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의안
의안명 | 고양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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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9 | 회기 | 288 | |
의안 번호 | 579 | 의안 종류 | 조례안 | |
발의자 | 고양시장 (덕양구보건소장) | 발의일 | 2024-08-23 | |
발의 의원 | ||||
찬성 의원 | ||||
위원회 | 소관위 | 문화복지위원회 | 회부일 | 2024-08-28 |
보고일 | 상정일 | 2024-09-04 | ||
처리일 | 2024-09-04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
관련 회의록 | 제9대 제288회[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록 | |||
위원회 | 소관위 | 본회의 | 회부일 | 2024-09-06 |
보고일 | 상정일 | 2024-09-06 | ||
처리일 | 2024-09-06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
관련 회의록 | 제9대 제288회[임시회] 의회본회의 제3차 회의록 | |||
집행부 이송일 | 2024-09-06 | 공포일 | 2024-09-27 | |
공포 번호 | 2857 | |||
주요 내용 | □ 제안이유 ○상위법령인「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검진 수수료를 신설 및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상위법 위반 규정을 삭제함(안 제5조). 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염병”을 “감염병”으로 용어를 변경함(안 제8조). 다.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검진 수수료를 신설함(별표). 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함. "이하생략" (접수의안 파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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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4. 8. 23. 고양시장(덕양구보건소장) 나. 회부일자: 2024. 8. 28. 다. 상정일자: 제288회 고양시의회(임시회) ○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2024. 9. 4. -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ㆍ답변, 의결 "이하생략" (심사보고서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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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보고서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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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의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