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의안
의안명 | 고양시의회 표창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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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7 | 회기 | 194 | |
의안 번호 | 147 | 의안 종류 | 조례안 | |
발의자 | 김운남 | 발의일 | 2015-05-06 | |
발의 의원 | 강주내 고종국 김운남 박상준 유선종 | |||
찬성 의원 | ||||
위원회 | 소관위 | 본회의 | 회부일 | |
보고일 | 상정일 | 2015-05-18 | ||
처리일 | 2015-05-18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
관련 회의록 | 제7대 제194회[임시회] 의회본회의 제2차 회의록 | |||
위원회 | 소관위 | 의회운영위원회 | 회부일 | 2015-05-08 |
보고일 | 상정일 | 2015-05-14 | ||
처리일 | 2015-05-14 | 처리 결과 | 원인가결 | |
관련 회의록 | 제7대 제194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록 | |||
집행부 이송일 | 2015-05-19 | 공포일 | ||
공포 번호 | ||||
주요 내용 | 1. 제정이유 ○ 2002년 11월 26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고양시의회 포상 규정」에 따라 일정한 심사를 거쳐 포상해 왔으나 ○ 「공직선거법」 제112조제2항제4호(직무상 행위)에 지방자치단체가 표창을 실시할 경우 조례를 제정하도록 되어 있어 ○ 현행 「고양시의회 포상 규정」을 폐지하고 「고양시의회 표창 조례」를 제정하여 표창의 기준과 절차 및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표창권자는 의장으로 하고 다른 기관이나 단체의 추천 또는 요청에 따라 표창을 공동으로 시행할 경우에는 해당 기관 등의 장과 공동명의로 표창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 나. 표창은 정기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표창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수여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 다. 표창대상은 고양시 주민, 의회의원, 시 및 의회 소속 공무원과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 외의 거주자나 기관 등을 대상으로 함.(안 제4조) 라. 표창의 종류는 표창장, 상장, 감사장, 공로상, 기념패 등으로 구분함.(안 제5조) 마. 표창대상자 추천은 의회상임위원장, 특별위원장 또는 의회사무국장과 고양시장 및 구(區) 단위 이상의 각급 기관·단체장 등이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표창예정 10일 전까지 제출하도록 함과 감사장 및 공로상의 경우 추천 또는 요청이 없더라도 의장이 수여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바. 표창대상자에 대해서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표창하되, 상장ㆍ감사장ㆍ공로상 및 기념패의 경우에는 그 심사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사. 공적심사위원회의 설치와 구성 및 임기, 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2조부터 제16조) 아. 표창을 받은 사람이 표창장 등을 분실·파손 등의 사유로 재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재발급하지 않고 표창수여 사실확인서를 발급하도록 함과 해당 패(牌)의 경우에는 본인부담으로 재발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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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15. 5. 6. 김운남․강주내․고종국․박상준․유선종 의원 나. 회부일자: 2015. 5. 8. 다. 상정일자: 제194회 고양시의회(임시회) ○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2015. 5. 14.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김운남 의원) 가. 제안이유 ○ 2002년 11월 26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고양시의회 포상 규정」에 따라 일정한 심사를 거쳐 포상해 왔으나 ○ 「공직선거법」 제112조제2항제4호(직무상의 행위)에 지방자치단체가 표창을 실시할 경우 조례를 제정하도록 되어 있어 ○ 현행 「고양시의회 포상 규정」을 폐지하고 「고양시의회 표창 조례」를 제정하여 표창의 기준과 절차 및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표창권자는 의장으로 하고 다른 기관이나 단체의 추천 또는 요청에 따라 표창을 공동으로 시행할 경우에는 해당 기관 등의 장과 공동명의로 표창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 ○ 표창은 정기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표창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수여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 ○ 표창대상은 고양시 주민, 의회의원, 시 및 의회 소속 공무원과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 외의 거주자나 기관 등을 대상으로 함.(안 제4조) ○ 표창의 종류는 표창장, 상장, 감사장, 공로상, 기념패 등으로 구분함.(안 제5조) ○ 표창대상자 추천은 의회상임위원장, 특별위원장 또는 의회사무국장과 고양시장 및 구(區) 단위 이상의 각급 기관·단체장 등이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표창예정 10일 전까지 제출하도록 함과 감사장 및 공로상의 경우 추천 또는 요청이 없더라도 의장이 수여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 표창대상자에 대해서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표창하되, 상장ㆍ감사장ㆍ공로상 및 기념패의 경우에는 그 심사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 공적심사위원회의 설치와 구성 및 임기, 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2조부터 제16조) ○ 표창을 받은 사람이 표창장 등을 분실·파손 등의 사유로 재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재발급하지 않고 표창수여 사실확인서를 발급하도록 함과 해당 패(牌)의 경우에는 본인부담으로 재발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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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보고서 파일 | ||||
접수의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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