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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회의록

Goyang Special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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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회 고양시의회(정기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고양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3년 11월 26일(금) 10시00분

장 소 : 고양시의회사무국


  1.   의사일정(제1차 상임위원회)
  2. 1. 고양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 2. 고양시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
  4. 3. 고양시지방양여금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고양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 2. 고양시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
  4. 3. 고양시지방양여금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

(10시 09분 개의)

○위원장 정영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회 고양시의회(정기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직원 유종국   보고드리겠습니다. 
  11월 24일 고양시장으로부터 고양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고양시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 고양시지방양여금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이 제출되어 같은날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고양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10분)

○위원장 정영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을 제출하신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바랍니다. 
○총무국장 최원섭   총무국장 최원섭입니다. 고양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자치단체의 특별회계 통. 폐합 조치로 공유임야 관리업무 체제정비및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공유임야관리특별회계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고양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고양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22조 제 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공유임야를 대부 또는 사용허가 하는 경우에 그 대부요율 또는 사용요율은 본조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림법 시행령제 62조 제 1항을 준용한다. 제 34조, 제 35조 및 제 37조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시행일은 이 조례는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공유임야관리특별회계의 잉여금은 일반회계의 소관 세입. 세출에 이입한다. 다음에 신. 구조문대비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현행 제 22조에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은, 5항에 산림법시행령 제 62조 제 1항 제 1호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공유임야를 대부하는 경우에 그 대부요율 또는 사용요율은 1,000분의 10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개정하는 내용은, 공유임야를 대부 또는 사용허가 하는 경우에 그 대부요율 또는 사용요율은 본조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림법 시행령 제 62조 제 1항을 준용한다. 제 34조 (공유임야관리특별회계의 설치) ①공유임야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공유임야면적을 확대하기 위하여 공유림관리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 ② 공유림 관리특별회계 설치는 임야관리 주관과에 설치하고 국. 공유림관리에 관한 매각. 취득. 대부등 업무를 담당한다. 이것도 본 조례에서 34조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제 35조 (특별회계의 세입. 세출) ① 공유림 특별회계의 세입은다음 각호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수입금이특별회계사업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수입금액의 비율을 조정할 수있다. 1. 공유재산 (공유림 제외)의 매각대, 대부료, 사용료 수입금액의 10퍼센트2. 공유임야 매각대, 대부료 수입금액의 100퍼센트3. 국유재산 매각대, 대부료, 사용료, 변상금등 국유재산법시행령제 34조 제 3항 각호에 의한 수입금액의 10퍼센트4. 일반회계 전입금 : 부족재원② 공유림관리특별회계의 세출은 공유림구입비 및 관리비에 한하여 지출하여야 한다. ③ 특별회계의 세출예산에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역시 35조도 삭제하는 것입니다. 제 37조 (준용규정) 특별회계의 운영에 있어서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것은 일반회계의 예를 준용할 수 있다. 제 37조도 삭제하는 것입니다.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공유임야관리특별회계가 쥰로 운영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조례만 되어 있지, 설치운영이 주로 되지 않기 때문에 공유임야특별회계를 폐지하고, 고양시공유재산관리조례로 일반회계에서 취급해야겠다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유림에 한해서 관리에 관한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유임야특별회계는 폐지를 하고, 고양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에 그 특별회계를 설치하고자 하는데 근거되었던 조항들을 전부 삭제하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상국   전문위원 이상국입니다. 고양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자치단체의 특별회계 통. 폐합 조치로 공유임야 관리업무 체제정비 및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골자는 공유임야관리 특별회계를 폐지하는 것이며, 이에따른 공유임야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은 조례 제 23조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림법시행령 제 62조 제1항을 준용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의 특별회계 통. 폐합 조치에 따라 동 조례상의 공유임야관리특별회계 관련 조항을 삭제하여 '94. 1. 1일부터 일반회계로 통합하도록 함으로써, 공유림의 보존. 확대등 관련업무의효율적, 지속적 추진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사료되며, 시행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총무국장의 상세한 설명을 참고하시고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철의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정영진   예. 이철의 위원, 말씀해 주십시요. 
이철의 위원   지금 현행과 개정 이후의 대부료 이해득실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요? 
○총무국장 최원섭   이해득실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위원장 정영진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설진성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정영진   예. 설진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진성 위원   산림법 시행령 제 62조 1항을 알 수 있을까요?62조 1항이라고 하면, 대부요율이나 사용요율이 나온 조항이되겠지요?거기에는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총무국장 최원섭   대부료 또는 사용료가 되는데, 대부료 또는 사용료는 임야가격x 1/100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축, 조림, 수목원, 수족장시설, 이런 곳에 있어서대부료가 임야가격의 1/100, 요율은 1/100입니다. 
설진성 위원   그러면 22조 5항, 대부요율 또는 사용요율은 10/1,000으로 한다하고 그다음에 산림법 시행령 제 62조 제 1항 하고의차이점은 어떻게 되는지요? 
○총무국장 최원섭   10/1,000이나 1/100이나 비율은 마찬가지입니다. 
설진성 위원   그럼 똑 같다는 말씀이지요? 
○총무국장 최원섭   예. 비율은 마찬가지입니다. 
설진성 위원   이철의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하고 맞나 그것때문에. . . . . . 
○총무국장 최원섭   비율은 10/1,000이나 1/100이나 똑같은 얘기입니다. 
설진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진   참고로 해당국장님께서는 필요한 조항이 삽입되어 있을 때에는 그 조항 사본을 붙여 주시면 이해를 돕는데 우리가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고양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고양시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 

(10시 20분)

○위원장 정영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양시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을 제출하신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바랍니다. 
○총무국장 최원섭   이어서 고양시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종전에는 "새마을소득금고 특별회계"와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특별회계"를 각각 분리하여 운영하던 것을 특별회계 통폐합 조치('94.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 - 내무부) 에 따라 "고양시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를 "고양시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로 전문 개정하여 일원화하고, "고양시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는 폐지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종전의 "고양시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를 "고양시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로 그 명칭을 바꾸는데 있습니다. 나번에 새마을소득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한도액은 마을당 1천만원, 가구당 2백만원이내로 하되, 총 사업비의 7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사업의 성질상 그 목적달성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시의회의 의결을 얻어 융자한도액 또는 그 지원비율을 조정할 수 있고, 융자금의 대부이율은 연 3퍼센트이내로 한다. 다. 특별지원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한도액은 마을당 1천만원이상 1억원 이하, 가구당 5백만원이내로 하고, 융자금의 이율은 무이자로 한다. 고양시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고양시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고양시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를 "고양시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로 한다. 제 1장 총칙제 1조 (목적) 이 조례는 새마을소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지원하여 주민의 소득증대와 새마을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도모하기 위한 새마을소득금고등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새마을소득금고"라 함은 새마을 소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 지원하여 주민의 소득증대와 새마을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한 기금을 말한다.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이라 함은 소득수준이 낮은 마을주민의소득증대와 지역간의 소득격차를 해소하고 주민의 소득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설치한 사업을 말한다. 제 2장 금고운영제 3조 (융자대상사업) 융자대상사업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성공이 확실하고 주민이 열망하는 사업으로 한다. 1. 생산소득사업가. 경제작물에는 고등채소, 인삼, 약초, 유실수나. 잠업에는 잠실건립, 상전조성다. 축산에는 한우입식, 육우, 양돈, 양. 양계등라. 수산에는 양어장, 양식어업, 수산시설등 마. 양 묘바. 꿀 벌사. 기타 단기성 생산소득 사업2. 생산기반사업은, 농지조성, 마을농장, 초지조성, 공동작업장공동창고, 구판장, 기타 생산기반 조성3. 특별지원사업가. 마을사업으로서 운영자금이 소요되는 사업제 4조 (융자대상) ① 융자대상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마을 또는 가구를 원칙으로 한다. 1. 당해 주민이 지도자를 중심으로 단합되어 있는 마을 또는 가구2. 주민 부담액이 적립되어 있거나 주민의 부담능력이 있는 마을 또는 가구3. 잘 살아보자는 자립의욕은 있으나, 마을 여건으로 소득기반이 빈약한 마을 또는 가구4. 특별지원으로 자립기반을 이룩할 수 있는 마을 또는 가구② 시장이 제 1항의 융자대상 마을 또는 가구를 선정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제 1항 각호의 사항을 조사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 5조 (융자한도 및 이율) ①융자한도액은 마을당 1천만원, 가구당 2백만원이내로 하되, 총사업비의 70퍼센트를 초과할 수없다. 다만, 사업의 성질상 그 목적달성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시의회의 의결을 얻어 융자한도액 또는 그 지원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융자금의 대부이율은 연 3퍼센트이내로 한다. 제 6조 (대부기간) ① 융자금의 대부기간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한을 1년의 범위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1. 단기성 사업자금 - 1년거치 2년이내 2. 중기성 사업자금 - 2년거치 3년이내3. 장기성 사업자금 - 3 - 5년거치 3년이내 상환② 제 1항의 구분에 의한 사업별 대부기간은 시장이 따로 정하되,그 기준은 다음 각호에 따른다. 1. 단기성 사업 - 사업수익기간이 1년이내의 사업2. 중기성 사업 - 사업수익기간이 2년이상 3년이하의 사업3. 장기성 사업 - 사업수익기간이 3년이상 10년이하의 사업제 7조 (융자금 대부신청) ① 융자금의 대부를 받고자 하는마을 또는 가구는 별지서식에 의한 대부신청서를 작성하여 당해마을의 대표자 (가구의 경우에는 세대주) 가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 1항의 대부신청서에는 당해 동개발위원중에서 5명이상(가구의 경우에는 2명이상) 의 연대보증을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부신청마을 또는 가구로 하여금 제 2항의 인적담보이외에 물적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융자금을 대출함에 있어서 융자의 대출목적을 달성함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 8조 (융자금의 상환) ① 이 융자금은 대부기간중 사업수익기간에 따라 수회 분납 상환하게 함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실적에 따라서 대부기간 만료일에 일시에 전액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 ② 대부기간이 경과하여 상환하는 융자금에 대하여는 제 5조제 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반 금융기관의 대부이율에 의한 이자를 적용한다. ③ 융자금의 상환에 있어서는 사업대표자와 연대보증인이 상환책임을 진다. 제 9조 (감독) 시장은 자금의 융자를 받은 마을 또는 가구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시 감독하고 사업의 운영과 자금의 관리상황을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감독하게 할 수 있다. 제 3장 특별지원사업제 10조 (융자대상) ① 융자대상마을 또는 가구는 시관내에서 소득수준이 낮은 순으로 선정 
(기융자 받은 마을 또는 가구는 제외) 하되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 시지회와 협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마을 또는 가구를 선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1. 당해 주민이 지도자를 중심으로 단합되어 있는 마을2. 잘 살아보자는 자립의욕은 있으나, 마을 여건등으로 소득기반이 빈약한 마을3. 특별지원으로 자립기반을 이룩할 수 있는 마을4. 소득수준이 낮은 가구로써 생활태도가 건전하여 자립의욕과 능력이 있는 가구② 시장이 사업대상 마을을 선정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과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 시지회로 하여금 제 1항 각호의 사항을 조사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 11조 (융자대상사업) 융자대상사업은 자립기반을 이룩할 수 있는 소득증대 사업으로써 안정성이 있고, 소득효과가 큰 사업이어야 한다. 다만, 마을공동사업일 경우에는 다수의 주민이 원하는 사업으로서 주민총회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설진성 위원   위원장 !죄송합니다. 국장님, 명칭이 다른 2개 조례를 통합해서 전문내용 전체가 32조로 바뀌는 것이지요? 
○총무국장 최원섭   지금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조례가 2가지가 있었습니다. 기존의 조례가 무엇인가 하면,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가 있었고, 그다음에는 고양시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 이 두가지가있었는데,이 두가지를 통. 폐합해서 하나로 만드는 것입니다. 
설진성 위원   전문내용이 바뀌는 것 아닙니까? 전부. . . . . . 
○총무국장 최원섭   전문내용의 비교표를 못 만들고 전문을 합쳐 버렸어요. 그래서 두가지를 하나로 합쳐서 만드는 것인데, 거기에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설진성 위원   제 32조까지 있는데, 국장님께서 전부 일일히 안 읽으셔도 별다른 내용이 없으면 의원님들 질의를 통해서 알아보는 것이어떨까요? 
○위원장 정영진   다른 위원님들 이것을 일일히 32조까지 읽지 않더라도 내용을 집에서 읽어 보셨을테니까 변동사항에 대한 것은 질의를 통해서 확인하는 쪽으로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효과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계속 전문을 다 읽어 나가시는 것을 생략하고, 자료를 보시면서 미흡한 부분을 질의하는 쪽으로 설명을 마쳐주시지요. 
이철의 위원   제가 한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진   잠깐만요. 질의는 조금후에 하시고, 제안설명을 일단 마치는 것으로 하고, 그래도 되겠지요? 국장님! 
○총무국장 최원섭   예. 
○위원장 정영진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상국   전문위원 이상국입니다. 고양시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새마을소득금고특별회계"와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특별회계"를 각각 분리하여 운영하던 것을 특별회계 통. 폐합조치에 따라 "고양시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를 "고양시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로 전문 개정하여 일원화하고,"고양시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종전의 고양시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는 제 2장 18조 부칙으로 되어 있었고, 고양시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 자금운영관리조례는 제 20조 부칙으로 되어 있으나, 이에 "고양시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를"고양시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로 제명을 바꾸고 폐지하는 고양시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 자금운영관리조례의 내용을 전문개정하는 내용에 포함하여 제 5장 제 32조 부칙 제 2조로 개정하는 내용으로 폐지되는 조례로 인해 그간의 운영되던 자금을 소관계정으로 이입하는등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하여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 운영에 차질없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를 위해 통. 폐합하는 것은 필요한 조치라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담당국장의 설명을 참고하시어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철의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정영진   예. 이철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의 위원   첫 페이지에 주요골자 나항에 융자한도액은 사업의 성질상 그목적달성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시의회의 의결을 얻어 융자한도액 또는 그 지원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총무국장 최원섭   예. 
이철의 위원   그런데 이것이 시의회 의결을 얻어서 한도액을 정하는데, 그 상한선은 있을 것 아닙니까? 1천만원 이상 하면, 2천만원도 되고 3천만원도 되고 4천만원도되고 그럽니까? 
○총무국장 최원섭   그러니까 70%를 초과할 때에는 의회의결을 얻어 융자 한도액을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가 거기에 초과 한도액을 별도로 정한 것이 없고, 한도액의 얼마가 나왔을 때에는 별도로 의회의 의결을 얻는 것이고, 저희는 70%의 범위안에서 융자를 해 주고있습니다. 
허준 위원   그러니까 금액이 느는 것이 아니고, 사업비의 70%가 초과될때에만 그 부분을 금액을 주느냐 안주느냐에 대한 것을 심의를거치는. . . . . . 
○총무국장 최원섭   예. 그렇지요. 
○위원장 정영진   마을당 가구당 융자한도 금액은 그대로 있되, 기준을 70%초과할 경우에는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 . . . . 
○총무국장 최원섭   예. 초과할 때에만, 그런데 저희가 기준범위내에서 주고 있습니다. 그것도 대상이 많아서 선정을 해야될 형편이기 때문에 초과해서까지줄 입장이 안됩니다. 형평성있게 골고루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영진   지금현재 조례에 의한 금고운영 대출실적이 별로 안 좋은 것으로알고 있는데요? 
○총무국장 최원섭   대출을 해 주지요. 저희가 예산범위내에서는 매년 해주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17가구에 4천 3백만원이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지원으로 나갔고, 또 일반소득사업지원 내용으로 14가구에4천만원을 금년에 지급했습니다. 
○위원장 정영진   총 예산액에 대비하면 실적이 저조한 편 아닙니까? 
○총무국장 최원섭   본래 예산액이 적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특별회계 예산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특별회계 예산이 많지 않은 것은 나가서 회수되지 않는 것이 1년거치,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회수되지 않는자금, 깔아놓은 것이 있어서 운영자금이 적게 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허준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정영진   예. 허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준 위원   전국적으로 같은 현상이지요. 고양시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 . . . . 
○총무국장 최원섭   예. 준칙이 내려왔고, 중앙에서 통. 폐합의 지시가 있는 사항입니다. 기획실로 통. 폐합하라고 지시가 왔고, 저희한테는 준칙이 내려와서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그리고 저희도 운영하는데 조례가 비슷비슷한 것이 2개가 있어서 하나로 통. 폐합하여 오히려 운영관리하는데 나을 것 같습니다. 
허준 위원   지금자금관리는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총무국장 최원섭   사회진흥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허준 위원   요새 이런 규정을 만든다면 조례가 너무 금액이 2백만원, 1천만원을 가지고, 지금 이렇게 하면 시대적인 착오를 느끼는 금액아닌지? 괜히 형식적인 것이지, 더구나 그것을 70% 초과할 때에는 시의회 의결을 거쳐서, 참 졸속한 조례같네요. 
○총무국장 최원섭   그래서 이번에 새로하는데, 화훼 같은 것을 하기 위해서 특별융자를 하는데는 융자한도액을 학교의 경우 1천만원, 개인일경우에는 5백만원, 또 1동 1특화사업 같은 것을 할 때에는1동에 4천 5백만원, 이렇게 금액은 개정하면서 조금 달라졌습니다. 
○위원장 정영진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한말씀 드리면, 제 2장 3조 1항에 나목을 보면 전문에 첫째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나에 잠업이 있는데, 이것이 준칙이 내려와서 이러한 문안작성이 되었겠지만, 저희 고양시지역에는 실죔 잠업이 한 농가도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국장 최원섭   없습니다. 
○위원장 정영진   그럼 이것을 삭제해도 관계없는 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최원섭   사실 우리 실정으로서는 삭제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잠업을 하겠다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니까 제 생각 같아서는 그냥 존치해 두는 것이 좋지 않을까 . . . . . . 
○위원장 정영진   준칙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대로 하느라고 그런데, 실제 고양시지역에서 잠업이 없어진지가 약 20년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국장 최원섭   잠업하는 사람은 현재로는 없습니다. 
○위원장 정영진   앞으로 잠업이 이 지역에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은 전혀 없는데 현실적으로 없는 것을 넣어 놓을 필요성은 없다고 생각하고, 만일 앞으로 잠업이 생긴다고 하면, 다시 개정을 해서 삽입하더라도 준칙에 의해서만 할 것이 아니고, 우리지역에 맞는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는 나항은 삭제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총무국장 최원섭   삭제되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위원장 정영진   실제 없으니까. . . . . . 
허준 위원   그렇지요. 또 기타사업이 있으니까. . . . . . 
○위원장 정영진   기타사업에 넣을 수 있고, 나중에 잠업이 생겨서 문제가 된다면 조례개정을 해서 넣을 수도 있어요. 없는 것을 넣는다는 것은 너무 틀에 박혀서 하는 것 같은. . . . . . 
○총무국장 최원섭   예. 그다음에 한 항목씩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진   예. 한항씩 올리도록 하고. . . . . . 
허준 위원   심의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정영진   예. 그다음에 7조에 2를 보면, 제 1항의 대부신청서에는 당해 동개발위원중에서 5명이상, 이것이 대부가 마을단위 또는 가구한테로 나가는 것이지요? 
○총무국장 최원섭   예. 
○위원장 정영진   그런데 동개발위원중에서 해야됩니까? 꼭. . . . . . 통개발위원이 혹시 아니에요? 마을이라하면 통단위를 얘기하는데 통에 개발위원들이 있단 말입니다. 
○총무국장 최원섭   통개발위원이라야 맞을 것 같은데. . . . . . 
○위원장 정영진   예를 들어서 어느동네에 대부를 받는데 다른 동네 개발위원들이 연대보증을 해 줄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그 부락내에서 개발위원들이 해 주어야지. . . . . . 
○총무국장 최원섭   예. 그것이 통이 맞습니다. 리개발위원회니까 통개발위원회인데, 동으로 넣은 것은 잘못되었습니다. 
허준 위원   통개발위원이 몇명이나 됩니까? 
○총무국장 최원섭   한 10명 내외되지요. 
허준 위원   통개발위원이?30명? 
○총무국장 최원섭   아니, 10명내외입니다. 
○위원장 정영진   그러면 맨 마지막장에 새마을소득사업대부신청서에도 동대표자성명이 아니고, 통대표자성명이 되겠지요? 
○총무국장 최원섭   예. 그렇게 고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진   이것이 오자치고는 통하고 동하고는 완전히 구별지어져서. . . . . . 
○총무국장 최원섭   예. 아주 의미가 다른 착오입니다. 
○위원장 정영진   혹시 전체문안 중에도 그런 부분이 있으면 그것은 자체적으로 수정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총무국장 최원섭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진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고양시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 2장3조 1항에 "나" 잠업 잠실건립, 상전조성등을 삭제하고, "다"는"나"로 "라"를 "다"로 하나씩 올리면서 수정조정해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고양시지방양여금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 

(10시 41분)

○위원장 정영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 3항, 고양시지방양여금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을 제출하신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바랍니다. 
○기획실장 김영준   기획실장 김영준입니다. 고양시지방양여금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는, 지방양여금은 도로정비사업, 수질오염 방지사업등 일반투자사업과 청소년 육성사업과 같은 일반사업비에 교부되는 국비재원으로 별도 특별회계를 운영하는 것보다 일반회계로 처리함이 회계운영상 능률면에서 효율적이므로 고양시지방양여금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를 폐지하고, '94년부터 일반회계로 편성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 고양시지방양여금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양시지방양여금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이 특별회계의 잉여금은 일반회계 소관 세입. 세출에 이입한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정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상국   전문위원 이상국입니다. 고양시지방양여금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양여금법 제 4조 규정에 의거, 지방양여금 대상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양여금은 도로정비사업, 수질오염방지사업등 일반투자사업과 청소년육성사업과 같은 일반사업비에 교부되는 국비재원으로 특별회계를 운영해 오던 것으로 별도 특별회계를 설치해 운영하는 것보다 일반회계로 처리함이 회계운영상 능률적이고 효율적이므로 고양시지방양여금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를 폐지하고, '94년부터 일반회계로 편성운영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의 특별회계 통. 폐합 조치의 일환으로 본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효율적인 회계운영을 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판단되며, 본 조례를 폐지함에 따른 줍후속 조치를 차질없도록 이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획실장의 설명을 참고하시고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철의 위원   제가 한말씀 ! 
○위원장 정영진   이철의 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이철의 위원   특별회계는 일반회계로 편성을 해서 조정을 하면 능률면에서 효율성이 제고된다고 했는데, 어떤 것이. . . . . .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요. 
○기획실장 김영준   지방양여금 사업은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로정비 사업이라든가 수질오염 방지사업, 청소년 육성사업 등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양여금을 저희가 지원받을 때에, 그런데 이 사업비를 받아서 목적사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일반회계에 지원을 받아서 더 저희가 시비에서 플라스해서 이 사업을 완성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국비를 받아서 일반회계에다 세입을 잡아서 그 목적사업을 모자라는 시비를 보태서 하는 것이나 절차만 복잡한 것입니다. 일반회계에서 다시 지방양여금 특별회계로 전출해서 그 사업을 마무리지어야 하는 그런 복잡성만 있지 아무런 특별회계를 존치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폐지를 하고, 일반회계로 국고보조도 세입을 잡아서 사업을 하는 것이 운영면에서 더 효율적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위원장 정영진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준득 위원   일반회계로 국고 보조금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까? 
○위원장 정영진   예. 있습니다. 
이준득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영진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역시 이것도 준칙이 내려온 것이지요? 통합하는. . . . . 지금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통. 폐합해서 원활한 업무수행을 하기위한, 그중의 하나이지요? 
○기획실장 김영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영진   좌우간 지금 이 조례를 폐지함으로써 예상되는 부작용은 현재 없는 것이지요? 
○기획실장 김영준   예. 없습니다. 
○위원장 정영진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고양시지방양여금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3건의 안건심사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본회의에 보고할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주신다면 간사와 전문위원에게 일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건심사를 하시느라고 수고하신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여러분께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통과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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