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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 고양시 출산가구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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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9 | 회기 | 284 | |
의안 번호 | 523 | 의안 종류 | 조례안 | |
발의자 | 고양시장 (사회복지국장) | 발의일 | 2024-05-24 | |
발의 의원 | ||||
찬성 의원 | ||||
위원회 | 소관위 | 본회의 | 회부일 | |
보고일 | 상정일 | 2024-06-18 | ||
처리일 | 2024-06-18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
관련 회의록 | 제9대 제284회[제1차 정례회] 의회본회의 제3차 회의록 | |||
위원회 | 소관위 | 문화복지위원회 | 회부일 | 2024-05-30 |
보고일 | 상정일 | 2024-06-05 | ||
처리일 | 2024-06-05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
관련 회의록 | 제9대 제284회[제1차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록 | |||
집행부 이송일 | 2024-06-18 | 공포일 | 2024-07-02 | |
공포 번호 | 2834 | |||
주요 내용 | □ 제안이유 ○ 국민권익위원회의‘저출산 극복을 위한 출산ž양육 지원 사각지대 개선’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이른 출산 등 사각지대 발생 예방을 위해 지원대상의 거주요건을 완화하고, 개인정보 수집ž이용 및 동의절차를 개선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고양시 출산가구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대상 요건의 기준일을 출생신고일 또는 입양신고일로 규정함(안 제4조). 나. 전월세자금 지원 신청 서약서 및 동의서의 개인정보 수집ž이용에 관한 사항 중 고유식별정보 수집ž이용에 관한 사항을 분리하여 규정함(안 별지 제2호서식). 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함. "이하생략"(접수의안 파일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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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4. 5. 24. 고양시장(사회복지국장) 나. 회부일자: 2024. 5. 30. 다. 상정일자: 제284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2024. 6. 5. -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ㆍ답변, 의결 "이하생략" (심사보고서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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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보고서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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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의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