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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회의록

Goyang Special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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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회 고양시의회(정기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6호

고양시의회사무국


1993년 12월 17일 (금) 10시


  1.   의사일정(제6차 내무위원회)
  2. [1]고양시일산지구개발지원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2]고양시시립도서관설치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고양시일산지구개발지원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2]고양시시립도서관설치조례안(시장제출)

(10시11분 개의)

○위원장 정영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회 고양시의회(정기회) 제6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 직원 유종국   보고드리겠습니다.
  12월 15일 고양시장으로부터 고양시일산지구개발지원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고양시시립도서관설치조례안, 고양시행주산성문화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었으나 이중 고양시행주산성문화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주요골자가 관람료 금액을 조정하는 사항으로서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9조제1항에 의하면 국가지정 문화재의 소유자, 보유자 또는 관리단체는 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람료를 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수지예산서 및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관람료 금액의 결정을 문화재 관리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신청하도록 되어 있는 바, 동 조례안은 이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법적 요건에 미비되어 12월 16일자로 반려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건의 조례안은 12월 16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진   : 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적극 임하고 계신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의회사무직원으로부터 방금 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오늘은 시장이 제출한 2건 의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고양시일산지구개발지원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14분)

○위원장 정영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일산지구개발지원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을 제출하신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원섭   총무국장 최원섭입니다.
  고양시일산지구개발지원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고양시일산지구개발지원사업소의 기구 및 정원이 93년 12월 31일까지 시한부 직제였으나 경기도로부터 95년 12월 31일까지 시한연장 승인되어 일산신도시 건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적용시한은 이 조례은 1994년 1월 1일부터 1995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다음 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시일산지구개발지원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고양시일산지구개발지원사업소설치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 이 조례는 1994년 1월 1일부터 1995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다음 페이지는 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
  부칙규정만 바뀌었습니다. 
  현행 부칙은 이 조례는 199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를 개정부칙은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 이 조례는 1994년 1월 1일부터 1995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이렇게 부칙내용만 바꾸어서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상국   전문위원 이상국입니다.
  고양시일산지구개발지원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고양시일산지구개발지원사업소의 기구 및 정원이 93년 12월 31일까지 시한부 직제였으나 경기도지사로부터 95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시한을 연장하여 일산신도시 건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서 일산지구개발지원사업소는 현재 소장 외 10명으로 기능은 일산신도시 진입로 보상업무, 일산선 전철 용지매수 보상업무, 일산신도시 건설지원 업무 등으로 본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사업소의 기구 및 정원을 2년간 연장  승인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위원장 정영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산지구개발지원사업소는 대략 사업 마무리가 언제쯤 될 것으로 예상하시는지요?  
○총무국장 최원섭 :  사업 마무리가 입주지원까지 하면 95년도 말이면 다 완료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영진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고양시일산지구개발지원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고양시시립도서관설치조례안(시장제출) 

(10시18분)

○위원장 정영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양시시립도서관설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을 제출하신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원섭   고양시시립도서관설치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시민을 학술연구와 문화행사에 기여하고 도서관을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도서관은 다음 업무를 관장한다. 
  1. 도서자료의 선정구입, 수집정리 및 보관
  2. 도서관 자료의 보관 및 열람
  3. 도서관  및 독서시설의 유지관리
  4. 기타 도서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관장)  ①도서관에 관장을 두며 관장은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사서주사로 보한다. 
②관장은 시장을 명을 받아 도서관 업무를 처리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 감독한다. 
제5조 (공무원) 도서관에 관장 외에 필요한 공무원을 두며 그 직급별 정원은 시장에 따로 정한다. 
제6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상국   전문위원 이상국입니다.
  고양시시립도서관설치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의 학술연구와 문화행사에 기여하고 도서관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도서관은 행신동 산103번지에 지하 1층, 지상 3층, 700평의 규모로 열람석은 700석이며 16억 77백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93년 12월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도서관에는 6급 도서관장 외 10명의 직원으로 정원 승인이 되었으며 도서관을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총무국장의 상세한 설명을 참고하시어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신인철 위원   : 위원장!  
○위원장 정영진   : 예, 신인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인철 위원   공무원 T가 동결됐다고 했는데 이 인원 증원은 인가가 난 것입니까? 
○총무국장 최원섭   도서관 정원은 우리가 신청을 해서 내무부까지 올라가서 승인이 됐습니다. 
지금 동결하는 것은 기존 TO에 대한 것은 인원을 동결했지만 이것은 새로운 시설이기 때문에 내무부에서 새로운 시설 설치에 대한 것은 정원을 승인해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동사무소를 새로 설치한다든가 또 도서관을 새로 짓는다든가 하는 것은 신규로 기구를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신인철 위원   그럼 이 능곡 도서관에 들어갈 인원은 확보가 됐습니까? 
○총무국장 최원섭   도서관에 들어갈 인원이 11명이 승인이 됐습니다. 
  11명의 인원이 6급의 지방행정주사 또는 사서주사가 1명, 지방행정주사보 7급 1명, 그 다음에 사서주사보 7급 2명, 지방사서서기 8급 1명, 지방건축서기 8급 1명, 지방기계원 8등급 1명, 지방전기원 8등급 1명, 지방난방원 8등급 1명, 지방사무보조원 타자 10등급 1명, 지방조무원 10등급 1명, 이렇게 해서 11명인데 이중에 인원확보는 행정직은 인원이 과원으로 남아돌아가니까 행정직 확보는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뽑아놓은 자원도 있고 요는 사서직이 없는데 일단 사서직은 행정직으로 보충했다가 정식적으로 사서직을 공고해서 도에 의뢰해서 도에서 공채하여 확보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무보조원이나 조무원 등 기능직 공무원에 대하여는 우리가 별도로 공고를 해서 시자체로 모집을 하여 채용할 계획입니다.
  충원계획은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인철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영진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고양시시립도서관설치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안건심사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본회의에 보고할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간사와 전문위원에게 일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건심사를 하시느라고 수고하신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통과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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