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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회의록

Goyang Special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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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8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의회본회의 회의록

제3호

고양시의회사무국


2006년 9월 13일 (수) 10시


  1.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2. [1]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
  3. [2]고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고양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4]고양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제정안
  6. [5]고양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고양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고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고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고양시 시청·구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고양시 자원봉사 활동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2. [11]고양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2]고양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13]고양시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14]고양시 견인자동차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15]고양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16]고양 삼송지구 택지개발사업 도시계획관리 변경(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
  18. [17]주택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안) 의견청취의 건[일산서구 탄현동 28번지 (탄현주공아파트)]
  19. [18]주택 재건축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구역요청(안) 의견청취의 건(덕양구 토당동 287-1번지 일원)
  20. [19]고양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안
  21. [20]고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21]고양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
  23. [22]고양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23]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25. [24]2005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 (의회운영위원장 제출)
  3. [2]고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회운영위원장 제출)
  4. [3]고양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회운영위원장 제출)
  5. [4]고양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제정안 (의회운영위원장 제출)
  6. [5]고양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제출)
  7. [6]고양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제출)
  8. [7]고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제출)
  9. [8]고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제출)
  10. [9]고양시 시청·구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제출)
  11. [10]고양시 자원봉사 활동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시장 제출)
  12. [11]고양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제출)
  13. [12]고양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제출)
  14. [13]고양시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제출)
  15. [14]고양시 견인자동차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제출)
  16. [15]고양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제출)
  17. [16]고양 삼송지구 택지개발사업 도시계획관리 변경(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 (시장 제출)
  18. [17]주택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안) 의견청취의 건[일산서구 탄현동 28번지 (탄현주공아파트)] (시장 제출)
  19. [18]주택 재건축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구역요청(안) 의견청취의 건(덕양구 토당동 287-1번지 일원) (시장 제출)
  20. [19]고양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안 (시장 제출)
  21. [20]고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제출)
  22. [21]고양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 (시장 제출)
  23. [22]고양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제출)
  24. [23]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25. [24]2005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10시02분 개의)

○의장 배철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의원여러분께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구상 일산서구청장님과 김용규 기획관리실장, 양재수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해외연수 관계로 금일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시정 수행에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자리를 함께 해 주신 강현석 시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하여 부의 요구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이상권   의상담당 이상권입니다.
  각 위원회로부터 오늘 본회의에 부의 요구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월 14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 등 네(4) 건,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고양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일곱(7) 건,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고양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네(4) 건,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고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일곱(7)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등 두(2) 건, 총 스물네(24) 건의 심사보고서가 각 위원회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한편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한 고양시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동 위원회에 보류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9월 11일 제1차 회의를 열고 김영선 위원을 위원장으로 한상환 위원을 간사로 선출하여 운영하신바 있습니다.
  다음은 회기 중 의정활동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월 13일 오전 의장님께서는 의정소식지 편집위원으로 위촉된 이상운 의회운영위원장을 비롯한 최국진, 임형성, 이인호 의원님께 위촉장을 수여한바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 (의회운영위원장 제출) 
[2]고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회운영위원장 제출) 
[3]고양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회운영위원장 제출) 
[4]고양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제정안 (의회운영위원장 제출) 

(10시04분)

○의장 배철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 제2항 고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고양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4항 고양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제정안, 이상 네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이신 이상운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운 의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상운 의원입니다. 
  오늘 심사보고 드릴 안건은 제118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등 네 건에 대해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와 제안 이유 그리고 주요골자는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 결과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과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항에 의거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와 기간을 정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감사실시 시기와 기간은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인 11월 24일부터 11월 30일까지로 하고 법정 최대 기간인 7일간 실시하는 것으로 협의하였습니다. 
  감사실시 시기는 2006년도 본예산 심사안건 등을 고려하여 사전에 필요한 자료 확보와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기간으로 유효적절하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안배를 하였으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의 취지를 최대한으로 살려 나갈 수 있는 방안에서 심사숙고하여 감사일정을 수립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고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 3월 2일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의거 고양시의회 의원의 정수는 32인에서 1인이 감소한 31인으로 재조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지난 5월 31일 지방선거에서는 31인의 시의원을 선출하였고 의장을 제외한 30인에 대하여 자치행정, 사회산업, 도시건설위원회 등 각 3개 상임위원회 구성을 10인씩으로 함이 타당하므로 현행 조례 중 자치행정위원회 11인을 10인으로 재조정하는 안건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 4월 28일「지방자치법」제41조제3항이 개정되면서 연간회의 총 일수와 정례회의 회기는 당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위법에 준하여 「고양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야 할 필요성이 발생되었고, 현행 조례를 일부개정하게 되면 연간회의 일수에 대한 별도의 조례를 제정하여야 하는 등 불합리한 문제점이 있으므로 기존의 「고양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를 「고양시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로 전면 개정함이 타당하므로 관련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연간회기 일수를 현행 80일 보다 10일이 증가한 90일 이내에서 의회를 운영하도록 하였으며, 회의일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정례회 회기는 현행 35일에서 10일이 증가한 45일 범위 내에서 정례회의를 운영하도록 하여 정례회기 중 중요 안건들을 보다 심도 있게 다룰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임시회 회기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항이므로 15일 이내에서 현행과 같이 운영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심사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6년 4월 28일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34조의3에서 지방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은 제1장 총칙, 제2장 의원윤리강령, 제3장 의원윤리실천규범으로 나누어 각 조항에서 세부적으로 실천하여야 할 사항들을 명시하였습니다. 
  주요 규범으로는 공익우선, 청렴 및 품위유지, 투명성확보, 직권남용금지, 제척회피, 직무관련 금품 등의 취득금지, 거래제한, 기밀누설금지, 사례금 등의 수수금지, 겸직금지, 재산의 등록 및 신고공개, 기부행위 금지, 국외활동, 회의참석 등을 각 조항에서 세부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본 안건은 의원신분에서 필히 지켜져야 할 윤리강령 및 실천 규범들이므로 원안대로 의결 처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등 네 건의 안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철호   이상운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운 의회운영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네 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각 안건별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운 의회운영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으로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으로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으로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으로 선포합니다.

[5]고양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제출) 
[6]고양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제출) 
[7]고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제출) 
[8]고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제출) 
[9]고양시 시청·구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제출) 
[10]고양시 자원봉사 활동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시장 제출) 
[11]고양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제출) 

(10시13분)

○의장 배철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고양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항 고양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항 고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8항 고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9항 고양시 시청·구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0항 고양시 자원봉사 활동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11항 고양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7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이신 나공열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공열 의원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나공열 의원입니다. 
  오늘 심사보고 드릴 안건은 제118회 고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양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 경과와 제안 이유 그리고 주요골자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 결과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양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2006년 6월 9일 행정자치부로부터 인구 5만 이상 과대동인 일산동구의 백석동이 분동 승인되었습니다. 
  백석동은 ‘92년 2월 1일자로 시 승격과 더불어 현존하고 있으나 각종 오피스텔 건축으로 급격한 인구의 증가추세 및 아파트와 단독주택간의 잡음으로 각종 민원이 야기되고 있고, 현재의 동사무소가 일부지역에 치중되어 있어 각종 민원업무 수행에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을 감안, 현재의 백석동을 백석1·2동으로 분동하여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안건으로서 시장이 제출한 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행신1동의 아파트 재건축으로 인한 기존의 통·반을 통합 재편성하고, 화정1동, 일산3동, 주엽2동은 불합리한 반 경계의 재조정 및 오기된 주소를 정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일산동구의 분동에 따른 동간의 경계조정과 행정운영동의 신설에 따라 통·반을 조정하여 행정착오를 사전에 방지하여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기존의 1,051개 통 8,062개 반에서, 6개 통 8개 반이 증설된 총 1,057개 통 8,070개 반으로 재조정하기 위하여 관할 동장과 통장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안건으로서 시장이 제출한 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일산·벽제 하수종말처리 사업이 금년 10월부터 민간위탁 결정으로 시에서 관리·운영하던 환경사업소의 업무 전반이 종료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환경사업소의 민간위탁동의의 건은 제115회 고양시의회에 상정되어 심도 있는 심사로 동의됨에 따라 행정기구 설치 조례 중 환경사업소를 삭제하고, 사업소의 폐지로 인한 업무의 일부는 상하수도사업소에 1개 담당을 신설,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안건으로서 시장이 제출한 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환경사업소의 민간 위탁에 따른 정원과 백석동의 분동 승인으로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제95조제3항과 「고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의거 환경사업소가 금년 10월부터 민간위탁으로 인한 인력의 탄력적 운영을 위해 정원 44명을 재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5급 소장은 백석동 분동에 따른 동장으로 조정하고 3개 담당(6급)은 공원관리사업소, 지식정보산업지원단에 1개 담당을 신설 운영하며, 환경사업소의 민간위탁 이후 시에서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상하수도사업소의 맑은물보전과에 1개 담당을 신설 재배치하고, 폭주하는 업무량을 감안 시 본청에 14명, 사업소 16명, 3개 구청에 12명의 인력을 안분 배치로 민간위탁으로 인한 불이익 처분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최소화하였으며, 백석2동 신설로 7명의 정원을 증원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고양시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현재 2,154명에서 2,159명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안건으로서 시장이 제출한 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시청·구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백석동이 분동 승인됨에 따라 백석2동이 금년 10월 23일 개청을 위하여 백석2동 동청사 신축 시까지 임시적으로 백석동 1,331-1번지에 소재한 크리스탈 빌딩을 임대차하여 사용할 계획으로서 백석2동사무소의 소재지를 관련 법규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시장이 제출한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자원봉사 활동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자원봉사활동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2006년 2월 6일자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관계 법규에 맞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역주민들의 자율성과 자발성을 바탕으로 인한 활동의 범위를 청소년의 육성보호와 권익증진, 소비자 보호활동 전개, 공명선거와 공공행정 분야 사무의 지원 활동 등을 추가하여 지역사회문제를 해결하고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확대하여 지방자치 발전에 크게 기여토록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전 세계적으로 각종 재난재해, 사회의 도덕해이, 소외계층의 확장과 환경 파괴는 물론 국제간의 협력체계를 돈독히 하여 자원봉사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동 조례 제6조제1항 중 “기타의 경우는 공개모집의 방법에 의하여 응모한 사람 중에서 센터의 운영주체가 선임 한다”를 “기타의 경우는 센터의 운영주체가 선임 한다”로 수정하고, 제3항의 “센터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를 “센터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로 수정하여 자원봉사센터장의 활동범위를 광범위하게 넓혀 자긍심을 갖고 투철한 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지방세법」제41조에 의거 권한 위임된 사항으로서 같은 법 제69조의2(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가 신설됨에 따라 관계 법령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지방세법」에 1억 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명단 공개를 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성실 납세 의무자와의 형평을 맞추고 고질적인 상습체납자를 사회에 공개함으로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체납세 일소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만 체납 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지방세 중 이의 신청·심사청구 등 불복청구 중에 있거나 100분의 30이상을 납부한 경우와 지방세 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실익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개를 제외하도록 하고자 함이며, 지방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광역자치단체에 설치하도록 함에 따라 기초자치단체에서는 1억 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을 경기도지사에게 요청하여 공개하고자 하는 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고양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철호   나공열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나공열 자치행정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희곤 의원 의석에서 - 여기서 질의하겠습니다.)
  나와서 질의하세요.
신희곤 의원   37쪽에 보면 고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에 환경사업소를 민간위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업소를 폐지하고 공무원 정원을 변경하겠다는 것으로 44명을 다른 부서와 과에 배치하고, 39쪽에 보면 백석2동 신설로 7명의 정원을 증원하자고 하는 것인데 저는 44명을 7명을 증원하는데 투입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굳이 44명을 다른 부서에 지원하고 다시 7명을 증원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비용도 같이 발생할 것으로 보는데 44명은 줄여서 다른 부서로 가고 다시 민간위탁을 하고, 그 다음에 백석2동 신설로 인해서 7명을 증원하는데 인건비나 이런 부분들이 고양시 예산이 아니라고 해도 결국은 국가예산을 쓰는 것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인건비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공무원의 인원만 늘리려고 하는 게 아닌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배철호   신희곤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것을 나공열 의원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공열 의원   신희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데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백석동이 분동됨에 따라 승인을 하면서 7명을 거기에 배치하는 것으로 되었고, 환경사업소의 인력은 각 부서로 안배해서 배치하는 것으로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장 배철호   신희곤 의원님, 답변 되셨습니까?
  (○신희곤 의원 의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다른 의견 계신 분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각 안건별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공열 자치행정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고양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으로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으로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으로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으로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시청·구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으로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자원봉사 활동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으로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으로 선포합니다.

[12]고양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제출) 
[13]고양시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제출) 
[14]고양시 견인자동차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제출) 
[15]고양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제출) 

(10시31분)

○의장 배철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고양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3항 고양시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4항 고양시 견인자동차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5항 고양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네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산업위원장이신 박윤희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희 의원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 박윤희 의원입니다. 
  오늘 심사보고 드릴 안건은 금번 제118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양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네 건의 조례입니다. 
  심사경과와 주요골자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로 갈음하고 심사결과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양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여성발전 기본법」개정으로 인하여 연관된 규정을 개정하고 사회 각 분야에서 남녀평등을 촉진하고 여성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안건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세계최저이며 인구의 고령화 속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고,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율은 OECD 국가 중 최저 수준에 있습니다. 
  저 출산과 여성 경제활동 참여부진의 요인으로는 보육서비스의 미비, 육아의 여성전담 인식, 높은 사교육비에 따른 교육비의 부담 가중, 출산·육아로 인한 경력단절, 고용불안 등 여성이 경제활동과 출산·육아의 책임을 지게 되는 사회 여러 분야에서 여성들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제도가 미비한 결과입니다. 
  본 조례 일부 개정안은 위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 여성을 경제·사회 등 각 분야에 참여를 확대하여 국가 및 지역사회발전을 이루기 위한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 처리하였습니다. 
  이 조례로 인하여 저희 시는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가장 수준 높은 조례를 갖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안은 「영유아 보육법」의 개정으로 인한 조례의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영유아의 심신의 보호와 건전한 교육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성원으로 육성하고 보호자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가정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사항입니다. 
  앞서 검토보고 드린 사항과 같이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가 꾸준히 늘고 있지만 우리 경제의 발전 정도나 세계적 교육열 등에 비해서는 아직 충분한 수준이 아니며, 정치·경제·사회적 지위 및 활동수준이 크게 낮은 실정으로 이 같은 문제의 가장 큰 원인이 출산과 육아문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장 활발히 일할 30대에 많은 여성들이 출산과 육아를 위해 일을 중단할 수밖에 없고 경력이 단절되어 다시 취업을 하게 되면 단순 직무나 아르바이트성 업무에 종사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고령화 시대에 성장세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여성 인력의 활용이 필수적인 만큼 사회적으로 출산, 육아문제의 해결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출산·육아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보육시설의 확충과 재정 지원을 확대하여 육아 관련 양질의 인프라를 확충해 여성이 일과 가정을 모두 지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에서는 보육시설의 확충 및 보육지원을 위하여 보육계획에 대한 중장기 계획의 수립시행을 의무화 했으며, 보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제도를 마련한 사항으로서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견인자동차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조례의 근거법령인 「도로교통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조례의 근거법령 조항을 현 법령의 조항에 맞게 정리하는 사항으로서 적정한 조치라고 판단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 처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양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우리 시 상하수도사업소에 수질검사기관의 신설로 인하여 보건소에서 시행하던 공중목욕장의 수질검사를 폐지하고, 보건소의 진료비 감면 대상을 전염병의 예방과 수사기관에서의 수사상 필요한 경우 국가유공자 등과 65세 이상인 자에 대하여 진료비 중 건강보험급여 항목 본인부담금 1회 500원을 감면하는 사항을 진료비 감면 대상에 추가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수질검사기관의 신설에 따른 수질검사업무 소관의 변경으로 관련규정을 삭제하고,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 등 국가에 공헌한 분과 65세 이상인 노인에 대하여 예우를 함으로서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나아가 국민의 애국정신을 함양하기 위한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제15조제2항제5호의 괄호의 내용과 제6호 단서의 내용은 같은 사항이나 표기 형식을 다르게 표기하여 조문의 통일이 요구되어 수정하여 가결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고양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네 건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저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철호   박윤희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박윤희 사회산업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네 건의 안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각 안건별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윤희 사회산업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고양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으로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으로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견인자동차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으로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으로 선포합니다.

[16]고양 삼송지구 택지개발사업 도시계획관리 변경(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 (시장 제출) 
[17]주택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안) 의견청취의 건[일산서구 탄현동 28번지 (탄현주공아파트)] (시장 제출) 
[18]주택 재건축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구역요청(안) 의견청취의 건(덕양구 토당동 287-1번지 일원) (시장 제출) 
[19]고양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안 (시장 제출) 
[20]고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제출) 
[21]고양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 (시장 제출) 
[22]고양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제출) 

(10시40분)

○의장 배철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고양 삼송지구 택지개발사업 도시계획관리 변경(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 제17항 일산서구 탄현동 28번지 탄현주공아파트 주택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안) 의견청취의 건, 제18항 덕양구 토당동 287-1번지 일원 주택 재건축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구역요청(안) 의견청취의 건, 제19항 고양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안, 제20항 고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1항 고양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 제22항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일곱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장이신 길종성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종성 의원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길종성 의원입니다. 
  제118회 고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양 삼송 택지개발사업 도시관리계획 변경(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 등 일곱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와 심사안건에 대한 제안사유 및 주요골자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만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양 삼송 택지개발사업 도시관리계획 변경(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본 의견청취의 건은 고양시 덕양구 삼송동 일원 약 154만 평의 삼송 택지개발사업지구에 대하여 개발계획 승인과 보상을 앞두고 기 지정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고자 하는 도시관리계획 변경 안건입니다. 
  삼송 택지개발사업지구는 이미 지난 2004년 12월 31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최초로 지정되고, 이후 일부지역 3개소 5만 1,600평이 추가 편입되어 2006년 8월 16일 변경지정을 고시한바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개발계획을 수립 중인 상황에서 개발계획 승인과 보상을 앞두고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개발제한구역의 해제이후에 보상하도록 요구하는 주민의사에 부합하는 사항으로, 그간 진행에 있어서 의회의 의사를 일관되게 반영하고 고등학교 부지확보 및 개발이익의 지역 환원 등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해서 가결하였습니다. 
  첫째, 예정지구 지정 시 채택한 의견을 개발계획에 반영할 것. 
  둘째, 당초 계획과 같이 고등학교 2개교 신설을 교육청과 협의할 것. 
  셋째, 개발이익의 지역 환원과 관련하여 개발이익 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고양시와 한국토지공사 그리고 시의회가 참여토록 할 것. 
  넷째, 개발이익 예정액을 개발제한구역내 집단취락지 해제지역의 기반시설에 선투자 할 것. 
  다음은 일산서구 탄현동 28번지 탄현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동 28번지 탄현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을 위한 정비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탄현 주공아파트는 2002년부터 2003년에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다수의 건물이 안정성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 주거 기능과 환경이 불량한 것으로 판정을 받았으며, 유지보수 보다는 재건축이 타당하다는 진단의견을 받은바 있는 노후불량 공동주택으로서 사업계획안에 대하여는 이미 2005년 12월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를 득한바 있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계획법」에 의한 절차이행에 있어 금년 3월 15일 제114회 임시회시 의견을 기 제시한바 있습니다. 
  금번 의견청취는 지난 4월 6일 경기도에 신청하였으나 경기도로부터 최고층수 31층 기준에 대한 보완요구에 의해서 금번에 제2종 일반주거지역을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하고 층수계획은 31층 이하에서 28층 이하로 하향 조정하여 다시 입안 절차를 이행하고 있는 사항으로서, 재건축 계획층수 및 세대수를 하향조정하는 등의 계획안에 대하여는 양호한 주거환경에 있어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지난번 의견청취 시 기 제시한 의견내용을 반영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 가결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덕양구 토당동 287-1번지 일원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요청(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고양시 덕양구 토당동 287-1번지 일원에 위치한 허스아파트, 대성빌라, 삼화연립, 단독주택 등 노후불량 저층주택 밀집구역의 재건축을 위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안)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예정구역의 면적은 33,066평방미터 약 1만 평이며 지난 2003년 11월 정밀안전 구조진단을 실시한 결과 재건축이 필요하다는 판정을 받아, 이에 따라 2004년부터 재건축을 위한 제반절차를 이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심사 결과 주변지역 역시 이미 비슷한 층수의 공동주택으로 개발되어 있는 실정으로 당해구역도 주변지역의 개발형태와 유사한 공동주택으로의 재건축 개발형태가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을 하였으며, 진입도로 등 도시기반시설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근거하여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확보된 재원에 대하여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법 제3조에 인구 50만 이상인 시는 10년 단위로 도시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하도록 하고 있는 바에 따라, 현재 우리 시는 기본계획안을 수립하여 지난 2월 주민공람을 실시하고, 4월 7일 제115회 임시회의 시 의견청취를 하여 5월에 경기도에 신청한 상태로서 구도시를 대상으로 총 33개소의 정비예정구역을 지정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장래 시행예정인 구도심 지역의 계획적인 개발을 도모하고 정비사업의 원활을 기하기 위한 기반시설의 설치 및 개량, 정비사업 전반에 관한 계획 수립 용역 등에 관한 비용을 기금으로 설치 및 운영하기 위한 제정 조례안으로서 타당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건축법」 및 「시행령」의 개정과 조례 운영 중 일부 불합리한 사항을 개정하여 건축인허가 등 건축행정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20세대 이상의 주상복합 건물의 경우에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하는 등 건축위원회의 심의 기능을 강화하였으며, 5,000제곱미터 이상의 건물에 대하여는 건축공사 안전관리비를 예치하여 인허가 후 발생하는 안전관리 소홀 문제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였습니다. 
  또 불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은 총 5회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법령에 따라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상위법령의 개정, 운용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개선, 그간 미 정비되고 있던 조례 내용의 정비 등을 위한 개정조례안으로 타당한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금년 7월 12일부터 시행되는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법률에서 위임된 의무적인 사항과 그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그 주된 목적은 고양시 기반시설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운영·관리하기 위한 조례안입니다.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및 본 제정조례에 따라 연면적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허가 및 신고 대상 건축물은 초과하는 기준면적에 기반시설 표준시설 비용, 개별공시지가, 용지환산계수, 기반시설 유발계수, 부담률 등에 기초하여 부담금 금액을 산정하여 부과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금년 하반기 기반시설부담금 징수 추정금액이 약 100억 원을 상회하는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등 기반시설의 설치 및 개량,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등에 필요한 예산을 대폭 확보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부과된 부담금의 배분은 국가 30%, 지방자치단체 70%로 배분되며 국가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지방자치단체는 이 조례에 의해 설치된 기반시설특별회계로 관리 및 운영하게 됩니다. 
  심사 결과 기반시설 설치 및 개량에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는 시점에서 필요한 상당한 재원을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등 법령에 근거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종전에 없었던 세금 이외의 부담금을 납부하게 되는 주민의 입장에서는 막중한 부담으로 인하여 상당한 불만 민원을 제기할 것으로 보이는 바, 제도 시행 내용에 대한 주민 홍보 및 안내에 보다 철저를 기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끝으로 고양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고양시 하수도 조례」에 의하여 정한 하수도 사용료를 인상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심사 결과 하수도 사용료의 경우 2003년 38.5%로 인상한 이후 동결 상태로 유지하여 왔으며, 특별회계 재원 확보 및 운영 상태를 검토한바, 현재 벽제 및 원능 하수처리장 건설, 하수차집관거 설치사업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고, 노후 하수관 교체사업의 지속적인 진행, 마을하수도 설치사업 추진 등에 향후 많은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요금 인상안에 따른 용역 결과에 의하여 금년부터 3년간 매년 28.63% 인상하고자 하는 하수도 사용료 인상계획에 따라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인자, 사용자 부담 원칙에 의거 적정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등 타당한 안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조례안 제9조제3항제3호와 「별표 2」의 기준은 시장이 원인자 부담금 부과를 위하여 매년 2월에 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 규모별 설치비용을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금번 개정조례안에서는 금액을 확정하여 신설한 것은 매년 달라져야 하는 고시 금액을 착오로 신설한 것으로 관련 조례 내용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참고로 고양시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보완하고 현장조사의 필요성에 따라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계류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고양시 삼송 택지개발사업 도시관리계획 변경(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 등 7건에 대하여는 우리 위원회에서 신중을 기하여 심도 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철호   길종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길종성 도시건설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일곱 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윤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윤희 의원   이번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다룬 심의 안건이 상당히 주요한 내용들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고양시 주거환경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입니다.
  질의드릴 내용은 2가지입니다. 
  첫째는 현재 저희가 결산심사에서 본 바와 같이 기금이 이자수입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자율이 3~4%에 불과하다 보니까 이자 기금에서 운용할 수 있는 예산이 많이 나오지 않은 상태이고, 실제 기금 운용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기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구도심 지역의 계획적인 개발을 도모하려면 예산이 상당히 많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이 기금으로 해서 운용되는 이자만으로 충당될 수 있는지 기금으로 하기 보다는 오히려 특별회계를 설치해서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은지?
  두 번째로는 기금으로 했을 경우 기금의 재원마련을 어떤 식으로 충당하려고 하는지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 배철호   박윤희 사회산업위원장님의 질문에 대해서 도시건설위원장이신 길종성 의원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종성 의원   박윤희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자 기금운용과 기금 재원마련에 대해서 질문하신 것을 답변드리면 일반적으로 관리기금은 현재 집행부에서 통합관리기금으로 운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 기금도 통합관리기금으로 운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기금에 대한 이자로 운용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주거환경정비기금 설치에 대한 운용 조례안을 심사 보고서에서 살펴보시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마는 순수한 이자만으로 운용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금이 통합적으로 관리될 때 통합기금으로 운용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문제가 안 된다고 보여 집니다.
  기금에 대한 재원마련은 주거환경정비기금을 설치함에 따라서 재원이 마련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 또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의 운용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의회 쪽보다 집행부와 논의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배철호   질의하신 박윤희 의원님 추가질의 있으십니까?
  (○박윤희 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각 안건별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종성 도시건설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고양 삼송지구 택지개발사업 도시계획관리 변경(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으로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산서구 탄현동 28번지 탄현주공아파트 주택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안) 의견청취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으로 선포합니다.
  다음은 덕양구 토당동 287-1번지 일원 주택 재건축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구역요청(안) 의견청취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으로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으로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으로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으로 선포합니다.
  다음은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으로 선포합니다.

[23]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24]2005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10시58분)

○의장 배철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제24항 2005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신 김영선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선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영선 의원입니다. 
  제118회 고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과 “200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등 2건의 안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심사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여 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 사항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사항과 관련하여 예산집행 사항을 시정차원의 큰 관점에서 비춰볼 때 전국 제일의 한국국제전시장 1단계 사업을 완료함으로써 국제도시로 변모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문화체육시설인 덕양어울림누리 사업을 준공하여 우리 고양시가 전국제일의 문화체육의 도시로 성장하는 발판을 마련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이바지하였을 뿐만 아니라 일산서구청을 개청함으로서 시민편의 행정에 한 발짝 더 다가서는 전환기였다고 보여 집니다. 
  그 동안 장기간에 걸쳐 연차적으로 많은 사업비를 부담하여 재정압박을 받아 왔던 국제 종합전시장 1단계사업 1,427억 원과 덕양어울림누리 1차 사업 1,496억 원의 사업비는 투자가 종료된 반면, 백석~화전간 도로개설 공사 등 8개 대형 신규투자사업비 소요예산액 3,412억 원 중 2005년도에 신규사업비로 95억 원이 투자됨으로써 향후 연차적으로 3,317억 원의 투자사업비를 조달하여야 하는 요인이 발생되었습니다. 
  따라서 향후에는 도로개설사업비와 문화체육시설사업에 지속적으로 많은 예산이 장기간 투자되어야 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단연도 투자사업으로는 크고 작은 많은 사업 중에서 돋보이는 사항은 능곡천, 안터천, 섬말천 등 3개 사업에 대해 115억 원을 투자하여 단연도 내에 재해대책 사업을 순발력 있게 마무리하는 한해이기도 했습니다.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를 결산한 결과 예산현액은 1조 723억 9,278만 2천 원으로 전년 대비 6.1%인 697억 4,869만 6천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입 결산액은 1조 758억 9,494만 원으로 전년대비 6.3%인 724억 3,640만 7천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2004년도까지는 꾸준한 세입 증가추세로 다소 안정적인 재정구조를 보여 왔으나 2005년도에는 대폭적인 세입감소로 시 성장에 반비례하는 불안정한 세입구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국제종합전시장부지 매각사업의 부진 등이 그 요인으로 작용하였으며 순수세입은 미미한 수준에서 전년대비 1.3%인 46억 8,5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 결산액은 세입 감소영향에 따라 전년대비 305억 1,932만 9천 원이 감소한 7,930억 4,278만 3천  원으로 감소비율은 3.7%입니다. 
  이월액은 1,668억 219만 5천 원으로 전년대비 14.4%인 282억 4,874만 원이 감소되었으며, 이는 계속사업 등 일부 투자사업들이 마무리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순세계 잉여금은 1,142억 2,082만 6천 원이며, 일반회계 잉여금이 266억 4,817만 7천 원으로 23.3%이고, 특별회계는 76.7%인 875억 7,264만 9천 원이 잉여금으로 나타나고 있어 전년도 대비 172억 6만 7천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회계별로 주요사항에 대하여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지적사항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에 있어서 미수납액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실정으로 전년도 대비 144억 원인 16.1%가 증가하였으며, 일반회계 미수납액이 807억 원이고, 특별회계 미수납액은 231억 원으로 수납률 제고를 위하여 가일층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세출의 경우에는 이월액과 불용액이 26.1%인 2,794억 원이 발생되고 있음은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보다 면밀한 계획 수립과 적극적인 업무추진으로 이월액과 불용액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가일층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결산검사 중 나타난 문제점으로는 내부거래에서 2억 7,148만 4천 원이 적자 결산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 사유는 본예산에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행정처리 하고 예산을 집행하였으나 2회 추경 시 일반회계에서 기 지출한 전출금을 예산삭감처리 함으로 인하여 발생되었습니다. 
  또한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에서는 2004년도에 56억 3천만 원의 자금 없는 이월액이 발생한바 있었으나, 2005년도에도 12억 3,600만 원의 자금 없는 이월액이 재차 발생하였고, 주택사업특별회계에서는 예산액은 4억 1,300만 원 임에도 징수 결정액은 22억 5,800만 원으로 나타나는 등 특별회계에 대한 예산운영 실태가 부당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은 각 부서의 예산회계 업무미숙에서 발생되고 있는 안일한 처사로 업무연찬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기금결산액은 11개 사업에 347억 2,400만 원입니다. 
  그 중 도시가스 수요기금은 1억 6,700만 원의 기금을 보유하고 있으나 수년전부터 유명무실한 기금으로 전락하고 있어 존치 여부가 검토되어야 할 사안입니다. 
  기금운용의 기본적 취지는 이자발생 분으로 목적사업 일부를 지원하고자 하는 것이나 현재와 같은 저금리 시대에는 효율성을 기대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므로 심도 있는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채권결산액은 주택사업 등 3개 사업에 대하여 46억 9천만 원입니다. 
  사업의 특성상 채무자는 장기간에 걸쳐 융자금을 상환하고 있으므로 채무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업무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채무결산액은 일반회계 148억 1천만 원, 특별회계 40억 5,900만 원 등 총 188억 6,9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채무액 148억 1천만 원은 의존재원을 제외한 연간 순수세입 3,739억 1,600만 원의 3.9%에 해당하는 채무비율을 보이고 있어 건전한 재정기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로서 광역 5단계사업을 위하여 기채한 사항으로 연간 영업수익 455억 9,900만 원에 대한 6.8%에 해당하는 채무액으로 안정화된 재정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적정한 채무는 지역개발사업을 앞당길 수 있고 개발사업이 지연되므로 인하여 추가 발생되는 사업비의 증가 부담요인을 해소할 수 있다는 장점 등을 고려할 때 기채를 활용한 적극적인 재정운영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고 본 안건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25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의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요구한 대로 승인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의 예비비 지출은 6개 부서에서 13건에 대하여 지출되었습니다. 
  지출 결정액은 41억 9,750만 1천 원이고, 지출액은 41억 4,775만 4천 원입니다. 불용액은 4,974만 7천 원으로 1.2%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예비비의 집행내역은 일산서구청 개청관련 예산과 법원판결에 따른 미불용지 부당이득금 등으로 추가경정예산편성 후에 집행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항들로 적절하게 집행되었다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0조 및 「지방재정법」 제34조에서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예비비 제도를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세입·세출의 예상된 견적이므로 과부족이 발생하는 것은 불가피하므로 탄력적인 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비비 사용은 의회의 예산편성 승인권을 고려해 볼 때 긴급을 요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시 최소한으로 사용되어야 할 것이며, 예비비에 의존하는 치밀하지 못한 예산운용은 발생하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0조제2항에 의한 사항으로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적절하게 집행되었다고 판단을 하였고 승인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 드린 안건에 대하여 보다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철호   김영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영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두 건의 안건에 대해서 일괄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희곤 의원 의석에서 - 예, 있습니다.)
  예, 신희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곤 의원   195쪽 미불용지 부당이득금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게 부지사용의 건으로 알고 있는데 왜 발생했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그것 때문에 예산 1억 얼마를 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배철호   195쪽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신희곤 의원 의석에서 - 예, 넷째 줄이요.)
  그러면 김영선 의원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선 의원   신희곤 의원님 질문 사항은 부당이득금 미불용지 사용 건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사유지를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법원 판결에 따라서 보상금이 지급되어져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답변 되셨습니까?
  (○신희곤 의원 의석에서 - 예.)
○의장 배철호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각 안건별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으로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으로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10일간의 일정으로 열린 제118회 제1차 정례회는 이제 무사히 마치게 되었습니다.
  금번 정례회 기간 동안 열의와 성의를 다하여 열심히 의정활동을 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시정수행에 바쁘신 중에도 의정활동에 적극 협력하여 주신 강현석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8회 고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산회)


고양특례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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