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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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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고양시의회 표창 조례안
대수 7 회기 194
의안 번호 147 의안 종류 조례안
발의자 김운남 발의일 2015-05-06
발의 의원 강주내 고종국 김운남 박상준 유선종
찬성 의원
위원회 소관위 본회의 회부일
보고일 상정일 2015-05-18
처리일 2015-05-18 처리 결과 원안가결
관련 회의록 제7대 제194회[임시회] 의회본회의 제2차 회의록
위원회 소관위 의회운영위원회 회부일 2015-05-08
보고일 상정일 2015-05-14
처리일 2015-05-14 처리 결과 원인가결
관련 회의록 제7대 제194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록
집행부 이송일 2015-05-19 공포일
공포 번호
주요 내용 1. 제정이유
 ○ 2002년 11월 26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고양시의회 포상 규정」에 따라 일정한 심사를 거쳐 포상해 왔으나
 ○ 「공직선거법」 제112조제2항제4호(직무상 행위)에 지방자치단체가 표창을 실시할 경우 조례를 제정하도록 되어 있어
 ○ 현행 「고양시의회 포상 규정」을 폐지하고 「고양시의회 표창 조례」를 제정하여 표창의 기준과 절차 및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표창권자는 의장으로 하고 다른 기관이나 단체의 추천 또는 요청에 따라 표창을 공동으로 시행할 경우에는 해당 기관 등의 장과 공동명의로 표창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
  나. 표창은 정기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표창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수여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
  다. 표창대상은 고양시 주민, 의회의원, 시 및 의회 소속 공무원과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 외의 거주자나 기관 등을 대상으로 함.(안 제4조)
  라. 표창의 종류는 표창장, 상장, 감사장, 공로상, 기념패 등으로 구분함.(안 제5조)
  마. 표창대상자 추천은 의회상임위원장, 특별위원장 또는 의회사무국장과 고양시장 및 구(區) 단위 이상의 각급 기관·단체장 등이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표창예정 10일 전까지 제출하도록 함과 감사장 및 공로상의 경우 추천 또는 요청이 없더라도 의장이 수여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바. 표창대상자에 대해서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표창하되, 상장ㆍ감사장ㆍ공로상 및 기념패의 경우에는 그 심사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사. 공적심사위원회의 설치와 구성 및 임기, 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2조부터 제16조)
  아. 표창을 받은 사람이 표창장 등을 분실·파손 등의 사유로 재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재발급하지 않고 표창수여 사실확인서를 발급하도록 함과 해당 패(牌)의 경우에는 본인부담으로 재발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15. 5. 6. 김운남․강주내․고종국․박상준․유선종 의원
  나. 회부일자: 2015. 5. 8.
  다. 상정일자: 제194회 고양시의회(임시회)
    ○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2015. 5. 14.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김운남 의원)

 가. 제안이유
  ○ 2002년 11월 26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고양시의회 포상 규정」에 따라 일정한 심사를 거쳐 포상해 왔으나
  ○ 「공직선거법」 제112조제2항제4호(직무상의 행위)에 지방자치단체가 표창을 실시할 경우 조례를 제정하도록 되어 있어
  ○ 현행 「고양시의회 포상 규정」을 폐지하고 「고양시의회 표창 조례」를 제정하여 표창의 기준과 절차 및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표창권자는 의장으로 하고 다른 기관이나 단체의 추천 또는 요청에 따라 표창을 공동으로 시행할 경우에는 해당 기관 등의 장과 공동명의로 표창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
  ○ 표창은 정기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표창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수여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
  ○ 표창대상은 고양시 주민, 의회의원, 시 및 의회 소속 공무원과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 외의 거주자나 기관 등을 대상으로 함.(안 제4조)
  ○ 표창의 종류는 표창장, 상장, 감사장, 공로상, 기념패 등으로 구분함.(안 제5조)
  ○ 표창대상자 추천은 의회상임위원장, 특별위원장 또는 의회사무국장과 고양시장 및 구(區) 단위 이상의 각급 기관·단체장 등이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표창예정 10일 전까지 제출하도록 함과 감사장 및 공로상의 경우 추천 또는 요청이 없더라도 의장이 수여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 표창대상자에 대해서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표창하되, 상장ㆍ감사장ㆍ공로상 및 기념패의 경우에는 그 심사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 공적심사위원회의 설치와 구성 및 임기, 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2조부터 제16조)
  ○ 표창을 받은 사람이 표창장 등을 분실·파손 등의 사유로 재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재발급하지 않고 표창수여 사실확인서를 발급하도록 함과 해당 패(牌)의 경우에는 본인부담으로 재발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
심사보고서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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