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의안
의안명 | 고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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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7 | 회기 | 217 | |
의안 번호 | 664 | 의안 종류 | 조례안 | |
발의자 | 강주내 의원 | 발의일 | 2017-11-10 | |
발의 의원 | 강주내 고종국 박상준 유선종 이규열 임형성 조현숙 | |||
찬성 의원 | ||||
위원회 | 소관위 | 본회의 | 회부일 | |
보고일 | 상정일 | 2017-12-05 | ||
처리일 | 2017-12-05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
관련 회의록 | 제7대 제217회[제2차 정례회] 의회본회의 제3차 회의록 | |||
위원회 | 소관위 | 기획행정위원회 | 회부일 | 2017-11-15 |
보고일 | 상정일 | 2017-11-30 | ||
처리일 | 2017-11-30 | 처리 결과 | 수정가결 | |
관련 회의록 | 제7대 제217회[제2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록 | |||
집행부 이송일 | 2017-12-06 | 공포일 | ||
공포 번호 | ||||
주요 내용 | □ 제안이유 ○ 「지방재정법」에 따라 내용을 정비하고,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1년에서 2년으로 변경하여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고 심의위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함. "이하생략""파일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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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17. 11. 10. 강주내․고종국․박상준․유선종․ 이규열․임형성․조현숙 의원 나. 회부일자: 2017. 11. 15. 다. 상정일자: 2017. 11. 30. 제217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이하생략""파일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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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보고서 파일 | ||||
접수의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