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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회의록

Goyang Special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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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의회본회의 회의록

제6호

고양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2년 12월 16일 (수) 17시


  1.   의사일정(제6차 본회의)
  2. 1. 쌀수입개방반대에관한결의안

  1.   부의된 안건
  2. 1. 쌀수입개방반대에관한결의안(정영진의원외 2인 발의)

(17시04분 개의)

○의장 이철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희 고양시의회 (정기회) 저ᅵ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등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계신 의원 동지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17시 05분)
○의사계장 박상혁  보고드리겠습니다.
12월 9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원능도시계획(용도지역, 종합의료시설) 변경결정에 관한건, 벽제도시계획시설 (화장장) 변경결정에 관한건. _ 93공유재산취득 • 처분계획동의 안. 고양시지역의료보험 운영지원조례안이 제출되었고, 12월 12일 1993년도 일반및특별회계 1차 수정예산안, 1993년도지방채발행계획동의안, 고양시 제중명 등수수료징수조례 중개정조례 안, 고양시 공영개발사업소설치조례 중개정조례 안, 고양시일산지구개발지원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 안이 제출되어 총 9건의 의안이 접수되었으며 . 12월 15일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도시계획시설(도시철도) 변경 및 신설결정에관한건은 지난 8월 27일 제8희 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견을 청취한 안건과 동일한 건으로써 12월 15일 열린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시 의사일정에서 제외하기로 의결함에 따라 12월 16일 동건을 반려한 바 있습니다.
12월 15일 정영진의원외 2인으로부터 쌀수입개방반대에관한결의 안이 발의되었고,진광산의원외 2인으로부터 서울시도시계획지구내무허가축사추인건의촉구결의의건이 발의되었습니다.
12월 15일 의사일정 협의를 하기위하여 제3차 의회운영위원희가 개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철의  어제 의회운영위원희의 협의를 거친 12월 15일부터 12월 24일까지의 정기회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이 년내 타결을 목표로 급속히 진행됨에 따라 쌀시장개방 압력에 적극대응하고, 쌀시장은 어떠한 경우에도 개방할 수 없다는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하는데 우리 시의회가 앞장서기 위하여,쌀 수입개방반대 결의안을 채택하고자 회의를 열게 되었습니다.

1. 쌀수입개방반대에관한결의안(정영진의원외 2인 발의)(17시 07분) 

○의장 이철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쌀수입개방 반대에 관한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이 결의안을 발의하신 정영진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진 의원  정영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
본의원은 현재 연내 타결을 목표로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이 모든 농산물의 예외없는 관세화와 시장개방을 주장하고 있는 일부 농산물 수출국들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타결되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으며. 또한 국내 일각에서도 이제는 쌀시장 개방을 피할 수 없다는 소위 ■•대세론"이 고개를 들고 있어 우리 고양시의회가 쌀수입개방 반대에 관한 결의를 확고히 함으로써,쌀시장은 어떠한 경우에도 개방할 수 없다는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하며,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에 임하는 우리 정부대표단의 입지를 높여주고, 어려운 상황에 처한 우리나라의 입장과,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에 대한 온국민의 뜻을 협상 상대국에게 전달하고자, 이 결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쌀은 식량안보차원에서도 불가피한 우리 국민의 주식임은 물론, 국토와 수자원의보전, 환경보전등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갖고 있으며,지역경제를 지탱하는 초석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쌀은 우리 농가의 주작목으로 절대다수의 농가가 쌀농사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농업생산액, 재배면적, 생산량면에서 우리 농업의 근간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쌀을 비롯한 주요 농산물은 특히 식량안보와 지역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개방대상이 될 수 없으며.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수출국과, 수입국의 입장이 균형있게 반영되고 모든 나라의 농업발전 수준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함을 강조하면서,우리 고양시의회 의원일동 명의로 다음과 같은 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의 “쌀”은 국민의 안정적인 식생활 보장, 국토자원의 합리적 이용과 보전. 농가소득의 유지를 위해서 뿐만 아니라, 국민 문화 정서의 뿌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도 시장개방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둘째. 쌀을 수입개방할 경우. 그동안 구축한 농업생산기반이 붕괴되고 농촌이 피폐화 될 것이 분명함으로 쌀이 차지하는 국가적 중요성을 재인식하여 정부는 모든 외교역량을 다해 쌀을 개방대상에서 제외시켜 줄 것을 촉구한다.
셋째, 고양시의회는 정부가 쌀농사를 근간으로 하는 우리 농업의 구조적 취약성을 조속히 극복할 수 있도록 농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활력있는 농촌을 만들기 위한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청한다.
넷째. 고양시의회는 우리 농업과 농촌 지역경제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임을 다시한번 엄숙히 천명한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본 의원과 김희태의원, 진광산의원이 발의한 쌀수입개방반대에관한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철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쌀수입개방 반대에 관한 결의안을진안대로 채택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끼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1993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12월 20일까지 휴회를 계속하고, 제7차 본회의는 I2월 21일 월요일 오후 4시 30분에 개의하여 1993년도 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휴회기간중 예결위원 여러분의 수고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8분 산회)

고양특례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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