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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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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고양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수 7 회기 192
의안 번호 100 의안 종류 조례안
발의자 장제환 발의일 2015-01-14
발의 의원 고종국 김운남 김필례 이영훈 장제환
찬성 의원
위원회 소관위 본회의 회부일
보고일 상정일 2015-01-29
처리일 2015-01-29 처리 결과 원안가결
관련 회의록 제7대 제192회[임시회] 의회본회의 제2차 회의록
위원회 소관위 건설교통위원회 회부일 2015-01-15
보고일 상정일 2015-01-23
처리일 2015-01-23 처리 결과 원인가결
관련 회의록 제7대 제192회[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제1차 회의록
집행부 이송일 2015-01-30 공포일
공포 번호
주요 내용 1. 개정이유
 ○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사업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불합리한 규정을 개정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입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며
 ○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에 따른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여 소관부서를 명확히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명 「고양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를 「고양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함.
  나. 제1조(목적)에서 주택관리업자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삭제함.
  다. 제2조(정의)에서 20세대 이상의 동일단지가 형성된 공동주택의 범위를 「건축법」에 따라 건축된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으로 명확히 정의하고 주택관리업자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삭제함.
  라. 제3조(적용범위)에서 주택관리업자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삭제하고, 「건축법」에 따라 건축된 20세대 이상의 동일단지가 형성된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하되 「주택법 시행령」제48조에 따른 주택관리업자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제외함.
  마. 지원범위 공동주택을 사용검사일로부터 8년이 경과한 단지에서 10년이 경과한 단지로 변경함.
  바. 제7조의2(주택관리업자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안전관리)를 삭제함.
  사. [별표1] 제7호 공동주택동을 제외한 공용부분의 에너지절약을 위한 설비 등의 개량·개선 공사의 시 지원율을 70%에서 50%로 변경하고 최대지원금액을 1천만원에서 5백만원으로 조정함.
1. 심 사 경 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15. 1. 14. 장제환, 고종국, 김운남, 
                                     김필례, 이영훈 의원
 나. 회부일자: 2015. 1. 15.
 다. 상정일자: 2015. 1. 23. 제192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장제환 의원)
 가. 개정이유
  ○ 「지방자치법」에 따라 제정된 동 조례의 목적에 맞게 적용대상 공동주택을 명확히 하여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고
  ○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사업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불합리한 규정을 개정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입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 내용
  ○ 제명 「고양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를 「고양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함.
  ○ 적용범위를 「건축법」에 따라 건축된 공동주택 중 20세대 이상의 동일단지가 형성된 공동주택과 「건축법」에 따라 건축된 20세대 이상 15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에 적용함.
  ○ 지원범위 공동주택을 사용검사일로부터 8년이 경과한 단지에서 10년이 경과한 단지로 변경함.
  ○ [별표1] 제7호 공동주택동을 제외한 공용부분의 에너지절약을 위한 설비 등의 개량·개선 공사의 시 지원율을 70%에서 50%로 변경하고 최대지원금액을 1천만원에서 5백만원으로 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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