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4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고양시의회사무국
2024년 6월 5일 (수) 10시
- 의사일정(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 [1]고양시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고양시 출산가구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고양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고양시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 [5]고양시청소년재단 정관 변경 동의안
- [6]고양시 「효」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고양장항A5블록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8]고양시 예술인 기본 조례안
- [9]고양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
- [10]고양시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 [11]고양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고양시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2]고양시 출산가구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3]고양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4]고양시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 [5]고양시청소년재단 정관 변경 동의안(시장 제출)
- [6]고양시 「효」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덕희 의원 발의)(고덕희 의원 외 12명 발의)
- [7]고양장항A5블록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 [8]고양시 예술인 기본 조례안(최규진 의원 대표발의)(최규진·권용재 의원 외 9명 발의)
- [9]고양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이종덕 의원 대표발의)(이종덕·권용재 의원 외 5명 발의)
- [10]고양시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권용재 의원 대표발의)(권용재·공소자 의원 외 12명 발의)
- [12]고양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일부개정조례안 동의의 건(고부미 의원 외 8명 동의발의)
(10시06분 개의)
○위원장 고부미 회의진행에 앞서 김운남 위원님께서는 청가서를 제출하였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장 고부미입니다.
바쁜 의정활동에도 항상 맡은 자리에서 열정을 다하시는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고양시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의 안건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의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장 고부미입니다.
바쁜 의정활동에도 항상 맡은 자리에서 열정을 다하시는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고양시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의 안건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의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고부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을 제출하신 유선준 사회복지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안을 제출하신 유선준 사회복지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국장 유선준 사회복지국장 유선준입니다.
의안번호 제522호 고양시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의안번호 제522호 고양시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김희섭 위원 김희섭 위원입니다.
지금 이렇게 금액을 딱 정해놔야 되나요?
왜냐하면 조금 나중에, 제가 볼 때는 지원금이 점점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금액을 딱 500만 원이라고 하면 나중에 또 조례를 수정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지금 이렇게 금액을 딱 정해놔야 되나요?
왜냐하면 조금 나중에, 제가 볼 때는 지원금이 점점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금액을 딱 500만 원이라고 하면 나중에 또 조례를 수정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여성가족과장 이경희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중에 추가로 올라갈 부분은 충분히 여지가 있는데요, 이 부분은 인근 지자체든 경기도 내 시군, 그런 시군이 대부분 지금 올린다고 그러면 500에서 1천만 원 이렇게 올리고 있고요.
지금 말씀마따나 상향하는 부분은 아마 중앙정부에서도 저출산에 대한 지원책 때문에 첫 만남 이용권이나 이런 부분이 올해 200에서 300으로 올랐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과정에서 보건복지부와 협의하면서도 저출산에 관련된 어떤 현금성 지원이나 아니면 그냥 기타 지원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더 이상 상향되는 것은 또 그때 가서 분위기를 봐야 되겠지만 현재로서는 전국 지자체나 경기도하고도 평균을 맞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중에 추가로 올라갈 부분은 충분히 여지가 있는데요, 이 부분은 인근 지자체든 경기도 내 시군, 그런 시군이 대부분 지금 올린다고 그러면 500에서 1천만 원 이렇게 올리고 있고요.
지금 말씀마따나 상향하는 부분은 아마 중앙정부에서도 저출산에 대한 지원책 때문에 첫 만남 이용권이나 이런 부분이 올해 200에서 300으로 올랐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과정에서 보건복지부와 협의하면서도 저출산에 관련된 어떤 현금성 지원이나 아니면 그냥 기타 지원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더 이상 상향되는 것은 또 그때 가서 분위기를 봐야 되겠지만 현재로서는 전국 지자체나 경기도하고도 평균을 맞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김희섭 위원 그래서 조례를 조금 더 유도리 있게 남겨놓으시면 낫지 않을까 해서 제가 말씀드린 거지요.
왜냐하면 지금 분위기는 계속 조금 더 올라간다고 말씀하시니까 그러면 그때 가서 조례를 또 손을 봐야 되는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분위기는 계속 조금 더 올라간다고 말씀하시니까 그러면 그때 가서 조례를 또 손을 봐야 되는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아마 출산지원금에 대해서는 출산가구의 관심이 많은 사항이기 때문에 출산 조례로 딱 봤을 때도 그 금액은 어떤 논란의 여지가 없어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금액을 이렇게 명시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희섭 위원 왜냐하면 정말 넷째까지는 요즘 가구에서 만들기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그리고 또 이렇게 고양시에서 지원하게 되니까 조금 더 많은 지원을 해줬으면 해서 말씀드린 거였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알겠습니다.
저희가 중앙정부의 확대든 축소든 이런 상황을 봐서 나중에 또 확대할 수 있다면 그 부분은 또 그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중앙정부의 확대든 축소든 이런 상황을 봐서 나중에 또 확대할 수 있다면 그 부분은 또 그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부미 신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인선 위원 궁금해서 여쭤보는데요.
지금 넷째하고 다섯째가 처음에 태어났을 때 만약에 넷째라고 치면 축하금으로 300만 원을 지급하고 그다음에 50만 원씩, 50만 원씩 분기별로 해서 100만 원씩 14회 이렇게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데 만약에 출생은 고양시에서 했어요. 그런데 아버지를 따라 직장 때문에 몇 살이 됐을 때 타 시군으로 가게 되면 50만 원씩 지급하는 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넷째하고 다섯째가 처음에 태어났을 때 만약에 넷째라고 치면 축하금으로 300만 원을 지급하고 그다음에 50만 원씩, 50만 원씩 분기별로 해서 100만 원씩 14회 이렇게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데 만약에 출생은 고양시에서 했어요. 그런데 아버지를 따라 직장 때문에 몇 살이 됐을 때 타 시군으로 가게 되면 50만 원씩 지급하는 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그것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조례 신구대비표에 보시면 8조 2항에 “최초 신청일부터 분할 지급일까지 시에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라고 저희가 명시했는데 부모 중에 한 분이 가는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이와 부모 중에 한 분은 여기에 주민등록만 계속 두고 있다고 그러면 지원 대상으로 할 수 있게끔 했습니다.
○신인선 위원 그러면 아버지가 직장 때문에 갔다 오는 것은 상관없고 온 가족이 이사를 하는 경우에는 안 되고, 갔다가 다시 오면 또 지급되나요?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그거는 8조 2항을 제가 말씀했듯이 시에 계속해서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하므로 대상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수령을 하고 어떤 사유로 해서 떠났다가 또 와서 이렇게 주는 부분은 논란의 여지가 있고 또 그쪽, 다른 시군에서 또 수령하고 이런 부분이 계속 논란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시에 계속해서 주민등록을 두고 있을 때 주는 걸로 저희가 명시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수령을 하고 어떤 사유로 해서 떠났다가 또 와서 이렇게 주는 부분은 논란의 여지가 있고 또 그쪽, 다른 시군에서 또 수령하고 이런 부분이 계속 논란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시에 계속해서 주민등록을 두고 있을 때 주는 걸로 저희가 명시했습니다.
○신인선 위원 출생 때문에 아이 넷을 낳고 고양시에 계속 살아야 되겠군요?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지금 아마 각 시군이 저출산도 그렇지만 소멸도시, 소멸지역 이런 것도 모든 지자체가 고민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위원장 고부미 고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덕희 위원 고덕희 위원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출산지원금 거주 요건의 기준일을 출생일에서 출생신고일로 변경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출산 장려금을 인터넷이나 이런 걸 쳐보면 어떻게 돼 있냐 하면 물론 지자체마다 다 상이하고 다릅니다.
그런데 출산 예정일 또는 출산일 일정 기간 내에 신청하면 된다고 홍보를 많이 해요. 그런데 어떤 지자체에서는 출산 예정일을 기준으로 해서 지급하는 데도 있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출생일도 아니고 출생신고를 동사무소에 해야 이게 나간다는 거잖아요?
여기에 보시면 출산지원금 거주 요건의 기준일을 출생일에서 출생신고일로 변경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출산 장려금을 인터넷이나 이런 걸 쳐보면 어떻게 돼 있냐 하면 물론 지자체마다 다 상이하고 다릅니다.
그런데 출산 예정일 또는 출산일 일정 기간 내에 신청하면 된다고 홍보를 많이 해요. 그런데 어떤 지자체에서는 출산 예정일을 기준으로 해서 지급하는 데도 있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출생일도 아니고 출생신고를 동사무소에 해야 이게 나간다는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맞습니다.
○고덕희 위원 그러면 이게 혹시 출생신고를 안 하고 늦춰지면 1년, 2년이 지날 수도 있잖아요? 미혼모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그런 경우도 있을 텐데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요건이 더 강화되는 것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지금 고덕희 위원님 말씀이 출산 예정일은 아마 조기 출산 때문에 이런 용어가 논란이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대부분 출생일과 출생신고일로, 워낙 명확한 기준이기 때문에 전국이 조례에는 출생일과 출생신고일로만 명시되어 있고요. 저희는 지금 출생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마따나 한참 뒤에 신고하는 그 부분은 아주 예외적인 경우인데 한 달 이내에 신고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각지대가 어떻게 발생하냐 하면 출생을 만약에 1월에 했는데 출생신고는 2월에 했거든요. 그럴 때 파주 같은 경우는 출생신고일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출생신고일 기준으로 파주시에 거주하고 있어야 하다 보니까, 저희도 이 민원이 발생한 부분이 저희는 출생을 1월에 했기 때문에 출생신고는 그분이 파주로 전입을 갔어요. 파주로 전입을 갔을 때 저희는 출생일을 기준으로 해서 출산지원금을 줘야 하고 파주는 출생신고일을 기준으로 지급해야 하다 보니까 한 달간의 갭으로 해서 그 한 달 사이에 이사하시는 분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출산지원금을 못 주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저희가 연간 공식적인 민원으로 접수된 것은 한두 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국민권익위에 어떤 민원도 제기하고 그래서 저희가 권고안에 따라서 지급한 예도 있었고요, 전화상 민원까지 한다고 그러면 연간 한 5건 정도 되는데 이 사람들이 아무리 소수일지라도 구제해 줘야겠다는 생각 때문에 또 국민권익위에서도 전국적으로 어떤 시는 출생일로 되어 있고 어떤 시군은 출생신고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이런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작년 2022년 12월에 전국에 이 사항을 권고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출생신고와 당시에 전입신고를 하면 출산지원금을 줄 수 있는데 그렇다고 저희가 그때 바로 주는 게 아니라, 대부분의 시군이 이것을 바로 주는 게 아니라 1년이라는 거주기간을 두고서 주기 때문에 어떤 위장전입의 소지도 없고 이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전국적으로 통일하고자 하는 국민권익위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마따나 한참 뒤에 신고하는 그 부분은 아주 예외적인 경우인데 한 달 이내에 신고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각지대가 어떻게 발생하냐 하면 출생을 만약에 1월에 했는데 출생신고는 2월에 했거든요. 그럴 때 파주 같은 경우는 출생신고일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출생신고일 기준으로 파주시에 거주하고 있어야 하다 보니까, 저희도 이 민원이 발생한 부분이 저희는 출생을 1월에 했기 때문에 출생신고는 그분이 파주로 전입을 갔어요. 파주로 전입을 갔을 때 저희는 출생일을 기준으로 해서 출산지원금을 줘야 하고 파주는 출생신고일을 기준으로 지급해야 하다 보니까 한 달간의 갭으로 해서 그 한 달 사이에 이사하시는 분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출산지원금을 못 주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저희가 연간 공식적인 민원으로 접수된 것은 한두 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국민권익위에 어떤 민원도 제기하고 그래서 저희가 권고안에 따라서 지급한 예도 있었고요, 전화상 민원까지 한다고 그러면 연간 한 5건 정도 되는데 이 사람들이 아무리 소수일지라도 구제해 줘야겠다는 생각 때문에 또 국민권익위에서도 전국적으로 어떤 시는 출생일로 되어 있고 어떤 시군은 출생신고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이런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작년 2022년 12월에 전국에 이 사항을 권고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출생신고와 당시에 전입신고를 하면 출산지원금을 줄 수 있는데 그렇다고 저희가 그때 바로 주는 게 아니라, 대부분의 시군이 이것을 바로 주는 게 아니라 1년이라는 거주기간을 두고서 주기 때문에 어떤 위장전입의 소지도 없고 이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전국적으로 통일하고자 하는 국민권익위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고덕희 위원 지금 출생일에서 출생신고일로 바뀌면 한 달 이내에 이걸 신고해야 받을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제가 1월 1일에 만약에 출산을 했어요, 했을 때 한 달 내에 신고를 못 하고 출생신고일을 기준으로 하면 내가 3월에 해도 상관이 없는 건가요, 그 부분이?
그러면 제가 1월 1일에 만약에 출산을 했어요, 했을 때 한 달 내에 신고를 못 하고 출생신고일을 기준으로 하면 내가 3월에 해도 상관이 없는 건가요, 그 부분이?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맞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맞습니다.
지금 고덕희 위원님이 정확히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한 달간의 갭이라고 그랬는데 만약에 그렇게 두 달 차이가 난다고 그러면 그 두 달 사이에 어떤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파주로 이사를 갈 수도 있고 김포로 이사를 갈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출생은 고양시에서 했는데 김포나 파주에서 출생신고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그랬을 때 그 기준이 다르고 출생일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여기서도 못 받고, 파주에서도 못 받고 김포에서도 못 받는 사례가 나올 수 있고 실제로 작년에 2건 정도가 국민권익위에 민원이 그런 식으로 접수가 됐었습니다.
지금 고덕희 위원님이 정확히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한 달간의 갭이라고 그랬는데 만약에 그렇게 두 달 차이가 난다고 그러면 그 두 달 사이에 어떤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파주로 이사를 갈 수도 있고 김포로 이사를 갈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출생은 고양시에서 했는데 김포나 파주에서 출생신고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그랬을 때 그 기준이 다르고 출생일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여기서도 못 받고, 파주에서도 못 받고 김포에서도 못 받는 사례가 나올 수 있고 실제로 작년에 2건 정도가 국민권익위에 민원이 그런 식으로 접수가 됐었습니다.
○고덕희 위원 이건 좀 예외적인 얘기인데 출생하고도 영아들 출생신고를 안 해서 지금 사회 문제가 많이 됐잖아요. 고양시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파악됩니까?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그 부분은 아마 교육청하고 아동보육과 쪽에서 협의해서 진행하는 것 같습니다.
○고덕희 위원 파악은 안 돼 있고요?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예.
○고덕희 위원 제가 보면 출산지원 금액이 지자체마다 굉장히 차이가 있는데 저희가 첫째가 100만 원이잖아요. 그렇지요?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맞습니다.
○고덕희 위원 둘째 200, 셋째는 300, 넷째가 500, 다섯째가 1,000만 원인데 여성가족과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출산지원 금액에 대해서? 우리 시가 어느 정도에 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아까 김희섭 위원님도 서두에 질의해 주셨는데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출산지원금으로는 화성시 다음으로 예산이 두 번째로 많고요.
그리고 화성은 또 저희와 다르게 출생아 수가 경기도 내에서 제일 높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희가 1인당 수혜금액은 경기도 내에서 제일 높다고 할 수 있고요. 용인특례시나 아니면 수원특례시에 비해서 저희가 출산지원금은 당연히 높고요. 그리고 인근 김포, 파주에 비하면 아주 높습니다.
지금 첫째아 지원을 안 하는 데도 있고요. 용인이나 수원 같은 경우는 셋째 자녀일 경우에 수원 같은 경우는 200만 원, 용인은 100만 원이거든요. 그리고 김포는 첫째는 0원이고 둘째, 셋째가 100만 원입니다. 그리고 파주 같은 경우는 첫째가 10만 원, 둘째가 30만 원, 셋째가 100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시가 출산지원금에 있어서는 경기도 내에서도 가장 선두를 달린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화성은 또 저희와 다르게 출생아 수가 경기도 내에서 제일 높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희가 1인당 수혜금액은 경기도 내에서 제일 높다고 할 수 있고요. 용인특례시나 아니면 수원특례시에 비해서 저희가 출산지원금은 당연히 높고요. 그리고 인근 김포, 파주에 비하면 아주 높습니다.
지금 첫째아 지원을 안 하는 데도 있고요. 용인이나 수원 같은 경우는 셋째 자녀일 경우에 수원 같은 경우는 200만 원, 용인은 100만 원이거든요. 그리고 김포는 첫째는 0원이고 둘째, 셋째가 100만 원입니다. 그리고 파주 같은 경우는 첫째가 10만 원, 둘째가 30만 원, 셋째가 100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시가 출산지원금에 있어서는 경기도 내에서도 가장 선두를 달린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고덕희 위원 다른 경기도 지자체에 비해서 조금 높다고 하니까 그나마 다행입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물론 우리 시가 다른 데에 비해서 높긴 하지만 더 많이 주는 데도 많고, 저는 첫째 아이를 낳았을 때 제일 많은 지원을 해 줘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 시가 다른 시보다, 물론 우리가 인구가 많아요. 다른 도시에 비해서 많기는 하지만 이런 걸 더 지속하려면 저는 출산지원금만큼은 지금 계산하는 것에서 한 2배는 더 인상해서 줘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물론 우리 시가 다른 데에 비해서 높긴 하지만 더 많이 주는 데도 많고, 저는 첫째 아이를 낳았을 때 제일 많은 지원을 해 줘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 시가 다른 시보다, 물론 우리가 인구가 많아요. 다른 도시에 비해서 많기는 하지만 이런 걸 더 지속하려면 저는 출산지원금만큼은 지금 계산하는 것에서 한 2배는 더 인상해서 줘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부미 최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원 위원 최성원입니다.
개정안 내용과 별개로 조례가 올라왔기 때문에 여쭤보고 싶은 건데 제6조 1항 1호에 보면 우리 고양시는 지원금을 지급하는 거주 요건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출생신고일을 기준으로 1년이에요.
그런데 다른 지자체 예를 들어 성남, 수원, 용인 이런 데는 180일을 기준으로 잡고 있고 창원은 3개월 정도로 잡고 있는데 우리가 거주 요건이 현격히 긴 편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출산율 제고에 보다 효과적인 건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개정안 내용과 별개로 조례가 올라왔기 때문에 여쭤보고 싶은 건데 제6조 1항 1호에 보면 우리 고양시는 지원금을 지급하는 거주 요건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출생신고일을 기준으로 1년이에요.
그런데 다른 지자체 예를 들어 성남, 수원, 용인 이런 데는 180일을 기준으로 잡고 있고 창원은 3개월 정도로 잡고 있는데 우리가 거주 요건이 현격히 긴 편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출산율 제고에 보다 효과적인 건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위원님, 그 부분도 저희 부서에서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인근 시군인 김포 같은 경우는 180일 이전부터로 되어 있고 파주 같은 경우는 현재 상태로는 그냥 거주 기간이 없습니다. 그리고 수원이나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가 이것을 1년을 둔 부분은 김포, 파주에 비해서 저희 출산지원금이 먼젓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금액이 월등히 높다 보니까 위장전입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고민되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위원님 말씀마따나 저출산,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해야 한다면 이 부분을 단축해야 하는 것 아닌가, 이 부분은 저희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금 경기도 내 시군이 아직 개정 움직임은 없는데 이 부분을 개정하고자 하는 그런 움직임이 보인다면 저희도 단축의 그런 의견은 갖고 있습니다.
인근 시군인 김포 같은 경우는 180일 이전부터로 되어 있고 파주 같은 경우는 현재 상태로는 그냥 거주 기간이 없습니다. 그리고 수원이나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가 이것을 1년을 둔 부분은 김포, 파주에 비해서 저희 출산지원금이 먼젓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금액이 월등히 높다 보니까 위장전입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고민되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위원님 말씀마따나 저출산,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해야 한다면 이 부분을 단축해야 하는 것 아닌가, 이 부분은 저희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금 경기도 내 시군이 아직 개정 움직임은 없는데 이 부분을 개정하고자 하는 그런 움직임이 보인다면 저희도 단축의 그런 의견은 갖고 있습니다.
○최성원 위원 깊이 고민 좀 해 주십시오.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알겠습니다.
○최성원 위원 이상입니다.
○최규진 위원 최규진 위원입니다.
11조에 보면 부정수급을 하려고 허위문서를 제출했을 경우나 주민등록을 허위로 등록했을 때 환수 조치를 한다고 하는데 혹시 고양시에도 이런 경우들이 발생하나요?
11조에 보면 부정수급을 하려고 허위문서를 제출했을 경우나 주민등록을 허위로 등록했을 때 환수 조치를 한다고 하는데 혹시 고양시에도 이런 경우들이 발생하나요?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현재 상태로는 환수 조치가 된 적은 없고요.
이 부분이 출생신고를 허위로 하는 부모는 없을 거라고 판단되고 주민등록을 허위로 등록한다는 부분이 위장전입의 소지는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출생하고 1년을 거주하고서 출산지원금을 주기 때문에 이 부분도 지금 크게 논란의 여지가 없어서 아직은 어떤 부정한 방법으로 환수한 적은 없었고요, 도리어 아까 말씀드린 출생일과 출생신고일 사이에 갭으로 해서 못 줬기 때문에 출산지원금을 달라 이런 부분의 어떤 민원은 있었습니다.
이 부분이 출생신고를 허위로 하는 부모는 없을 거라고 판단되고 주민등록을 허위로 등록한다는 부분이 위장전입의 소지는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출생하고 1년을 거주하고서 출산지원금을 주기 때문에 이 부분도 지금 크게 논란의 여지가 없어서 아직은 어떤 부정한 방법으로 환수한 적은 없었고요, 도리어 아까 말씀드린 출생일과 출생신고일 사이에 갭으로 해서 못 줬기 때문에 출산지원금을 달라 이런 부분의 어떤 민원은 있었습니다.
○최규진 위원 그러니까 사실 2번 같은 경우에는 주민등록을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허위로 위장전입을 시켜 놓고 사실상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되면 받아 가는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아마 「주민등록법」에 의해서 위장전입이나 이런 부분은 주민등록 일제 조사나 아니면 민원봉사과에서 선거 전에 아니면 1년에 한 번 정도 일제 정리를 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지금 답변드리기는 좀 곤란한 사항 같고요.
○최규진 위원 저희 문화복지위원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를 보면 안 제8조 2항에 출산지원금을 최초 신청일로부터 분할 지급일까지 계속 시에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또 현행 11조 1항에 따라서는 환수 조치 대상에 출산지원금 지급 기간에 전출자에 대한 조치가 따로 없다는 검토 의견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부서에서는 혹시 어떤 의견을 말씀해 주실 수 있는지?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아까 8조에 시에 계속해서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하고 저희가 분기별로 50만 원을 주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이 여기에 와서 전입신고를 하면서 출산지원금을 달라고 할지라도 분기별로 이 대상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지금 넷째 이상이 36명 정도 내외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와서 어떤 분할 지급을 신청했을 때 다른 데 전출을 갔다가 전입을 왔다고 할지라도 출산지원금을 매 분기마다 신청을 받을 그 시점에 다 확인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거는 동주민센터에서도 일차적으로 조사하는 거고 이차적으로 또 저희 실무부서에서 출산지원금을 주기 전에 확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논란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장 고부미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는지요?
(…….)
제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외벌이 부부일 경우에는 가장이 전출을 갈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가장을 따라 모든 식구가 이사를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할 건지?
주소가 남아있으면 주겠다고 그랬는데 그건 주소를 이중으로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소리거든요. 그러면 이중 살림을 안 하고 완전히 발령이 나서 그 사람들이 다 갔을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그게 발령이 나서 가잖아요?
공직자들도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국가직이 아니니까. 국가직은 늘 왔다 갔다 하니까. 경찰도 아니고 군인, 검찰, 국가직들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그랬을 때 처리를 어떻게 할 건가 그것도 조금 고민이 돼요.
양 부모 중에 한 분이라도 계시고 하나가 있으면 괜찮다고 그랬는데 완전히 이사를 다 하였을 때는 어떻게 해요? 발령이 나서 가는 건 어떻게 할 수 없는데 지금 우리나라 거주 기간은 2년, 이렇게 했잖아요.
「주택법」이 우리 부동산 법에서는 좀 센데 2년을 하더라도 가장이 발령 나서 갈 경우에는 그 거주 기간을 안 지켜도 되는 그런 게 약간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이의서를 낸다든가 하는 대안이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 그렇다고 이걸 받자고 한 가족이 여기 남아 있을 수는 없잖아요?
(…….)
제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외벌이 부부일 경우에는 가장이 전출을 갈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가장을 따라 모든 식구가 이사를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할 건지?
주소가 남아있으면 주겠다고 그랬는데 그건 주소를 이중으로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소리거든요. 그러면 이중 살림을 안 하고 완전히 발령이 나서 그 사람들이 다 갔을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그게 발령이 나서 가잖아요?
공직자들도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국가직이 아니니까. 국가직은 늘 왔다 갔다 하니까. 경찰도 아니고 군인, 검찰, 국가직들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그랬을 때 처리를 어떻게 할 건가 그것도 조금 고민이 돼요.
양 부모 중에 한 분이라도 계시고 하나가 있으면 괜찮다고 그랬는데 완전히 이사를 다 하였을 때는 어떻게 해요? 발령이 나서 가는 건 어떻게 할 수 없는데 지금 우리나라 거주 기간은 2년, 이렇게 했잖아요.
「주택법」이 우리 부동산 법에서는 좀 센데 2년을 하더라도 가장이 발령 나서 갈 경우에는 그 거주 기간을 안 지켜도 되는 그런 게 약간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이의서를 낸다든가 하는 대안이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 그렇다고 이걸 받자고 한 가족이 여기 남아 있을 수는 없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위원장님 말씀마따나 현재 상태로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워낙 다양한 사례가 있을 수 있는데 아마 재산권 행사나 아니면 본인의 어떤 금전적인 부분 그리고 직장에서의 어떤 위치 이런 부분 때문에 전 식구가 가야 된다면 그 부분까지는 저희도 어쩔 수 없는, 그게 1년에 아니면 몇 년에 한 번 나타날까 말까 한 부분이고 지금까지 그런 사례로 해서 민원을 제기한 적은 없었고요.
그게 본인들의 어떤 재산권 행사나 아니면 직장에서의 위치 때문에 갈 수밖에 없고 그런 분들은 여기서 1년을 거주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는 저희가 구제할 수는 없는데 혹시나 저희도 예측 못 한,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상황이나 또 그밖의 상황이 발생한다고 하면 저희도 국민권익위에 어떤 질의를 해 보고 그분이 민원을 제기했을 때 그때 가서는 또 이 부분을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직은 저희가 그런 상황은 없었는데 만약에 생각 못 한 변수가 나온다고 그러면, 사각지대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한 가정이라도 구제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라도 그런 부분이 발생한다고 그러면 또 조례를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그게 본인들의 어떤 재산권 행사나 아니면 직장에서의 위치 때문에 갈 수밖에 없고 그런 분들은 여기서 1년을 거주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는 저희가 구제할 수는 없는데 혹시나 저희도 예측 못 한,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상황이나 또 그밖의 상황이 발생한다고 하면 저희도 국민권익위에 어떤 질의를 해 보고 그분이 민원을 제기했을 때 그때 가서는 또 이 부분을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직은 저희가 그런 상황은 없었는데 만약에 생각 못 한 변수가 나온다고 그러면, 사각지대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한 가정이라도 구제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라도 그런 부분이 발생한다고 그러면 또 조례를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부미 군인이 제일 심하거든요. 2년 만에 한 번씩 옮겨가는데 아기를 가져서 10개월 동안 있다가 낳아서 출생신고를 여기서 했어요. 그런데 2년 있으면 분명히 떠나야 되는데 그때 대처 방안을 어떻게, 그러면 군인들이 중위? 이렇게 직업군인들도 영관급이나 간부급은 2년 이상 근무를 잘 안 하시더라고요.
그랬을 때 그 문제는 어떻게 갈 것이냐, 그때 돼서 고민하지 말고 과장님이 다시 한번, 우리 여기가 접경지니까 군부대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다음번에 조례를 일부 수정하더라도 그 부분을 다시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 그 문제는 어떻게 갈 것이냐, 그때 돼서 고민하지 말고 과장님이 다시 한번, 우리 여기가 접경지니까 군부대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다음번에 조례를 일부 수정하더라도 그 부분을 다시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한번 그런 부분이 있는지 저희도 내부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고부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고양시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고양시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부미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고양시 출산가구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을 제출하신 유선준 사회복지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안을 제출하신 유선준 사회복지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국장 유선준 사회복지국장 유선준입니다.
의안번호 제523호 고양시 출산가구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의안번호 제523호 고양시 출산가구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전문위원 김학배 전문위원 김학배입니다.
의안번호 523호 고양시 출산가구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의안번호 523호 고양시 출산가구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최성원 위원 최성원입니다.
이것도 개정사항들과 별개로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이 조례 4조 1호에 보면 지원요건 중에 직전 연도에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한 경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올해 그러니까 2024년도 1월 1일에 아이를 출산하고 출생신고를 그때 만약에 했으면 이 대출이자를 지원받으려면 꼬박 1년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거든요.
혹시 이에 대해서 지금까지 시민들이 이것을 신청하거나 지원받을 때 불편사항이 없었는지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것도 개정사항들과 별개로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이 조례 4조 1호에 보면 지원요건 중에 직전 연도에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한 경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올해 그러니까 2024년도 1월 1일에 아이를 출산하고 출생신고를 그때 만약에 했으면 이 대출이자를 지원받으려면 꼬박 1년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거든요.
혹시 이에 대해서 지금까지 시민들이 이것을 신청하거나 지원받을 때 불편사항이 없었는지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여성가족과장 이경희입니다.
이 직전 연도에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한 경우, 이 부분은 저희가 연 1회, 100만 원 한도로 지급하는데요.
1년 치 출생아들을 대상으로 한 번에 신청을 받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없는 것이 1년을 기다렸다가 그다음 연도에 신청하고, 한 번 신청하면 또 4회까지 지원되기 때문에, 저희가 공고도 많이 하지만 동주민센터도 이것을 알고 있고 또 맘카페에도 저희가 홍보했기 때문에 아직 민원은 없었습니다.
다만 부적합 탈락으로 된 사례가 있었는데 소득 초과나 아니면 주택 구매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내가 주택으로 인정해 줄 거냐 아니면 이것을 소득으로 인정해 줄 거냐, 이런 부분으로 해서 민원은 있었는데 직전 연도에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한 경우로 민원은 없었습니다.
이 직전 연도에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한 경우, 이 부분은 저희가 연 1회, 100만 원 한도로 지급하는데요.
1년 치 출생아들을 대상으로 한 번에 신청을 받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없는 것이 1년을 기다렸다가 그다음 연도에 신청하고, 한 번 신청하면 또 4회까지 지원되기 때문에, 저희가 공고도 많이 하지만 동주민센터도 이것을 알고 있고 또 맘카페에도 저희가 홍보했기 때문에 아직 민원은 없었습니다.
다만 부적합 탈락으로 된 사례가 있었는데 소득 초과나 아니면 주택 구매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내가 주택으로 인정해 줄 거냐 아니면 이것을 소득으로 인정해 줄 거냐, 이런 부분으로 해서 민원은 있었는데 직전 연도에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한 경우로 민원은 없었습니다.
○최성원 위원 그러면 추가로, 출산가구에 이렇게 대출이자를 신청하시는 분들은, 대출을 받으신 분들이 대부분 우리 고양시에 신청하세요?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예. 대부분 신청하고요, 2022년도에 694가구를 저희가 지원했고 2023년도에 1,126가구, 2024년도에 1,275가구를 지원했습니다.
이 부분이 출생아 수에 비해서는 적지 않냐고 하는데 지원 대상의 요건이 임대차 계약서상 부동산 소재지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하고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하고 또 중위소득 150% 이하이기 때문에 출생아 대비 지원 대상 수가 적지 않은 숫자이고요.
또 저희가 최초 연도인 2022년도에는 694가구가 신청했는데 이때 당시에 신청한 사람들이 올해 3회 차에 들어갔거든요. 이 3회 차에 들어간 가구가 올해 306가구로 줄었는데 이 가구가 저희한테는 어떻게 보면 희망적인 얘기가 대부분 소득을 초과하거나 주택을 구매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자꾸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올해 신규로 들어온 가구, 작년도 대상인 2023년도에 출생한 550가구가 지원을 받았습니다.
이 부분이 출생아 수에 비해서는 적지 않냐고 하는데 지원 대상의 요건이 임대차 계약서상 부동산 소재지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하고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하고 또 중위소득 150% 이하이기 때문에 출생아 대비 지원 대상 수가 적지 않은 숫자이고요.
또 저희가 최초 연도인 2022년도에는 694가구가 신청했는데 이때 당시에 신청한 사람들이 올해 3회 차에 들어갔거든요. 이 3회 차에 들어간 가구가 올해 306가구로 줄었는데 이 가구가 저희한테는 어떻게 보면 희망적인 얘기가 대부분 소득을 초과하거나 주택을 구매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자꾸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올해 신규로 들어온 가구, 작년도 대상인 2023년도에 출생한 550가구가 지원을 받았습니다.
○위원장 고부미 고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덕희 위원 고덕희 위원입니다.
우리 여성가족과에서 보도자료를 냈어요.
전월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해 준 것에 대해서 3월 29일에 보도자료를 냈는데 제가 조금 의아한 게 1,275가구에 줬어요. 우리가 금액을 가구당 100만 원씩 줬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나온 것은 12억 5천을 지급했어요. 그러면 2천만 원 정도는 어떻게 해서 빠지는 건지? 간단한 숫자로 1,275가구면 12억 7,500이 돼야 하는데 여기 보도자료에는 12억 5천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100만 원을 못 받는 가구도 있는 건지? 저는 이게 일괄적으로 그냥 100만 원씩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금액이 차이가 나는지 궁금합니다.
우리 여성가족과에서 보도자료를 냈어요.
전월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해 준 것에 대해서 3월 29일에 보도자료를 냈는데 제가 조금 의아한 게 1,275가구에 줬어요. 우리가 금액을 가구당 100만 원씩 줬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나온 것은 12억 5천을 지급했어요. 그러면 2천만 원 정도는 어떻게 해서 빠지는 건지? 간단한 숫자로 1,275가구면 12억 7,500이 돼야 하는데 여기 보도자료에는 12억 5천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100만 원을 못 받는 가구도 있는 건지? 저는 이게 일괄적으로 그냥 100만 원씩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금액이 차이가 나는지 궁금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이것이 전월세자금 대출잔액의 1.8%에 해당하는 금액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해당하는 금액을 연 1회, 최대 100만 원을 주는 건데요.
전월세자금 대출잔액의 1.8%에 해당하는 금액이 100만 원이 되려면 대출잔액이 5,700 이상이면 됩니다.
그런데 대출잔액이 5,700 이하가 되는 가구가 있기 때문에 100만 원 전액을 못 주는 가구들이 있고요, 100만 원 전액을 주는 가구 퍼센티지가 지금 93%가 됩니다. 그래서 7% 정도는 아마 대출잔액이 적어서 100만 원을 못 주기 때문에 지금 1,275가구에 12억 7천을 못 주고, 그 금액이 적은 이유가 그렇게 된 것입니다.
전월세자금 대출잔액의 1.8%에 해당하는 금액이 100만 원이 되려면 대출잔액이 5,700 이상이면 됩니다.
그런데 대출잔액이 5,700 이하가 되는 가구가 있기 때문에 100만 원 전액을 못 주는 가구들이 있고요, 100만 원 전액을 주는 가구 퍼센티지가 지금 93%가 됩니다. 그래서 7% 정도는 아마 대출잔액이 적어서 100만 원을 못 주기 때문에 지금 1,275가구에 12억 7천을 못 주고, 그 금액이 적은 이유가 그렇게 된 것입니다.
○고덕희 위원 지금 설명하니까 이해되는데 보도자료 내용만 보면 그냥 무조건 다 1,275가구에 100만 원씩 주는 걸로 되어 있어요.
지금 금액에 따라서 차등 금액을 지급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들도 좀 오해하지 않게, 그렇잖아요? 우리가 딱 보기에 ‘왜 이게 금액이 차이가 나지?’ 그런데 보도자료는 그냥 무조건 100만 원씩 지급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금액에 따라서 차등 적용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도 나중에는 상세하게 보도자료를 냈으면 좋겠어요.
지금 금액에 따라서 차등 금액을 지급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들도 좀 오해하지 않게, 그렇잖아요? 우리가 딱 보기에 ‘왜 이게 금액이 차이가 나지?’ 그런데 보도자료는 그냥 무조건 100만 원씩 지급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금액에 따라서 차등 적용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도 나중에는 상세하게 보도자료를 냈으면 좋겠어요.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고덕희 위원님 말씀마따나 저희도 1.8%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재했는데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니까 다음번 보도자료 때는 그런 부분을 더 부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저희가 직전 연도 출생아를 대상으로 해서 대상이 명확하기 때문에 1월에서 2월, 아니면 한 달 이렇게 집중적으로 공고하고요.
그리고 작년도 출생아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문자도 다 보냅니다. 문자까지 다 보내서 다 신청할 수 있게 하고 그 대상자들을 선별해서 3월 말에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 출생아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문자도 다 보냅니다. 문자까지 다 보내서 다 신청할 수 있게 하고 그 대상자들을 선별해서 3월 말에 지급했습니다.
○이종덕 위원 또 한 가지로 여기 대상자를 보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경우는 1인 가구일 때 330만 원 이하, 결혼을 거의 했으니까 출산했을 거고요. 그러면 2인 가구는 550만 원 이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뭐 그렇게 소득이 나쁘지는 않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시는 건데요.
또 한 가지, 지원 대상 제외를 보면 공공임대주택 거주자는 제외됐어요. 이분들도 사실 이자를 내거든요, 월세도 내고. 이분들도 대출받아요.
그런데 공공주택, 임대주택이라고 하면 우리는 그냥 월세만 내는 줄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민간 재건축에 있는 공공임대 있잖아요. 그런 것은 보증금이 보통 전세가 4천, 5천, 6천, 7천, 8천까지도 가요.
그러면 이분들도 혜택을 줘야 되는데 왜 이분들은 혜택 대상에서 제외 대상이 되는지 이유를 모르겠네. 소득이 더 적은 분은 안 해 주고 많은 분을 해 준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돼서.
LH 이런 데서 공공임대를 전세로 사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분들은 더 힘든 분인데 거꾸로 일반적인 소득이 많은 분들은 해 주면서 정말 어렵게 사는 분들은 제외 대상이라고 해놔서 이게 궁금해서 질의합니다.
또 한 가지, 지원 대상 제외를 보면 공공임대주택 거주자는 제외됐어요. 이분들도 사실 이자를 내거든요, 월세도 내고. 이분들도 대출받아요.
그런데 공공주택, 임대주택이라고 하면 우리는 그냥 월세만 내는 줄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민간 재건축에 있는 공공임대 있잖아요. 그런 것은 보증금이 보통 전세가 4천, 5천, 6천, 7천, 8천까지도 가요.
그러면 이분들도 혜택을 줘야 되는데 왜 이분들은 혜택 대상에서 제외 대상이 되는지 이유를 모르겠네. 소득이 더 적은 분은 안 해 주고 많은 분을 해 준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돼서.
LH 이런 데서 공공임대를 전세로 사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분들은 더 힘든 분인데 거꾸로 일반적인 소득이 많은 분들은 해 주면서 정말 어렵게 사는 분들은 제외 대상이라고 해놔서 이게 궁금해서 질의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그 부분은 LH에서 임대 이런 것을 받으면서 조례 제정 당시에 그런 조건이 LH와 상충하지 않는 부분, 중복되는 이런 부분이 검토됐던 것 같은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마따나 최근에는 신혼부부 주택이든 이런 가구에 대해서 어떤 LH 조항이 바뀌거나 중복 조항이 바뀌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마따나 최근에는 신혼부부 주택이든 이런 가구에 대해서 어떤 LH 조항이 바뀌거나 중복 조항이 바뀌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덕 위원 이거는 사실은 조금 심도 있게 한번 검토해 줘야 되는 것이 대출이자라는 건 힘든 분들에게 해 주고 출산 장려로 해 주는데 공공임대에 사셔도 출산 장려를 하시잖아요?
그리고 이분들은 중위소득 150%가 안 되는 분들이에요. 150%가 되면 공공임대에 들어가지 못해요. 보통 중위소득 80, 100% 이 정도라고요. 1인 가구가 100만 원, 120만 원 이하예요.
그러면 이런 분들도 혜택을 당연히 최우선으로 받아야 하는데 최우선으로 제외가 돼서 좀 궁금해서.
이건 집행부에서 심도 있게 한번, 상위법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집행부에서 상위 기관에 질의해서 한번 좀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중위소득 150%가 안 되는 분들이에요. 150%가 되면 공공임대에 들어가지 못해요. 보통 중위소득 80, 100% 이 정도라고요. 1인 가구가 100만 원, 120만 원 이하예요.
그러면 이런 분들도 혜택을 당연히 최우선으로 받아야 하는데 최우선으로 제외가 돼서 좀 궁금해서.
이건 집행부에서 심도 있게 한번, 상위법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집행부에서 상위 기관에 질의해서 한번 좀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지금 위원님 말씀마따나 이 조례 제정 당시에 LH랑 어떤 협의가 돼서 중복 부분 때문에 아마 이 조항이 들어갔던 것 같은데요.
위원님 의견을 충분히 저희도 고민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되고 최근에 또 어떻게 바뀌었는지 이 부분은 조항을 다시 한번 세밀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의견을 충분히 저희도 고민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되고 최근에 또 어떻게 바뀌었는지 이 부분은 조항을 다시 한번 세밀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덕 위원 이상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맞습니다. 그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직전 연도에 출산 또는 입양한 가구라고 명시돼 있기 때문에 직전 연도 출산가구에 대해서 저희가 다 문자를 보냅니다. 그리고 링크를 걸어서 홈페이지를 바로 확인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김희섭 위원 그다음에 입양도 되는데 이렇게 입양하고 신청해서 받는 케이스도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아직은 없었습니다.
○김희섭 위원 그냥 일단 만들어 놓은 것이고요?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예.
○김희섭 위원 그다음에 저희가 예산이 어느 정도 딱 차면 안 주는 건지 계속 발생하더라도 줄 수 있는 예산이 되는지?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차별이라는 부분이 어떤…….
○김희섭 위원 예산이 만약에 12억이면 12억을 다 써버리면 계속 더 줄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이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예산을 검토해서 직전 연도 출생아 가구 대비 지금까지 어떤 통계치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확보하고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15억의 예산을 배정했다가 12억 5천만 원을 줬기 때문에 저번 1회 추경에 사업도 종료되고 이의신청까지도 다 받았기 때문에 도리어 2억 5천을 반납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15억의 예산을 배정했다가 12억 5천만 원을 줬기 때문에 저번 1회 추경에 사업도 종료되고 이의신청까지도 다 받았기 때문에 도리어 2억 5천을 반납했습니다.
○위원장 고부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는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불용 예산이 이것은 작년에 출생한 사람을 올해 지급하잖아요? 그러니까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출생한 사람을 이쪽으로 지급하는 건데 전세 금액 파악을 못 해서 불용이 나오는지요? 아니면 전세금에 대해서 최대한 데이터가 나오고 홍보가 되고 그다음에 불용이 된다는 것은 촘촘히 하지 않고 행정을 좀 덜 짰다는 소리인데 왜 불용이 나오는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불용 예산이 이것은 작년에 출생한 사람을 올해 지급하잖아요? 그러니까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출생한 사람을 이쪽으로 지급하는 건데 전세 금액 파악을 못 해서 불용이 나오는지요? 아니면 전세금에 대해서 최대한 데이터가 나오고 홍보가 되고 그다음에 불용이 된다는 것은 촘촘히 하지 않고 행정을 좀 덜 짰다는 소리인데 왜 불용이 나오는지?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불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당연히 노력해야 할 부분인데요. 직전 연도에 출생아 가구 대비 2년 치 통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도 이 부분은 예산을 확보하고 있는데 지금 별지 서식으로 나오는 출산가구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서에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받기 전까지는 대출이자를 지원받았다고 할지라도 이 사람들이 전세 대출잔액이 얼마인지 이런 것을 확인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신청을 받았을 때 확인되는데 이 부분을 보면서 놀라는 게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그다음 연도에 보면 주택을 구매하거나 소득을 초과해서 신청할 수 없는, 어떻게 보면 저희한테는 이분들이 빨리 어떤 개선이 돼서 더 좋은 곳으로 갔고 더 소득이 높아졌고 이런 부분으로 지원을 못 하는 사례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최대치로 잡고 진행하고 있고, 아까 김희섭 위원님 말씀마따나 또 너무 타이트하게 잡으면 지원을 혹시 못 하는 사례가 나올 수 있을까 봐 최대 풀로 잡고 있다가 종료가 되는 시점에, 예산을 올해 같은 경우는 특히 반납한 부분이 전에 받았던 대상들이 주택 구매나 소득 초과로 해서 대상이 안 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신청을 받았을 때 확인되는데 이 부분을 보면서 놀라는 게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그다음 연도에 보면 주택을 구매하거나 소득을 초과해서 신청할 수 없는, 어떻게 보면 저희한테는 이분들이 빨리 어떤 개선이 돼서 더 좋은 곳으로 갔고 더 소득이 높아졌고 이런 부분으로 지원을 못 하는 사례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최대치로 잡고 진행하고 있고, 아까 김희섭 위원님 말씀마따나 또 너무 타이트하게 잡으면 지원을 혹시 못 하는 사례가 나올 수 있을까 봐 최대 풀로 잡고 있다가 종료가 되는 시점에, 예산을 올해 같은 경우는 특히 반납한 부분이 전에 받았던 대상들이 주택 구매나 소득 초과로 해서 대상이 안 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위원장 고부미 그러면 예산이 소진 시까지가 아니고 예산은 짤 수 있네요?
그리고 개인정보가 들어오지 않으면 그거는 못 짜는 경우도 있는 것 아니에요? 개인정보 동의를 안 했을 경우에는 못 짤 것 아닙니까?
그리고 개인정보가 들어오지 않으면 그거는 못 짜는 경우도 있는 것 아니에요? 개인정보 동의를 안 했을 경우에는 못 짤 것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도 2년 치 통계나 아니면 전국의 통계치가 있거든요. 어떤 전월세 가구의 대출잔액 그리고 150% 가구 그리고 도시근로자의 월평균 소득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최대치로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부미 그러면 한 부부가 같이 주말부부를 하는 경우도 있는 것 아니에요? 전세를 경기도에 얻고 서울에 얻고 이렇게도 갈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 소득이 하위일 때는 어느 쪽으로, 아이가 출생했고 아이의 주소가 있는 쪽으로 주는지 아니면 가장 쪽으로 주는지?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아이가 같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직전 연도에 출산 또는 입양한 가구이기 때문에 당연히 아이가 같이 등재된 가구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직전 연도에 출산 또는 입양한 가구이기 때문에 당연히 아이가 같이 등재된 가구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부미 주말부부는 여성이든 남성이든 한쪽은 못 받겠네. 엄마한테 등재가 돼 있든 아빠한테 등재가 돼 있든 그 세대원에 대해서는 하는 거지요?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예.
○위원장 고부미 동의서는 어떻게 받으세요?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동의서는 동주민센터에서 신청할 때 신청 서식인 별지 2호 서식에 의해서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부미 그러면 출생신고를 할 때 본인이 동의해 주면 이 전월세자금에 대해서 얘기해 준다 이거예요, 아니면 따로 받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따로 받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이 출산지원금은 출산지원금에 한해서만 활용할 수 있고요, 출산가구 전월세자금은 이 용도에만 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서 저희가 출산가구 신청서는 매년 받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이 출산지원금은 출산지원금에 한해서만 활용할 수 있고요, 출산가구 전월세자금은 이 용도에만 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서 저희가 출산가구 신청서는 매년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부미 그러면 원 포인트네요? 한 번 쓰고 그 정보를 두 번째로 다른 것에 연계해서는 쓰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맞습니다.
○위원장 고부미 잘 보셔야 해요. 「개인정보 보호법」을 한 번 동의해 줬다고 그래서 일상적으로 뭐 이렇게 파는 사람들은 다 풀로 쓰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안 하신다니까 참 잘하고 계시네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는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고양시 출산가구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는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고양시 출산가구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부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양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을 제출하신 유선준 사회복지국장님께서 나와서 안건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안을 제출하신 유선준 사회복지국장님께서 나와서 안건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국장 유선준 사회복지국장 유선준입니다.
의안번호 제524호 고양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의안번호 제524호 고양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전문위원 김학배 전문위원 김학배입니다.
의안번호 524호 고양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의안번호 524호 고양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최성원 위원 최성원입니다.
개정안 제4조 3항이지요. 4조 3항 ‘기존에 민간위탁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이 항목이 지금 빠져요.
그런데 이게 빠지기만 하고 추가된 내용이 없어서 걱정돼서 말씀드리는 건데 우리 국장님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기존에 장애인시설이 새로 계약할 때 시에서는 민간위탁 관리 조례를 준용하고 싶어 했고 시설들은 「사회복지사업법」이 있고 그것에 대한 시행규칙도 있어서 새로 계약할 때 그게 좀 논란이 됐었거든요.
국장님, 혹시 알고 계세요? 고양시는 민간위탁 관리 조례를 준용하려고 했고 장애인복지시설들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위탁 규정을 주장했고요.
개정안 제4조 3항이지요. 4조 3항 ‘기존에 민간위탁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이 항목이 지금 빠져요.
그런데 이게 빠지기만 하고 추가된 내용이 없어서 걱정돼서 말씀드리는 건데 우리 국장님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기존에 장애인시설이 새로 계약할 때 시에서는 민간위탁 관리 조례를 준용하고 싶어 했고 시설들은 「사회복지사업법」이 있고 그것에 대한 시행규칙도 있어서 새로 계약할 때 그게 좀 논란이 됐었거든요.
국장님, 혹시 알고 계세요? 고양시는 민간위탁 관리 조례를 준용하려고 했고 장애인복지시설들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위탁 규정을 주장했고요.
○사회복지국장 유선준 사회복지국장입니다.
당시에 제가 복지정책과장이어서 아주 자세한 내용까지는 모르나 논란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 그게 해결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은 「사회복지사업법」과 민간위탁 조례에 있으면 저희가 알고 있는 상식적인 선은 「사회복지사업법」이 특별법이고 그다음에 민간위탁 조례를 적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에 제가 복지정책과장이어서 아주 자세한 내용까지는 모르나 논란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 그게 해결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은 「사회복지사업법」과 민간위탁 조례에 있으면 저희가 알고 있는 상식적인 선은 「사회복지사업법」이 특별법이고 그다음에 민간위탁 조례를 적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성원 위원 예. 그래서 이 부분도 정확히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민간위탁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는 조항을 빼면서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특별법인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위탁 그런 내용들을 한다는 내용이 정확히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번에 그런 논란이 좀 셌거든요. 정확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 이 조례 개정안에 보면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을 따르는 내용은 지금 이 조례에는 위탁 기간 말고는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내용들이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르도록 정확히 정리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는데 우리 과장님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민간위탁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는 조항을 빼면서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특별법인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위탁 그런 내용들을 한다는 내용이 정확히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번에 그런 논란이 좀 셌거든요. 정확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 이 조례 개정안에 보면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을 따르는 내용은 지금 이 조례에는 위탁 기간 말고는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내용들이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르도록 정확히 정리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는데 우리 과장님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사회복지국장 유선준 지금 위탁에 관련해서는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간위탁 조례를 따르는 것이 맞고 다른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그 법을 따르는 게 맞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이것은 「사회복지사업법」에 위탁에 관한 규정이 있다면 당연히 그거는 「사회복지사업법」을 따라야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이것은 「사회복지사업법」에 위탁에 관한 규정이 있다면 당연히 그거는 「사회복지사업법」을 따라야 하는 것이거든요.
○최성원 위원 국장님, 그런데도 올해 초에 장애인복지시설에 그런 논란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답변을 정확히 좀 해 주세요.
그러면 이 조례는 사회복지시설이기 때문에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위탁 내용들을 따르도록 하는 게 맞는 거지요?
답변을 정확히 좀 해 주세요.
그러면 이 조례는 사회복지시설이기 때문에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위탁 내용들을 따르도록 하는 게 맞는 거지요?
○사회복지국장 유선준 …….
○최성원 위원 국장님, 마이크를 켜고 정확히 말씀해 주십시오. 이건 정확해야 합니다.
○사회복지국장 유선준 「사회복지사업법」 적용이 우선인 것입니다.
○최성원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하고 다음에 우리가 다룰 안건인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설치 조례와 연관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요.
지금 고양시 여성의 쉼터가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로 운영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설치 조례에 현재 명시되어 있는 고양시 여성의 쉼터가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현재 집행부에서 얘기하는 것은 고양시 여성의 쉼터가 가정폭력피해 보호시설로 사용되기 때문에 이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을 폐지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건데 제 생각은 좀 달라요.
그러면 현재 고양시 여성의 쉼터가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로 운영되고 있으면 이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을 이번에 개정하실 때 보호시설 명칭에 고양시 여성의 쉼터를 여기다가 넣으면 됩니다.
지금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에는 고양시 여성의 쉼터라고 명칭을 규정하고 있고 가정폭력 조례에는 명칭이 규정이 안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고양시 여성의 쉼터라는 그 명칭을 이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에 우선 규정하면 됩니다.
지금 고양시 여성의 쉼터가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로 운영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설치 조례에 현재 명시되어 있는 고양시 여성의 쉼터가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현재 집행부에서 얘기하는 것은 고양시 여성의 쉼터가 가정폭력피해 보호시설로 사용되기 때문에 이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을 폐지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건데 제 생각은 좀 달라요.
그러면 현재 고양시 여성의 쉼터가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로 운영되고 있으면 이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을 이번에 개정하실 때 보호시설 명칭에 고양시 여성의 쉼터를 여기다가 넣으면 됩니다.
지금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에는 고양시 여성의 쉼터라고 명칭을 규정하고 있고 가정폭력 조례에는 명칭이 규정이 안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고양시 여성의 쉼터라는 그 명칭을 이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에 우선 규정하면 됩니다.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여성가족과장 이경희입니다.
지금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에는 2조에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위치는 공개하지 않으며 운영 도중 위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었을 때는 보호시설의 위치를 변경할 수 있다.” 여기도 여기 나름대로 어떤 특성을 가지고 2조에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지금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에는 2조에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위치는 공개하지 않으며 운영 도중 위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었을 때는 보호시설의 위치를 변경할 수 있다.” 여기도 여기 나름대로 어떤 특성을 가지고 2조에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최성원 위원 과장님, 잠시만요.
그러니까 제 말씀은 뭐냐면 성폭력피해자랑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조례가 똑같아요.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조례에 보호시설의 명칭이 안 들어가 있을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에 지금 명시되어 있는 ‘고양시 여성의 쉼터’ 이 명칭을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이 조례로 이번에 같이 수정해야 한다는 거지요.
왜냐하면 현재 여성의 쉼터가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고양시 여성의 쉼터가 지금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조례에 들어가 있는데 그 명칭을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조례에다가 개정해야 한다는 말씀인 거지요.
그러니까 제 말씀은 뭐냐면 성폭력피해자랑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조례가 똑같아요.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조례에 보호시설의 명칭이 안 들어가 있을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에 지금 명시되어 있는 ‘고양시 여성의 쉼터’ 이 명칭을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이 조례로 이번에 같이 수정해야 한다는 거지요.
왜냐하면 현재 여성의 쉼터가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고양시 여성의 쉼터가 지금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조례에 들어가 있는데 그 명칭을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조례에다가 개정해야 한다는 말씀인 거지요.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다음 안건으로 다루겠지만 성폭피해자 보호시설에 대해서 폐지가 들어가고 저희는 가폭 보호시설에 대해서는 여성의 쉼터라는 명칭을 그렇게 굳이 하지 않고 비공개 시설로 하고 싶기 때문에 여기다가 넣지는 않았습니다.
○최성원 위원 과장님, 저한테 설명해 주신 자료랑 배치되는 이야기예요.
뭐냐면 설명해 주신 자료에 보면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한 고양시 여성의 쉼터가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조례를 폐지한다고 그러셨거든요. 그거랑 배치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조례도 폐지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명칭만 제거하면 되는 거고, 그렇잖아요?
뭐냐면 설명해 주신 자료에 보면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한 고양시 여성의 쉼터가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조례를 폐지한다고 그러셨거든요. 그거랑 배치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조례도 폐지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명칭만 제거하면 되는 거고, 그렇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위원님들께 드릴 때 저희가 ‘여기 이 부분이 이렇게 바뀌었기 때문에’라는 그냥 단순하게 그 부분으로 접근하다 보니까 그렇게 설명자료를 드린 것 같은데 집행부 입장에서는 성폭 시설에 대한 여성의 쉼터 부분은 지금 성폭 시설로 운영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없애는 부분이고 여기에 가폭 시설은 여성의 쉼터라는 명칭이 굳이 없어도 되고 또 그렇게 누구한테라도 얘기할 때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은 비공개 시설, 그냥 그렇게 지내고 싶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여성의 쉼터라는 문구는 굳이 명시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 약식으로 드린 자료에는 그 부분이 그렇게 명시가 돼 있었더라면 저희가 단순하게 이 조례가 없어지고, 이 조례가 이렇게 바뀌는 부분으로 이렇게 설명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 약식으로 드린 자료에는 그 부분이 그렇게 명시가 돼 있었더라면 저희가 단순하게 이 조례가 없어지고, 이 조례가 이렇게 바뀌는 부분으로 이렇게 설명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성원 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 조례안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가정폭력 조례로 돌아와서, 이 명칭을 그렇게 명시하지 않으면 여성의 쉼터라는 그 명칭이 다른 데서도 공개가 안 되나요?
예를 들어 현재는 와이에서 위탁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와이의 부속기관이든 아니면 심의하는 거든 어디서든 명칭이 공개가 되지 않아요?
예를 들어 현재는 와이에서 위탁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와이의 부속기관이든 아니면 심의하는 거든 어디서든 명칭이 공개가 되지 않아요?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만약에 위탁기관에서 이것을 조직도나 이런 사항에 넣었을 때 여성의 쉼터라는 문구보다는 그것은 법인에서 또 고민할 부분이겠지만 저희는 비공개 시설로 그냥 내버려두고 싶은 가정폭력피해자들을 우선시하는 마음에 있어서는 여성의 쉼터라는 문구도 저는 필요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명칭은 뺀 부분이 있습니다.
○김희섭 위원 쉼터는 주엽동에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 왜냐하면 가정폭력을 하면 요새는 여자분만 있는 건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나이가 드셨을 때는 남자분도 가정폭력이 있기 때문에 이것의 명칭을 넣는다는 것은 저는…….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여성의 쉼터를 넣자고 말씀하시는 건데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연세가 드시면 남자들도 가정폭력을 당하세요. 많이 받으세요. 그런데 그게 언론에서는 안 하지만 그러면 그분들도 거기에다 넣을 수는 없는데.
그러니까 가정폭력이라는 것은 제가 볼 때도 그런데 그 쉼터는 저도 잠깐 만났는데 “어디 계세요?” 그랬더니 아무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요. 아무 말을 안 하시고 그다음에 알려줄지 알았는데 그게 주엽동이 있어요, 저도 알고 있지만.
아, 주엽동도 아닌 것 같아요. 주엽동도 아니고, 그건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정정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고양시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고양시에 있지만 그래도 그 명칭을 어디에다가 넣는 거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저도 잠깐 했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여성의 쉼터를 넣자고 말씀하시는 건데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연세가 드시면 남자들도 가정폭력을 당하세요. 많이 받으세요. 그런데 그게 언론에서는 안 하지만 그러면 그분들도 거기에다 넣을 수는 없는데.
그러니까 가정폭력이라는 것은 제가 볼 때도 그런데 그 쉼터는 저도 잠깐 만났는데 “어디 계세요?” 그랬더니 아무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요. 아무 말을 안 하시고 그다음에 알려줄지 알았는데 그게 주엽동이 있어요, 저도 알고 있지만.
아, 주엽동도 아닌 것 같아요. 주엽동도 아니고, 그건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정정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고양시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고양시에 있지만 그래도 그 명칭을 어디에다가 넣는 거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저도 잠깐 했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김희섭 위원님 말씀마따나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이 시대가 바뀌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남성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그것에 대한 민원도 있습니다. 중앙에서도 고민하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이 여성이라는 문구 자체에 있어서 여성의 쉼터 명칭을 기재하는, 완전히 비공개 시설로 해야 하는데 이 명칭을 언급하는 것조차 이건 아닌 것 같아서 저희가 조례 부분에 그 명칭은 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이 여성이라는 문구 자체에 있어서 여성의 쉼터 명칭을 기재하는, 완전히 비공개 시설로 해야 하는데 이 명칭을 언급하는 것조차 이건 아닌 것 같아서 저희가 조례 부분에 그 명칭은 뺐습니다.
○위원장 고부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의사일정 제3항 고양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고양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의사일정 제3항 고양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고양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38분 회의중지)
(13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부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고양시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를 제출하신 유선준 사회복지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를 제출하신 유선준 사회복지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국장 유선준 사회복지국장 유선준입니다.
의안번호 제525호 고양시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의안번호 제525호 고양시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전문위원 김학배 전문위원 김학배입니다.
의안번호 525호 고양시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의안번호 525호 고양시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천승아 위원 천승아 위원입니다.
앞서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에서 규정하는 고양시 여성의 쉼터가 가정폭력 보호시설로 운영됨에 따라 필요가 없어져서 이걸 지금 폐지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앞서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에서 규정하는 고양시 여성의 쉼터가 가정폭력 보호시설로 운영됨에 따라 필요가 없어져서 이걸 지금 폐지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여성가족과장의 이경희입니다.
일단 첫 번째는 실질적으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로만 운영하고 있고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은 현재는 없습니다. 일단 지금 기준으로 했을 때 또 10년 동안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만 운영하고 있고 그렇게 운영해 왔기 때문에 그 이유이고요.
두 번째는 대부분의 법령이 상위법령이 만들어지고 그 밑에 조례가 만들어지는 수순으로 이루어지는데 이 조례는 특이하게도 아주 예전에 성폭력방지법이 생기기 전에 2002년 4월에 조례가 제정이 되었습니다. 2002년 4월에 제정이 되었는데 성폭력방지법이 2010년 4월에 제정되었습니다.
그런데 2010년 4월에 제정이 되었을 때 이 성폭력방지법에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상위법으로도 충분히 설치할 수 있고 운영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을 보호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 조례가 상위법으로도 다 가능하고 다만, 특이한 조항이 있다고 하면 2조 여성의 쉼터, 그 부분만 상위법령하고 다르게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도 정비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또 세 번째 이유는 저희가 2013년 전까지는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로 운영하고 있었는데 그때 2002년 개소 당시에는 성폭력피해자를 보호하는 시설이었지만 2013년 당시에 여가부랑 어떤 협의 과정을 거치면서 성폭력피해자보다는 가정폭력피해자가 많기 때문에, 경기 북부 권역에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은 세 군데가 있었습니다. 고양시, 파주시, 의정부시가 있었는데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은 경기 북부권에 한 개소도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여가부랑 협의를 거치면서 또 성폭력피해자는 대부분 가정 내에서 보호하는데 가정폭력피해자는 가정 내에서 보호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여가부와 협의를 거쳐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로 전환했고요.
이 부분이 전환되면서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그 부분에 대한 조례를 그때 당시에 상위법이 벌써 제정되어 있고 그 법상으로도 설치 인가가 가능하고 운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정비가 되었으면 더 좋았는데 10년 동안 이 부분에서 정비가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요새 10년 동안 사문화된 자치법규를 정비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 고민하다 보니까 이렇게 폐지조례안을 내게 되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실질적으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로만 운영하고 있고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은 현재는 없습니다. 일단 지금 기준으로 했을 때 또 10년 동안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만 운영하고 있고 그렇게 운영해 왔기 때문에 그 이유이고요.
두 번째는 대부분의 법령이 상위법령이 만들어지고 그 밑에 조례가 만들어지는 수순으로 이루어지는데 이 조례는 특이하게도 아주 예전에 성폭력방지법이 생기기 전에 2002년 4월에 조례가 제정이 되었습니다. 2002년 4월에 제정이 되었는데 성폭력방지법이 2010년 4월에 제정되었습니다.
그런데 2010년 4월에 제정이 되었을 때 이 성폭력방지법에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상위법으로도 충분히 설치할 수 있고 운영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을 보호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 조례가 상위법으로도 다 가능하고 다만, 특이한 조항이 있다고 하면 2조 여성의 쉼터, 그 부분만 상위법령하고 다르게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도 정비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또 세 번째 이유는 저희가 2013년 전까지는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로 운영하고 있었는데 그때 2002년 개소 당시에는 성폭력피해자를 보호하는 시설이었지만 2013년 당시에 여가부랑 어떤 협의 과정을 거치면서 성폭력피해자보다는 가정폭력피해자가 많기 때문에, 경기 북부 권역에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은 세 군데가 있었습니다. 고양시, 파주시, 의정부시가 있었는데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은 경기 북부권에 한 개소도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여가부랑 협의를 거치면서 또 성폭력피해자는 대부분 가정 내에서 보호하는데 가정폭력피해자는 가정 내에서 보호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여가부와 협의를 거쳐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로 전환했고요.
이 부분이 전환되면서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그 부분에 대한 조례를 그때 당시에 상위법이 벌써 제정되어 있고 그 법상으로도 설치 인가가 가능하고 운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정비가 되었으면 더 좋았는데 10년 동안 이 부분에서 정비가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요새 10년 동안 사문화된 자치법규를 정비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 고민하다 보니까 이렇게 폐지조례안을 내게 되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성폭력피해자와 가정폭력피해자는 접근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도 지금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에서는 스토킹피해자, 데이트폭력피해자 아니면 다른 피해자들을 같이 보호할 수 있는데 성폭력피해자들은 접근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보호시설이 따로 있어야 하는데 이 보호시설이 저희 고양시 같은 경우는 북서부 해바라기센터 그리고 경찰서에, 법무부에서 내려오는 범죄피해자 지원센터를 통한 임시 숙소 이런 부분이 충분히 활용되고 또 성폭력피해자분들은 가정 내에서 보호되는 부분도 있고 또 보호시설이 이렇게 운영되는 것보다는 비공개로 경찰서 북서부 해바라기센터 이런 쪽으로 연계되는 시설들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고민했던 부분이고요,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은 지금 파주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폭력피해자분들이나 가정폭력피해자분들이 고양시 내에서 발생했을 때 고양시의 같은 권역에서 이렇게 보호받기를 원하지는 않거든요. 그랬을 때 파주로 연계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인근에 또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부분을 고민하게 되었고요.
또 아까 말씀드렸던 상위법에 설치 근거가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상위법령으로도 조례 없이,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이든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이든 상위법령 없이도 운영되는 시군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도 어떻게 보면 폐지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고민도 됐었는데 이 부분은 현재 있는 시설이고 비공개로 하는 부분은 지침에도 있지만 굳이 있는 시설을 폐지할 필요까지는 없기 때문에 저희가 존치를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성폭력피해자분들이나 가정폭력피해자분들이 고양시 내에서 발생했을 때 고양시의 같은 권역에서 이렇게 보호받기를 원하지는 않거든요. 그랬을 때 파주로 연계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인근에 또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부분을 고민하게 되었고요.
또 아까 말씀드렸던 상위법에 설치 근거가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상위법령으로도 조례 없이,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이든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이든 상위법령 없이도 운영되는 시군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도 어떻게 보면 폐지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고민도 됐었는데 이 부분은 현재 있는 시설이고 비공개로 하는 부분은 지침에도 있지만 굳이 있는 시설을 폐지할 필요까지는 없기 때문에 저희가 존치를 결정했습니다.
○천승아 위원 그러면 현재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이라든가 이런 게 북서부 해바라기센터 등을 비롯해서 지원을 받고 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부족한 점이나 그런 건 없었나요, 그동안?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보호시설적인 측면에서는 저는 부족한 면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북서부 해바라기센터 그리고 범죄피해자 보호센터를 통해서 임시 숙소를 마련해 주고 있고 또 저희가 고양시 내에서 발생했다 해도 인근에 충분히, 파주시에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특별한 그런 부분은 아직 없었고요.
○천승아 위원 뭔가 상위법령이 있어서 조례가 폐지돼야 한다고 저는 들리는데 사실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조금 더 지자체에서 관심을 두고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이 조례의 효능이라고 생각하는데…….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위원님 말씀대로 조례가 있음으로 해서 관심을 가지는 부분은 맞습니다. 조례가 가지는 그 부분은 맞고요.
그리고 저희도 만약에 상위법에 없는 조항이 있거나 상위법에서 어떤 보호를 받지 못하거나 지원을 못 하는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조례로써 보충해야 한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폭력피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위법으로 자세하게 나열돼 있고 또 자세하게 나열이 안 돼 있다 할지라도 폭력피해 방지 지침은 해마다 갱신돼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인선 의원님이 발의하신 거나 천승아 의원님이 발의하신 그런 신종으로 되는 폭력피해에 대해서도 여성폭력 방지지침에 새로 추가돼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에서 보호하라’ 이런 식으로 계속 갱신돼서 내려오기 때문에 이분들을 저희가 충분히 보호하지 못하고, 지원하지 못하고 이런 부분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조례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만약에 상위법에 없는 조항이 있거나 상위법에서 어떤 보호를 받지 못하거나 지원을 못 하는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조례로써 보충해야 한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폭력피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위법으로 자세하게 나열돼 있고 또 자세하게 나열이 안 돼 있다 할지라도 폭력피해 방지 지침은 해마다 갱신돼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인선 의원님이 발의하신 거나 천승아 의원님이 발의하신 그런 신종으로 되는 폭력피해에 대해서도 여성폭력 방지지침에 새로 추가돼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에서 보호하라’ 이런 식으로 계속 갱신돼서 내려오기 때문에 이분들을 저희가 충분히 보호하지 못하고, 지원하지 못하고 이런 부분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조례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최성원 위원 최성원입니다.
우리 조례 질의는 아니고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요.
조례라는 것은 결국 그 지자체가 지향하는 정책적인 상징이고 그리고 그 정책적인 내용들을 하기 위한 의지가 담겨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다른 지자체들을 이렇게 쭉 보면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설치에 관한 내용들이 성폭력피해자 보호에 관한 그런 조례 안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 우리보다 엄청나게 작은 강화군조차도 보호 조례 안에 보호시설이 담겨 있고 전국적으로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을 설치하는 이 명칭으로 조례가 있는 곳은 고양시하고 수원시 단 두 곳이에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오히려 자랑스러운 조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과장님 답변 중에 “법 제정 전에 조례가 제정됐다.” 이 말씀은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순서가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그리고 상위법에 있다 하더라도 그 조례가 우리 고양시의 의지를 담을 수 있고 또 여기 보호시설을 실질적으로 사용하지 않아서 폐지한다고 하시는 말씀인 건데 조례를 사용하면 됩니다. 나중에라도 조례를 사용하면 되고요. 오히려 이 조례가 남겨져 있고 시민들이 그리고 의회가 ‘이 조례가 있는데 우리 고양시는 왜 설치가 안 되냐?’라고 해야 하는 거지 시설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 조례를 없앤다는 건 좀 어불성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문화라는 표현을 쓰시는데 사문화는 지금 이런 개념과 다릅니다. 이 조례는 현실과 동떨어져 있지도 않고요. 오히려 현실에 맞춰서 우리가 앞으로 준비해 나갈 때 밑받침이 될 수 있는 조례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조례는 오히려 이번에 폐지하는 것보다 아까 가정폭력피해자 조례를 우리가 논의할 때 과장님께서 말씀 주신 것, 제2조 명칭 부분만 수정해서 다음에 다시 하는 방향으로 해야지 이 조례를 폐지하는 건 우리 고양시의 정책적인 의지가 후퇴한다는 생각만 듭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하실 말씀 있으면 해 주시고.
우리 조례 질의는 아니고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요.
조례라는 것은 결국 그 지자체가 지향하는 정책적인 상징이고 그리고 그 정책적인 내용들을 하기 위한 의지가 담겨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다른 지자체들을 이렇게 쭉 보면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설치에 관한 내용들이 성폭력피해자 보호에 관한 그런 조례 안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 우리보다 엄청나게 작은 강화군조차도 보호 조례 안에 보호시설이 담겨 있고 전국적으로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을 설치하는 이 명칭으로 조례가 있는 곳은 고양시하고 수원시 단 두 곳이에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오히려 자랑스러운 조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과장님 답변 중에 “법 제정 전에 조례가 제정됐다.” 이 말씀은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순서가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그리고 상위법에 있다 하더라도 그 조례가 우리 고양시의 의지를 담을 수 있고 또 여기 보호시설을 실질적으로 사용하지 않아서 폐지한다고 하시는 말씀인 건데 조례를 사용하면 됩니다. 나중에라도 조례를 사용하면 되고요. 오히려 이 조례가 남겨져 있고 시민들이 그리고 의회가 ‘이 조례가 있는데 우리 고양시는 왜 설치가 안 되냐?’라고 해야 하는 거지 시설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 조례를 없앤다는 건 좀 어불성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문화라는 표현을 쓰시는데 사문화는 지금 이런 개념과 다릅니다. 이 조례는 현실과 동떨어져 있지도 않고요. 오히려 현실에 맞춰서 우리가 앞으로 준비해 나갈 때 밑받침이 될 수 있는 조례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조례는 오히려 이번에 폐지하는 것보다 아까 가정폭력피해자 조례를 우리가 논의할 때 과장님께서 말씀 주신 것, 제2조 명칭 부분만 수정해서 다음에 다시 하는 방향으로 해야지 이 조례를 폐지하는 건 우리 고양시의 정책적인 의지가 후퇴한다는 생각만 듭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하실 말씀 있으면 해 주시고.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최성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저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지자체의 어떤 의지나 지자체의 상징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례를 폐지하는 부분이나 아니면 그런 지금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우리 고양시의 특이한 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공감하는 바이고요.
아까 첫 번째로 말씀하신 “상위법이 만들어지기 전에 조례가 됐다.” 이런 부분은 제가 설명하는 과정이 그랬을 뿐이지 2002년도에 법이 생기기도 전에 고양시에 이 조례가 있다는 것은 고양시의 자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상위법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고양시가 이렇게 앞서서 성폭력피해자들을 보호했기 때문에, 그런 근거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상위법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우리 시가 이런 고민을 했다는 부분에서 자랑스러운 마음으로 저는 그런 취지로 했고, 저는 그래서 2002년도의 이 조례 제정은 고양시의 어떤 상징적인 부분에서 자랑스럽게 생각하고요.
또 실질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부분보다는 성폭력피해자 보호 조례 각 조항으로 봤을 때 지금 각 조항이 2조 빼고는 나머지 조항이 상위법에 명시되어 있고 또 거기 명시되어 있는 부분에 있어서 다루지 못하는 부분은 여가부에서 계속 여성폭력 방지지침으로 자세하게 나열돼서 내려오기 때문에 2조만 어떤 특화된 부분으로 이것을 갖고 있어야 하는 것이 고민스러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도 양해해 주시고, 아까 조례가 먼저 제정됐다는 것은 저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자체의 어떤 의지나 지자체의 상징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례를 폐지하는 부분이나 아니면 그런 지금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우리 고양시의 특이한 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공감하는 바이고요.
아까 첫 번째로 말씀하신 “상위법이 만들어지기 전에 조례가 됐다.” 이런 부분은 제가 설명하는 과정이 그랬을 뿐이지 2002년도에 법이 생기기도 전에 고양시에 이 조례가 있다는 것은 고양시의 자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상위법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고양시가 이렇게 앞서서 성폭력피해자들을 보호했기 때문에, 그런 근거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상위법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우리 시가 이런 고민을 했다는 부분에서 자랑스러운 마음으로 저는 그런 취지로 했고, 저는 그래서 2002년도의 이 조례 제정은 고양시의 어떤 상징적인 부분에서 자랑스럽게 생각하고요.
또 실질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부분보다는 성폭력피해자 보호 조례 각 조항으로 봤을 때 지금 각 조항이 2조 빼고는 나머지 조항이 상위법에 명시되어 있고 또 거기 명시되어 있는 부분에 있어서 다루지 못하는 부분은 여가부에서 계속 여성폭력 방지지침으로 자세하게 나열돼서 내려오기 때문에 2조만 어떤 특화된 부분으로 이것을 갖고 있어야 하는 것이 고민스러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도 양해해 주시고, 아까 조례가 먼저 제정됐다는 것은 저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성원 위원 답변 잘 들었고요.
과장님, 자꾸 상위법을 말씀하시면, 그 말씀으로 하시면 조례를 없애야 할 것들이 훨씬 많을 겁니다. 그거는 절대 동의하지 못하고요.
저는 여기서 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자꾸 상위법을 말씀하시면, 그 말씀으로 하시면 조례를 없애야 할 것들이 훨씬 많을 겁니다. 그거는 절대 동의하지 못하고요.
저는 여기서 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인선 위원 신인선입니다.
존경하는 천승아 위원님하고……, 최성원 위원님하고, 죄송합니다. 말씀하셔서 그냥 저도 가만히 있으려고 했는데 조례라는 게 두 분이 말씀하셨지만 고양시민의 뜻이 반영되고 고양시민이 생활했을 때 법적으로 고양시가 우리를 보호해 줄 수 있다는 상징적인 의미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성의 쉼터 같은 문제는 아직 해결된 게 아니기 때문에 조례를 지금 없애버리지 말고, 저희가 여러 가지로 성폭력도 정말 다양하게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성폭력에 관한 조례들을 나중에 더 복합적으로 묶는다든가 아니면 조금 더 세분하게 한다든가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것이지 아직도 어떤 성폭력 피해로 인해서 우리 고양시에서 특별하게 이루어질 수도 있는 그런 상태인데 무턱대고 성폭력 조례를 없애버리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아까 우리 이경희 과장님이 고양시에서 조례를 먼저 만든 게 자랑스럽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것들이 우리 시민 의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것을 좀 놔두고, 굳이 없앨 필요가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천승아 위원님하고……, 최성원 위원님하고, 죄송합니다. 말씀하셔서 그냥 저도 가만히 있으려고 했는데 조례라는 게 두 분이 말씀하셨지만 고양시민의 뜻이 반영되고 고양시민이 생활했을 때 법적으로 고양시가 우리를 보호해 줄 수 있다는 상징적인 의미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성의 쉼터 같은 문제는 아직 해결된 게 아니기 때문에 조례를 지금 없애버리지 말고, 저희가 여러 가지로 성폭력도 정말 다양하게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성폭력에 관한 조례들을 나중에 더 복합적으로 묶는다든가 아니면 조금 더 세분하게 한다든가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것이지 아직도 어떤 성폭력 피해로 인해서 우리 고양시에서 특별하게 이루어질 수도 있는 그런 상태인데 무턱대고 성폭력 조례를 없애버리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아까 우리 이경희 과장님이 고양시에서 조례를 먼저 만든 게 자랑스럽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것들이 우리 시민 의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것을 좀 놔두고, 굳이 없앨 필요가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최성원 위원님과 신인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취지는 저희 부서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도 위원님들의 고민도 충분히 이해되고 저희도 그 부분을 고민해서, 아마 지금 이게 10년 동안 있었던 것 같은데요.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자치법규 일제 정비도 있지만 이 사람들을 보호하지 못하는가 하는 부분을 다 점검해 봤을 때 지원하고 보호하지 못할 그런 법규나 아니면 시스템이나 이런 게 지금 없는 부분이 없고 다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폐지조례안을 낸 것을 위원님들께서도 헤아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자치법규 일제 정비도 있지만 이 사람들을 보호하지 못하는가 하는 부분을 다 점검해 봤을 때 지원하고 보호하지 못할 그런 법규나 아니면 시스템이나 이런 게 지금 없는 부분이 없고 다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폐지조례안을 낸 것을 위원님들께서도 헤아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가정폭력피해자분들보다는 가정에서,
○고덕희 위원 그러니까. 가정의 보호를 많이 받는데 고양시에서는 이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을 만들어놓기는 해 봤나요? 운영을 해 봤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이 지금 경기도 내에는 네 군데가 있고요, 전국적으로도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과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이 동시에 존재하는 시군은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설치되는 부분은 아직 없었고 또 현재 파주시가 운영하고 있어서, 그때 당시에 의정부도 있었기 때문에 2013년도에 여가부에서도 이것을 전환할 뿐이지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은 그대로 두고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을 새로 만들어라, 이렇게까지는 저희가 추측하기로는 안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설치되는 부분은 아직 없었고 또 현재 파주시가 운영하고 있어서, 그때 당시에 의정부도 있었기 때문에 2013년도에 여가부에서도 이것을 전환할 뿐이지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은 그대로 두고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을 새로 만들어라, 이렇게까지는 저희가 추측하기로는 안 한 것 같습니다.
○고덕희 위원 물론 상위법도 있고 경기도, 이쪽 파주 근처, 여기저기에 다 피해자 보호를 해 준다고 해도 저는 2중, 3중으로 이런 성폭력피해자들은 보호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지금 고양시에는 성폭력 상담 인허가를 받은 단체들이 꽤 있습니다. 한 네 군데로 알고 있는데요. 일산 가족상담센터, 고양성폭력, 고양시 여성민우회도 이런 걸 상담하고 있고 다른 한 군데도 있고 한 네 군데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무슨 상담을 받으면 우리 시청에다가 피해자 보호를 해 줘야 한다는 둥 이런 것이 전달됩니까?
그리고 지금 고양시에는 성폭력 상담 인허가를 받은 단체들이 꽤 있습니다. 한 네 군데로 알고 있는데요. 일산 가족상담센터, 고양성폭력, 고양시 여성민우회도 이런 걸 상담하고 있고 다른 한 군데도 있고 한 네 군데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무슨 상담을 받으면 우리 시청에다가 피해자 보호를 해 줘야 한다는 둥 이런 것이 전달됩니까?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그 부분은 유기적으로 연계돼 있어서 북서부 해바라기센터 그리고 가족사랑상담소 그리고 성폭력상담소가 다 보호시설과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어서, 경찰서하고도 물론이고요.
그래서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됐을 때는 가폭시설로 가기도 하고 성폭피해자일 경우 아까 범죄피해자지원센터나 아니면 다른 임시 숙소가 있으면 그런 시설들을, 경찰서도 내부적으로 어떤 기금이 내려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의 예산을 활용해서도 충분히 보호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됐을 때는 가폭시설로 가기도 하고 성폭피해자일 경우 아까 범죄피해자지원센터나 아니면 다른 임시 숙소가 있으면 그런 시설들을, 경찰서도 내부적으로 어떤 기금이 내려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의 예산을 활용해서도 충분히 보호하고는 있습니다.
○고덕희 위원 여기 상담소나 고양시에서 성폭력피해자가 발생해서, 발생 건수가 있을 것 아니에요? 성폭력 피해가 어느 정도가 있었는지 파악됩니까?
그리고 이분도 요청은 했었는지 아니면 우리가 시설이 없기 때문에 아예 요청을 안 하는 건지?
그리고 이분도 요청은 했었는지 아니면 우리가 시설이 없기 때문에 아예 요청을 안 하는 건지?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현재 저희가 경찰청에 성폭력으로 신고 건수가, 이 부분은 경찰서에서도 외부적으로는 조금 공포를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성폭력 건수는 파악된 것은 있습니다. 그 부분이 전체 가정폭력, 성폭력, 교재폭력, 스토킹 피해, 다 했을 때 우리 시가 건수는 경찰서하고도 유기적으로 연합해서 폭력 건수는 있는데 인구 대비 수로 한다면 거의 하위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고양시에 되게 긍정적인 영향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성폭력 건수는 파악된 것은 있습니다. 그 부분이 전체 가정폭력, 성폭력, 교재폭력, 스토킹 피해, 다 했을 때 우리 시가 건수는 경찰서하고도 유기적으로 연합해서 폭력 건수는 있는데 인구 대비 수로 한다면 거의 하위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고양시에 되게 긍정적인 영향인 것 같습니다.
○고덕희 위원 인구 대비해서 퍼센티지를 낮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백만 인구에 몇 건이 있느냐, 그것도 중요하거든요.
이게 한 사람, 한 사람, 성폭력피해자 같은 경우에는 국가가 책임을 지고 정말 꼼꼼하게 2중, 3중으로 보호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시는 사실 전체적으로 가정폭력피해자, 성폭력피해자 이걸 동시에 갖고 있는 시설은 지금 어느 지자체도 없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게 꼭 다른 것이 없는 지자체를 비교할 게 아니라 이게 조례가 있으면, 보호시설을 만들어보지도 않았잖아요? 만들어 놓지 않았지요?
이게 한 사람, 한 사람, 성폭력피해자 같은 경우에는 국가가 책임을 지고 정말 꼼꼼하게 2중, 3중으로 보호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시는 사실 전체적으로 가정폭력피해자, 성폭력피해자 이걸 동시에 갖고 있는 시설은 지금 어느 지자체도 없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게 꼭 다른 것이 없는 지자체를 비교할 게 아니라 이게 조례가 있으면, 보호시설을 만들어보지도 않았잖아요? 만들어 놓지 않았지요?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만들지는 않았었는데요, 지금 고덕희 위원님 말씀에도 충분히 공감이 가는 게 이 시설도 있고 저 시설도 있고 물론 다 좋은데 일단 현재의 한계상으로는 여가부에서 국비나 지침이 내려오는 것이 신규는 아직은 없습니다. 신규로 어떤 그런 공지가 되는 부분이 없어서 아직은 저희가 추진을 못 하는 부분도 있고요.
또 지금 성폭력이든 가정폭력이든 대부분 우리 시에서 발생했을 때 우리 시에서 머무는 게 아니라 전국 단위 어디 시설에도 받을 수 있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고민이 됐고요.
또 아까 자치법규를 10년 동안 안 쓰는 것의 정리에 있어서는 행안부에서도 계속 어떤 지침이 내려오고 예전에 위원장님도 한번 저희 문복위 차원의 10년 동안 안 쓰는 조례들의 전수조사를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한번 저희가 논의됐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 쓰는 조례에 대해서 정비하고 가자는 취지에서 저희도 이 조례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또 지금 성폭력이든 가정폭력이든 대부분 우리 시에서 발생했을 때 우리 시에서 머무는 게 아니라 전국 단위 어디 시설에도 받을 수 있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고민이 됐고요.
또 아까 자치법규를 10년 동안 안 쓰는 것의 정리에 있어서는 행안부에서도 계속 어떤 지침이 내려오고 예전에 위원장님도 한번 저희 문복위 차원의 10년 동안 안 쓰는 조례들의 전수조사를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한번 저희가 논의됐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 쓰는 조례에 대해서 정비하고 가자는 취지에서 저희도 이 조례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고덕희 위원 이거는 만들어놓고 안 쓰는 것보다도 관심 없이 이걸 안 했다는 생각이 저는 들고요.
성폭력피해자들은 가족들도 사실 보기가 민망할 경우도 많을 거예요. 서로 보는 게 진짜 고통스러울 수도 있고 오히려 혼자 있고 싶은 사람들도 아마 더 많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저도 이 조례를 보지만 이걸 꼭 폐지까지 갈 이유가 있을까, 이걸 활용해서 시설을 한번 만들어서 정말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우리가 단 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성폭력피해자들은 가족들도 사실 보기가 민망할 경우도 많을 거예요. 서로 보는 게 진짜 고통스러울 수도 있고 오히려 혼자 있고 싶은 사람들도 아마 더 많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저도 이 조례를 보지만 이걸 꼭 폐지까지 갈 이유가 있을까, 이걸 활용해서 시설을 한번 만들어서 정말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우리가 단 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고덕희 위원님 말씀을, 아까 신인선 위원님, 최성원 위원님, 천승아 위원님이 다 같은 취지의 말씀에 저희도 다 공감하는 부분이고요.
아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설명이 부족해서인지는 모르지만 저희 집행부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위원님들은 당연히 시민들과의 접점에서 고민될 수밖에 없다는 것도 저희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집행부에서 제출하는 부분은 아까 했던 말과 똑같은 말이 반복될 수 있을까 봐 저도 더 이상은 안 하는데 상위법과 아까 자치법규의 사문화를 정비하는 부분에 있어서 의회 차원 또 행안부 차원 또 집행부 차원에서 어떤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도 좀 고민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설명이 부족해서인지는 모르지만 저희 집행부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위원님들은 당연히 시민들과의 접점에서 고민될 수밖에 없다는 것도 저희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집행부에서 제출하는 부분은 아까 했던 말과 똑같은 말이 반복될 수 있을까 봐 저도 더 이상은 안 하는데 상위법과 아까 자치법규의 사문화를 정비하는 부분에 있어서 의회 차원 또 행안부 차원 또 집행부 차원에서 어떤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도 좀 고민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고덕희 위원 이상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성폭력 건수는 있는데 보호시설이라는 게 숙소의 개념이기 때문에 아까 범죄피해자보호센터를 이용한 임시 숙소 그리고 경찰서에서 갖고 있는 예산을 활용한 임시 숙소 부분을 지금 다 활용해서 보호하고 있습니다.
○김희섭 위원 그래서 과장님이 자료를 가지고 있을지는 몰라도 고양시에서 1년에 몇 건 정도 일어나나요?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경찰서에 공식적인 자료는 있는데요, 이 부분은 경찰서에서 외부적으로 얘기되는 것은 조금 어려워하는 부분이 있어서 따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부미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름이 아니고 제가 과장님한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성폭력피해자하고 가정폭력피해자는 차원이 조금 달라서 범피나 경찰서에서 숙소를 다르게 준다는데 숙소를 달리 준다는 것은, 가정폭력은 집단시설에 같이 있어도 대화를 하는데 그들이 서로 얼굴을 안 보기 위해서 시설을 따로따로 해서 임시 숙소를 다시 마련해 달라는 것은, 성폭력피해자들이 같은 피해자들끼리 얼굴 보기가 싫은가 아니면 자기 자존심인가, 가정폭력하고 시설 안에 같이 안 있고 싶어 하는 그런 경향으로, 저도 범죄피해자 운영위원회에 한번 들어가 봤거든요. 그랬더니 꼭 따로따로 있고 싶어서 요구한다고 얘기하는데 그건 어떠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름이 아니고 제가 과장님한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성폭력피해자하고 가정폭력피해자는 차원이 조금 달라서 범피나 경찰서에서 숙소를 다르게 준다는데 숙소를 달리 준다는 것은, 가정폭력은 집단시설에 같이 있어도 대화를 하는데 그들이 서로 얼굴을 안 보기 위해서 시설을 따로따로 해서 임시 숙소를 다시 마련해 달라는 것은, 성폭력피해자들이 같은 피해자들끼리 얼굴 보기가 싫은가 아니면 자기 자존심인가, 가정폭력하고 시설 안에 같이 안 있고 싶어 하는 그런 경향으로, 저도 범죄피해자 운영위원회에 한번 들어가 봤거든요. 그랬더니 꼭 따로따로 있고 싶어서 요구한다고 얘기하는데 그건 어떠신지요?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위원장님 말씀대로 가정폭력피해자와 성폭력피해자는 접근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가정폭력피해자는 아이와 함께도 보호받아야 하고 다른 가정과 라포르를 형성하면서 본인이 치유되는 부분과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저희가 시설을 마련해서 같이 있는 것도 괜찮은데 성폭력피해자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다른 사람들을 접촉하기 싫어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범죄피해자보호센터나 경찰서에서 아마 숙소를 제공하는 것은 오피스텔이나 아니면 그냥 대여할 수 있는 숙소를 임차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단기간 이용해서 실질적으로 결제하는 시스템으로.
○위원장 고부미 그러면 우리가 성폭력피해자 시설을 마련해 둔들 그분들이 함께 오지 않으면 그건 예산 낭비일 것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을 만약에 설치한다면 저희도 어떤 아파트를 구매하거나 주택을 구매하거나 이런 시스템으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리어 지금 범죄피해자나 아니면 그 범죄피해자 지원센터나 경찰서에서 제공하는 형태로 1인 1실 오피스텔이나 임시 숙소로 호텔이든 모텔이든 이런 부분을 구해주는 것이 단기간에 그분들의 치유를 위해서는 또 그분들도 그렇게 원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더 적합하다고 생각하고는 있습니다.
도리어 지금 범죄피해자나 아니면 그 범죄피해자 지원센터나 경찰서에서 제공하는 형태로 1인 1실 오피스텔이나 임시 숙소로 호텔이든 모텔이든 이런 부분을 구해주는 것이 단기간에 그분들의 치유를 위해서는 또 그분들도 그렇게 원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더 적합하다고 생각하고는 있습니다.
○위원장 고부미 저도 이제 조금 있으면 6월이면 그만두는데 우리 국에 쓰지 않는 조례가 있으면,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국장님들한테 다 얘기했어요. “10년 이상 안 쓰고 자꾸 쌓여만 있는 조례를 한번 정비해 보자.” 그랬는데 마침 자치법규 정비 방향이 나왔는데 그 방향에 이게 딱 맞아서 지금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저도 한번 고민을 더 해 보겠는데 지금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것도 공감이 가고 또 여기에 대한 것도 공감이 가고 그래서 고민을 우리가 함께 더 해 보겠습니다.
고덕희 위원님이 질의가 있다고 그래서 질의를 받겠습니다.
고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고민을 더 해 보겠는데 지금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것도 공감이 가고 또 여기에 대한 것도 공감이 가고 그래서 고민을 우리가 함께 더 해 보겠습니다.
고덕희 위원님이 질의가 있다고 그래서 질의를 받겠습니다.
고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덕희 위원 고덕희 위원입니다.
제가 지금 기사를 한번 읽어드릴게요.
도내 31개 시군 가운데 2023년도에 가정폭력, 성폭력 공동 대응팀을 운영 중인 곳은 화성, 부천, 안산, 김포, 파주, 하남, 6곳입니다.
그리고 끝에 뭐라고 했냐 하면 ‘하지만 막상 피해자 수가 가장 많은 대도시권 설치가 되지 않고 있다. 더구나 특례시인 수원, 고양, 용인 등 인구 백만 대도시에는 성폭력피해자 대응팀을 한 곳도 설치하지 않았다.’
고양시가 작년에 몇 건인 줄 아세요? 여기에 다 나와 있습니다. 지금 극비인 것처럼 얘기를 안 해 주시는데요. 고양시가 작년에 4,364건이에요. 성폭력, 가정폭력 다 합쳐서 세세하게 구분은 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우리가 이걸 폐지하는 게 아니라 대응팀을 만들어서 시설을 만들어줘야 돼요.
제가 지금 기사를 한번 읽어드릴게요.
도내 31개 시군 가운데 2023년도에 가정폭력, 성폭력 공동 대응팀을 운영 중인 곳은 화성, 부천, 안산, 김포, 파주, 하남, 6곳입니다.
그리고 끝에 뭐라고 했냐 하면 ‘하지만 막상 피해자 수가 가장 많은 대도시권 설치가 되지 않고 있다. 더구나 특례시인 수원, 고양, 용인 등 인구 백만 대도시에는 성폭력피해자 대응팀을 한 곳도 설치하지 않았다.’
고양시가 작년에 몇 건인 줄 아세요? 여기에 다 나와 있습니다. 지금 극비인 것처럼 얘기를 안 해 주시는데요. 고양시가 작년에 4,364건이에요. 성폭력, 가정폭력 다 합쳐서 세세하게 구분은 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우리가 이걸 폐지하는 게 아니라 대응팀을 만들어서 시설을 만들어줘야 돼요.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보호시설은 별도의 개념으로 고덕희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성폭력, 가정폭력 공동 대응팀은 지금 도 차원에서 추진하는데 여가부 차원에서도 고민하는 것 같습니다. 폭력의 유형이 워낙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새로 도출되는 그런 폭력을 담을 수가 없어서 폭력을 공동 대응하는 팀을 구성하는 건데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북서부 해바라기센터랑 비슷한 것을 지자체에서 직영으로 하는 것으로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기존에 하고 있는 가정폭력 쪽에 운영하는 부분, 성폭력을 운영하는 부분, 이 부분들을 어떻게 같이 합해서 갈 것인지에 있어서는 성폭력 공동 대응팀은 2022년부터 도에서 추진하는데요.
이 부분은 지금 저희도 고민하고 있고, 대도시가 더 못 하는 이유는 기존에 하고 있는 시설들도 있고 또 이게 부서가 워낙 여러 군데로 나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따로 고덕희 위원님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폭력, 가정폭력 공동 대응팀은 지금 도 차원에서 추진하는데 여가부 차원에서도 고민하는 것 같습니다. 폭력의 유형이 워낙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새로 도출되는 그런 폭력을 담을 수가 없어서 폭력을 공동 대응하는 팀을 구성하는 건데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북서부 해바라기센터랑 비슷한 것을 지자체에서 직영으로 하는 것으로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기존에 하고 있는 가정폭력 쪽에 운영하는 부분, 성폭력을 운영하는 부분, 이 부분들을 어떻게 같이 합해서 갈 것인지에 있어서는 성폭력 공동 대응팀은 2022년부터 도에서 추진하는데요.
이 부분은 지금 저희도 고민하고 있고, 대도시가 더 못 하는 이유는 기존에 하고 있는 시설들도 있고 또 이게 부서가 워낙 여러 군데로 나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따로 고덕희 위원님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부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고양시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논의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고양시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논의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5분 회의중지)
(14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부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고양시청소년재단 정관 변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 동의안을 제출하신 유선준 사회복지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동의안을 제출하신 유선준 사회복지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기부금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요, 기부금을 받으려고 하는 부분은 기부금법상 기부금 심사위원회를 통해서 심사할 수 있다면 현재도 접수는 가능한데 기부금 영수증이 발행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법인이나 더 많은 기관, 더 많은 단체 이런 데에서 기부금을 받았을 때 현재로서는 기부금 영수증 발행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공익법인을 신청해서 지정을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법인이나 더 많은 기관, 더 많은 단체 이런 데에서 기부금을 받았을 때 현재로서는 기부금 영수증 발행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공익법인을 신청해서 지정을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천승아 위원 그러면 검토의견에서는 고양시 청소년재단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서 모집할 수 없는 단체로 판단될 수도 있다는 것을 지금 제5조에 있는 1항에 기부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받을 수 있다는 사항인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이 부분은 지금 기부금품법 5조 1항에 따르면 모집은 안 되는 단체는 맞습니다.
그런데 5조 2항 1호에 따르면 기부금을 접수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모집은 할 수 없으되 단서조항이 기부금 심사위원회를 통한 심사를 했을 때 접수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5조 2항 1호에 따르면 기부금을 접수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모집은 할 수 없으되 단서조항이 기부금 심사위원회를 통한 심사를 했을 때 접수는 가능합니다.
○천승아 위원 그러면 기부하려고 하면 그 접수를 심사위원회를 통해서 하고 지금 이거는 기부금을 하고 나서 영수증까지 발행해 주기 위한 정관개정안인 것인가요?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맞습니다.
현재로서는 어떤 다른 회사나 기관에서 기부금을 후원하려고 해도 세금에 있어서 영수증 발행을 꼭 필요로 하는 단체나 기관이 있을 텐데 못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확장하고자 이 정관개정안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현재로서는 어떤 다른 회사나 기관에서 기부금을 후원하려고 해도 세금에 있어서 영수증 발행을 꼭 필요로 하는 단체나 기관이 있을 텐데 못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확장하고자 이 정관개정안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천승아 위원 실제로 기부하려고 했는데 기부 영수증이 발행이 안 돼서 기부가 안 된 경우가 있었나요?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있습니다.
○최성원 위원 최성원입니다.
저도 좀 헷갈려서 여쭤보는 건데 우리가 기부금품법 5조 1항에 ‘출자출연 법인은 모집할 수 없다. 다만 시행령으로 정하는 단체들을 모집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긴 한데 일단 우리 청소년재단은 그 시행령에도 포함이 안 돼요, 그렇지요?
그래서 모집할 수가 없다는 말씀인 것이고 2항에 따라서 기부심사위원회를 거쳐서 접수가 가능하다는 거잖아요?
저도 좀 헷갈려서 여쭤보는 건데 우리가 기부금품법 5조 1항에 ‘출자출연 법인은 모집할 수 없다. 다만 시행령으로 정하는 단체들을 모집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긴 한데 일단 우리 청소년재단은 그 시행령에도 포함이 안 돼요, 그렇지요?
그래서 모집할 수가 없다는 말씀인 것이고 2항에 따라서 기부심사위원회를 거쳐서 접수가 가능하다는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맞습니다.
○최성원 위원 그러면 이걸 잘 아실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건데 이 출자출연기관들도 결국에는 모집은 할 수 없고 접수는 할 수 있는 건가요, 모든 출자출연기관이?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출자출연기관이 공익법인을 신청했을 때 현재로서도 기부금 심사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다고 그러면 접수는 가능한데 공익법인을 신청해서 영수증 발행을 하기 위해서 이 절차를 거치는 겁니다.
접수만 가능한 걸로 5조 2항 1호가 그런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용 용도와 목적을 지정해서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경우로서 이런 부분에 한해서는 예외조항을 두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기부금 영수증 발행을 위해서 신청하게 되는 겁니다.
접수만 가능한 걸로 5조 2항 1호가 그런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용 용도와 목적을 지정해서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경우로서 이런 부분에 한해서는 예외조항을 두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기부금 영수증 발행을 위해서 신청하게 되는 겁니다.
○최성원 위원 제가 법령이 이해가 잘 안 돼서.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5조 1항 뒤 문장에 시행령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대표자 임면, 업무 감독, 예산 승인, 조직원에 대한 인사 등의 실질적인 지휘 통제를 받지 아니하는 법인 단체만 가능하다고는 했어요, 일단 모집은.
그런데 이 조항에 보면 결국에 관건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실질적으로 지휘 통제를 하느냐는 것이거든요, 기부금에 관해서는. 그거에 따라 나누겠다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집만 안 될 뿐 접수는 가능하다는 말씀인 건가요?
그런데 이 조항에 보면 결국에 관건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실질적으로 지휘 통제를 하느냐는 것이거든요, 기부금에 관해서는. 그거에 따라 나누겠다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집만 안 될 뿐 접수는 가능하다는 말씀인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지금 최성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5조 1항 그리고 5조 2항의 1호와 3호가 걸리는 부분인데요.
5조 2항 3호가 만약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 하여 설립한 법인 단체가 지자체장으로부터 대표자의 임면이나 예산이나 인사권을 실질적으로 통제받지 않을 때는 가능합니다. 통제받지 않을 때는 가능한데 저희는 통제를 받고 있기 때문에 접수는 안 되는데, 3호에 있어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모집도 안 되고 접수도 안 됩니다.
그런데 5조 2항 1호를 봤을 때 해당하기 때문에 이 부분으로 해서 접수가 가능한 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분은 용도가 지정된, 거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 하여 설립된 법인 단체가 행정목적을 수행하거나 해당 법인 단체의 설립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 직접적으로 필요한 경우로서 기부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에 다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를 접수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3호에 안 되는 부분은 만약에 지자체장으로부터 실질적인 통제를 받지 않는 출자출연일 경우에는 또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저희는 5조 2항 1호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 부분으로 지금 하는 거고요.
지금 이 부분으로 해서 지금 파주나 광명 청소년재단은 공익법인을 지정받은 상태이고 또 기부 영수증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부분을 정관 변경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5조 2항 3호가 만약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 하여 설립한 법인 단체가 지자체장으로부터 대표자의 임면이나 예산이나 인사권을 실질적으로 통제받지 않을 때는 가능합니다. 통제받지 않을 때는 가능한데 저희는 통제를 받고 있기 때문에 접수는 안 되는데, 3호에 있어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모집도 안 되고 접수도 안 됩니다.
그런데 5조 2항 1호를 봤을 때 해당하기 때문에 이 부분으로 해서 접수가 가능한 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분은 용도가 지정된, 거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 하여 설립된 법인 단체가 행정목적을 수행하거나 해당 법인 단체의 설립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 직접적으로 필요한 경우로서 기부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에 다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를 접수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3호에 안 되는 부분은 만약에 지자체장으로부터 실질적인 통제를 받지 않는 출자출연일 경우에는 또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저희는 5조 2항 1호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 부분으로 지금 하는 거고요.
지금 이 부분으로 해서 지금 파주나 광명 청소년재단은 공익법인을 지정받은 상태이고 또 기부 영수증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부분을 정관 변경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천승아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기 모르겠네요. 법이 조금 애매한 것 같기도 하고 어려운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것 같은데 일단 법적으로는 이해를 했고요.
우리 검토보고에 따르면 실적 공개뿐만 아니라 기부금 목적, 사용처, 회계처리 방법까지도 추가되어야 할 거라고 판단된다는 검토보고가 있어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여기 모르겠네요. 법이 조금 애매한 것 같기도 하고 어려운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것 같은데 일단 법적으로는 이해를 했고요.
우리 검토보고에 따르면 실적 공개뿐만 아니라 기부금 목적, 사용처, 회계처리 방법까지도 추가되어야 할 거라고 판단된다는 검토보고가 있어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이 부분에 있어서는 공익법인 지정 신청할 때 기획재정부에 고시되는 기관에 대해서 공익법인이 지정되는데요. 기부금이 어디에 쓰이고 어디에 안 쓰이고 이런 것이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가 되고, 공익법인의 지정 신청요건이 재단이 예전에 홈페이지가 개설이 안 됐을 때, 관리감독기관이 없을 때는 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외부로부터 어떤 통제를 받을 수 있는 기관이 있을 때만 공익법인으로 지정되기 때문에 기부금이 어디에 쓰이고 어디에 이 부분을 어떻게 사용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공익법인의 지정 요건에 당연히 지정조건으로 되어 있고 또 기획재정부가 고시해 주기 때문에, 기획재정부가 인정해 주는 기관이기 때문에 거기로부터 관리감독을 받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로부터 어떤 통제를 받을 수 있는 기관이 있을 때만 공익법인으로 지정되기 때문에 기부금이 어디에 쓰이고 어디에 이 부분을 어떻게 사용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공익법인의 지정 요건에 당연히 지정조건으로 되어 있고 또 기획재정부가 고시해 주기 때문에, 기획재정부가 인정해 주는 기관이기 때문에 거기로부터 관리감독을 받고도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맞습니다.
○최성원 위원 이 정관이 통과되더라도 우리 청소년재단이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는 없는 거지요?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모집은 안 됩니다. 현재로서도 접수는 가능하고,
○최성원 위원 예. 그러니까 이게 통과되더라도 모집은 할 수 없는 거지요? 똑같은 거지요?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예.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현재는 출자출연기관이고요, 재단법인으로만 등록되어 있고 공익법인은 지금 신청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고부미 아직도 신청되지 않았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이 부분 정관이 통과돼야 공익법인을 고양세무서에 저희가 신청할 수 있고 심사를 거쳐서 국세청에 고양세무서에서 신청하면 그 부분을 다 검사한 다음에 기획재정부에서 분기별로 ‘이 기관들은 우리가 다 검사를 했다.’ 그렇게 해서 고시가 됩니다, 분기마다. 그래서 3년마다 이 부분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부미 제5조 2항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경우로서 제3항에 따른 기본 심사위원회를 거친 경우,” 어디에 설치돼 있어요, 심사위원회를 거치는 것이?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현재 청소년재단이 기부금 심사위원회는 구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고부미 그러면 되지도 않았잖아요, 지금?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예. 그래서 저희가 현재는 기부금을 접수도 안 하고 있고 영수증도 발행을 못 하고 있는데 완벽하게 기부금 영수증까지 발행해서 기부금을 접수도 하고 기부금 심사위원회도 구성하고 그 기부금 영수증도 발행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이번 정관을,
○위원장 고부미 그러면 과장님 보세요. 지금 아직 시스템을 만든다고 그러셨는데 제5조 6항에 보면 제3항부터 5항까지 규정사항에 위원회 구성 운영 등에 국회, 대법원, 헌법,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대통령령 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조례가 먼저여야지 이게 정관 변경이 먼저인가요?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지금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3항부터 5항까지 규정한 사항이 위원회의 구성, 운영에 필요한 사항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 부분은 저희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금 파주시 청소년재단이나 광명시 청소년재단이 공익법인으로 지정만 돼 있는 상태고 일부 전국 지자체에서 문화재단도 지금 지정되어 있고, 저희 시 같은 경우는 꽃박람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런 절차가 어떤 자세한 절차인지 그 부분은 저희도 한번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현재 시스템상으로도 파주나 광명 그리고 다른 문화재단, 아니면 출자출연기관이 공익법인으로 많이 지정돼 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보완되는지는 저희도 한번 자료를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파주시 청소년재단이나 광명시 청소년재단이 공익법인으로 지정만 돼 있는 상태고 일부 전국 지자체에서 문화재단도 지금 지정되어 있고, 저희 시 같은 경우는 꽃박람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런 절차가 어떤 자세한 절차인지 그 부분은 저희도 한번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현재 시스템상으로도 파주나 광명 그리고 다른 문화재단, 아니면 출자출연기관이 공익법인으로 많이 지정돼 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보완되는지는 저희도 한번 자료를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부미 보완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관을 먼저 변경해야 하나요? 살펴보지도 않았는데 정관을 먼저 변경해야 하나요?
지금 청소년재단은 출자출연기관이기 때문에 기부금을 직접 못 받아서 그렇지 지정기부 위탁은 다 받을 수 있고 지정기부 위탁을 한 곳에는 거기서 다 공지하고 또 기부금 영수증도 다 주고 그렇게 하는데 현재로서 우리 청소년재단에서 기부 위탁을 못 받는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지금 청소년재단은 출자출연기관이기 때문에 기부금을 직접 못 받아서 그렇지 지정기부 위탁은 다 받을 수 있고 지정기부 위탁을 한 곳에는 거기서 다 공지하고 또 기부금 영수증도 다 주고 그렇게 하는데 현재로서 우리 청소년재단에서 기부 위탁을 못 받는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위원장님, 5조 1항하고 2항을 보니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출연기관의 범위가 지정되어 있는데요, 3항부터 5항까지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장, 지금 보니까 거기서 구체적으로 명시했습니다.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행안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이런 어떤 공식적인, 완전히 출자출연기관이 아니라 공공기관만 3항부터 5항까지 이 부분으로 정해 줬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아마 저희는 일자리재정국의 세정과에 기부금 운영 및 기부금 심사위원회 조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해당하지 않나 싶습니다.
○위원장 고부미 그러면 국세청 상담센터에서 연간 기부 모금액을 공개해야 한다고 이 내용이 정관에 기재되어 있으면 할 수 있다, 이렇게 됐는데 우리는 출자출연이기 때문에 다른 기관하고 조금 다른데 그 기관에 대해서는 여기에 명시돼 있지도 않은데 그걸 적용을 같이 해도 되는지?
우리가 사업을 한다고 그러면 비영리단체일 경우에는 국세청에다 대고 하거든요. 그런데 출자출연기관이 여기에 해당하는지?
우리가 사업을 한다고 그러면 비영리단체일 경우에는 국세청에다 대고 하거든요. 그런데 출자출연기관이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출자출연기관에 해당하기 때문에 다른 출연기관들이 기획재정부에서 지금 고시해 주고 있고 또 일부 그런 기관들이 있고, 저희 고양시 내에서도 고양꽃박람회가 지금 공익법인으로 지정되어 있고, 파주나 광명 청소년재단이 공익법인으로 지정된 상태로 되어 있고요.
5조 1항부터 2항, 거기에 출자출연기관이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 되고, 이게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고요, 3항부터 5항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출자출연기관이 아닌 어떤 직접적인 공공기관의 범위로 해석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5조 1항부터 2항, 거기에 출자출연기관이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 되고, 이게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고요, 3항부터 5항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출자출연기관이 아닌 어떤 직접적인 공공기관의 범위로 해석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위원장 고부미 과장님, 그러면 각 호에 이 기부금 모집에 관한 법률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제3조 한번 보세요. 3조를 보면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기부금품의 모집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해서 「정치자금법」, 「결핵예방법」, 「보훈기금법」, 「문화예술진흥법」,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재해구호법」 그래서 1항부터 10항까지 있고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여기까지 있는데 이것 외에는 출자출연기관이 그렇게 기부금 영수증을 함부로 해 줄 수 아니, 함부로라는 이 말은 취소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기관들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여기에 청소년재단이라는 단어가 없는데, 명시가 안 됐는데 할 수 있는지요?
제3조 한번 보세요. 3조를 보면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기부금품의 모집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해서 「정치자금법」, 「결핵예방법」, 「보훈기금법」, 「문화예술진흥법」,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재해구호법」 그래서 1항부터 10항까지 있고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여기까지 있는데 이것 외에는 출자출연기관이 그렇게 기부금 영수증을 함부로 해 줄 수 아니, 함부로라는 이 말은 취소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기관들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여기에 청소년재단이라는 단어가 없는데, 명시가 안 됐는데 할 수 있는지요?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그것을 하기 위해서 5조 2항에 따라서 저희가 신청하는 것이고 공익법인의 지정 요건이 「법인세법 시행령」 39조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지정 요건을 채워서 저희가 고양세무서에 제출하면 국세청에서 심사하고 기획재정부에서 그것의 서류를 완벽하게 검토해서 고시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기부금을 더 받아서 이 목적대로 사업을 하기 위해서 또 더 많은 기부를 하고 싶어도 못 하는 법인이나 단체 아니면 어떤 회사 이런 분들이 좋은 마음으로 했을 때 저희가 기부금 영수증도 발행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기부금을 더 받아서 이 목적대로 사업을 하기 위해서 또 더 많은 기부를 하고 싶어도 못 하는 법인이나 단체 아니면 어떤 회사 이런 분들이 좋은 마음으로 했을 때 저희가 기부금 영수증도 발행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위원장 고부미 좋은 마음으로 하신다고 그랬는데 재고 처리하는 기업들도 있다는 걸 아셔야지요.
○사회복지국장 유선준 사회복지국장 유선준입니다.
그런 것은 저희가 기부 접수를 할 때 선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가 기부 접수를 할 때 선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부미 그런데 어느 조항에 봐도 이 위원회 설치에 대한 조항이 없는데 그 위원회 조항을 어디서 찾으셨는지?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아마 3항부터 5항에 해당하는 기부심사위원회는 일자리재정국 세정과에 「고양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순수한 공공기관에 한해서는 이 조례를 만들라는 취지로 이 법이 만들어진 것 같고요, 출자출연기관은 이렇게까지는 아니고 1항과 2항을 적용해서 안 되는 거는 이런 것이고 되는 거는 이런 것이니까 되는 범위로 이렇게 신청하라, 이런 것을 만들어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순수한 공공기관에 한해서는 이 조례를 만들라는 취지로 이 법이 만들어진 것 같고요, 출자출연기관은 이렇게까지는 아니고 1항과 2항을 적용해서 안 되는 거는 이런 것이고 되는 거는 이런 것이니까 되는 범위로 이렇게 신청하라, 이런 것을 만들어준 것 같습니다.
○위원장 고부미 저는 의원이기 때문에 이것을 먼저 만드는 것보다도 조례가 먼저라고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랬거든요. 그러면 조례로 정한 다음에 해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조례에 정하기 전에 이 정관부터 변경시켜 놓고 조례를 맞추실 건지?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제가 다시 한번 양해를 조금 말씀드리는 게 3항부터 5항까지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어떤 순수 공공기관입니다. 순수 공공기관에 한해서는 조례로 만들지만 출자출연기관에 한해서는 3항부터 5항이 아니라 1항과 2항을 적용해서 거기서 되는 범위로 저희가 신청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헤아려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고부미 현재 지정 기부 기탁은 받을 수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현재 기부금 심사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다고 그러면 접수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아직 접수도 안 돼 있고 영수증 발행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심사위원회 구성을 못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아직 접수도 안 돼 있고 영수증 발행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심사위원회 구성을 못 했을 뿐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그거는 지금 어디 몇 조, 몇 항인지…….
○위원장 고부미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 제5조 3항.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이거는 앞에 단서조항이 다음 각 호의 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한 경우 기부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고부미 아니요, 1항을 보세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경우로서 제3항에 따른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라고 그랬는데 어디에 이 심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지, 심사위원회 심의를 어떻게 거치는 건지, 기부심사위원회는 어디에 갔는지, 운영할 수 있다고 했는데 아직 아무것도 없잖아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경우로서 제3항에 따른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라고 그랬는데 어디에 이 심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지, 심사위원회 심의를 어떻게 거치는 건지, 기부심사위원회는 어디에 갔는지, 운영할 수 있다고 했는데 아직 아무것도 없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위원장님, 저희가 출자출연기관에 대해 기부심사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서,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하기 위해서 이 절차를 밟는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기부심사위원회는 3항부터 5항까지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고 순수 공공기관으로 한정해서이고 그 부분은 현재도 일자리재정국 세정과의 기부심사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 조례가 현재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구성하는 부분과 출자출연기관이 기부금을 접수해서 기부심사위원회를 나중에 구성하기 위한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지방자치단체와 출자출연기관이 기부금심사위원회를 구성하거나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하거나 이 시스템적인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여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부심사위원회가 조례로도 구성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일자리재정국 세정과에 이 조례가 구성되어 있고 그 부분으로 지금 운영하는데 출자출연기관은 1항과 2항을 적용해서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공익법인을 지정해서 기부금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기부금을 받아서 영수증을 발행하는 이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기부심사위원회는 3항부터 5항까지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고 순수 공공기관으로 한정해서이고 그 부분은 현재도 일자리재정국 세정과의 기부심사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 조례가 현재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구성하는 부분과 출자출연기관이 기부금을 접수해서 기부심사위원회를 나중에 구성하기 위한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지방자치단체와 출자출연기관이 기부금심사위원회를 구성하거나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하거나 이 시스템적인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여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부심사위원회가 조례로도 구성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일자리재정국 세정과에 이 조례가 구성되어 있고 그 부분으로 지금 운영하는데 출자출연기관은 1항과 2항을 적용해서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공익법인을 지정해서 기부금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기부금을 받아서 영수증을 발행하는 이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위원장 고부미 잘 들었습니다.
○천승아 위원 제가 확인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현재 기부심사위원회는 구성되어 있지 않지만 고양시에 기부심사위원회 관련 조례가 있으니 만약 기부금 영수증이 되고 기부금 접수가 들어오게 된다면 바로 기부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이것을 지금 할 수 있다는 말씀인 거지요?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아닙니다.
○천승아 위원 그건 아니고요?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3항부터 지금 말씀하신 5항 부분에 있어서는 현재 일자리재정국의 기부심사위원회 조례를 적용해서 지방자치단체장, 저희가 기부를 받았을 때는 세정과에 있는 조례를 준용해서 하는데 여기 출자출연기관은 만약에 이게 됐을 때 기부심사위원회를 자체적으로 구성해야 합니다. 파주, 광명도 지금 그렇게 운영하고 있고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구성해서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기부금 신청을 받을지 안 받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의하고 홈페이지 공개나 이런 부분도 기부심사위원회가 당연히 역할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구성해야 합니다.
다만, 기부심사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고 별도로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하기 위해서는 공익법인으로 지정되어 있어야 영수증이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를 신청하게 되는 겁니다.
다만, 기부심사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고 별도로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하기 위해서는 공익법인으로 지정되어 있어야 영수증이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를 신청하게 되는 겁니다.
○천승아 위원 그러면 기부심사위원회를 일단 별도로 구성해야 하는 게 수순이네요?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현재로도 기부심사위원회는 구성할 수 있는데 영수증 발행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위원장 고부미 최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원 위원 너무 헷갈립니다. 천승아 위원님 질의에 덧붙여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우리 출자출연기관은 기부금을 받으려면 별도로 기부심사위원회를 구성해야 해요. 그렇지요?
그러면 현재 청소년재단은 이 아까 말씀하신 기부금품법 2항에 의해서 기부금을 받을 수 없네요, 기부심사위원회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우리 출자출연기관은 기부금을 받으려면 별도로 기부심사위원회를 구성해야 해요. 그렇지요?
그러면 현재 청소년재단은 이 아까 말씀하신 기부금품법 2항에 의해서 기부금을 받을 수 없네요, 기부심사위원회가 없기 때문에?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그렇지요. 기부금심사위원회를 만약에 구성했다면 기부금을 접수할 수는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맞습니다.
○최성원 위원 그게 먼저 아니에요? 너무 급하신 것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아닙니다. 저희가 기부금심사위원회는 지금이라도 구성해서 기부금을 접수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을 왜 하는 거냐면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하기 위해서입니다.
○최성원 위원 과장님, 그러니까요.
기부금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완성되고 나서 공표하는 거지 지금 그런 게 구성이 안 되어 있는데 무슨 공표 개정안을 하냐는 말씀입니다. 그게 먼저지요.
기부금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완성되고 나서 공표하는 거지 지금 그런 게 구성이 안 되어 있는데 무슨 공표 개정안을 하냐는 말씀입니다. 그게 먼저지요.
○여성가족과장 이경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으로 충분히 공감하고요.
지금 이 지정 절차가 7월 10일까지 고양세무서에 제출하면 그 뒤로 국세청을 거쳐서 기획재정부에서 9월 말에 고시됩니다. 그래서 그 안에 기부금심사위원회는 충분히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지정 절차가 7월 10일까지 고양세무서에 제출하면 그 뒤로 국세청을 거쳐서 기획재정부에서 9월 말에 고시됩니다. 그래서 그 안에 기부금심사위원회는 충분히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고부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회의중지)
(15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부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고양시청소년재단 정관 변경 동의안은 정관 변경에 대한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논의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고양시청소년재단 정관 변경 동의안은 정관 변경에 대한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논의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2분 회의중지)
(15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부미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고양시 「효」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을 발의하신 고덕희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안을 발의하신 고덕희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덕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고덕희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모든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하고 이종덕 의원님을 비롯한 12명의 의원님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541호 고양시 「효」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문화복지위원회 고덕희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모든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하고 이종덕 의원님을 비롯한 12명의 의원님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541호 고양시 「효」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노인복지과장 길영훈 396만 원이 서 있습니다.
○최성원 위원 현재 대상자가 전체 몇 명인가요?
○노인복지과장 길영훈 지금 9가구입니다.
○노인복지과장 길영훈 예, 그렇게 맞춰서.
○노인복지과장 길영훈 예, 그렇습니다.
○최성원 위원 이것을 최대한 더 빨리, 우리 다음에 추경에 맞춰서라도 할 수 없는 건가 싶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노인복지과장 길영훈 지금 9가구는 기 선정이 되어 있고요.
이게 3만 원에서 7만 원으로 늘면 각 동에서 유관단체 회의를 할 때 홍보 좀 더 해서, 아마 그러면 몇 가구 정도 더 늘어날 것 같아서, 그것을 소급해서 줄 수 없어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게 3만 원에서 7만 원으로 늘면 각 동에서 유관단체 회의를 할 때 홍보 좀 더 해서, 아마 그러면 몇 가구 정도 더 늘어날 것 같아서, 그것을 소급해서 줄 수 없어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성원 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아까 예산이 369만 원이고 제가 지금 계산해 보니까 9가구를 기준으로 봤을 때 1년이면 324만 원이에요. 그러면 72만 원 정도가 남아 있네요.
이거를 1월부터 6월까지 지급할 때 8가구에서 9가구로 늘어났든가 이런 사례가 혹시 있나요, 중간에 늘어나는 세대가?
이거를 1월부터 6월까지 지급할 때 8가구에서 9가구로 늘어났든가 이런 사례가 혹시 있나요, 중간에 늘어나는 세대가?
○노인복지과장 길영훈 노인복지과장 길영훈입니다.
원래 당초에 10가구였는데요, 한 분이 올해 돌아가셔서 9가구로 줄어들었습니다.
원래 당초에 10가구였는데요, 한 분이 올해 돌아가셔서 9가구로 줄어들었습니다.
○최성원 위원 그러면 남는 이 72만 원의 예산과 추경 때 해서 조금 더 빨리 지급할 수는 없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좋은 취지의 조례이기 때문에 그랬으면 좋겠는데요.
○노인복지과장 길영훈 그거는 시기를 앞당기는 것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성원 위원 그러려면 이 부칙이 좀 바뀌어야 할 것 같기도 합니다.
○노인복지과장 길영훈 예.
○최성원 위원 이상입니다.
○천승아 위원 현재는 4대 이상이 고양시에서 3년 이상 거주인데 개정안을 보니까 지원 대상의 기준이 80세 이상에 3년 이상 계속 거주로 바뀌었거든요. 이렇게 되면서 그 대상자가 확대된 건가요? 그 수치가 어느 정도로 변하지요?
○노인복지과장 길영훈 확대는 주민등록상에 3대 추출을 못 해서 저희가 홍보해서 본인이 직접 3대 이상이 산다고 신청하는 경우에만 해당하기 때문에 이것의 정확한 가구 수를 파악할 수는 없습니다.
○천승아 위원 80세 이상이라고 했는데 기존과 같이 4대 이상으로 해야 한다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3대 이상인데 80세 이상?
○노인복지과장 길영훈 노인복지과장 길영훈입니다.
지금 대상이 되는 분들이 다 80세 이상이고 그래서 이 80세 이상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노인분들 수명이 점점 늘어나셔서 대상자를 지금 80세 이상으로 선정한 겁니다.
지금 대상이 되는 분들이 다 80세 이상이고 그래서 이 80세 이상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노인분들 수명이 점점 늘어나셔서 대상자를 지금 80세 이상으로 선정한 겁니다.
○천승아 위원 그러면 일단 몇 대라는 그 기준을 없앤 것은 아니고 그대로 유지되는 건가요?
○노인복지과장 길영훈 예, 그렇습니다.
○노인복지과장 길영훈 그렇습니다.
○위원장 고부미 그리고 또 우리가 제일 염려스러운 것은 주민등록상 세대를 등재만 해 놓고 실제로 거주를 안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랬을 때 그거는 어떻게 봐줘야 할지?
4대가 계신다는 것만 해도 정말 행복한데 주민등록상으로 등재만 해 있을 때는 어떤 리스크를,
4대가 계신다는 것만 해도 정말 행복한데 주민등록상으로 등재만 해 있을 때는 어떤 리스크를,
○노인복지과장 길영훈 그러니까 본인이 효 수당을 타겠다고 신청하고요, 현지 세대를 방문해서 그분들이 실제로 사는지 주기적으로 점검하면서 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부미 지금 주기적으로 점검한다는데 주기라는 것은 주마다인데 그러면 주마다는 아니고…….
○노인복지과장 길영훈 분기별 정도요.
○위원장 고부미 분기별이나 1년에 한두 번 정도 하는데 주기적으로는 절대로 검증을 못 하거든요.
그러면 최소한 이게 우리 국민들의 양심은 속이지 않도록 정말로 잘 검토해 주셔야 해요. 지금 우리 사회복지에 매월 1회를 방문하여야 한다고 해 놨는데도, 그게 강제규정인데도 매월 1회 사회복지사님께서 수혜자가 있는 데에 가보지를 못하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일곱 가정, 열 가정으로 소수니까 1년에 한두 번이라도 가서, 그 집에 직접 가는 것보다도 주위에 가면 벌써 알고 있거든요, 그 집이 4대가 사는지 안 사는지는. 그거를 리스크를 조금 줄여가는 방향으로 하고 혈세가 새지 않도록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이게 우리 국민들의 양심은 속이지 않도록 정말로 잘 검토해 주셔야 해요. 지금 우리 사회복지에 매월 1회를 방문하여야 한다고 해 놨는데도, 그게 강제규정인데도 매월 1회 사회복지사님께서 수혜자가 있는 데에 가보지를 못하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일곱 가정, 열 가정으로 소수니까 1년에 한두 번이라도 가서, 그 집에 직접 가는 것보다도 주위에 가면 벌써 알고 있거든요, 그 집이 4대가 사는지 안 사는지는. 그거를 리스크를 조금 줄여가는 방향으로 하고 혈세가 새지 않도록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길영훈 예, 알겠습니다.
○신인선 위원 신인원 위원입니다.
지금 결혼하는 나이가 보통 30이 다 넘기 때문에 이게 80세라고 하는데 굳이 80세라고 규정한 이유가 뭘까요? 그냥 4대 이상이라고 하면 안 됐을까요?
지금 결혼하는 나이가 보통 30이 다 넘기 때문에 이게 80세라고 하는데 굳이 80세라고 규정한 이유가 뭘까요? 그냥 4대 이상이라고 하면 안 됐을까요?
○노인복지과장 길영훈 노인복지과장 길영훈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4대 이상 함께 사는 가정이 대부분 연령대가 80대 이상이신 분들이 주로 대상이셔서 연령을 80 이상으로 제한을 둔 것입니다, 그 밑으로 안 두고요.
답변드리겠습니다.
4대 이상 함께 사는 가정이 대부분 연령대가 80대 이상이신 분들이 주로 대상이셔서 연령을 80 이상으로 제한을 둔 것입니다, 그 밑으로 안 두고요.
○신인선 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제가 숫자로 계산해 보니 한 20살만 되면 결혼할 수 있다고 쳤을 때 증조할아버지가 60, 할아버지가 40, 청년이 20 그러면 1살 이렇게도 돼요. 60살, 70살만 넘어도 증손자가 태어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4대 이상이었을 때는 해당이 되는데,
○노인복지과장 길영훈 그렇게 연령제한을 낮추면 가구 수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저희가 나중에 재정적인 부담도 있고 해서 그게 어떤 상징적인 의미이지 그분들을, 요새 4대가 사는 가구가 별로 없고 보통 5인이나 그러니까 1대 한 분, 2대 한 분 그다음에 3대는 2명, 그 밑에 아이 1명 이렇게 해서 보통 5인이나 7인 가구가 주 대상입니다.
그런데 그 연령을 한 70으로 줄여놓으면 대상폭도 넓어지고 수급 대상, 지원 대상이 점점 많아지기 때문에 연령을 80세 이상으로 제한한 겁니다.
그런데 그 연령을 한 70으로 줄여놓으면 대상폭도 넓어지고 수급 대상, 지원 대상이 점점 많아지기 때문에 연령을 80세 이상으로 제한한 겁니다.
○신인선 위원 지금 나이 제한을 하지 않았을 때도 9가구밖에 없다면서요?
○노인복지과장 길영훈 아니, 80세 이상에서,
○노인복지과장 길영훈 현재는 그냥 4대로만 되어 있고요, 점점 저희 고양시도 초고령화 사회가 돼서 노인분들 연령이 점점 높아지셨고 평균수명이 높아지셨기 때문에 80으로 제한을 두려고 여기다가 집어넣은 겁니다.
○신인선 위원 우리 과장님 말씀을 듣다 보니 약간 이율배반적인 생각이 드는 거예요.
효 수당을 줘서 한 가족이 다 효도하면서 한 가정 내에서 사는 것을 장려하자는 뜻으로 이 효 가정 지원 조례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상징적으로 몇 가구만 선정해서 하자는 것인지?
효 가정 지원을 하는 이 지원 조례를 만드는 목적이 뭐예요? 고양시에서 이것을 하려는 목적이 뭐예요?
효 수당을 줘서 한 가족이 다 효도하면서 한 가정 내에서 사는 것을 장려하자는 뜻으로 이 효 가정 지원 조례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상징적으로 몇 가구만 선정해서 하자는 것인지?
효 가정 지원을 하는 이 지원 조례를 만드는 목적이 뭐예요? 고양시에서 이것을 하려는 목적이 뭐예요?
○사회복지국장 유선준 사회복지국장 유선준입니다.
제가 좀 말씀드릴까요?
제가 좀 말씀드릴까요?
○신인선 위원 예.
○사회복지국장 유선준 효 가정 지원 조례는 효 문화 확산을 위해서 제정됐다고 생각합니다.
○신인선 위원 그래서 저는 더 확산하자는 뜻으로, 아까 존경하는 최성원 위원님은 당장 시행했으면 좋겠다고 한 것처럼 80세라고 해 놓으니 조혼 가정들, 일찍일찍 결혼했을 경우에는 79세에도 4대가 될 수 있고 78세에도 4대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가정은 지원을 못 받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회복지국장 유선준 사회복지국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인선 위원 그래서 나이 제한을 안 하면 너무 많아지니까 부담된다고 지금 말씀하시니까.
○사회복지국장 유선준 그거는 착오가 있는 것 같고요. 이거는 나이 제한을 안 둬도 4대가 같이 사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거를 안 둬도 지금 사회에서 현재 아홉 가정뿐이 안 돼요. 그래서 80세를 뒀다고 해서 그게 가구가 늘어나거나 줄어들거나 이럴 거는 아니라고 보고요.
○위원장 고부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고양시 「효」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회시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제2조제1항제1호의 “80세 이상”을 삭제하고 부칙 제1조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202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고양시 「효」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회시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제2조제1항제1호의 “80세 이상”을 삭제하고 부칙 제1조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202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1분 회의중지)
(15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부미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고양장항A5블록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 동의안을 제출하신 유선준 사회복지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동의안을 제출하신 유선준 사회복지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국장 유선준 사회복지국장 유선준입니다.
의안번호 제527호 고양장항A5블록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의안번호 제527호 고양장항A5블록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고부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고양장항A5블록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고양장항A5블록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회의중지)
(15시45분 계속개의)
○최규진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규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권용재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이해림 의원 등 9명의 의원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543호 고양시 예술인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지금부터 본 의원과 권용재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이해림 의원 등 9명의 의원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543호 고양시 예술인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고부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제7조 구성에 대해서 “국장과 과장으로 한다.”를 25조에 따라 간사로 지정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으로 판단된다고 그랬는데 이것을 수정할 수 있는지요?
그러면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제7조 구성에 대해서 “국장과 과장으로 한다.”를 25조에 따라 간사로 지정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으로 판단된다고 그랬는데 이것을 수정할 수 있는지요?
○최규진 의원 최규진 의원입니다.
우선 저희 상임위원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정책위원회 구성에 관련돼서 검토의견을 주셨는데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고 수정해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저희 상임위원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정책위원회 구성에 관련돼서 검토의견을 주셨는데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고 수정해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고부미 그러면 저희가 정회한 다음에 심도 있게 논의해서 의견 조정을 하고 수정 가결해도 되겠습니까?
○최규진 의원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고부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고양시 예술인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정회시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제7조 3항 중 “문화예술 진흥과 예술인 복지지원 관련 업무 담당 국장과 과장”을 “문화예술 관련 업무 담당 국장과 사회복지 관련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제11조 2항 중 “공무원 중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을 “공무원”으로 하고 제4장제15조, 제26조를 삭제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고양시 예술인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정회시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제7조 3항 중 “문화예술 진흥과 예술인 복지지원 관련 업무 담당 국장과 과장”을 “문화예술 관련 업무 담당 국장과 사회복지 관련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제11조 2항 중 “공무원 중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을 “공무원”으로 하고 제4장제15조, 제26조를 삭제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7분 회의중지)
(16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부미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고양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을 발의하신 이종덕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안을 발의하신 이종덕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덕 의원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이종덕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5명의 의원님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542호 고양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문화복지위원회 이종덕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5명의 의원님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542호 고양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위원장 고부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고양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고양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7분 회의중지)
(16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부미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고양시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제283회 고양시의회(임시회)에서 미료되었던 안건입니다.
이 조례안을 발의하신 권용재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은 제283회 고양시의회(임시회)에서 미료되었던 안건입니다.
이 조례안을 발의하신 권용재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재 의원 안녕하십니까?
권용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공소자 의원님이 공동발의하고 임홍열 의원님 등 12명의 의원님이 찬성한 의안번호 471호 고양시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권용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공소자 의원님이 공동발의하고 임홍열 의원님 등 12명의 의원님이 찬성한 의안번호 471호 고양시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고덕희 위원 고덕희 위원입니다.
지금 보면 고양시 예술인 기본 조례안,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예술인에 대한 조례가 4개나 올라와 있는데 우리가 지금 고양시 예술인 기본 조례안을 제정했어요. 하는데 여기에다가 활성화 같은 것은 그냥 같이 해도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특별하게 목적이나 활동이나 이런 것들이 예술인 기본 조례안에다가 넣으면 활성화하는 것도 어느 부분에 하나 같이 넣으면 되었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따로따로 조례안을, 물론 디테일한 것은 좋아요. 좋은데 저는 큰 틀에서 보면 여기 하나에 담아도 부족함이 없을 것 같은데 꼭 이렇게 조례를 나눈 이유가 있을까요?
지금 보면 고양시 예술인 기본 조례안,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예술인에 대한 조례가 4개나 올라와 있는데 우리가 지금 고양시 예술인 기본 조례안을 제정했어요. 하는데 여기에다가 활성화 같은 것은 그냥 같이 해도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특별하게 목적이나 활동이나 이런 것들이 예술인 기본 조례안에다가 넣으면 활성화하는 것도 어느 부분에 하나 같이 넣으면 되었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따로따로 조례안을, 물론 디테일한 것은 좋아요. 좋은데 저는 큰 틀에서 보면 여기 하나에 담아도 부족함이 없을 것 같은데 꼭 이렇게 조례를 나눈 이유가 있을까요?
○권용재 의원 익히 아시다시피 이게 부서랑 아주 심도 깊게 논의된 것보다는 제가 주도적으로 작성한 면이 있다 보니까 제가 답변을 다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국가 전체 법률 체계에 있어서 문화예술이라는 범주를 놓고 봤을 때 한 100여 개 이상의 법률이 존재하고 그중에 예술인만을 놓고 봤을 때 한 40개 정도의 법률이 존재합니다.
그 법률체계의 구조를 저희 고양시에서도 조례 구조를 비슷하게 가져가는 측면에 의의를 두고 이렇게 조례가 여러 가지로 발의됐는데 상위 모법이, 모법이라는 개념보다는 법률들의 구조를 저희가 모방하듯이 그대로 따라가다 보니까 조례안이 여러 개가 발의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 국가 전체 법률 체계에 있어서 문화예술이라는 범주를 놓고 봤을 때 한 100여 개 이상의 법률이 존재하고 그중에 예술인만을 놓고 봤을 때 한 40개 정도의 법률이 존재합니다.
그 법률체계의 구조를 저희 고양시에서도 조례 구조를 비슷하게 가져가는 측면에 의의를 두고 이렇게 조례가 여러 가지로 발의됐는데 상위 모법이, 모법이라는 개념보다는 법률들의 구조를 저희가 모방하듯이 그대로 따라가다 보니까 조례안이 여러 개가 발의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고덕희 위원 기본 조례안에 이 활동 조례안을 넣어도 무방하지 않았냐 이거지요. 이렇게 꼭 조례가 많다고 해서 지원이 많아지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권용재 의원 실효적인 부분을 말씀드리자면 지금 고덕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의 조례로 여덟 가지, 아홉 가지를 다 넣어도 결과는 동일하기는 합니다. 결과는 동일하기는 한데 조례안을 검색해 봤을 때 법률 체계하고 구조를 동일하게 가져가고자 하는 효과를 노렸기 때문에 이렇게 발의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하신 대로 하나로 해도 효과는 전혀 다르지 않고 법 기술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말씀하신 대로 하나로 해도 효과는 전혀 다르지 않고 법 기술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고덕희 위원 우리 교육문화국장님, 과장님하고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교육문화국장 김영남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제1조에 보면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만들어지는 조례고요.
아까 저희 위원님들님께서 수정 가결을 해 주신 기본 조례안을 보면 「문화예술진흥법」하고 「지역문화진흥법」에 근거해서 만들어지는 조례다 보니까, 이렇게 조례가 상위법에 근거하다 보니까 여러 개가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게 제1조에 보면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만들어지는 조례고요.
아까 저희 위원님들님께서 수정 가결을 해 주신 기본 조례안을 보면 「문화예술진흥법」하고 「지역문화진흥법」에 근거해서 만들어지는 조례다 보니까, 이렇게 조례가 상위법에 근거하다 보니까 여러 개가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고덕희 위원 제가 아까 존경하는 우리 이종덕 의원님이 발의하신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해 잠깐 궁금해서요.
사실 저는 장애인을 별도로 지원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고 전체적인 틀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지원을 받는 그런 정책을 상당히 좋아합니다, 구분하지 않고.
그런데 아까 장애예술인이 별도로 우리가 활동 지원 조례안이 통과됐는데 고양시 장애예술인은 몇 명이나 됩니까?
사실 저는 장애인을 별도로 지원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고 전체적인 틀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지원을 받는 그런 정책을 상당히 좋아합니다, 구분하지 않고.
그런데 아까 장애예술인이 별도로 우리가 활동 지원 조례안이 통과됐는데 고양시 장애예술인은 몇 명이나 됩니까?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문화예술과장 서은원입니다.
○고덕희 위원 아까 지나간 것이기는 해도 연관됐기 때문에.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저희가 장애예술인을 분류해서 지금까지 지원하거나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는 파악되지 않았고요.
이번에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가 통과된 만큼 지금 활동하고 계시는 장애예술인분들이 얼마나 계시는지 파악해서 어떤 지원을 해야 할 것인지 고민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따로 자료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번에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가 통과된 만큼 지금 활동하고 계시는 장애예술인분들이 얼마나 계시는지 파악해서 어떤 지원을 해야 할 것인지 고민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따로 자료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고덕희 위원 그러면 장애예술인 이 조례를 만들면서 우리 부서에서도 고양시에 장애예술인이 어느 정도 되고 어떻게 활동하고 있으며, 이런 것은 하나도 사전 파악도 없이 그냥 무조건 조례만 만들어 놓고 나중에 조사하겠다는 뜻이네요?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집행부에서 만약에 조례를 발의했다고 하면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사전에 충분히 조사해서 진행했겠지만 아마 이종덕 의원님이 대표발의 하신, 지금 이 부분도 보시면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아직 지자체까지 조례나 아니면 지원에 대한 부분이 구체적으로 내려오지는 않았고 다만, 최근 1~2년, 2~3년 사이에 장애예술인에 대한 활동 지원을 준비하고 있느냐에 대한 의견 조회는 한 번씩 왔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그런 준비는 못 하고 있었기 때문에 못 했고요, 이번에 조례가 통과된 만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해야 할 것 같고요. 저희만 해서는 안 될 것 같고 장애인복지과랑 같이 해서 그런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직 그런 준비는 못 하고 있었기 때문에 못 했고요, 이번에 조례가 통과된 만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해야 할 것 같고요. 저희만 해서는 안 될 것 같고 장애인복지과랑 같이 해서 그런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 같습니다.
○고덕희 위원 이게 지난번에 한 번 보류가 됐었잖아요. 그러면 충분한 기간이 있었어요, 시간도 있었고. 조금만 관심이 있으면, 이게 그냥 조례로 만들기 위한 게 아니라면 장애인복지과도 있고 그러면 어느 정도 활동하고, 그 정도는 과에서 파악하고 조례에 대해서 검토보고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서은원 저희가 예총이나 협회에다가 혹시 그런 데이터를 가졌는지는 확인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그런 구체적인 자료는 갖고 있지 않다고 해서, 저희가 그냥 있었던 것은 아니고 어느 정도 있는지, 협회에서도 없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파악하기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조례가 통과된 만큼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좀 더 구체적으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덕희 위원 이왕 우리가 장애예술인 활동 지원 조례안을 만들었으니까 물론 장애인, 비장애인을 같이 지원해 주는 프로그램도 있겠지만 청소년수련관이나 청소년센터에서 하는 것을 보면 장애 프로그램이 청소년재단에 딱 하나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도 제대로 안 하고 했다 말았다, 이렇게 하는데 전혀 별도로 되어 있지 않아요. 되어 있지 않고 그냥 장애인들한테 참여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말고 이런 식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왕 조례안을 만들었으니 그리고 이렇게 구분했으니, 저는 구분하는 것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늘 같이 섞여서 활동하는 게 서로 정말 장애인들을 위하는 거라고요. 왜냐하면 비장애인이 보고 배우는 것도 더 많기 때문에, 느끼는 게 더 많기 때문에 이렇게 나누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왕 이렇게 지원 조례안을 나눠놨으니 특별히 장애예술인에 대해서는 조금 더, 비장애인들보다 더 많은 지원, 이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아쉬운 것은 이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정말 얼마나 관심이 있어서, 권용재 의원님이 예술인에게 물론 관심이 많겠지만 이런 식으로 너무 많이 쪼갠 듯한 느낌, 이런 느낌이 들어서 이게 정말 궁금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왕 조례안을 만들었으니 그리고 이렇게 구분했으니, 저는 구분하는 것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늘 같이 섞여서 활동하는 게 서로 정말 장애인들을 위하는 거라고요. 왜냐하면 비장애인이 보고 배우는 것도 더 많기 때문에, 느끼는 게 더 많기 때문에 이렇게 나누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왕 이렇게 지원 조례안을 나눠놨으니 특별히 장애예술인에 대해서는 조금 더, 비장애인들보다 더 많은 지원, 이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아쉬운 것은 이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정말 얼마나 관심이 있어서, 권용재 의원님이 예술인에게 물론 관심이 많겠지만 이런 식으로 너무 많이 쪼갠 듯한 느낌, 이런 느낌이 들어서 이게 정말 궁금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부미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는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권용재 의원님한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제4조에 보시면, 제4조 한번 펴보세요. 제2항에 1호, 2호.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권용재 의원님한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제4조에 보시면, 제4조 한번 펴보세요. 제2항에 1호, 2호.
○권용재 의원 예.
○위원장 고부미 거기에 보면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 지정 및 후원매개 사업”이라고 되어 있지요?
○권용재 의원 예.
○위원장 고부미 그리고 “고양시 문화예술후원자 인증 또는 포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고양시장이 이것을 포상할 수 있고, 고양시장은 포상할 수 없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고양시에서 인증자를 포상할 수 있는, 지금까지 고양시장님이 시상하면서 포상이 나간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국가사업이나 문체부장관 사업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혹시 수정해도 되는지요? 포상이라는 말이 들어갔기에 제가 고양시장이 과연 고양시에서 포상할 수 있을까 싶어요.
그런데 고양시장이 이것을 포상할 수 있고, 고양시장은 포상할 수 없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고양시에서 인증자를 포상할 수 있는, 지금까지 고양시장님이 시상하면서 포상이 나간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국가사업이나 문체부장관 사업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혹시 수정해도 되는지요? 포상이라는 말이 들어갔기에 제가 고양시장이 과연 고양시에서 포상할 수 있을까 싶어요.
○권용재 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를 저도 지금 보고 나니까 제가 원래 의도했던 바와 다르게 오해의 소지가 있는 표현을 썼다는 게 저도 인정됩니다.
그래서 4조 2항 1호에서 얘기하는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 지정 및 후원매개 사업”의 경우에 저희가 별도의 지정을 하려는 게 아니라 원래 있는 상위법인 법률에 근거한, ‘메세나법’에 근거한 후원매개단체가 피지정이 되는 것을 전제로 이 조항을 썼었고 고양문화재단에서도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행정적인 여력이 있다고 제가 시장조사 결과를 확인하고 썼기 때문에 1호에 대해서는 ‘지정 신청’이라는 표현을 쓰고 의미를 명확하게 해서 저희가 중첩할 의도가 없음을 표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지금 저도 들어서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로 말씀하셨던 인증하고 포상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 여부와 무관하게 이게 국가사업이라고 생각이 된다면 2호 자체를 생략하고 3호부터 5호를 2호부터 4호까지로 변경하고 이렇게 수정해서 통과돼도 괜찮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검토보고서를 저도 지금 보고 나니까 제가 원래 의도했던 바와 다르게 오해의 소지가 있는 표현을 썼다는 게 저도 인정됩니다.
그래서 4조 2항 1호에서 얘기하는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 지정 및 후원매개 사업”의 경우에 저희가 별도의 지정을 하려는 게 아니라 원래 있는 상위법인 법률에 근거한, ‘메세나법’에 근거한 후원매개단체가 피지정이 되는 것을 전제로 이 조항을 썼었고 고양문화재단에서도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행정적인 여력이 있다고 제가 시장조사 결과를 확인하고 썼기 때문에 1호에 대해서는 ‘지정 신청’이라는 표현을 쓰고 의미를 명확하게 해서 저희가 중첩할 의도가 없음을 표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지금 저도 들어서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로 말씀하셨던 인증하고 포상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 여부와 무관하게 이게 국가사업이라고 생각이 된다면 2호 자체를 생략하고 3호부터 5호를 2호부터 4호까지로 변경하고 이렇게 수정해서 통과돼도 괜찮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부미 그러면 하나 더 할게요.
4호에 “고양시 관내 기업과 고양시 관내 예술인 또는 예술단체 간의 후원 협약 주선”을 한다고 하면 이것을 주선하는 것은 시장이 해야 하든가 아니면 재단에서 해야 하는데 이것이 알선으로 비치지 않을까? 시민한테 위력이나 알선하는 피해가 있는데 주선이라는 단어가 여기서는 조금 안 맞는 것 같은데 다른 단어를 선택해 주시면 안 되는지요?
알선이나 주선을 같이 보고 있는데 시장이 알선하면 그게 위력이 될 것 같은 생각이 좀 들어서요. 시장님이 ‘거기 좀 후원해 주세요.’ 그러는데 안 해 줄 수도 없고 이런 게 있을 것 아니에요?
4호에 “고양시 관내 기업과 고양시 관내 예술인 또는 예술단체 간의 후원 협약 주선”을 한다고 하면 이것을 주선하는 것은 시장이 해야 하든가 아니면 재단에서 해야 하는데 이것이 알선으로 비치지 않을까? 시민한테 위력이나 알선하는 피해가 있는데 주선이라는 단어가 여기서는 조금 안 맞는 것 같은데 다른 단어를 선택해 주시면 안 되는지요?
알선이나 주선을 같이 보고 있는데 시장이 알선하면 그게 위력이 될 것 같은 생각이 좀 들어서요. 시장님이 ‘거기 좀 후원해 주세요.’ 그러는데 안 해 줄 수도 없고 이런 게 있을 것 아니에요?
○권용재 의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조례를 작성하면서 오해의 소지가 정말 많게 작성했다는 반성이 너무 많이 듭니다.
이 조항을 썼던 원래 취지 자체는 후원의 밤이라는 행사 같은 것을 해서 기업들도 자연스럽게 참여하고 거기서 예술인들이 자기들의 예술작품을 뽐내고 그렇게 매개할 수 있는 어떤 행사를 1년에 한 번쯤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재량권이 있는 행사 주최를 할 수도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하자는 의도였기 때문에 이해는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요.
내용 표현에 대해서는 “예술단체 간의 후원 협약 주선”이라는 표현 대신에 “예술단체 간의 후원 활성화” 이 정도로 바꾸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조례를 작성하면서 오해의 소지가 정말 많게 작성했다는 반성이 너무 많이 듭니다.
이 조항을 썼던 원래 취지 자체는 후원의 밤이라는 행사 같은 것을 해서 기업들도 자연스럽게 참여하고 거기서 예술인들이 자기들의 예술작품을 뽐내고 그렇게 매개할 수 있는 어떤 행사를 1년에 한 번쯤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재량권이 있는 행사 주최를 할 수도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하자는 의도였기 때문에 이해는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요.
내용 표현에 대해서는 “예술단체 간의 후원 협약 주선”이라는 표현 대신에 “예술단체 간의 후원 활성화” 이 정도로 바꾸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부미 그거는 우리가 정회하고 단어를 다시 선택해야 할 것 같습니다. 수정해도 된다고 하시면 우리가 정회해서 단어를 다시 선택하겠습니다.
○위원장 고부미 최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원 위원 권용재 의원님, 한 가지만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우리 집행부서에서 의견 제출한 것을 보면 4조 1항에 예술인정책위원회 그 내용에 심의를 빼자는 의견이 왔어요.
그리고 그 사유로는 기본 조례안에 예술인정책위원회 역할이 자문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저는 이게 납득이 되기는 하거든요. 이것을 일부러 심의까지 넣으신 것인지, 아니면 이것도 수정이 가능한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리 집행부서에서 의견 제출한 것을 보면 4조 1항에 예술인정책위원회 그 내용에 심의를 빼자는 의견이 왔어요.
그리고 그 사유로는 기본 조례안에 예술인정책위원회 역할이 자문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저는 이게 납득이 되기는 하거든요. 이것을 일부러 심의까지 넣으신 것인지, 아니면 이것도 수정이 가능한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권용재 의원 예. 있는 그대로 히스토리를 다 포함해서 말씀드리자면 저는 어쨌거나 위원회의 기능이 강력하기를 바랐다는 처음의 당초 취지는 있습니다만 이 위원회에서 심의라는 권한을 부여한다는 것이 어떤 시장의 집행 권한에 대해 의원 발의를 통해서 집행력을 통제한다거나 여기에 예산을 편성하는 데 있어서 심의권까지 집어넣었을 경우에는 예산권에 대한 개입까지 될 수 있다는 주장은 있고요. 주장은 있고, 물론 제가 법리검토를 해 봤을 때 이게 판례를 통해서 대법원에서 어떤 확정적인 판례가 있지는 않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논쟁을 굳이 여기서 해야 한다는 생각은 들지 않기 때문에 최성원 위원님과 부서에서 의견을 주신 대로 ‘심의’라는 단어를 삭제하고 ‘자문’만 써서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고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최성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부미 고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덕희 위원 여기 제목에 보면 고양시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인데 아까 문화예술단체 후원으로 이렇게 수정해도 되냐고 물어봤는데 그러면 개인의 지원은 없는 건가요? 단체라고 들어가면 개인은?
○권용재 의원 아닙니다. 어떻게 해서 지금 그런 개재가 표현됐는지는 모르겠지만,
○고덕희 위원 문화예술단체로 예술 후원보다는 아까 단체라고…….
○위원장 고부미 제4조 2항 1호에 보면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 지정 및 후원매개 사업”이라고 있는데 그 사업에 대해서 이것이 국가사업이고 문체부장관 사업이니까 중복으로 시장이 못 한다고 되어 있으면, 이게 삭제된다면 제6조도 삭제돼야 하는데 여기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지 권용재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권용재 의원 일단 두 가지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덕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후원매개단체라 함은 설명드리기 좀 어려운 개념이지만 후원자가 있고 그다음에 후원을 받는 예술인이 있을 때 후원했다는 사실과 금액에 대해서 영수증을 발급해 줌으로써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증빙자료를 만들어 줄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단체를 얘기합니다.
이것은 상위법인 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후원매개단체의 지정을 통해서 할 수 있고, 제가 생각했던 것은 고양문화재단이 이 후원매개단체로 지정됨으로써 고양시뿐만 아니라 수익을 충분히 내는 고양시 관내·외 기업에서 예술인 또는 예술단체에 지원했을 경우에, 후원했을 경우에 그에 대한 영수증 발행을 하는 단체를 고양시의 산하기관이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드린 것이기 때문에 조금 혼동이 있었을지 몰라도 일단 문제는 없다는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4조 2항 1호에 대해서는 오해를 없애기 위해서 후원매개단체 지정 신청 및 후원매개사업이라고 표현해서 고양문화재단이 후원매개단체 지정 신청을 문체부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다음에 6조에 대해서 후원매개단체 육성·지원이라는 것은 육성의 주체는 고양시가 되지만 객체는 고양문화재단이 후원매개단체로 지정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후원매개단체의 개념을 새로 만들어서 고양시의 권능으로 지정하는 게 아니라 고양문화재단이 문체부에서 얘기하는 후원매개단체로 지정될 수 있도록 육성하고 돕는 사업이기 때문에 6조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원안 그대로 진행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고덕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후원매개단체라 함은 설명드리기 좀 어려운 개념이지만 후원자가 있고 그다음에 후원을 받는 예술인이 있을 때 후원했다는 사실과 금액에 대해서 영수증을 발급해 줌으로써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증빙자료를 만들어 줄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단체를 얘기합니다.
이것은 상위법인 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후원매개단체의 지정을 통해서 할 수 있고, 제가 생각했던 것은 고양문화재단이 이 후원매개단체로 지정됨으로써 고양시뿐만 아니라 수익을 충분히 내는 고양시 관내·외 기업에서 예술인 또는 예술단체에 지원했을 경우에, 후원했을 경우에 그에 대한 영수증 발행을 하는 단체를 고양시의 산하기관이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드린 것이기 때문에 조금 혼동이 있었을지 몰라도 일단 문제는 없다는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4조 2항 1호에 대해서는 오해를 없애기 위해서 후원매개단체 지정 신청 및 후원매개사업이라고 표현해서 고양문화재단이 후원매개단체 지정 신청을 문체부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다음에 6조에 대해서 후원매개단체 육성·지원이라는 것은 육성의 주체는 고양시가 되지만 객체는 고양문화재단이 후원매개단체로 지정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후원매개단체의 개념을 새로 만들어서 고양시의 권능으로 지정하는 게 아니라 고양문화재단이 문체부에서 얘기하는 후원매개단체로 지정될 수 있도록 육성하고 돕는 사업이기 때문에 6조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원안 그대로 진행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부미 권용재 의원님, 공감하고요.
그런데 우리 고양시 문화재단이 출자출연기관이잖아요. 대표가 고양시장이잖아요. 그러면 고양시장이 출자출연기관에서 기부금 영수증이나 이런 것을 받을 수 있나요,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 고양시 문화재단이 출자출연기관이잖아요. 대표가 고양시장이잖아요. 그러면 고양시장이 출자출연기관에서 기부금 영수증이나 이런 것을 받을 수 있나요, 없잖아요?
○권용재 의원 그러니까 일단은,
○위원장 고부미 지정 기부기탁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랑의 열매나, 제목을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어느 기관단체에다 지정 기부기탁을 하면 그 지정 기부를 받은 단체가 공고하고 기부금 영수증을 떼 주고 그다음에 지정으로 해서 예술인한테 지정 기부기탁이 가능해도 출자출연기관에서 대표가 지정된 기부기탁이 아니고 그냥 받을 수 있는지, 공시가 되는지? 그것도 저는 못 한다고 생각하는데 의원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권용재 의원 생각의 문제가 아니라,
○위원장 고부미 아니요, 생각이 아니고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권용재 의원 법리적인 해석과 적용의 문제인데 일단 고양문화재단이 기부금을 직접 받는 게 아니고 직접 주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후원자와 예술인 간에 후원이 이루어졌을 때 그 후원 사실을 확인해서 영수증 발급을 확인해 주는 역할이기 때문에 일단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처음 시도하는 사례가 아니라 다른 지자체도,
○위원장 고부미 기부금 영수증입니까, 아니면 그냥 일반 영수증입니까?
○권용재 의원 기부금 영수증입니다.
○위원장 고부미 출자출연기관에서 기부금 영수증이 발행된다고요?
○권용재 의원 그러니까 후원 영수증, 후원됐다는 사실을 증빙하는 서류입니다.
○위원장 고부미 그게 기부금 영수증입니다.
○권용재 의원 그러니까 동일한 형식으로 문화재단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산하기관에서 후원매개단체로 지정된 사례는 전국적으로 3~4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부미 법인 등록이 공익법인이나 이렇게 등록돼야 그것을 할 수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여기에 제가 알고 있는 상식의 범위에서 조율이 있는지는 몰라도 공익법인이 아니면 출자출연기관에서는 할 수 없다고 되어 있거든요.
지금 제가 잠깐만요. 찾을게요. 제 몇 조에 있는데…….
지금 제가 잠깐만요. 찾을게요. 제 몇 조에 있는데…….
○천승아 위원 아까 5조요.
○권용재 의원 위원장님, 제가 답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고부미 …….
○권용재 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부미 아니, 제5조 보고 오셨어요?
○권용재 의원 예,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부미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을 보고 있지요?
○권용재 의원 예,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조례에서 얘기하는 후원매개단체라 함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기부금 지정단체가 아니고요, 같은 조례 안에 2조 5호에서 얘기하는 설명대로 문화예술후원을 매개하거나 지원하는 등 문화예술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로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 1항에 따른 단체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려하고 계시는 단체와는 법적 성격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입증서류를 발급할 수 있는 단체로 문체부에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제가 조례에서 얘기하는 후원매개단체라 함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기부금 지정단체가 아니고요, 같은 조례 안에 2조 5호에서 얘기하는 설명대로 문화예술후원을 매개하거나 지원하는 등 문화예술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로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 1항에 따른 단체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려하고 계시는 단체와는 법적 성격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입증서류를 발급할 수 있는 단체로 문체부에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고부미 그러면 법률관계로 제3조를 보면 우리가 지정된 것이 “각 호의 법률에 따른 기부금품의 모집에 대하여는 이 법률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해서 거기에 11개가 「정치자금법」, 「결핵예방법」, 「보훈기금법」, 「문화예술진흥법」,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재해구호법」,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외에는 기부기탁 행위가 출자출연기관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그것을 받는지?
○권용재 의원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여기서 후원이라는 개념하고 기부라는 개념은 조금 다른 개념이고요.
우려하시는 것은 행안부에서 소관하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정 기부기관을 얘기하시는 것 같고 그다음에 저희가 지금 사업으로 진행하려고 하는 것은 문체부에서 진행하는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 1항에 따른 단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려하시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말씀드린 대로 같은 사업을 문화재단이라는 이름의 공공기관에서 후원매개단체로 지정돼서 후원을 인증해 주고 있는 그런 단체가 전국적으로 3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려하시는 것은 행안부에서 소관하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정 기부기관을 얘기하시는 것 같고 그다음에 저희가 지금 사업으로 진행하려고 하는 것은 문체부에서 진행하는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 1항에 따른 단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려하시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말씀드린 대로 같은 사업을 문화재단이라는 이름의 공공기관에서 후원매개단체로 지정돼서 후원을 인증해 주고 있는 그런 단체가 전국적으로 3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부미 거기는 조례를 먼저 했을 것 아니에요?
○권용재 의원 예, 조례를 먼저 했습니다.
○위원장 고부미 조례를 먼저 해 놓고 하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될 것 아니에요?
○권용재 의원 예. 그 조례랑 이 체계 구조가 예술인 기본 조례 때문에 만들었던, 아까 위원회라든지 기금이라든지 이런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미 선행해서 존재하는 다른 시도의 조례와 저희가 동일한 구조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가 처음 진행하는 사례가 아니라 네 번째, 다섯 번째로 진행하는 사례이기 때문에 법적 문제는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가 처음 진행하는 사례가 아니라 네 번째, 다섯 번째로 진행하는 사례이기 때문에 법적 문제는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위원장 고부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고양시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정회시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제4조제1항 중 “자문·심의를”을 “자문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지정”을 “지정 신청”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4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 제3호(종전의 제4호) 중 “협약 주선”을 “활성화”로 하고 제6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1항 및 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을 “제1항”으로 하고 제8조를 삭제하고 부칙 제2조를 삭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고양시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정회시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제4조제1항 중 “자문·심의를”을 “자문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지정”을 “지정 신청”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4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 제3호(종전의 제4호) 중 “협약 주선”을 “활성화”로 하고 제6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1항 및 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을 “제1항”으로 하고 제8조를 삭제하고 부칙 제2조를 삭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40분 회의중지)
(18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부미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고양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일부개정조례안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고양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일부개정조례안 동의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고부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고양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일부개정조례안 동의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고양시 한의약 육성 및 진흥에 필요한 사업을 추가로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안건을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일부개정조례안 동의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고부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고양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일부개정조례안 동의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고양시 한의약 육성 및 진흥에 필요한 사업을 추가로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안건을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진 위원 뭐가 달라진 거예요? 사업이 추가된 거예요?
○위원장 고부미 아니요.
○천승아 위원 아니에요. 사업이 추가된 게 맞는데요.
○위원장 고부미 이것은 위원회 안이어서 전문위원의 설명이 필요 없고 위원회 안으로 통과시킨 것이었습니다. 지난번에도 위원회 안이었기 때문에…….
제6조에 보면 경기도 조례에 신설돼 있어서 우리가 위원회 안으로 통과시킬 때 이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조례에 맞춰서 같이 가는 것입니다. 제8조도 경기도 조례에 맞췄고요, 제10조도 경기도 조례에 맞췄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고양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일부개정조례안 동의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조례안을 위원회 안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11건의 안건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심사에 수고하여 주신 동료위원님과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안건심사를 마치고 6월 7일 오전 10시에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제6조에 보면 경기도 조례에 신설돼 있어서 우리가 위원회 안으로 통과시킬 때 이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조례에 맞춰서 같이 가는 것입니다. 제8조도 경기도 조례에 맞췄고요, 제10조도 경기도 조례에 맞췄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고양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일부개정조례안 동의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조례안을 위원회 안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11건의 안건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심사에 수고하여 주신 동료위원님과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안건심사를 마치고 6월 7일 오전 10시에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