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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회의록

Goyang Special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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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고양시의회사무국


2012년 7월 13일 (금) 10시


  1.   의사일정(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 [1]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3. [2]201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4.  ․의회사무국, 정책기획담당관, 시민소통담당관, 인적자원담당관, 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 행정지원국, 시민복지국, 교육문화국, 환경생태국 소관
  5. [3]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6.  ․인적자원담당관, 행정지원국(주민자치과), 시민복지국(여성가족과, 노인/장애인과) 소관

  1.   심사된 안건
  2. [1]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3. [2]201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4.  ․의회사무국, 정책기획담당관, 시민소통담당관, 인적자원담당관, 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 행정지원국, 시민복지국, 교육문화국, 환경생태국, 도시주택국, 교통안전국, 덕양구보건소, 일산동구보건소, 일산서구보건소, 농업기술센터, 푸른도시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도서관센터, 여성회관, 행주산성관리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덕양구청, 일산동구청, 일산서구청, 민생경제국 소관
  5. [3]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6.  ․인적자원담당관, 행정지원국(주민자치과), 시민복지국(여성가족과, 노인/장애인과), 교통안전국(안전도시과), 농업기술센터(농업정책과), 푸른도시사업소(공사과), 덕양구청(시민복지과, 건설과), 일산동구청(건설과), 일산서구청(건설과) 소관
  7.   ․의결

(10시05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김영식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입니다.
  「고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이 최다선 의원 중 연장위원으로서 본 위원회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위원장직무대행 김영식   :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는 절차와 방법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고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와 제11조 규정에 의해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각 한 분을 호선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장을 선임하는데 있어 지금까지의 관례대로 여러 위원님들 중에서 적임자를 추천해 주시면 추천되신 분에 대해 위원님들의 이의유무를 물어 결정하는 것으로 하되, 추천되신 분이 두 분 이상일 경우 정회하여 협의하거나 표결을 통해 다수 득표자로 선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으로 선임하실 분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제환 위원님 추천하십시오.
장제환 위원   왕성옥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영식   장제환 위원님께서 왕성옥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김경희 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영식   김경희 위원님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왕성옥 위원을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왕성옥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동안이지만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왕성옥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위원장직 수락 인사와 함께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식 위원장직무대행, 왕성옥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왕성옥   김영식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덕망과 경륜이 높으신 위원님들이 많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부족한 본 위원에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란 중책을 맡겨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에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11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사 의결하는 책무를 부여받았습니다.
  따라서 본인은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부의된 안건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시민복리 증진은 물론 시정발전에 기초가 되는 투명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번에 짧은 기간이지만 위원장에게 주어진 책무는 활발하게 논의들이 잘 되고 그 논의들이 어떤 방식으로 결정이 되든 우리가 서로 결정된 안에 대해서 흔쾌하게 동의해 줄 수 있는 그런, 짧은 기간이지만 그런 기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위원님들께 감히 말씀드립니다.
  토론은 활발하게 하고 결정방식도 민주적 절차와 과정을 잘 지키고 그것이 잘 융합되고 화합되도록 위원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위원님들께 드립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을 것을 미리 감사드리고,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부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부위원장으로 활동해 주실 분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경희 위원님 추천해 주세요.
김경희 위원   김영빈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김영빈 위원   추천하셨으면 그이유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   항상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의정활동에 임하시고 의원님들과 상당히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시는 위원님이십니다. 
선주만 위원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왕성옥   이왕이면 재청도 해 주시지요. 
한상환 위원   재청합니다. 
○위원장 왕성옥   고맙습니다. 합리적이고 공정하고 원만하신 김영빈 우리 부위원장님과 제가 한조를 이루게 돼서 저 또한 너무 영광입니다. 
  김영빈 위원님 추천받았고 동의와 재청을 받았습니다. 
  더 추천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김영빈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김영빈 위원님께서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영빈 위원님 간단한 인사말씀 부탁드립니다.
김영빈 위원   우선 감사드립니다, 제가 부족한데.
  제가 무슨 복인지 모르겠습니다. 상위임에서도 여성 위원장님을 모시고 또 예결위에서도 아름다운 여성 위원장님을 모시고 부위원장직을 맡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아무튼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왕성옥   김영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좌석 정리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왕성옥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201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3]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위원장 왕성옥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3항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 회의 진행 내용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에 대한 심사와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해서는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이어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활동하셨던 권순영 의원으로부터 결산검사 결과를 보고 받으신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직제 순으로 심사하는 것으로 오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을 제출하신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두 안건의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승균   행정지원국장 김승균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왕성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재무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 2011회계연도 재무보고서,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으로 갈음함)
○위원장 왕성옥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대표위원이신 권순영 의원님으로부터 결산검사에 대한 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권순영 의원님, 결산검사 결과보고를 부탁드립니다.
권순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2011년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참석했던 권순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왕성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201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에 대하여 결산검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1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 의견서로 갈음함)
○위원장 왕성옥   권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순영 의원님께서는 지난 5월 17일부터 6월 5일까지 20일간에 걸쳐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활동하셨습니다.
  장기간 동안 결산검사를 하시느라 수고하신 권순영 의원님께 예결특위 위원님들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두 안건의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운영   전문위원 김운영입니다.
  201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위원장 왕성옥   전문위원님, 긴 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제 순에 따라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왕성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검토보고를 들으셨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고 답변을 듣는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희 위원님.
김경희 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세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 때 추경예산 편성하실 때 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를 했는데 거기에 6건이 갑자기 올라왔어요. 알고 계시나요?  
○행정지원국장 김승균   예, 알고 있습니다. 
김경희 위원   : 그 건이 시간이 부족하다고 하면서, 제가 심의위원인데 일주일에 걸쳐서 첫 번째 온 팀도 시간이 없다고 하고 마지막 일주일 뒤에 온 팀도 시간이 없다고 하고, 그러면서 서면심의로 메일로 해서 답변을 받겠다, 이렇게 해서 제가 기억하기에는 하나만 제가 직접 만나서 동의해 주고 다른 팀은 제가 타당하다고 해 주지는 않았어요, 메일로. 그런데 '9명 참석에 9명 찬성, 7명 참석에 6명 찬성', 이런 식으로 결과가 나왔거든요. 그런데 왜 그런지 그것 알고 계시나요?  
○행정지원국장 김승균   그것은 제가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는데, 
김경희 위원   이렇게 됐을 경우에 보고받으시는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은 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를 잘 통과해서 전체적으로 찬성을 하는 의견이다, 이렇게 보고를 받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자료를 이렇게 주셨을 것이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 비단 한 가지 예뿐만 아니라 많은 심의위원회에서 중요한 결정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서면심의를 하거나 절차를 생략하는 경우들이 발생이 되고, 그리고 지난번에 국장님께도 한 번 말씀드렸지만 공유재산 취득할 때 이전에 필요한 절차들을 거치지 않는 부분들, 이러한 것들이 집행부에서 업무진행하는 과정에서 종종 발생합니다. 
  이번에 결산검사 의견서에도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60% 정도 작년에 비해서 증가한 원인으로 적절한 계획을 세우지 못한 부분을 지적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러한 절차를 무시하는 부분들은 아마 직원들이 절차를 무시하자고 하는 것보다는 의사결정권자 상부에서 이런 절차를 무시하는 일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국장님 답변하시기 곤란하시겠는데, '그렇다, 아니다' 하시기 곤란하시겠지요. 그런데 문제는 집행부에서 의사결정을 주요하게 하시는 분들과 대화를 할 때 이러한 절차와 과정이 필요해서 시간이 얼마만큼 소요된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게 데이터를 안 주시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가 며칠 사이로 의회에 넘어가야 된다,  그러면 오게 된 것은 왜 그렇게 된 것입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승균   용역과제사전심사 문제는 일정이 사전에 잡히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데 예산편성 과정에서 너무 빠듯하게 결정이 돼서 사실 그렇습니다. 
김경희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왜 그렇게 빠듯하게 결정이 돼서 일을 하느냐 하는 것이지요. 
○행정지원국장 김승균   솔직히 말씀드리면 실무부서에서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없었다가 시장님의 결심과정에서 추가된 것이 있어요. 그래서 사전에 실무부서에서 계획을 했었다면 충분하게 용역과제사전심사의 일정을 잡아서 하는데 그런 일부 아까 말씀드린 시장님 검토과정에서 추가되는 바람에 그것이 의회의 예산심의 일정이 있기 때문에 그 임박해서 결정이 돼서 그렇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은 최대한 우리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가 매번 그렇게 됐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사례가 다른 심의위원회에서도 있고 다른 업무과정에서도 있기 때문에 이것이 심한 사례라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는 상당한 전문가들도 많이 들어와 있어서 충분한 심의를 거칠 경우에 여러 효용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절차를, 상황은 저도 예상하던 대로 답변은 나왔는데 이런 부분을 방지하지 않으면 아까 말씀드린 적절하게 충분히 계획하고 검토해서 업무가 진행되지 않고 예산이 남게 되고 이런 부분을 방지할 수 없다는 것이 제 생각이 지요. 그런 것을 예방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있으십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승균   추경과정에서 이런 것이 종종 발생되는데 본예산 과정에서는 충분한 예산편성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고 일단은 방지를 하려면 저희가 추경도 좀 미리 기간을 넓게 잡아서 최종보고 과정에서도 결정이 나도록, 그런 서면심의 없이 진지한 심의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추경과정에서 좀 그런 것이 있는데 그것은 시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김경희 위원   추경예산을 심사할 때 의원님들도 이번에 많이 삭감한 경우가 있는데 그것이 다 일맥상통하는 부분이거든요. 생각은 약간씩 다를 수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매년 이것이 반복되는 부분입니다. 국장님이 총무국에도 계셨었고 계속 이쪽에 오래 계시기 때문에 국장님으로 계시면서 이것 좀 의욕적으로 해결을 하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승균   지난번에도 공유재산 관계는 김경희 위원님께서 위원장으로 계실 때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많이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회기 때부터는 그런 일이 없었고,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해서 전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그리고 자료 없이 말씀드리겠는데 불용액 30%, 100% 해서 자료를 전문위원님이 뽑아주셨는데 합치면 예산이 189억 원입니다.
  부서에서 이 예산 하다못해 몇 천만 원도 과장님이 전화하시고 어렵게 해서 확보하셨는데 189억 원이라는 예산이 결국은 불용으로 된 것이지요. 
  이 부분은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예를 들면 예산을 받았는데 언제쯤 불용으로 알게 되는지, 그것을 행정지원국에서 알게 된 것이 언제인지, 이유가 어떤지, 불용을 하게 되면 행정지원국에서 뭐라고 하기 때문에, 문책을 하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있다가 나중에 예산을 내놓는 것인지 어떻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승균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불용은 편성을 해서 전혀 집행할 수 없는 예측 못한, 예를 들면 의원상해보상금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대부분 집행잔액이라고 해서, 
김경희 위원   그것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100% 불용과 30% 불용만 합쳐서 189억이에요.
○행정지원국장 김승균   예. 그러니까 대부분 입찰잔액이겠지요. 87%에서 13%가 의례적인 잔액, 그 다음에 일부 부서 간의 협의나 사전 이행, 이런 것이 있는데 집행을 못할 만한 것은 추경 안에 그것이 결정 나는 경우에는 바로 추경 때 정리해서 그 다음 재원으로 재활용을 하는데 만약에 3회 추경 때에 가서, 이런 입찰잔액 같은 것은 3회 추경에는 다시 해 봐야 사업비로 집행이 안 되기 때문에 대부분은 그런 식으로 넘어가고, 아까 말씀드린 사전에 집행을 못한다는 것은 2회 추경까지는 우리가 정리를 해서 다시 사업비로 예산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희 위원   :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작년에는 9월에도 추경이 있지 않았나요?  아무튼 그렇게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189억이 100% 불용이나 30% 불용으로 해서 남는 것이잖아요?  
○행정지원국장 김승균   예.
김경희 위원   : 그것이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 것인지, 국장님은 합리적으로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189억에 대한 예산은 어쩔 수 없는 것인가, 내년에도 또 그렇게 가는 것인가 하는 것이지요.  
○행정지원국장 김승균   불용은 없을 수는 없는데 몇 %로 적정하게 줄일 수 있느냐 하는 것이 관건이지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입찰잔액 같은 것은,
김경희 위원   : 그것은 저도 이해를 하니까 그것은 어쩔 수 없는 부분으로 알고 있고, 사업을 잡았다가 100% 전혀 못 썼다는 부서가 있잖아요? 그리고 30% 이상 불용된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을 어떻게 관리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지요.  
○행정지원국장 김승균   우리가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100% 기관협의라든가 법령에 문제가 있다든가 빨리 판단을 해서 그것을 접어서 재투자하는 것으로 줄여가는 방법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해서 저희가 추경 때 그런 것은 빨리 파악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경희 위원   국장님은 그렇게 하시겠지만, 그러면 서면으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100%나 30% 불용이 된 건에 대해서 부서별로 제가 물어보기는 하겠지만 국에서도 판단자료가 있으실 것 같아서 이것이 불용되게 된 사유나 조치, 그리고 알게 된 시기, 이런 것들을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100%와 30%에 대해서만. 
  그리고 한 가지 추가적으로 여쭤보겠는데 특별회계 내에서 예비비로 세출예산을 편성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적절한 것인가요? 특별회계가 몇 가지 있는데…… 
○행정지원국장 김승균   : 우리 일반회계에서,  
김경희 위원   : 말고 특별회계에서 세출을 예산으로 예비비라고 편성이 되어서 있는 부분들이 적절한 것인지,  
○행정지원국장 김승균   특별회계도 예비비를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비비가 일반회계처럼 1%의 의무권장사항은 아닌데 거기도 예측하지 못한 사업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하면 예비비로 편성을 해 놓습니다. 
김경희 위원   : 그런데 그 경우에는 결산 때 안 봤거든요. 우리 의회로 결산이 들어오지도 않고, 특별회계에서 예비비로 집행한 후에, 안 받지요?  
○행정지원국장 김승균   : 특별회계 결산승인이요?  
김경희 위원   특별회계 내의 예비비 부분이 따로 결산승인을 받는지, 아무튼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이 예비비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보여져서 그래요. 예비비가 집행된 것을 보면 부득이하게 예측할 수 없었던 부분에 대해서 사용되는 것인데 특별회계 내에서 그 특별목적을 위한 사업을 위해서 하는 것이잖아요. 그 사업을 위해서 또 그 안에 예비비가 들어가 있는 것은 좀 지양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한번 행정지원국에서도 검토를 해 보십사 하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승균   지금 알아본 결과 예비비도 지출이 되면 승인절차를 밟는데 지출된 것이 없기 때문에 내역이 안 들어간 것이지 승인을 안 받는 것은 아닙니다. 
김경희 위원   그래요? 
○행정지원국장 김승균   예. 지출된 내역이 있으면 똑같이 승인목록에 들어가서 검토해서 승인을 받습니다. 
김경희 위원   이번에 추경예산에 보니까 예비비가 몇 개 특별회계에 잡혀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승균   그것도 지출이 되면 다 승인을 받습니다. 
김경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왕성옥   : 다른 위원님 질의가 많이 있으시지요? 질의가 간단하게 2~3분 이내로 끝나는 것이 아니지요?   
  그러면 뒤에 행정지원국 심사가 있어요. 그래서 질의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서면으로 미리 요청하실 것이 있으면 미리 하시고 총괄질의는 마치고 다시 행정지원국 순서에 질의를 하셨으면 좋겠는데요. 다시 국장님이 들어오셔서 심사를 받으시니까요.   
장제환 위원   : 이것하고 성격이 다르니까요.  
○위원장 왕성옥   그러면 말씀하시지요. 장제환 위원님이 먼저 손을 드셨으니까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제환 위원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길지 모르겠습니다. 
  결산검사 의견서 책자를 보니까 3쪽에 보시면 세입결산 내용 중에서 미수납액에 대한 결손처분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소멸시효로 해서 결손처분된 금액이 27억입니다. 그러면 제가 판단해 보기에 이 내용여부를 떠나서 소멸시효, 그러니까 세수를 부과했는데 시효가 완성이 돼서 징수를 못하는, 그럼으로 인해서 생기는 결손금액이 27억이다, 이런 해석이 맞나요?  
○행정지원국장 김승균   예, 맞습니다. 
장제환 위원   : 소멸시효가 몇 년이지요?  
○행정지원국장 김승균   5년입니다.
장제환 위원   그렇지요. 5년이지요, 국세나 지방세나. 
○행정지원국장 김승균   예. 
장제환 위원   시효가 완성되기 전까지, 시효 완성시키지 않는 조치는 어떻게 합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승균   시효중단의 효과는 부동산의 압류가 대표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부동산이 압류가 되면 그것은 시효중단이 되기 때문에 5년이 넘어도 계속 채권의 확보수단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제환 위원   제가 알기로는 물론 강력한 수단이지만 과세에 대한 재고지, 통보만 하는 경고만 해도 시효가 완성되지 않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과세, 세수에 대한 시효는 법률적으로 보면 거의 없는 것이지요. 즉, 다시 말하면  행정기관이 5년 동안 부과(징수)해야 될 세수원에 대한 관리감독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5년 동안 한 번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행정지원국장 김승균   재고지라고 말씀하시면 독촉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장제환 위원   그렇지요. 그 정도 수준만 돼도 행정기관에서는 징수를 하니까 인지만 시키고, 행정절차를 통해서 그 정도만 해도 시효는 완성되지 않습니다. 
  물론 집행하기 위해서 압류나 법원 절차를 거쳐야 되겠지요. 
○행정지원국장 김승균   재고지 관계는 제가 지금 정확하게 답변을 드릴 수는 없고 다시 알아보고 말씀을 드리겠고, 일단 시효중단에 대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확하게는 압류, 
장제환 위원   물론 압류도 있지요. 압류가 가장 강력한 수단이지요. 추심 집행하기 위한 가장 강력한 수단이지요,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집행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최소한 시효가 완성되지 않기 위해서는 재고지만 해도 완성되지가 않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승균   물론 다 재고지는 아주 필수적으로 몇 회 독촉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것인 데 독촉까지는 어느 세목이건, 과태료까지도 독촉행위는 이미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을, 이것이 시효중단의 효과가 나온다면 5년 이내에 계속 독촉을 해서 연장을 해라, 이런 말씀이신데, 
장제환 위원   그 정도, 
○행정지원국장 김승균   그런데 그것이 법률적으로, 
장제환 위원   법률적으로 보면 민법상 소멸시효 완성되지 않기 위해서 재고지 정도만 행정기관이 해도 시효가 완성되지 않습니다. 
  그것을 강제집행하기 위해서 압류나 법원 판결에 의해서 이 정도까지 하게 되면 추심이나 집행을 하기 위한 절차인 것이지요. 그렇지만 시효를 완성시키지 않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재고지 정도만 해도 시효가 완성되지 않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승균   민법을 잠깐 말씀하셨는데 「민법」과 「지방세법」에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확실하게, 
장제환 위원   「민법」이든 「지방세법」이든 기본적으로 시효에 대한 원칙이 그렇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승균   그것은 별도로 우리 국 심의 때 자료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제환 위원   그 다음에 7쪽에 보시면, 세출결산 중간쯤 보시면 세출예산 전용액 37건인데 그중에서 주요 내용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을 시행하면서 인건비가 부족해서 재료비를 인건비로 1억 5,600만 원을 전용해서 사용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첫째는 예산집행에 대한 왜곡, 예산집행 절차에 대한 왜곡이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일자리사업이든 실제 근로자 인건비로 사용을 한 것인데 거기 일에 투입된 재료비를 사용을 안 했다고 하면 실제 일할 것이 있나요? 거꾸로 보면 재료비를 투입을 안 했다든가 자제를 사용하지 않고 일을 했다는 것인데 이것이 좀 이해가 안 가서 그렇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승균   일반적으로 재료비를 전액 인건비로 하는 것은 아니고 예산편성 내용을 보고 재료비라든가 목간에 조금 남는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이지 그 재료비 전체를 인건비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왜곡은 아니고 우리가 범위 내에서 하는, 
장제환 위원   : 어떤 범위요?  
○행정지원국장 김승균   예산편성지침상 목간 전용에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하는 것입니다. 
장제환 위원   재료비가 1억 5,600 정도 되면 굉장히 많은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보도블록 일반적으로 해배당, 1제곱미터당 얼마나 하지요? 한 3~4만 원 하나요, 자재비가? 그 정도 하면 1억 5,600만 원이라고 하면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정식적으로 재료비 일부 남은 부분을 인건비로 사용을 했다고 하면 인건비 사용에 대한 설계변경이 있었겠지요. 그것은 정상적인 절차지요. 설계변경이 아닌 재료비를 빼서 그냥 인건비로 넣은 거예요. 
○행정지원국장 김승균   …… 
장제환 위원   나중에 자료로 주십시오.
  8쪽에 보시면 예비비 부분, 물론 기획행정위원회에서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제설재 구입과 관련해서 1월에 예비비 승인이 났어요. 그런데 지출은 8월에 됐어요. 그 사이에 추경도 있었을 테고 사실 예비비라는 것이 긴박한 긴급을 요하는 중대한 사항 때문에 예비비를 집행부에서 의회의 승인절차 없이 먼저 선집행하는 것 아닙니까, 의미는?  
○행정지원국장 김승균   예, 그렇습니다. 
장제환 위원   그런데 1월에 지출승인을 했는데 그것을 사용하는 것은 8월 집행했어요. 그렇다고 하면 일단 반납을 하든지 승인도 안 받고 예비비를 지출했으니까, 그리고 그 사이에 의회 회기도 있었을 테고 추경도 있었을 텐데 그런 절차 없이 일단 승인 받아 놓은 것 나중에 8월에 집행을 했단 말이지요. 제가 보기에는 예비비 예산운용에 대한 절차를 지켰으면 좋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1월에 지출승인 받더라도 당장 필요하지 않으면 다시 반납을 했다가 4월이나 5월 추경이 있으면 다시 정식으로 예산편성해서 예산를 받아서 8월에 집행하는, 이것이 맞는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승균   : 그것은 장제환 위원님 지적이 적절하다고 판단이 되고, 예비비 승인은 매 추경 때마다 하는 것은 아니고 결산에 총괄해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고 아까 말씀하신 당장 필요치 않은 예비비 지출이 승인 난 것도 반납을 해서 그 시기에 쓰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앞으로……  
장제환 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기금과 관련된 것, 
○행정지원국장 김승균   죄송합니다. 예비비 지출결정이 난 것은 반납절차가 없다고 합니다. 편성지침을 별도로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제환 위원   : 반납할 수가 없다고요?  
○행정지원국장 김승균   예. 
장제환 위원   : 그러면 예비비, 시기상으로 하면 진짜 긴박한 사안에 대해서 예비비를 선지출하잖아요?  
○행정지원국장 김승균   예. 
장제환 위원   : 그러면 그 판단이 잘못된 것이네요?  
○행정지원국장 김승균   그렇지요, 결과적으로는. 
장제환 위원   : 예비비 지출 안 할 것을 미리 지출한 것이네요?  
○행정지원국장 김승균   결과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우리 기획행정위에서 설명을 들으셨겠지만 거기에서 구입을 할 수 있었는데 시기적으로 날씨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옆에 있는 구청 것을 꿔서 쓰고 앞으로 제설재가, 그때 모자라니까 가격이 굉장히 상승하니까 그것보다 좀 다운됐을 때 사겠다는 직원의 판단 하에 그렇게 된 것은 좀 이해가 되기 때문에, 
장제환 위원   그러면 진짜 예비비를 지출승인해 줬는데 막상 승인을 한 다음에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반납 절차도 없다고 하는데, 
○행정지원국장 김승균   불용이 됩니다. 
장제환 위원   알겠습니다. 
  기금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에 여러 종류가 있는데 제가 잘 몰라서 질의를 드리는데 도시주거환경 정비기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지금 기금이 12억이 있어요. 도시주거환경 정비기금의 사용목적은 여러 군데 있겠지요. 가장  대표적으로 보면 뉴타운사업 지역의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부담금에 대한 지원,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여러 군데 있는데, 제가 뉴타운 쪽에 기반시설로 필요한, 각 뉴타운 일산, 능곡, 원당 기반시설에 필요한 것이 대략적으로 구역별로 지구별로 천억 정도 드는 것으로 얘기를 들었어요, 추정. 그런데 거기에 대한 대비가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시에서 재원이 없다, 이렇게 하는데 도시주거환경 정비기금에 법적으로 보면 의무적으로 기금을 적립하도록 되어 있어요. 거기 보시면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세 징수총액에서 30%, 지방세법 재산세에 징수되는 어느 항목에 15%, 이런 항목이 죽 있어요. 그런데 그런 원칙만 지켜도 기본적으로 기금조성하는데 해마다 몇 십억씩은 적립이 될 것 같은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2년 동안 보니까 2년 전에도 12억이었어요. 지금도 12억입니다.
  의지가 없는 것이지요. 여기에 대한 대비를 시에서 전혀 생각을 안 하고 있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승균   법적인 기금은 맞습니다. 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금액이 의지가 부족하다는 말씀은 사실 의지는 있는데 지적하셨듯이 재원이 넉넉지 않으니까 못 했다는 의례적인 말씀밖에 못 드리는데,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밖에 못 드리겠습니다.
장제환 위원   보통 기금조성에 관해서 시에서도 기금조성을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시는데 저는 최소한 기본이라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여기는 의무적으로 도시계획세에서 얼마 내고 개발부담금에서 일반 도시개발사업을 하든 여러 가지 각종 개발사업을 하게 되면 개발부담금의 20%인가 이렇게 해서  얼마씩 내잖아요. 거기에 충분히 재원이 있는데 그중에 최소한 기본적으로 1~2%만 해도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전혀 거기에 대한 생각을 아예 안 한 것이지요.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도시계획세에서 재산세에서 또 개발부담금에서 일부 재원이 들어오게끔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고 규정이 되어 있는데 전혀 그렇게 안 한다는 것이지요. 다른 기금들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다른 기금들은 그 정도로 의무가 있지는 않다고 판단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에서는 전혀 여기에 대한 생각이 없는 것이지요. 
○행정지원국장 김승균   의무가 있는 것은 대표적인 것이 재난관리기금하고 지금 말씀하신 도시주거환경 정비기금 두 가지인데 재난관리기금도 역시 의무지만 저희가 부담을, 이것은 재난대비의 시급성 때문에 일부는 하고 있고, 도시정비기금은 워낙 조금 해서는 할 수 없는, 뭐 하나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일부 편성, 물론 누적해서 하면 그것을 모아서 해야 되겠지만 여태까지 재원의 문제상 여유자금이 없었다고 봤기 때문에 그런 문제이지 저희가 일부러 그것을 등한시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은 최대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제환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왕성옥   장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빈 위원   김영빈 위원입니다.
  지방채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자유로 분담금 관련해서 지방채 330억을 발행했는데 이것이 일부납이지요, 완납이 아니지요?   800억 정도가 분담금으로 알고 있는데 1차가 150억인가 170억 했고,  
○행정지원국장 김승균   그 분담금은 작년에 의회에서 기채발행 승인을 해 주셔서 330억 발행해서 갚았고 나머지는 1회 추경에 저희가 모두 해서 완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2자유로는 다 끝났습니다. 
김영빈 위원   그 밑에 보시면 킨텍스 지원시설부지 매각 관련해서, 이것이 매각이 그렇게 어렵습니까? 
  저는 이것을 보면 여러 가지 부동산 하락으로 인해서 시기를 많이 놓친 것이 아닌가 하는 안타까움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부동산 침체, 지가하락하면 계속 못 팔고 빚은 빚대로 있고 매각이 절대적인데 절박함이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내 일 아니니까 너무 안일하게 하지 않나, 본인의 땅이면 어떻게 발 벗고 나서서라도 팔았을 것 같습니다. 
  지가가 계속 상승된다고 보면 가지고 있는 것이 좋은 것이고 지가가 계속 하락하면 여러 가지 경기상황이나 향후 여러 가지 부동산 부분이 전망이 밝지 않잖아요. 그런데 못 팔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고양시 내에 있는 아파트도 많이 싸게 팔지요. 시장경제원리에 따라서 안 팔리면 싸게도 파는 것입니다. 그런 적극성이 부족하지 않나, 또 고양시 내에 여러 가지 재정이 어려워서 사업을 못하는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T/F팀 잘 만들잖아요. 매각을 위한 T/F팀을 만들 의향은 없으십니까?
  매각을 위해서 협의 진행 중인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행정지원국장 김승균   여러 차례 고양시 부채의 주원인이 킨텍스 2단계 조성에 따른 2,070억이 여기에 해당이 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이것만 팔면 재정이 원활히 돌아간다, 그래서 사실 올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을 다운한다든가, 여기에 제일 제약은 지구단위계획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용도 외에 매각을, 물론 아무거나 용도가 들어온다면 우리가 땅을 저렴하게 평가해서 매각을 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그 제약이 있기 때문에 지금 T/F팀 말씀도 하셨는데 T/F팀을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으며 또한 용역이 이번에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지구단위 변경까지도 어떻게 검토를 할 것이냐, 그래서 종합적인 대책을 갖고, 그러면 평가금액도 어떻게 내릴 것이냐 등 여러 가지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저희도 하루빨리 이것을 팔아서 해결하고 싶은데 워낙 규모가 일단 크고 또 아까 말씀드린 용도가 지정이 되어 있고, 비근한 예로 거기에 오피스텔이 가능하다고 하면 얼른 들어옵니다, 사실은. 
  그런데 오피스텔은 70%이고 나머지는 오피스가 의무적으로 들어오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오피스가 분양이 안 되면 그 업자는 이익이 없으니까,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수요자를 먼저 조사하고 지구단위계획을 거기에 맞게끔 변경하자, 작년에 현대에 매각한 것도 일부 그런 식으로 해서 사실은 매각이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특혜 의혹이 있느니 없느니 이런 공무원의 제약이 있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지금 T/F팀을 구성해서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영빈 위원   제가 아침 조간신문을 잠깐 보니까 청담동에 대해서 다룬 내용이 있는데 1억 원대 하던 토지가가 2억 원대가 된 것입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명품거리라고 해서 재벌2세분들이 토지매입을 해서 가격상승이 된 기사내용을 잠깐 보고 그쪽에도 재벌2세라는 분이 땅을 하나 잘 좋은 몫을 사서 경쟁적으로 매입을 하면 좋은 가격에 경쟁이 돼서 부가가치가 높게 매각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어떻든 잘해서 잘 팔면 되지요. 어떤 방법이 됐든지 간에 아무튼 T/F팀이 운영되고 있다고 하니까 빨리 잘 팔아가지고 빚도 갚고 고양시 재정이 튼튼해져서 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업들을 하는데 땅이, 매각된 토지대금이 일익을 감당할 수 있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되셨습니다. 
○위원장 왕성옥   : 답변을 하실 것인가요?  
○행정지원국장 김승균   역으로 위원님이 그런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T/F팀에 같이 합류를 해 주시든가 제안을 해 주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영빈 위원   잘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승균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왕성옥   김영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적절한 질의를 해 주시고 또 성심성의껏 답변을 해 주신 우리 국장님 이하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다음 질의시간이 있기 때문에 총괄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기 전에 조금 더 빠른 회의진행과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제가 세 가지만 서면으로, 서면이 안 되면 구두로라도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궁금해 하시는 여러 가지 사항을 담아서 2011년도에 결산검사 의견서에 따른 지적사항이 있었지요, 작년에? 
  국장님이 답변을 좀 해 주시지요. 2011년도 작년에 결산검사 의견서가 있었지요?  
○행정지원국장 김승균   예. 
○위원장 왕성옥   그 의견서에서 지적된 사항이 각 해당 국과별로 어떻게 지적사항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는지에 대한 것이 서류로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승균   : 서류상은 모르겠는데요.  
○위원장 왕성옥   그러면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라고, 2011회계연도에 대한 평가가 의견서를 통해서 나왔잖아요. 
○행정지원국장 김승균   예. 
○위원장 왕성옥   이것에 대한 것을 각 해당 국과별로 대안을 세우셔야 되는데 대안이 세워지는 대로 우리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승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왕성옥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서면자료를 요청드립니다.
  전년대비 60% 순세계잉여금이 증가가 됐는데 2011년도의 순세계잉여금의 발생분하고 그것이 어디 로 지출됐는지 세출내역, 그리고 올해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계획이 사실 쉽지는 않지요. 가능할까 요? 이것이 각 일반회계로도 들어가고 해서 계획은 쉽지가 않지요. 
○행정지원국장 김승균   순세계잉여금은 그 다음연도 예산으로 편성이, 재원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어디로 들어갔다라고 딱 목적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전체예산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장 왕성옥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세계잉여금이 쓰여야 되는 회계의 원칙이 있거든요. 그 회계원칙에 의거해서 어떻게 쓰셨는지에 대한 작년도 것을 서면으로 미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해 주신 특별회계 미납액, 검토보고서 21쪽에 나와 있는 기반시설 설치비용 부담금 소송액이 377억 원 정도 나갔다고 하는데 이 사용내역, 어떤 소송에 어느 정도의 비용이 나갔는지를 미리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서면으로 정리가 안 되어 있다면 구두로라도 미리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국 질의와 답변시간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만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왕성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직제 순에 따라서 의회사무국 소관을 먼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소관업무의 결산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진용   의회사무국장 김진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왕성옥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로 갈음함)
○위원장 왕성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89쪽에 시민참여 의정소식지 발간에서 잔액이 전체 5,100만 원 예산에서 1,100만 원 정도 남았는데 그중에 집행내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주시고, 일반보상금이 거의 다 남았어요. 그 내용만 설명해 주십시오.
○의회사무국장 김진용   의회사무국장 김진용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이 60만 원이 계상됐는데 이것은 우리 의정소식지에 시민이 기고할 경우에 보상금 차원으로 세운 예산인데 두 분이 기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10만 원만 집행이 되고 남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 홍보가 좀 부족한 것인가요? 왜 시민참여가 없었지요?   
○의회사무국장 김진용   홍보도 부족했겠지만 더 열심히 기고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집행자료는 서면으로 주시고, 그 다음에 무기계약근로자 501쪽, 거의 다 남았는데 예산 2,400만 원에 잔액이 1,9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것도 설명해 주십시오.
○의회사무국장 김진용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무기계약직으로 있는 정경실 씨가 있었는데 작년 4월에 육아휴직을 냈습니다. 그래서 3월까지 봉급이 집행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 그러면 충원을 안 하셨나요?  
○의회사무국장 김진용   충원은 어렵고, 그래서 기능직을 추가로 받았습니다, 박선희 씨.
김경희 위원   현재 그러면 있는 분들은, 
○의회사무국장 김진용   지금 무기계약직은 없고 육아휴직이 끝나면 복직을 할 경우에 저희 국으로 인원이 보충이 되는 것이고 그때는 기능직이 한 명 빠지게 될 것 같습니다. 
김경희 위원   그러니까 정경실 씨가 육아 때문에 그러면 다른 분으로 해서 쓸 수 있잖아요?
○의회사무국장 김진용   예. 
김경희 위원   : 그런데 충원을 안 하신 것은 필요 없어서 그러신 것인가요?  
○의회사무국장 김진용   충원을 못하게 되어 있고 그 자리를 보장을 해 줘야 되니까, 그 대신 기능직을 보완해서 받은 것입니다. 
김경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왕성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김영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담당관, 시민소통담당관, 인적자원담당관, 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소관을 일괄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담당관께서는 소관 업무의 결산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담당관 박동길   정책기획담당관 박동길입니다.
  고양시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영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로 갈음함)
○부위원장 김영빈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소통담당관께서 소관 업무의 결산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성창석   시민소통담당관 성창석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로 갈음함)
○부위원장 김영빈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적자원담당관께서 소관 업무 결산 내역과 예비비 지출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적자원담당관 김정배   인적자원담당관 2011회계연도 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로 갈음함)
○부위원장 김영빈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공보담당관께서는 소관 업무의 결산 내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이광기   안녕하십니까? 공보담당관 이광기입니다.
  공보담당관 소관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로 갈음함)
○부위원장 김영빈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님께서 소관 업무의 결산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설철환   감사담당관 설철환입니다.
  2011회계연도 감사담당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로 갈음함)
○부위원장 김영빈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5개 담당관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영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선 위원   김영선 위원입니다.
  인적자원담당관, 사무관리 공무원 교육훈련 여비가 4억 3,000만 원이 불용처리가 됐어요. 
  불용 사유는 교육신청 저조로 불용이 발생했다고 하는데 어떤 교육을 하실 생각이셨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적자원담당관 김정배   인적자원담당관 김정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의무적으로 받아야 할 교육이 있습니다. 승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 받아야 할 교육이 있고, 일단 전반적으로 직무교육이 되겠습니다. 
  직원들에게 직무교육을 향상시킴으로 인해서 직원의 능력 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영선 위원   : 이것은 신청에 의해서 교육이 이루어지는 건가요?  
○인적자원담당관 김정배   지금 현재 교육은 신청에 의해서 하고요, 일반적으로 저희가, 
김영선 위원   아니, 조금 전에 말씀하셨을 때는 의무교육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인적자원담당관 김정배   : 교육훈련법에 보면 4급 이상 같은 경우는 연간 이수 교육시간이 50시간  이상이고, 5급 이하 같은 경우는 1년간 80시간 이상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김영선 위원   : 명수대로 예산을 책정하신 것은 아닐 것이고 사업마다 책정했을 텐데 어떤 것이  안 이루어졌는지를 말씀해 주세요. 
○인적자원담당관 김정배   어떤 부분이 안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이 교육이 위탁교육이기 때문에 위탁교육에 따른 위탁교육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장 많이 가는 곳이 경기도에 있는 교육원, 
김영선 위원   : 그러면 한 분이 신청했을 때 한 분의 여비라든지 모든 것들이 통으로 나가는 것인가요?  
○인적자원담당관 김정배   예, 위탁비가 나가고 별도 여비가 나가고요. 
김영선 위원   : 그러면 이것을 산출했을 때는 명수 곱하기 얼마 이렇게 나온 건가요?  
○인적자원담당관 김정배   그렇지요. 
  일단 저희가 연간 받아야 할 교육하고 우리 직원수, 그리고 전년도 집행됐던 예산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망라해서 저희가 받아야 할 교육 목표를 완수하기 위해서 그 부분의 예산을 세우고 있습니다. 
김영선 위원   : 과다하게 책정된 부분은 없나요?  
○인적자원담당관 김정배   : 적정하게 세워졌다고 저희는 판단하고요, 다만 불용 사유에서 나왔던 것처럼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전국체전이 있었고 또 글로벌문화축제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직원들이  상당 부분 일이 많았기 때문에 교육을 이수하지 못했던 경우가 발생되어서 불용된 사항입니다.
김영선 위원   : 전체 공무원 1년 교육 예산이 이게 전체 다인가요, 11억이?  
○인적자원담당관 김정배   그 예산하고 교육여비가 있습니다. 
  위탁비가 있고 여비가 있고요. 
김영선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성과관리워크숍은 거의 집행이 안 됐는데?    
○인적자원담당관 김정배   성과관리워크숍 같은 경우에는 직원들이 성과평가 이해라든지 성과관리에 대한 마인드 향상을 위해서 저희가 워크숍 교육계획을 세웠었는데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킨텍스라든지 이런 곳에서 위탁교육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2011년도 재정상태도 별로 안 좋고 해서 저희가 굳이 워크숍이나 교육을 킨텍스나 이런 곳에 위탁할 필요가 있겠냐 스스로 판단해서 장소를 구청이나 문예회관에서 교육을 실시하고 그에 따른 절감액이 발생됐던 부분입니다.
김영선 위원   : 그러면 3,600만 원 세워진 예산 중에 2,700만 원이 장소하고 나머지 경비라는 말씀이세요?  
○인적자원담당관 김정배   예. 
김영선 위원   : 그러면 앞으로 성과관리워크숍 운영은 예산 절감을 하신 것처럼 그렇게도 가능하네요?  
○인적자원담당관 김정배   그래서 저희 위원회에서도 그런 지적이 있어서 그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내년도부터는 교육 계획 자체를 내부 구청이라든지 문예회관에서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예산을 절감하는 것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영선 위원   한 가지만 더요. 
  명예퇴직수당이 2억 6,900만 원이 남았잖아요. 처음에 명수를 얼만큼이나 계상하신 거예요? 지금 6명이 명예퇴직을 하시겠다고 신청했는데 나머지가 남았거든요? 몇 분이나 계상하셨지요?  
○인적자원담당관 김정배   명예퇴직은 사무관 같은 경우 1년 전에 명예퇴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그 인원을 산출했고요. 
김영선 위원   : 전체 예상 수는요?   
○인적자원담당관 김정배   2011년도…… 
  명예퇴직 예상자가 10여 명 정도 됐었고요, 사무관 같은 경우에는 1년 전에 명예퇴직을 하고 그 외에 20년 이상이 되면 명예퇴직을 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됩니다. 그래서 사무관 같은 경우에 1년이 남은 사람을 일단 명예퇴직자로 보고, 그리고 수시로 20년 이상 되신 분들이 명예퇴직할 것을 예측을 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명예퇴직을 하지 않고 공로연수를 가시는 분이 계시고 그렇다 보니까 그 인원이 줄어서 집행이 덜 된 부분입니다.
김영선 위원   불용처리가 꽤 많이 됐고 금액상으로는 큰 금액이잖아요. 
○인적자원담당관 김정배   과거 같은 경우에는 사무관들이 퇴임을 하면서 거의 명예퇴직을 했었는데 요즘은 추세가 갑자기 공로연수 쪽으로 돌아서 예측을 좀, 
김영선 위원   : 공로연수 비용을 계상해 놓으신 건가요?  
○인적자원담당관 김정배   공로연수 쪽이 약간 실익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공로연수 쪽으로 가서, 이분들이 공로연수를 할지 명예퇴직을 할지 그 예측이 곤란하기 때문에 일단은 전체 명예퇴직을 하는 것으로 저희가 예산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김영선 위원   : 다음번에도 불용액 액수가 크겠네요? 예측이 잘 안 되어서.   
○인적자원담당관 김정배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저희가 처음부터 줄여서 하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김영선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영빈   김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존경하는 선주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만 위원   선주만 위원입니다.
  성창석 시민소통담당관님,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는 옛말이 있습니다. 
  저도 질의하면서 답답한 부분도 있고 담당관님께서 본 위원이 자료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없다”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해 주셔서 제가 나름대로 구, 동별로 알아본 사항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금 질의드리는 것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질의드렸던 내용이고 연속된 질의이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고양시 기피시설 해결 합의 체결 현수막 제작 현황이라고 담당관님이 이거 저한테 주셨지요?  
○시민소통담당관 성창석   예, 그렇습니다. 
선주만 위원   총계가 120개고 금액이 335만 1,800원, 이게 맞는다고 하셨지요, 그렇지요?
○시민소통담당관 성창석   예, 제가 파악해 본 바로는 그렇습니다. 
선주만 위원   덕양구가 69개, 제가 다시 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일산동구가 26개, 일산서구가 22개.
○시민소통담당관 성창석   예,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선주만 위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확실한 거지요?  
○시민소통담당관 성창석   : 이것은 저희가 집행을 확인한 게 아니고 각 동에서 몇 개를, 어느 정도  제작해서 붙인 건지 숫자를 파악해서 드린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파악한 숫자를 드린 것입니다. 약간 실질적인 부분에서 차이가 있는지는 서면확인을 안 했기 때문에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주만 위원   책임지실 발언을 하지 마세요. 왜냐 하면 공적인 자리 아닙니까, 이 자리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모르시면 ‘제가 다시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라든지 이렇게 하셔야지, ‘모릅니다, 아닙니다’ 이렇게 대답하시면 다 기록이 되는 부분을 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책임지시려고 그래요?
○시민소통담당관 성창석   그것은 정확히 한번 파악을 하겠습니다. 
선주만 위원   다시 알아봐주시고요, 다시 질의 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12년 5월 2일자로 시민소통담당관에서 공문을 보낸 게 있어요, 각 동별로. 제목이 뭐냐 하면 ‘서울시운영 주민기피시설 문제 해결 합의문 체결에 관한 홍보 협조 요청’ 보내셨지요? 
○시민소통담당관 성창석   그렇습니다.
선주만 위원   : 그 내용을 보면 ‘갈등을 넘어 상생으로, 서울시-고양시 상생발전을 위한 공동 합의문 체결’ 이런 내용을 위주로 해서 담아라, 이런 내용으로 해서 플래카드를 제작해라, 이런 내용이지요?  
○시민소통담당관 성창석   예, 그렇습니다. 
선주만 위원   '제작, 게시, 협조 예산은 구․동 자체 예산을 활용',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지요?
○시민소통담당관 성창석   예, 맞습니다. 
선주만 위원   플래카드 현수막 제작……
  제가 한 이틀 동안 다니면서 내용을 봤어요. 봤는데, 성사동 같은 경우는 주민센터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했지요?  
○시민소통담당관 성창석   예. 
선주만 위원   그렇게 했다고 저한테 줬어요. 보면 그 내용에 ‘서울시운영 주민기피시설 문제 해결 소원, 드디어 고양시, 서울시운영 주민기피시설 문제 해결 및 상호발전 공동 합의’ 해 놓고 밑에 보면 ‘성사1동 주민자치위원회’, ‘성사1동 통장협의회’ 이런 문구가 주민자치센터에서 한 건지, 통장협의회에서 한 건지, 주민자치위원회인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민소통담당관 성창석   : 플래카드 밑에 통장협의회나 주민자치위원회라고 되어 있는 것을 말씀하신 건가요?  
선주만 위원   그 밑에 보면 다른 동에는 종속으로 단 데가 있어요. 주민자치센터 이렇게 단 데가 있는가 하면 밑에 왜 직능단체 이름이 붙느냐 이거예요. 기금은 일반운영 사무관리비로 쓰고, 이렇게 쓰면 통장협의회에서 한 것 같잖아요, 그렇지요? 
○시민소통담당관 성창석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동에서 제작을 하면서 주민자치센터로만 넣어야 되는데 그 옆에 통장협의회나 주민자치위원회를 같이 병기한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마 현수막 문구를 할 때 약간 착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시정할 부분은 시정 대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선주만 위원   : 송포동 같은 경우는 내용을 그렇게 담아놓고 밑에다 ‘송포동주민센터’ 이렇게 해 놨어요. 이 내용하고 제가 방금 말씀드린 부분은 차이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시민소통담당관 성창석   예, 그렇습니다.
선주만 위원   정치적이라든지 이런 것을 자꾸 얘기할 부분은 아니지만 제가 자꾸 의구심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지금 제가 서면으로 공식적으로 받은 자료는 아니에요. 그런데 시에서 각 구별로 현수막 걸은 것 보고하라는 사항 있었지요?  
○시민소통담당관 성창석   공식적인 보고를 받은 게 아니고요, 메일을 통해서 숫자만 저희가 받았습니다. 
선주만 위원   : 그러게 제가 전화했을 때 진작 저한테 “네, 받았습니다” 그러시지 “없습니다” 그러면, 그런 문제가 자꾸 저를 이렇게 만든 거예요. 없는 것을 왜 자꾸 있다고 그러고 있는 것을 없다고 그러고, 제가 이 자리에 뭐 때문에 있겠습니까? 저는 주민의 대표입니다. 그것을 잊지 마시고,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한 게 있어요. 제가 지금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덕양구든 동구든 서구든 간에 보낸 내용 자료를 주세요. 저는 여기 사진까지 다 첨부해서 받았어요. 이것은 공식적인 게 아니에요.  제가 개인적으로 요구하고, 그것도 회의 끝나고 가서 받아왔는데 있답니다. 없다고 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요구하세요. 받아오셔서 저한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성창석   알겠습니다. 
선주만 위원   두 개 자료 요구를 한 거예요. 
  2012년 5월 2일 동별로 서울시운영 주민기피시설 문제 해결 합의문 체결 관련 홍보 협조 요청, 아마 39개동에 다 보냈을 거예요. 이거하고 두 개를 예결위 끝나기 전에 빠른 시일 내에 자료를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자꾸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담당관님하고 저하고 개인적으로 감정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단지 담당관님은 공무원이에요. 저는 시의원이고, 시의원 나름대로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 공무원은 공무원 나름대로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헌법상 공무원의 주인 아시지요?
○시민소통담당관 성창석   예, 알고 있습니다.
선주만 위원   국민입니다, 주민. 무조건적으로.
  끝으로 한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중국 전국시대 말기에 법치주의를 주장한 한비자라는 사람이 있어요. 법치의 중요성을 거울과 저울에 비교했다고 합니다. 
  ‘거울과 저울은 외부의 영향이 없어야만 사물의 모습과 중량을 정확하게 보여준다.’ 이런 말이 있어요. 공무원으로서 소신 있는 행정을 펼쳐나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영빈   선주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책기획담당관, 시민소통담당관, 인적자원담당관, 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소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6분 회의중지)

(14시43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김영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의 결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께서는 소관 내역의 결산 내역과 예비비 지출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승균   행정지원국장 김승균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행정지원국 소관 201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로 갈음함)
○부위원장 김영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한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환 위원   국장님한테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미수납액이 상당히 많은데요, 미수납액을 징수하기 위해서 소송이나 재산압류 이런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우리 고양시에서 1년에 이런 소송비용이나 압류비용으로 얼마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승균   : 압류비용?  
한상환 위원   예, 소송비용이나 압류비용. 
○행정지원국장 김승균   답변드리겠습니다.
  압류비용과 소송비용은 현재 없습니다. 
한상환 위원   : 없어요?  
○행정지원국장 김승균   예. 
한상환 위원   체납된 미수납금을,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재산추적을 해서 회수하려면 소송이라든가 재산에다가 압류를 시켜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강제 경매를 시켜서 회수시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법적절차가 있는데 소송비용이 없다고 그러면 결국은 전혀, 
○행정지원국장 김승균   우리 행정공무원이 일반적인 행정행위로 인해서 압류처분을 하기 때문에 별도로, 인건비라고 보면 그것은 일반적이기 때문에 별도의 경비가 아니라고 보여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한상환 위원   예를 들어서 시에서 추징한 세금이 한 5,000만 원이 되는데 재산추적을 해 보니까 재산이 얼마 있다, 그러면 결국 본인이 자진해서 내야 되는데 안 내면 결국은 재산압류를 시켜서 강제 경매를 시키든지 해서 강제적으로 채권 회수를 확보하는 방법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행정지원국장 김승균   우리가 일반적으로 법원에 서류를 요구하는 것이지 별도의 무슨…… 
  공매할 때는 법원에서 비용에 의해서, 자기네들이 비용 들어간 것을 제외하고 우리한테 배분되기 때문에 그것도 압류경비의 일부로 볼 수 있지만 그렇게 일반적인 경비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한상환 위원   잘 알았고요, 행정지원과에 30% 이상 불용액이 6건이 있는데 왜 이렇게 많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승균   자세한 것은 행정지원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상환 위원   말씀하세요. 
○행정지원과장 윤양순   행정지원과장 윤양순입니다.
  한상환 위원님께서 물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에 불용액 30% 미만은 대부분 기관공통예산관리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발생되고 있고요, 시책추진에 따른 기본운영비, 급량비, 위원회 참석수당 등 예측하지 못했던 사항이 발생할 때 신축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편성된 기관공통경비 중에서 한 10%가 불용됐고요,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기관공통예산관리에서 국내여비가 한 3% 정도 불용됐고, 연구용역비 같은 경우에는 2011년도에 28% 불용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상환 위원   고양시에 위원회가 많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윤양순   예. 
한상환 위원   : 현재 몇 개가 구성되어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윤양순   : 위원회 관리는 주민자치과,  
○주민자치과장 이양천   108개 정도 됩니다. 
한상환 위원   실질적으로 위원회 활동이,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위원회 수당 이런 것을 책정하는 데서 상당히 불용처리가 많이 되고 있는데 결국은 위원회가 열리지 않는 게 이유 중에 하나이지 않습니까? 아니면 위원들이 참석을 안 해서, 참석수당을 책정했는데 참석수당이 안 나가니까 이런 게 불용처리가 되는 게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위원회가 있는데 1년에 네 번이 열려서 20명씩 얼마 곱해서 계산을 해서 세워놨는데 이런 것들이 불용처리 된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데 원인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것도 수당을 예상했는데 왜 이렇게 불용처리 되는지 이유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행정지원국장 김승균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한상환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이 참석보다 개최가 덜 되어서 남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위원회가 1년에 한 번이나 거의 없는 것은 정비로 계획해서 비상설위원회로 해서 회의가 필요할 때는 임시로 구성했다가 해체하는 식으로 해서 위원회를 정비해서 이런 것을 개선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상환 위원   올해 정비한 위원회는 몇 개의 위원회가 있어요? 유명무실한 위원회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행정지원국장 김승균   저희가 통합한 것도 있고 몇 개 위원회, 
한상환 위원   : 2011년도에 몇 개?  
○행정지원국장 김승균   그 자료는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이양천   자료 있습니다. 
한상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영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영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선 위원   김영선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에 사고이월이 있는데요, 일산서부경찰서 신축부지 매각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 연구용역비가 사고이월로 되어 있는데 간단하게 내용, 이월 사유는 보니까 경찰청 도시관리계획 결정용역이 지연됐다고 했는데 관련해서 이 돈이 지금 어떻게 쓰여지는 것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승균   행정지원국장 김승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부경찰서 신축부지는 아시다시피 종합운동장 앞에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곳을 매각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경찰서부지로 매각하기 위해서는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야 합니다. 그런데 추진을 경찰서에서 해야 되는데 아직 예산이 안 서서, 지구단위계획변경이 되고 나서, 이게 체육시설부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차장으로 쓰기 때문에 교통영향평가를, 우리가 그러면 문제가 없느냐? 그래야 매각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하기 위한 용역이기 때문에 경찰서에서 용역이 이루어진 후에 해야 되는 이런 절차 때문에 이월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선 위원   : 부지 매입을 하기로, 우리가 매각을 하기로 MOU 체결을 했고요, 그리고 국가에서는 경찰청에다가 토지매입을 할 수 있게끔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4억 정도 예산을 갖다가 11년도에 만들어졌잖아요. 그 정도가 지금 팩트고요, 그러면 경찰청하고 우리하고는 어떤 협약에 의해서 우리가 영향평가를 하게 되는 거지요, 1억 2천 용역은? 경찰청에서 용역을 해야 하는 사항이 아닌가요?  
○행정지원국장 김승균   경찰청에서 하는 용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구단위계획변경을 그 주체자가, 우리한테 신청을 해야 되는, 
김영선 위원   : 그러니까 아까 용도가 뭐라고 하셨어요, 체육부지로 되어 있다고 하셨어요? 아닐 것 같은데?  
○행정지원국장 김승균   주차장 부지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선 위원   : 주차장 부지도 아닌데요? 용도가 무엇으로 되어 있지요?  
○행정지원국장 김승균   현재 도시계획상 주차장 용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이 축소될 때 어떤 영향이 있느냐, 대체를 해야 하느냐, 그 정도 축소해도 되느냐 이런 영향평가를 우리가 받아서 결정이 되어야 매각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되겠습니다. 
김영선 위원   : 지금 서부경찰서가 들어오기 위해서 그쪽에서 몇 평을 요구하고 있지요? 전체 평수를 다 요구하나요?  
○행정지원국장 김승균   아닙니다. 
  일부인데요, 정확한 면적은 별도로…… 
김영선 위원   대충 그래도…… 
○행정지원국장 김승균   1만 5천 평 정도 됩니다. 
  아, 평방미터. 1만 5천 평방미터. 
김영선 위원   : 그러면 우리는 매각을 하기 위해서 평당 얼마 정도 계상을, 예상 가격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행정지원국장 김승균   현재 예상은 우리가 190억을 예상하고 있고요, 
김영선 위원   15년도까지 짓기로 하고 있는 거지요? 
○행정지원국장 김승균   예. 
김영선 위원   : 언제 지어진다고 그래요?  
○행정지원국장 김승균   : 그래서 행정절차가 되어야 하는데 지금 경찰서에서는 빨리 하기를 원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구단위계획변경 절차를,   
김영선 위원   빨리 되기를 원하기는 하지만 그 계획을 보니까 토지매입비도 아직 안 내려왔고, 그리고 4억 원만 정해져 있는데, 
○행정지원국장 김승균   토지매입비는,
김영선 위원   추가로 얼마나, 
○행정지원국장 김승균   이미 책정을 했답니다. 경찰서에서 했는데, 그렇지 않아도 이번 추경에 우리가 알아봐서 당초 90억인가를 잡았었는데 이 절차가 안 되어서 연말까지는 안 들어온다고 해서 감액조치를 했습니다, 이번 세입에. 
  그런데 거기서는 매입비를 확보했는데……
김영선 위원   도시관리계획을,
○행정지원국장 김승균   당초 80억을 우리가 금년에 받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었습니다. 
김영선 위원   : 그러면 지금 추진되어 가고 있나요?  
○행정지원국장 김승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구단위계획변경이 늦어지는 바람에 이게 끝나 야, 
김영선 위원   부지를 갖다가, 
○행정지원국장 김승균   계약을 정식으로 해야 그렇게,
김영선 위원   용도변경을 해서 그쪽에다가 매각을 해야 하고, 지금 진행을 갖다가 1억 2,000만 원이 들어간다는 말씀이세요, 용역이?
○행정지원과장 윤양순   2,150만 원……
김영선 위원   아니, 그것은 이미 쓰고 난 다음에 남은 금액이 사고이월로 남은 것이고요,
○행정지원국장 김승균   쓰고 남은 게 아니고,
김영선 위원   더 들어가야 되는데,
○행정지원국장 김승균   하나도 안 쓴 것입니다, 예산을.
김영선 위원   그래요?
○행정지원국장 김승균   예.
김영선 위원   : 여기는 지금 전체 비용은 1억 2,000만 원으로 계상되어 있고, 사고이월로 2,100만 원 정도가 이월된 것으로 제가 가지고 있는데요?  
○행정지원국장 김승균   그건……
김영선 위원   그래서 저는……
○행정지원국장 김승균   전체 금액이 2,150만 원입니다.
김영선 위원   그러면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103페이지에 연구용역비 해서 1억 2,000만 원이 책정되어 있고요, 그리고 8,600만 원이 지출됐고 사고이월로 2,100만 원이 이월된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이 설명을 다시 해 주세요. 
○행정지원국장 김승균   108페이지,
김영선 위원   103페이지요.
○행정지원국장 김승균   총 예산 1억 2,000만 원은,
김영선 위원   이 경비만은 아니고 사고이월된 금액만 용역비라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행정지원국장 김승균   아니, 이것은 기관공통운영비 전체 합쳐진 예산입니다. 
김영선 위원   연구용역비라고 쓰여져 있는 게요?
○행정지원국장 김승균   예.
김영선 위원   : 그러면 그 안에서 2,100만 원 정도가 용역비라는 거예요?  
○행정지원국장 김승균   예, 경찰서부지 관계 용역비가 2,150만 원.
김영선 위원   2,150만 원을 가지고 용도변경을 하는 것이,
○행정지원국장 김승균   용도변경이 아니고 교통영향평가 용역입니다.
  용도변경 비용은 경찰서에서 부담해서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부담하는 게 아니고요.
김영선 위원   : 이 돈은 그러면 우리 시비가 아니에요?  
○행정지원국장 김승균   지구단위계획변경은 경찰서에서 주관해서 하게끔 되어 있고,
김영선 위원   : 교통영향평가는 우리 시가 하는데 이 교통영향평가는 뭐에 관한 거예요?  
  주차장 부지를 대체해 준다는 그 말씀이세요?  
○행정지원국장 김승균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차장부지가 경찰서부지로 일부 나가면 부족한지 아니면 대체가 필요한지 이런 교통영향평가를 받기 위한, 용역 서류를 꾸미기 위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김영선 위원   : 그것은 우리 시가 해 줘야 되는 거예요?  
○행정지원국장 김승균   예. 
김영선 위원   : 여기에 법률 검토를 받았다고 했는데 어떤 자문을 받으신 거예요? 결과적으로 누가 책임을 지는가에 대한 법률 검토를 받으신 건가요?  
  389 주차장부지 대수를 놓기 위한 교통영향평가를 하기 위해서 2,100만 원 정도가 들어가는 건데 법률 검토를 받았다고 하셨거든요. 
○행정지원국장 김승균   법률 검토를 받았다는 말씀은 어디에, 
김영선 위원   고양신문에 이와 관련해서 기사가 났을 때 교통영향평가 하는 비용을 우리가 대는데 법률 검토를 받고 난 다음에 고양시가 부담하기로 했다 이런 기사가 났었거든요. 
  그 내용이 지금 2,100만 원이라는 말씀 아닌가요? 우리가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었어요?  
○행정지원과장 윤양순   행정지원과장 윤양순입니다.
  위원님 지금 2,150만 원은 저희가 당초 주차장부지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 땅이 매각이 되면 그만큼 주차부지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부지가 바뀜으로 인해서 교통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끼치는지 그것을 분석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교통영향분석인데 이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고 이월시킨 것은 매각 절차가 지금 원만하게 진행이 안 되고 있어서 이월시킨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금년도에,
김영선 위원   땅을 매입해서 짓는 사람들이 교통영향평가까지 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해 줘야 하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윤양순   아닙니다. 그분들은 건축계획에 의해서 건물을 지을 때는 별도의 교통영향평가를 또 받아야 합니다. 단지 이 부분은 우리가 주차장,
김영선 위원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윤양순   그러니까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땅이 일정 부분 없어지는 데 대한 전체 교통영향분석을 하는 것이고요, 경찰 쪽에서는 자기들 건물을 짓는 데 따른 교통영향분석을 다시 합니다. 
김영선 위원   나중에 고양신문 한번 봐주세요. 
  그런 기사를 담당과에서 아시지요?  
○행정지원과장 윤양순   확인은 못 했는데 챙겨 보겠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래서 저는 주차장 확보를 하는 데 있어서 땅을 매각하면서 교통영향평가까지 우리 시가 부담해야 하나 이런 의구심이 들어서 지금 말씀드린 것이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한 얘기들을 하시는 거지요, 지금. 
○행정지원과장 윤양순   예.
김영선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영빈   김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국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내 정리)
○부위원장 김영빈   다음 심사순서는 민생경제국이지만 민생경제국 민관합동행사 관계로 맨 뒤에 심사하고 도시주택국은 인선ENT 이전 관련 회의개최로 인하여 앞당겨서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동의해 주셨으므로 심사일정을 변경하여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님께서는 소관업무의 결산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이태윤   도시주택국장 이태윤입니다.
  고양시민의 복지증진과 고양시의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김영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주택국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로 갈음함)
  (김영빈 부위원장, 왕성옥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왕성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상환 위원   한상환 위원입니다.
  도시정비과장님, 답변 좀 해 주십시오.
  목암천 정비공사 예산이 계속 이월로 가고 있는데 사업이 늦어지는 이유 좀 설명해 주세요. 
○도시정비과장 서만필   도시정비과장 서만필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목암천은 덕양구 벽제동 684-9번지 일원에 있습니다. 실제 2008년도에 실시설계에 착수해서 2010년도에 실시설계가 준공됐고, 2010년 12월까지 편입 토지보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는 예산이 부족해서 발주를 못했고 작년 추경까지 해서 21억을 확보하고 금년 2회 추경에 25억의 예산이 계상돼서 총 51억의 공사비가 전체 확보됐고요, 금년 5월 달에 착공해서 현재 가설 사무실 창고가 완공된 상태입니다. 
  현재는 우기로 사업 착수를 못하고 우기가 지나면 곧바로 착수하겠습니다.
한상환 위원   제가 알기로는 작년 추경에 예산을 세워줬음에도 불구하고 담당공무원이 작년 10월 달에 현지에 와서 시작을 한다고 약속을 한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공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어요.
  지금 고양동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이 100% 완료돼서 이 정비사업을 끝내야 준공검사가 완료되고 한 85% 정도 공정이 이루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요? 맞지요?
○도시정비과장 서만필   작년도에는 경기도에서,
한상환 위원   그것은 아는데 이번 2회 추경에 예산이 또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도시정비과장 서만필   예, 그렇습니다.
한상환 위원   예산을 세워줬는데도 불구하고 공사가 지지부진하고, 아시다시피 지금이 7월이고 우기가 겹쳤어요. 결국 8월 달까지 공사를 못하면 올 연말까지 공사를 하기 힘든 입장이고……
  작년과 올해 사업들이 이렇게 늦어지는 여러 가지 이유를 말씀하셨는데 그럴 것 같으면 작년 추경에 왜 예산을 세웠습니까. 추경에 작은 금액도 아니고 그렇게 긴급한 사항이 아니라면 사실 요구하지 말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예산들은 사실 다른 데에 써야 될 예산에 투입을 시켰어야 되는데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예산을 요구한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계속 이런 식으로 이월을 시키는 문제는 상당히 집행부에서 신중하지 못한, 계획 없이 예산을 요구해서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나……
  공사를 언제까지 마무리하실 거예요?
○도시정비과장 서만필   지금 5월 달에 발주해서 사업 기간이 내년 5월까지입니다. 
한상환 위원   5월까지 완료할 수 있습니까?
○도시정비과장 서만필   예, 있습니다.
한상환 위원   그리고 목암천 정비 공사를 시작한다고 하니까 그 앞에 민원이 하나 생겼지 않습니까. 1단지에 체육공원을 만들어달라는 요구가 있는데 결정이 어떻게 났어요. 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못 해주는 겁니까?
○도시정비과장 서만필   1단지 민원에 대해서는 현재 부지가 공공용지로서 주민들이 체육공원을 만들어달라는 민원이 있었는데요, 현재의 용도하고는 안 맞고 예산도 체육공원을 하는데 거의 설치비까지 30억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 너무 많이 들고 현재의 용도하고 안 맞아서 사실상 시에서는 불가하다고 답변이 공문으로 해서 나갔습니다. 
한상환 위원   현재 과장님 답변 중에 작년에 우리가 1회 추경에 세워줬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유에서 사업진행을 못했지 않습니까? 
○도시정비과장 서만필   예.
한상환 위원   또 한 20 몇 억을 이번 추경에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도시정비과장 서만필   예.
한상환 위원   그런데 지금 공사 완료는 내년 5월 달 정도에 한다고 하면 결국은 기존에 세워준 사업비 가지고 올해 완료해놓고 내년도 본예산에 요구를 했어야지, 올해 완료할 것도 아닌데 올해 추경에 요구한 이유가 뭡니까?
○도시정비과장 서만필   사실 예산을 확보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상환 위원   아니, 예산을 확보하기가 어렵다고 해서 내년도 사업예산을 추경에 해놨다가 이월을 시키는 불합리한 행정은 우리가 시정하라고 계속 지적하는 사항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본예산에 예산을 세우기가 힘들어서 추경에 요구했다는 식으로 답변을 하신다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앞으로는 사업예산을 요구하실 때 이런 점을 신중하게 해서 예산을 요구하셔야 되는 사항이고, 또 예산을 요구하셨으니까 예산을 세워주면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진행 좀 해주세요.
○도시정비과장 서만필   예, 잘 알았습니다.
한상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왕성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제환 위원님!
장제환 위원   장제환 위원입니다.
  도시주택국의 부서별 불용액 현황을 보니까 도시계획과 2건, 주택과 1건, 뉴타운사업과는 11건이  30%이상 불용된 사업이고 100% 불용이 2건이네요. 그러면 뉴타운사업과의 13건은 상당 부분 사업이 불용처리가 됐는데 내용 좀 설명해 주십시오.
○뉴타운사업과장 신승일   뉴타운사업과장 신승일입니다.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뉴타운사업이 지난 한해는 한 발도 내디딜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세계 경기침체로 인해서 뉴타운사업을 계속 지속해야 되느냐 아니면 출구전략을 마련해서 일부를 접고 사업성이 없는 것은 털고 가야 되는 문제 때문에, 당초에 법이 완벽하지 않은 부분이 노출되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제도를 개선해서 법 개정이 상당히 말이 많았었습니다. 
  그중에 100%가 하나 있는 게 사업협의회 운영인데 정상적으로 진행될 때는 사업협의회를 열고 각계의 의견을 들어서 어떤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할 것인가 결론을 내고 의견을 수렴해야 되는데 그 자체가 제도가 바뀌고 또 다음에 보면 새로운 어떤 전략이 나오고 이런 혼란이 오기 때문에 전혀 손을 못 댄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집행해야 될 부분들의 상당수가 지난 한 해는 상당부분을 거의 손을 못 대는 실정이었습니다. 
  제도가 지난해 말 정도에 어느 정도 완비가 됐고요, 웬만한 것은 고양시는 대도시라고 해서 고양시로 권한이 이양돼서 본격적으로 금년부터 하나하나 정리를 해 나가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난 한 해는 제도개선, 보완, 혼란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예상했던 예산을 상당히 집행을 못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도 상당히 곤혹스럽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장제환 위원   지난해에는 사업을 거의 안 한 거네요, 뉴타운 사업과에서는?
○뉴타운사업과장 신승일   못했습니다. 어떤 법이 계속 바뀌고 제도개선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어떻게 손을 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장제환 위원   내용을 구체적으로 얘기를 좀 해 주시겠어요? 
  뉴타운사업과에 2건이 전액 불용처리 된 건이 있는데 아까 사업협의체 구성하고 또 뭐,
○뉴타운사업과장 신승일   저희가 하나의 사업협의회를 구성해서 그 위원을 위촉해서 어떤 분쟁이 있거나 제도개선을 할 요량이 있을 경우에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업협의회 구성이 될 수가 없어서 못 했고요, 분쟁이 있으면 법에서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한 건은 뉴타운사업 외의 지역이 있습니다. 뉴타운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업을 하는 것 외에 기본법에 의해서 고양동이라든가, 관산 이런 뉴타운 계획에서 벗어난 구역이 있는데 이것도 법에서 5년마다 현 실정에 안 맞으면 재정비, 재검토를 해서 계획을 다시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일반 뉴타운사업과 마찬가지로 제도개선, 법이 아직도 개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시행규칙 같은 것이.
  그래서 새로운 법에 맞추기 위해서 이것을 일시 용역을 중지하고 이번에 이월시키는 바람에 불용액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장제환 위원   30%이상 불용처리 된 11건의 내용은 뭡니까? 제도 개선이나 법령 개정으로 인해서 일부 사업을 시행하다가 중단돼서 불용 처리된 것인가요, 거의 대부분이?
○뉴타운사업과장 신승일   그렇습니다.
  사업이 진행되면 거기 주민들이나 거기에 참석해서 의견을 듣고 그 사람들한테 수당도 지급해야 되고 행사도 하고 홍보도 해야 되는 실정인데 수시로 바뀌니까 진행을 못했습니다. 일부만 하다가 중지된 상태였습니다.
장제환 위원   지금 뉴타운사업과에서 가장 중요한 사안이 뉴타운사업 구역 내에 있는 주민들한테 정보를 공개하는 게,
○뉴타운사업과장 신승일   현 시점에서 그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장제환 위원   작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인가 그때도 그런 얘기를 드렸죠, 정보공개에 대한.
○뉴타운사업과장 신승일   예, 그렇습니다.
장제환 위원   경기도에서 정보공개프로그램 완성이 6월 달에 되니까 정보공개에 대한 것을 좀 기다려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 과장님께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뉴타운 사업구역마다 대략적으로 한 가구라도 샘플을 해서 하면 어느 정도 개략적으로 나온다. 이렇게라도 정보공개를 좀 해 달라. 그리고 그것을 과장님이, “그러면 각 조합별로 홈페이지에 올리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뉴타운사업과 홈페이지에도 없고 각 조합 홈페이지에도 정보공개를 하는 게 전혀 없어요. 그래서 정보공개시스템이 이번 7월 중순경에 나온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것 역시도 마찬가지로 정보공개에 대한 내용이 일부 조합이 구성되지 않았거나 조합 추진위가 구성되지 않은, 즉 다시 말하면 아직 뉴타운사업을 전혀 추진하지 않는 구역에서만 정보공개를 하겠다는 것인데, 현실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조합이나 조합추진위가 구성된 지역의 주민들이 다음 절차를 이행하기 위해서 진짜 필요한 정보를 알아야만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판단할 거잖아요. 판단근거를 마련해 줘야 되는데 판단근거를 마련해 주지 않는 것이죠.
  지금 정보공개를 한 지역 같은 경우 아직 좀 멀었어요. 그분들한테는 정보공개를 조금 늦추더라도 할 수 있는데, 당장 급한 경우에는 지금 조합이 결성되었거나 조합추진위가 결성돼서 해당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앞으로 시공사 선정이라든가 아니면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한다든가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정보를 제공해야 되는데, 시에서나 물론 행정기관이 정확하고 진짜 안전하게 법령이나 이런 기준에 맞춰서 하다 보면 좀 늦을 수는 있는데 우리 고양시가 그런 것들을 좀 선도적으로 해 나갔으면 좋겠어요. 
  저는 좀 우려돼요. 나중에 용산사태나 이런 것처럼 시에서는 너무 안이하게 생각하는 것 아닌가, 시 방침을 정해서라도 공개하면 되죠. 그리고 판단은 주민 몫이니까 할 수 있도록 근거만 주면 되는 거죠.
  지금 여러 가지 사업들을 불용처리를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 출구전략이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에 예산을 쓸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왕성옥   예, 답변은 안 들으셔도 되는 것이지요?
장제환 위원   예.
  참, 지금 30%이상 불용 처리된 내용하고 전액 불용 처리된 사업에 대한 내용 좀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뉴타운사업과장 신승일   예,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왕성옥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서면 자료는 가능하면 오늘 안으로 성실하게 올려 주시고 만약에 오늘 어려우시면 언제까지 주겠다는 이야기를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뉴타운사업과장 신승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왕성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선주만 위원님!
선주만 위원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302쪽에 GB해제지역 도시관리계획 결정용역이 있지요. 이것은 어떤 내용이지요?  대곡역세권 용역인가요?
○도시계획과장 김용섭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GB관리계획 해제용역은 신규로 10개소를 해지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과 지금 지역 현안사업으로 추진하는 수중촬영장 조성사업하고 대곡복합환승센터 역세권 개발사업 관련한 용역, 그다음에 경계선 관통대지, 소규모 단절 토지 등의 용역들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선주만 위원   대곡역세권 개발사업 관련해서 용역이 끝나지 않았나요? 남았다면 언제까지죠?
○도시계획과장 김용섭   끝나지는 않고 이것은 과업에 담아놓고 복합환승센터가 진행된다면 GB관리계획 수립은 저희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맞춰서 하려고 예산은 같이 그 과업에 포함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선주만 위원   용역기간이 6월 말인가로 알고 있는데요?
○도시계획과장 김용섭   그것은 도시관리공사에서 복합환승센터와 관련해서 대곡역세권 개발사업에 대한 타당성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선주만 위원   그것과 이것은 별개예요?
○도시계획과장 김용섭   예, 그렇습니다.
선주만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왕성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국 소관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2분 회의중지)

(15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왕성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민복지국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소관 업무 결산내역과 예비비 지출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허신용   복지정책과장 허신용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왕성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민복지국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시민복지국장이 공석이므로 복지정책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로 갈음함)
○위원장 왕성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복지국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내 정리)
  다음은 교육문화국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문화국장님께서 소관 업무 결산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국장 송이섭   교육문화국장 송이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고양시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왕성옥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1회계연도 세출결산 교육문화국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로 갈음함)
○위원장 왕성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면 없다고 표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경희 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김경희 위원   예.
○위원장 왕성옥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희 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체육진흥과에 100% 불용액 사업이 3건이 있는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유한우   체육진흥과장 유한우입니다.
  30% 이상 불용에 대한 말씀이십니까, 위원님? 죄송합니다.
김경희 위원   100% 불용이 3건이고 8,960만 원, 합쳐서.
○교육문화국장 송이섭   교육문화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92회 전국체전은 경기도에서는 22년만에 개최했고 고양시는 역사상 처음으로 개최한 행사가 되겠습니다. 그런 관계로 당초에 사업비를 도와 협의하면서 책정하는 과정에서 일부 중복되는 면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경기도와 중복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가능하면 시비를 쓰지 않고 도비를 사용하자는 측면에서 경기도비를 쓰고 시비는 남겼던 사항이 되겠고 그 사항이 체육발전, 위생분야에서 경기도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남겼던 것이 되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3건의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교육문화국장 송이섭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체육발전 위생과 관련한 내용이라고요? 
○교육문화국장 송이섭   예.
○체육진흥과장 유한우   체육진흥과장 유한우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경희 위원   예.
○체육진흥과장 유한우   체육발전 저변확대, 각종 대회 지원금 중에서 고양국민은행 내셔널리그에서 축구를 하는 고양국민은행 3천만 원의 예산은 우승 포상금입니다.
  그런데 2011년도에 국민은행이 우승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100% 불용이 됐고요.
김경희 위원   예.
○체육진흥과장 유한우   그 다음에 92회 전국체전 개최에 위생․청소․안전 분야의 시설비 5천만 원은 경기도가 이 청소 분야의 시설비를 별도로 나중에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불용이 되더라도 시비를 아끼겠다는 차원에서 돈을 쓰지 않고 불용됐는데, 10월 달에 체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사실상 12월 정기 추경밖에 없었기 때문에 100% 불용처리가 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민간대행사업비 960만 원도 같은 청소 분야에 경기도가 지원 사업을 저희 고양시와 중복해서 하는 바람에 저희가 도비를 사용해서 92회 전국체전의 이 금액은 100% 불용처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희 위원   도에서 지원되는 내역을 사전에 받지 못하나요?
○체육진흥과장 유한우   92회 전국체전 때는 체전의 개막식 폐막식까지도 도하고 계속해서 예산문제들을 그때그때 협의했던 문제들이 많았습니다. 실시간으로 협의해서 도비를 많이 사용하도록 저희가 요구한 적도 있었고요, 그래서 확정되지 않는 예산이 시에서는 세워졌는데 도에서 지원될 경우 에 저희가 사용을 하지 않은 내용입니다.
김경희 위원   이해가 좀 안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1회 대회가 아니라 92회 대회이고 도도 예산을 항목을 정해놓고 다 심의하고 계획적으로 사용을 할 텐데 어떤 항목은 어디에서 집행을 하고 이런 게 정리가 안 되어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유한우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5천만 원과 960만 원은 개․폐회식장에 이동식 화장실을 설치하는 비용이었습니다. 
김경희 위원   예.
○체육진흥과장 유한우   그래서 저희가 주 개최도시이고 개․폐회식이 호수공원에서 열렸지만 개․폐회식에 관련한 이동식 화장실 설치는 도가 하는 게 맞지 않느냐고 도와 협의를 하면서 나중에 도가 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던 사항입니다.
김경희 위원   사전에 충분히 우리가 예산을 수립하기 전에 시기적으로 협의가 됐었다면 세우지 않아도 될 부분이잖아요. 금액이 그렇게 큰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협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가요?
  예를 들면 다음에 체전을 하더라도 또 이렇게 되나요?
○교육문화국장 송이섭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개․폐회식은 VIP가 참석하는 행사였습니다. 경호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행사 전일까지도 계속 협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이것을 완벽하게 협의를 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고, 앞으로 다음 행사에도 이 정도의 착오는 어쩔 수 없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경희 위원   그리고 30%가 불용된 예산 중 큰 것만 한두 개 소개해 주십시오. 
  지금 4억 4천만 원 정도 남아서요, 체육진흥과요.
○체육진흥과장 유한우   71%의 불용비율을 보였던 선수촌 셔틀버스 운행이 축소되면서 2억 4,500만 원의 예산을 저희가 수립했다가 7,200만 원만 사용하고 1억 7,300만 원을 불용한 건이 있었습니다. 이 건도 경기도 그리고 각 시도에서 참석했던 선수들에 대해서 각 시도에서 버스를 준비하는 바람에 저희가 이 예산을 세워놓고 사용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불용비율 88%는 2천만 원의 예산을 세웠다가 1,700만 원을 불용한 전국체전 교통지원 행사실비보상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교통지원단체에서 자원봉사자로 등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자 실비가 지급되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로 이중지급을 하지 않았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왕성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문화국 소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고 이어서 환경생태국을 바로 하겠습니다.
  (장내 정리)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생태국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생태국장님께서는 소관 업무의 결산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생태국장 홍경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늘 고양시민의 복지증진과 고양시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왕성옥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환경생태국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로 갈음함)
○위원장 왕성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은정 위원님!
고은정 위원   고은정 위원입니다.
  결산서 275쪽 청소과 내부거래 지출 관련해서 44억여 원이 전액 불용된 것이 있는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생태국장 홍경의   위원님, 몇 쪽이라고 그러셨죠?
고은정 위원   275쪽 청소과.
○환경생태국장 홍경의   청소과장이 바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김설연   청소과장 김설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국․도비 지원에 따른 시비 부담금인데 국비 20억하고 도비 19억이 2011년도에 쓰레기소각장의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자금이 없는 이월로 명시이월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시 예산 44억 3,300만 원이 불용 처리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고은정 위원   그러면 도비와 시비 부분하고,
○청소과장 김설연   매칭 부분인데 자금이 명시이월이 돼서 시비가 불용처리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은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왕성옥   예, 김경희 위원님!
김경희 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고은정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다시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국비가 사용이 안 된 것인가요?
○청소과장 김설연   지금 국비하고 도비를 경기도에서 가지고 있는데 그게 우리 시에 교부되지 않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도 예산서에 명시 이월되어 있어서요?
○청소과장 김설연   예.
김경희 위원   그러면 우리가 세입과 세출로 잡았다가 내려오지 않아서,
○청소과장 김설연   예, 불용처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2012년 금년도 2회 추경에 44억 3,300만 원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김경희 위원   그러면 명시이월 됐던 게 다시 내려와서 세출로 잡아서 집행은 이제 하실 거네요?
○청소과장 김설연   예, 그렇습니다.
김경희 위원   그러면 국․도비 잡았던 게 내려오지 않은 이유가 어떤 것이죠?
○청소과장 김설연   이유가 과거부터 2011년도 말까지 소각장의 소각용량 부족이라든지, 비산재, 노정가스 또 소각장 운영으로 인해서 각종 발열량 문제라든지, 어떤 원자재 문제가 제대로 설계 입찰 안내서대로 성능이 안 나오는 문제점이 많아서 도에서도 자금교부가 안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문제가 있어서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경희 위원   운영상에 문제가 있으면 지급이 안 되는 거였네요, 그러면?
○청소과장 김설연   저희가 집행을 못하니까 지금 포스코에서 발주처인 환경관리공단을 상대로 소송이 들어와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김경희 위원   그러면 지금 44억이 순수 시비인가요, 국․도비가 포함된 금액인 것이지요?
○청소과장 김설연   예, 그렇습니다. 
  국비 20억, 도비 19억, 시비 44억이 되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그러면 용도는 운영비가 되는 것인가요?
○청소과장 김설연   이것은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그리고 30% 불용사업이 6건에 33억 정도 되지요, 과장님?
○청소과장 김설연   예.
김경희 위원   전체적으로 통계를 냈을 때 30% 불용사업이 6건인데 그중에 제일 금액이 큰 것을 설명해 주세요.
○청소과장 김설연   예, 알겠습니다. 차례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70쪽 상단에 보시면 생활폐기물 매립 및 반입 부분에 자치단체 간 부담금이 있는데요, 이것은 6,400만 원이 100% 불용된 것입니다. 이것은 김포매립지 옆에 제3매립지 조성에 따른 지자체 분담금이 되겠는데요, 이것이 예산은 세웠으나 2011년도 10월 19일 수도권 매립지를 공사해서 지자체 분담금 부과를 안 해서 부과 지연통보로 인해서 미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71쪽 하단부분에 212만 8,730원 31.4%가 불용된 게 있습니다. 이것은 공공운영비인데 폐기물적환장 운영에 대한 공공운영비입니다. 적환장의 건물 및 부대시설 유지관리비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전부 다 설명해 주시는 것도 좋지만 금액이 큰 것만 하나 해 주십시오.
○청소과장 김설연   예, 그다음에 272쪽 중간 부분에 가로환경관리 행사실비 보상금 3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200여만 원 67.3%가 불용이 됐는데, 이것은 경기도 시책으로 자체 행사를 했었는데 클린경기만들기 참여자 식대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국체전 대비해서 국토대청결 운동 차원에서 자체 행사를 했었는데 당초 계획대비 인원의 참석률이 너무 저조해서 불용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지금 말씀하신 부분의 행사 이름을 다시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청소과장 김설연   정식 명칭이 클린경기만들기 행사가 되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행사 준비기간이 부족하셨나요? 집행이 미진했던 사유가.
○청소과장 김설연   계획과 준비는 잘 됐고 참여 독려를 많이 했었는데 자원봉사자들 위주로 했는데 자원봉사자들의 참여가 저조해서 자원봉사자들의 간식비에 대한 지급 잔액이 되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이게 언제 하신 것이지요, 전국체전 할 때 하신 건가요?
○청소과장 김설연   2011년 9월 28일 10시에 시작한 행사가 되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어떤 행사를 하셨는지 결과 좀 주십시오.
○청소과장 김설연   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왕성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생태국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내 정리)
○위원장 왕성옥   다음은 교통안전국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안전국장님께서는 소관 업무의 결산 내역과 예비비 지출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안전국장 이종구   안녕하십니까? 교통안전국장 이종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왕성옥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교통안전국 소관 2011년도 결산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로 갈음함)
○위원장 왕성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안전국 소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내 정리)
  다음은 덕양구보건소와 일산동구보건소, 일산서구보건소 소관을 일괄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덕양구보건소 보건행정과장님께서는 소관 업무의 결산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윤명옥   덕양구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윤명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우리 시 보건행정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왕성옥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덕양구보건소장이 공석인 관계로 보건행정과장이 대신 설명드리게 된 점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덕양구보건소 소관 2011년도 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로 갈음함)
○위원장 왕성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산동구보건소장님께서 소관 업무 결산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산동구보건소장 김안현   일산동구보건소장 김안현입니다.
  보건행정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왕성옥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1년도 일산동구보건소 소관 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로 갈음함)
○위원장 왕성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산서구보건소장님께서 결산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산서구보건소장 김유진   일산서구보건소장 김유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심에도 불구하고 보건의료 발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왕성옥 위원장님, 김영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11년도 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로 갈음함)
○위원장 왕성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3개 보건소에 대해 일괄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빈 위원   김영빈 위원입니다.
  세 분의 보건소장님이 자리를 함께 하셨으니까, 지금 여름철이라서 각 지역에 연막소독하고 있잖아요? 그 연막소독하는 부분이 개인적으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여기 직원분들도 다 오셨으니까 계신 자리에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위탁해서 연막소독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보건소에서 직접 나와서 하는 것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윤명옥   보건소 자체 방역반도 있고, 민간업체로 하여금 위탁해서 하는 것도 있고, 또 각 동별로 민간자율방역단이 형성되어 있어서 덕양구는 28개의 방역반이 편성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영빈 위원   : 몇 년 전에는 환경 관련해서 연막소독을 못 하게 했었지요? 그래서 1, 2년 정도 연막소독을 안 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보건행정과장 윤명옥   연막소독은 저희 질병관리본부 지침에 의해서 전국의 시․군이 동일한 방법으로 연막 또는 분무를 날씨나 기타 상황에 따라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빈 위원   연막소독은 연막소독대로 하고, 모기나 해충 유충이 발생될 소지가 있는 웅덩이나 고여 있는 물이 있는 곳의 위치나 현황을 각 동의 협조를 받고 파악해서 그런 것은 미리 연막소독 전에 별개의 방법으로 하는 예방법은 없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윤명옥   현재 보건소별로 연막분무 외에도 유충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빈 위원   : 어떤 식으로요?   
○보건행정과장 윤명옥   위원님 말씀대로 물이 많이 고여 있는 웅덩이나 하천 중에서도 어느 정도 유속이 빠르지 않은 쪽에는 저희가 그때그때 가서 유충조사를 해서 유충이 나오면 바로 그 자리에서 유충구제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빈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왕성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덕양구보건소와 일산동구보건소, 일산서구보건소 소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내 정리)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소관 업무 결산 내역과 예비비 지출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지선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지선입니다.
  늘 고양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의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왕성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1년도 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로 갈음함)
○위원장 왕성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내 정리)
  다음은 푸른도시사업소 소관을 심사하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님께서는 소관 업무의 결산 내역과 예비비 지출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성선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성선입니다.
  고양시 발전을 위해서 열정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존경하는 왕성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푸른도시사업소 2011년도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로 갈음함)
○위원장 왕성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은정 위원   고은정 위원입니다.
  푸른도시사업소 녹지과 434쪽에 쌈지공원 조성사업비가 7억 2,240만 원 가량 있는데 쌈지공원 조성사업에 대한 위치가 어느 공원인가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성선   쌈지공원 위치는 토당동에 있는 충장공원하고 큰 도로 사이에 공지가 있었는데 그 남아있는 부분을 사업하는 것입니다. 
고은정 위원   그러면 서면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이 세부자료하고 더불어서 저희 지역구 삼정건널목 주변에 쌈지공원 조성한 것이 또 있거든요. 그 자료도 함께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성선   알겠습니다. 
고은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왕성옥   고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   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하권 874쪽 계속비 집행내역입니다. 사업명 식사동-백석동간 도로개설공사의 현재 이월금이 얼마인가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성선   2011년도 공사과 일반회계 결산설명에 의하면 식사-백석동간 도로개설공사는 계속비 이월액이 10억 1,738만 1,780원입니다.
김영식 위원   : 이 계속비 이월액은 2011년도 이월액이죠?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성선   예.
김영식 위원   : 2012년도의 예산액은 없었나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성선   금년도에는 예산이 편성되지 못했습니다. 
김영식 위원   그러면 이 이월된 금액은 구간이 어느 구간인가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성선   지금 구간이 1구간이 있고 2구간이 있는데, 2구간은 완공이 끝났고, 1구간이 지금 풍동지구 있는 데부터 제2자유로 연결되는 부분까지인데, 지금 2구간은 내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사업을 진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사업비가 상당히 많다 보니까 전체 구간을 다 할 수는 없고 지금 풍동에서 나오는 곳부터 해서 민마루 통해서 도촌천 입구까지 91억 정도 소요됩니다. 그 부분을 하려고 계획서도 만들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식 위원   그러면 식사동-백석동간 도로가 2구간 공사가 끝나고 1구간 공사업체는 건설회사가 어디인가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성선   우신건설입니다.
김영식 위원   우신건설하고 계약 관계는 몇 년부터 몇 년까지로 이루어졌나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성선   최초의 입찰업체에서 중간에 우신으로 한 번 바뀌었습니다. 
김영식 위원   : 그러면 현재 공사 수주한 업체가 공사가 지연되면 지연된 부분에 대해서 고양시에 청구하지 않겠습니까? 그 계약 관계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나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성선   지금 구체적으로 우신에서 저희 고양시에 일반관리비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청구하지는 않았지만 법상에는 기본적으로 현장을 개설하게 되면 현장에 일부 잔여하는 사람이 필요하고 또 시설물을 유지관리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부분은 시에서 예산으로 해 주어야 됩니다. 
김영식 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냐 하면, 지금 제2자유로가 연결됐는데도 제2자유로에 연결되는 도로를 활용 못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식사동-백석동간 도로개설이 안 되는 바람에 백석동에서 연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교통체증 현상이 일어나고, 우리가 식사지구와 풍동지구에 입주하면서 교통체증이 앞으로 더 일어날 것이고, 일산으로 진입하는 차량들이 진입도로가 없다보니까 교통망 제2자유로가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을 식사지구 개발부담금으로 450억까지 내서 2구간을 했으면 1구간도 빨리 고양시에서 예산 확보해서 시민들에 대한 약속을 지켜야 되는데, 2012년도 예산은 반영이 안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하면서도 1순위가 식사동-백석동간 도로 예산입니다.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지가상승이라든가 그런 것 생각해 보면 고양시 입장에서는 결국 많은 비용이 계속 충당되는 비효율적인 예산 낭비성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국장님께서는 2013년도에는 이 구간에 대한 예산을 어느 정도 반영할 계획이 있습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성선   예. 저희가 이 부분은 공사를 일부 구간만 했기 때문에, 또 민마루 지역 같은 경우는 수해가 나는 곳입니다. 그래서 비가 오면 통행을 못 할 정도로 도로가 침수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내년도에 최대한 예산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저희 집행부 쪽에서도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식 위원   제가 그 공사현장을 가보면 밀라트 앞에서 제2자유로 연결도로가 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로에서 연결되면서 백마역 다음 곡산역에서 다시 연결되는 도로가 계획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사가 안 되다 보니까 식사․풍동 주민들이 현재 백마교 쪽으로만 통행하다보니까 이쪽 도로의 활용도가 떨어지고 있고 제2자유로 연결도로도 활용도가 떨어지는 비효율적인 도로망이다보니까 최소한 이 구간만큼은 지금 예산이 10억 정도 남아 있으니까, 올해는 확보 못했지만 내년에는 1순위로 예산을 확보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도로라는 것은 기반시설입니다. 빨리 못하고 비용이 누적되면 그만큼 우리 세금이 낭비된다는 얘기입니다.
  제일 먼저 1순위로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2012년도 예산에 반영도 못했고 전혀 추경에도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보면 예산이 무슨 행사성 예산만 몇 십억 올라옵니다. 이런 부분은 강력하게 소장님이나 공사과장님께서 건의를 하세요. 이것은 시민의 발이고 시민의 교통망이기 때문에, 예산과 결산 보면서 느낀 것이 이렇게 2010년, 2011년에 예산 10억 가지고 있으면서 2012년에도 예산 확보 못 하고 만약에 2013년에도 못한다면 굉장히 비효율적인 예산 낭비가 오지 않겠나,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본 위원이 지난번에 시정질문도 했지 않습니까? 이러한 도로확충문제를 강력하게 시장님한테 건의드려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용의가 있습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성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번 추경에도 요구했는데 아깝게 재원을 확보 못했고, 내년도 본예산에는 확보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영식 위원   본 위원이 추경 예산안을 보니까 행사성 예산이 엄청 들어왔습니다. 예를 들어 남북교류협력기금 15억, 15억을 이런 데에 먼저 투자해야지요. 공무원들의 의지력이 있어야 고양시 기반시설사업이 투자되는 것이고, 공무원들이 옳은 말 할 수 있는 공직사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1순위 사업은 강력히 주장해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가 시민들에게 한 약속이고 식사지구 주민들에게 약속한 부분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식사지구 주민들이 개발부담금 부담해서 아파트에 입주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부분을 약속을 지켜 주셔야 지요. 이것도 민사소송 하면 법적으로 대응해야 될 문제입니다. 식사지구 개발하면서 2구간 400억 넘게 민간개발사업자가 투자하면서 그 부담금이 다 우리 시민의 아파트입주금 아닙니까? 
  그러면 1구간도 하는 조건으로 입주를 했는데 이런 것을 빨리 해서 교통망 확충하고 제2자유로로 연결해야지요. 이런 것이 점차 고양시민들에게는 유류절감효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지금 중앙로가 얼마나 막힙니까. 제2자유로 연결도로가 별로 없어요. 
  이번 기회에 공무원들이 강력하게 건의해서 내년 예산에는 꼭 반영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성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왕성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죄송하지만 질의를 하실 때는 결산을 중심으로 해 주시고, 또 예산 심사 때 말씀하실 기회가 있으니까 결산을 중심으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제환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결산서 432쪽 보시면 누리길 사업이 있습니다. 보니까 고봉누리길 사업으로 10억, 고양누리길이 6억 7천만 원 올해 본예산이 잡혀 있네요. 
  그래서 누리길 조성사업으로 보통 최소 6억에서 10억 정도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성선   예, 그렇습니다. 
장제환 위원   : 결산내용이 궁금해서 그런 게 아니고, 지금 고양시에 누리길 사업으로 동 자체에서 했던 것이 있나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성선   제가 알기로는 덕양구청에서 대궐약수터 주변으로 해서 식사지구 못 미친 곳까지 개설한 것을 제가 직접 확인했습니다. 
장제환 위원   그것은 누가 사업을 한 것인지 아십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성선   구청에서 주관을 해서 동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제환 위원   동에서 한 게 아니고 주민자치위원들이 문화교실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나온 수익을 가지고 자체적으로 만든 누리길입니다.
  그런데 한편 아쉬운 것은, 사실 시에서 관심을 두지 않았던 누리길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들 힘으로 해서 누리길을 조성했는데 시에서는 전혀 방치를 하고 있습니다. 최성 시장님도 한 번 오셨어요, 처음 누리길 조성하면서. 그때도 최성 시장님이 최대한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직접적으로 진행했던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관리도 안 합니다. 주민자치위원들이 없는 예산 가지고, 동에서 지원해 준 것도 아니고 구청에서 내려준 예산도 아니고, 주민자치위원들이 십시일반 모아서 했던 사업인데, 실질적으로 지금 관리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조성은 이미 되어 있고 그것을 관리유지를 하려면, 지금 시에서 어떻게 보면 고양시 전체 누리길을 다 연결하는 사업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포함해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지요. 
  제가 몇 번 그런 말씀을 해당부서에 얘기했는데 관심이 없는 것인지 실질적으로 누리길 조성사업을 시에서 안 했다는 단지 그 이유 하나 때문에 관리하는 것에 포함을 안 시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포함을 해서 해야지요. 어떻게 보면 시에서 해야 될 사업을 대신 주민들이 했으면 더 지원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결산내용하고 다르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에서 직접적으로 해야 될 의무인데 거꾸로 주민들이 했던 사업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관리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관리비는 뭐 얼마 들겠습니까. 지금 누리길 하나에 10억씩 하는데 그분들이 조성한 누리길을 떨어진 푯말이나 이런 것 관리하는데 그것도 시에서 안 해 준다면 문제가 있지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성선   위원님 말씀 저희가 공감하고, 저도 직접 돌아봤는데 거기 누리길이 상당히 훌륭하더라고요. 고봉누리길처럼 산을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야트막하고 편안히 갈 수 있는 누리길인데 시설이 부서졌거나 그런 것은 눈에 안 띄더라고요. 
  그런데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장기적으로 지금까지 5개 누리길 해서 금년도에 예산 확보해 주시면 행주누리길하고 북한산까지 연결되는 누리길을 설치하거든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누리길 네트워킹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동에서 한 부분도 네트워킹을 해서 가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은 저희가 다시 한번 챙겨봐서 예산을 반영할 수 있으면 최대한 반영하겠습니다.
장제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왕성옥   장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위원님들께서 예산에 반영하도록 요청하신 것은 적극적으로 수렴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성선   알겠습니다. 
○위원장 왕성옥   왜냐 하면 저희가 공식적으로 요청드릴 수 있는 것은 해당 상임위가 아닐 경우에 시정질문 외에는 없기 때문에 이런 자리를 빌려서 결산과는 무관하지만 예산에 반영되도록 적극적으로 소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성선   알겠습니다. 
○위원장 왕성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상환 위원   한상환 위원입니다.
  공사과 결산서 452쪽 보면 고양2교~보급대간 도로확장공사, 이 사업이 매년 계속비이월이 생기는데 그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성선   일단 큰 틀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사업을 일부 구간은 완공을 했고, 지금 현재 남아 있는 구간이 있는데 그 사유는 주민설명회 과정에서 인도하고 보도 폭이 잘 안 나온다, 또 그 옆에 하천이 하나 지나가는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 하천기본계획이 나와야 교량의 높이라든가 도로하고 연결되는 부분이 설계에 반영이 되는데 그 부분이 최근 들어서 완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다 맞물려서 저희가 계획대로 지금 진행하고 있고, 그것에 의해서 설계만 진행되면 계획대로 시설비를 세워서 사업할 예정입니다.
한상환 위원   소장님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데, 자꾸 이월되는 이유가 그쪽에 1구간하고 2구간이 있는데 1구간은 공사가 완성됐는데 도로 올라가는 좌측에 보급대가 있지 않습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성선   예. 
한상환 위원   그 이전이 협의가 안 돼서 이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급대 이전이 아직 장소 협의가 안 되고 확정이 안 돼서 계속 몇 년째 끌고 있는데 계속 이월시킬 게 아니라 제 생각으로는 이 금액이 40억 넘는 상당한 금액인데 차라리 이것을 반납을 하고 보급대하고 협의가 돼서 확정되면 그때 가서 다시 예산을 세우면 되는데 계속 몇 년째 이월시키는 것도 예산 편성상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이월시킬 것입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성선   물론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측면을 보면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 저희가 이 부분은 예산을 한 푼이라도 확보해서 사업을 해야 될 입장이고, 지금 주민 민원하고 하천기본계획이 어느 정도 정리됐기 때문에 저희가 더 이상 이월은 안 하고 사업을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한상환 위원   빨리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왕성옥   한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911쪽 보시면 행신2지구 가라뫼길 확장공사가 2010년도에 마쳤어야 되는데 올해가 2012년인데 계속사업으로 이월이 되고 있습니다. 전액은 아니지만 마지막 공사가 남은 것 같은데 그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성선   그 공사는 100% 끝났습니다. 
○위원장 왕성옥   : 그런데 여기에는 계속사업으로 이월이라고 나오는데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성선   : 이월돼서 나중에 그 부분은,  
○위원장 왕성옥   언제 끝난 거죠?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성선   가라뫼길은 중간에 지하매설물 관계 때문에 공사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100% 완공됐고, 잔액은 불용처리하면 됩니다. 
○위원장 왕성옥   : 그러면 이 남은 금액 약 2억 정도 불용처리하겠다는 거죠?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성선   예. 사업이 다 끝났습니다. 
○위원장 왕성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내 정리)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을 심사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소관 업무의 결산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윤경한   상하수도사업소장 윤경한입니다.
  고양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왕성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1년도 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로 갈음함)
○위원장 왕성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빈 위원   지역에서 보면 건축 인허가 준공 때 하수행정으로 인한 민원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 하면 동의서 부분입니다. 예를 들면 뒷집에서 앞집으로 지나가는 도로인데도 불구하고 맨홀 설치해서 하수관거가 내려가는 부분에 대해서 앞집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동의를 해 주면 되는데 동의서 써 달라고 하면 불이익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얽혀서 잘 안 해 주려고 합니다. 그러면 뒷집 이웃은 섭섭할 것 아닙니까? 
  그것이 사유지를 관통해서 내려가는 부분이면 당연히 동의를 받아야 되겠지만 그냥 도로로 내려가는 부분에 대해서도 동의서가 다 들어가야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분쟁이 돼서 불편함을 호소하는 민원인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부서에 얘기하면 절차상으로 해결이 되겠지만, 그런 부분은 이웃간의 분쟁의 소지를 최소화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법이 없는지 질의를 드려보는 것입니다. 
  살면서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저도 몇 년 전에 그런 일을 한 번 겪기도 했는데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그냥 일상적으로 사는 도로로 내려가는데 동의서를 해 달라고 하니까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 민원 받아보신 적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윤경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황상 도로라 하더라도 건축허가는 그 현황도로로 해서 건축허가가 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현황도로가 사유지일 경우에는 민법 242조인가 244조에서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영빈 위원   사유지가 아닙니다. 그냥 도로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경한   그러니까 지목은 도로라 하지만 소유권은 개인 소유가 있습니다. 
김영빈 위원   개인 소유가 아니에요. 개인 소유가 아닌데도 앞집 도로로 내려가게 되어 있으니까 동의서를 받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렵게 한 적이 있습니다. 실례로 저도 그런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동의서라는 것에 대해서 대부분 인식이 안 되어 있으니까 동의서를 써 주면 개인적으로 불이익을 당하지 않나 해서 동의서라는 말만 꺼내면 움칫 하는 거예요. 다음에 그런 부분이 또 발생되면 우리 소장님하고 말씀을 나누는 것으로 하고 이만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윤경한   지금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동의서와 관련된 민원은 현황도로라고 하더라도 소유권이 사유지일 경우에 발생되는 동의서 징구 문제 때문에 발생이 되는 것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 민법 242조, 하수도법 27조에서 일정 부분 보상을 해 주면서 동의서를 할 수 있도록 법규상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사유지가 아닌 부분에 대해서도 동의서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 듣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왕성옥   김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   김영식 위원입니다.
  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011년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결산서 58쪽 보면 사고이월액의 예산 ‘관’이 가동설비자산이고, ‘목’이 시설비이고, 사업명이 삼송동 삼송주택 주변 하수관 정비공사입니다.
  이 사업 총 예산이 얼마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윤경한   11억 원입니다.
김영식 위원   11억 원에서 이월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윤경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58쪽에 있는 부분이 오타가 났습니다. 
  11억 원이 아니고 5억 9,365만 원이 예산액이고, 삼송주택 주변 하수관 정비공사의 이월액이 2,443만 8,350원입니다.
김영식 위원   : 그러면 이 내용이 잘못 인쇄된 건가요 아니면 직원 착오로 기재가 잘못됐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경한   착오로 기재가 잘못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   : 그러면 이런 내용들을 면밀히 검토한 후에는 위원님들께 쪽수 표시를 해서 자료를 주셔야 됩니다. 예산결산위원들에 대한 존중을 하셔야지요. 찾아와서 잘못된 부분을 수정을 해 주셔야지요. 제 말이 맞나요, 틀리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윤경한   맞습니다. 
김영식 위원   이런 것은 기본입니다. 자세히 보니까 이해가 안 가서 여쭤보는 거예요. 
  전부 다 분석을 해야 되는데 제가 시간 관계상 못 보겠어요. 이런 일은 다음부터라도 위원들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잘못된 숫자가 있으면 수정할 수 있도록 각별히 해 주기를 당부드립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윤경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왕성옥   오타는 그럴 수 있으니까 맥락으로 이해하면 되는데 예산 같은 경우 숫자는 정확도를 기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아마 상임위에서 질의가 없어서 수정할 것을 못 찾으셨나 본데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특별히 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2분 회의중지)

(17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왕성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센터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센터소장님께서는 소관 업무의 결산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센터소장 정순하   도서관센터소장 정순하입니다.
  항상 고양시의 발전과 고양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왕성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서관센터 소관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로 갈음함)
○위원장 왕성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서관센터 소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내 정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회관, 행주산성관리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을 일괄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성회관장님께서는 소관 업무의 결산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회관장 윤혜경   여성회관장 윤혜경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왕성옥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여성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로 갈음함)
○위원장 왕성옥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주산성관리사업소 소장님께서 소관 업무의 결산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 선호승   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 선호승입니다. 
  의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왕성옥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저희 행주산성관리사업소 2011년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로 갈음함)
○위원장 왕성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차량등록사업소장님께서는 소관 업무의 결산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유종국   차량등록사업소장 유종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왕성옥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차량등록사업소 2011년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로 갈음함)
○위원장 왕성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3개 사업소에 대해서 일괄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   김영식 위원입니다.
  여성회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 하권 814쪽부터 815쪽까지 쭉 나와 있는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전용액이 얼마인가요?  
○여성회관장 윤혜경   여성회관장입니다.
  저희는 전용한 금액이 없습니다. 
김영식 위원   자료에 보시면 도서관 운영과에서 여성회관으로 전용이 됐거든요. 
○여성회관장 윤혜경   저희가 금년 4월에 조직개편이 되면서 여성회관이 도서관센터에 있다가 독립된 사업소로 나오면서 그 예산액 일부가 같이 나오게 된 겁니다. 
김영식 위원   그런 내용인가요? 
○여성회관장 윤혜경   예, 기본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분리되어 나온 겁니다. 
김영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왕성옥   김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회관, 행주산성관리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내 정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덕양구청, 일산동구청, 일산서구청 소관을 일괄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양구청장님께서는 소관 업무의 결산내역과 예비비 지출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양구청장 박성복   안녕하십니까? 덕양구청장 박성복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왕성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덕양구 2011회계연도 세출 결산 총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로 갈음함)
○위원장 왕성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산동구청장님께서 소관 업무의 결산내역과 예비비 지출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산동구청장 이상영   일산동구청장 이상영입니다. 
  고양시민들의 행복과 시 발전을 위하여 항상 애쓰시는 왕성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산동구청 201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로 갈음함)
○위원장 왕성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산서구청장님께서 소관 업무의 결산내역과 예비비 지출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산서구청장 박상인   일산서구청장 박상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왕성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일산서구의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해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일산서구청 201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 내역과 예비비 지출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로 갈음함)
○위원장 왕성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3개 구청에 대하여 일괄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   김영식 위원입니다.
  덕양구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 하권 902쪽 하단에 보면 능골천 정비공사 시설비가 있습니다. 예산액이 총 얼마입니까? 
○덕양구청장 박성복   답변드리겠습니다. 
  1억 5,742만 630원입니다.
김영식 위원   : 계속비가 전액 이월됐어요. 그 사유가 뭔가요?  
○덕양구청장 박성복   능골천 정비공사 사업은 계속비사업으로서 이월됐는데요, 공사비가 예산에 반영되지 않아서 부득이하게 이월됐습니다. 
김영식 위원   그러면 2012년도에는 공사비가 반영됐나요? 
○덕양구청장 박성복   2013년도 본예산에 추가 반영을 해야지요. 
김영식 위원   2012년도에도 반영이 안 됐다는 얘긴가요? 
○덕양구청장 박성복   이월내역에 보면 2012년도 투자에 대한 예산은 반영을 못 했습니다. 
김영식 위원   다음은 903쪽에 보면 일반회계 덕양구 건설과, 중간에 보면 고골 소규모 기업단지 진입도로 확포장공사가 있는데, 이것은 총 예산액이 얼마입니까? 
○덕양구청장 박성복   3억 1,600만 원입니다.
김영식 위원   이것도 계속비 이월이 됐는데, 이월된 사유가 뭔가요? 
○덕양구청장 박성복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액은 작년 3회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는 바람에 부득이하게 이월된 겁니다. 
김영식 위원   덕양구 능골천 정비공사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당초에는 1억 5,700만 원이 반영됐는데, 총 공사비가 얼마나 듭니까? 
○덕양구청장 박성복   답변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62억 원이고요, 그동안 저희가 투자한 게 29억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32억 7,800만 원을 예산에 반영해서 능골천 정비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김영식 위원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총 공사비가 50억 이상 되는 사업비를 겨우 1억 5천만 원 반영했다면 당초 계획이 잘못되지 않았나요? 
○덕양구청장 박성복   소하천은 장기 계속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선행되는 부분이 토지보상입니다. 토지보상이 장기간에 걸쳐서 협의매수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월은 매년 불가피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김영식 위원   앞으로도 이 정비공사가 필요한가요? 
○덕양구청장 박성복   예, 늦은 감이 있습니다. 
김영식 위원   : 그러면 2013년도에 이 사업비를 반영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가요?  
○덕양구청장 박성복   예, 위원님들의 협조도 필요하고요, 김영식 위원님께도 2013년 본예산에 각별한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김영식 위원   능골천 정비공사를 하는 과정에 장마철에 하천이 범람하게 되면, 올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대처하나요? 
○덕양구청장 박성복   올해도 저희가 일부 불안하고요, 국지성 폭우 때문에 실제 소하천 정비로 인해서 제가 요즘 잠을 못자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는 저희가 시설비만 확보하면 되기 때문에 2013년 말까지는 완성이 되어야겠지요. 
김영식 위원   그리고 903쪽 고골 소규모 기업단지 진입도로 확포장공사는 3회 추경에 3억 1,600만 원이 세워졌어요. 이 사업은 전체 예산이 얼마나 되나요? 
○덕양구청장 박성복   총 사업비는 11억 5,700만 원이고 예정 사업기간은 2014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김영식 위원   추경에 3억 1,600만 원을 확보했는데 예산을 전혀 집행하지 못하고 전액 이월시켰어요. 
○덕양구청장 박성복   저희가 3회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서 지금 실시설계를 완성했기 때문에 사업비가 책정되면 저희가 공사에 바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김영식 위원   실시설계비가 어느 정도 들었나요? 
○덕양구청장 박성복   설계는 완료했습니다. 
김영식 위원   : 얼마 정도 소요됐나요?  
○덕양구청장 박성복   설계비가 2,700만 원이고요, 토지보상비가 6억 3,000만 원, 공사비가 5억입니다.
김영식 위원   : 2012년 예산에도 반영이 됐나요?  
○덕양구청장 박성복   국공유지에 대한 부분은 보상이 필요 없기 때문에 3억 1,600만 원으로 그 구간은 마무리를 해야 됩니다. 
김영식 위원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는 이유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산의 긴급을 요할 때 보통 추경을 확보하는 게 맞는데, 만약 하천정비공사에 대한 사업비가 반영되면 그 사업비는 당해 연도에 반드시 집행하는 것이 원칙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각 구청별로 긴급을 요하는 사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월이 되면 그 사업을 못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사항은 시민을 위한 예산 집행에 적절치 못하지 않았나, 이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본 위원의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덕양구청장 박성복   소하천 정비공사나 소규모 기업단지 진입도로 확포장공사, 이 두 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예산은 도비와 관련되어 있고, 또 하나는 예산을 세우는 부분은 지역주민들의 민심에 대한 안정성도 필요하고, 특히 이 사업들은 다 늦은 겁니다. 그런데 저희 덕양구 관내 이러한 사업들은 예산규모가 크다보니까 본예산에 다 담으면 좋겠지만 그럴 형편이 아니다 보니까 지연된 것이고, 사업이 종료되기까지는 이월이 불가피했던 것이었고 작년에도 마찬가지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식 위원   : 그리고 두 번째로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담당부서나 시민들이 이 사업의 중요성은 인식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산에 반영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원인이 뭐냐 하면 우리 고양시 1년 예산이 1조 5,000억 원 정도 되는데, 그 예산이 긴급을 요하는 데 반영하지 않고 불필요한 예산이 집행돼서 2012년도에도 146억 원이 삭감됐습니다.  
  시 집행부에서는 시민을 위해서 가장 필요로 하는 부분에 예산을 반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불필요한 1회성 행사라든지 문화행사가 너무 많아요. 이런 모습을 담당부서라든지 담당 공직자분들이 강력하게 주장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예산편성이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 담당부서에서는 물론 노력하고 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예산부서하고 긴밀하게 접촉을 해서 꼭 필요한 재원은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예산을 심의하다 보면 몇 십억이 삭감돼요. 그렇게 삭감되는 예산이 이런 곳에 반영이 돼서 주민들한테 꼭 필요한 부분, 즉 재난이라든지 집중성 호우라든지, 도로파손이라든지 이런 예산에 반영되어야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매년 이렇게 결산검사를 하다 보면 살림을 잘하는 부서가 되어야 할 텐데 예산만 책정해 놓고 집행을 못 한다면 비효율적인 예산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문제성을 제시한 겁니다. 
  제가 3개 구청에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 예산에도 반드시 필요한 내용이 있을 겁니다. 지금부터 조사하면 올 9월쯤이면 아마 예산이 편성될 것으로 보는데, 가장 필요하다는 우선순위를 정해서 그런 예산이 있다면 예산부서하고 충분히 협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그리고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님들하고도 충분히 논의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그런 최소한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예산부서에서 돈을 안 줬다, 예산이 삭감됐다.’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정말 필요한 재원이 있다면 밤을 새서라도 그 예산부서에 가서 필요성을 강조할 수 있는 의지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내가 노력한 만큼 주민들한테 혜택이 간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공직자로서 그러한 자세로 노력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왕성옥   김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은정 위원   고은정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740쪽 일산서구 건설과, 탄현지하차도 펌프설비 교체공사와 관련해서 8,485만 6,000원이 전액 불용됐는데 그 사유를 말씀해 주세요. 
○일산서구청장 박상인   일산서구청장 박상인입니다.
  탄현지하차도는 4차선에서 6차선으로 지금 확장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저희 구에서 사업을 하려고 했었는데 사업시행자가 그 사업을 다 안고 하겠다고 저희하고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예산은 불용처리 돼서 남아 있게 된 겁니다. 
고은정 위원   : 지하차도 확장공사에 대한 건은 이미 예정되어 있던 사항인데, 그러면 처음에는 시공사와의 이런 협의 없이 이 예산이 세워졌던 건가요?  
○일산서구청장 박상인   예. 그래서 저희가 추진하려다가 나중에 4차선에서 6차선으로 지하차도를 바꾸면서 ‘그러면 그 사업도 거기에서 해야 된다.’라는 당위성을 저희가 요구했고요, 그 회사에서도 그 사업비를 포함하겠다고 해서 그 사업비가 집행이 안 된 사항입니다.
고은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왕성옥   고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제환 위원   안녕하세요, 장제환 위원입니다.
  덕양구청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912쪽에 보시면 수역이마을 진입도로 개설공사가 있습니다. 사업기간을 보니까 2013년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찾으셨나요?  
○덕양구청장 박성복   예. 
장제환 위원   : 2011년도에 3억 예산이 있었고, 여기에 집행된 금액 1,700만 원은 설계비인가요?  
○덕양구청장 박성복   예. 
장제환 위원   : 제가 알기로는 이 3억도 도비인 것으로 알고 있고, 보통 이런 사업 같은 경우는 도비나 시비를 포함해서 사업을 진행하게 되는데, 왜 시비가 포함이 안 된 건가요?  
○덕양구청장 박성복   총 사업비가 19억 6,800만 원이고요, 거기에서 도비는 3억이고 나머지 시비로 부담해야 될 것이 16억 6,800만 원입니다. 저희가 예상하고 있는 사업기간은 2011년부터 2014년까지이고 현재 진행된 사항은 설계는 완료됐고 토지보상이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장제환 위원   애초에 사업에 대한 예산을 수립할 때 예를 들어서 국도비나 시비를 포함해서 사업계획을 세우잖아요. 그런데 이 사업 같은 경우는 도비만 3억을 받아서 그 3억만 예산에 계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비는 전혀 안 들어가 있는 거지요. 
○덕양구청장 박성복   토지보상은 자체 시비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3억 원도 지사님 시책추진보전금으로 도의원님들과 시의원님들이 노력하셔서 이 3억을 받아오게 된 거지요. 
장제환 위원   그러니까 도비와 시비를 합쳐서 사업예산에 반영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시비는 하나도 포함이 안 돼서, 
○덕양구청장 박성복   도로개설공사에서 토지보상비는 법상 자주재원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제환 위원   아니, 보상비에 시비가 들어가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애초에 예산을 수립할 때 어느 정도 시비를 부담해서 예산수립을 하셔야 되는데 이것은 순수 100% 도비만 가지고 예산을 수립한 것 아닙니까? 
○덕양구청장 박성복   처음 시작할 때는 전액 시비로 사업을 시작하는 거지요. 
장제환 위원   그러면 지금 시비가 확보되어 있나요? 
○덕양구청장 박성복   확보가 안 되어 있습니다. 
  여기 계상된 도비 3억 원은 시책추진보전금이고 도로개설공사 부분은 자주재원을 가지고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당초 처음 설계할 때 전액 시비로 저희가 예산을 추계하고 설계를 하는 겁니다, 국도비 배분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장제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도비나 국비를 같이 포함해서 하는 사업 같은 경우 일반적으로 도비가 내려오면 시비를 최소한 얼마라도 부담해서 예산을 세우잖아요. 그런데 이 경우는 도비만 가지고 3억 예산을 세웠다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지요? 
○덕양구청장 박성복   원래 우리가 시비를 확보해야 되는데 확보하지 못하고 우선 시책추진보전금이 내려오다 보니까 그 예산을 가지고 선 예산편성을 하게 된 거지요. 순서가 뒤바뀐 겁니다. 
장제환 위원   : 지난 부분에 대한 것은 차치하고라도, 그러면 내년에 사업을 완료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정도 예산은 확보할 수 있나요?  
○덕양구청장 박성복   : 당연히 확보해야지요.  
○덕양구건설과장 이백규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건설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제환 위원   예. 
○덕양구건설과장 이백규   수역이마을 총 공사비가 19억 6,800만 원인데요, 그중 작년도에 시책추진보전금 3억, 그리고 시비 16억 8,000만 원 해서 2012년도 예산에 요구를 했는데 반영되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완료되지 못한 상태이고요, 현재 실시설계가 완료된 상태이고 나머지 2억 8,000만 원으로 초입에 있는 국공유지 부분에 현재 설계를 바꿔서 올해는 발주를 할 것이고, 내년도에는 16억 8,000만 원에 대해 예산에 반영을 시켜서 사업이 계속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제환 위원   2011년도 상반기에 예산이 수립되면서 그 사항에 대해 주민설명회를 많이 했지요?
○덕양구건설과장 이백규   예, 주민설명회를 실시했습니다. 
장제환 위원   그래서 주민들은 곧바로 사업이 시행되는 것으로 다 알고 계셨는데, 제가 예산서를 쭉 보니까 시에서 재원을 부담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수역이마을 도로개설 공사와 관련된 시비재원이 전혀 없는 거예요. 도에서 받아온 재원 3억을 가지고 지금 1,700만 원을 들여서 실시설계를 한 거예요. 그런데 2011년도 본예산도 그렇고 2012년도 본예산도 시비 재원이 전혀 없어서, 그렇다면 과연 2013년도에 사업을 완료하겠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재원을 한 번도 시에서 부담하지 않은 상태에서 과연 사업을 할 수 있겠느냐 이것을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덕양구건설과장 이백규   그 사업에 대한 시비 부담 문제는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기간이 더 길어지면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2013년도 본예산에 하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겠고, 지역주민들도 동요가 없도록 이해를 시키면서 내년도에는 사업이 착수돼서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제환 위원   2억 8,000만 원 남는 예산을 가지고 앞으로 또 다른 사업계획이 있나요? 
○덕양구건설과장 이백규   3억 중에서 실시설계비로 사용을 하고 2억 8,000만 원이 남았는데요, 수역이마을로 들어가는 초입 부분에 국공유지가 있기 때문에 전체 설계 중에서 그 물량만 뽑아서 작업을 끝내고 진입도로 확장공사는 올해 안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장제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왕성옥   장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선 위원   김영선 위원입니다.
  덕양구 건설과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재해 관련해서 예비비 5,000만 원을 포함해서 지출액이 8억 3,000만 원 정도 쓰셨거든요. 이것은 염화칼슘이 포함된 금액입니까? 
○덕양구건설과장 이백규   덕양구건설과장 이백규입니다.
  저희 구는 3건이 있습니다. 작년 7월에 전체 1.2km 구간 옹벽 중 일부가 붕괴돼서 그것에 대한 안전진단으로 5,000만 원이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5억에 대한 것은 2011년도 1월에 눈이 많이 와서 염화칼슘 구입비가 있습니다. 
김영선 위원   : 아니 제 말은, 일반회계로 잡혔을 때 이 8억 원 중 염화칼슘 구입비가 있었냐고요?  
○덕양구건설과장 이백규   예, 있었습니다. 
김영선 위원   : 얼마나 구입하셨어요?  
○덕양구건설과장 이백규   2억 2,000만 원 사용했습니다. 
김영선 위원   : 어느 제품을 쓰셨지요?  
○덕양구건설과장 이백규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조달요청을 해서 구입을 했는데 작년 연초에 워낙 눈이 많이 오다 보니까 공급이 달려서 못 했습니다. 그래서 조달요청을 해서 기다리는 사이에, 
김영선 위원   아니, 본예산에 2억 2,000만 원은 미리 구입을 하셨을 것 아닙니까? 
○덕양구건설과장 이백규   그러니까 본예산에 계상한 금액은 1월에 집행이 되는데 연말하고 연초에 눈이 많이 와서 부족해서 조달요청을 했지만 공급이 안 되다 보니까 사급으로 하는 바람에 예비비를 쓰게 된 겁니다. 
김영선 위원   그러면 2억 2,000만 원은 사용하지 못한 거예요, 아니면 그것도 같이 사용한 겁니까? 
○덕양구건설과장 이백규   그러니까 물품이 필요할 때 납품이 안 된 거지요. 
김영선 위원   국내산, 중국산, 일본산 중 어떤 것을 쓰셨습니까? 
○덕양구건설과장 이백규   중국산을 썼습니다. 
김영선 위원   얼마에 쓰셨습니까? 
○덕양구건설과장 이백규   톤당 37만 원이었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러면 25kg면, 가격이 좀 비싼 것 아닙니까? 
○덕양구행정지원과장 윤홍근   작년에 엄청 비쌌습니다. 그래도 구입을 못 했었습니다. 
○덕양구건설과장 이백규   구입을 하더라도 전국적으로 워낙 많이 하다 보니까, 
김영선 위원   그렇게 해서 25키로짜리 포대로 된 것, 
○덕양구행정지원과장 윤홍근   : 톤 단위로,  
○덕양구건설과장 이백규   아니, 그것을 쓴 것이 아니고 1톤짜리, 
김영선 위원   그러면 몇 톤이나 준비를 하신 거예요? 
○위원장 왕성옥   잠깐만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하실 때는 차례대로 하시고,
김영선 위원   이구동성으로 말씀을 하시니까 다 사운드로 들려요. 
○위원장 왕성옥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순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선 위원   : 지금까지 말씀하신 것을 정리해보면 덕양구 건설과에서만 7억 2,000만 원어치의 염화칼슘을 사신 거지요?  
○덕양구건설과장 이백규   예, 그렇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러면 일산동구는요? 
○일산동구청장 이상영   일산동구는 4억 5,000만 원어치 샀습니다. 
김영선 위원   : 3억 더하기 1억 5,000만 원 해서요?  
○일산동구청장 이상영   예. 
김영선 위원   : 서구는요?  
○일산서구청장 박상인   예비비 3억을 받고요, 본예산 1억 5,000만 원, 그래서 총 4억 5,000만 원이었습니다. 
김영선 위원   무진장 많은 양들을, 물론 가격이 올랐다고 말씀을 하셔도 엄청난 양을 구입해 놓으셨는데, 그렇다면 사용을 하신 후 얼마나 재고가 남았습니까? 
○덕양구건설과장 이백규   현재 저희는 1,400톤 정도 재고가 남았습니다. 
김영선 위원   덕양구는 얼마나 구입하셨습니까? 
○덕양구건설과장 이백규   ……
김영선 위원   평소에 25kg이면 중국산의 경우, 물론 가격이 천차만별이기는 하지만, 한 15,000원 정도 되잖아요. 12,000원 짜리도 있고 더 싼 것도 있는데, 중국산은 대부분 나와 있는 가격이 그 정도에요. 그런데 지금 톤당 37만 원을 주셨다고 하셨지요? 
○덕양구건설과장 이백규   예, 그렇습니다. 
김영선 위원   : 그러면 평소 거래하는 비용보다 얼마나 더 비싸게 구입하신 거지요?  
○덕양구건설과장 이백규   37만 원은 조달가격으로 정상적인 가격이고요, 저희가 본예산에 2억 2,000만 원을 가지고 37만 원에 조달청에 조달의뢰를 했는데, 이 사람들이 계약 불이행시 5% 수수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는데 그 돈을 우리한테 납부하면서까지 공급을 안 했던 겁니다. 사급은 60만 원, 70만 원까지 올라갔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 그러다 보니까 저희한테 계약이 되어 있으면서도 공급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방법은 없고 재설작업은 해야 했기 때문에 예비비를 책정해서 일반 사급으로, 
김영선 위원   중간에 눈도 많이 오는데 염화칼슘을 보유하기가 쉽지 않다는 소식은 들었는데, 지금 평소보다 훨씬 많은 예산을 들여서 염화칼슘을 쓰셨고요, 그리고 얼마나 많이 쓰셨는지 도로가 하얗게 될 정도로 쓰셨어요. 그래서 ‘무지 많은 양을 비싸게 구입했나보다’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실제로 물어보니까 3개 구청이 모두 염화칼슘을 구입하는데 엄청난 돈을 들였고, 그리고 지금 보유하고 계신 재고량이 덕양구는 얼마나 된다고요? 
○덕양구건설과장 이백규   저희는 1,140톤 정도 있습니다. 
김영선 위원   : 더 구입해야 되나요?  
○덕양구건설과장 이백규   이 양으로 올 연말까지는 가능합니다. 
  그리고 올해부터는 염화칼슘 구입을 3개 구청에서 하지 않고 시의 도로정책과에서 일괄 구입해서 같이 활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러면 그 예산이 구청 건설과에는 포함이 안 되겠네요? 
○덕양구건설과장 이백규   예, 올해부터는 포함을 안 시켰습니다. 
김영선 위원   일단 제 질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각 구청 건설과에서 구입하신 염화칼슘하고 재고량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왕성옥   김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3개 구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내 정리)
  다음은 민생경제국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생경제국장님께서는 소관업무의 결산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생경제국장 김경주   민생경제국장 김경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왕성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1년도 민생경제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 설명에 앞서서 오늘 고양시 일자리창출 워크숍 및 식사지구 주민설명회로 인해서 다소 순서를 늦추게 됐고 이 점에 대해서 널리 양해해 주신 왕성옥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민생경제국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로 갈음함)
○위원장 왕성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은정 위원   고은정 위원입니다.
  국제통상과 100% 불용액이 3개 있는데 3개에 대해서 국제교류사업, 관내통상지원, 민간 국제교류 활성화에 대한 불용사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민생경제국장 김경주   고은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제교류 활성화, 국제교류사업과 관련해서 일반보상금 420만 원이 불용됐습니다. 
  이 부분은 전국시도지사협의회에서 주관하는 K2H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이 자치단체에서 외국 지방공무원을 초청해서 연수를 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연수생 배정 1명을 신청했는데 여기에서 채택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액 불용된 사항이 되겠고, 그 다음에 역시 국제교류활성화에 민간 국제교류 활성화 일반운영비 2천만 원이 불용됐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고양글로벌 경제네트워크 구축과 관련해서 민간교류 예산을 계상했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2011년도 7~8월경에 미주지역 전역의 해외동포들을 대상으로 해서 전체 체육대회가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국 내에 불행하게도 한인들 간에 불협화음이 있어서 그것이 전체 행사로 진행이 못되고 오렌지카운티 등 일부 지역행사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부 지역행사에 우리 고양예술단을 파견한다는 것이 무리가 있고 예산이 낭비라는 생각이 들어서 취소를 하게 됐습니다. 
  또 하나는 국제통상활동 역시 관내업체 통상지원 일반보상금이 4천만 원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이 예산은 관내업체 해외 진출을 위해서 기업체나 유관기관 관련자들의 해외방문 체제비 보조로 해서 세워놓은 예산입니다. 그런데 지역경제가 상당히 어렵고 저희가 업체들을 선정하려고 했는데 이분들이 항공비를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에서 전액 지원해 주지 않으면 부담하기가 어렵다는 애로를 호소하고 해서 경제여건이 나아지면 그때 가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애석하게 사업을 못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은정 위원   : 전국시도지사협의회에서 외국 지방공무원 초청하는 것은 공모사업이었나요?  
○민생경제국장 김경주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매년 하는 정례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도 역시 신청을 해서 우리 자매도시인 치치하얼시에서 현재 교류공무원이 고양시에 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고은정 위원   : 제가 보기에 국제통상과뿐만 아니라 국제교류, 민간교류사업에 있어서는 좀 더 세밀한 검토가 되어져야 되는데 사실 이 예산을 세울 때도 아마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되어 지는데 사실 이러한 민간교류나 국제교류사업이 세밀한 검토를, 물론 그때 당시에 될 것 같지만 사실 MOU 맺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어떤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여러 가지 변동되는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지만 적어도 이 예산을 세울 때 어렵게 세워진 예산이고, 그렇다고 하면 좀 더 변화할 부분에 대한 것도 사전에 예측을 해서 예산을 세웠으면 이렇게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쨌든 불용액을 줄이는 부분에 있어서 처음에 예산업무를 담당하실 때 세밀한 검토와 향후, 사실 지금 관내 통상지원 민간 해외진출 관내 업체 같은 경우에 제가 볼 때, 고양시 내에서 해외진출을 하려고 했던 마케팅사업을 하려고 했던 해외 국가가 어떤 국가였나요?  
○민생경제국장 김경주   고은정 위원님 질의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국제교류를 하고 있는 도시 중에서 일본 같은 경우 하코다테시가 있습니다. 그쪽 지역과는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작년에 배다리 막걸리에서 수출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액수는 아닙니다마는. 그리고 움트리라고 하는 업체라든가 또 에이스메디컬 같은 내유동에 있는 의료기 제조업체가 있습니다. 버지니아 한인회를 통해서 교류가 있고, 앞으로 무역에도 반영할 수 있도록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고은정 위원   : 관내에 있는 업체들이 해외에 진출해서 판로를 개척하는 부분은 좋긴 한데 움트리 같은 경우는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파주 쪽으로, 고양시 업체였었는데 다른 곳으로 이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고양시 관내 업체인가요?  
○민생경제국장 김경주   현재 본사가 고양시에 있습니다. 
고은정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남북교류 협력사업 추진 관련해서 행사운영비가 59% 정도의 불용액이 발생됐는데 그 사유가 무엇인가요?  
○민생경제국장 김경주   고은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남북교류사업 추진을 위해서 행사운영비를 1,500만 원 계상했었습니다. 여기는 남북교류 협력사업으로 워크숍하고 정책토론회 개최를 계획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토론회를 개최하면서 저희가 다소 시기가, 연초에 시작을 하려고 했던 사업들이 진행이 늦어져 가지고 당초 4차례 정도 계획을 했었습니다마는 행사를 두 차례밖에 개최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발생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은정 위원   우리 부서에 있는 여러 심의위원회도 그렇고 이런 워크숍, 정책토론회, 이런 부분들이 사전에 회수에 대한 부분도 조금 검토를 하셔서, 제가 볼 때는 당초 계획대로 4회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지만 사실 4회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처음부터 계획되어진 부분이 조금 많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고, 더군다나 지금 남북교류협력기금이 저희 고양시가 조성된 지 얼마 되지 않고 기금도 많지 않은 상태에서 물론 이런 협력사업에 대한 워크숍을 통해서 기금활용에 대한 부분을 검토하시려고 했던 부분은 있지만 사전에 이 부분이 좀 더 세밀한 검토가 있었다면, 실질적인 계획상의 부분들을 예측할 수 있었으면 불용액 부분을 감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민생경제국장 김경주   알겠습니다. 
고은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왕성옥   고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제환 위원   : 채무부담행위로 2011년도 4개의 채무부담행위가 있는데 이것은 질의보다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는데, 2011년도 9월에 한꺼번에 이 4개를 한 것이잖아요?  
○민생경제국장 김경주   예, 그렇습니다. 
장제환 위원   : 그전에 혹시 이런 채무부담행위가 있었나요?  
○민생경제국장 김경주   민생경제국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채무부담행위는,  
장제환 위원   있는지 없는지만 말씀해 주시고 나머지는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민생경제국장 김경주   전에는 없었는데 행정상의 조금……, 감사원의 지적을, 죄송합니다. 
장제환 위원   그러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는데 2011년도 고양시에서 채무부담행위를 지원사업으로 선정하게 된 배경, 하나하고 각각 사업에 대한 목적, 그리고 집행에 따른 지원, 지금 지원을 많이 했잖아요. 지금 34억 이상 집행을 하게 되는데 집행에 따른 성과라고 할까요? 실적내용하고, 세 번째는 이렇게 지원하게 됨으로써 고양시에 어떤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생경제국장 김경주   예, 알겠습니다. 
장제환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왕성옥   장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일자리창출과의 전액 불용사업은 없고 30% 이상 불용사업이 6건인데 금액이 좀 많아서 상위 3건만 설명을 해 주십시오.
○민생경제국장 김경주   김경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불용액 30% 이상이 일반회계가 22건인데 다소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연은 있지만 죄송하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집행잔액을 일자리창출과 부분을 말씀드리자면 우선 행사운영비 중에서 2천만 원을 계상했는데 593만 원이 불용된 일자리창출 워크숍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당초에 외부에 장소를 임차해서 행사를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시정연수원을 활용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절감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김경희 위원   : 장소비용이 절감됐다, 차액이 그 정도라는 것이지요?  
○민생경제국장 김경주   예. 그 다음에 다소 액수가 큰 부분이 사회적기업 육성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전체적으로 관련예산이 8억 5,180만 원이었는데 불용액이 3억 4,700만 원이 됐습니다. 
  이것은 먼저 일자리창출 사업비에서 저희가 당초에 집행인원을 50명 정도까지 최상한선을 잡았는데 이 부분이 저희가 도하고 협의해 본 결과 집행인원이 과다하다고 해서 줄여야겠다는 협의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9명으로 인원이 줄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잔액이 2억 9천 정도 발생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인건비가, 고양시니어클럽이라고 하는 사회적기업에서 전문인력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이분들이 저희가 한 명분 1,200만 원을 배정했는데 이분들이 사람을 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반납이 돼서 집행잔액이 발생됐고, 크게 보면 주로 이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 그러면 사회적기업 육성사업으로 해서 50명 잡았던 부분은 왜 50명으로 잡으셨었나요?  
○민생경제국장 김경주   이것은 처음에 사업비를 계산해서 전년도에 도에서 배정을 해 줍니다, 각 시군별로, 
김경희 위원   도비하고 같이하는 사업인가요?
○민생경제국장 김경주   예, 그렇습니다. 
  배정을 해 주고 그중에는 우리 시에서 예측되는 수요파악도 중요하지만 우선 도에서 일방적으로 거의 배분식이 됩니다. 그래 놓고 나서 사업비가 1차 배분된 후에 나중에 시의 전체계획을 다시 취합을 해서 거기에 맞는 인원에 따라서 가감을 하게 됩니다. 해마다 이렇게 추진을 하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이것을 임의적으로 하기 상당히 어려운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도비는 몇% 받으시는 것입니까? 
  우리가 8억 5천을 내고 도에서는 얼마나 내나요?  
○민생경제국장 김경주   이것이 국비가 80% 지원되고 도비가 6%, 시비 14% 부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경희 위원   : 진행은 시에서 하고요?  
○민생경제국장 김경주   예. 전국적으로 같이 하는, 일률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 전국적으로 똑같은 예산비중이 되고 진행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고요?  
○민생경제국장 김경주   예, 그렇습니다. 
김경희 위원   이것은 도에서 6%밖에 내지 않으면서 예산을 이렇게 조절을 하는 것입니까? 
○민생경제국장 김경주   시군마다 다소 차이 정도가 있고 사업수요가 해마다 조금씩 차이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회적사업의 단계는 예비적 사회적기업과 사회적기업의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기업은 중앙에서 인증을 받는 것이고 예비사회적기업은 도에 등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군에서 가장 기초가 되는 사업대상자를 선정하면서 그 과정에 도를 거쳐서 중앙까지 가게 되면서 지원을 계속 받게 되는 사업이 되는 것입니다. 
김경희 위원   : 그러면 이것이 예산을 많이 주는 국가에서 지침을 가지고 조정을 한다고 하면 이해를 하겠는데 중간에 도에서 줄여라, 늘려라 하는 부분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럼 국비도 남아서 다시 반납을 했겠네요?  
○민생경제국장 김경주   예, 그렇습니다. 
김경희 위원   진행에 문제는 없나요? 제가 보기에는 조금 맞지 않는 것 같은데, 
○민생경제국장 김경주   : 진행상에는 특별히 문제가 없고, 현재까지 17개 정도 사업을 추진해 왔고 이 중에 기한에 따라서 완료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완료되면 그만큼 사업비가 더 줄게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최초 발생되는 기업들이 발생을 하게 되고 그에 따라서,  
김경희 위원   그런 진행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산결정이나 이런 부분이 도에서 되는 것이 타당한지라는 부분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민생경제국장 김경주   그 부분은 특별히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김경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니어클럽의 인력지원사업 1,200만 원 배정이 됐는데 반납했다고 하셨는데 뭐하는 인력입니까? 
○민생경제국장 김경주   이러한 사업들은 전문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을 사회적기업에 배치를 해 줌으로 인해서 사회적기업이 조기에 사회적기업이 목적으로 하는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전문인력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가 30% 지원이 되고 시비 70%가 부담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 연간 1,200만 원이다 보니까 그 금액으로 올 수 있는 전문가가 없다는 것이지요?  
○민생경제국장 김경주   이것이 10개월분입니다. 한 달에 120만 원 정도 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운데, 자격증을 소지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경력컨설팅을 해 준다거나 노무상담을 해 준다거나 하면 노무상담 같은 경우 노무사가격증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분들이 월 120만 원 받고, 그리고 또 상주를 해야 됩니다. 그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상당히 이런 부분이 현실하고 동떨어진 면이 있습니다. 
김경희 위원   내년에 또 이런 예산을 세우시게 된다면 도에 강력히 건의하셔서 현실성이 없는 예산이라 반납이 된다는 것을 어필을 해 주셔서 잘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민생경제국장 김경주   저희가 꾸준히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표준된 통일화된 사업이 되다 보니까 상당히 정책적인 판단이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 다른 곳도 다 마찬가지겠지요, 이런 조건이라면. 똑같은 상황이니까요.  
○민생경제국장 김경주   예. 
김경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왕성옥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생경제국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2011회계연도 결산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장시간에 걸쳐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하고 성의 있게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201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에 의해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29조제2항에 의해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2011회계연도 결산안과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습니다.
  장시간 동안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과 우리 위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하고 성의 있게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시 한 번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6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2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5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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