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의안
의안명 | 고양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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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8 | 회기 | 246 | |
의안 번호 | 626 | 의안 종류 | 조례안 | |
발의자 | 엄성은 | 발의일 | 2020-07-03 | |
발의 의원 | 김서현 박시동 엄성은 | |||
찬성 의원 | ||||
위원회 | 소관위 | 본회의 | 회부일 | |
보고일 | 상정일 | 2020-07-23 | ||
처리일 | 2020-07-23 | 처리 결과 | 원안가결 | |
관련 회의록 | 제8대 제246회[임시회] 의회본회의 제2차 회의록 | |||
위원회 | 소관위 | 환경경제위원회 | 회부일 | 2020-07-08 |
보고일 | 상정일 | 2020-07-14 | ||
처리일 | 2020-07-14 | 처리 결과 | 원인가결 | |
관련 회의록 | 제8대 제246회[임시회] 환경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록 | |||
집행부 이송일 | 2020-07-24 | 공포일 | ||
공포 번호 | ||||
주요 내용 | □ 제안이유 ○ 기존의 「폐기물관리법」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은 대량생산·대량소비 및 대량폐기형의 사회 경제구조에 맞추어져 발생된 폐기물의 사후 관리에 중점을 두고 있어 21세기 자원·에너지 위기와 환경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사회의 구현이 어려움. "이하 생략" 파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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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0. 7. 3. 엄성은ㆍ김서현ㆍ박시동 의원 (찬성의원: 문재호 의원 등 11명) 나. 회부일자: 2020. 7. 8. 다. 상정일자: 제246회 고양시의회(임시회) ○ 제1차 환경경제위원회: 2020. 7. 14.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ㆍ답변, 의결) "이하 생략" 파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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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보고서 파일 | ||||
접수의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