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시민이 꿈꾸는 세상, 고양특례시의회가 함께합니다.
홈으로

의안검색

의안검색 의안 보기, 각 항목은 의안명, 의안종류, 발의자, 발의일, 대수, 회기, 의안번호, 소관위원회, 회부일, 상정일, 보고일, 처리일 주요내용, 첨부파일 등 으로 구분됨
의안명 고양창릉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고양도시관리공사』출자 변경 동의안
대수 9 회기 274
의안 번호 214 의안 종류 동의안
발의자 고양시장(도시균형개발국장) 발의일 2023-04-21
발의 의원
찬성 의원
위원회 소관위 본회의 회부일 2023-05-04
보고일 2023-05-04 상정일 2023-05-04
처리일 2023-05-04 처리 결과 원안가결
관련 회의록 제9대 제274회[임시회] 의회본회의 제2차 회의록
위원회 소관위 건설교통위원회 회부일 2023-04-25
보고일 2023-05-02 상정일 2023-05-02
처리일 2023-05-02 처리 결과 원인가결
관련 회의록 제9대 제274회[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제1차 회의록
집행부 이송일 2023-05-04 공포일
공포 번호
주요 내용 1. 제안이유
 ❍ 본 사업의 재원마련을 위해 현물출자부지에 대한 감정평가 확정으로 현금출자 금액 감소 및 현물가액이 증가됨에 따라 「지방재정법」 제18조에 의거 고양도시관리공사의 출자 변경계획에 대한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

"이하생략"(접수의안 파일 참고)
1. 심사결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3. 4. 21. 고양시장(도시균형개발국장)
  나. 회부일자: 2023. 4. 25.
  다. 상정일자: 제274회 고양시의회(임시회)
   ○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 5. 2.
     -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ㆍ답변,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도시균형개발국장 이관훈)
  가. 제안이유
   ○ 본 사업의 재원마련을 위해 현물출자부지에 대한 감정평가 확정으로 현금출자 금액 감소 및 현물가액이 증가됨에 따라 「지방재정법」 제18조에 의거 고양도시관리공사의 출자 변경계획에 대한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

"이하생략"(심사보고서 파일 참고)
심사보고서 파일
접수의안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

고양특례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