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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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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의안 의안 보기, 각 항목은 의안명, 의안종류, 발의자, 발의일, 대수, 회기, 의안번호, 소관위원회, 회부일, 상정일, 보고일, 처리일 주요내용, 첨부파일 등 으로 구분됨
의안명 고양시의회 휘장 등에 관한 규칙안
대수 7 회기 198
의안 번호 277 의안 종류 조례안
발의자 강주내 발의일 2015-12-11
발의 의원 고부미 김미현 김운남 김효금 박상준 이길용
찬성 의원
위원회 소관위 본회의 회부일
보고일 상정일 2015-12-17
처리일 2015-12-17 처리 결과 원안가결
관련 회의록 제7대 제198회[제2차 정례회] 의회본회의 제3차 회의록
위원회 소관위 의회운영위원회 회부일 2015-12-11
보고일 상정일 2015-12-16
처리일 2015-12-16 처리 결과 원인가결
관련 회의록 제7대 제198회[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3차 회의록
집행부 이송일 2015-12-17 공포일
공포 번호
주요 내용 1. 제안이유
  ○ 현재 사용하고 있는 고양시의회를 상징하는 휘장과 의회기 등에 대한 일정한 모형 및 규격 등에 대한 통일된 규정이 필요함과
  ○ 2015년 4월 21일 전국의장협의회 대표회의에서 의회기 및 의원배지의 한글화 안건이 채택되어 이에 맞게 한자로 사용되고 있는 의회기 등에 대하여 한글로 변경함과 통일된 규정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의회휘장, 의회기, 의원배지를 의회상징물로 정하여 제작・사용사항을 정함.(안 제2조)
"이하생략""파일참조"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15. 12. 11. 강주내·고부미·김미현·  김운남·김효금·박상준·이길용 의원
 나. 회부일자: 2015. 12. 11. 
 다. 상정일자: 제198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 2015. 12. 16.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강주내 의원)
 가. 제안이유
  ○ 현재 사용하고 있는 고양시의회를 상징하는 휘장과 의회기 등에 대한 일정한 모형 및 규격 등에 대한 통일된 규정이 필요함과
"이하생략""파일참조"
심사보고서 파일
접수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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