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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회의록

Goyang Special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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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의회본회의 회의록

제9호

고양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2년 12월 24일 (수) 14시


  1.   의사일정(제9차 본회의)
  2. 1. 성시·지구내동설치에따른시의회의견청취의건
  3. 2. 1993년도지방채발행계획동의안
  4. 3. 93년도공유재산취득·처분계획동의안
  5. 4. 원능도시계획(용도지역,종합의료시설)변경결정에관한건
  6. 5. 92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

  1.   부의된 안건
  2. 1. 성시·지구내동설치에따른시의회의견청취의건 (시장제출)
  3. 2. 1993년도지방채발행계획동의안(시장제출)
  4. 3. 93년도공유재산취득·처분계획동의안(시장제출)
  5. 4. 원능도시계획(용도지역,종합의료시설)변경결정에관한건 (시장제출)
  6. 5. 92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14시03분 개의)

○의장 이철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회 고양시의회 정기회 제9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박상혁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2년도 제4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2월 21일 상임위원회별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한뒤, 심사보고서를 제출하였고, 12월 21일 제7차 본회의에서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해 위원 7분으로 예결위원회를 구성하여, I2월 22일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활동을 한 뒤. 12월 2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희에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 23일 내무위원장으로부터 성사지구내동설치에따른시의회 의견청취 의건외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같은 날 산업건설위원장으로부터 원능도시계획용도지역종합의료시설변경결정에관한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고 동위원회에서 I2월 21일 심사한 벽제도시계획시설화장장변경 결정에관한건은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할 필요가 있어 위원회에 계류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성시·지구내동설치에따른시의회의견청취의건 (시장제출) 
2. 1993년도지방채발행계획동의안(시장제출) 
3. 93년도공유재산취득·처분계획동의안(시장제출)(15시 05분) 

○의장 이철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성사지구내동설치에따른시의회의견청취의건. 의사일정 제2항. 1993년도지방채발행계획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 93년도공유재산취득 • 처분계획동의안, 이상 3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내무위원장이신 신인철 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 신인철  내무위원장 신인철 위원입니다.
성사지 구내동설치에따른시의회 의견청취 의건외 2건에 대하여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성사지구내동설치에따른시의희 의견청취 의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이 안건은 11월 21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5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고, 12월 21일 제6차 내무위원희를 개의하여 총무국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이 안건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성사동이 성사지구 택지개발에 따른 급격한 인구중가로 행정수행이 지난함은 물론, 민원인의 불편이 예상되어 조기에 성사지구내 동사무소를 설치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골자는, 기존 성사동을 분동하여 성사지구내에 동사무소를 설치하는 것과 분동되는 동의 명칭을 부여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 안건을 심사한 결과. 내무부 동인력 보강 기준 지침중에 과대동 분동 기준은 동 인구가 4만 이상일때 분동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주민편의 행정과 원활한 동행정 수행을 위하여 조기 분동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사료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동명칭에 대하여는 주민편의를 위하여 법정동과 행정동 명칭을 일치시켜 성사 1동. 성사 2동으로 부여하는 것으로 의견의 일치를 보았습니다.
다음은 93년도지 방채발행계획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12월 12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4일 당위원희에 회부되었으며, 12월 21일 제6차 내무위원회에서 기획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진지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이 동의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일산 간선도로 개설공사와 각종 도시 하수도 정비사업에 필요한 재원중 일부를 지방자치법 제115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1993년도 지방채 발행으로 충당하기 위해 내무부의 승인을 득하여 본의회에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는, 일산간선도로 개설을 위하여 토지보상에 꼭 필요한 재원 90억원을 지방채로 충당코자 하는 것으로, 기채선은 농협이고 사모공채로서 2년거치 3년 균등상환이며, 이율은 년 13%입니다.
도시하수도 정비사업은 년차적으로 계속되는 사업으로 ' 93년도에 도시하수도 I7개소 2.655m의 정비를 위해 총사업비 7억5천1백만원의 사업비중 일부인 지방채 5억원을 발행하는 것으로, 지방채 기채선은 경기도 지역개발 기금으로 2년거치 8년 균등 상환이고, 이율은 년 8%입니다.
이 동의안을 심사한 결과,주민숙원사업 해결을 위한 도로개설과 급격한 도시화 추세에 따른 하수처리량의 중가로 하수관을 정비하는 사업으로서. 필요하다고 사료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93년도공유재산취득 • 처분계획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이 동의안은 12월 9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고, 12월 14일 당위원희에 회부되었고. I2월 리일 제6차 내무위원회에서 총무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도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이 동의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원활한 행정목적 수행과 주민의 편익 그리고 복리중진을 위하여 설명을 들은 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심사하였고. 92년도 명시이월비의 심의를 마친 다음 계수조정을 하였으며. 92년도 제4회추가경정예산안과 92년도명시이월사업비를 의결한 뒤,본회의에 보고할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오늘 보고드리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당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도 저M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한 결과, 일반회계의 경우, 국 • 도비 보조사업의 추가 및 변경내시에 따른 세입 • 세출 예산의 수정과 세출예산중 미집행사업비의 감액 조정. 그리고 기타 필수 경상사업비등을 반영하였고, 특별회계에 있어서는,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의 국 • 도비 보조금 추가내시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행신 1차 시영주택 건축비와 예비비등 자본적 지출에서 감액한 예산을 이자상환등 공영개발사업비용으로 변경 편성한 내용으로, 92년도를 마무리하는 불가피한 예산편성이었다는 것이 여러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었습니다. 다만, 농지관리 위원회의 수당이나 환경영향평가 신문공고료등과 같이 예산집행이 불요하여 감액할 것이 예측된 사항은, 2회나 3회 추경시 삭감 조정하여 타사업비에 전용할 수 있었음에도 4회추경에 와서야 감액함으로써 사실상 불용예산으로 남긴 것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옹하지 못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는 일이 없도록 집행기관에 주의를 촉구하면서 .당위원회에서는 92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시장이 요구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금회 추경예산안을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금회 추경규모는 27억8,609만5천원으로서 일반회계가 27억2.478만6천원이고, 특별회계는 6,130만9천원으로 전액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예산입니다.
따라서 제4회 추경예산을 포함한 92년도 예산총액은, 2,549억3,430만8천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826억9,745만8천원이고, 특별화게는 1,722억 3,68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2년도 명시이월비 심사결과를 말舍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비는 VTR카메라 구입등 총 22건에 102억4,441만9천원으로서 도비가 15억8,850만8천원이고, 시비는 64억6,344만2천원이며, 일반 부담금이 21억9,246만9천원입니다. 명시이월 내역을 검토한 결과. 당초 예산확보시 사업계획을 충분히 검토하여 가능한한 명시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에도, 사전에 치밀한 계획없이 즉흥적으로 추경예산에 편성함으로써 공사기간 부족등으로 이월되는 사업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따라서 명시이월이 무려 22건에 102억4천여만원이나 됨에 매우 우려하며, 금후 집행기관에서는 사업 계획을 수립 집행함에 있어 사업규모와 공사기간등을 충분히 감안하여 가급적 당초 예산에 편성하도록하여 가능한한 당해 년도에 사업이 마무리 되도록 강력히 주의를 촉구하면서,파년도 명시이월비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아울러 당부드릴 사항은 명시이월 내역에 93년도 12월말 완공예정인 사업이 일부 있는데, 명시이월 사업은 93년 초부터 집행되도록 하여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위원회 심사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당위원희에서 심의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철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92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과 92년도명시이월비는 예결위원희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원능도시계획(용도지역,종합의료시설)변경결정에관한건 (시장제출)(14시 15분) 

○의장 이철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원능도시계획(용도지역,종합의료시설)변경결정에관한건을 상정합니다.
산업 • 건설위원장이신 조동원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조동원  산업 • 건설위원희 위원장 조동원입니다.
원능도시계획 (용도지역. 종합의료시설) 변경 결정에 관한건 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원능도시계획변경결정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 안건은 12월 9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4일 당위원회에 희부되었으며, 12월 21일 산업 • 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도시계획국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진지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이 안건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화정택지개발지구에서 제척된 세영병원 부지와 주변의 용도지역이 상이하여 인근지역과 일치시키고자, 화정택지개발 지구내 종합 의료시설과 택지개발 지구에서 제척된 세영병원을 1개의 종합의료시설로 결정하여 토지이용의 극대화를 기하고자 제안된 것입니다.
이 안건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생산녹지 7,442irf를 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변경하고, 화정택지개발지구내 의료시설 지역 13,OOOni와 기존 세영병원 7,723m를 1개의 종합의료 시설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안건을 심사한 결과. 대단위 아파트 건설등으로 인구가 급증하는 고양시의 현실을 감안할 때, 종합의료시설은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라고 판단되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되, 다만, 시당국에서 제출한 종합 의료시설 계획안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집행기관에서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촉구하고. 본 안건을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당위원희에서 심사 보고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원능도시계획(용도지역. 종합의료시설) 변경 결정에관한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철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원능도시계획 용도지역 . 종합의료시설변경결정에관한건에 대하여는 산업 • 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견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92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14시 19분) 

○의장 이철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__ 92년도제4희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신 정영진 의원 ,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결위원장 정영진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정영진 의원입니다.
__ 92년도제 4회추가경정예산안의 예산결산특별위원 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위를 말씀드리면. 12월 19일 고양시장으로부터 __ 92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12월 21일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친 뒤. 심사보고서와 함께 예결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2월 22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희를 개의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기획실장으로부터 사항별 설명을 들은 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심사하였고. 92년도 명시이월비의 심의를 마친 다음 계수조정을 하였으며. 92년도 제4회추가경정예산안과 92년도명시이월사업비를 의결한 뒤, 본회의에 보고할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오늘 보고드리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당위원희 의 심 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도 제4희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한 결과,일반회계의 경우, 국 • 도비 보조사업의추가 및 변경내시에 따른 세입 • 세출 예산의 수정과 세출예산중 미집행사업비의 감액 조정, 그리고 기타 필수 경상사업비등을 반영하였고.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의 국 • 도비 보조금 추가내시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행신 1차 시영주택 건축비와 예비비등 자본적 지출에서 감액한 예산을 이자상환등 공영개발사업비용으로 변경 편성한 내용으로, ' 92년도를 마무리하는 불가피한 예산편성이었다는 것이 여러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었습니다. 다만,농지관리 위원회의 수당이나 환경영향평가 신문공고료등과 같이 예산집행이 불요하여 감액할 것이 예측된 사항은, 2회나 3희 추경시 삭감 조정하여 타사업비에 전용할 수 있었음에도 4회추경에 와서야 감액함으로써 사실상 불용에산으로 남긴 것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지 못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는 일이 없도록 집행기관에 주의를 촉구하면서 . 당위원희에서는 _ 92년도제4희추가경정예산안을 시장이 요구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금회 추경예산안을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금회 추경규모는 27억8,609만5천원으로서 일반회계가 27억2.478만6천원이고. 특별회계는 6,130만9천원으로 전액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예산입니다.
따라서 제4회 추경예산을 포함한 _ 92년도 예산총액은. 2.549억3,430만8천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826억 9,745만8천원이고, 특별화게는 1,花2억3.68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2년도 명시이월비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비는 VTR카메라 구입등 총 22건에 102억4,4신만9천원으로서 도비가 I5억8,850만8천원이고, 시비는 64억6,344만2천원이며, 일반 부담금이 21억9,246만9천원입니다. 명시이월 내역을 검토한 결과. 당초 예산확보시 사업계획을 충분히 검토하여 가능한한 명시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함에도,사전에 치밀한 계획없이 즉홍적으로 추경예산에 편성함으로써 공사기간 부족등으로 이월되는 사업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따라서 명시이월이 무려 22건에 102억4천여만원이나 됨에 매우 우려하며, 금후 집행기관에서는 사업계획을 수립 집행함에 있어 사업규모와 공사기간등을 충분히 감안하여 가급적 당초 예산에 편성하도록하여 가능한한 당해 년도에 사업이 마무리 되도록 강력히 주의를 촉구하면서. 92년도 명시이월비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아울러 당부드릴 사항은 명시이월 내역에 _ 93년도 12월말 완공예정인 사업이 일부 있는데, 명시이월 사업은 93년 초부터 집행되도록 하여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위원회 심사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당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철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92년도제4회추가경정에산안과 92년도명시이월비는 예결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이 끝나고, 아울러 제 11희 고양시의희 정기회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30일간의 정기회기간중 우리 의원모두는 92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통해 1년간의 시정운영 실태를 돌아보고,잘못된 점에 대하여는 시정을 촉구하기도 하였으며, ' 매년도 예산안 심사를 비롯한 20여건의 중요한 안건을 처리하는등 의회의 역할과 사명에 충실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동지 여러분 !
지금 우리지역은 일산신도시를 비롯한 대단위 택지개발과 아파트 건설등으로 인구가 급중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교통문제, 상 • 하수도, 청소 • 환경문제등 해결해야 할 여러가지 일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시기일수록 우리 의회와 집행기관이 서로 협력하고, 노력하여. 고양시가 전국에서 가장 살기좋은 고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힘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이번 회기중에 보여주신 의원동지 여러분의 열성적인 의정활동은 우리지역의 발전과 주민 복지중진에 큰 밑거름이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아울러 정기희기간동안 의회운영에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하여 주신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92년도 거의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의원동지여러분과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건승과 하시는 일마다 소원 성취하시고. 가정에 만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8분 산회)

고양특례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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