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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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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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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의안 의안 보기, 각 항목은 의안명, 의안종류, 발의자, 발의일, 대수, 회기, 의안번호, 소관위원회, 회부일, 상정일, 보고일, 처리일 주요내용, 첨부파일 등 으로 구분됨
의안명 고양시 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수 9 회기 288
의안 번호 581 의안 종류 조례안
발의자 고양시장 (도서관센터소장) 발의일 2024-08-23
발의 의원
찬성 의원
위원회 소관위 문화복지위원회 회부일 2024-08-28
보고일 상정일 2024-09-04
처리일 2024-09-04 처리 결과 원안가결
관련 회의록 제9대 제288회[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록
위원회 소관위 본회의 회부일 2024-09-06
보고일 상정일 2024-09-06
처리일 2024-09-06 처리 결과 원안가결
관련 회의록 제9대 제288회[임시회] 의회본회의 제3차 회의록
집행부 이송일 2024-09-06 공포일 2024-09-27
공포 번호 2858
주요 내용 □ 제안이유
○ 도서관 시설·장비의 이용과 강좌 수강에 따른 이용료 및 수강료 징수 기준 및 감면, 반환 등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 이용가치가 없게 된 폐기 및 제적 자료를 개인이나 기관 또는 단체에 무상으로 배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도서관 시설·장비의 이용과 강좌 수강에 따른 이용료 및 수강료 징수, 감면, 반환 규정을 개정 및 신설함(안 제16조, 제20조, 제20조의2 및 제20조의3).
나. 폐기 및 제적되는 자료의 무상 배부 근거를 신설함(안 제17조).
다. 이용료 및 수강료 기준과 반환기준을 규정함(별표 2 및 별표 3).
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함.

"이하생략" (접수의안 파일 참조)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4. 8. 23. 고양시장(도서관센터소장)
  나. 회부일자: 2024. 8. 28.
  다. 상정일자: 제288회 고양시의회(임시회)
   ○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2024. 9. 4.
      -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ㆍ답변, 의결

"이하생략" (심사보고서 참고)
심사보고서 파일
접수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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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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