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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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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고양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수 7 회기 201
의안 번호 319 의안 종류 조례안
발의자 고은정 발의일 2016-03-02
발의 의원 김운남 김혜련 김효금 박시동 이영휘 장제환
찬성 의원
위원회 소관위 본회의 회부일
보고일 상정일 2016-03-15
처리일 2016-03-15 처리 결과 원안가결
관련 회의록 제7대 제201회[임시회] 의회본회의 제3차 회의록
위원회 소관위 문화복지위원회 회부일 2016-03-04
보고일 상정일 2016-03-11
처리일 2016-03-11 처리 결과 원인가결
관련 회의록 제7대 제201회[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록
집행부 이송일 2016-03-15 공포일
공포 번호
주요 내용 □ 개정이유
 ○ 「고양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가 2015년 1월 2일 부로 제정되어 시행 중에 있으나, 현행 조례상으로는 미인가 대안학교에 재학 중인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선거법 위반 등의 유권해석으로 급식비 지원이 불가능한 실정임.
 ○ 하지만 일반 청소년들이 재학 중인 유치원, 초·중학교 및 특수학교 등  은 급식비 및 운영비, 시설비, 사업비 등이 지원되고 있어,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따라서, 미인가 대안교육기관의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급식비 및 교육 교구·자재 구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동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이하생략""파일참조"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16. 3. 2.  고은정, 김운남, 김혜련, 김효금, 박시동, 이영휘, 장제환 의원
 나. 회부일자: 2016. 3. 4. 
 다. 상정일자: 제201회 고양시의회(임시회)
  ○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2016. 3. 11.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고은정 의원)

 가. 제안이유
  ○「고양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가 2015년 1월 2일 부로   제정되어 시행 중에 있으나, 현행 조례상으로는 미인가 대안    학교에 재학 중인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선거법 위반 등의 유권  해석으로 급식비 지원이 불가능한 실정임.
"이하생략""파일참조"
심사보고서 파일
접수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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