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의안
의안명 |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일산동구 청사 거점주차장 조성 사업(변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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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8 | 회기 | 263 | |
의안 번호 | 1246 | 의안 종류 | 기타 | |
발의자 | 고양시장자치행정국장 | 발의일 | 2022-06-10 | |
발의 의원 | ||||
찬성 의원 | ||||
위원회 | 소관위 | 본회의 | 회부일 | |
보고일 | 상정일 | 2022-06-23 | ||
처리일 | 2022-06-23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
관련 회의록 | 제8대 제263회[임시회] 의회본회의 제2차 회의록 | |||
위원회 | 소관위 | 기획행정위원회 | 회부일 | 2022-06-15 |
보고일 | 상정일 | 2022-06-21 | ||
처리일 | 2022-06-21 | 처리 결과 | 원인가결 | |
관련 회의록 | 제8대 제263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록 | |||
집행부 이송일 | 2022-06-24 | 공포일 | ||
공포 번호 | ||||
주요 내용 | 1. 제안이유 ○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이하생략" (접수의안 파일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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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2. 6. 10. 고양시장(자치행정국장) 나. 회부일자: 2022. 6. 15. 다. 상정일자: 제263회 고양시의회(임시회) ○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2022. 6. 21. -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자치행정국장 박노철) 가. 제안이유 ○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이하생략" (심사보고파일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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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보고서 파일 | ||||
접수의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