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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회의록

Goyang Special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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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의회본회의 회의록

제7호

고양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2년 12월 21일 (월) 16시 30분


  1.   의사일정(제7차 본회의)
  2. 1. 1993년도예산안
  3. 2. 92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4. 3. 예산결산특별위원희구성결의안

  1.   부의된 안건
  2. 1. 1993년도예산안(시장제출)
  3. 2. 92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시장제출)
  4. 3. 예산결산특별위원희구성결의안(이준득의원외 2인)
  5. 4. 휴회의건(의장제의)

(14시30분 개의)

○부의장 김정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희 고양시의회 (정기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휴회기 간동안 1993년도 예산안을 심사하시 느라 수고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14시 31분)
○의사계장 박상혁  보고드리겠습니다.
12월 19일 고양시장으로부터 9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제출되어 소관상임위원희에 회부하였습니다.
12월 21일 이준득의원외 2인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희 구성결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다음은 93년도 예산안 심사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2월 8일부터 11일까지 4일간, 상임위원희별로 소관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한뒤 12월 12일 심사보고서를 제출하였고, 같은날 예산안과 함께 예결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경위를 보고드리면, 11월 26일 제2차 본회의에서 예산안 심사를 위해 위원 7분으로 예결위원회를 구성하여 12월 14일부터 17일까지 4일간 심사활동을 하였습니다.
12월 19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위원회 심사보고서와 수정안이 제출되었고, 세출예산의 삭감 조정으로 예비비로 증액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시장으로부터 동의 받은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1993년도예산안(시장제출)(16시 33분) 

○부의장 김정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3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신 정영진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영진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정영진 의원입니다.
1993년도 예산안의 예산결산특별위원 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위를 보고드리면. 11월 24일 고양시장으로부터 1993년도 예산안이 제출되어 12월 8일부터 11일까지 4일간에 걸쳐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친뒤, 심사보고서와 함께 I2월 12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I2월 I2일 시장으로부터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같은날 예결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I2월 나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희를 개의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기획실장으로부터 사항별 설명을 들은후, 의회사무국. 기획실,총무국,행주산성관리소, 문예 희관소관의 일반회계와 경영수익 사업 투자기금 특별회계등 3개특별회계를 심의하였습니다. 12월 15일 제3차 예결위원희에서는 사희산업국, 건설국소관 일반회계와 영세민 생활안정 특별회계등 3개 특별회계를 심의하였고, I2월 16일 제4차 예결위원회에서는 도시계획국 . 보건소 , 농촌지도소 , 일산지구개발지원사업소 , 환경사업소 소관 일반회계와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등 3개 특별회계를 심의하였습니다. I2월 I7일 제5차 예결위원회에서는 시장이 제출한 수정예산안을 상정하여 기획실장과 전문위원으로부터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각각 들은 뒤 심의를 하였고, 이어서 계수조정을 한다음 1993년도 예산안의 위원회 수정안을 의결한 뒤, 본회의에 보고할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오늘 보고드리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희운영위원희에서는 요구예산 4억931만6천원중 의회비의 의회기 제작비 30만원을 삭감하였고,내무위원회에서는 요구예산 295억7,437만6천원중 기획실소관에서 3,518만6천원, 총무국 소관에서 1억375만원을 감하는등, 일반회계에서 총 1억3,893만6천원을 삭감 조정하고, 특별회계는 원안대로 심의하였으며,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요구예산 1,702억4,797만2천원중 사회산업국 소관에서 1억9,363만3천원, 건설국에서 5억2,的4만3천원. 도시계획국에서 9,330만원, 보건소에서 1,067만4천원, 농촌지도소에서 607만5천원을 감하는등,일반회계에서 총 8억2,392만5천원을 삭감하고,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상수도사업에서 3천만원. 주택사업에서는 세입에서 2,400만원. 세출에서 2,592만원을 감하였고, 토지
구획정리사업에서 549만5천원, 공영개발사업에서 6억9,477만6천원을 감하는등, 특별회계에서 총 7억5,619만1천원을 삭감 조정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2월 12일 시장이 제출한 수정예산안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도 수정예산안의 총규모는 2,568억7천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가 1,169억4백만원. 특별회계는 1,399억6천6백만원으로 당초 예산에서 28%인 566억3천8백만원이 중가되었습니다.
수정예산편성의 주 요인은 일반회계에 있어서는. 국도 39호선 확·포장 공사와 일산 간선도로 개설등주요사업비 반영과 지방세 징수 목표액 확정에 따른 세입증가, 내무부의 지방채 발행 승인, 국·도비보조금의 추가 및 변경내시분등을 반영하였으며,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지방양여금 확정 내시에 따른 시비 부담금 반영과 의료보호기금의 국·도비 보조금 내시등이었고, 공영개발사업 공기업 특별회계는 전체금액 변동없이 하수도시설 및 상수도 시설 분담금의 조정으로 세출예산이 수정된 내용이었습니다.
다음은 예결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보고에 앞서서 드릴 말씀은 동료위원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 예산안은 상임위원희의 심도 있는 예비심사를 거쳐 예결위원회에 회부되었으므로 , 당위원희에서는 상임위원희의 심사결과를 존중하여 예산안 심사에 임하였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위원회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자리에서는 예산안의 각 장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문은 1,169억427만8천원으로 원안대로 심의하였습니다.
세출부문은 삭감조정으로 수정된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
먼저, 의회비 요구예산 4억1,531만6천원중 의회기 제작비 30만원을 삭감하여 4억 1.5아만6천원으로 심의하였으며, 일반행정비 140억1,678만3천원중 시정홍보 만화제작비등 38종, 1억2,131만6천원을 삭감하여 138억9,546만7천원으로 조정하였고, 사회복지비 145억7,425만2천원중 현충탑 주변 조경비등 6종, 2,351만원을 삭감하여 1각5억5,074만2천원으로 심의하였습니다.
산업경제비 52억7,121만1천원중 대전엑스포 홍보용 스티커제작비등 19종, 1억2,844만4천원을 삭감하여, 51억4,276만7천원으로 조정하였으며. 지역개발비 688억 1,230만5천원중 새마을운동 활동화 간담희비등 20종, 5억6,246만천원을 삭감하여 682억4,984만4천원으로 심의하였습니다.
문화 및 체육비 27억1,298만3천원중 유아원 직원 하계 수련대회비등 4종, 632만원을 삭감하여 27억666만3천원으로 심의하였고, 민방위비 3억1,037만2천원중 예비군 중대장과의 간담회비 등 3종 1,134만원을 삭감하여 2억9,903만2천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에서 삭감된 총액 8억5,369만1천원은 지원 및 기타경비 부분의 예비비로 중액 계상하였고. 동소관 예산을 원안대로 심의함으로써 일반회계 세출총액은 변동없이 1,169억427만8천원으로 의결하였습니다.
특별회계에 있어서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세입부문에서 요구예산 8억2,369만원중 국민주택 경매 수수료 수입금 2,400만원을 삭감하여 7억9,969만원으로 심의하였고, 세출부문에서 국민주택 경매 수수료 2,400만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하고. 국민주택 기금 희수에 따른 여비 192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중액 조정함으로써 세출총액도 7억 9,969만원으로 심의하였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는 요구예산 30억4,232만7천원중, 능곡지구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부문에서 촉탁등기 용역비 549만5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중액 조정함으로써 원안대로 심의하였고, 공영개발사업 공기업 특별회계는 요구예산 1,138억원중 행신지구 택지조성공사 조경비 6억9,477만6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중액 조정함으로써 예산총액은 원안대로 심의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는 요구예산 126억1,914만9천원중 고양 상수도 보호구역내 표주 표석제작 설치비 3,000만원을 삭감하여 같은 회계 예비비로 중액 조정함으로써 예산총액은 원안대로 심의하였습니다 . 그리고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새마을소득금고운영 특별회계 ,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특별회계. 영세민생활안정 특별화계 , 주차장 관리 특별회계 .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특별회계,지방양여 금 특별회계는 시장이 요구한 원안대로 심의함으로써. 특별회계 요구예산 1,399억6,5沈만1천원중 주택사업 특별회계에서 2,400만원을 삭감하여 1,399억4,122만1천원으로 심의하였습니다.
따라서 19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 요구액 2,5的억6,949만9천원중 특별회계에서 2,400만원을 삭감하여. 2,568억4,549만9천원으로 조정한 예결위원회 수정안을 작성하여 오늘 보고드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의 삭감 조정으로 예비비로 중액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12월 19일 시장의 중액동의를 받은 바있습니다.
끝으로 93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느낀점을 의원동지여러 분께 요약보고드리고. 집행기관에 시정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집행부는 당연히 알뜰한 살림계획을 세워야 함에도 불요불급한 예산. 낭비성예산등을 편성 제출함으로써, 심의과정에서 무려 16억9천8백여만원의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특히 개발제한구역 경계 표석정비 예산의 경우. 전년도 예산에도 편성되었다가 전액 집행되지 않았음에도 뚜렷한 계획성없이 이번 예산에 다시 편성 제출하는가 하면,공영개발사업으로 추진하는 행신지구택지조성공사의 조경사업비 산출기초를 잘못 작성함으로써 심의과정에서 무려 6억9천4백여만원의 예산이 삭감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심의에 임하는 일부 공무원의 무책임하고 임기응변식 답변등은 앞으로 반드시 시정해 나가야 할 부분으로 지적하고 싶습니다.
끝으로 심의과정에서 삭감되어 예비비로 증액된 예산에 대하여는 가능한한 주민 숙원사업에 반영될수 있도록 집행기관에 특별히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4일간의 예결위원회 심사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당위원희에서 심의한 수정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정무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1993년도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2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시장제출)(16시 47분) 

○부의장 김정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은 나오셔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임충빈  기획실장 임충빈입니다.
199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세입부분에서 국도비 보조내역 변경과 일산신도시 건설 및 택지개발사업등으로 자체재원이 증가되었으며 , 세출부분에서는 기본경상비의 부족분 추가반영과. 기히 편성된 예산중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된 사업비는 감액하였으며. 또한 년도중 지출을 끝내지 못할 사업에 대해 명시이월로 승인받고자 추경예산안에 첨부 제출하였습니다.
추경안 주요골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27억2천4백78만6천원을 중액하였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추가세입으로 19억2천2백만원, 도세 징수교부금 저억1천1백8십만원을 중액하고, 국유재산 위탁매각 수입에서 9억2천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자체세입중가로 인하여 지방채 수입에서 13억6천만원을 감하여 시비로 충당하였고, 기타세외수입에서 3억4천7백만원을 중액하였으며,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으로 8천6백1만4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총 6천1백3십만9천원을 중액하였으며. 그내역은 의료보호기금 운영 특별회계의 국도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서 경직성경비 부족분 6억3천6백13만4천원을 편성하였으며, 기존예산중 사업비 집행잔액 1억3천23만6천원을 감액하였으며, 예비비를 22억2천68만8천원을 중액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출은 총 6천1백3십만9천원으로 이는 모두 의료보호기금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은 행신 1차 시영주택건설비와 예비비등 자본적 지출에서 18억1천1백32만원을 감액하여 이자상환등 공영개발 사업비용으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명시이월 사업비는 VTR카메라구입등 총 22건에 1백2억4천4백41만9천원으로, 도비가 15억8천8백5십만8천원이고, 시비가 64억6천3백44만2천원이며, 일반부담금이 21억9천2백46만9천원입니다.
이상으로 1992년도 제4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상세한 설명은 의원여러분들이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정무  수고하셨습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희구성결의안(이준득의원외 2인)(16시 51분) 

○부의장 김정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희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이준득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득 의원  이준득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이 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21조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 9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시의회회의 규칙 등 관계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문을 말씀드리면, 고양시의회회의규칙 제20조의 2 및 고양시의회위원회조례 제7조 규정에 의하여 9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위원 7인으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희를 구성한다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본의원과 진광산의원, 김희태의원이 발의한 이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정무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9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해주실 예결위원 일곱분을 선임하겠습니다.
희의전에 여러의원들께서 사전 합의하여 주신바와 같이 정영진의원, 허준의원. 정종득의원, 김희태의원. 한학수의원, 정광연의원, 진광산의원 이상 일곱분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희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휴회의건(의장제의) 

○부의장 김정무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과 ' 92년도 제4회추경예산안 심사에 따른 위원회활동을 위하여 12월22일 하루동안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제8차 본회의는 12월 23일 수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휴회기 간중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님들과 예결위원여러분의 수고를 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5분 산회)

고양특례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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