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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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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의안 의안 보기, 각 항목은 의안명, 의안종류, 발의자, 발의일, 대수, 회기, 의안번호, 소관위원회, 회부일, 상정일, 보고일, 처리일 주요내용, 첨부파일 등 으로 구분됨
의안명 고양시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수 7 회기 201
의안 번호 313 의안 종류 조례안
발의자 김효금 발의일 2016-03-02
발의 의원 강주내 고부미 김미현 김운남
찬성 의원
위원회 소관위 본회의 회부일
보고일 상정일 2016-03-15
처리일 2016-03-15 처리 결과 원안가결
관련 회의록 제7대 제201회[임시회] 의회본회의 제3차 회의록
위원회 소관위 의회운영위원회 회부일 2016-03-04
보고일 상정일 2016-03-11
처리일 2016-03-11 처리 결과 원인가결
관련 회의록 제7대 제201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록
집행부 이송일 2016-03-15 공포일
공포 번호
주요 내용 □ 개정이유
  ○ 「지방재정법」제8조 및 제51조, 「지방재정법 시행령」제4조 및 제59조의 개정에 따라 출납폐쇄기한과 결산서 의회 제출일이 단축되어 「지방자치법」제44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제54조에 따라 정한 제1차 정례회 집회일을 이에 맞춰 변경하고,
  ○ 다음연도 연간 의회 운영 기본일정을 정하는 시기를 현실에 맞게 전년도 12월로 조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매년 12월 중에 다음연도 연간 회기운영 기본일정을 정함.
     - 현행: 매년 1월
     - 개정: 매년 12월
  ○ 제1차 정례회 집회일을 6월 7일로 함.
     - 현행: 7월 5일
     - 개정: 6월 7일
"이하생략""파일참조"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16. 3. 2. 김효금ㆍ강주내ㆍ고부미ㆍ
                                       김미현ㆍ김운남 의원
  나. 회부일자: 2016. 3. 4.
  다. 상정일자: 제201회 고양시의회(임시회)
    ○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2016. 3. 11.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김효금 의원)
  가. 「지방재정법」제8조 및 제51조, 「지방재정법 시행령」제4조 및 제59조의 개정에 따라 출납폐쇄기한과 결산서 의회 제출일이 단축되어 「지방자치법」제44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제54조에 따라 정한 제1차 정례회 집회일을 이에 맞춰 변경하고,
"이하생략""파일참조"
심사보고서 파일
접수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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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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