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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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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의안 의안 보기, 각 항목은 의안명, 의안종류, 발의자, 발의일, 대수, 회기, 의안번호, 소관위원회, 회부일, 상정일, 보고일, 처리일 주요내용, 첨부파일 등 으로 구분됨
의안명 고양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수 8 회기 229
의안 번호 183 의안 종류 조례안
발의자 박소정 발의일 2019-02-01
발의 의원 강경자 김수환 김운남 김종민 박소정 박현경 손동숙 심홍순 엄성은 이홍규 정봉식 조현숙
찬성 의원
위원회 소관위 본회의 회부일
보고일 상정일 2019-02-20
처리일 2019-02-20 처리 결과 원안가결
관련 회의록 제8대 제229회[임시회] 의회본회의 제3차 회의록
위원회 소관위 기획행정위원회 회부일 2019-02-08
보고일 상정일 2019-02-13
처리일 2019-02-13 처리 결과 원인가결
관련 회의록 제8대 제229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록
집행부 이송일 2019-02-20 공포일
공포 번호
주요 내용 □ 제안이유
 ○ 주민자치기능에 시민교육·지역사회 진흥기능을 삽입하여 그 뜻을 명확히 하고자 함.
 ○ 현재 지급하고 있는 주민자치위원회 간사의 실비 지급에 대한 확인규정을 두고자 함.
 ○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하여 주민자치위원 등 주민에 대한 교육 사업 외 각종 사업을 규정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도록 하고자 함.
 ○ 주민자치센터 사용료 및 수강료 감면대상자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별표를 개정함.

□ 주요내용
  가. 주민자치기능에 시민교육·지역사회 진흥기능을 추가함.(안 제5조제1항)
  나. 자치센터 사용료 등의 규정을 명확히 함.(안 제10조제1항)
  다. 주민자치위원회 기능에 지역공동체 형성뿐만 아니라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6조제1항제4호)
  라.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각종 사업의 예산지원 범위를 규정함.(안 제24조 및 안 제25조)
  마. 주민자치센터 사용료 및 수강료 감면대상자 근거를 명확히 함.(안 별표)

"이하 생략" 파일 참조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19. 2. 1. 박소정·강경자·김수환·김운남·김종민·박현경·손동숙·심홍순·엄성은·이홍규·정봉식·조현숙 의원 (찬성의원: 문재호 의원 등 3명)  
 나. 회부일자: 2019. 2. 1. 
 다. 상정일자: 2019. 2. 13. 제229회 고양시의회(임시회)
  ○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이하 생략" 파일 참조 
심사보고서 파일
접수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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