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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회의록

Goyang Special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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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의회본회의 회의록

제8호

고양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2년 12월 23일 (수) 14시


  1.   의사일정(제8차 본회의)
  2. 1.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3. 2. 고양시동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3. 고양시제중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5. 4. 고양시공영개발사업소설치조례 중개정조례안
  6. 5. 고양시 일산지구개발지원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7. 6. 고양시수도사업설치조례안
  8. 7. 고양시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조례안
  9. 8. 서울시도시계획지구내무허가축사추인건의촉구결의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3. 2. 고양시동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3. 고양시제중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4. 고양시공영개발사업소설치조례 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5. 고양시 일산지구개발지원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6. 고양시수도사업설치조례안(시장제출)
  8. 7. 고양시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조례안(시장제출)
  9. 8. 서울시도시계획지구내무허가축사추인건의촉구결의의건(진광산외2인)

(14시04분 개의)

○의장 이철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희 고양시의희 (정기회)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휴회기간중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시고. _ 92년도 제4회추경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감사특별위원님들과 예결 위원여러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
그러면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14시 05분)
○의사계장 박상혁  보고드리겠습니다.
12월 22일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으로부터 __ 92년도 고양시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같은날 내무위원희에서 고양시 동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외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같은날 산업 • 건설위원회에서 고양시 수도사업 설치조례안외 2건의 안건을 심사한뒤 심사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14시 06분) 

○의장 이철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간사이신 김희태의원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해 주시 기 바랍니 다.
김희태 의원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간사 김희태 의원입니다.
9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를 실시한 목적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9조의 2 및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시정전반에 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그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집행의 잘못된 점을 시정하여 행정을 감시, 통제는 물론, ' 93년도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얻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다음은 감사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위원 11인으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11월 25일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위원장에 정광연 위원, 간사에 김희태 의원을 선임한 후,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였으며, 11월 26일 제2차 본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승인받아 11월 30일부터 12월 2일까지 3일간 본청 실 • 국 • 사업소와 동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으며,12월 22일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오늘 본회의에서 보고드리게 된 것입니다 .
감사방법은 실 •국 • 사업소별로 업무보고를 받은 후 질의와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였으며. 감사시점은 91년 12월부터 92년 10월 31까지의 처리된 사무를 대상으로 감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결과, 도출된 문제점과 지적사항은 43건으로 이중 자전거체육공원 업무 추진소홀등 주의촉구하는 사항이 26건, 이륜차 관리소홀로 자전거 망실에 대한 변상등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4건, 시 • 내외버스 노선조정등 건의사항이 11건, 시도 69호선 차량교행시설 부실공사에 따른 자체감사의뢰 2건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그리고 감사결과 지적사항 43건 모두 집행기관에 통보하여 처리토록 함으로써 시민을 위한 행정을 해나가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감사위원 모두의 의견이었습니다.
9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느낀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가 구성된 후 두번째로 실시한 이번 감사는 지난해 경험을 토대로 의원 모두가 많은 감사자료 요구와 1년간의 시정운영 실태를 적극 파악하여 집행에 잘못된 점을 시정토록하는 자세로 진지한 가운데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시승격으로 직제가 대폭적으로 개편된 후, 처음 실시하는 감사로 부서별 업무의 변동이 많은 가운데, 감사준비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성의껏 감사에 임하였다고 평가되나, 의원들이 요구한 감사자료가 요구한 내용과 맞지않는 부분과 누락된 부분이 일부 있었으며. 특히 자료 부속 첨부서류 사본을 제출토록 요구했음에도 다수가 누락되어 감사진행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또한 집행부 질의 • 답변시 질의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답변을 정확 명료하게 하여야 하나,질의핵심에서 벗어난 장황한 답변으로 얼버무리는 공무원도 일부있어. 성의있는 수감자세가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산업분야의 자유로 시범온실 설치사업은 앞으로 UR의 농산물 개방압력에 대비, 답리작 위주의 농업에서 특용작물 재배 전환의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되는 현실정에 맞는 바람직한 시책이었다는 것을 발견하였으며. 이와같은 시민을 위한 시책이 계속 발굴되기를 기대합니다. 한편, 감사위원들은 두번째 맞이하는 행정감사로, 충분한 사전검토와 진지한 자세로 현장 확인조를 편성 3회에 걸쳐 사업현장을 보며. 생동감있는 감사를 실시하는등. 감사활동에 적극적으로 임하였습니다.
끝으로 집행기관에서는 향후 100만 인구의 광역도시에 대비하여 진정으로 시민을 생각하는 행정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감사기간중 시관계 공무원과 감사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당위원회에서 작성한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를 채택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
○의장 이철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9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감사특별위원 희에서 작성한 내용대로 채택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해 주신 감사결과 보고서는 집행기관에 즉시 이송하여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해 신속히 처리한후, 의회에 결과를 통보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2. 고양시동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고양시제중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고양시공영개발사업소설치조례 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고양시 일산지구개발지원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14시 13분) 

○의장 이철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양시 동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고양시 제중명등 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고양시 공영개발사업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고양시 일산지구 개발지원사업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내무위원장이신 신인철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인철 의원  내무위원장 신인철 의원입니다.
고양시 동명 칭과관할구역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 안외 3건에 대하여 내무위원희에서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양시동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이 조례 안은, 11월 21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5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2월 21일 제6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여 총무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진지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종래 산 • 하천등을 경계로 자연부락 형태에 따라 구분했던 성사지구내 주교동과 성사동간의 경계 및 화정지구내 주교동과 화정동 경계를 새로 구획된 도시계획 도로를 기준으로 조정하여. 주민편의 및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도로를 기준으로 주교동 132필지 257,387평방미터를 성사동으로 편입하고, 주교동 37필지 45,790평방미터를 화정동으로 편입하여 경계를 재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이 안건을 심사한 결과. 새로 구획된 도시계획도로를 중심으로 관할 구역 경계를 재조정하여 주민편의와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로서 시행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보며,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제중명 등수수료징수조례 중개정조례 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12월 12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4일 당위원희에 회부되었고. I2월 21일 제6차 내무위원희에서 총무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도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행정서비스의 수요변동과 관련 상위법의 개폐로 인한 조례내용중 변경사항이 발생되었고, 수수료 요율이 책정후 10년 경과하는등, 현실성이 결여되어, 현 수수료 항목 및 요율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는 총대상항목이 152종이며,폐지대상 항목이 67종, 명칭변경 대상항목이 7종이고, 요율조정 대상항목은 85종으로서 수수료 징수요율이 수년간 미조정되어 비현실적으로 운영되어 온 항목으로. 경제기획원과 협의된 인상폭으로 평균 16.2%의 인상을 하는 내용입니다.
이 안건을 심사한 결과, 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른 행정서비스 및 관련 상위법의 개폐로 인한 조례내용중 변경사항의 발생으로 현 수수료의 항목 및 요율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시행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공영개발사업소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 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이 조례안은 12월 12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14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2월 21일 제6차 내무위원회에서 총무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진지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이 안건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공영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공영개발사업소의기구 및 정원이 92년 12월 31일까지 시한부 직제였으나. 95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시한을 연장하는 내용의 개정조례안으로서, 이 안건을 심사한결과, 고양시공영개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92년말 완공예정으로 당초사업이 추진되어 왔으나, 사업추진 과정에서 사업승인 과정과 지장물 및 토지보상협의, 지장물 철거 지연등으로 계획대로 추진하지 못하고. 이에 주택공급 물량의 과다공급으로 인한 인력및 자재수급의 어려움이 가중되어 사업기간의 연장이 불가피한 실정으로 있어. 사업추진의 효율성과 지속성을 위하여 직제시한을 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관단하여 사업을 조기에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방안을 강구토록 촉구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일산지구개발지원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이 조례안은 12월 12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4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2월 21일 제6차 내무위원희에서 총무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진지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고양시일산지구개발지원사업소의 기구 및 정원이 92년 12월 31일까지 시한부 직제였던 것을 93년 12월 31일까지 1년간을 연장코자 하는 개정 조례안으로서. 이 안건을 심사한 결과. 일산신도시진입도로의 보상업무와 사업 구역내 지장물 철거등 일산신도시 건설사업의 효율적인 지원과 사업의 지속성을 위해 사업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바라며. 아무쪼록 당위원희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철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고양시 동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제중명등 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공영개발사업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일산지구개발지원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고양시수도사업설치조례안(시장제출) 
7. 고양시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조례안(시장제출) 
8. 서울시도시계획지구내무허가축사추인건의촉구결의의건(진광산외2인)(14시 22분) 

○의장 이철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고양시수도사업 설치 조례안, 의사일정 7항, 고양시 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시도시계획지구내 무허가축사 추인건의 촉구결의의건. 이상 3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산업 • 건설위원장이신 조동원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원 의원  산업 • 건설위원장 조동원 의원입니다.
고양시수도사업설치조례안 외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 고양시수도사업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11월 21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4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2월 21일 산업 • 건설위원희를 개의하여 사희 ■ 산업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진지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이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그동안 고양시의 상수도 관리는 고양시 상수도관리특별회계 설치조례에 의거 운영되었습니다만, 급속한 도시화로 상수도 급수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거대화되는 자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수도사업을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제안한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1. 상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하는 사업
2. 공업용 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하는 사업
3. 기타 이에 유사한 사업 및 그에 부대하는 사업을 지방공기업법
저나조의 규정에 의거, 관리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지방공기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고양시상수도사업설치조례는 고양시상수도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며, 시행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다음은 고양시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 조례안은 12월 9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4일 당위원희에 회부되었으며,12월 21일 산업 • 건설위원희를 개의하여 사희 ■ 산업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진지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지역 의료보험사업의 효율적 운영지원을 위하여 시 •동 및 통 ■ 반장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안된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1. 동사무소내에 의료보험조합지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시설지원
2. 의료보험 피보험자의 자격득실 신고업무가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민의 전출시 지소를 경유하도록 협조
3. 시장 • 동장은 보험료 산정을 위한 지방세 과세자료등의 제공
4. 통 • 반장은 보험료 고지서 배부 및 징수, 피보험자의 자격확인 업무의 적극지원
5. 동지역 의료보험지원 협의회 구성
6. 각종 공부의 열람편의 제공등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본 조례안중 통 • 반장이 보험료 고지서를 배부 징수하는데는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사료되나, 지역 의료보험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조치로 시행에 큰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시도시계획지구내무허가축사추인결의의건에 대하여 말씀드립니다 .
본결의안은 12월 년일 진광산의원외 2인이 발의하여 12월 16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2월 21 일자산업 • 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진광산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진지한 심사를하였습니다.
본 결의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_ 92년 5월 30일 대통령 지시에 따라 ' 92년 9월 19일자 시달된 무허가 축사 추인지침에 의하면. 농가가 법을 잘 몰랐거나 허가절차등을 몰라 불가피하게 법을 위반한 무허가 축사를 구제하기 위하여. ‘ 92년 7월 31일 현재 가축을 사육하고 있는 무허가 축사는 추인하여 합법화시키려는 정부의 방침입니다.
그러나 효자동, 신도동. 창롱동, 화전동. 대덕동등 지역은 서울시 도시계획지구내이기 때문에 무허가 축사 추인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동지역은 현재 89농가 119동 4,562평의 축사가 있으며,이들은 서을시 도시계획지구내이면서 개발제한 구역으로 갖가지 제약조건으로 재산권 행사도 제대로 못하며. 피해의식 속에 살아 왔습니다.
더욱이 92년 11월 6일 수도권 행정협의회에서는 서울시도시계획지구내인 동지역을 고양시 도시계획지구로 이관하기로 합의되어 현재 이관절차중에 있으며. 개발제한 구역이면서 서울시 도시계획지구인동지역에서도 신규 축사허가는 가능한데. 같은 개발제한 구역에서는 가능한 무허가 축사 추인이 본 지역에서만 추인대상에서 제외시킨 처사는 이율배반적이고. 형평에 맞지 않는 졸속행정이라고 판단되어. 시정의 책임자인 고양시장에게 주민의 뜻을 적극적으로 상부에 건의하여 실현될 수 있도록, 서울시 도시계획지구내 무허가 축사 추인건의촉구결의안을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당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고양시수도사업 설치조례 안외 2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철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고양시 수도사업 설치조례안을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조례안을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울시도시계획지구내 무허가 축사추인건의 촉구 결의의건을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제9차 본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92년도 제4회추경예산안등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희를 선포합니다. 
(14시 31분 산회)

고양특례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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