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의안
의안명 | 고양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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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8 | 회기 | 263 | |
의안 번호 | 1253 | 의안 종류 | 조례안 | |
발의자 | 고양시장기후환경국장 | 발의일 | 2022-06-10 | |
발의 의원 | ||||
찬성 의원 | ||||
위원회 | 소관위 | 본회의 | 회부일 | |
보고일 | 상정일 | 2022-06-23 | ||
처리일 | 2022-06-23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
관련 회의록 | 제8대 제263회[임시회] 의회본회의 제2차 회의록 | |||
위원회 | 소관위 | 환경경제위원회 | 회부일 | |
보고일 | 상정일 | |||
처리일 | 처리 결과 | 원인가결 | ||
관련 회의록 | 제8대 제263회[임시회] 환경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록 | |||
집행부 이송일 | 2022-06-24 | 공포일 | ||
공포 번호 | ||||
주요 내용 | □ 제안이유 ○ 상위법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3제2항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 준수의무를 규정하고,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업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작업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이하생략" (접수의안파일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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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2. 6. 10. 고양시장(기후환경국장) 나. 회부일자: 2022. 6. 15. 다. 상정일자: 제263회 고양시의회(임시회) ○ 제1차 환경경제위원회: 2022. 6. 21. -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ㆍ답변,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기후환경국장 정윤식) 가. 제안이유 ○ 상위법인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16조의3제2항의 생활 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 준수의무를 규정하고, 생활 폐기물 수집·운반 업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작업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이하생략" (심사보고서 파일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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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보고서 파일 | ||||
접수의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