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의안
의안명 | 고양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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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7 | 회기 | 201 | |
의안 번호 | 319 | 의안 종류 | 조례안 | |
발의자 | 고은정 | 발의일 | 2016-03-02 | |
발의 의원 | 김운남 김혜련 김효금 박시동 이영휘 장제환 | |||
찬성 의원 | ||||
위원회 | 소관위 | 본회의 | 회부일 | |
보고일 | 상정일 | 2016-03-15 | ||
처리일 | 2016-03-15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
관련 회의록 | 제7대 제201회[임시회] 의회본회의 제3차 회의록 | |||
위원회 | 소관위 | 문화복지위원회 | 회부일 | 2016-03-04 |
보고일 | 상정일 | 2016-03-11 | ||
처리일 | 2016-03-11 | 처리 결과 | 원인가결 | |
관련 회의록 | 제7대 제201회[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록 | |||
집행부 이송일 | 2016-03-15 | 공포일 | ||
공포 번호 | ||||
주요 내용 | □ 개정이유 ○ 「고양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가 2015년 1월 2일 부로 제정되어 시행 중에 있으나, 현행 조례상으로는 미인가 대안학교에 재학 중인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선거법 위반 등의 유권해석으로 급식비 지원이 불가능한 실정임. ○ 하지만 일반 청소년들이 재학 중인 유치원, 초·중학교 및 특수학교 등 은 급식비 및 운영비, 시설비, 사업비 등이 지원되고 있어,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따라서, 미인가 대안교육기관의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급식비 및 교육 교구·자재 구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동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이하생략""파일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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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16. 3. 2. 고은정, 김운남, 김혜련, 김효금, 박시동, 이영휘, 장제환 의원 나. 회부일자: 2016. 3. 4. 다. 상정일자: 제201회 고양시의회(임시회) ○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2016. 3. 11.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고은정 의원) 가. 제안이유 ○「고양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가 2015년 1월 2일 부로 제정되어 시행 중에 있으나, 현행 조례상으로는 미인가 대안 학교에 재학 중인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선거법 위반 등의 유권 해석으로 급식비 지원이 불가능한 실정임. "이하생략""파일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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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보고서 파일 | ||||
접수의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