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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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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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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의안 의안 보기, 각 항목은 의안명, 의안종류, 발의자, 발의일, 대수, 회기, 의안번호, 소관위원회, 회부일, 상정일, 보고일, 처리일 주요내용, 첨부파일 등 으로 구분됨
의안명 고양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수 9 회기 288
의안 번호 579 의안 종류 조례안
발의자 고양시장 (덕양구보건소장) 발의일 2024-08-23
발의 의원
찬성 의원
위원회 소관위 문화복지위원회 회부일 2024-08-28
보고일 상정일 2024-09-04
처리일 2024-09-04 처리 결과 원안가결
관련 회의록 제9대 제288회[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록
위원회 소관위 본회의 회부일 2024-09-06
보고일 상정일 2024-09-06
처리일 2024-09-06 처리 결과 원안가결
관련 회의록 제9대 제288회[임시회] 의회본회의 제3차 회의록
집행부 이송일 2024-09-06 공포일 2024-09-27
공포 번호 2857
주요 내용 □ 제안이유
○상위법령인「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검진 수수료를 신설 및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상위법 위반 규정을 삭제함(안 제5조).
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염병”을 “감염병”으로 용어를 변경함(안 제8조).
다.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검진 수수료를 신설함(별표).
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함.

"이하생략" (접수의안 파일 참조)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4. 8. 23. 고양시장(덕양구보건소장)
  나. 회부일자: 2024. 8. 28.
  다. 상정일자: 제288회 고양시의회(임시회)
   ○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2024. 9. 4.
      -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ㆍ답변, 의결

"이하생략" (심사보고서 참고)
심사보고서 파일
접수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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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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