을 적에 그때 그 이전에 그 동네의 모든 개발이 제대로 이루어져서 분양을 했었으면 연립에서 어렵게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분담금이 적어질 수 있는 부분도 고양시가 완전히 외면해 버렸어요. 
  그런데 지금 조례 개정을 한다, 그래서 그 지역에 조금이라도 더 피해가 간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왜 그 사람들이 그런 고통을 계속 당하고 있어야 되느냐, 불이익을 당하고 있어야 되느냐 이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시기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책도 갖고 오시고 그 지역을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가가 본 위원은 관심이 큰 거지요. 
  지금 고양시에 오피스텔 포화 상태는 포화 상태지요, 많은 부분이? 
○도시계획정책관 황수연  도시계획정책관 황수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3배 정도 전국적으로 많습니다.
이영훈 위원  그러니까 좋은 예를 들 땐 좋은 것만 따오는 거고 나쁜 거를 들 때는 나쁜 예를 따올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고양시가 만약에 오피스텔의 정책이 새로 들어오는 곳을 막고 이렇게 해서 나간다고 그러면 포화 상태니까 일정 부분 이해는 가요. 
  그리고 오피스텔이 많아서 어떤 피해를 주느냐, 제가 봤을 때 큰 피해 없는 걸로 지금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데이터적으로 이런 부분이 장기적으로 문제가 된다, 이렇게 봤을 적에 크게 오피스텔이 들어왔을 경우에 시에서 걱정하는 부분이 어떤 거예요? 걱정이 되고 앞으로 염려스럽다 이런 부분들이. 
○도시계획정책관 황수연  도시계획정책관 황수연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오피스텔은 인구 배분이 안 돼 있습니다. 도시기본계획에도 인구 배분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많이 주택을 짓고 오피스텔에 입주를 하더라도 일단 문제는 인구 배분이 첫째 안 되다 보니까 기반시설, 학교, 공원, 도로 이런 것이 지금 전혀 확보가 안 되고 있습니다. 
  한 예로 시청 바로 앞 원당 철길 앞에도 오피스텔이 줌시티 말고도 3개 동이 건축되고 있는데요. 거기는 도로라든지 학교라든지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하나도 확보 안 된 상태에서 1천 세대 이상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장래적으로 볼 때 사업시행자는 거기서 건축을 하고 나가면 되지만 우리 고양시 입장에서는 그분들에게 정주여건이라든지 도시기반시설을 해서 충분하게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드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다 고양시가 떠안게 됩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고, 두 번째로도 잘 아시다시피 킨텍스 주변에 힐스테이트도 노유자시설이나 부동산 2종 근린생활시설 이런 것도 입지가 안 되기 때문에 집단민원도 1천 명 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시 입장에서는 장기적인 도시관리 측면에서 이런 것은 꼭 못 하게 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적정 볼륨은 적정하게 유지해 나가겠다 해서 이렇게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하자는 취지입니다.
이영훈 위원  과장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가요.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이쪽 앞에 것만 봐도 도시기반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봤을 적에 학교라든가 도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원당 앞이. 그 앞에 전면적으로 다 개발이 됐을 경우에 그 문제가 해결이 됐겠어요, 안 됐겠어요? 기반시설에 대한 부분이. 
○도시계획정책관 황수연  일반상업지역이다 보니까 거기가 도촉법에 의한 촉진지구로 그쪽은 지정이 안 된 걸로 알고 있고 일부만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훈 위원  그러면 그것도 행정이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은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없어요? 
○도시계획정책관 황수연  조례 개정을 하듯이 일반상업지역 내에서는 상업 목적으로 유지 관리 돼야겠다는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도촉법에서 재개발을 할 수 있는 곳은 제외시킨 걸로 알고 있고요. 일부 필요한 지역, 주택 같은 것이 밀집돼 있는 데는 일반상업지역도 포함해서 도촉법에 의한 재개발을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훈 위원  그래서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우리 실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고양시에 여태까지 큰 무리군을 이루어서 살았던 동네들이 고양시 전면적으로 개발이 됐는데 구도심지에 대한 노후화라든가 법으로 인해서 조례로 인해서 앞으로 계속 낙후된 지역에서 사업성이 없어서 살아야 된다고 그러면 정책이 좋아도 우리 주민이나 시민이 거기에 대해서 많은 피해를 본다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아무리 잘못된 정책이라도 일단은 주민이나 시민이 살기 편안한 거면 시간이 흐르면서 그건 정책이 잘 된 정책이에요.
  그런데 이런 정책이 잘 되고 못 되고를 떠나서 얼마나 주민들한테 우리 행정이 적극적으로 다가서느냐 그게 더 중요하다고 봐요. 
  그리고 그 도시들은 많은 부분을, 많은 시간을 주민들이 고통을 많이 받았어요, 여태까지. 행정 때문에 받은 거예요. 행정이 그분들에게 오랜 시간 동안 고통을 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또 행정이 치유를 해야 된다. 그 주민들한테 어떻게 하면 이 지역이 빨리 활성화가 될 수 있나 그것도 한번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 시기가 왔다고 저는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실장님이나 과장님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과 배려를 좀 부탁드립니다.
○도시계획정책관 황수연  예, 알겠습니다. 
이영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이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훈 위원  이 부분에서 위원장님이 크게 말씀하실 게 없다면 정회를 지금 요청하고 그래서 위원들끼리 허심탄회하게 의논할 시간, 정회의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알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좀 내용을 확인을 하려고 하는데요. 
  지난번 도시계획심의 안건 심의 과정에서 급격한 용적률 제한 때문에 시장의 현실적인 목소리, 그리고 여기에 관련된 주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서 주민 의견을 청취하는 과정을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아마 토론회 이런 것들을 한 두 번 정도 진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과정과 내용을 조금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계획정책관 황수연  도시계획정책관 황수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에 부결 의견들이 대체적으로 위원님들께서 너무 급격하게 낮춰서 조례 개정을 하고 주민들의 의견 수렴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상업지역에 공실이 우려되니 활성화해야 된다는 의견들을 대부분 말씀하셔서 저희가 3월 13일 덕양구청에서 주민설명회를 가졌고요. 주민설명회에는 대부분 일산2구역 주민들이 오셨습니다. 그분들은 일단 재정비촉진지구에서 해제가 돼서 지금 현재 소송 중에 있고 나중에 해제가 되면 용적률에서 사업성이 어렵다는 그런 의견들이 대부분 주를 이루었고요. 
  4월 25일은 저희가 전문가 교수님들과 반대편에 있는 지역주민대표와 건축사협회 이렇게 해서 네 분을 모셔서 토론회도 가졌습니다, 좌장을 한 분 더 별도로 모시고요. 거기도 똑같은 일산2지구 주민들이 대다수 오셨고요. 거기에서도 말씀하시는 것이 지역별로 조금 고려해야 되지 않느냐. 그다음에 상업지역이 지금 활성화가 안 돼 있는데 그런 것을 좀 활성화시킨 다음에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알겠습니다. 
  집행부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안건을 심도 있게 다루기 위해서 정회를 하려고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해련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회하는 동안 위원님들께서 협의한 바와 같이 검토가 더 필요하여 심사를 보류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해련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임홍열 위원님께서는 안건 제안설명을 위해 환경경제위원회에 참석하셨음을 알려드립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2]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대화버스공영차고지 내 친환경(전기·수소)충전시설 설치](시장 제출) 
    
○위원장 김해련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대화버스공영차고지 내 친환경(전기·수소)충전시설 설치]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도시교통정책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정책실장 황주연  안녕하십니까? 도시교통정책실장 황주연입니다. 
  항상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며 도시교통정책실 현안 사업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해련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04호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대화버스공영차고지 내 친환경(전기·수소)충전시설 설치]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김해련  황주연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원만철  전문위원 원만철입니다. 
  의안번호 204호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대화버스공영차고지 내 친환경(전기·수소)충전시설 설치]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김해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림 위원님. 
이해림 위원  이해림 위원입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전기충전시설하고 수소충전시설이 위치적으로 지도를 보니까 인근에 주거지역은 많이 안 보이는 거지요? 많이 없는 거지요? 
○버스정책과장 김종구  버스정책과장 김종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없습니다. 
이해림 위원  행신동에서도 언젠가 한번 수소충전소 들어오는 것 때문에 주민들 민원이 엄청났었거든요. 이런 게 해결이 된다면 고양시에도 점점 늘어나야 될 시설임에는 틀림없습니다. 현재 여기에서 CNG충전소를 같이 운영하고 있지요?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게 CNG충전소지요? 
○버스정책과장 김종구  예, 맞습니다. 
이해림 위원  이것하고 수소충전소하고 같이 운영하시겠다는 건가요? 
○버스정책과장 김종구  예, CNG하고 수소하고 전기하고 버스공영차고지에서, 
이해림 위원  이걸 한 덩어리로 턴키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전기는 따로 민간 주고 수소하고 CNG는 현재 하고 있는 데가 제가 알기로……, SK지요? 
○버스정책과장 김종구  예. 
이해림 위원  SK에서 진행하고 전기는 따로인 거예요, 아니면 전기까지 포함해서 턴키로 다 SK주는 거예요? 
○버스정책과장 김종구  따로 합니다, 전기는.  
이해림 위원  저희 지역구, 덕양구 그린벨트 내 전기충전시설 설치 허가 요구가 40몇 건이 들어와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그린벨트 내에서 어떤 허가도 나지 않기 때문에 일단 전기충전시설로 신청을 해 놓고 수익은 전기충전시설로 수익이 안 나니까 세차장으로 이용을 해서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 목적으로 전기충전소 사업을 하겠다고 신청을 하는 거고. 
  그러면 여기서는 민간이 수익성이 난다는 조건 하에서 예를 들어 공고를 하시면 신청을 할 거 아니에요. 이것 하나만 가지고도 수익성이 날 수 있는 사업인가요? 기본투자 10억 하고. 
○버스정책과장 김종구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거기가 버스공영차고지입니다. 134대 면이 있는데 버스가 거기에서 다 충전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림 위원  기존에 차고지를 이용하는 버스들 충전은 다 담보로 하고? 
○버스정책과장 김종구  예, 거기 4개 업체가 들어와 있고요. 거기 자체적으로 세차장이 따로 있습니다, 대화 공영차고지 내에. 그래서 버스를 자체적으로 세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차장으로 쓰는 경우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해림 위원  그러면 충전기가 몇 기나 되기에 134대 버스가 일제히 다, 거의 매일 충전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가능할까요? 
○버스정책과장 김종구  버스 충전기가 10기를 충전하면 양쪽으로 해서 20기가 나옵니다. 
이해림 위원  10개를 세워놓으면 양쪽으로 스무 대 한꺼번에 할 수 있다는 건가요? 
○버스정책과장 김종구  예, 그렇습니다. 충전하는 시간은 1시간 20분 정도 됩니다. 버스 같은 경우 1일 두 번 정도 충전해야 되고 수소는 한 번 충전하면 이틀 운행할 수 있습니다. 550km 정도 운행할 수 있습니다. 
이해림 위원  이건 제가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사업내용 중 민자 10억을 투자해서 설치하고 나서 5년 후에 재계약 1회에 한해서 연장 가능하다고 하면 10억 투자해서 잘 하면 10년을 사업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버스정책과장 김종구  그다음에는 상황을 봐서 폐기하는 걸로, 
이해림 위원  충전시설을? 
○버스정책과장 김종구  예, 충전시설을 폐기하는 것이고 상황을 봐서 사업이 가능하다고 하면 그때 다시 입찰을 통해서 사업체하고 재계약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해림 위원  들어오는 민자는 설치비는 자기가 최대한 10년 쓰고 폐기한다 생각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버스정책과장 김종구  예, 그렇습니다. 
이해림 위원  예를 들어 5년 있다가 이분들이 도저히 사업이 안 된다고 물러날 경우에는 고양시로 인수가 되는 건가요? 
○버스정책과장 김종구  예, 계약할 당시 5년만 계약하고 나서 영업을 잘 한다고 하면 다시 연장을 하고요. 안 되면 저희들이,
이해림 위원  아니, 사업자가 포기할 수도 있지요, 수익이 안 되면. 그러면 그건 고양시로 귀속되는 걸로 계약서를 쓰시는 거예요? 계약서에 명시하시는 거지요? 
○버스정책과장 김종구  예, 그렇습니다. 
이해림 위원  알겠습니다. 
  말한 대로 917㎡ 즉, 300평 정도 그다음에 2,125㎡를 빼고 나면 원래 목적으로 쓰고 사업목적으로 쓰고자 했던 공영차고지의 운영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전혀 없나요? 
○버스정책과장 김종구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 녹지 공간을 전기하고 수소로 활용할 계획,  
이해림 위원  녹지 공간을? 제가 이것 심의를 해줬거든요. 도시계획 심의 때 녹지 공간을 제발 마련해 달라고 부탁했던 부분인데 그 부분을 다 훼손을 하고 시설물을 넣는다는 게 약간 모순이 있긴 한데…….
○버스정책과장 김종구  주차 면수는 줄어들 것 같지 않습니다. 
이해림 위원  녹지 공간을 다 없앤다는 이야기인가요? 
○버스정책과장 김종구  예. 
이해림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이해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훈 위원님. 
이영훈 위원  실장님, 우리가 요진에서 많은 부분들 애로나 문제점을 발견한 게 계약서에 대한 부분이에요. 명확치가 않았어요. 
  앞으로 고양시에다가 기부채납할 경우에는 법률적인 문제 이런 걸 잘 검토해서 계약서를 굉장히 치밀하게 꾸며야 된다. 앞으로 고양시에다가 기부채납을 한다든가 뭔가 계약을 맺어서 서로 일정부분에 대해서 계약을 해서 고양시에다가 기부채납을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신중하게 법률적인 검토까지 확실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실장님, 자체 내에서 하는 것보다 모든 검토를 변호사나 이런 데다가 자문 받으실 의향은 없으세요? 
○도시교통정책실장 황주연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모든 계약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자문을 다 받고 있고요. 필요하다고 하면 관련 고문변호사들한테 자문을 받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옛날 같지 않고 저희들이 부동산이나 그쪽에 공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 전 같지는 않고 하여튼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영훈 위원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정책실장 황주연  예, 알겠습니다. 
이영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현철 위원님. 
신현철 위원  신현철 위원입니다. 
  이 충전소가 발전 기능도 있나요? 
○버스정책과장 김종구  발전……. 
신현철 위원  수소하고 전기하고 하면 그 자체 내에 발전 기능이 있어야 효율이 좀 높아지거든요. 
○도시교통정책실장 황주연  위원님, 이 부분은 주유소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원당에도 있고 자유로 부분에도 있는데요. 고압충전기 거기에 보관해서 버스 수소차에다가 밀어 넣는 시스템으로 돼 있습니다. 
신현철 위원  서울에서도 각 구, 특히 동작구하고 위쪽으로 연천에서 비슷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대지를 대주고 똑같이 기부채납으로 하는데 거기에 보면 전부 발전시설이 들어가 있어요. 왜냐하면 탄소중립하고 물려있기 때문에 일반 주유소 기능이라고 하면 굉장히 효율이 떨어지는 상태로 이걸 하겠다고 하는데 똑같은 조건이면 발전시설도 들어가 있는 것으로 해야 저는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버스정책과장 김종구  답변드리겠습니다. 
  전국에서 액화 수소충전소를 지방자치단체의 부지를 활용해서 설치한 곳이 21개소입니다. 그리고 그게 인천 SK 그쪽에서 오는 거기 때문에 충전소 필요가 없고 여기에 와서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장해서 공급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단지 전기는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전력에 관계돼서 그건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설치 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는 이상이 없습니다. 만약 그런 게 있다고 하면 그것도 자부담으로 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신현철 위원  어차피 우리가 가야 될 길이잖아요, 탄소중립은. 시에서 저는 이런 기부채납을 이용한 에너지 확보를 지금부터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나중에 막바지에 가면 한꺼번에 몰릴 거란 말이에요, 지자체들이.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그린벨트 지역이 많이 있잖아요. 이런 대지를 빌려주고 거기에 기부채납하는 방식으로 하되 주차시설이 우리 시가 모자라지 않습니까? 동작구 같은 경우에 보면 수소충전소하고 전기차충전소를 2층, 3층 이렇게 둬요. 1층에는 대형트럭들 충전할 수 있게 돼 있고 3층, 4층은 상업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해서 주차하고 충전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형태로 가고 있더라고요. 
  고양시도 어차피 탄소중립으로 가야 되면 이런 시설들이 많이 있어야 되고, 지금 소극적으로 하면 나중에 이런 시설을 유치하고 싶어도 순위에 밀린다든지 경쟁률이 세진다든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버스정책과장 김종구  예, 알겠습니다. 
신현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사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문제제기나 반대 의견을 제안하지는 않으신 것 같습니다. 
  안건에 대해서 원안가결에 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특별히 정회를 하지 않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대화버스공영차고지 내 친환경(전기·수소)충전시설 설치]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황주연 실장님과 담당부서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심의 과정에서 말씀하신 부분 잘 반영해서 진행해 주시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1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해련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고양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위원장 김해련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양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도시교통정책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정책실장 황주연  의안번호 163호 고양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김해련  황주연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원만철  전문위원 원만철입니다. 
  의안번호 163호 고양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김해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해림 위원님. 
이해림 위원  이해림 위원입니다.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위원회가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포함해서 250명 이내로 구성한다. 분과위원회가 많으니까 인원수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는데 실·국장하고 담당부서 과장 외 위원회의 위원을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고 돼 있습니다. 의회 담당 상임위에 대한 내용 언급이 안 돼 있는데 이건 배제하신 겁니까, 아니면 원래 들어가면 안 되는 겁니까?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도로정책과장 서윤하입니다. 
  상임위에서 세 분이 자문위원회에 참석을 하고 계시거든요. 심의위원회 여기에도 그분들을 새로이 위촉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같이 겸하시는 걸로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이해림 위원  3항에 있어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고 했어요, 위원회의 위원 250명 정도의 인원을.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총 인원이 250명입니다. 
이해림 위원  그러니까 그걸 실·국장 빼고 과장 빼고 나면 248명을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렇게 해석될 수밖에 없거든요.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예, 맞습니다. 
이해림 위원  의회 해당 상임위 위원들에 대한 언급은 없는데 그건 어떻게 된다고요? 죄송합니다.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그것에 대해서는 자문위원회 있잖아요. 거기도 의원님들에 대한 별도 규정은 없어요. 그런데 세 분을 위촉해서 저희가 운영하고 있거든요. 
이해림 위원  그러면 여기에다가 담으셔야지요.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여기에 굳이 안 담아도 저희가 내부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게 의원님들을 당연직으로 해서 세 분 정도 있지 않습니까? 
이해림 위원  당연직이라도 담으셔야 된다니까요. 생각하시는 것과 다르게 조례에는 정확한 단어를 써서 담으셔야지 가능합니다.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그렇게 수정을 해서 말씀해 주시면 담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림 위원  왜냐하면 도시계획 심의를 하는데 건설교통위원회 상임위 시의원들을 담으면 안 된다고 집행부에서 온 적이 있었어요.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알고 있습니다. 
이해림 위원  알고 계시지요? 정확한 단어를 써서 조례에 담지 않으면, 더구나 100억이 넘는 큰 공사에서 시 의회가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하고 제외되는 상황이 될 수 있으니까 그건 담으셔야 되고. 
  그다음에 제가 고민하는 것이 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이어서 건설부분, 설계부분에 대해서 소위원회를 만드시는 것까지는 타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설이라는 자체가 100억이 넘는 큰 사업일 경우에는 맨 마지막에 감리까지도 소화를 시켜야 되거든요. 거기까지도 신경을 써야 되는데 말씀하셨듯이 자문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보시는 건가요?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현행 자문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금액에 상관없이 감리에 대해서 자문위원회에서 그걸 심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요. 심의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이건 대단위 공사라든지 이것 위주로 운영하게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해림 위원  그래서 저는 구분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문이라는 자체는 고양시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업에 대해서, 1억 짜리건 100억 짜리건 1,000억 짜리건 다 자문을 요구하면 해야 되는 거잖아요.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그것도 범위를 일정 금액 이상으로 해서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거든요. 1억 원짜리 공사가 1년에 2,000여 개 정도가 되거든요, 5억 미만짜리들이. 그런데 그걸 다 할 수는 없거든요. 
이해림 위원  100억이 넘는 경우에는 소위원회가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소위원회도 있고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소위원회도 있지만 자문에 관한 것, 감리에 관한 것, 특히 공사가 끝나고 나서 감리에 관한 부분도 소위원회가 생겨야 되지 않을까, 여기에다가 담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 거예요. 기존에 있는 자문위원회, 전체를 다 통괄하는 그런 것 말고 따로 100억 이상 되는 큰 사업들에 대해서 만들었으면 여기에 따로 담아서 관리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100억 원 이상 되는 부분에 대해 따라붙는 감리들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심의위원회에서 그걸 논하는 게 아니고 자문위원회 있잖아요? 거기에서 그걸 가지고 조율을 하는 거지요. 
이해림 위원  건설이 끝나면 100% 다 자문을 받는 건 아니지요?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건설하기 전에 하는 거지요. 
이해림 위원  자문이라는 건 저희가 필요에 의해서 문제가 되거나 아니면 문제가 될 수 있을 만한 사항들에 대해서 자문을 받는다고 해석하고요. 감리는 반드시 따라와야 된다고 보거든요, 더구나 큰 사업들이 끝나고 나서는. 하나의 턴키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가 돼서 움직여야 된다는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설계를 하고 건설기술심의를 하고 업체를 선정하고 하는 데 심도 있게 모든 총력을 다 했으면 건설이 끝나고 나서는 이게 정말 잘 됐는지 확인해야, 이건 필요충분조건이 아니고 모든 것을 다 담아야 되는, 한 번에 가야 되는 조건으로 담아야 된다는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이건 현행 조례에 담을 수는 없고요. 아까도 제가 설명드렸었는데 관련 법령 「건설기술 진흥법」 있잖아요. 이것 자체로 해서 자문하고 심의하고 이게 별도 규정으로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법제처에다가 자문을 해서 의견을 받았는데 이것 두 개를 저희가 통합해서 운영하려고 했거든요. 
이해림 위원  통합하시는 게 맞다는 의견을 드리는 거예요.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법제처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개별 법령으로 있기 때문에 개별 위원회로 운영해야 된다. 그래서 누가 보기에도 불합리, 
이해림 위원  그러면 소위원회에도 못 넣는다는 얘기예요?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예, 집어넣을 수가 없어서 이것에 대해서는 법령 개정을 통해서 차후에 두 가지 법령을 갖다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합쳐서 거기에서 정리하는 게 타당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해림 위원  상위법에 따라가겠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이해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임홍열 위원님. 
임홍열 위원  기존에 기술심의위원회 말고 다른 위원회도 있었지 않나요?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기술자문위원회가 있고요. 저희가 100만 이상 특례시가 됐지 않습니까? 특례시 규정에 의해서 경기도에서 가지고 있던 심의 기능들이 있잖아요. 덩어리가 큰 100억 이상 되는 공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한테 위임이 됐거든요. 위임이 돼서 그것에 대해서 심의를 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든 겁니다. 신규 제정입니다. 
임홍열 위원  기존에 있었던 것 같은데 왜 만드나 했어요. 
○위원장 김해련  위임사무의 건입니다. 
임홍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이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훈 위원  조례안은 경기도에 있었던 것 그대로 갖고 온 거예요, 아니면 우리 시에서 일부 수정해서 한 거예요?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기도 것에 대해서 대부분 차용을 했고요. 50만 이상 시·군해서 창원, 수원, 안산, 고양시 있지 않습니까? 거기하고 네 개 특례시가 같이 협의해서, 거의 내용을 협의해서 시 실정에 맞게끔 일부 손본 것들이 있습니다. 
이영훈 위원  일부 손본 것 중에 몇 조가 그런 거예요, 대충?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그것까지는 제가 상세하게 답변을 못 드리고요.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훈 위원  서면으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소위원회가 분과위원회에 속한 사람들이 소위원회로 선정되는 거예요, 아니면 소위원회하고 분과위원회하고 확실하게 구분돼 있는 거예요?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전체 기술심의위원회 총 250인이고요. 거기에 건설기술심의가 140명 이렇게 되고 설계심의분과 50∼70명 정도 되거든요. 250명 내 기술자문이라든지 설계심의자문 위원들이 중복이 되는 거지요. 도시계획위원회 분과위원회를 1분과, 2분과 나누지 않습니까? 그것하고 유사한 것이지요. 
이영훈 위원  그러면 위원회가 몇 개가 돼 있는 거예요, 분과하고?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본위원회가 있고 건설자문심의위원회가 있고 설계심의분과위원회가 있고요, 그 밑에 소위원회가 있거든요. 기술심의 소위원회 5∼40인으로 구성하게끔 돼 있고요. 
이영훈 위원  그것도 서류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예, 그렇게 제출하겠습니다. 
이영훈 위원  그러면 기존 도시계획심의 위원들하고 설계심의 위원들하고 겹치는 부분들은요?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그것에 대해서 위원분들을 250인 이내로 위촉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인원이 너무 많으시기 때문에 자치행정국에서 이것에 관한 조례가 있어서 전문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중복으로 들어가는 것 있지 않습니까? 위원들 위촉되시는 것 그건 중복으로 안 본다, 그런 걸로 해서 사족을 달았습니다. 
이영훈 위원  중복이 되는 게 위원들이 중복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업무가 중복되는 부분은 없어요?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그건 제척이라든지 기피 그걸로 해서 할 예정입니다. 
이영훈 위원  명확히 그 부분이 구분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설계자문위원회 있잖아요? 그걸 운영하면서 예를 들어서 A라는 업체가 설계했는데 공교롭게도 A라는 회사의 임원이 자문위원으로 돼 있으면 그런 부분으로 해서 저희가 제척해서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이영훈 위원  이게 잘못하면 고양시 최상위의 많은 부분에,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이러다 보면 형평성이 처음부터 정당성이 어긋나면 고양시 최고의 심의기관이 될 수 있거든요. 나쁘게 말하면 거기에 모든 게 치중되고 거기에 대해서 권력이 다 그쪽으로 치중되는 수가 있단 말이에요,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소위원회라든가 분과위원회도 기본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약간이라도 위원회에서 그 부분을 정당성 있게 갈 수 있게끔 우리 위원회 위원들이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위원들 위촉했을 때 당연히 들어가야 된다고 보이거든요. 한 부분에 대해서 세 명을 다 하는 게 아니라 두 명씩이라도 나눠서 같이 심의위원회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나. 
  소위원회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의원님들이요? 
이영훈 위원  예.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이영훈 위원  그런 부분을 명확히 해서, 의회는 견제기관입니다. 그런 것들이 형평성 있게 잘 이루어지도록, 의원들이 거기 안에 들어가서 경험해 봐야 되고 벌어지는 일들을 알아야 되니까 우리 의원님들이 위원회에 잘 소속돼서 고루고루 분배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나 실장님이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어요.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위원 수가 250명이면 상당히 많은 거거든요. 
이영훈 위원  굉장히 많은 거지요.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다른 데 이것 관련해서 부조리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위원 수가 많게 됐고요. 
  그다음에 설계심의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50∼70명을 운영하게 되는데 과반수 이상은 공무원으로 지정하게끔 시행령에 담겨 있어요. 
  이영훈 위원님께서 주신 의견은 수정해서 넘겨주시면 충실히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훈 위원  이렇게 하다가 우리 의원들이 그 안에 들어가서 견제에 대한 걸 제대로 하지 않고 사정을 잘 모르면 여기 한두 사람한테 모든 것이 치중돼서 형평성 없게 이루어질 일들이 많을 거예요. 
  그 부분은 과장님하고 실장님이 고양시를 위해서, 앞으로 시장님이 어떤 분이 되든 간에 고양시를 위해서 이번 것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깊이 생각해서 장래 고양시를 바라보면서 구성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잘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수고하셨습니다. 
  김미경 위원님. 
김미경 위원  김미경 위원입니다.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선정할 때 공모를 하지요?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예, 공모합니다.
김미경 위원  토목, 건축, 조경, 환경 분야별로 모집을 합니까? 아니면…….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23개 분야가 있거든요. 분야별로 해서 인원수 있잖아요? 우리가 일반 공사를 봤을 때 전기라든지 기계 들어가잖아요. 이게 시기 공정이다 보니까 인원수를 덜 배정하고 건축구조라든지 단지설계라든지 도시계획이라든지 도로라든지 산림이라든지 이런 분야에 대해서 위원들을 여러 명 위촉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김미경 위원  심의위원 선정하실 때 지역 인재를 우대해서 선정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투명성 있게 선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당부 말씀드리려고요.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추가로 확인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영훈 위원님, 이해림 위원님 지적하셨지만 250명 심의위원 구성 중에 시의원이 명시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가결하는 쪽으로 가면 수정을 하실 생각이 있으신 거지요?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예, 가능합니다. 
○위원장 김해련  또 하나는 고양시 기술자문위원회 위원님이 몇 분 정도 계세요?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세 분이 계십니다. 
○위원장 김해련  시의원 말고 전체 위원회 위원들.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전체 175명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현재 175명이고 만약 고양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이 조례가 통과되면 250명 위원을 또 구성을 하셔야 되잖아요.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그것에 대해서 250명 이내로 구성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요. 실무 차원에서 23개 공정이라든지 이런 것 말씀드렸잖아요. 200명 넘게 선정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아직 확정된 건 아닙니다. 
○위원장 김해련  그러면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위원님들이 3개 이상 위원회에 위촉되실 수가 없어요. 그런데 현재 고양시 기술자문위원회에 위촉되어 계신 위원님들이 170여 명이 넘으시면 새롭게 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따로 겹치지 않게 위촉할 수 있습니까? 그만큼의 인력이 있나요?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그것에 대해서는 원만철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4조 있지 않습니까? 위원회의 구성. 다른 데 계신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이것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중복 위촉으로 보지 않는다는 규정을 삽입하는 것으로 협의를 했거든요. 들어오셔도 무방하실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상임위 안건 심의 과정에서 이 부분을 수정 반영해 주셨으면 한다는 거지요?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그랬을 경우 고양시 기술자문위원회하고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원을 동시에 위촉했을 경우 이영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해충돌이나 자칫 잘못하면 특혜시비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운영 과정에서 실제로 소위원회나 설계심의위원회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제척사유가 있는 부분은 아주 공정하고 명확하게 제척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예, 그렇게 하고 있고요. 특혜성 시비 때문에, 공정성 시비 때문에 얼마 전에도 감리에 대해서 자문을 한 경우가 있었거든요. 거기 위원들에 대해서 탁구공에 1번, 2번, 3번, 4번 순번 있지 않습니까? 그걸 정해놓고 거기에다가 사람들을 명기해서 감사관 입회하에 선정해서 위촉해서 자문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렇게 앞으로도 계속해서 운영할 예정이고요. 
○위원장 김해련  마지막으로 하나 확인할 건 부칙으로 원래 조례가 올라왔을 때 4월 27일인데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이 부분은 수정가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도로정책과장 서윤하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것에 대해서도 경기도 본래의 사무였잖아요. 경기도하고 협의해서 이 조례가 시행되기 이전까지는 고양시에 심의대상이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도에서 그 기간 동안 심의해 주기로 협의를 마쳤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알겠습니다. 집행부에 확인할 부분은 확인을 했으니 위원님들께서 내용에 대해서 정리할 필요가 있어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2시12분 회의중지)

(12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해련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정회하는 동안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바와 같이 제4조제3항 중 “영 제17조제3항 각 호의 사람”을 “고양시의회가 추천하는 시의원 3명을 포함하여 영 제17조제3항 각 호의 사람”으로 하고, “제4항 위촉직 위원은 고양시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조제1항에 따른 고양시 기술자문위원회의 위원과 중복으로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른 중복 위촉으로 보지 않는다.”로 신설하며, 부칙 제1조 중 “2023년 4월 27일”을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로 하며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8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해련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고양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위원장 김해련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고양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민안전주택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주택국장 방경돈  안녕하십니까? 시민안전주택국장 방경돈입니다. 
  항상 고양시민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김해련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64호 고양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김해련  방경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원만철  전문위원 원만철입니다. 
  의안번호 164호 고양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김해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홍열 위원님. 
임홍열 위원  임홍열 위원입니다. 
  만들 때 의원 발의로 만든 거예요, 아니면 부서 발의로 만든 거예요? 
○시민안전과장 주시운  시민안전과장 주시운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건 17년도에 권고사항으로 해서 내려왔던 사항인데요, 강행규정이 아니라 임의규정으로 해서 저희가 집행부 발의로 해서 만든 조례안입니다.
임홍열 위원  그러면 집행부 발의로 했으면 제대로 개최해서 뭐가 있어야지요. 하나마나한 조례를…….
○시민안전과장 주시운  맞습니다. 그때 당시 17년도에는 저희 시뿐만 아니라 다른 시·군에서도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조례안을 다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까 결정적인 것은 코로나19 때는 전면적으로 사실 못 했고요, 그 이전에도 해야 되는 사항인데 사실 회의 실적이라든지 개최 실적이 저조하다 보니까. 
  또 아까 전문위원의 검토 내용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유사단체가 계속해서 활동지원금을 받고 있는데 굳이 있던 민관협력위원회까지 구성을 해서 이중적으로 일하는 것보다는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집중적으로 관리해서 운영하는 게 낫다고 판단이 되어서 부득이하게 폐지안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임홍열 위원  지금 이러저러한 민간단체들이 국비 지원받고 시비 지원받고 이렇게 해서 하는 게 중복된다는 말씀이잖아요.
○시민안전과장 주시운  하는 역할이 중복된다는 얘기고요. 그 단체는 고유의 업무가 있는데 그 단체를 규합을 해서 그 단체의 1인 이상이 참석을 해서 민관협력위원을 구성하다 보니 그것보다는 개별 단체의 목적에 맞는 사업을 하되 이것하고는 협의체 구성 목적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 떨어지지 않느냐, 개최를 해도 사실 조금은 의미가 퇴색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폐지조례안을 올리게 된 겁니다.
임홍열 위원  그런 민간단체에 의원들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시민안전과장 주시운  어떤……. 
임홍열 위원  아니, 그런 단체에 국비 시비 지원 받는 데 거기에 의원들이 들어가서 활동하는 조직이 있어요? 
○시민안전과장 주시운  그러니까 민관협력위원회에 소속된 단체 현황을 보시면 의용소방대라든지 새마을회라든지 시민안전지킴이, 해병전우회, 간호사회, YWCA 이렇게에 대해서 소속 단체가 민관협력위원회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은 여기에 민간 위원이 구성이 됐느냐 이 말씀이신 거잖아요? 
임홍열 위원  그게 아니라 실제로는 그런 단체들이 있으면 원래 민관협력위원회를 구성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쪽 부분에 계신 분들, 회장이나 이런 분들이 대표단을 파견해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를 구성하는 게 맞기는 맞지요. 
  지금 그 단체들이 다 나눠져 있잖아요, 시에서 예를 들면 우호적인 곳에 이렇게 지원금 좀 더 해주고 민간단체 되듯이. 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다 따로따로 만들어 놓으면 시에서 행정하기에는 참 좋잖아요. 의원들은 거기에 직접적으로 관여가 안 되다 보니까, 위원회가 없다 보니까. 
  그래서 원래는 민관협력위원회를 집행부에서 의원들하고 같이 구성해서 거기에 의제들이 있으면 의제를 논의하고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지요. 
  그런데 그거는 그냥 우리 집행부에서 편리하니까 이렇게 쪼개서 나중에, 본인들이 개최를 안 해 놓고 필요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면, 
○시민안전과장 주시운  아니 그나마 저희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개최를 했고요, 개최를 했는데 연간 한 번 정도, 그다음에 안 할 때도 있고 코로나 시국 때는 또 거의 개최도, 물론 다른 위원회도 안 했지만, 
임홍열 위원  아니, 코로나는 빼자고요. 코로나는 다 서면 대체하고, 
○시민안전과장 주시운  안 했지만 그 역할을 충분히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했기 때문에, 
임홍열 위원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어떤 역할을 했지요? 
○시민안전과장 주시운  여기에 민관협력 위원들로 구성되어 있던 단체들이 다 재난안전대책본부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는 민관협력 관계를 원활히 하자는 취지로 만들어놓은 협력위원회이기는 한데 협력 관계보다는 주로 민원사항들이나 건의사항 정도로 하다 보니까 다른 단체를 통해서도 건의사항, 민원사항들은 충분히 받을 수가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부득이하게 폐지조례안을 올리게 된 겁니다.
임홍열 위원  용산구 이태원 사태를 한번 보자고요. 거기도 부구청장인가 구청장 주재로 안전관리 대책회의를 했더라고요. 그러면 만일 안전관리 민관대책위원회가 열렸으면 위원들 중에서 행여나 문제의식이 있는 사람이 지적을 했을 거예요.
  작년에는 이렇게 했는데 왜 올해는 이렇게 사람들이 붐빌 게 분명한데, 쏠릴 게 분명한데 코로나도 해제됐고 누군가는 지적했을 사람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쓴소리 하는 사람이. 
  그런데 그냥 끼리끼리 해서 집행부 단위에서 흘러가 버리니까 견제장치가 없으니까 대형 참사가 나는 이유 중에 하나잖아요. 그런 걸 제대로 할 생각을 해야지 의원들이 끼어들어서 한 소리 하는 게 귀찮다고 그래가지고 이걸 없애고 그냥 개별로 우리 부서의 어떤 산하단체로 그냥 운영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시민안전과장 주시운  저희가 뭐 산하단체쯤으로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임홍열 위원  산하단체가 아니라 보통 보면 시에서 보조금을 주니까 실제적으로는 갑과 을의 관계지요, 다음에 예산을 또 따려면. 
○시민안전과장 주시운  새마을회나 안전지킴이나 해병전우회, 간호사회를 직접 저희가 관할하고 산하단체로 생각하는 건 아니고요. 
임홍열 위원  관할하지는 않더라도 예산책정 과정은 알잖아요. 연말 되면 그분들이 오셔서 “예산 좀 올려달라. 이런 행사 저런 행사 있다. 좀 해 달라.”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시민안전과장 주시운  저희가 폐지조례안을 요청한 목적은 중복되는 개념을 좀 배제를 하자라는 개념이지, 
임홍열 위원  뭐가 중복이 되냐 이거지요. 
○시민안전과장 주시운  이 단체가 재난안전대책본부 내에 다 소속되어 있는 단체이기 때문에, 
임홍열 위원  거기에 의원이 참여하냐 이거지요. 재난안전대책본부에 의원이 참여해서 그 사람들하고 이야기 나누는 채널이 있어요? 
○시민안전과장 주시운  아, 재난안전대책본부 내에 시의원님들이 참석하느냐? 
임홍열 위원  지금 시에서 그렇게 운영하겠으니 이 위원회는 필요 없다는 건데 그러면 이 단체들 운영할 때 우리 의원들이 들어가서 의논되는 게 있냐 이거지요.
○시민안전과장 주시운  제가 예를 들었던 건 재난안전대책본부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렸던 건데 저희가 민간 안전관리자문 실무단도 있고요, 민간 자문단도 있고요. 그 내에서 안전관리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저희가 커버할 수 있다고 판단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임홍열 위원  제 말씀은 뭐냐 하면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이런 걸 제대로 만들어서 혹시나 있는 재난 이런 걸 미리 파악할 수도 있고, 집행부 단위에서 이렇게 다 해 왔으니까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위원회는 잘못 만든 것 같다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볼 때는 좀 아닌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방향이 두 가지잖아요. 실적이 없었으니까 이 위원회 없애자. 아니다, 제대로 만들어서 의원들도 참여하고 해서 위원회를 제대로 개최해서 한번 해보자, 두 가지 안인데 집행부에서 편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임홍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는 동안 제가 임홍열 위원님 질의에 추가적으로 좀 더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답변 과정에서 임홍열 위원님께서 문제 제기하는 부분 중에 가장 큰 부분은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조례가 있을 때는 그 단위 안에 시의원들이 당연직으로 위촉돼서 들어가서 재난 상황에 있어서 민관협력에 대한 부분을 같이 논의할 수 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재난안전대책본부나 민관협력 자문단이나 여기는 의원님들이 들어가서 같이 논의하는 구조는 안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런 거지요? 
○시민안전과장 주시운  예, 위원장님 말씀 맞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시는 거예요. 재난 안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재난이 생겼을 때 집행부가 유관단체들과 민간단체들과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열어서 협의를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이런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의회에서도 함께 논의하는 구조가 필요한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조례가 아예 폐지돼 버리면 그런 논의 테이블 자체가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대신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는지, 있어서 이 조례가 없어도 저희 의원님들이 함께 참여해서 재난안전대책에 대한 논의를 같이 할 수 있는 구조가 있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있습니까? 
○시민안전과장 주시운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자료를 계속 찾아보고 했는데 저희가 유사하다고 말씀드렸던 위원회 현황은 안전관리위원회하고 안전관리실무위원회 쪽으로 되어 있고요. 또 재난안전대책본부 내에도 저희가 재난 관련해서 진행되는 사항들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대로 말씀을 드리면 민관협력위원회 위원님들은 건설교통위원회의 위원님들 두 분이 해당이 되시고요, 다른 안전관리위원회하고 안전관리실무위원회, 재난관리위원회에는 지금 보니까 의원님들은 없습니다. 없는 게 맞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임홍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재난 상황에 긴급하게 민간단체들과 민관협력을 할 수 있는 것들은 지금 보니까 여러 단위들이 있는 거잖아요, 안전관리실무위원회든 재난관리실무위원회든. 실무 차원에서 하는 부분은 있으나 건설교통 상임위 위원이 됐든 아니면 타 상임위 위원이 됐든 의회 의원들이 함께 참여해서 이 부분을 논의할 수 있는 부분은 이 조례가 없으면 아무것도 없어지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습니까? 
○시민안전과장 주시운  사실 의원님 참석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미처 생각을 하지 못했던 건 맞고요. 그렇지만 저희가 재난 대응에 대한 부분은 특히나 민관협력위원회에 대한 부분은 재난이 났을 때 상황 대처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재난 전에 일어나는 상황들은 실제로 안전관리 전문위원들을, 그러니까 전문가 집단을 통해서 저희가 안전관리에 대한 실무를 많이 파악을 하고 있고요. 모든 안전에 대한 사전 의견은 물론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폐가 있겠지만 건설교통위원회를 통해서도 언제든지 저희한테 말씀해 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민관협력위원회처럼 위원이 딱 구성되어 있는 사항은 아니지만 건설교통위원회를 통해서 저희들한테 항상 말씀해 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시민안전과나 재난대응과는 그런 것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반영하려고 하고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공식적으로 의원님이 구성돼서 위원회에 참여를 해서 직접적인 안건을 제시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그 부분에 대한 문제의식이 저도 좀 있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근거해서 원래 중앙에는 중앙민관협력위원회가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각 지자체에는 각 지자체별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한 거잖아요. 그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각 지자체에 권고를 한 사안이고 그래서 집행부가 조례를 만들었는데 지금 조례를 폐지하는 가장 큰 이유가 실적이 저조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게 조례를 제정했을 때의 취지와 목적과, 폐지하는 경우는 사실 이게 실질적으로 운영을 제대로 못 해서 실적이 저조한 것이지 이것의 목적 자체가 나빠서 그런 것은 아니라는 판단이 들고, 결정적으로 재난은 사회적 재난도 있고 그다음에 자연적 재난도 있고 재난재해에 대해서 대비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의회도 같이 참여해서 논의하라고 그 방편으로 위원회가 있는 것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의회가 참여할 수 있는 구조가 전혀 없어져버린다면 이것은 중요한 문제가 될 수도 있겠다는 판단이 듭니다.
○시민안전과장 주시운  위원장님 말씀 동감하고요. 
  이게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이다 보니 민간인하고 관에 대한 협력에 대한 부분이었고 그것에 의해서 소속 상임위원회의 위원님들이 해당 위원회에 참석을 하셔서 고견도 내주시고 정책 방향에 대한 방향성도 잡아주시고 있다고 저희도 판단이 됩니다. 
  저희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예를 들어서 안전관리위원이라든지 안전관리실무위원이라든지 저희가 그런 쪽으로 해서 전문가의 의견을 고집을 했던 부분인데 만약에 의원님들의 의견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저희가 충분히 상임위원회를 통해서, 또 상시 개최되는 위원회를 통해서 저희들한테 의견을 주시기 때문에 그 의견은 충분히 저희가 담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미처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 했지만 그렇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그런 답변이라면 저희 위원회 의원님들이 참여하고 있는 위원회에 굳이 참여할 이유가 없지요. 상시 예산 심의나 안건 심의할 때 의견을 다 낼 수 있잖아요. 그러면 굳이 우리가 도시계획위원회나 개별 위원회 위원님들로 다 참여하실 이유가 없어지지 않습니까? 
○시민안전과장 주시운  단순하게 저희가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조례 폐지안을 한 것은 의원님들의 의견을 생각했던 건 아니고 민간 위원들이 굳이 이렇게, 
○위원장 김해련  겹쳐지는 부분을 최소화하겠다는 건 알겠습니다. 문제는 그 과정에서 의회의 의원님들의 역할이 거의 다 배제되는 상황이 된다는 것 그 부분을 지적하는 거예요.
○시민안전과장 주시운  하여튼 저희가 배제 안 되도록 항상 상임위원회에서 의견 주시는 것에 대한 부분, 
○위원장 김해련  이 안은 저희가 잠시 정회를 하고 위원님들 의견을 좀 더 듣고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훈 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 실용성이 없어서, 그 간의 결과물이 없어서 폐지를 하겠다고 올린 조례안이지요? 
○시민안전과장 주시운  예, 그렇습니다. 
이영훈 위원  거기에 보면 고양시의회가 추천하는 시의원 2명이라고 적혀 있어요, 제3조에 보면. 
○시민안전과장 주시운  예, 그렇습니다.
이영훈 위원  그리고 제2조(기능)를 보시면 “안전관리 민관협력의 효율적 방안”, “3. 안전관리 위험요소 및 취약시설의 모니터링·제보”, “4. 재난 발생 시 인·물적 자원 동원, 인명구조” 이렇게 주르륵 있지요? 있는데 이걸로 봤을 적에는 여기에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고 전문적으로 여태까지 이런 행동을 하고 활동을 했었던 사람들의 필요성이 굉장히 중요시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까지 왔을 적에 이 구성체에 돼 있는 사람들이 이 기능을 그대로 실행할 수 있는 건지 한번 깊이 생각을 해 보신 거예요? 
○시민안전과장 주시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현행 조례에 기능을 보면 민관협력 활동의 효율적 운영방안과 취약시설의 모니터링 제보 그다음에 동원, 인명구조·피해복구 등의 활동 참여, 활동 총력 전개 이런 부분들은 사실 전문가적인 부분이 맞고요. 전문가적인 부분 저희가 조금 부족한 부분에 있어서는 안전관리 및 실무위원회나 안전관리자문위원단을 통해서 활동이라든지 협력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데 지금 민관협력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단체는 거기 단체보다는 개별 활동에 대한 부분이 사실 많고 일단, 
이영훈 위원  과장님, 하여튼 그 뜻은 알았고 상위법에 의해서 이것이 내려왔다고 그랬지요? 
○시민안전과장 주시운  예, 그렇습니다. 
이영훈 위원  그러니까 무조건적인 게 아니지요? 
○시민안전과장 주시운  예, 그렇습니다.
이영훈 위원  그런데 상위법에서 했으니까 만들어놨는데 구성체는 여기에 기능이라든가 구성에 맞지 않게끔 꾸며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전반적으로 사회에 대해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데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나가서 지역 순찰도 하고 위험 요소도 알아야 되고 챙겨야 되고 발견해야 되고 이런 상황 같은데 이 구성체로는 그런 것 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춘 사람들이 별로 없고 계속 관심을 가지고 나와서 회의를 하고 찾아내고 그럴 만한 구성체들이 아니거든요. 
  차라리 그 구성체가 예를 들어서 지역의 통장님이라든가 아니면 주민자치위원이라든가 안전지킴이라든가 사실은 모든 것에 맞으면 그 세 부서 중에 한 부서가 지역 순찰을 지속적으로 하는 부서가 안전지킴이라고 저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차라리 안전지킴이라든가 이런 데 구성체가 돼서 활성화가 되면 몰라도 지금에 있는 이것으로 봤을 적에는 불필요하다. 
  아까도 검토보고서에 보면 운영비와 활동비 하고 어떻게 보면 그런 것만 소비시킬 수 있는 구성체나 이런 걸 하는 행동으로 봤을 적에는 시비하고 국비만 낭비시키는 것 아니냐. 그리고 제대로 그걸 활동할 수 있는 구성체가 아니다. 
  그리고 안전재난에 대해서는 우리 시 집행부에서도 안전에 대해서 주민과 시민들을 위해서 항상 대비하고 신경 써야지요?
○시민안전과장 주시운  예, 그렇습니다.
이영훈 위원  그러면 시 말고 또 무슨 부서가 그런 걸 할 거예요? 소방서하고 경찰에서도 해야 되지요? 재난이기 때문에. 
○시민안전과장 주시운  예, 그렇습니다. 
이영훈 위원  사회적인 것, 자연적인 것, 사람으로 인해서도 재난이 나오잖아요. 아닌 말로 방화라든가 이런 건 다 사람들이 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사고 크게 나고 뭔가 이렇게 재난이 났을 때도 인적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일들이 많잖아요. 그런 걸로 봤을 때 우리 시 하나에서 이걸 책임을 질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봐요. 
  소방서나 경찰서나 우리가 공동으로 해야 된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것을 보면 상위법이 정해졌으니까 권고사항이고 그러다 보니까 무성의하게 해 놓은 거예요. 진짜 깊이 생각을 했으면 이런 식으로 구성체를 해놓지 않지요. 
  그러면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이 위원회의 활동은 결국 유명무실해질 수밖에 없지 않나. 이건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되는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을 가져요. 
  그래서 이 조례는 결국 불필요한 위원회 아닌가. 여러 가지 부서가 있으니까. 저는 위원으로서 개인적으로 그런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이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
  더 질의가 없으시면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해련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결을 하기 전에 담당부서에 잠깐 정회 시 협의과정에서 있었던 말씀을 전달드리겠습니다. 
  「고양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폐지되고 나면 재난안전에 관련해서 건교 상임위 위원님들의 의견이 반영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고양시에 「고양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고양시에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가 있지요, 과장님? 
○시민안전과장 주시운  예. 
○위원장 김해련  수원시 같은 경우 「수원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에 시의원님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고양시 안전관리위원회 조례에 시의원이 참여하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 어떻습니까? 
○시민안전과장 주시운  ……. 
○위원장 김해련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조례는 폐지하고 대신 의원님들의 의견이나 의회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 「고양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에 시의원의 참여를 넣는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것에 대한 부서의 의견을 묻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주시운  시민안전과장 주시운입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한 부분을 파악해 보니까 「고양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가 있습니다. 구성에 위원장, 부위원장으로 돼 있고요. 이 항에 시의원을 같이 참여할 수 있게끔 조례 개정하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기 때 저희가 이걸 다시 진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알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8분 회의중지)

(15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해련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고양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위원장 김해련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고양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민안전주택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주택국장 방경돈  시민안전주택국장 방경돈입니다. 
  의안번호 제198호 고양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김해련  방경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원만철  전문위원 원만철입니다. 
  의안번호 198호 고양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김해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숙 위원님. 
김민숙 위원  김민숙 위원입니다. 
  이번에 위원을 새로 또 모집하는 공고가 났었지요?
○건축디자인과장 박문희  예, 지금 모집 중에 있습니다.
김민숙 위원  그게 몇 명 정도 모집이고 연임을 다시 하는 건지? 
○건축디자인과장 박문희  신규로 뽑으시는 분도 있고 그중에 그냥 하시는 분도 계신데 당초에 8명이고 저희가 위원 수를 조금 증가해서 12명으로 확정할 예정입니다.
김민숙 위원  지금 심의위원으로 서류가 오잖아요, 이력서 같은 것. 어느 정도의 전문성 그런 기준이 있었습니까? 
○건축디자인과장 박문희  저희가 법적으로는 건축, 도시계획, 광고물, 조경 분야의 전문가로 규정은 돼 있고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 또는 전문 경험이 있는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기한까지 모집을 했는데 모집 인원보다 모집이 덜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장을 해서 추가 모집 기간 중에 있습니다, 지금
김민숙 위원  다시 충원을 하기 위해서 재공고를 하신 겁니까? 
○건축디자인과장 박문희  저희가 8명 추가 모집인데 지금 신청이 덜 들어왔습니다.
김민숙 위원  신청이 덜 들어온 이유는 어떤 데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까? 
○건축디자인과장 박문희  제 생각에는 아마 관심도가 좀 적은 것 같습니다. 타 위원보다 주목성이라고 해야 하나 이런 게 조금 적다 보니까 신청이 좀 적은 것 같습니다.
김민숙 위원  집행부에서 좀 더 홍보나 여러 가지를 전략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박문희  예,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김민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김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숙 위원님. 
김민숙 위원  그러면 심의위원을 재공고하셨는데 제한을 해서 몇 명을 더 하겠다가 아니라 일단은 다 받으신다는 거지요? 
○건축디자인과장 박문희  예, 기한 연장해서 저희가 신청을 추가로 받고요, 선정위원회에서 선정을 할 예정입니다.
김민숙 위원  인원 제한 없이 일단은 다 받겠다? 
○건축디자인과장 박문희  예. 
김민숙 위원  언제까지입니까? 
○건축디자인과장 박문희  8일까지입니다.
김민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훈 위원님. 
이영훈 위원  과장님한테 좀 여쭤볼게요. 
  게시물 시설 위탁 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하시고, 전자게시대의 위탁 기간은 5년 이내로 규정하고 있음. 여기에 보니까 5년으로 되어 있거든요.
○건축디자인과장 박문희  예, 맞습니다.
이영훈 위원  같은 옥외광고물인데 어떤 건 5년에서 3년으로 가고 어떤 거는 그냥 5년으로 놔두면 조금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나요? 
○건축디자인과장 박문희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 현수막은 저희가 계속 운영을 했었고요, 저희가 계속 3년으로 했었습니다. 조례에는 5년 이내로 돼 있지만 저희가 3년으로 계속 시행을 했고요. 
  그런데 전자게시대 같은 경우 저희가 시행을 한 번도 해본 적은 없습니다. 저희가 서울시라든가 타 시·군 사례를 봤을 때 최소 4년은 돼야지 그분들이 시설물을 설치한 비용이라든가 그 원가가 4년 정도는 넘어서야 달성이 되는 것으로 저희가 검토가 됐습니다. 그래서 타 시·군 같은 경우도 5년으로 하고 있어서 저희가 5년으로 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영훈 위원  그러면 이게 시에서 전자광고물을 하는 게 아니고 일반인이 와서 설치를 하고 그 사용료를 빼가는 거네요? 
○건축디자인과장 박문희  비슷합니다. 시가 하는 건 맞고요, 원칙 자체는. 
  그러나 위탁업체를 선정해서 업체가 시설물 설치를 하고 5년간 위탁 관리를 하는 방식으로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영훈 위원  그러면 이것도 굉장한 기술적인 부분을 필요로 하는 건가요? 
○건축디자인과장 박문희  지금 전문업체가 있습니다. 일반업체는 어렵고요, 전문적으로 전자게시대를 하는 업체들이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고양시에는 없고요, 경기도는 제가 알기로는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지금 여러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훈 위원  그러면 계속 전자게시대는 우리 예산을 갖고?  
○건축디자인과장 박문희  전자게시대 설치는 위탁업체가 설치하고요, 운영 관리까지 다 하고 저희한테는 위탁 수수료를 제출하는 걸로. 
이영훈 위원  받아가는 거 아니에요? 
○건축디자인과장 박문희  예, 저희한테 제출하는 겁니다. 
이영훈 위원  그래서 어떤 시설물에 대한 분기점이 4년이다? 
○건축디자인과장 박문희  예. 
이영훈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수고하셨습니다. 
  이해림 위원님. 
이해림 위원  이해림 위원입니다. 
  전자게시대는 4년 전에 제가 사업 제안을 한번 드리고 설명도 같이 했었는데 그때 우리가 위탁을 주고 있었기 때문에 위탁 기간도 남아 있고 해보지 않은 일이라 부서에서 좀 겁을 내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환경을 생각한다든가 아니면 미관적인 걸 볼 때에도 저런 현수막은 좀 사라져야 되는 시기가 도래된 것 같아요. 그래서 시범사업으로 하시는 건 좋은데 제가 우려되는 부분은 지금 민간위탁에 다 주고 있었고 거기서 저희가 15%를 받았나요? 얼마를 받고 있지요? 
○건축디자인과장 박문희  저희가 한 건당 수수료 3천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해림 위원  그러면 전자게시대는 얼마만큼 받을 거예요? 
○건축디자인과장 박문희  지금 정확하게 금액을 확정하지는 않았고요, 아마 금액 산출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탁 관련한. 
이해림 위원  중요한 게 기존에 민간위탁을 저희가 모집을 했을 때, 그게 아마 작년이었을 거예요. 되게 많은 업체들이 하겠다고 와서 저희 의원들도 괴롭히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제 이분들의 영역이 축소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전자게시대의 역할이 커지는 건데 둘을 한 업체에서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요? 
○건축디자인과장 박문희  예. 
이해림 위원  전문성을 가진 전자게시대 업체를 따로 모집을 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2년 남아 있는 민간위탁 업체하고 또 우리가 시범사업으로 하면서 일단 이분들의 시장을 교집합을 만들어서 잠식을 하는 거잖아요. 그럴 때 거기에서 오는 부딪침이라든가 민원사항은 없을까라는 우려가 1번 들고요. 
  그다음에 만약 이게 성공적으로 된다고 한다면 앞으로 계속 전자게시대 쪽으로 사업을 확장시킬 것인지, 또 전자게시대를 시범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으면 수익은 안 맞을 거예요, 들어오는 위탁업체들이. 예를 들어 공공시설 구청이나 시청, 아니면 아람누리, 어울림누리 이 정도에서 사업을 한다고 하면 이분들 설치비에 비해서 수익성이 안 날 수도 있어요. 그러면 확장을 시켜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럴 때 민간위탁으로 지금 하시고 계신 분들에 대한 건 어떻게 정리를 하고 가실 건지? 
○건축디자인과장 박문희  지금 현수막 말씀하시는……. 
이해림 위원  예. 
○건축디자인과장 박문희  저희가 사실 그 부분까지는 생각을 미처 못 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왜냐하면 전자게시대를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일단 시범적으로 두세 군데를 먼저 해 보고 문제점을 도출하자라는 생각이었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일반 현수막이랑 전자게시대 사이 포지션 부분에 대한 분쟁은 생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전자게시대는 설치 장소가 제한돼 있습니다. 예를 들면 상업지역, 공업지역 또는 관광지, 관광단지, 버스터미널 이런 데로 제한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현수막이랑은 조금 차이를 둘 수 있지 않을까 싶긴 한데 일단 한번 시행을 해보고 저희가 문제점을 도출한 후에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이해림 위원  그래서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야 되는 게 어쨌든 계약을 하고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사실 저는 그 부분이 점점 사양사업이라고 보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부서가 분란을 일으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잘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제가 관심을 갖고 본 게 한 4∼5년 되면서 부서랑 몇 번 회의를 했는데도 새로운 것들에 대한 두려움이 굉장히 크신 것 같아요. 
  제가 그때 보았을 때 전주시 공공시설물들, 도서관 또 전주시청 이런 쪽에서도 있는 걸 봤고 저희도 아람누리, 어울림누리에 걸맞게, 바람에 나부끼면 한 줄이 늘어지는 그런 현수막보다는 콘텐츠가 있으면서 돌아가는 전자게시물 같은 것을 하면 좀 위상이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제안을 드렸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옛날 것 말고 또 다시 아마 4년 후에는 새로운 것들이 나왔을 거예요. 좀 세련되고 또 특례시 위상에 맞는 전문 업체들을 잘 선정하셔서 시범사업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결과에 대한 피드백도 한번 정리를 해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박문희  예, 알겠습니다. 
이해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신현철 위원님. 
신현철 위원  안녕하세요? 신현철 위원입니다. 
  제가 여기 심의위원이라서 지난번에 심의하러 갔었거든요. 새로운 업체가 그때 선정이 됐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그렇지요? 
○건축디자인과장 박문희  일반 현수막은 두테크라고 업체가 새로 선정됐습니다.
신현철 위원  제가 궁금한 게 뭐냐 하면 이 업체의 수익 구조가 어떻게 될까요? 
○건축디자인과장 박문희  업체가 징수하는 것은 일단 저희한테 내는 수수료 3천 원 있고요, 사용료로 현수막을 게시하는 분들이 그 업체에 8,800원 부가세 포함 내고 있습니다. 현수막 같은 경우는 그렇고요, 현수기는 조금 더 비쌉니다. 현수기는 3천 원 플러스 1만 2천 원 해서 1만 5천 원을 내고 있습니다.
신현철 위원  그러면 한 개 게첩할 때마다 3천 원 수수료를 내고 나머지는 그러면 업체에서, 
○건축디자인과장 박문희  사용료를 업체에 내고 있습니다.
신현철 위원  업체가 가져가는 걸로. 그러면 총 1년 정도면 업체는 수익이 어느 정도 될까요? 
○건축디자인과장 박문희  정확하게 수입 산정은 제가 산정을 안 해봤습니다. 사실은 얼마 제가 근무를 안 해봤어요. 그런데 아마 2억 정도 이상은 되지 않을까 제가 판단이 됩니다.
신현철 위원  그때도 심의할 때 보니까 5개 업체인가 4개인가 와서 경쟁을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나름대로 PT 준비를 많이 해 오고 하는 걸 보니 수익이 상당히 많이 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했어요. 
  그러면 2억 정도면 그거를 업체에서 그냥 순수하게 다 가져가는 거예요? 
○건축디자인과장 박문희  2억에 대한 산출금은 죄송하지만 제가 좀 뽑아봐야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제가 정확하게 2억 안에 인건비가 얼마이고 실제 가져가는 이익이 얼마인지는 제가 산정은 사실 안 해 봤습니다, 위원님. 
신현철 위원  그러면 그거를 자료로 나중에 제출을 해 주시고요. 
○건축디자인과장 박문희  예,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현철 위원  그 업체가 예전에 경기도 무슨 협회에서……, 
○건축디자인과장 박문희  그 전에는 경기도 광고물협회에서 했었습니다. 
신현철 위원  광고물협회에서요? 그러면 계속 하다가 그럼 다른 업체로 바뀐 거지요? 
○건축디자인과장 박문희  예, 저희가 입찰을 하니까, 공개 모집을 하다 보니까 두테크가 이번에 됐습니다.
신현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신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안 계시면 제가……. 
임홍열 위원  지금 전자게시대 이야기하시는 거지요, 위탁할 때? 
○건축디자인과장 박문희  예. 
임홍열 위원  굉장히 수익이 많이 남아요. 
○건축디자인과장 박문희  전자게시대가 아니고 현수막, 현재 일반 현수막을……, 
임홍열 위원  위수탁하는 거 전자게시대 현수막이 아니라, 
○건축디자인과장 박문희  그건 전자게시대가 고양시에 없어서 위탁을 줄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서 조례를 개정한 사항입니다.
임홍열 위원  제가 옛날에 에코바이크 관련해서 잠깐 본 적이 있는데 그쪽에서 우리 고양시 옥외광고물 관련해서 수익을 벌어들이는 게 금액이 꽤 크더라고요. 1년 기준을 잡으니까 거의 10억 대 가까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건축디자인과장 박문희  저희가 한번 시행을 해보고, 
임홍열 위원  고양시에서 외부에 위수탁해서 주는 광고물들이 있어요. 그 광고물을 전체적으로 한번 계산해 보면 굉장히 고가의 비용이 들어온다는 거지요. 그것 잘 보셔야 될 거예요.
○건축디자인과장 박문희  검토를 좀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신현철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좀 더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보통 현수막 한 장 달 때 8,800원인 거잖아요? 
○건축디자인과장 박문희  예, 사용료 8,800원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사용료 8,800원 중에 3천 원은 시에 수수료, 
○건축디자인과장 박문희  아닙니다. 별도로 3천 원 따로 8,800원 따로. 고양시에 수수료 3천 원, 사용료는 별도로 8,800원. 
○위원장 김해련  그러면 3천 원은 고양시에, 수수료로 고양시가, 
○건축디자인과장 박문희  예, 기금으로 들어옵니다.
○위원장 김해련  그다음에 나머지 8,800원은 업체에서 유지관리하고, 
○건축디자인과장 박문희  예, 인건비 주고 수리하고. 
○위원장 김해련  작년에 제가 행감에서 이 부분 질의하면서 수탁자한테 예산이 얼마나 들어오는지, 수입이 얼마나 들어오는지를 보니 말씀하신 대로 2억 넘게 들어왔고 여기서 문제는 들어오는 비용이, 남는 비용이 되게 많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 비용을 가지고 재해방재단도 운영하고 기부 활동을 했습니다, 그 단체에서 단체 이름으로. 그것은 적절치 않은 거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축디자인과장 박문희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한 건 제가 사실 명확하게 검토는 못 했습니다. 저는 사실 8,800원으로 업체가 그 비용 안에서 인건비 주고 수리하고 망가진 게시대를 새로 설치하는 비용이기 때문에 수익이 크게 날 거라고 생각은 안 했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뒤에 계신 팀장님은 알고 계실 거예요. 예산 집행내역을 반드시 확인해 보십시오. 
○건축디자인과장 박문희  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많이 나갔고, 그때 당시 표명섭 과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됐었어요. 그래서 추후에 보고를 따로 받았고 보고 받는 과정에서 「고양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32조를 보시면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료 사용료를 받을 수 있는 내용은 명시되어 있어요. 근데 이 사용료를 예산을 사용하는 것까지는 조례에 근거가 없잖아요.
○건축디자인과장 박문희  사용료 8,800원은 조례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근거가 없지요? 
○건축디자인과장 박문희  조례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8,800원이라고. 금액의 근거를 말씀하시는…….
○위원장 김해련  그러니까 수탁 받은 곳에서 이 금액을 기부하든 뭐하든 이렇게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건축디자인과장 박문희  말씀하신 내용은 없습니다. 기부를 해야 되고 어찌어찌 사용하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그러니까요. 그 부분에 대한 포괄적 임의규정이 없는데, 이 부분은 제가 행감에 지적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예산을 받을 수 있는, 징수에 대한 예산 근거는 있는데 그것을 수탁자가 그런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는 포괄적 임의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조례를 개정할 때 그 부분을 담으시라고 했고, 담겠다고 하셨는데 이번 개정안에 그 내용이 전혀 안 들어가 있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박문희  예, 이번에 담겨져 있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그래서 좀 실망스러운 부분이, 유감스러운 부분이 있고요. 
  어차피 지금 조례 개정하는 부분이 상위법에서 개정된 부분을 반영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예산 사용의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디지털 광고에 대한 부분이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 개정이 대부분인 거잖아요? 
○건축디자인과장 박문희  예. 
○위원장 김해련  그러면 수탁자가 예산을 징수하는 것에 대한 것과 아울러서 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에 대한 포괄적 임의규정을 담으셔야 됩니다. 왜 행감에서 지적된 사항을 조례 개정하면서 담지 않으셨어요? 
○건축디자인과장 박문희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몰랐습니다, 위원님. 그런 내용이 있는지 제가 인지를 못 했습니다. 
  저는 이번에 개정된 내용 자체가 사실 제가 광고물 조례를 보니까 좀 구체적이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위원회 위원장 선임 부분이라든가 임기라든가 이런 부분이 명시가 되어 있지 않고, 
○위원장 김해련  그런 부분은 잘 하셨어요. 
○건축디자인과장 박문희  소위원회에 대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위원회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개정을 한다라고 사실 저는 생각을 하고 개정을 검토했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그런 부분은 제가 미처 몰랐습니다. 위원장님, 이번 개정을 만약에 해 주신다면 저희가 돌아가서 타 시·군 사례라든가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예를 들어 서울시에 있는 각 지자체에서는 구청장이나 시장에게 포괄적 위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반영해야, 징수에 대한 것도 있지만 사용에 대한 것도 근거를 마련해 둬야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좀 반영됐으면 좋았겠다라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박문희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내용이 없으시면 이 내용은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4분 회의중지)

(15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해련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회하는 동안 위원님들께서 협의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8분 회의중지)

(16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해련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고양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위원장 김해련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고양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재선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재선입니다. 
  고양의 더 나은 미래 고양특례시의회를 만들기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해련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과 신현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안번호 171호 고양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김해련  정재선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원만철  전문위원 원만철입니다. 
  의안번호 171호 고양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김해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1분 회의중지)

(16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해련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고양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위원장 김해련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고양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재선  이어서 의안번호 172호 고양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김해련  정재선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원만철  전문위원 원만철입니다. 
  의안번호 172호 고양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김해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만약 이 조례가 통과되면 시행일은 2023년 7월 1일부터 되는 건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재선  상하수도사업소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월 1일 적용해서 부과 영수증은 8월부터 나가는 것으로 진행됩니다. 7월에 적용하면 그 금액을 8월에 받지 않습니까? 조례상 준비기간 2개월 준비해서 7월 1일 적용해서 8월부터 요금 부과하는 것으로 진행되도록 합니다. 
○위원장 김해련  인상된 요금이 8월 고지서에 나간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재선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6분 회의중지)

(16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해련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고양도시관리공사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융자 보증채무부담행위 동의안(고양 일산테크노밸리, 고양창릉 공공주택지구)(시장 제출) 
    
○위원장 김해련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고양도시관리공사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융자 보증채무부담행위 동의안(고양 일산테크노밸리, 고양창릉 공공주택지구)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도시균형개발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균형개발국장 이관훈  안녕하십니까? 도시균형개발국장 이관훈입니다. 
  고양시 의정활동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해련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13호 관련 고양도시관리공사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융자 보증채무부담행위 동의안(고양 일산테크노밸리, 고양창릉 공공주택지구)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김해련  이관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원만철  전문위원 원만철입니다. 
  의안번호 213호 고양도시관리공사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융자 보증채무부담행위 동의안(고양 일산테크노밸리, 고양창릉 공공주택지구)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김해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홍열 위원님. 
임홍열 위원  여기 현금출자에 마이너스 200억 돼 있는데, 출자계획에 보면 현금을 회수한다는 건가요, 아니면 이게 무슨 의미인가요? 잘 이해가 안 돼서요. 
○도시균형개발과장 조용주  몇 페이지 말씀하십니까? 
임홍열 위원  2페이지 고양창릉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출자 변경 동의안, 제일 위에 거기 있잖아요. 
○도시균형개발과장 조용주  그건 다음 안건입니다, 창릉 출자 변경안은.  
  설명을 드릴까요, 다음에 할까요?  
임홍열 위원  다음에 해주세요. 순간적으로 착각했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임홍열 위원님 다음 안건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융자 보증채무부담행위 동의안에 대한 질의 더 이상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도시관리공사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융자 보증채무부담행위 동의안(고양 일산테크노밸리, 고양창릉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바로 연결해서 진행하겠습니다. 

[9]고양창릉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고양도시관리공사』 출자 변경 동의안(시장 제출) 

(16시29분)

○위원장 김해련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고양창릉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고양도시관리공사』 출자 변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도시균형개발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균형개발국장 이관훈  도시균형개발국장 이관훈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214호 고양창릉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고양도시관리공사』 출자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김해련  이관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원만철  전문위원 원만철입니다. 
  의안번호 214호 고양창릉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고양도시관리공사』 출자 변경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김해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홍열 위원님. 
임홍열 위원  임홍열 위원입니다. 
  이것 갑자기 때가 돼서 재평가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현금을 추가로 200억을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 아닙니까? 
○도시균형개발과장 조용주  도시균형개발과장 조용주 답변드리겠습니다. 
  출자계획이 변경된 것에 대해서 안건을 올린 것이고요. 21년도에 출자계획을 세웠을 때는 가감정상태에서 의회부지하고 농장부지 2개가 2,250억 원이었는데 22년도에 감정평가 금액이 확정됐을 때는 2,536억 원으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맞춰서 공사채 발행하고 현금출자 금액을 변경하는 겁니다. 따로 더 내고 덜 내고 그런 건 아닙니다. 
임홍열 위원  200억 가평가했는데 실제로 감정평가해 보니까 재산이 증가해서 이렇게 한 거예요? 
○도시균형개발과장 조용주  예, 286억 원이 늘었습니다. 출자한 땅은 똑같은데 감정평가 금액이 늘었습니다. 
임홍열 위원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권용재 위원님. 
권용재 위원  950억 대비 뭔가 잘못 평가됐었기 때문에 이번에 늘어나게 된 건지, 아니면 최근 토지의 가치 상승이 있었는지 어느 쪽일까요? 
○도시균형개발과장 조용주  평가시점이 다르니까 지가도 아마 조금 상승이 됐겠지요. 말씀드린 대로 21년도에 했을 때는 가감정평가 금액이었고 22년도 확정했을 때는 늘었습니다. 
권용재 위원  조금 재미있는 생각인데 몇 개월이라도 더 늦게 하면, 아니면 1년 더 늦게 하면 더 늘어나지 않나 이런 기대감이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도시균형개발과장 조용주  사업을 하는데 필요재원을 갖다가 만드는 방법이기 때문에 따로 그런 건…….
권용재 위원  시점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도시균형개발과장 조용주  필요한 시점이라기보다 공사채 발행을 해서 사업을 해야 될 시기입니다. 
권용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이해림 위원님. 
이해림 위원  감정평가 금액이 C2부지는 거의 변동이 없고 화정동 땅값만 올랐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도시균형개발과장 조용주  도시균형개발과장입니다. 
  용도 변경이 돼서 감정 금액이 많이 상향됐습니다. 
이해림 위원  그러니까요. 그렇게 설명하시면 된다니까요. 
임홍열 위원  용도를 뭐에서 뭐로 바꾼 거예요? 
○도시균형개발과장 조용주  공공청사에서 준주거용도로 바뀌었습니다. 전에는 의회부지로 도시관리계획이 수립돼 있었고 그 이후에 변경이 돼서 그게 관리계획에서 해제가 됐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변경됐습니다. 
임홍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창릉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고양도시관리공사』 출자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7분 회의중지)

(16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해련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고양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위원장 김해련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고양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도시균형개발국장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균형개발국장 이관훈  안녕하십니까? 도시균형개발국장 이관훈입니다. 
  고양시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해련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66호 고양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김해련  이관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원만철  전문위원 원만철입니다. 
  의안번호 166호 고양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김해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림 위원님. 
이해림 위원  이해림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게 정비사업 해제 구역에서만 해당되는 거지요? 
○재정비관리과장 표명섭  재정비관리과장 표명섭입니다. 
  그렇지 않고요, 사업은 정비구역에서만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정비구역 지정은 안 됐지만 재건축이라든지 재개발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다 해당이 되는 겁니다. 
이해림 위원  재건축·재개발사업이 해제되거나 아니면 실시하는 것 둘 다 해당되는 거예요? 
○재정비관리과장 표명섭  재건축을 하려면 1차적으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야 됩니다.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을 받은 건 다 해당이 되는 겁니다. 
이해림 위원  고양시의 향후 방향이 재건축·재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질 것 같이 시장님께서 기조를 가지고 가시는 중이잖아요. 그런데 비상설 위원회로 가는 건 저는 효과가 있다고 보는데 문제가 그거지요. 앞으로 이 사업이 더 이상 할 게 없다는 게 아니고, 위원회가 필요로 하는 사업이 점점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거예요? 
○재정비관리과장 표명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합을 추진하면서 여러 가지 제반비용들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중간에 조합을 추진하다가 정상적이지 못해서 조합이, 
이해림 위원  맨 처음 질의가 그거잖아요. 해제구역이냐고 그랬더니 그것만은 아니라고 말씀하셔서 제가 지금 다시 질의드리는 거예요. 
○재정비관리과장 표명섭  구역지정을 하는 건 보통 잘 진행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왜냐하면 능곡에 구역지정을 했는데 잘 안 되는 데는 주민들이 해제해 달라고 요청을 하거나, 
이해림 위원  그러니까요. 해제구역만 된다고 하면 사업이 더 확장 가능성은 없지만, 말씀하신 대로 조합하는 것 모든 것들에 들어간다고 하면 사실 이게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해제구역에서만 조합 사용비용 보조를 위해서 구성된 조합사용비용검증위원회라고만 국한된다면 저는 비상설로 가는 게 맞다고 보는 거예요. 
○재정비관리과장 표명섭  조합설립인가가 됐거나 아니면 추진위원회, 재건축이나 재개발하기 위한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설립인가 다 해당되는 겁니다. 
이해림 위원  지난 5년 동안 1건밖에 안 하셨잖아요. 
○재정비관리과장 표명섭  예, 1건밖에 안 했습니다. 
이해림 위원  그 사이에 재개발조합이 그렇게 많이 형성되지 않고 기존 10년, 20년 된 것들이 계속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보거든요. 앞으로 고민해야 될 부분이 재개발·재건축사업이 더 확장될 수 있는데 걱정되는 건 그거지요. 
  안건의 시급성은 없어요. 그때그때 비상설로 하면 되는데 위원회 하나가 구성되려면 기간이 얼마나 걸려요? 비상설로 했을 때 우리가 검증해야 될 사건이 생겼어요. 그러면 위원회 구성하는데 소요기간이 얼마나 걸려요? 
○재정비관리과장 표명섭  선정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지는 않습니다. 
이해림 위원  비용에 대한 검증이기 때문에 제척관계나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들을 거르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보거든요. 위원들의 전문성이나 객관성이 확보돼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이걸 건 바이 건으로 그때마다 비상설로 모집했다가 끝나면 해산되는 거잖아요, 한 건이 끝나면. 
○재정비관리과장 표명섭  맞습니다. 
이해림 위원  이게 소모적이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하는 거지요. 
○재정비관리과장 표명섭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것 검토하기 전에 타 시·군 사례가 있나 확인해 보니까 여러 군데 다 한 건 아니지만 안산이나 시흥 같은 데 유사한 사례가 있어서 2군데 조사를 해 봤는데 저희랑 똑같이 하고 있고요. 상설을 비상설로 바꿨고 위원장을 부시장에서 국장으로 바꿔서 하고 있더라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큰 문제가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한다고 하더라도. 
이해림 위원  설명하신 건 변경사항을 설명하셨고, 제가 우려하는 건 그렇게 됐을 때 건 바이 건으로 매번 위원회를 구성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 앞으로 5년에 한 번 이렇게 확정되지 않은 것이고 재건축·재개발이 저희 지역구만 하더라도 비용추계검증위원회가 필요한 것들도 꽤 되는데 그럴 때마다 위원회를 구성하는 기간도 소요되고 위원회 위원에 대한 전문성도 의심되고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고민을 하는 거지요.  
○재정비관리과장 표명섭  그거는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집행부에서 돈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고민을 안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나 위원을 위촉하는 건 아니고 위촉하기 위해서 선정위원회를 별도로 둡니다. 시의원님들 들어가시고 관계전문가들,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을 통해서 선출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림 위원  그러면 한번 시도해 보시고 힘들면 나중에 개정을 하시든 새로 위원회를 만드시든 하시는 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재정비관리과장 표명섭  문제점이 생긴다거나 하면 위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다시 개정하거나 그건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해림 위원  국장님이 보시기에 재건축·재개발이 더 늘 것 같지 않으세요? 
○도시균형개발국장 이관훈  도시균형개발국장 이관훈입니다. 
  현재 재개발·재건축이 크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대한 기본계획에 의한 사업이 있고 소규모정비사업이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기존 시가지들 능곡, 원당, 일산 그런 데는 당초에 뉴타운 사업지역으로 다 포함돼 있던 지역인데 뉴타운사업이 해제가 되면서 완전히 움직임이 없는 데도 있고 소규모개발로 진행하는 데도 있는데요. 
  제 생각에는 일장일단(一長一短)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지역주민들의 참여율이라든가 거기에 따라서 좌지우지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도시가 점점 노후화되면서 그런 요구는 더 많아지리라 생각됩니다. 
이해림 위원  그러니까요. 말씀하셨듯이 많아질 텐데 이걸 축소시킨다는 게 문제가 되지 않나 걱정이 됩니다. 일장일단(一長一短)이라고 봤는데 장(長)도 많아요. 그런데 저희가 단(短)을 봐야 되잖아요. 
○도시균형개발국장 이관훈  그게 뭐냐 하면 아시겠지만 모든 재개발·재건축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게 아니고 사업을 하다가 진행이 원활치 않고 예를 들어 추진위가 해산된다고 할 경우 저희가 그걸 검증해서 비용을 일부 지원해 드리는 위원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재개발·재건축이 많이 진행되더라도 추진이 제대로 안 되는 몇몇에 대해서만 검증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보기에는 비상설로 가도 이상이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이해림 위원  알겠습니다. 해제지역이라고 하시면 건수가 적어도 이해를 하겠지만 계속해서 모든 재개발·재건축에 대해서 말씀하시니까 우려가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련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구성에서 13조, “제2부시장”에서 “정비사업 업무 담당 국장”으로 바꾸는 이유가 있나요? 
○재정비관리과장 표명섭  재정비관리과장 표명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돈을 지원해 준다는 업무성격이 굉장히 어렵다거나 되게 큰 스킬을 요하는 게 아닌 데 비해 부시장님이 하다 보면 일정 잡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이 많이 있어서 우리가 돈을 지급해 주려면 한시라도 빨리 심사를 마쳐서 향후 진행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부시장님 일정에 맞추다 보면 굉장히 큰 스킬을 요하는 업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 때문에, 
○위원장 김해련  업무의 효율을 위해서? 
○재정비관리과장 표명섭  예,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그렇게 변경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또 하나는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면 「고양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여비나 수당을 지급하도록 돼 있잖아요. 그럴 경우 불특정하게 위원회가 구성될 경우 여비나 수당 부분은 어떻게 예산을 쓰실 계획이세요? 
○재정비관리과장 표명섭  여비 같은 경우 기존에 위원회가 있어서 위원회 수당으로 해도 충분할 것으로, 가능할 것으로. 왜냐하면 위원회가 몇 개씩 있어서 예를 들어 업무라는 게 지금은 없지만 예산을 세우면 처음 시작할 때 연초 대략적으로 움직임 같은 걸 예상을 하거든요. 그건 탄력성 있게 운용의 묘를 살리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해당 부서별로 운영위는 2개나 3개씩 기본적으로 하고 있어서 아마 조합이 하다가 막말로 저희들끼리 빠그러진다는 표현을 쓰는데 그런 경우는 대충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건 지금 딱 어떻게 하겠다고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그건 운용의 묘를 살리면 큰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김해련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10건의 안건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57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의장에게 보고할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의 정리와 자구정정 등을 전문위원에게 일임토록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열과 성을 다하여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안건심사에 임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74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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