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의안
의안명 | 고양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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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8 | 회기 | 263 | |
의안 번호 | 1245 | 의안 종류 | 조례안 | |
발의자 | 고양시장자치행정국장 | 발의일 | 2022-06-10 | |
발의 의원 | ||||
찬성 의원 | ||||
위원회 | 소관위 | 본회의 | 회부일 | |
보고일 | 상정일 | 2022-06-23 | ||
처리일 | 2022-06-23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
관련 회의록 | 제8대 제263회[임시회] 의회본회의 제2차 회의록 | |||
위원회 | 소관위 | 기획행정위원회 | 회부일 | 2022-06-15 |
보고일 | 상정일 | 2022-06-21 | ||
처리일 | 2022-06-21 | 처리 결과 | ||
관련 회의록 | 제8대 제263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록 | |||
집행부 이송일 | 2022-06-24 | 공포일 | ||
공포 번호 | ||||
주요 내용 | □ 제안이유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2022. 4. 21. 시행) 및 「지방재정법」 (2014. 11. 29.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 제도의 미비 점을 보완하고 신설·변경 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정부합동평가지표) "이하생략" (접수의안 파일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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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2. 6. 10. 고양시장(자치행정국장) 나. 회부일자: 2022. 6. 15. 다. 상정일자: 제263회 고양시의회(임시회) ○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2022. 6. 21. -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자치행정국장 박노철) 가. 제안이유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2022. 4. 21. 시행) 및 「지방재정법」 (2014. 11. 29.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 제도의 미비 점을 보완 하고 신설·변경 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정부합동평가지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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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보고서 파일 | ||||
접수의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