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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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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의안 의안 보기, 각 항목은 의안명, 의안종류, 발의자, 발의일, 대수, 회기, 의안번호, 소관위원회, 회부일, 상정일, 보고일, 처리일 주요내용, 첨부파일 등 으로 구분됨
의안명 고양시 일제강점기 항일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안
대수 8 회기 223
의안 번호 31 의안 종류 조례안
발의자 윤용석 발의일 2018-08-16
발의 의원 이규열 김미수 김보경 김서현 김수환 김운남 김종민 김해련 문재호 박현경 심홍순 윤용석 이해림 이홍규 장상화 정봉식 정판오 조현숙 채우석
찬성 의원
위원회 소관위 본회의 회부일
보고일 상정일 2018-08-31
처리일 2018-08-31 처리 결과 원안가결
관련 회의록 제8대 제223회[임시회] 의회본회의 제3차 회의록
위원회 소관위 문화복지위원회 회부일 2018-08-21
보고일 상정일 2018-08-29
처리일 2018-08-29 처리 결과 수정가결
관련 회의록 제8대 제223회[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록
집행부 이송일 2018-09-03 공포일
공포 번호
주요 내용 □ 제정이유
  ○ 남북 접경지역에 연해있는 105만 고양시가 미래를 꿈꾸는 평화경제를 시정목표로 정하고 있음.
  ○ 민족·민주·평화의 이념을 실현하고 자주독립을 이루고자 고양시 일원에서 거행된 일제강점기 항일운동을 기념하고자 함. 
  ○ 또한 그 정신을 계승하여 시민의 민족·민주·평화정신을 함양하고 고양시가 미래중심도시로 발전하는데 시민이 중심이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나. 시장의 책임을 규정함.(안 제3조)
  다. 일제강점기 항일운동 기념사업을 정함.(안 제4조)
  라. 일제강점기 항일운동 기념사업 위탁관리에 대하여 정함.(안 제5조)
  마. 일제강점기 항일 운동 기념사업 보조금 지원에 대하여 정함.(안 제6조)

"이하 생략" 파일 참조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18. 8. 16. 윤용석·김미수·김보경·김서현·김수환·김운남·김종민·김해련·문재호·박현경·심홍순·이규열· 이해림·이홍규·장상화·정봉식·정판오·조현숙·채우석 의원
 나. 회부일자: 2018. 8. 21. 
 다. 상정일자: 제223회 고양시의회(임시회)
    ○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 2018. 8. 29.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윤용석 의원)
 가. 제안이유
  ○ 남북 접경지역에 연해있는 105만 고양시가 미래를 꿈꾸는 평화경제를 시정목표로 정하고 있음.
  ○ 민족·민주·평화의 이념을 실현하고 자주독립을 이루고자 고양시 일원에서 거행된 일제강점기 항일운동을 기념하고자 함. 
  ○ 또한 그 정신을 계승하여 시민의 민족·민주·평화정신을 함양하고 고양시가 미래중심도시로 발전하는데 시민이 중심이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이하 생략" 파일 참조
심사보고서 파일
접수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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