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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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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고양시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수 7 회기 188
의안 번호 33 의안 종류 조례안
발의자 소영환 발의일 2014-09-05
발의 의원 김운남 소영환 우영택
찬성 의원
위원회 소관위 본회의 회부일
보고일 상정일 2014-09-29
처리일 2014-09-29 처리 결과 원안가결
관련 회의록 제7대 제188회[제1차 정례회] 의회본회의 제3차 회의록
위원회 소관위 의회운영위원회 회부일 2014-09-12
보고일 상정일 2014-09-17
처리일 2014-09-17 처리 결과 원인가결
관련 회의록 제7대 제188회[제1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록
집행부 이송일 2014-09-30 공포일
공포 번호
주요 내용 1. 개정이유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 법제처에서 시행하고 있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의 조문을 누구나 알기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정비하여 조례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명을 상위법에 맞게 개정함.(회의 운영 ⇒ 회기 운영)(조례의 제명)
 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목적규정에서 사용한 ‘약칭’을 삭제하여 개정함.(안 제1조)
 다. 연간 회의일수를 초과하여 집회가 필요하면 의장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본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일수를 추가할 수 있도록  정함.(안 제2조) 
 라. 연간 회기운영 기본 일정을 매년 1월 중에 정하도록 신설함.(안 제3조제3항)
 마. 정례회 집회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 다음날에 집회하도록 정함.(안 제4조제1항 단서조항)
 바. 제1차․제2차 정례회와 임시회에서 심의․의결할 안건을 정함.(안 제5조)
 사.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순화 등 조문을 정비함.(안 제1조부터 제6조까지)
   1) 일본식 한자어 중 알기 쉬운 우리말로 개정함.
    ○  “기타” ⇒ “그 밖에”
   2) 어려운 한자어와 그 밖의 정비대상 용어를 정비함.
    ○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에 필요한 사항”
    ○  “규정함” ⇒ “정함” 
    ○  “~인 때에는” ⇒ “~이면” 
    ○  “집회” ⇒ “집회일”. 
    ○  “의회의” ⇒ “본회의에서(본회의)” 
    ○  “부의 안건” ⇒ “회의에 부치는 안건”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14. 9. 5. 소영환․우영택․김운남 의원
  나. 회부일자: 2014. 9. 12. 
  다. 상정일자: 제188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2014. 9. 17.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소영환 의원)
 가. 제안이유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 법제처에서 시행하고 있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의 조문을 누구나 알기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정비하여 조례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조례의 제명을 상위법에 맞게 개정함.(회의 운영 ⇒ 회기 운영)(조례의 제명)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목적규정에서 사용한 ‘약칭’을 삭제하여 개정함.(안 제1조)
  ○ 연간 회의일수를 초과하여 집회가 필요하면 의장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본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일수를 추가할 수 있도록 정함.(안 제2조) 
  ○ 연간 회기운영 기본 일정을 매년 1월 중에 정하도록 신설함.(안 제3조제3항)
  ○ 정례회 집회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 다음날에 집회하도록 정함.(안 제4조제1항 단서조항)
  ○ 제1차․제2차 정례회와 임시회에서 심의․의결할 안건을 정함.(안 제5조)
  ○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순화 등 조문을 정비함.(안 제1조부터 제6조까지)
   1) 일본식 한자어 중 알기 쉬운 우리말로 개정함.
    ○  “기타” ⇒ “그 밖에”
   2) 어려운 한자어와 그 밖의 정비대상 용어를 정비함.
    ○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에 필요한 사항”
    ○  “규정함” ⇒ “정함” 
    ○  “~인 때에는” ⇒ “~이면” 
    ○  “집회” ⇒ “집회일”. 
    ○  “의회의” ⇒ “본회의에서(본회의)” 
    ○  “부의 안건” ⇒ “회의에 부치는 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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