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시민이 꿈꾸는 세상, 고양특례시의회가 함께합니다.

항상 가까이에서 시민과의 소통을 우선하는 고양특례시의회를 만들겠습니다.


발의의안

홈으로 발의의안 발의의안
발의의안 의안 보기, 각 항목은 의안명, 의안종류, 발의자, 발의일, 대수, 회기, 의안번호, 소관위원회, 회부일, 상정일, 보고일, 처리일 주요내용, 첨부파일 등 으로 구분됨
의안명 고양시 도로와 다른 도로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수 7 회기 211
의안 번호 513 의안 종류 조례안
발의자 임형성 의원 발의일 2017-02-28
발의 의원 우영택 고종국 김경태 김운남 박시동 윤용석 이영훈 이화우
찬성 의원
위원회 소관위 본회의 회부일
보고일 상정일 2017-03-17
처리일 2017-03-17 처리 결과 원안가결
관련 회의록 제7대 제211회[임시회] 의회본회의 제2차 회의록
위원회 소관위 건설교통위원회 회부일 2017-03-02
보고일 상정일 2017-03-09
처리일 2017-03-09 처리 결과 원인가결
관련 회의록 제7대 제211회[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제1차 회의록
집행부 이송일 2017-03-17 공포일
공포 번호
주요 내용 □ 개정이유
  ○ 현행 변속차로의 최소길이 기준에 따르면 도시화된 계획관리지역에서 일부 소규모 개발이 불가능하여 규제개혁 차원에서 이를 완화하고 그 밖에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적용범위를 “「도로법」에 따른 4차로 이상 도로”로 정비하고 이와 중복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4차로 이상 도로”를 적용범위에서 삭제함.(안 제3조)
   나. 소규모 개발에 따른 시설별 변속차로의 최소길이를 완화함.(안 별표 2, 별표 5)   
   다. 그 밖에 법령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을 개정함.(안 제6조, 제8조)
"이하생략""파일참조"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17. 2. 28. 임형성․고종국․김경태․김운남
                                    박시동․우영택․윤용석․이영훈
                                    이화우 의원
 나. 회부일자: 2017. 3. 2.
 다. 상정일자: 제211회 고양시의회(임시회)
  ○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2017. 3. 9.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임형성 의원)
 가. 개정이유
  ○ 현행 변속차로 최소길이 기준에 따르면 도시화된 계획관리지역에서 일부 소규모 개발이 불가능하여 규제개혁 차원에서 이를 완화하고 그 밖에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함.
"이하생략""파일참조"
심사보고서 파일
접수의안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

고양특례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