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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고양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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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9 | 회기 | 274 | |
의안 번호 | 198 | 의안 종류 | 조례안 | |
발의자 | 고양시장(시민안전주택국장) | 발의일 | 2023-04-21 | |
발의 의원 | ||||
찬성 의원 | ||||
위원회 | 소관위 | 건설교통위원회 | 회부일 | 2023-04-25 |
보고일 | 2023-05-02 | 상정일 | 2023-05-02 | |
처리일 | 2023-05-02 | 처리 결과 | 부결 | |
관련 회의록 | 제9대 제274회[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제1차 회의록 | |||
집행부 이송일 | 공포일 | |||
공포 번호 | ||||
주요 내용 | □ 제안이유 ○ 현재 위탁 운영 중인 현수막 지정게시대 등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위탁기간 및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 옥외광고심의위원회를 더욱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소위원회 관련 조항을 정비하며, ○ 상위법에 따라 현수막 지정게시대에 표시하는 현수막의 표시기간을 규정하는 등 현행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이하생략"(접수의안 파일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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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보고서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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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의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