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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검색 의안 보기, 각 항목은 의안명, 의안종류, 발의자, 발의일, 대수, 회기, 의안번호, 소관위원회, 회부일, 상정일, 보고일, 처리일 주요내용, 첨부파일 등 으로 구분됨
의안명 고양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수 9 회기 272
의안 번호 171 의안 종류 조례안
발의자 고양시장(상하수도사업소장) 발의일 2023-02-28
발의 의원
찬성 의원
위원회 소관위 건설교통위원회 회부일 2023-03-07
보고일 2023-05-02 상정일 2023-05-02
처리일 2023-05-02 처리 결과 원안가결
관련 회의록 제9대 제274회[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제1차 회의록
위원회 소관위 본회의 회부일 2023-05-04
보고일 2023-05-04 상정일 2023-05-04
처리일 2023-05-04 처리 결과 원안가결
관련 회의록 제9대 제274회[임시회] 의회본회의 제2차 회의록
집행부 이송일 2023-05-04 공포일 2023-05-23
공포 번호 2673
주요 내용 □ 제안이유
○ 상수도 요금을 연도별 단계적으로 인상하여 상수도 공기업 경영 적자를 개선함으로써 재정 건전성 제고를 도모하고 시설 투자를 위한 재원 확보로 시민들에게 양질의 상수도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며,
○ 업종별 누진체계를 단순화하여 요금 부과의 공평부담 원칙을 확립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이하생략"(접수의안 파일 참고)
1. 심사결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3. 2. 28. 고양시장(상하수도사업소장)
  나. 회부일자: 2023. 3. 7.
  다. 상정일자: 제274회 고양시의회(임시회)
   ○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 5. 2.
     -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ㆍ답변,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재선)
  가. 제안이유
   ○ 상수도 요금을 연도별 단계적으로 인상하여 상수도 공기업 경영 적자를 개선함으로써 재정 건전성 제고를 도모하고 시설 투자를 위한 재원 확보로 시민들에게 양질의 상수도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며,
   ○ 업종별 누진체계를 단순화하여 요금 부과의 공평부담 원칙을 확립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이하생략"(심사보고서 파일 참고)
심사보고서 파일
접수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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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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