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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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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의안 의안 보기, 각 항목은 의안명, 의안종류, 발의자, 발의일, 대수, 회기, 의안번호, 소관위원회, 회부일, 상정일, 보고일, 처리일 주요내용, 첨부파일 등 으로 구분됨
의안명 고양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대수 7 회기 198
의안 번호 276 의안 종류 조례안
발의자 강주내 발의일 2015-12-11
발의 의원 고부미 김미현 김운남 김효금 박상준 이길용
찬성 의원
위원회 소관위 본회의 회부일
보고일 상정일 2015-12-17
처리일 2015-12-17 처리 결과 원안가결
관련 회의록 제7대 제198회[제2차 정례회] 의회본회의 제3차 회의록
위원회 소관위 의회운영위원회 회부일 2015-12-11
보고일 상정일 2015-12-16
처리일 2015-12-16 처리 결과 원인가결
관련 회의록 제7대 제198회[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3차 회의록
집행부 이송일 2015-12-17 공포일
공포 번호
주요 내용 1. 개정이유
   현행 규칙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법제처에서 시행하고 있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규칙의 조문을 누구나 알기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정비하여 규칙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목적규정에서 사용한 ‘약칭’을 삭제하고 “신분증”과의 부합을 위하여 “증명하기”를 추가함.(안 제1조)
"이하생략""파일참조"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15. 12. 11. 강주내·고부미·김미현·  김운남·김효금·박상준·이길용 의원
 나. 회부일자: 2015. 12. 11. 
 다. 상정일자: 제198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 2015. 12. 16.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강주내 의원)
 가. 제안이유
  ○ 현재 사용하고 있는 고양시의회를 상징하는 휘장과 의회기 등에 대한 일정한 모형 및 규격 등에 대한 통일된 규정이 필요함과

  ○ 2015년 4월 21일 전국의장협의회 대표회의에서 의회기 및 의원배지의 한글화 안건이 채택되어 이에 맞게 한자로 사용되고 있는 의회기 등에 대하여 한글로 변경함과 통일된 규정을 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의회휘장, 의회기, 의원배지를 의회상징물로 정하여 제작・사용사항을 정함.(안 제2조)
"이하생략""파일참조"
심사보고서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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