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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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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의안 의안 보기, 각 항목은 의안명, 의안종류, 발의자, 발의일, 대수, 회기, 의안번호, 소관위원회, 회부일, 상정일, 보고일, 처리일 주요내용, 첨부파일 등 으로 구분됨
의안명 고양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수 7 회기 198
의안 번호 275 의안 종류 조례안
발의자 박상준 발의일 2015-12-11
발의 의원 강주내 고부미 김미현 김운남 김효금 이길용
찬성 의원
위원회 소관위 본회의 회부일
보고일 상정일 2015-12-17
처리일 2015-12-17 처리 결과 원안가결
관련 회의록 제7대 제198회[제2차 정례회] 의회본회의 제3차 회의록
위원회 소관위 의회운영위원회 회부일 2015-12-11
보고일 상정일 2015-12-16
처리일 2015-12-16 처리 결과 원인가결
관련 회의록 제7대 제198회[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3차 회의록
집행부 이송일 2015-12-17 공포일
공포 번호
주요 내용 ⃞ 개정사유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2014년 11월 17일 고양시의정비심의위원회가 결정 통보한 “2015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을 반영하여 2016년도 월정수당을 인상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2016년 월정수당 지급 기준액을 정함.(안 제3조제2항)
   - (현행) 매월 2,692,500원
   - (개정) 매월 2,794,800원(월 102,300원 인상), 3.8% 인상
 ※ 고양시의정비심의위원회 심의결과 2016년 월정수당은 2015년 공무원 보수인상률 범위에서 인상하도록 함.(2015년 공무원 보수인상률 3.8%)
"이하생략""파일참조"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15. 12. 11. 박상준·강주내·고부미·  김미현·김운남·김효금·이길용 의원
 나. 회부일자: 2015. 12. 11.
 다. 상정일자: 제198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 2015. 12. 16.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박상준 의원)
 가.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2014년 11월 17일 고양시의정비심의위원회가 결정 통보한 “2015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을 반영하여 2016년도 월정수당을 인상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2016년 월정수당 지급 기준액을 정함.(안 제3조제2항)
    - (현행) 매월 2,692,500원
    - (개정) 매월 2,794,800원(월 102,300원 인상), 3.8% 인상
"이하생략""파일참조"
심사보고서 파일
접수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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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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