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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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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의안 의안 보기, 각 항목은 의안명, 의안종류, 발의자, 발의일, 대수, 회기, 의안번호, 소관위원회, 회부일, 상정일, 보고일, 처리일 주요내용, 첨부파일 등 으로 구분됨
의안명 고양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수 7 회기 217
의안 번호 673 의안 종류 조례안
발의자 김완규 의원 발의일 2017-11-10
발의 의원 우영택 고은정 고종국 김경태 김완규 김운남 김홍두 박시동 윤용석 이영훈 이윤승 이화우 임형성 장제환
찬성 의원
위원회 소관위 본회의 회부일
보고일 상정일 2017-12-05
처리일 2017-12-05 처리 결과 원안가결
관련 회의록 제7대 제217회[제2차 정례회] 의회본회의 제3차 회의록
위원회 소관위 건설교통위원회 회부일 2017-11-15
보고일 상정일 2017-11-30
처리일 2017-11-30 처리 결과 수정가결
관련 회의록 제7대 제217회[제2차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제1차 회의록
집행부 이송일 2017-12-06 공포일
공포 번호
주요 내용 □ 개정이유
  ○ 법제처 규제 개선 사항으로 상수도 대행업자 지정서 교부 시 수수료  징수 규정을 삭제하여 주민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 법률에 근거 없이 의무를 부과하는 수도사용자 외 관리 책임에 가족, 고용인, 동거인의 행위에 대해서도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규정을   삭제하여 주민 인권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이하생략""파일참조"
1. 수정이유
   ○ 신규로 수전을 설치한 경우에 한할 경우 기존 기숙사에서 사용한 급수관 외 시에서 설치하는 신규 급수관을 설치 후 계량기를 설치해야 하므로, 학교 측의 부담이 과도하여 기존 관에 보조계량기만을 설치하여 가정용 수도요금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계량기 설치범위를 확대.
"이하생략""파일참조"
심사보고서 파일
접수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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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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